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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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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보세요. 실장님! 예산 승인을 20%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된대로 이행하지않고 공보실장 혼자서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지금 서울신문 지대를 매월 결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보실장이 월권행위를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작년도에 매월 천만원씩 지대를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20% 삭감이 됐죠? 그러면 800만원씩 결재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만원의 갭에 대한 법적인 이자라든지 또 지출과정이라든지 이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그리고 또 추경에, 마약에 추경에 20%를 지금 증액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해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