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2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3-07-15

박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건설국소관 예산 심의한 후 제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중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 건설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황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금부터 제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이 되겠습니다. 당초 93년도 총 예산액이 8억8,935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이 2,922만9,000원을 합산하면 우리 도시정비국 93년도 총 예산액은 9억1,8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액 2,922만9,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에 168만원 도시계획에 2,75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를 소관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비 세항은 건축과 소관으로 168만원인 바, 이는 건축심의위원 수당으로서 당초 월 2회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대상 건수가 늘어나고 민원불편사항이 급증하여 주 1회 심의토록한 바 심의위원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세항으로 도시정비과 소관과 지역교통과 소관으로서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인 817만9,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보상금으로서 우선 인건비 635만3,000원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정비원인부임으로서 단가인상분 당초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기본금이 310만2,000원, 상여금이 134만4,000원, 근속가산금이 31만원, 시간외 수당이 132만7,000원, 휴일근무수당이 30만6,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0만2,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7만원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182만6,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인부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7만1,000원 퇴직금이 27만9,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4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1,937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1,317만원은 홍보용 육교현판 1개소 130만원과 9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사무업무 일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각종 인쇄물, 홍보물, 등록승인 대장바인더, 각종고무인, 컴퓨터설치에 따른 보안경, 전산용지, 기타 제2민원실에 대한 안내판, 도서구입비, 기타 제용품 구매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어서 기본경상비로 방치차량보관소 시설유지비로 150만원을 편성시켰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제2민원실에 소요되는 전화기, 필기대, 장의자, 음료수통, 도서비치대, 민원상담석 설치 등으로 410만원을 편성시켰으며, 특별판공비 60만원은 제2민원실 업무추진비로서 월 10만원씩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9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억8,000만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이 3억6,936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4억4,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입이 3억6,936만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주차과태료 세입소관 일원화를 위하여 지난 6월10일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변동한 것입니다. 이어서 페이지 93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변동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6,93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설치에 따른 소요액이 9,1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표지판 설치 사업은 서울시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의 기존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주·정차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1,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억9,631만7,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교통관리 세항으로 제세공과금인 자동차세 및 보험금으로 77만7,000원을 편성시켰으며, 기본경상비인 수당으로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108만원을 편성시켰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로 무전기 신청 허가 수수료 및 무전기검사 수수료, 사진용품으로 690만6,000원을 편성시켰으며,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활동비로 3,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구입에 필요한 재원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구입비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경승용차 2대를 구매하기 위해 86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분과위원장이신 황원석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2억2,105만3,000원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9억6,785만원, 공공요금이 8,064만원, 장비 유지 및 대수선비가 6,240만원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 및 부대비 329만9,000원 사용인부임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 관련예산 1억6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토목사업 6억9,185만원은 목1동 406번지 도로부지 보상비 6억원 목1동 405번지 보상완료 구간 공사비 5,500만원 지정전주이설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685만원이며 치수사업 2억2,100만원은 준설토 매립지 반입료 및 수로준설 1억9,10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녹지사업 5,500만원은 안양천변 감나무단지 조성에 4,500만원 꿩사육장 설치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전기료 8,064만원 장비유지비는 준설기 수리 1,200만원 대수선비는 신정 제1펌프장 고압모타 권선교체공사에 5,0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3년 7월 1일자로 중기관련 업무가 구에 이관되어 증기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공공용지의 관리의 전산화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공공용지의 관리의 전산화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및 부대비용 329만9,000원으로 다중전송장치 구입에 220만원 기타 부대비용 109만9,000원이며 일용인부임 1억686만4,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8,614만3,000원 그에 따른 부담금 2,072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93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으며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의 원아대로 통과되어 우리 건설국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에 있어서 회계별 예산규모의 구조 일반회계에 있어서 제출 부문에 있어서의 사항별 예산 규모의 구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구조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3억7,300만원보다 16억2,000만원이 증액된 109억9,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7.2%이고 양천구예산에는 2.6%의 증가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항별로 살펴보면 주택행정비는 건축심의위원회 강화운영을 위한 위원수당으로 17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비는 경직성 경비인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자동차 업무 이관, 그리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실천 홍보물계상 및 제2민원실 설치에 따른 비품비의 추가계상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비로 안양천변 감나무단지 조성 및 꿩사육장 설치비로 5,500만원과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 7,800만원 등 총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사업비로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보상비 및 시설공사비 등 6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관리비로 공공요금의 부족분, 공공용지관리, 중기업무 이관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및 단가 인상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및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하수사업비로 집중우기 대비 하수장비보수 소요경비로 신정1펌프장 모터와 준설기 수리, 하수도 구조물보수비로 9,200만원, 저·고지 수로준설 비용으로 1억9,100만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2,700만원은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착오금액 1,700만원은 감액처리됨으로써 실질적 증가액은 2억9,3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사항별로 살펴보면 과년도 수입으로서 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중 과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로 이관 계상하게 됨에 따라 체납액의 20%인 3억6,900만원을 세입조정케 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서 사항별로 살펴보면 주차장시설 관리비로 주차질서 확장과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지역표시판 설치비와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 소요액 계상 및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확보비로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관리비로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1,100만원과 단속활동비 부족분 3,4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경승용차 및 부착용 무전기 구입비로 1,800만원 등 6,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억6,900만원이 증액됨.