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더군다나 이것은 항목별로 신문지대라고 해가지고 아까 더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서울신문을 우리 양천구에서 예를 들어서 5,000부를 구독해서 예산을 얼마를 편성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500만원씩 지출을 해서 연말 결산이 나가야만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총무국장이나 공보실장께서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본위원이 묻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집행된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도 있을건데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결론은 신문지대를 미리 준 거예요.
유난히 지금 우리 모든 자치단체에서 서울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일반신문을 보았을 때에는 1년 보면 한두 달 공짜로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신문은 1년내내 보아도 공짜는 단 한 달도 없고 인상되면 인상분은 주어야 되고 그나마도 그게 또 안 되어서 지대를 미리 준다 이말이에요. 20% 삭감된 부분의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