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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26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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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홍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은데 다행히도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금액이 10억이라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금액이지만 우리 초대 상임위가 심의하는 마지막 예산심의이고 또 우리 양천구민의 혈세에 의해서 조성된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에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8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추경예산심의의 방법과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교적 규모가 적은 보건소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국 각 과별로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은 뒤에 그에 대한 즉석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통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예산안을 가결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시민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시민국에 관계되는 사항을 시민국장이 병가중이므로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시민국에 해당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일반회계예산은 당초 155억7,000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8억7,1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합계액 164억4,100만원으로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예산액 646억6,500만원의 2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목3동, 신월5동, 신정2동 어린이집 비품구입비 3,600만원, 신월1동, 신월7동 어린이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시설비 2,000만원,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등으로 4,3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임금단가 인상과 목동 중심축관리 추가물량으로 1억3,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2억8,600만원, 청소차고 비품구입 콘테이너 박스구입 2,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국·시비 보조집행액 잔액반환금 3,600만원,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시책추진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억7,000만원에서 1억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서울시지침에 의거 청소차량정비조합 설립추진 보류로 출연금 2억9,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캔압축기를 당초 행정동별 20개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법정동 3개동만 구입하기로 하여 4,000만원에서 3,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량배출 및 가정폐기물처리를 7억9,2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가정복지분야가 600만원, 유아복지분야가 1억1,700만원, 저소득시민보호가 1억4,300만원, 쓰레기처리가 4억900만원, 분뇨처리가 800만원, 산업관리 10억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국소관 93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께 보건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내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액인 18억1,294만원에서 1.7%에 해당하는 3,230만5,000원이 증액계상되어 18억4,5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감상황을 각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과목으로서 93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3년도 봉급 인상분 3%에 해당하는 570만7,71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상여금 과목인 기말, 정근수당도 예산편성기준금액인 봉급액 삭감요인으로 인하여 351만9,934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의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기타직보수 예산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항목을 보면 93년 6월 19일자 내무부로부터 지방전문직 "가"급 의사1명에 대한 월 봉급액이 인상승인 통보됨에 따라 급여 인상분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문직의사 급여중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93년 급여인상분 3%를 경정함으로써 56만1,18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료업무수당 인상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 1월 1일자 시행공포된 서울시 양천구 조례 제204호 규정에 의거 전문직 및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 개정됨에 따라, 전문직 "가"급, "나"급 의료업무수당 인상분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각각 계상하여 2,19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11만4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직보수 과목인 상여금,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항목에 있어서는 93년 봉급인상분 3% 경정에 따른 감액요인이 있으나 93년도 당초 본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기준액인 총 급여액을 과소 계상함으로 발생된 부족분 예산을 본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상여금 151만9,800원, 직무수당 107만2,800원 체력단련비 33만5,25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 과목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의 내역중 특수기술업무수당 인상분은 앞에서 기타직보수 과목인 진료업무수당 인상내역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직의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분이 계상되어 16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도 봉급 3% 경정에 따른 감액요인으로 직무수당 228만3,200원, 관리업무수당 1만4,400원, 대우공무원수당 6만2,658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경상적 인건비 성격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도 봉급 3% 경정에 따른 감액요인 발생으로 시간외근무수당 55만7,393원,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 102만2,042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과목의 증액요인으로서는 93년 추경 관련 행정수행 경비 편성기준지침에 의거 기본급량비 및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급량비는 2,500원에서 5,000원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신문구독료 일반우편엽서료의 단가가 인상됨으로 총 1,31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료비 기타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활동 일용인부인 방역활동비로서 ?93년 예산편성정부 노임단가가 1만7,2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인 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연금지급금은 봉급 3%경정에 따른 감액요인으로 인하여 보상금 147만2,102원, 연금지급금 25만5,42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수물품 구매비 예산과목으로, 하절기 각종 임상검사 및 의약품 보관시 실내온도가 높을 때 채혈된 혈액 및 검체변질 그리고 의약품 변질로 인해 역가가 저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검사실 및 약국에 사용되는 에어콘 2대분인 5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이것은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시민국 및 보건소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3억6,700만원보다 10억7,700만원이 증액된 194억4,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5.9%이고, 양천구 예산대비 1.7%에 해당됩니다. 