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시간접자본의 확충 및 재해방지와 사무이관에 따른 제경비 및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꿩사육시설은 그 시설관리에 있어서 다른 문제 발생 요인과 모터의 권선 교체는 고가인 점을 감안 가급적 수리 및 예방관리 방향을 탐색, 내구연한 연장에 의한 예산절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 체납징수 예상액 3억6,900만원 계상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구좌변경된 것으로 특별회계 성격으로 보아 목표액 징수 여하에 따라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체납징수관리에 대한 분석검토가 요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정회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자료라든지 기타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그러면 김길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회시간으로 너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 또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93년도 1월달부터 자체검사 정비하는 인부나 정비하는 대상, 정비하는 기업 그리고 동사무소로 위임된 사항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을 자료를 해 주셔서 현재 여기 추가된 임금이나 보험금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기본경상비란에 모뎀구입 30만원 두 대가 있는데 그 30만원이라는 모뎀이 어떤 규격의 어떤 품질의 제목인지 다른 세무과의 모뎀과 틀린건지 세무과에서는 19만6,000원인데 30만원이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제2민원실을 설치하는데 민원실의 어떤 업무를 지금 계속 보아왔는지, 언제부터 보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것 자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화기증설, 필기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내구연도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비품이 폐품될 때 어떻게 폐품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폐품 처리하고 새로 구입하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주·정차표시판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현황을 요청합니다. 다음 준설기를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구입한 연도, 그동안의 수리실적, 또 구입한 금액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압모터의 권선 교체의 구입년도 가격, 그동안의 관리나 수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3년도 기본예산에 도로시설관계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기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사항이 추경에 올라와야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수리실적에 보면 91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예산이 추경이랄지 본예산이랄지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그 예산을 전부 같이 뽑아서 함께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요구합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단속내역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가로등 전기료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10시간으로 규정되어서 있는데 지금까지 전기료를 낸 93년도 것만 월별로 어디에 어떻게 가로등을 내고 있는지 자료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84KW를 10시간 규정해서 365일로 잡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잡아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예산이 전에는 얼마씩 나갔는데 이렇게 잡혔는지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지역교통과에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단속요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왔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와 또 우리 의견사항을 좁히기 위해서 약 3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측으로부터 우리 전 위원님들의 자료가 미비되어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 안에 자료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원만한 회의 운영의 상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위원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사안을 좀 집약할 부분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동료의원이신 이연수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데에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장장 약 1시간 50분 동안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질의할려고 준비하는 중에 또 정회를 하게 되면 애당초 정회로 더 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했어야 될텐데 아니면 그 시간안에 어떤 정회사항이 있을 때 토의 좀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적되어 있는 의안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자꾸 정회를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나 공무원 차원에서도 그러니 이번 10분만 정회를 한 번 더 하시고 앞으로 정회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정회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연수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구청측으로부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심사숙고도 하고 위원간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68페이지 도시정비 당초 예산이 1억9,239만8,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817만9,000원이 반영되도록 요구했습니다. 817만9,000원 내역은 인건비와 그에 따르는 보상비입니다. 인건비의 상승요인은 전부 단속요원이 5명인데 당초 92년도 예산 편성시에 일인당 기본 임금은 1만2,6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월 1일부터 정부 노임단가가 1만4,3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그 늘어난 인건비와 기본급에 대해서 상여금과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이 가산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금액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인건비가 635만2,41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의료보험부담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이 가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182만5,377원입니다. 이 두가지가 이번 추경에 반영됩니다. 이 노임상승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 정부 노임단가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인부가 5명만 늘어납니까? 현재 5명만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원래 인부가 5명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 할 때 그 때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 몰랐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정부노임이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 추가분 단가가 작년 본예산 했을 때 이미 6월달까지 1년분을 결정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항상 정부 노임단가는 연초에 발표하게 됩니다.

최정철위원

연초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6개월동안 그 차액을 어디서 나간 겁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이미 오른 것으로 지급토록 되어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간겁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기히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나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월급을 12월달까지 줄 것을 이미 만들어 놓았었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돈에서 당겨서 주고 이 돈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만이 아니고 전 과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사항이 1월달에 벌어졌다는데 이런 사항이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라 차례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양해사항으로도 넘길 수도 있었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이런 달까 12월달까지 예산했던 금액을 당겨서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집행을 하고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부노임이 몇 % 상승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몇 % 인상될 것이다 해서 서울시 전체가 통일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뒤에 정부 노임이 재무부에서 확정이 된 뒤에 모두 다 똑같이 처리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예년에 항상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소관예산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추경예산액은 1,937만원으로서 93년 7월 1일 자동차관리사업소의 폐지에 따른 등록업무의 이관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등록업무와 건설관리과의 중기업무, 세무2과의 자동차등록세 업무 등을 총괄하는 제2민원실 신설에 따른 제반 민원업무 추진비용과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5대 시민운동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단위내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인쇄비는 등록계 민원처리용 각종장비 및 대장, 서식 등의 인쇄비로서 93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바 있습니다만 업무이관 등으로 사용량 증가분 등 총 34종의 서식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그밑에 전산용지 1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93년도예산에 일부 편성되었습니다만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2민원실 기타용품은 민원실을 전에는 구청 상황실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새로 만든 사항입니다. 