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73회 제3운영보사위원회1999-11-08

이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의 결산 예비심사 후에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규정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결산의 목적은 예산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의 적정성과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개의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25분 경과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서 (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자료와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참석치 않아서 복지환경국장이신 박광길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제안설명서 2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은 문화체육과의 경우 총 불용액이 11억 7,28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각 항목별로 집행잔액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불용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다른 우수한 사업추진에 철저히 활용했으면 예산효율성면에서 훨씬 좋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불용처리와 예산 등을 고려해서 삭감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동록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료 등과 쓰레기반입수수료, 평촌소각장 보완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등의 불용액으로 세 건에 2억 2,31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청소사업소장오동록 소장께 묻겠습니다. 내년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여부와 98년 99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35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98년도 IMF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예산이 무제한 필요할텐데 1,392만 7,710원의 불용액이 생긴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137페이지 가정복지예산에 보면 익년도 이월액에 명시이월된 7억 4,586만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의 예산이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18.3프로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2000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 그것이 검토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 김명자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산보다 지출이 굉장히 없어 가지고 62.4퍼센트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박광길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서 예산이 지금 계속 사업으로 110억정도가 이월되었는데 현재 체육관, 실내빙상장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또 내년에 계속 사업을 하면은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체육과 소속이네요, 체육시설물설치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했는데 국도비 자금교부 지연에 따른 시비 우선 충당했는데 국비 도비는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쯤 우리한테 지급될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헉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명시이월 박달2동, 관양1동,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작성 연구활동비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창단급여 및 보상금에서

원종국위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현액대비 62.4프로인 6,64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영세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폭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있는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부지선정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 김근숙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 거기에서 불용액처리되어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점이 18.3프로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62.4퍼센트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중복질의가 된 것 같은 데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총괄 1페이지를 보면은요,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 중에서 현재 보면은 징수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수납중에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라 든가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운용에 있어서 사실 그 대상자가 대부분 지불능력이 없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이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결산처분하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에서 현재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액에서 이월해 가지고 지금 불용액 처리된 것이 7억 7,84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지금 현재 불용액처리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를 질의드리려다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못드렸는데 그러면 박광길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운동선수 급여 및 지도자 지원 그 다음에 안양시체육회 정액보조 금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임의단체보조금 같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이유와 앞으로 이 예산을 짤 때 있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과 관양2동 부림경로당 건립 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12평에 규모가 큰건물로서 2년차사업으로 또 98년 5월에 착공되어서 99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부림경로당은 부지소유자의 사용동의 거부로 건립부지변경에 따른 설계와 착공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림경로당의 경우는 설계완료를 98년 7월에 했고 착공을 98년 11월에 했으며, 준공을 99넌 5월에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박달2동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2년차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금년 6월까지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6월까지요?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예산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부지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당초에 계획보다 부지가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난 번 회기 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0일에 재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몇 분의 반대로 계류되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부지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중 불용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불용액 발생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할 시에 연대보증인 1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또 저희로서는 채권확보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증인제도가 남아있는 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이용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정기금에 어쩔 수 없는 목적관계 때문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되게 한다면은 집행예산을 짜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로서는 그래도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는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 보증인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영세민 실정을 봤을 때 자격요건을 못 갖추었다고 해서 어느 설명이나 방법을 설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사회에서 가족간에도 보증을 잘 안 서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물러나게끔 한 후에 다시 재요구 이런 것이 없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근본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참 어려운 입장인데요, 저희도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안정기금 편성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만큼 신청자는 그 정도의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문의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의오는 대상을 보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요청이 있을까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증인 준비를 허락할 경우에 어려운 단계에 봉착하게 되는 점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 확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다고해서 62.4프로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도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로서는 지금 영세민의 그런 어려운 점이 더구나 IMF 이후에 사실 영세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산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생활안정 대책기금이라 든지 영세민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일절 그러한 법칙 그런 문제는 없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허나 이 안정기금에 대해서 무조건 보증인을 내세워라 일반인들도, 그러면 일반인들도 은행에 가서 대출받을 때 보증인을 내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까다로운 일인데 그러면 안양시자체에서 그 법규에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봤습니까?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나 중앙에도 얘기를 거론하고 회의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게 아직 제도적으로 개선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개선방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채권확보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요청은 여러차례 담당자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요청을.
혁록

