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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1본회의1993-07-14

박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의는 7월 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월 19일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5일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7월 6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예결위원회 구성의건, 목동자원회수시설시찰의건, 하계수련대회의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가 7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조례정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이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종료되었으며 92년도 결산검사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30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날 조례안이 6월 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으나 7월 8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2시23분

만수

육만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허재구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먼저 저희 건설국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남승운 건설국장은 중랑구청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홍상만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장마와 무더위로 무척 힘든 계절임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관련 사업으로 신정5동 922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 등 6건에 8억9천만원으로 이미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수방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3개소의 가동도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양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안양천 제방보강공사는 공정 80%로 당초계획은 12월말까지입니다마는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확장 등 도로 정비공사는 총 16건에 74억8천만원을 들여 신월3동 45번지주변 도로정비공사 등 13건을 완료하였고 목1동 405번지에서 404번지간 도로확장공사 등 3건은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지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20건중 공사완공 2건, 공사착공 10건, 부지선정후 매입추진중이 4건이고, 4건은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 공사는 공정 15%에서 지내력 보강관계로 일시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나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틱 공단부지에는 직장주택조합아파트 2,600가구를 ?95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정6구역 재개발사업도 ?95년 입주예정으로 2,892가구를 건립중에 있고 현공정은 40%입니다. 칼산지역 재개발사업은 6월에 사업승인하여 ?96년까지 2,280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봉사실에 민원1회 방문처리 창구를 개설하여 구민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할 경우 여러부서를 민편의 위주로 행정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건축민원실도 시민봉사실에 설치, 5월초부터 운영하여 그동안 3∼4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업무와 중기업무가 7월 1일부터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제2민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던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의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쇄신 업무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법규나 제도개선과제 308건을 발굴하여 116건은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시청에 건의하였고, 13건은 자체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화합과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가꾸기 위해 우리구 꽃인 해바라기를 목동중심축공지에 약 2,000평 규모로 식재하였고, 구 새인 꿩 100마리를 신정산과 근린공원에 방사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우리구 나무인 감나무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내고향 만들기 운동과 내지역 자랑거리 내세우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한 공무원의 봉급인상분과 판공비·정보비 등 경직성 예산을 경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 자원 기금확보와 수혜도가 큰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중점투입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알뜰한 구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경재원 46억9,900만원을 포함한 646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재원 5억4,3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5,900만원으로 총 67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621억8,200만원보다 52억4,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확보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장마철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는 9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으로는 원춘희 의원, 김연호 의원, 위두환 의원, 황득성 의원, 이연수 의원, 김길선 의원, 문영민 의원, 박준태 의원, 최정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원춘희 의원께서 선출되셨고 간사에는 김길선 의원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두성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부정과 부패 등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 질서의 확립과 안정을 도모하는 지금 국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기관께 감사드립니다. 새시대를 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에 발맞추어 수준높은 도덕정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시대의 소명에 반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될 줄 압니다. 더구나 국가의 공인으로서 국민이 부여해 준 권력을 남용하며 비양심적이며 부도덕한 행위는 오히려 우리 양천구 51만 구민을 기만하고 양천구 노인과 영세민을 우롱하는 방법 정치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이러한 몰지작한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여기에 한발 앞서 협조해준 관계기관이 있으니 더욱 더 한심하기 짝이 없으므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지적하고자 하며 관계관께서는 양천구청은 물론 양천구의회와 전 공인기관들이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인즉슨 서울시 당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기관으로 서울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와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시립병원들이 해마다 거듭되는 적자로 큰 운영난을 겪으면서도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에 국민건강을 위해 실시되는 의료행위는 당연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설이 개인의 정치적홍보를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음으로 이에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 시립 강남병원은 의료진이나 의약품 등 일체가 보사부 및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 서울시의회 의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 장학회 이름으로 부당하게 개인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모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의회 보사분과 위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시립병원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이 지역의 상관없이 노인이나 빈민층을 위해 무료 의료봉사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모 의원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기만적 내용의 현수막을 각동에 게양하고 지역신문에까지 홍보용 기사를 만들어 홍보하였음으로 모 의원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음은 명명백백한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시의원 6명, 구의원 39명이 있음으로 이들이 다함께 서울시 당국이나 양천구청이 주관하는 것이나 진배없음으로 좀더 차원높은 보건행정의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위는 서울시립 강남병원과 모의원 사이에 모종의 묵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개인적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강력히 조사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고발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원 의료진을 초청하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천구 보건소장의 싸인이 없으면 안될 줄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개인에게 싸인을 하여 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본의원이 일부 몇몇의원께 들어 본 결과 이럴줄은 모르고 싸인을 하여 주었다는데 보건소장의 이러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홍보용 현수막이 무려 1주일 정도나 수십여군데에 걸려 있었고 지역신문 모 신문에 게재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도저히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못할 일이요 웃지못할 처사라고 보며 만약 보건소장은 당연히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더 이상 양천구 전체가 떠들썩하고 분위기가 바꾸어져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바랍니다. 양천구 임시회의 시작 첫날 본의원이 기분좋지 않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송구스럽게 생각되나 우리는 마땅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구민 복리증진에 힘을 써야 되겠기에 부득이 구정질의가 없는고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은고로 모두가 우리의 일이므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하며 분명히 여기에 집행기관께서는 고발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계속해서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오신 분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의원