사항별로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사회복지비는 복지시설 건립공사 부족분 및 기능보강과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등 투자비로 1억9,600만원과 92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경상비로 8,3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저소득시민 생활대책활동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 실질적인 증액은 2억6,900만원입니다. 청소환경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사비로 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단가 요인 등 조정으로 3억2,4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따른 기정예산 7억2,700만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이 감액은 4억1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과 농기계구입 4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비 40만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증액은 10억300만원입니다. 보건관리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인건비 3% 삭감에 따라 일부 감액되었으나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경정 및 전문직 진료 업무수당 인상분과 하위직 여비 급량비 단가 인상분의 계상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중 92회계년도 결산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7,400만원을 의료보호비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인건비의 인상분과 사회안정 및 복지 측면에서의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은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및 사업의 불필요성이 예견되는 예산은 감액처리된 적절한 추경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에서 볼 때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예산편성시 이들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우선 보건소부터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소장님께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보충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소관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보건관리는 이번 경정예산액이 18억4,524만5,000원으로 3,230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1.7%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건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목 급여 3억8,05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 2억3,465만2,000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역시 3%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여기에서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1억3,06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9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의사 인건비가 올라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문직 가목 의사 한명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급이 됨으로써 4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진료업무 수당이 1월 1일자로 인상되어가지고 월 45만원 주던 것을 100만6,000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한 명이 540만원으로써 6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년미만 가급 1등급이 45만원에서 월 98만9,000원으로 인상이 됨으로써 연 64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서 나급 2등급 5년 이상된 전문의사가 30만5,000원 월 의료수당에서 67만3,000원으로 두 명 해서 결과적으로 883만2,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중학교는 8만8,800원에서 9만8,100원으로 고등학교가 15만2,100원에서 16만8,900원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중학교에서 2만9,760원, 고등학교에서 8만6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여금과 직무수당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 작업시 과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총액을 과소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착오 계산되었던 것을 이번에 그것을 맞추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증액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105목 정액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기술업무수당 인상분 의료업무수당에 있어서 우리 의약과장이신 5급의사 한 명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무수당이 인상됨으로 16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당 경정에 있어서는 급여 3% 감액에 따라서 228만3,2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보조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리업무수당 경정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장의 관리업무 수당이 급여가 3% 감액됨에 따라 이것 역시 1만4,4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우공무원 수당 이것 역시 4만8,52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55만7,000원이,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102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관서당경비는 1,31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역시 급여 3%감액에 따라서 똑같이 3%씩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 경력직 및 고용직 모두 감액이 되어서 55만7,393원, 그다음 체력단련비도 3%, 연가보상금도 3% 감액이 되어 102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310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기본 급량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 신문구독료가 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되었고 공공요금 단가 인상분 역시 일반우편, 엽서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9목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따라서 방역활동을 하는 데에서 일용인부임금이 1만7,2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100일분 126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다음 311목 보상금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인상분 역시 급여 3% 감액에 따라서 이것 역시 감액이 되었고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3%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공무원재해보상금 인상분 역시 3%가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 417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에어콘 2대를 250만원씩 사기로 해서 5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하세요.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년 예산에 2,500만원, 2,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료기기는 구입하도록 했는데 그 의료기기는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4월 21일날 예산배정을 3,972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동분구희석기 값으로 1,672만원 자동혈구분석기 값으로 2,300만원 그래가지고 그 날짜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내자가격으로 구매요청을 냈는데 5월 19일날 이 기계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국산 기계이기 때문에 내주구매가 안 되고 외자로 구매해야 되니까 그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조달구매서류 일체를 다시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다소 소요되었고 그후 7월 1일자로 외자구매 입찰 공고중이다 하는 조달청의 중간회시가 왔습니다. 이 공고 내용을 보면 8월 10일 14시30분에 입찰이 있습니다. 조달청 얘기는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면 우리한테…
형규