권혁록위원

보증인제도는 어떠한 제도를 제시한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이 쓰고자 할 때에 재산세 과세,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세워야 되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한도는 얼마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재산세 과세증명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금액 한도가 없이?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한테 보증을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가 있는 대상자한테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신용보증기금같은 이런 서류대체는 안되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는 안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신용보증기금대체는 안되고 재산세 과세증명만 되는 보증인에 한해서 된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법조항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증제도문제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체도 가능한데, 이것만 이렇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권확보가 가능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은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만 마련하면 되지, 꼭 재산세만 낸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있으면 되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신용보증같은 기금하는 것은 본인이 금액을 많이 제공을 하고서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낼 능력조차 없다?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 빚을 얻어서라도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떼어 오면 그것은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인문계 학비지원 불용액으로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 감소는 모자부자가정이 IMF 이후에 실직으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모자부자가정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음에 따른 감소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늘푸른안양21 추진에 따른 지방의제 작성과 관련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를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 추진과 관련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시민, 기업체, 시에서 공동목표를 정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현재 시민환경헌장 및 환경보전 달성을 위해서 지표작성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진협의회에서 환경연극제 427만원, 청소년을 위한 환경영화제 186만원, 또 그리고 환경음악제 210만원 등 환경에 관한 상징적인 행사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IMF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과성 및 전시성행사 등의 예산보조금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절감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금년 예산집행도 전시성이 있고 일과성이 있는 행사 등은 보조금 지원을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불용내역을 보면은 평촌소각장 보완공사 책임감리 용역비에서 8,200만원, 대행료에서 1억 3천여 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에서 8,400여만원 그래서 한 건에 2억 9,600여 만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물으셨습니다. 우선 평촌 생활폐기물소각장 보완공사는 98년 1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7월 29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49억 3,9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 도비21%, 시비49%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보완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98년에 다이옥신 농도측정을 했더니 0.092ng 물론 이제 다이옥신 보완공사를 하면서 책임감리비를 2억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약 5프로가 못되는 것이지요, 공사비에. 그랬는데 2천을 들였더니 1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200만원이 입찰에 따른 차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관련대행료는 작년에 134억을 계상했는데 집행이 132억 7,000여 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의 청소대행료는 인구 1인당 단가를 고시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인구가 59만 7,996명입니다, 연말에. 이것이 98년에는 58만 7,356명에서 1만 640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단가를 1,042원으로 해서 1만 640 곱하면 약 1억 3,300여 만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 아울러 쓰레기도 줄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에서 싣고 가는 운반비 또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 또 훗날 매립장을 이용하는 공사비 이렇게 세 개부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98년에 42억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한 것이 41억 3,4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약 8,400여 만원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쓰레기는 약 354톤이 작년도에 발생했고 소각이 가동일기준으로 해서 189톤, 매립이 209톤정도 평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절감이 약 8,400만원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계획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내년에는 소비와 생산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 비슷하게 거의 같게 쓰레기료를 세울 예정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약 10억원을 절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량제봉투 파는 방식을 다시 업체에 전 지역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경영능력을 높여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줄이고 업체경영을 높이도록 해서 시책을 약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가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가격에 대해서는 95년도 처음 종량제 할 때에 현실화율을 60%선에 맞추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7월 1일날 17.8%를 인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청소대행료는 93억이고 봉투 기타수입으로 해서는 53억을 들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9%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볼 때에 95년도와 지금 수준과 거의 현실화율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는 봉급인상, 운영비, 수도 권매립지 관련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좇아가면 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달아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2001년을 기준했다가 2003년으로 현실 화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는 주민부담정도,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도내에서 상위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아마 후반기에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는 98년에는 681건을 적발해서 5,5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는 2,966만원을 했습니다. 54% 수준입니다. 올해는 866건을 9월말 현재 해서 8,0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71.4%인 5,731만원을 했습니다. 단속요원은 공익근무요원 39명을 우리 사업소 및 동에 확보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 징수실적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아주 단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무단투기자를 확실히 색출을 하고 자인서 등을 잘 받아서 현재 71.4%로 상당히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오동록소장님 설명은 잘 듣고 또 이해가 되는데 지금 98년도에 681건에 대해 99년도 866건이라는 좋은 실적을 올려서 세수입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대 하는데 미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조금 더 열심히 쓰레기봉투 가격인상보다는 여기에 무단투기 실적을 최대한도로 올려서 세외수입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제안설명 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및 운동부 숙소관리 등 공과금이 1억 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막대한 예산이 다른 우선예산 추진에 차질이 생겨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내년도 삭감 편성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합창단같은 경우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9억 4,000원을 집행하고 1억이 남은 이유는 저희 합창단운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원도 많이 축소되어서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운동장 숙소관리 등 공과금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 많이 나온 것은 그 차액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35페이지 저소득층 보호에 따른 것과 137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예산이 IMF체제를 맞아 무제한 필요할텐데 1,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예산은 저소득 주민에게 직접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예산이므로 재해대책기금의 성격을 가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 지출되는 예산으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 중 이월액이 7억원이나 발생되었는데 어떤 사업의 예산이며 금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은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5억 8,600만원, 관양1동 부림경로당 건립에 1억 6,000만원 모두 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6월에 모두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부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상 예산편성시에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데 이번에도 18.3%라는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1,075억 예산 중 875억이 지출되고 발생된 것이 158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이월액 불용액이 10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비 3,700만원은 잔액이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0억이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 경로당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7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체육관,실내빙상장 건립이 계속사업으로 111억이 이월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맥락을 맞추어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이 내년도 지금 현재 진도는 54프로이고 완공은 내년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제안설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체육진흥 체육시설물설치에 예비비에서 9,400만원을 결정해서 9,100만원을 썼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자금교부 지연에 따른 시비 우선충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원종국위원

