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73회 제3총무경제위원회1999-11-08

장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만안구, 동안구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참석 안 했어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임채호위원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지각을 하고 있고 아직 참여 안 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경순위원장

지금 공보담당관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서(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봉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최봉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9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만안구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건전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세입·세출결산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안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동안구에 대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청 전공무원은 예산이 온시민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것임을 명심하고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알뜰하게 운영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활기찬 동안구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천우위원

전문위원님이 좀 들어주세요. 15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28.5%에서 30.4%로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전년도 65.7%에서 60.5%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건전한 세입구조를 유지하여 재정자립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방세가 28.5%에서 30.4%로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양시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안양시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안양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안양시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든 그밖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해서 받아들이는 세금 다시말해서 세외수입이 65.7%에서 60.5%로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방세의 비율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의 비율은 낮아져야되고 세외수입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져야만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는 것이고 재정자립도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검토보고에는 거꾸로 쓰셨거든요. 지금 지방세가 28.5%에서 30.4%로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65.7%에서 60.5%로 감소했다라면 이것은 사실 잘못된 상황입니다, 우리 안양시 재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따가 다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천우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에서 보고서 15쪽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가 전년도 28.5%에서 30.4%로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도 전년도 65.7%에서 60.5%로 감소를 했다라는 수치가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자립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금년도 8월 5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금년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안양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자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인용을 조금 했는데 이것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상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구청 또 본청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그러한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안, 만안구청장님은 돌아가셔서 구청의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님들 어때요? 구청장님은 가시도록 하죠? 두 분 구청장께서는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구청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구청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또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계에서 소관하는 것이 맞죠? 여러 가지 무슨 소송업무에 관련된 거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거나 모자랐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라면 포괄적인, 물론 각 부서별로 건설국 내지는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예비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고 또 예비비 지출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또 소송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건설현장에서 사고가나서 패소해서 줬다 도시건설국소관이냐, 결국은 또 소송업무 자체를 법무계에서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라면 예비비의 총괄적인 지출내역이, 오늘이 예비비 승인의 날인데 제안설명에 보고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안 되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기금이 있죠, 안양시에. 기금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련된 기금이 있죠. 그 기금에 관련된 것도 제안설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범위를 제가 확정을 해서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천우위원

예비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예비비가 지출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예비비 지출 승인의 날인데 포괄적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것도 전문위원의 검토는 있었는데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없거든요. 기금에 관련해서요. 기금에 관련되어서 제안설명 나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 구청하고 총무국, 재정경제국 포함해서.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봤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되겠죠?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포괄적인 제안설명은 예결위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천우위원

예결위에서 드리다니요. 우리 위원회 소관 과장님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된 것을 제안설명을...