기존에 시민봉사실에 있던 자동차등록계를 제2민원실에 새로 설치하고 거기에 새로 7월에 이관된 건설관리과의 중기업무와 세무2과의 등록세업무를 총괄하는 민원실을 새로 설치한 사항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방치차량 보관소 시설유지비는 본예산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보수해야 될 사항도 생기도 하는 관계로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제2민원실 설치에 따른 전화기 증설 등 민원시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제2민원실 업무추진비용은 내방민원접대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판 설치사업을 서울시와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의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게 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주·정차금지표지판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은 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사항은 노후라든지 훼손이라든지 하는 보수 사항이고 추가로 주차구획선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억9,63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경세출 3억6,936만800원 중에서 사업에 따른 세출예산을 반영하고 그 잔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이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는 잠시후 경승용차 구입사항에서 설명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밑에 과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108만8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과년도 체납액 18억4,600만원에 20%를 징수목표로 잡아서 이 징수목표에 3%를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시세 징수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불법주정차단속활동비로 3,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93년도에 구·동직원 합동단속활동비는 3,000만원으로서 92년도예산 6,750만원에 44%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개 실·과·동 별 월 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동직원들이 꼭 단속만이 아니라 뒷골목 주차질서 확립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데에 매일같이 참여함으로써 교통비와 식비 등이 제경비가 사비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92년도 수준에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불법주·정차단속에 경승용차구매 해가지고 2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이 경찰로부터 지금 이관된 지가 3년째 됩니다. 그간 법질서의 조기확립 차원에서 주차단속활동에 구·동직원이 모두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동직원이 본연의 대민봉사업무외에 주차단속에 계속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현재의 도보순찰만으로는 외곽 지역의 구경계지점이라든지 경인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활동에 기동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서 소방차 등이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골목길 순찰을 통한 주민계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 중에서 가장 소형인 경승용차를 연차별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한 후에 경승용차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승용차는 4인승으로서 주차단속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별도의 운전기사의 채용은 일체 없습니다. 현재 지역교통과 단속원중 면허소지자는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승용차를 이용해서 활동을 할 시에는 구·동직원의 단속참여를 점차 제한을 해서 업무부담을 줄이고 아울러서 과잉단속 등의 민원야기 소지를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속편익만을 위하는 기동성 확보가 아니라 관내 전역에 교통소통 체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해서 직접 통제함과 아울러 직원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실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우선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요원 아가씨들의 교육을 말하자면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국장이 월 2회를 시키고 과장이 주 3회를 시키고 계장이 매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입니까? 지역교통과가 생긴지가 무려 한 2년 이상이 됐는데 그동안에 단속요원 아가씨들이 현재까지도 그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엄청난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고 다니는데 지금 보면 교육을 계장께서는 매일 시키고 과장이 일주일간에 세 차례를 시키고 국장이 한 달에 두 번씩을 시키고 하는데도 제대로 정신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박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주·정차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편익과 공익추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온 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차단속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유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바로 어제입니다. 신정1동에 사시는 분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주차딱지를 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재산이 다 털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재판을 걸어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하겠다. 신정1동 복개천에다 차를 세워놓고 약방에 가서 이가 애리니까 마이신 하나 사먹으러 금방 갔다가 1분도 안 됐는데 딱지를 딱 띠어놓고 갔다 이말이요. 아무리 단속도 좋지마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띠었는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분명히 차 세워놓고 1분도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역시 증인이 와있습니다. 증인을 서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저도 그런꼴을 당했습니다. 내가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아마 얘기 들으셨을는지 몰라도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 대우자동차 앞에서 느닷없이 차에서 내리더니 아가씨 한 서넛이 내리더니 하나는 사진찍고 하는 딱지 떼어갖고 얼른 갖다 붙이는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은 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거기에 건물, 대지경계선 안에 반반이 몰려있는데 거기에다 세워놓고 무슨 서류봉투 하나 이걸 들고 가더라고요. 금방 뛰어가더니 주고 올라고 하는 시간이 불과 한 1, 2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와서 그냥 그 짓을 하고 딱지를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쫓아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는 막 붙일려다가 그 손을 붙들고 시비가 됐는데 결국에 붙이지는 못하고 붙일라고 막 하는걸 손을 그사람이 잡아가지고 해서 "왜 붙이냐"하는까 "안된다" 이거예요. 기어코 붙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소리를 치고 나오고 여기에다 대놓은지 지금 1분도 안됐고 또 반면에 와서 단속을 할려고 하면 이 차주가 누구냐고 소리라도 질러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건 뭐 어디 현행범 두드려 잡듯이 그냥 한사람은 내려와서 카메라에 찍고 한 사람은 이거 적어서 우선 딱지 갖다 붙일려고 하다가 그 찰나에 시비가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도 보다 딱해서 제가 갔습니다. 사람은 우하니 웅성웅성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도대체 왜들 그러냐 "단속이 우선인가 계몽인 우선인가" 했더니 "단속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느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아무리 단속이 우선일지라도 시동동 걸려있는 상태니까 이 차주가 누구나? 소리라도 한 번 질러봐가지고 다만 한 일분이라도 기다렸다가 안 나왔을 때 딱지 떼는 것은 나 말안하겠다. 그런데 내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판이야 이거는?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누구예요"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이놈 얘기 할만하니까 한다." 그래서 "야 가자" 하면서 차에 탁 타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의원이면 다예요?" 주민들이 쳐다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세상에 구의원이 얘기를 해도 저러는데 우리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이거여, 아가씨들이 단속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따귀를 얻어 맞고 이렇게 오는거 나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주민들이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단속하러 다니는 아가씨들을 따귀를 때리느냐고 분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따귀를 때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승용차 구매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단속에 악용을 하고 그 주민들한테 말도 못할 횡포를 다 부릴 것인데 경승용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무전기? "야 지금 어디서 차가 서있으니까 빨리 레커차 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끌어가거라" 말이야 이렇게 서로 무전으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무전기, 경승용차 사줬다가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구의원들이 주차단속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구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생기고나서 주차단속 해가지고 그놈 구의원들 세비주고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엄청난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구의원들 실컷 뽑아주니까 이것 단속이나 하라고 그러고 주민들 세금이나 몽창 물릴라고 하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경승용차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현재도 지금 그 기동력 가지고도 단속에 엄청난 마찰이 오고 가는데 여기다가 경승용차 2대를 사지 무전기 또 사지 해가지고 한다라고 들면 이제 양천구의 주민들은 차가지고 다닐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걸어다녀야죠. 그래도 꼭 차를 사시겠습니까 과장님? 꼭 사셔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우리 박두성 위원님의 질책 충분히 감수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정당당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정정당당한 단속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게 그전부터서 그렇게 의원들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너무 과잉단속을 하지 말아라." 절대 주민과 마찰을 빚지 말아라." 그렇게 회의때마다 나오고 했는데도 오늘날 이모양 이꼴인데 더더구나 이 경승용차 사고 무전기 사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엄청난 횡포가 자행될 것인데" 이거보세요. 어제 이가 애려서 200원짜리 마이신하나 사려고 시동걸어놓고 약방에 사먹으로 갔다가 이거 3만원짜리 끊었다 이말입니다. 그사람이 3만200원짜리요. 여기 또 딱지를 그것 가지고 여기에 와서 돈 물고 어쩌고 할라고 들면 또 하루 버려야 돼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2일 이후에 불법주·정차특별단속기간이 설정되어서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가 최하위입니다. 실적에 개의치 않고 우리 청장님도 간부회의 때도 수차 간부진에 교육을 시키고 실·과·동장들한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도 "실적에 구애치 말고 정정당당한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단속실적이 최하위라고 봤을 때 우리 양천구민이 그만큼 주차질서를 잘 지킨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차단속을 잘 안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잉단속을 안했다는 것 보다는 양천구민이 주차질서를 잘 지켰다는 얘기나 한가지예요. 얼마만큼 과거에 그 횡포가 자행됐길래 그만큼 주차질서가 제대로 바로 잡아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단속실적이 양천구가 제일 적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참고로 주정차개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서지 말아야 될 곳은 안 서야 되는 것이, 이런 질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현장에서,
