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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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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본위원은 작년 92년 12월 29일자 서울신문 구독계획 구청의 내부결재 서류를 보면 제1안 제2안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제1안, 지금 집행부가 집행을 한 92년도 3,936명 배부현황과 똑같이 지불하라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구독조치, 부당 5,000월 3,936부 12개월 2억3,616만원, 제2안은 92년 예산에 대비하여 20% 감소된 예산액만큼 부수를 감축, 감축된 부수가 788부 하여 동별 배정된 인원내에서 상·하반기 순환 지정구독 3,148부 부당 5,000원 12개월 1억8,888만원 이렇게 이 안을 만들어서 내부결재로 건의안으로서는 제1안을 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재되어가지고 집행을 한겁니다.

결재란을 보면 기안자 신수호, 공보계장, 공보실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로써 집행된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답변은 주무과장도 답변해야 할 형편이 못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총무국장도 답변할 형편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구청장의 결재에 의해서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내년도의 집행 계획까지도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본위원은 구청장 출석하에서 책임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는 예산을 제멋대로 제 기분대로 집행한 것에 대한 하등의 잘못된 반성도 없고 잘했다는 형태의 태도로서 과장이 나와서 지금까지 답변해 왔습니다. 국장께서도 역시 이 집행은 잘 된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서 위원들 앞에서 지금까지 정정당당한 집행을 한 것으로 응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분들의 답변으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본위원은 이 문서 기안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장시간 서울 신문구독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적절치 못한 앞으로의 답보도 없는 질의로서 끝나겠다 하면 시간낭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한시간 정도까지 끌어온 대가로써 구청장이 나와서 확고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