이천우위원

기금부분은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비비의 포괄적인 제안설명과 기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 나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이 제안한대로 전만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우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안설명 필요한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98년도에 안양시 총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예비비에서 총 지출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포괄 책임자로서요. 그거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의 견해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 한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이 해 주세요. 원칙대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총괄은 여기다가 넣지 않은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은 보고가 되고 순수하게 우리 상임위원회 것만 다루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다른 예산까지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비비도 여기 빠진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2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시총괄 부분이 있어요. 왜 총괄보고를 합니까? 시총괄 부분을 한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빠진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기금에 관련된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이천우위원이 지금 지적한대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은 이따가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질의를 하실때 가급적 담당공무원과 페이지수를 밝히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서 보면 5쪽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134억4,000여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출액이 713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안양시애향복지기금이요. 기금에 관계된 것이 총무과 소관 그리고 4H 후원기금 지역경제과,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지역경제과 이 세가지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이 기금별로 지금 어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는지 그 은행의 상품명은 무엇인지 그 이율관계를 98년도, 99년도 이율폭이 있죠. 등락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별로 상세히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을 보게되면 세정관리 PDA 운영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 그것을 예산은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그것이 프로그램이 지연이 되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왜 종용을 안 했으며 일찍 그 부분을 서둘렀으면 이렇게 이월되지 않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32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지금 현재 예산액이 50억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56억입니다. 그런데 수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산현액보다. 그래서 55억으로 5억 정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냐하면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대장이 있을 거예요. 뭐뭐뭐를 매각을 했다는 거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계약을 했을때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을 보게되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왜 잡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양시 집행부 공무원께 60만 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질적사무에 대해서 연일 고생하시고 또 오늘 98년도세입·세출의 결산에 답변하기 위해 나오신 공무원께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를 보면 세금을 부과해 놓고 수납치 못하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98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합친 72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12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치한 구체적인 방안과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미비한 사유, 세 번째 98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중 99년도 10월 31일 기준 징수 불가능한 총액 그다음에 징수 불가능한 총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98년도에 이월된 500만원 이상 자의 미수납액중 무재산 자 현황 및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중 조세시효 5년이 경과 된 체납자 명단 및 압류형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 섯번째 과년도 수입중 수납실적이 나쁜 사유와 결손처분한 8억 9,000만원에 대해 형태별 유이를 서면제출과 동시에 답변을 요하고 그다음 여섯번째 세외수입중 결손처분한 3억 7,000만원의 사유, 일 곱번째 31페이지 기타사용료 12억 6,000만원에 대해 미수납 형태별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 덟번째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납액에 관련해서 동안구청 세무과장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12월 31일에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자 26명에 대해 형사처벌, 고발했는데 26명에 대해 현재 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은 빼고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7조1항에 의거 각종 공유재산 매입처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동조례 제2조에서 당연직 및 전문가 등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있는 바 98년도 안양시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그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동차세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할 때 25.5% 인 66억 3,500만원이나 증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99년도 10월 31일 기준 등록한 자동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빠른시간 안에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의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매각재산 내역서를 서면제출 바라고 기타 잡수입에서 33페이지 반복적으로 7억 7,400만원이 계속적으로 잡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실제 수납액에서 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왜 이월이 계속해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보조금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도 교부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혹시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그 내역을 공개를 안 했는지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왔지만 그게 불분명하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98년도, 97년도 대비해서 지방세 분야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과년도 수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90%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액 264억 2,700만원의 57%를 차지하였는데 과년도 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151억 2,600만원에 대비 2 6%인 404억 4,800만원의 예산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비해 26% 소액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약간 중복된 질의인 것 같지만 성격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서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고질적으로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이 극히 저조하여 체납세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액이 누적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원인이 있으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액에 불용액이 61.1%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위원 선진지 견학에 의한 비용절감으로 나왔습니다. 비용절감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안양시가 지금 21세기 홍보위원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위원의 선진지 견학에 의해서 비용이 절감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집행실적이 미비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상당히 제목이 맞지 않게 경영수익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문자 그대로 목에 있던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기금이 특별회계쪽으로 있는데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결산검사장에 참석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산검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검토함으로써 잘못된점은 수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더 개선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지적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사항이라 든가 보완할 사항이라 든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큰 의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50% 이상 내지는 100% 불용액 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왜 이것 밖에 안 되느냐 하면 전 년도 98년도 정기회 때 마 무리추경 때 이미 불용되거나 50% 이상 불용되거나 100% 불용된 사업들이 마무리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산에 나와있는 것은 상당히 작게 나와있는 거지요. 굉장히 양호하게 보일 따름이지만 마무리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 12월 말쯤이면 99년도 제2차 마무리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또 제출을 할 겁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99년도 사업 중에서 그런 불용액 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추경 때 삭감조치 편성을 하실 것인지 그대로 놔두었다가 내년에 결산검사 때 결산을 받으실 것인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뜻은 마무리추경 때 불용액 사업이 삭감처리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회계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든 승합차든 화물차든 간에 차량을 매각한 일이 있는지 매각한 사유가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일단은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차량의 현황을 차종, 구입년도, 용도별 총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상황으로요. 그다음 혹시 그 중에서 98년도에 차량을 매각한 일이 있으면 매각한 것은 별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차를 언제 구입한 차였었는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는지 용도는 무엇에 쓰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 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만약에 있다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매한 사실이 있다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차종이며 어떠한 구입사유로 인해서 어떠한 용도로 구입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 기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제안설명 2페이지 보면 세입결산내역 있지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이 부분에서 지방세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물론자료상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99년도분에 배기량별, cc별 바뀜으로 인해서 교부금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옆란에다가 99년도 세입예산액을 기록해서 비교하기 좋겠끔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입 부분을 세분화 시키고 98년도 것을. 