두성

박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우선 예를 하나를 듭시다. 나는 어제 손님을 한 분을 모시고 내가 식당에 대접을 하려고 가도 차 세울 곳이 없어요. 대접을 하려고 가도 차 세울 곳이 없어요. 과거같으면 웬만큼 대놔도 딱지 떼지 않을 곳인데도 실제가 아예 거기다 차를 대지 않고 무려 30분동안을 빙글빙글 돌아봤어요. 주차할만한 장소가 있는가, 없습니다. 마이신 하나 사먹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개천에서 더더구나 그것도 이것 보세요. 복개천 아닙니까? 신정1동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가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신정1동 복개도로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신정1동 복개도로에는 양쪽편으로 주차구획선이 12구획 정도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알고 있어요.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교육실시를 한 것을 보면 아주 나름대로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단속요원을 선정할 때 우리구에서 선정할 때 남자도 할 수 있는데 여자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은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직원을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해서 각 구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단속원을 구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두환

위두환위원

현재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시에서 직원들을 선발해서 구별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할 때에는 단속을 하면서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선정했다고 나는 봅니다, 남자보다. 그런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칙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단속실시를 교육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과연 이 내용이 어떤 식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정당당한 단속을 실시하라 하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대민관계에 엄청남 차질을 빗고 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뭐냐, 복장 준수한 것은 사실상 복장은 잘 입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를 안하고 있다는 것하고 여기에 보니까 민원 응대친절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정정당당한 단속만 이 사람들 머리에 교육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정당당한 이것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처럼 여자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엄청나게 보기가 흉한데 제가 보니까 이 아가씨들이 오면 약5m전에 차가 저기 있다고 하면 가면서 남바를 적습니다. 차까지 가지도 않고 가면서 다 적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뒤에 와서 사진 찍고 붙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서서 안 될 곳에 선다는 것은 물론 주차위반이지요. 그러나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서야 할 곳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1분 아니라 뭐 단 1, 2초에 해당되는 그 수간에 선다는 것은 좀 봐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단속할 때는 그 차가 어느 상가옆에 서있을 때에는 그 상가옆에 들려서 차주인을 확인해서 한번쯤 계도하고 없을 때에는 붙여야 된다하는 그런 교육도 아마 시킨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정정당당한 단속, 이것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은 안하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71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가서 시설장비유지비, 방치차량보관소 시설유지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방치차량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한사랑교회 뒷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철조망으로 사방 시설을 별도로 보관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또 철조망을 치기 위한 시설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철조망이 구멍도 자주 나고 이것이 보수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보수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철조망을 안 치면 이 방치차량은 훔쳐갑니까? 누가?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거기 와서 얘들이 장난하고 들어가고 해서 불도 내고 한 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망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제2민원실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6개월에 6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 그러면 제2민원실에 민원 때문에 오는 내방인들 접대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잡힌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분들 오면 커피라도 대접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필요한 민원은 저희가 대접을 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때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앞으로 차량의 건에 대해서 온 민원, 민원에 대해서는 커피라도 대접한 다 이거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접대용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까 위두환 위원님께서 원칙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원칙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단속이라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집중적으로 뗀다든지, 아니면 약수터에 물받으러 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스티카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아울러서 민원인 단속중에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면 현장에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박두성위원님 말씀하듯이 계도가 안 되고 "의원이면 다냐" 하는 식으로 하고 갈 정도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에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불법주정차단속용 경승용차 구매를 두 대를 하셔야만 단속을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법주차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우리구 주차단속원과 구·동직원이 단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동직원이 본연의 업무도 있고 동직원이 자기 주민들을 단속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도보순찰만으로는 전체적인 교통소통의 연계체계도 미흡하고 한 사항이 있어서 동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그 사항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알겠는데 지금 그렇다면 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하는데 동직원들이나 어떤 상부에서 지침이 왔을 때 단속실적이 부실하다, 왜 지난번에도 양천구가 실적이 꼴등했다해서 그런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주정차단속하는데 양천구에서 일등을 했단 말이에요. 22개 구청에서 양천구가 과연 타 구보다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는 가장 교통이 원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일등을 했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실적위주로만 나갔지 실질적인 홍보 위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 두 대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과연 구입해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계몽해서 지도단속을 하겠다 이런 제시를 확실히 해 줘야지 지금 동에서 동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불편사항을 주니까 지역 교통과에서도 차량 두 대를 구매해서 동직원들은 행정에만 전념하지 주정차단속에는 관여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지역교통과에서 일임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겠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까, 아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지금은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문제라고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역교통과 여직원이 20명인데 4인승 한 차에 네 명씩 해서 다섯 대가 확보되는 내년 이후에는 제한을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예.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하시는데 꼭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무전기는 어떤, 단속을 하면서 연락망을 서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무전기가 비차가 안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여직원들이 어디를 가서 활동을 하는지 어디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교통소통을 위한 연계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위해서 무전기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두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만에 하나라도 단속이나 계목을 하지 않고 앞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무전기를 구입해서 모든 불법차량을 견인을 목적으로 무전기를 구입한다 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문제를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씁萬 민원안내판이라고 되어 있지요. 65만원씩 해서 여섯 개지요. 