백형규위원

구매입찰은 누가 가서 합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수입업자들이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수입업자가 입찰한 금액에 의해서 자기들 이익을 보고 보건소에다가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사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수입업자가 입찰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건소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이익금을 붙여주고 보건소에서는 사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러분들이 숫자 오기로 인해서 250, 250 돈 500만을 수정해서 5,000만원을 통과시켜 준 것이에요. 이 의료기기가 주민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한 것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그 의료기기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의료행위에 편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향해 주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로 받기로 했습니다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4월달에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한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보건소가 치료기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찾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있어서 살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민을 위해서 무슨 기기가 필요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그런 관심조차 없는 행정을 해서야 쓰겠어요? 내가 그 말을 왜 하느냐, 내가 요즘 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져기계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전기를 통해서 전자로 치료하면 아프지도 않고 편리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일금 300만원이면 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양천구민들이 이가 나쁜 사람들한테 편리한 방법으로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요구를 해서 그 기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관계 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사항을 듣는둥 마는둥이야. 그 다음에 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의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없다."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의보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빨리 요구를 해서 추경에서 그런 기기를 사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최대의 편의와 아픔을 면해 준다는 입장에서도 보건소가 지향해야 될 일인데 의원이 지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료기기를 사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관하는 과장은 각 과에 무엇이 필요한가 것을 돌고 돌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가 아, 이것은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추경에 올려 주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명년예산에 돌려서 처리해도 되겠다는 것은 명년예산에 돌려 주어야 될텐데 당신은 그런 데에 관심이 전혀 없어. 다음에 또 갔더니 의보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도 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구를 하시오? 그랬더니 흐지부지야. 당신들 그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보건소가 무엇하는 보건소요. 주민의 실질적으로 아픈 데를 만져주는 곳이 보건소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심사 숙고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열심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의료 진료분야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기가 필요한지…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요. 왜, 당신이 예산을 관장하는 과장이야, 그럼 당신이 그런 것을 물어 보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어느 진료실에서 무슨 기기가 필요한지 일체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강태원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시간과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운영일정과 시간을 조정을 하면서 다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을 과 순서대로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인건비는 이미 위에서부터 개정된 것이니까, 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하는 것만 해 주세요. 또 저희들도 자료가 와서 많이 훑어봤기 때문에 긴 설명보다 간단하게 대목대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맨밑에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보호에서 보상금 관계입니다. 보상금 관계가 당초에 55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인데 그 이유는 장애인 보장구가 3명에서 8명으로 장애인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의비가 1구당 25만원씩 드는 것이 당초 7가구에서 25구로 증액이 되어 4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맨위에 해당되는 정보비인데 당초에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20%씩 예산 절감사항으로 저소득 시민생활대책활동비 가운데서 1,0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1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인당 지난해에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이상이 되었고 추가분으로서 목동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에서 액수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1억3,200만원이 취로사업으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많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부대비로서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그 사항은 81만4,000원을 역시 거기에 곁들여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식대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보조금집행잔액의 반환금인데 우리 관내에서 영세민들이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로 262세대가 이전이 되었고 신정2동에서 해당되어 있던 철거민들 50세대가 타 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11,573만9,000원이 역시 감액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 과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금액은 1억2,477만9,000원입니다.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노인정 건립공사 두 건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93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부지매입추진중인 신월4동과 신월6동 부지매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만 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노인정건립비를 본청비인 지역균형개발비를 요구하여 개소당 9,500만원씩 1억9,000만원을 배정받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용역 등 공사시행을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산출기초는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개소당 319만2,000원씩 638만4,000원으로 산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노인 무료건강진단사업은 그 사업비 중 50%가 국고보조금입니다. 92년도에 750명을 목표로 264만8,000원을 교부받아 93%인 698명의 실적으로 213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만9,000원을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환코자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어린이집 5개 시설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설치될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교재, 교구 등 비품구입비입니다. ?93년도 본예산에 5개 시설 모두를 요구한 바 있으나 재원관계로 신월1동 어린이집과 신월7동 어린이집 등 2개 시설비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연말 이전에 준공될 신월5동, 신정2동, 목3동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요구된 사항입니다. 개소당 당초 본예산에 산출기초 수준으로 1,200만원씩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3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중인 신월1동 어린이집과 신월7동 어린이집 건설공사 시공중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월1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기초 터파기 공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질 등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있어 흙막이공사가 추가되어야 하고 2층 이상되는 어린이집에는 꼭 있어야 될 비상재해대비 옥외비상계단과 부지경계담장 설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신월7동 어린이집도 3층건물로 옥외비상계단과 부지경계담장설치가 요청되어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로서의 철저한 시공을 위해서 증액공사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 소요예산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어린이집 시설보강비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포함해서 2,934만3,000원을 교부받아 4,34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수공사 시행코자 설계결과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자 부족예산 1,393만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수년간 노인정, 어린이집, 독서실 등 복지시설 설치는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설치된 시설이 그 내용이나 질보다는 수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설치된 시설의 일부는 좀 상태가 좋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된 3개시설 이외에도 금년중에 꼭 보수되어야 할 2개 시설이 있습니다. 보강비 2,89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어린이집 시설보강비와 같은 수준으로 개소당 1,449만원씩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92년도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2억8,044만8,000원을 교부받아 2억6,147만8,72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96만9,28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의 증여내용은 당초 1월초 개원 예정이던 꿈나래어린이집이 6월에 개원하였고 당초 1월에 개원예정이던 무궁화어린이집이 2월에 개원함으로써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는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듯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저희고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3년도 추경으로 요구된 예산을 모두 계상하여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춘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희