그다음에 99년도 예산액을 세분화 시켜서 비교검토가 쉽게끔 그렇게 해서 자료로 그다음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배기량별 세금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교부금까지 기록을 해서 비교하기 쉽게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지방세 문제 질의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관련 사항에서 첫 번째 질의 말고 두 번째 질의에서 내년도 지방세 체납이 계속 누적되는 발생원인에서 그것에 대해서 원인과 개선방안을 질의드렸는데 지금 통계치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세 과년도 수입 예산책정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96년도 미수납액이 62억 3,100만원입니다. 예산책정이 17억 5,700만원에서 책정비율이 28.1%에요. 97년도에는 33.4%, 98년를 보면 151억 2,600만원에서 예산책정이 40억 4,800만원으로 26.7%입니다. 그래서 지금 96년, 97년도, 98년도를 보면 96년도에 28.1%, 97년도에 34.4%, 98년도 26.7%. 이 근거에서 왜 이렇게 적은 프로테이지로 과년도 미수입을 잡아서 신년도 예산에 책정되는 이유를 아까 물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손처분에 보면 96년도에는 1억 8,400만원에서 결손처분 비율이 2.0% 입니다. 97년도에는 2억 8,900만원으로 2.8%, 98년도에는 8억 9,000으로 5.8%.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상당히 미약한 프로테이지. 한 자리 숫자 이내입니다, 거의. 최고 맥시멈이 98년도에 보면 5.8% 인데. 그럼 이 결손처분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먼저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부분들인데 공유재산매각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한 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토지등급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항목별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오납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서에 보면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2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라면 같은 물품을 사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 차이가 나는지 혹시 협조체계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공동구매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기금 운영에서 예산액이 5억 6,25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4,567만 8,000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그다음 앞으로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IMF 등으로 힘든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최봉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실비보상금의 불용율이 62.1%로 그 불용사유가 시정홍보위원 선진지견학 비용절감으로 나와있다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2명에 대한 4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견학에 임한 사람은 41명으로 1만9,920원씩 1인당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청 차량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62.1%의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장경순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가급적 그 부서별로 답변이 끝났을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을 유용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지출액 713만3,000원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수용비 620만5,000원중 직원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등 지방경영관련 책자구입비로 620만5,000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92만8,000원은 여비로 지출했습니다.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 참석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여비로 지출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8년 세출현액 대비 1%도 미치치 못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부터 일반회계전입금과 평촌지구 토지개발부담금 그리고 이자수익금 등으로 현재 14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사실상 업무추진부서의 잦은 변경과 또한 직원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보고자 타 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사례를 세 차례에 걸쳐서 견학을 했고 아울러 우리시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보고회도 세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4건의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과 비산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그리고 안양9동의 채석장부지를 활용을 해서 공원화하는 계획 그리고 현재 향토지적재산인 북을 경영수익사업화 하는 방안을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 대상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이러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과 동시에 기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이런 사업발굴을 통해서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성과를 봐가지고 이 전환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불용액과 관련해서 주로 마무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다소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금년도 마무리추경에도 불용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을 사실상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결산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해 의지를 물으셨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후에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당해년도의 소요액만을 계상을 하되 또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각 부분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중 일부 불용된 예산은 앞으로 가능한 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마스터플랜이 2000년도에 할 것이 4건이 확정됐다고 그랬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산1동청사 다목적회관 그 다음에 채석장 공원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위원님들 시청에 들어가다 보시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민의 소리북이 있습니다. 그 북이 현재 박달동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데 그 북을 상표권 내지 의장등록이라 든가 이런 법적권리를 시에서 추진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자문을 해주어서 우리는 홍보내지는 법적권리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을 하고 일부 판매수익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시에서 같이 배분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4건에 대해서 계획서 있죠. 그것을 오늘 안으로 계획서를 좀 주시고 채석장 공원화 그것은 지금 확정 지은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채석장 부지는 소유주가 철도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실무협의는 일단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의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필요하다면 팔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필요한 측량비, 측량을 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는 본예산에 지금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의회로 제출이 될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운다 이거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그 4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계획서를 오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단 불용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발생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1회추경이라든가 봄, 가을에 늦어도 2회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 삭감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새로 어떤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마무리추경에 삭감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하기가 어렵다면 봄이나 가을에 시행될 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러한 일들이 이미 지난번 봄에 1회추경이 있었죠? 5월달에 있었나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5월달에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당시에도 벌써 삭감조치 되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난 5월달에도 1회추경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그대로 살아있는 예산이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요건자체가 1회추경 이후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가을에 예년과 같이 2회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1회추경 하기 전에도 그러한 요건들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진행이 안 될 수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은 매년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건의하고 질의하고 답변받고 그래도 결국은 반영이 매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는 필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금 기금을 어느 은행에다가 어떤 상품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렇게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까지 애향복지장학기금이 30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 당시에 시금고에다가 9.5% 내지 10.5%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치를 했습니다. 이 예치는 자유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IMF시에 금리가 18%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9.5% 내지 10.5%만 적용이 됐느냐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3년만기로 정기예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IMF가 왔을 때 이것을 해약을 하고 다시 18%의 고율상품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를 했고 또 예금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3년 장기예금이 아닌 11개월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9.5% 내지 10.5%를 확정금리를 지금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 요새 저희가 장기예금할 경우에 비싼 것이 7.4%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 내지 3%의 현 금리상 혜택을 저희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IMF 고금리시대에 저희가 거기다가 예탁을 하지 않고 현재 그렇게 3년내지 2년 두 종류로 예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98년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리고 자유정기예금이 9.5%에서 10.5%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거기까지 상품에 정기예금으로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복지기금을 시금고에다가만 넣어야 하는 근거는 없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시금고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금고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임채호위원

