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서울신문을 신청한 일도 없고 구독하고자 하는 신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사무실에도 느닷없이 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울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정도 들어와요. 명색이 그 지역의 주민대표한테 서비스를 하는것인지 어쩐지 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을 배달을 해 주면서 그 지역의 대표한테 서비스해 준다는 신문이 일주일에 한 두 번, 한두 부 들어올까 말까해요. 이러한 엄청난 배달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또 20%를 증액요청을 했다, 문제는 지난번 본예산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의결된 사항인데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