여섯 개 390만원이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이것, 민원안내판 하나 제작하는데 6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어디다가 이것을 민원안내판을 지금,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제2민원실이 새로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냐고,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민봉사실에 기존에 설치된 예산에 준한 사항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예산도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 그런 기준을 두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제2민원실을 설치한다면 그 형평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타 부서에서 했다 해서 같은 그런 기준 맥락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에 구청장실 간판이 걸린 것을, 구청장 간판을 기준해서 모든 부서에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실이면 국장실, 과장실이면 과장실에 맞는 형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 예산이다 이말이에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용복 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주차위반단속을 해서 거기에서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차를 사게 된 동기는 동직원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여기 지금 차를 사서 가능하면 주차위원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하기로 한 거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정당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민원이 많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거에 동직원이 맨 처음에 동직원이 단속을 하지 않은 시절에 단속요원 아가씨들만 가지고 단속을 했어도 양천구가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일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동직원들이 이제는 같이 합동단속을 이렇게 해 주었고 했는데 과거에 동직원들이 합동단속을 안해 줬을 때도 일등을 했는데 굳이 지금 꼭 차를 가져야만이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는 구·동직원 합동단속을 안하고 결과는 우리구에서 단속요원만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라고 들면 95페이지를 봐 주세요. 불법주정차 합동단속활동비 구·동지원 합동단속활동비라 해서 5,000원씩해서 225명, 5일, 6일, 3,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 필요없는 예산 아니에요? 구·동직원 합동단속을 안한다고 조금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구에서 단속요원아가씨만 가지고도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3,375만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냐 이런 얘기예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들만으로 단속한다는 사항은 점차 내년까지 다섯 대를 확보해야 20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참여 제한한다는 얘기이고 그때까지는 점차, 매일1회 단속했던 사항이라든지 하던 것을 주3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점차 제한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예산은 양천구 구민의 세금이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예산을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쓰시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구민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주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구의회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누가 주고 누가 봉급을 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만 머슴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머슴이에요. 우리는 머슴을 감시감독하는 거기에 준한 머슴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봉급을 주고 또 주민이 어느 정도 잘 알아서 편성해서 봉급을 줘라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서 편성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 주인한테,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 것인데 주인이 누군 줄도 모르고 그러한 처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인이 약 하나 사먹는다는데, 1분도 안 돼서 가서 200원짜리 약 하나 사먹으려다가 3만원짜리 딱지를 뗀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꼭 차를 구입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경승용차 구입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꼭 단속만을 위한 기동성 확보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관내의 교통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서 외곽주변이라든지 또는 도보순찰로 어려운 뒷골목의 주차질서확립, 계도에 중점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승용차가 없었고 동직원들이 나서서 차를 가지고 움직여서 딱지를 안 뗐어도 양천구가 22개 구청중에서 일등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과거처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들여서 기름 태워가면서 차 그것 사가지고 그 예산 없애가면서,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과거에 일등했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구·동직원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대단히 수고하시는데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경승용차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그 순찰자로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시간이 몇 시까지 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최정철위원

그 이상 시간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그 이상 시간에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우리 양천구 모 동에 넘버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을 10시40분에 발견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양천구 구의원인데 너무하지 않느냐. 11시가 되었는데 이렇게 딱지를 떼니 너무한 것이 아니냐 누가 시켜서 하느냐" 하니까 "구의원이면 다냐" 이것이에요. 주민들이 3, 40명이 모였는데 구의원이면 다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시인데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10시40분에 인도위에다가 차를 세워 놓았는데 그 인도위에 있는 것을 붙이는 순간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화장실 갔다가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놓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차에 6명이 탔는데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뒷 넘버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얘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을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 이 차를 출발을 막하는 거예요. 이 뗀 사람이 차에 매달렸어요, 매달린 차를 200m 정도 사람을 끌고 가버린 것이에요. 그때 당시가 11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여명이 모였고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직원인가 해가지고 사진을 아직 안 뺐는데 이 차량 넘버까지 다 했으니까 사진을 빼면은 이것 정말 문제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사는 것은 만류하지 않겠는데 이 차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안 사는 것이 좋겠고 또 그것이 복합되어서 이 동직원들한테 돈을 주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장소는 신월로 주택은행앞 건너편쪽에 간선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참 탄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자식하고 같이 그 길을 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저기 왜 그래요" 이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그 사실을 목격하더니 "아빠, 의원님이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갑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벌이진 것이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 보겠다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서 단속하는 것은 9시까지가 아니라 어떠한 실적위주가 분명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떨어진 것보다 서울시에서 그랬던 청장님이 그랬던 어떤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밤에 집에 가야 할 공무원이 순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우리 과장님의 시책보다 우리 동 공무원이 움직이는 그 시책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런 단속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21시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로 그 민원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은 과태료 부과가 안 딥니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예전에는 9시 이후에 단속을 했는데 최근 단속 실적은 24시간 단속을 해가지고 동별 실적이 목4동이 1위를 했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도 실적을 모릅니다. 목4동이 1위인지 어딘지 파악을 한지 오래됩니다. 24시간 단속이라는 사항은 주택가 뒷골목의 계도사항인데 긴급시에 소방차가 못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계도를 하는 사항으로 24시간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사항이지…

최정철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어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청소년문화 앞쪽으로 보면 무료주차장이 있지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모릅니다. 어디 간판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년회관 주변도로 도로가에 네모진 곳에 차를 세워놓거든요. 제가 잠깐 1분정도 섰을 때에 남자분들 2명이 와가지고 앞에 붙이더라구요 대가 다시 차를 탔어요 떼게 되면 창피하고 또 얘기하면 구의원이면 다냐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골치아프니까 차를 다시 청소년회관으로 집어 넣었는데 거기 100대의 차가 섰는데 팔십대 이상이 30분내에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었거든요. 저는 떼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그 주변에다가 교통표지판을 세우고 여기에 세우지 못하니까 안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며는 좋겠어요. CBS방송 그쪽으로 전부 차를 세워서 교통도 마비가 되면서 거기에 과태료딱지를 전부 붙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안내표지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목동주차장 안내표지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목동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과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물론 주차질서가 제대로 정착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과잉 단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자꾸 돌출이 되고 또 과잉단속을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과 마찰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주민하고 마찰이 되고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알고 하도록 해 주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단속요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킨 것을 보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씩만 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주 3회를 시키고 국장님이 월 2회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단속요원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6시간씩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교육시간이 하루에 두시간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시간당 몇 분입니까? 