행자부지침에서 시금고에다만 활용하게끔 되어있다 이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요. 안양시에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기금을 한데 묶어가지고 같이 좋은 상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따로따로 기금을 별도 관리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한데 묶으면 액수가 크잖아요. 그것을 고금리상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계가 다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의 독립채산제 공기업하고 조금 이것이 바란스가 안 맞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유야 어쨌든간에 시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안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기금을 어느 상품에 3년짜리면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넣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계과라든가 어디에서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고금리상품에다가, 쉽게말해서 IMF때 연 18%, 19씩 막 올라갈 때 빨리 해약을 해서, 수수료를 요구를 하는데 정기예금 해가지고 수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겠냐 이거에요. 그 많은 액수의 수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몰라도 이자계산하고 환산을 했을때 근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금리인데 그 액수의 10%라고 그러면 그것이 한 5개월만 해도 엄청난 금액차이가 난다고요. 그렇다고 그 많은 수수료를 요구를 했었겠느냐. 또 우리 정기예금에 무슨 수수료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정기예금 확정금리를 적용을 해서 예치를 했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은행에다가 냅니다. 확정금리가 됐던 것을 해지할 경우에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한 것을 만약에 해지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알기에 한 4%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10% 차이가 나면 해제해가지고 수수료를 물어주고도.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10%가 차이가 나면 6%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9.5%, 10.5% 확정금리로 했던 사항을 그 당시에 해지를 해서 금년에 그 돈을 탔다고 그러면 8%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계산해 볼 때는 저희가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우리가 그대로 두지 말고 일반회계로 집어 넣어서 애향복지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빼주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기금이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애향복지장학금을 주는 것, 방법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으로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말고 일반회계로 집어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애향장학금을 몇 명 정도1년에 대충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방안인데요. 이것은 저희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확고부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금을 마련해서 별도 관련해서 관리하면서 장학금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작년과 같은 IMF가 왔을 때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에서 관리하면서 하다가 보면 국가경제에 문제가 생기는데 잠시 보류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기금은 앞으로 영구히 영원불변토록 기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행이 된다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임채호위원