원춘희위원

어린이집 비품구입에서 신월5동같은 데에서는 어린이집도 시작도 안 하고 예산상에 편성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비품부터 사는지 모르겠어요. 신월5동은 아직 어린이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다 발주되어서,
춘희

원춘희위원

아니 신월5동은 아닙니다. 신월5동은 지금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짓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신월5동은 착공도 안되고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어요. 땅만 구입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다 발주되어 있습니다. 목3동, 신월5동, 신정2동, 다 발주되어서 오늘 예산배정 받아서 재무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설계도 마치고요.
춘희

원춘희위원

아까 황원석 위원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 예산편성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나도 보지는 못했는데.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비품구입을 예산배정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춘희

원춘희위원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짓게 그것을 해달라, 땅만 구입해 놓았다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황위원님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설계마치고 지금 재무과에 오늘 갔습니다.
춘희

원춘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믿고 한번 알아보지요.

김재실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금년에 복지시설이 20곳이라고 했는데 두 곳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열여덟 곳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여덟 곳은 언제 시행이 완료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겸해서 신정2동에 어린이집 터를 수억을 들여서 사놓은 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에 착수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놓아둔다면 그 쓰레기가 산적될 것 같은데 거기 현장을 관계 취급직원이 한 번이나 다녀와 봤는지, 다녀와 봤으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명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먼저 계획된 복지시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계획된 복지사업 추진사항은 복지시설 건립이 6개소, 복지시설 부지매입이 7개소, 독서실의 기존건물보수 2개소 등 총 18개소입니다.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다섯건이 모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마치고 오늘 재무과로 발주품의 끝내고 보냈습니다. 곧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즉시 착공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신정2동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비가 쏟아지고 나서 현장에 다 돌아보도록 명을 받고 저도 돌아보았습니다만 쓰레기 있는 것들은 착공되면 즉시 시공업자로 하여금 터파기공사중에 파도록 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고 골라놓은 땅인데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행정기관의 감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금년내에 준공이 다 된다는 사실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절대 공기는 12월 말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말이지요, 노인정부지 확보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정 부지매입은 당초에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소는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당초에 감정 마치기전에 감정가격으로 꼭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증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토지대금의 불만으로 두 건 모두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고 신월6동과 신정7동은 아직도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하고 있는 데는 현실가와 감정가격과의 차이 때문에 무척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신월5동과 목2동이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서 조금 전에 발주하셨다고 그랬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발주가 됐다니까 물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대시설 관리소홀로 해서 좀전에 백형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쓰레기가 거기에 다 몰려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순찰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신월1동·7동 어린이집 공사비 부족분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준공검사가 나고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부족분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신월1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터파기공사에서 지질상의 이상이 있어서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하골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술자의 감독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신월7동은 지금 골조는 어지간히 마쳤습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예산의 추가분이라는 것은 어떤 예정가에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정가로 낙찰되어서 도급계약 이외의 추가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에 꼭 있어야 될 비상계단이 빠졌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경계담장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신월1동은 터파기 과정에서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애초에 검토하실 적에 그런 것은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것은 추가부담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64페이지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수당과 출연금 특판경비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에 관한조례를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6월 25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출연금을 10억을 계상을 했고 융자금 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 수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를 10만원씩 해서 2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판경비에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연간 4회 40만원은 ?93년 5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당초 고시가 폐지가 되어서 주유소 허가시에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감액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정부의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농기계를 구입할 적에 정부에서 구입가격의 50%를 보조를 하는데 국고에서 보조금의 50%를 부담을 하고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시비를 30% 구비를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362만3,000원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관내 경서농협에서 조합원인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농가인지를 확인한 13가구, 4개 기종에 대한 보조금사항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 중소기업 10억 기금에 대해서 대출해가는 기업체는 어느 기업이며 그 기업체명을 알고 있고 또 기업체의 제조업을 하는 기업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체가 아니라도 중소기업체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몇 개 업체나 되며 