잠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18.3프로에서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보면 14건정도가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그렇게 과다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지금?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주요 과다한 이유는 계속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계속 사업비?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장애인복지회관이 20억이고 문화체육관이 111억이 되어서 158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이월액하고

원종국위원

작년도 조영구국장이 연말 본예산에서 답변할 때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대한도로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역시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작년도 대비 몇 퍼센트로 올라왔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금년 예산이 체육관 마지막 집행에다 지금 150억 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종국위원

담당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아까 나중에 답변드린다는 내용은 국도비가 예비비로 쓴 것은 국도비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원종국위원

다 받았어요, 지금?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원종국위원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국도비를?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국도비를 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지출액이 9,400만원인데 9,500만원을 받았으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그렇게 되면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게 국도비가 나와가지고 예비비를 정산처리한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다 받았고 그러면 시비에서 우선 충당했다는 것은 무슨 돈이에요. 그러면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게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자금이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은 것하고 저희 시비하고 정산을 한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그 세 개 합쳐가지고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원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원종국위원님 말씀드린 불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되시겠지요?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 3페이지 운동선수 급여 및 지도자 지원 또 체육회 정액보조금 각종 체육단체, 임의단체 이것에 대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 과다한데 그 과다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 및 지도자 지원이 6,900여만원이고, 6,700만원은 운동선수 퇴직과 각종 대회 입상시에 지급하는 특별수당 및 대회 출전비로 집행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 등 5,800여 만원은 안양시 체육회주관으로 개최하는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체육대회 및 출전비라 든가 가맹단체 체육대회 개최비 등 대회개최보조금으로서 절감집행해서 남은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3,300여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주관으로 개최되는 시장기 종목별체육대회 또 통합개최, 가맹단체체육대회 등에서 절감하고 집행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은 결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의 불용액발생률을 보면 50프로 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14건입니다. 그 중 체육진흥관리가 네 건, 청소년복지가 네 건, 가정복지 두 건,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한 건씩 되어 있는데 이월이 14.8프로 158억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5프로인 38억 3,664만 4,000원이지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말 이월액이라는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불용액이된 것도 예산의 사장이라고 봅니다. 아까 원종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국도비 내시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관습에 젖어서 타성에 의해서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복지환경국은 시민들의 복지환경과 가장 밀접한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월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불용액 또한 그 해에 국도비 내시된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예산 잡힌 것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 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부터 2000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 때부터 꼭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으셔서 국장께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 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불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회수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은 일반세금과는 달리 보증인을 선정하여 융자 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전 채권확보, 압류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감면할 수는 있으나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감면이 발생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7억 7,800만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다보니까 일반공시지가의 10내지 20프로 선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이 법원에 경락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락에 입찰해서 사다보니까 많은 차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별회계 중에서 이것뿐 만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의료보호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 중에서 걸손처분이 안 되고 감면혜택이 있으면 준다고 그랬는데 봤을 때 감면혜택도 안 되었을 때에는 차라리 결손처분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될 것 같은 데요, 국장님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감면이 발생하면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그 정황을 판단해서 이러한 사항도 일부는,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적개정이라면은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결손에 대한 대책이 서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특별회계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미수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산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103번종점 실내체육관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위문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미집행했다고 했는데 집행액이 141만 6,000원이지요? 나머지 불용액이 858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수용자 위문에 대한 불용액 내역입니다. 시설수용자라 함은 저희 안양시의 경우에는 3개 육아시설과 1개 영아 일시 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인가시설이 일곱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그 당시에 선심성이라 든가 이런 것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의 위문을 일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위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 자금을 이용을 안 하게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집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규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은요. 선거법에 있는 것
혁록

권혁록위원

선거법에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각종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자제선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때 공직자선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선거를 저희 안양시의 경우에는 권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이 사의를 표시하고 선거에 임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선거운동기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지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단체장이 우리 안양시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안양시 시설수용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되고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