일단그것은 공무원들 의지에 딸린 것이지 또 다시 제2의 IMF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건데. 그런 측면으로 일반회계로 같이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 안 계세요? 그러면 김한조 기업지원과장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이자차액 보전금 예산액이 5억 6,2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 1,600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4,500만원에 대한 사유와 향후 자금운용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96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96년도분과 97년도분은 2년이 되겠고 98년도부터는 3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에서 이자액의 일정분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분까지는 3%를 지원했고 금년도분은 2.25% 내지 2.7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자차액 예산을 계상할 때 96년도분으로 해서 50억원에 3%, 9개월분을 대상으로 해서 1억 1,250만원과 97년도분이 50억원에 3%, 1년분 1억 5,000만원 또 98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 3%, 9개월분해서 2억 2,500만원 또 1회추경에 자금지원 폭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자 100억원에 대한 3%, 3개월분 7,500만원해서 총 5억 6,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98년도 환란 이후 은행금리가 굉장히 상향조정 되는 관계로 해서 96년도분과 97년도분에 지원을 받은 기업체에서 조기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98년도에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하반기에 100억원을 추가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34억원만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자차액 수요를 정확히 산출예산에 계상해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금년도 자금지원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자금규모도 500억원까지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답변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인데 혹시 대상지원이 까다롭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절차 이런 게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금을 지원받는 중에서 가장 기업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은 담보설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5억 3,500만원을 출연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10억원의 예산을 예산안으로 올려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특례보증을 더욱 더 확대해서 자금에 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확대 지원코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많은 업체한테 특례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자리 해 주세요. 정관용 과장 들어오셨어요?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자료작성을 위해서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잡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10억 4,800만원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기 수납된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무단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이 1억 1,554만 2,000원이고 책임보험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가 7억 6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478만원과 모두 해서 7억 7,410만 9,000원이고 도시과의 개발부담금 분납액 중에서 1억 4,900만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폐수처리비 792만 7,000원 등으로 기타 잡수입이 1억 5,90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잡수입 미납액이 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체납처분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고 결손금액이 적은 이유 그리고 98년도 이월체납액 중에서 10월30일 현재 징수 불가능액과 그 중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된 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고 결손처분에 대한 형태별 유형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대 현행 예산이 65억원이 증가된 사유와 자동차 등록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정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척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에서 재산압류를 7,959건에 228억 7,800만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했고 자동차 압류는 4만 5,327대 111억 3,100만원을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을 1,006건에 1억 1,200만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했고 예금압류도 523명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해서 10억 2,0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808명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했는데 906명에 대해서 전화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4,769대 22억 7,200만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고 신용거래 제한등록도 51명에 대해서 24억 9,100만원을 신용거래 제한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하고 앞으로 통장을 자동이체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BC카드 납부제도 11월부터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감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처분 재산압류를 확행을 하고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에 대한 압류를 더 강화를 하고 미재산 미압류 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행정자치부나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해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요청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1주일에 한번씩 각 구청에서는 구청장 주재하에 특별책임징수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발송을 하고 자동차 체납세에 대해서는 PDA를 적극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적다 권용호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결손처분액 요건으로는 10만원 미만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담당직원의 무재산 행방불명확인서를 첨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정리법 124조 규정에 의해서 청산절차를 거친 법인에 대한 배당금액이 없을 때 이 때도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납처분을 중단하고 압류재산 가액의 평가액이 체납액과 체납처분비가 부족할 때 이 때도 결손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분이 미비한 사유는 현재 안양시 체납액 중에서 압류나 금융거래 불량, 거래등록이 된 물건이다 채권에 우선해서 지방세가 현재 후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이 지연되는 것이 있고 또 무재산 확인 현재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고 동산이나 무재산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전산망이 아직 미비가 되어서 확인이 불가하고 이런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1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300%가 증가한 8억 9,000만원을 작년도에 98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요건이 충당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이월미납액 중에서 9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불 가능한 금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264억 2,700만원 중에서 징수 불가능한 15억 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 현재 남은 체납액 275억 5,500만원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체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에 따른 세법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앙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체납세정리위원회의 설치는 현재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와 조세연구원 등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납세정리위원회의 직능을 결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문으로 할 것인지 이게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바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도 설치를 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33페이지 과년도 수입중 체납결손 처분을 3억 7,000만원으로 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95년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어 폐기물수집수수료 부과방식이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종량제로 변경이 되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함에 따라서 그 이전에 부과한 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한 행방불명이나 또한 업소폐업, 전출 등의 사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을 3억 4,463만 9,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2,358만 6,000원도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결산서 31페이지 기타 사용료 미수납액이 12억 6,30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미납이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동시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미수납액 12억 6,300만원 전액은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억 1,500만원은 사용료 분납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징수 결정된 부분으로써 이 부분은 직원이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미수납액은 7억 4,700만원인데 5억 2,700만원은 연 4회로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돈입니다. 