한 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쫓아디니면서 귀에다가 하는 얘기나 한가지예요. 그런데도 정신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러한 단속요원들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단속 위주보다는 우선 차를 세워놓았을 때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분명히 차를 세워놓았을때에 시동을 걸어놓았든 시동을 꺼놓았든 이 차의 차주가 누구냐고 2, 3분만이라도 서서 차를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5분 기다리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2분 내지 3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나타났을 때에는 당연히 떼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노고가 많으신 줄 알아요. 밑의 애들이 워낙 잘못하다가 보니까 맨날 얻어터지는 것은 국·과장님들, 계장님들인데, 이놈들 하는 얘기를 들어 보아요. "우리는 말단 공무원이에요. 윗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그것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빳빳이 쳐다보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합니다.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신 줄 알아요. 또 여러 가지 노력하신 줄도 아는데 앞으로는 정말 과잉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가 주정차 되어 있을 때에 소리라도 질러서 다만 2·3분이라도 대기하고 있다가 안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을 떼어도 어디까지나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정차 금지표시판 중형하고 견인지역 표시판 규격 중형하고 규격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도안이 있습니까? 값을 선정한 것을 보니까 개수가 많아요 이 단가가 나온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으며 이 도안이 되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중형은 지름이 90cm짜리를 얘기하고 규격은 지름이 60cm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견인표시판도 그렇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 14만5,000원짜리가 109개라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복사를 해서 아 이런 모양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표지판 안에 T자형이니 페파폴이니 철주같은 것 별도 계산에다가 표지판만 하는데 14만5,000원씩 109개라면 이것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것하면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이에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현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 지역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연초에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각동별로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 두가지해서 주정차표시판은 470개, 견인지역 표시판은 170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기히 기안이 되어 있다면 도안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것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과장님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이 끝나면 소위원회 구성도 되고 예산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이 되고 증액될 부분은 증액은 되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에도 그 자료가 있는데 에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원활하게 우리 예산심의가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 요청한 사항은 주택 행정의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수당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건축의 미관이라든가 기능의 효율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 미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월 2회로 해가지고 연 24회 선정해서 기정예산이 5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월 2회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요즘같이 주차장조례라든가 건축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제때에 심의를 못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내가지고 어떤 자재라든가 노임을 확보하고도 공사를 못하는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월 4회로 2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건축심의위원은 11명입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 전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명이 평균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576만원 중에서 기히 6월 9일까지 집행된 예산이 현재 1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25회를 더 월2회 개최하면 현재 증가되는 위원수당이 개인당 3만원 8명해서 앞으로 나머지 회수가 7회입니다. 7, 8, 9, 10월해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 예산 심의를 끝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건설국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 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와 중기 및 공공용지 관리 전산화에 따른 기본경상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가로정비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따라 165만원과 중기 및 공공용지 전산에 따른 다중전송장치 및 모뎀 구입비용으로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소관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분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1차 추경요구액은 7억9,100만원입니다. 비목별로 보면 주요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목1동 406-45번지 주변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만 6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상비는 토지 126평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평당 400만원 건물 4동에 대한 120평당 70만원 해서 약 6억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목1동 405번지 70의 중심축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때 도로개설비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 완료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1동 405번지 11호부터 404번지 18호간 도로확장 이설비인데 여기는 신정2동과 목1동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예산으로 1억6,000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와 신호등 이설비가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상기와 같은 공사비를 집행하기 위한 6억8,5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1%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는 저희 예산 책정할 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잡금입니다. 저희 도로관리 인부가 11명이 있는데 당초에 1만9,3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93년초에 2만1,2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상에 따른 예산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전부 합해서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당초에는 계약전력이 3,698등에 1650KW입니다만 작년에는 격등제를 실시했던 바 금년에는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고 지금 전 등을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 실시를 예상을 해서 1166KW만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등을 점등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 484KW에 대한 예산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과 퇴직금, 금년에 두 명이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간선도로의 덧씌우기 공사를 몇 cm기준으로 합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5c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92년도에 공사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덧씌우기 한 지역이 바닥이 보여가지고 지금 벗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자로 재보니까 덧씌우기를 해 놓았는데 1cm도 안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쪽 가장자리 턱과 이쪽 턱과 도수가 있습니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있습니까? 1cm가 되어도 꼭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아스콘 오버레일을 할 때에는 아스콘피니시아라고 있어 가지고 그 장비가 균형을 유지를 해가지고 폭을 일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중에 가다보면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그 자체 높이가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일부 구간에는 5m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 구간에 걸쳐서 그러는게 아니고 일부구간 예를 들어서 극한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5cm가 전혀 안 나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곳이 개중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덧씌우기가 파여 나갔으니까 그걸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수를 어느 기간안에 그 사람이 책임량을 맡아서 공사업자가 보수하게 되어 있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공사업자를 찾을려니까 찾을 길이 막막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구의원 돼가지고 왔을 때에는 양천구나 서울시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전화로 걸어서 됐는데 이 공사업자 사장을 찾을려니까 부산이다 대전이다 이래요 지금.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패였는데도 어디 할 데가 없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공사구간 그 위치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신월6동의 566-30호에서 36호 사이에서 보면 쪽 파여 있는데 거기의 높이가 1cm도 안돼요. 예산은 줄데는 다 줄 것 아니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우리 관에서 합니다.