금리는 어떻게 되고 또 환수 연월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대상업체는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현재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업종, 소재지, 상호, 전부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융자조건이라든지 융자 상환기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법에 고충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8%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해서 회계연도마다 구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환경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1억5,806만5,000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 4억128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은 57억5,678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처리비는 당초에 60억824만원이었습니다만 이 가운데 4억988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비에서 1억932만8,000원에서 860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1,793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우선 쓰레기처리비와 경정내역을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93년도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2억8,654만9,000원이 인건비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경상비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번에 2,34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신정 제1유수지에 청소차고를 신축하는 데에 따라서 비품 구입비가 24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희 양천구의 청소 콘테이너박스가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10개정도 노후된 쓰레기박스를 불용처분하고 10개를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21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2,342만5,000원이 자산취득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4억288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인고속도로 청소차 통행 횟수를 조정해 가지고 513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 의한 시책 추진에 따라 정보비를 6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7, 8, 9월 3개월 동안 집중 호우시에 현재 목동교 다리밑에서 임시환적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청소장비 동원에 필요한 임차료를 53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청소차량 정비조합 설립에 따른 위탁금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9,5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3억1,697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당초에 캔압축기를 4,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키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보관장소를 법정동 지역별로 3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1개소당 300만원씩 900만원을 들여서 캔압축기를 구입을 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3,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들 환경 미화원휴게소 6개소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개소당 35만원씩 6개소에 210만원의 시설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이 2억8,807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량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책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난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폐기물 배출이 당초 예산 편성시 부피 톤으로 추계하여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김포매립지 계근실적을 감안하여 보니까 월 8,250톤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2억1,542만4,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억932만8,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해가지고 860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1,793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청소차가 며칠만에 한번씩 가져갑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원칙적으로 아파트 청소는 1일 수거제로 되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3일이 되어도 안 가져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어느 아파트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근래에 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소를 하는 사람이 제일 바쁘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계절이 여름입니다. 과장님댁에 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고 그런다면 매일같이 처리를 하시겠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백형규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명심을 해서 앞으로 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들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청소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말씀을 명심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국소관 추경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수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수정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봉규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19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1, 7동 어린이집 공사비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레이저기 한 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방금 주봉규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의견서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제25회 임시회 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중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재실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했었고 그 결과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이유는 소요금액 50% 대출함으로 인해 여러 까다로운 서류준비에 너무 적은 금액이 대출되므로 수요자가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대출한도를 9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모처럼 조성된 도시가스 기금의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90%로 상향조정을 해서 수정 제의를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주봉규 위원님으로부터 구청에서 제안한 70% 대출한도를 90%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예.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봉규 위원님의 대출한도를 90%로 하자는 안과 구청측에서 제안한 70%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 대출한도로 상향조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인원 7명중 6명 찬성, 한 명 기권으로 주봉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대출한도를 90%로 상향 조정한다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참석인원 7인, 찬성 6인, 기권 1인)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20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