또 2억원은 시설사용료인하에 따른 소송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 1,900만원이 사업부도로 인해서 거주불명 상태로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결산 당시에 미수납액이 7억 4,700만원중 4억 4,4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납액은 3억 3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에 대해서 수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과태료 수입중 7억 7,4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시민과 소관으로써 책임보험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7억 69만 2,000원과 청소사업소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2,470만원 또 양개 구청 소관 주민등록, 이륜차, 식품위생 위반 등 부과한 과태료 4,877만원 등 총 7억 7,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징수교부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서 현재 50%를 징수금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회에 걸쳐서 경기도금고에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액에 대한 50%를 익월 25일까지 도에서 세정과에서 자금배정을 한 후 도금고를 통해서 우리시의 공금예금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매년 고질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부진한 그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8년도 미수납액 264억2,700만원의 57%를 차지하는 과년도체납액의 151억2,600만원 26%인 40억4,8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징수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가 닥쳐와서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가 세수추계를 징수율 평균 성공율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IMF가 닥쳐오고 그래서 26%로 조금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40억4,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38억원을 징수를 해서 약 94%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제도 회복이 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가 조금 향상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는 카드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카드납부제를 활용을 해서 BC카드로 납부를 받도록 하고 그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과 동에서도 체납세 징수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도 하고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거 한 장짜리 그냥 그대로 워드만 치면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거하고 문수곤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고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거 되셨으면 그거부터 먼저 제출해 주세요. 한 장짜리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잡수입 미납 발생내역을 보니까 자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 보면 7,500만원이 지금 미수납 되어 있는데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이죠. 동일방직 회사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거기 대우아파트 짓는 건설회사에다 부과한 것입니까? 동일방직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면 이것은 미수납되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임채호위원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미수납 처리됐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료 지연이 7억정도 되네요. 7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책임보험 검사지연료 이런 것은 차량에 압류를 하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리고 이전이라든가 폐차시에는 그것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압류나 이런 부동산의 그런 것은 미수납된 부분이 언제까지 수납을 해라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통보를 하고 안 했을 경우에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임채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압류 이런 것을 늦게 하다보니까 압류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나가지고 나중에 공매처분할 때 결과적으로는 돌아올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미수납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해서 압류시킬 것은 빨리 시켜서 먼저 순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억8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5억8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98년도말 결산시 결산전에 결손처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9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 중에서 15억8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그랬어요. 15억800만원에 대해서 98년도 결산시에는 그 금액을 처분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냐고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시효소멸이 해당되는 것은 그때는 결손처분이 해당이 안됐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15억800만원이라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무재산에 대해서는 그전에 했습니다마는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5억8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총무국 소관 2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거소불명 33억9,800만원하고 무재산 53억5,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현재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서 다 재산조회를 해야되는데 전산망이 지금 활용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결손처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각종 전산망이 다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전산망을 통해서 완전히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것 같으면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또 현재는 압류만 되어 있고 돈을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영리빙타워라든지 이런 데는 재산압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공매처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결손을 못 시킵니다. 그런 사항도 공매처분이 되면 바로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결손을 시키도록 해서 결손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질적 체납자가 67억6,900만원인데 그 67억6,900만원 그 고질적체납자에 대해 조치한 것은 있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냈고 또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불량거래 신고자로 등록도 되어 있고 또 동안구청에서는 고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실무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일소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나 전년도 결산시에서도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항상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99년도 결산시에는 오늘와 같이 더 강화를 해서 미납된 수납액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체납액에 대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책을 저희가 달게 받고 또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체납액 징수가 현재 도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위 시군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왔다 이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전국에서도 그런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지금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제가 99년도 업무보고시에 그때 세정과장님한테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설치 관련 검토보고라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금년 1월달에 받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우리가 경기도에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설치 표준안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내줄 것을 도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한 일이 있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전화로도 하고 있는데 그 행정자치부하고 조세연구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도에서도 빨리 하고 싶지만 아직 결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조항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의견서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에 준해가지고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표준안을 내려보낸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경기도에 다시 한번 독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손처리할 때 시효가 경과된 부분 또 10만원 미만일때는 동장님의 의견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시효소멸이 됐더라도 압류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결손이 안되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특별히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무슨 위원회는 안하지만 각 과장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천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번 오전에 질의한 답변이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질의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료됩니까?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얘기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4H 후원기금과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의 예치은행, 상품명, 이율,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예치은행은 농협중앙회 안양시출장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은 신종적립신탁으로 이율은 16%입니다. 98년도말 현재 기금이 4억622만6,000천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기금은 목적액이 미달되어서 지출하지 않았고 4H 후원기금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금으로서 2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시 교양교육 재료비 및 강사수당에 180만원, 정기회 및 임원활동비에 120만원, 4H 재료비에 43만원, 4H후원기금 이사회 보상 10만원, 기타 수용품 구입에 15만원2,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두 기금은 99년 금년도 1월 1일자로 안양시농업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통합 운영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H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안양시의 각 동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애향장학금이고 뭐 이런 장학금이 있는데 지금 4H 장학금이 또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4H연합회의 학생들한테 10명에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선정위원은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장 또 농협 또 4H연맹 이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성도 과장급 또 그 다음에 농협지부 그러니까 농협 직원이죠. 농협 직원 그 다음에 4H연맹 이런 사람들이 선정위원이 되어 가지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줍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10명을 주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200만원인데 20만원씩 10명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이율이 16%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임채호위원