최정철위원

관에서 하는 겁니까? 시우회에서인가 거기서 하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구청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스콘 오버레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스콘 자재가 필요한데 자재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자재를 가져다가 현장에서 포설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서 그 자재를 사서 그 업자한테 주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가 남는다고 그래서 그 업자한테 남은 자재를 다른데다 유용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왜그러냐 하면 그 주변의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또 절제를 했어요. 이게 흙을 메꾸지 않고 기초공사를 안해 놓고 가가지고 파여 있지 않습니까? 애가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조그만 것 타고가다 다친 예도 있고 거기에 포크레인이 가다가 건물 벽을 파괴를 시켰어요. 파괴를 시켰는데 이 사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돼가지고 상수도사업소의 소장하고 연결되니까 이 업자까지 추적을 했는데도 이 사장이 안 나타나요. 이 사장이란 사람이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질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질이 나쁜지 좋은지 돈만 써내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돈만 조금 써내면 어느 적정선에 맞으면 공사를 주다보니까 이런 민간피해가 와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적극 나서 해가지고 오늘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한달 두달 장마철이 지나가지고 파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굴착 허가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굴착 복구는 7월 한달동안은 굴착 금지입니다. 단지 소규모굴착으로서 10M미만 굴착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합니다. 단지 승인을 하되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미처 복구가 안 된 사항인 모양인데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사람이 공사한 것은 전부가 다 그래요. 한 달이 넘어가지고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고 예산이 35만원이 나왔다는데도 피해보상을 해 줄 생각도 안하고 있고 무단 방치되니까 이것은 업자 선정할 때 우리 양천구에서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상수도를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복구를 하고 굴착을 하는 겁니다. 단지 굴착하고 복구하는 상태가 제대로 되었느냐의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만 공사는 그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우리 토목과에서 만약에 발주하는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업자 선정할 때 심의를 잘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는 별개지만 지금 10m위에 굴착을 한 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뭐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를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를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계약할 당시는 낙찰이 될 때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 사무 처리 취급규정이라든가 회계 사무 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자가 낙찰자가 결정되는 그 사항은 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저가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얼마까지 하는 겁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3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을 올려서 했을 때에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0만원까지는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가로등 전기료 했는데 가로등이란 도로변에 있는 양천구 전역을 말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의 도로변에 있는 모든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걸 지금 우리구에서 물고 있다는 이야기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공원등은,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공원에 있는 공원등 또는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있는 등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를 들어 용왕산 같은데 공원 산책로에 쭉 되어 있는 것은 어디서 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건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건 시에서 냅니까? 어디에서 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 구청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비목이 다르게 가로등 전기료하고 다르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로변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강서구청에서 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일부 구간은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걸 우리가 낼 이유가 뭡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구간의 시설물관리 규정에 보면 도로는 남북간에 연결되어 있다든가 동서간에 걸쳐 있으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공항로는 강서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관리범위가 도로의 경계석까지입니다. 그래서 경계석에서 떨어져있는 보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공항로변의 경우는 특별히 분리대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쪽으로 뻗어 있는 등에 한해서는 우리가 낸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로등 중에서 목 2, 3, 4동 지역에 있는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내고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강서에서 내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공항로변은 전부 분리대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폭포에서 공항까지 가는 한 복판에 있는데 그 전기료는 우리가 안 내고 그건 강서구에서 낸다이거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목4동에서 통합병원 넘어오는 길 이쪽에서 우리쪽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가 내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억7,000만원 전기료가 나갔는데 1월달부터 쭉 보면 4월달은 상당히 많거든요. 3,1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것이 계량기가 한 군데 집착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2군데로 되는데 거기 분전함이 있어가지고 각 라인을 약 4,000등이 되는데 4,000등을 전부 한 군데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별다른 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단락을 시켜가지고 한 전주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일반 전기하고 똑같이 나가다가 계량기 하나 달아가지고 쓰는 것은 집합을 해가지고 쓴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전기세가 3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사용시간 또는 가로등이 나가는 시간 또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일시에 단락되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지금 4월달에 좀 많이 나왔는데 4월달에 경인고속도로상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 누전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켜고 끄는 것은 구청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공원등은 내가 알기로는 남산에서 총을 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켜고 한꺼번에 끈다는데,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그걸 점·소등 하는 것은 남산에서 가로등을 켜고 끄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때 주파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각 배전반이 있어서 그걸 수신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그 시간대에는 켜지고 또 아침에는 끄게 하면 그 쪽으로 꺼지고 그렇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가끔은 그 주파수대가 잘못 맞으면,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경찰서나 다른 시간대에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겹쳐지면 오작동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전함을 지금 개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공원마다 하나씩 배전판이 달려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공원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런 도로에는 배전판이 4,000등이라고 그랬는데 4,000등에 있는 등마다는 무슨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배전판에서 일괄적으로,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죠. 한 라인을 경인도로주변에 있다면 경인고속도로상에 있는 것을 한 라인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전판이 있어가지고 그게 돌으면 20개, 30개 등이 동시에 켜졌다 동시에 꺼졌다 할 수 있도록,

최정철위원

아까 격등제를 사용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격등제 할 때에는 다시 배선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정철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격등제 할 때에는 배선을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손을 다시 봐야 됩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것으로 토목과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 위원이 10분간 정회요청을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하수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72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치수사업비 기정예산액 22억6,110만4,000원에서 추경 2억9,274만6,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우측상단입니다. 신정1펌프장 고압모터 권선교체 공사가 5,04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정1펌프장에는 1,200마력 모터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연도는 1985년으로서 강서구에서 인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1,200마력짜리 12대중에 7호기내에 있는 모터의 코일입니다. 권선이 누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진단의뢰를 매년초에 하였던 바 금년에는 유독이 시험전압,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전압 3,000일 때 누전 누설전류, 그러니까 누전되는 전류가 약 2,500m/A까지 누전이 되고 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터에 비해서 효율이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상태는 가동은 가능합니다마는 장시간 가동했을 때 불의의 사고를 막기위해서 그 모터내에 있는 코일을 전면교체하고자 사업을 책정시켰습니다. 이 모터 전체를 처음에는 바꿀 것을 계획했었으나 바꿀 경우에는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외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에 있는 코일만 교체하는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산출기초에 1,200마력 1마력당 4만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모터의 제작업체인 이천전기에서 일부 견적으로서 지금 예산액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시기에는 철저한 설계단가를 산정해가지고 공사비가 최소한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항입니다. 