신상발언을 얻어서 본의원이 이 엄청난 일을 오늘 이 의회에서 발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포 국제공항 주변인 우리 구 신월지역, 신정지역 일부에 지난번 잘못된 모법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추경예산안에 형식의 틀에 박혀서 예산안 승인을 하는 중에 자칫 잘못하면 신월지역에 양천구 25만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의회가 또 집행기관 청장님이나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 누가 막아 주겠습니까? 25만 주민의 재산적 피해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지방 항공법 고시 제1993호-9, 항공법 제10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법령이 양천구민의 재산권을 몰수하는 이런 법령을 정해놓은 입장입니다. 본의원은 차마 이 법령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신상발언을 하면서 이 일에 청장님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확실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들도 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본의원은 39명 전 의원 이름으로 진상단을 조직해서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시의회나 국회에 보내서 이 법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전의원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은 어떠신지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김을용의원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신정5동 출신 김을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기 이전에 참으로 비통한 심정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우선 의장님 이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의원의 말씀을 할까 합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서울시의회 모 의원이 우리 양천구민 51만을 상대로 해서 불우노인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고 우리 관내 여러 도처에 플래카드 광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나 우리 양천구 51만 구민 모두가 그야말로 그 시의원이야 말로 우리가 직선해서 뽑아주었더니 우리 51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참으로 비통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양천구 구청 부속기관인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우리 양천구 불우노인을 위한 무료진료를 한다는 것을 어느 특정 시의원이 마치 자기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양 우리 관내의 많은 플래카드광고를 설치해서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마치 그 시의원은 주민들이 올바른 지역정치를 하고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라고 했더니 우리 양천구청에서 행하는 무료진료 행사를 자기가 독차지해서 사기행위를 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 본 결과 지난 11일날 양천구 보건소장 주재하에 우리 관내 양강국민학교에서 불우노인을 위해서 무료진료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서울시의회 강 모 의원은 하등의 관계가 없고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에게 본의원이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 플래카드 광고가 부착된 지 10여일 이상 여러 개가 부착되었는데 행정관서에서는 10일이 지난 이후까지 그것을 목격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강모의원은 우리 관내 불우노인들에게 본인이 마치 무료진료를 하는 양 선전하고 초청장까지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그럼 우리 구청 관내에 행정조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통반장이며 관변단체이며 관할 동사무소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보고도 받지 아니하고 본의원이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마치 우리 보건소는 그 특정 시의원의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하수인격 그런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강 모 시의원께서 그것을 악용을 해서 본인이 우리 51만 양천구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자신이 정치의 장을 즉 정치 선전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심히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후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얻는 이유는 본의원이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항을 지역 본의원 선거구나 이웃 선거구에 그 쪽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시켜가지고 정당하게 행한 행사를 본의원인 김을용 의원이 훼방을 해가지고 그 좋은 사업 그야말로 우리 양천구 불우노인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한다는데 김을용 의원이 방해를 해가지고 강 모 의원이 부득이 취소를 했다. 그런 구의원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구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 얘기가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관변단체의 장인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 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또한가지는 강 모 시의원께서 자기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신문에 이런 언론 기사를 주어가지고 우리 지역신문에 무산된 무료진료라 해가지고 이 신문에 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보면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이 정당히 무료 진료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방해를 해서 못하고 취소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소장에게 질책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하는 시의원은 마땅히 우리지역에서 그야말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관내 보건소 소장 또는 구청장이 주관한 행사를 강 모 시의원이 주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사기행위를 했다 해서 이 사실을 사기행위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 및 보건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한 무료진료 행사를 본의원인 김을용 의원이 방해를 해서 취소를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신상발언 들어온 두 분 의원이 계십니다만 목동자원회수시설 시찰관계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속개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먼저 박두성 의원님과 김을용 의원님의 무료진료 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또다시 플래카드 게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 담당자와 각 동에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진료 경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고시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도 박준태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서울지방 항공청의 고시 제1993-9호 내용중에는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신월3동 약 1100가구가 제2종 공항소음피해지역이고 신월 1, 4, 6, 7동과 신월 2, 3, 5동 및 신정 1, 3, 4, 7동 일부가 제3종 공항소음 피해 예상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2종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건물신축이 금지되고 증·개축도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종 공항소음 피해 예상지역에서는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축과 증·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금지는 물론 증·개축의 조건부 허가 조항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와같은 사항을 서울시장께 주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박두성 의원님과 김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관업무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선 여러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가 된 본 사안에 대하여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우리 지역 출신 서울시 의원께서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무료 진료사업 계획이 있으니 우리 양천구에서도 강남병원의 지원을 받아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업취지가 좋다고 생각되어 6월 12일 강남병원에 무료진료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강남병원의 회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이 사업이 본래의 순수한 취지와는 달리 왜곡되고 있어 물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사업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어느 개개인의 요구를 듣고 취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의원을 고발하는 문제는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느 법을 위법하였는지 미처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로 이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저의 고충을 널리 헤아려 양해해 주신다면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그것으로 답변이 다 끝나는 겁니까?)
만수

육만수의장

보건소장 들어 가십시오. 구청장,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 보충질문이 있으면 서면질문으로 해서 서면답변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4. 휴회결의건

15시5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기립표결로 처리 하겠습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를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용두사미가 됩니다.)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일어서 주십시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는 겁니까, 지금 발언을 주시는 겁니까?) 표결입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통지서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장내소란)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어느 것보다 우선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 자신 또한 미숙한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구정질문의 날은 아니고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진행에 자꾸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협조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관계기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