이율이 16%인데 아까 총무과하고의 이율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신종적립신탁은 연동금리 적립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는 처음 에는 26%까지 됐는데 나중에.

임채호위원

그것은 몇 년짜리로 넣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요.

임채호위원

지금 현재는 몇 %에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매년 2번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9% 정도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98년도 평균을 따진 거에요? 97년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98년도 평균입니다.

임채호위원

98년도 평균이 16%?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주로 장학금이라 든가 강사 세미나 수당 이런 쪽으로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4H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옛날에 4H원으로 시골에서 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4H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만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는 안돼 있고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안양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있어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4개 고등학교가, 그러면 공고에 주로 이것을.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정보고등학교 쪽으로.

임채호위원

정보고등학교 쪽으로 4H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거기 지정학교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가겠네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학생들한테요.

임채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심재권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과 동안구의 물품구입비 구매대금이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각 구청이 별도로 구입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양 구청이 공동구매 할 생각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와 303페이지의 동안과 만안구 예산서에 기록된 재산 및 물품구입비는 거의 대부분이 31개 동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실지로 각 동에서 필요한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이한 부분의 물품이 구매되는 내용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내용중에서도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동구매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조달품목에 지정되지 않는 품목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각 동사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매는 여건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도 공동구매가 힘들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같은 물품도 회기가 틀리고 기간이 차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안구와 동안구는 기간을 별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별도예산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구매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안양시 자체에서 양 구청으로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안구와 동안구청의 협의하에 그 업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저희 만안구청이 예를 들면 구청의 예산은 335만 7,000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1억 700만원의 예산이 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 물품구입할 때라 든지 여러 가지 물품의 종류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에서 구입하는 것을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공동구매해 가지고 동으로 내려 보내면 안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같은 기종으로 해 가지고 한다라면.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물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갯수가 많기 때문에 일괄구입하는 것은
기철

김기철위원

같은 종목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제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동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같은 종류가 기종이라 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각 동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그 티셔츠 착용에도 문제성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일한 사업과 물품을 구입하려면 구청에서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동에 내려보내도 충분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물품구매하는 내용이 수량이 많다 든지 품목별로. 그럼 공동구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각 의자라 든지 이런 부분은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부분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은 동일한 사업과 그 물품구입면에서 말씀드린거 거든요, 질의를. 그렇다라면 그 차액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동일한 사업과 물품을 구입하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공통적인 것은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거 거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안은 정말 좋으신 안이고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구매하는 내용 품목이 상이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는 물품 차이가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규격이라 든지 모양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상이한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틀리는 집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집기고. 예를 들어서 PC를 사더라도 거의 공동구매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깊은 속은 아니잖아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의석 동안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임채호위원님께서 PDA구입 예산이 왜 사고 이월이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휴대가 간편하고 기동성이 탁월한 PDA를 구입하여 체납차량 단속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98년 12월 22일 데이컴 정보통신과 99년 2월 27일까지 납품키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PDA 응용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최초 사업 제안요구서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료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단말기의 교체와 보완을 위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요구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예산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10일 준공을 하게 되었으며 지체상환금 40만 8,3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99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6,677대로 전 년 대비 174%의 단속을 거두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임채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임채호위원님 답변은 끝났고요.

장경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다음 문수곤위원님의 98년도 체납자중 형사고발 26명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에 안양경찰서에 우리가 형사고발 조치한 사람이 26명이 있습니다. 5명은 체납세를 완납하여서 고발조치를 취하했으며 기소중에 있는 사람이 두명, 주소불명 기소중지자가 3명이고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16명이 있습니다. 이상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서의석 과장님 답변다 끝났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두 분 답변 끝났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PDA 운영프로그램이 계약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납품을 해 달라라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예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99년 12월 22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기간은 99년 2월 27일까지 납품키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99년 12월 22일날 계약을 해서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98년 12월 22일 계약을 하였고 99년 2월 27일까지 납품키로 계약을 했어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거네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계약위반금이라 든가 계약위반금 같은 것은.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체상환금 40만8,330원을 징수했습니다.

임채호위원

40여 만원돈을 지체상환금으로 받았다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리고 99년 4월 10일날 납품을 완료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99년 4월 10일. 지금은 다 됐지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지금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의석 동안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액 50억 4,63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6억7,266만 4,000원으로 체납액중 과오납 금액이 3,687만 5,000원에 대한 서면자료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김기철위원께서 공유재산 매각내역과 조문성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내역과 과오납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회계과가 당해 년도 수의계약한 7건에 4,450만 8,000원이고 94년도에 매각한 분납대금 24건에 대한 8,685만 4,000원으로써 총31건에1억3,136만2,0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도시과에서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은 계약자중 회계과 2건 751만 8250원과 도시과 1건에 대한 2,935만 7,060원으로써 3건이 자금사정으로 계약해지에 따라 총3,687만 5,310원을 과오납금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매각현황은 자료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한 것과 임채호위원님, 김기철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하게 되었을 때 98년도의 개최회의 자료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정비에 따라 안양시시정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으며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실·국장 4명, 소장 3명, 과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시장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심의는 4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차량현황과 98년도 차량구입, 매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서면으로 제출된바있습니다. 안양시 차량현황은 현재 133대로 승용차가 15대, 승합차가 16대, 화물차가 76대, 특수차량은 7종에 26대이고 98년도의 차량구입 현황은 11대로서 양 구청에서 각각 1대 만안보건소에서 1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1대, 상수도사업소 2대, 청소사업소 5대를 구입한바 있으며 매각현황은 총 99대 중에서 청소사업소에서 57대를 매각을 했고 환경사업소에서 1대, 동안구청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서면 제출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33대 차량구입 일이라 든가 용도라 든가 이런 게 대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를 교체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교체를 합니까?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물론 선진국같은 경우는 차량이 상당히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명이 길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차량 수명이 짧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도 짧은 기간내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일이고 짧은 시간내에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노후화 된 차량을 사용 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리비라 든가 유지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페이지부터 보면 올해 됐다 싶은 것이 89년도에 매입한 차량이 있고 91년도 이렇게 매입한 차량이 3대가 있고 2페이지에 보면 91년도에 매입한 차량이 2대, 89년도 1대, 90년도 1대 이렇게 있고. 대충 많지는 않지만 총10대 정도가 9년에서 10년, 11년 이렇게된 차량이 있거든요. 한 10대 정도가. 이 차량들은 유지하는데 지장없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폐차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폐차처분한 차량들은 대충 몇 년....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원칙으로 따지면 폐차 요구사항은 구입한지 5년부터 6년사이에 저희한테 폐차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차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차량상태라 든가 그다음 현재 수리비가 현재 구입비 보다 많이 들어갈 경우 또 차량을 어느 정도 탄 상태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청소사업소에 57대 차량매각 했다고 했지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 차량들은 대충 몇 년도?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업자한테 매각을 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폐차처리한 게 아니고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관리전환만 시키면.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렇죠. 관리전환해서 매각을 한겁니다. 그래서 매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2대가 완전히 폐차로써 매각된 것인데 이것은 89년도와 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인가 89년도인데 그것은 상태가 아주 나쁘고 또 사업소에서도 상태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해서 개폐차 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133대 중에서 9년, 10년, 11년 연수로 이렇게 된 차량들은 차량 운행하거나 유지보수비 면에서 양호한 상태라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양호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교체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이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서면 답변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 왔기때문에. 이것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보충질의를 하는데 보충질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지금 막 도착이 됐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의회 임시회 때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시금고 건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날 답변을 해주시고 시장님이 외유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우리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직접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임채호의원

