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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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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총묵구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신문을 꼭 구입을 해서 통·반장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 양천구 예산을 사용을 꼭 해야 되는, 혹시 지방자치법 재정법상의 근거가 있는 것인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다면 이거는 마땅히 매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므로 폐지시켜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기정예산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개월수를 12개월로 분할해서 균등하게 조정예산으로 실행해야 됨으로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청자료에 보면 1월달에 2,229만6,000원을 지불을 했는데 2월달 3월달에는 소위 말해서 집행과정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각 동장에게 전도금 형식으로 내려보내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서울신문에서 수금을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일 것이에요. 그런데 3월 15일날 구청장까지 결재가 났다 이말이야.

예산이 얼마가 결재 났냐하면 4,723만2,000원이 구청장의 결재까지 났다 이말이야. 3월 15일날. 그것이 2개월후입니다. 2월달 3월달 구독료가 3월 15일날 구청장 결재까지 났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장은 서울신문에 무슨 죄지은 일이 있길래 달수도 안 된 놈의 예산을 집행해서 전도자금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고 서둘러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경위가 무엇인가, 또 전체 예산의 약 60%를 상반기에 실행 집행을 했는데 연간 평균의 예산집행에 불성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 서울신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서울신문 신문값을 지불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 고생들을 하시니까 서울신문을 한 부씩 구입해서 구독을 시켜야 되겠다, 이 명목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결재용 기안용지 서류와 외부 결재요 서류를 보면 시·구에 홍보를 위해서 당연하게 서울신문을 구독시켜야만 되겠다 하는 당연한 의지가 표면되어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결재방식으로 지금도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책임자의 지시인지는 모르겠다는 타 구청과 형평이 같도록 하라는 암시적인 지시명령이 표시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신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 주무 국·과장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근거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과연 압력을 받고 있는가? 또 심지어 내부결재에 보면 의견서에 "서울신문사로부터 압력이 들어올 것이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압력을 받고 있는 근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청이 서울신문사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압력을 받아가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터무니없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신문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의 결재까지 난 내부서류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장은 전혀 감추고 있고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주무국장도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총 책임자이신 결재권자인 구청장이 이자리에 나오면 직접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을 다루는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전부 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담백하게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우물우물 지나가려는 이러한 자세는 이제 바꾸어져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공보실에 관장하고 계시는 주무국장으로서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 그것이 구청장으로부터 분명히 결재를 받았는데 받은 내용에 대해서 타구청과 형평을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기안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강력하게 반영해서 추경에 따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8월달에 예산이 동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실지 구독하시는 분들로부터 원성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까지 회의에서 다 결재받은 내용을 심의하는 데에 와서 거짓말하고 헛소리하고 딴청부리고 이런다고 될 일은 아닌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심의위원들이 그런 정도는 임 다 숙지하고 있는 사실을 굳이 그렇게 감춰가지고 상관인 구청장까지 여기에 오셔서 직접 답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의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