그런데 계약만료가 올 12월 31일자가 계약만료일이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시금고에 관계되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이 나가고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진척상황은 지난번에 본회의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군에서는 27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결정이 됐고 12개 시군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현재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분석단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그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솔직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시금고는 시장의 고유권한 업무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인근 시금고에서 그 문제로 금고지정 문제와 관련 해가지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인천광역시 문제도 있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사실 공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두 가지로 대두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글쎄요. 저도 완벽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나은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어려운 답변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담당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권이 있는데 과장님이 공개경쟁입찰이 좋습니다, 단수보다 복수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시장한테 잘못하면 깨질텐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러니까 아직 제가 검토를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 왜 몰라요, 세정과에서.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의 단점이 뭐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제일 큰 단점은 단수나 복수에 대한 문제인데 복수로 할 때 단점은 업무처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임채호위원

아니 단수든 복수든 공개경쟁입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단수, 복수는 조금 이따가 내가 질의를 할 것이고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단점을 담당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하는 거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이 장점이 많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요. 아직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하면 지금 자꾸 열린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시금고에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하고 또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900억 받았어요. 이렇게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심사규정을 놔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낫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낫습니까 이렇게 했을때 공개경쟁입찰이 나은데 사실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공개경쟁입찰이 좋고. 또 그 다음에 단수금고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죠? 농협에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복수금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복수금고는 현재 행정자치부 규정으로 일반회계는 단수금고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복수로 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달에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금년 1월달에는 단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도 이번에는 복수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겠네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일반회계는 단수로하고 특별회계는 복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임채호위원

그것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안양시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는 복수금고로 했을때 한 금고에다가 일반회계를 주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다른 금고에다가 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이 복수가 되죠.

임채호위원

예, 이럴 때 복수금고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수금고를 해야 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세미나 두 번을 다녀봤는데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고 또 그렇게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그렇게 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참 어려운 답변인지 알고 제가 이것을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우리하고 간담회를 한번 주선을 하셔가지고 물론 의장님한테 제가 부탁은 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슬기롭게 우리 시금고를 잡음없이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방법이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것 같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세정과 담당분들 99년도, 98년도 우리 기금이나 시금고가 농협입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금고에서 아마 거의 우리 안양시가 1위로 올라와 있는데 참 그 부분은 너무 잘 하셨다, 그 담당자분한테 고맙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꼭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이것은 안 좋은 방법이다, 수의계약은 사실 혈연,지연, 학연 뒷거래에요. 그리고 복수금고제로 이렇게 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하고 우리 위원과 시장님과 금고선정에 있어서 매끄럽게 타협점을 찾아서 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이자수입 많이 올린 거 아주 잘했다고 치하드리며 그 다음에 시장님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아직 검토 안 했지요?

이천우위원

검토 다 했는데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업별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검사시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마무리추경이 아닌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여 예산의 사장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산편성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2억200만원과 수혜복구와 관련한 제반경비를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등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인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하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91년부터 기금을 적립한후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은 추진한 사항은 없으나 금일 보고한 4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로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한바 있듯이 금년도 미수납액 264억2,700만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과년도미수납액 151억2,600만원중 26%인 40억4,8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한바 당초부터 징수의지가 미흡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극히 저조하여 체납액이 누적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해소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