인건비중에 일용 잡급 인건비 325만2,000원 증액은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준설기 수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준설기 보유대수는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이 준설기 역시 강서구에서 84년, 85년에 제작된 것을 인수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준설기 내구연한이 5년이었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시로 장비의 수명이 10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상태 한 9년 내지 10년이 된 장비가 아주 노화되어가지고 폐기 상태에 있습니다만 10년이라는 내구연한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 못하고 신정2유수지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조당 150만원, 그러니까 한 대당 75만원꼴이 되겠습니다. 전면 수리를 해가지고 한 2년아니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준설기 1대를 새로 구입할 때는 84년도에 800만원 내지 1,1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려면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에 대해서 1,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완전 수리를 해서 한 2년 더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의료보험금 및 퇴직금 국민연금도 인건비 증가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부에 하수도구조물 보수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427km의 하수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우기시나 또는 평상시에도 불의의 하수도 파손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을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기 예산에 이어서 약 3,000만원정도를 더 추가책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지 저지수로준설 및 준설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해가지고 1억9,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수도권 반입료는 폐기물 6,500원씩 6,000t을 계상해서 3,900만원은 김포매립지로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폐기물은 8,000원입니다마는 하수도 준설토는 6,5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항에 고지 저지 수로 준설 1억5,200만원을 책정한 사유는 우리가 연초에 난지도로 잔토를 버리게 됨으로써 운반거리가 8km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로 운반거리가 변경됨으로써 27km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연초에 책정했던 물량을 그만큼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하고 특히나 ?93년도에는 일기변화 등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폭우나 태풍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수시로 저지대의 불량 하수도지역을 준설하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이냐 현장을 직접 보시겠다고 해가지고 일부 우리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특히나 신정1지역과 신정1동 고지수로와 신정2동 신정3펌프장 인입수로, 또 신정1유수지 중앙인입수로 이 3개소에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준설토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상태를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더 준설토가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폭우시에 수시로 우리가 편하게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72페이지 신정1펌프장 고압모터 권선교체 공사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1,200마력의 권선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사용불가 상태를 예비하기 위해서 권선을 교체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7호기가 가동은 됩니다. 가동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동이 되지만 만약의 사태에 이게 누전이 되어가지고 폭파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갑자기 모터가 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것을 보수하자, 이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된다고 해도 1,200마력의 모터를 권선을 교체할려면 하루 이틀에 걸리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기에 그 모터를 권선을 교체해서 뜯어내가지고 작동을 못하게 하겠느냐, 어차피 금년 장마에는 도중에 모터가 타는 한이 있더라도 써야될거 아니겠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 장마에는 이 모터를 쓰고 쓰다가 중간에 모터가 누전이 되어가지고 탄다고 해도 사실상 그 모터는 금년 우기에는 쓰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1,200마력의 권선을 교체할려면 약 한 보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크게 사용이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차제에 내년 봄예산에 권선교체를 놓고, 지금 1,200마력이 몇 대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0마력이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200마력 12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여유분으로 모터의 권선을 1,200마력 다 맞습니다. 권선을 해놓고 스페아로 가지고 있다가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분을 하나 구비해 놓는 것이 수방대책에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우기철에 이 모터를 분해했을 때는 우리가 이천전기에 알아본 결과 이것은 특수한 규격이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터 코일을 감는데는 며칠 안 걸리지만 1,200마력이 소요가 극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제작을 해야 된답니다. 그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절연진단기록표를 우리가 금년 4월에 받았습니다. 금년 4월에 이런 진단을 받고 금년 연초에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못해서 금년 추경으로 발주를 해 놓으면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4월이면 준공이 안되겠느냐, 이런 계획하에 추경에 삽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을 했을 때는 내년 우기 5월이전까지는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권선을 해서 원위치로 해서 모터를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게 그냥 코일이 아니고 1,200마력짜리 코일을 이천전기에서 제작해 놓은게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작 주문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천, 효성 두 군데에 알아봤거든요. 이천전기와 효성전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작된 권선이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지시받아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완료했을 때 기간이 한 6개월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본체, 코아라고 하는데요 모터에 골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코일을 넣는건데 그 몸뚱아리 있잖습니까. 본체는 있으니까 그 코일을 빼내고 코일을 오래 쓰다가 보니까 누전이 되어가지고 탈 염려가 있어가지고 다시 코일을 감는거예요 권선이라고 하는 것이 권선이 6개월이 걸리지는 않을텐데요. 그 모터를 제작하는데 6개월이겠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모터를 제작하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적을 받아 봤더니 1억4,000이상이 들어서 이건 포기하고 권선만 교체하는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심축 권선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권선입니다. 외부권선을, 코일을 제작해가지고 끼우는데 한 6개월이 소요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모터가 돌아가는 것은 아마추어고 가에 있는게 고정자인데, 고정되는 것이 그 모터를 뜯어다가 가서 코일을 다시 감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모터를 뜯어다가 코일을 다시 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게 6개월은 안 걸릴텐데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그 코일자체가 이천전기에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일을 제작해서 감는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부분, 지금 얘기한 고정자, 모터 주위에 있는 것 하고 가운데 돌아가는데 축이 걸려있습니다. 그게 아마츄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스페아로 더 준비를 했다가 예비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기에 모터 하나가 타가지고 즉시 가동을 요할 때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체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거라 이말이에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방대책에 꼭 필요할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마력의 권선이 절연에서 이렇게 불합격이 나오는 것은 예가 드뭅니다. 우리가 치수과로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천전기하고 하자관계도 한 번 따져봤었습니다. 1,200마력에서 모터 절연 보강치가 약 누선량이 2,500m/A 나왔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유분을 제작해 놓고 싶어도 이게 10여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여기보니까 모터수리한 내역이 있던데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수리는 아까 보신 격년제로 절연 보강만 하고 있습니다. 바니시칠하고 건조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모터가 말이죠.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85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두성

박두성위원

이 7호기가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85년도에 모터가 몇 대 있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10대 설치했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10대요. 12대라고 했는데 2대는 언제…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2대는 9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92년도에요. 그런데 지금 고칠려고 하면 날짜가 우리 이상재 위원님은 "한 보름 걸린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한 6개월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6개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다라고 했을 때 굳이 추경에 이거를 꼭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이게 말씀드린대로 내년 예산에 넣었을 때 내년 예산 발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펌프 시운전은 4월에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운전은 5월에 합니다. 5월 이전에 끝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금년 추경에 넣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셨다고 했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지 저지 수로준설 및 준설토 수도권 매립지반입료 해가지고 여기에 고지 저지 수로준설 해서 1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총 합해서 그러면 이게 수도권반입료 3,9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5,200만원이에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애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왜 그걸 책정을 다 못하시고 추경에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하수과에서 올려놓은 것을 임의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뺐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작년에 다른데서 삭감을 시켜서 준설비를 증액을 시켜줬던거예요. 그랬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작년 추경에요. 그래가지고 실제 전문가들이 그걸 알고나서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생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었는데 올해 또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해 놓으신다고 했을 때 역시 또 금년에 우리 도시건설심의위원들이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지요. 또 여기의 전문가들도 이상한 눈초리로 또 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녹지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면 일반적인 사회사업비나 건설사업비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72km라는 하수도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수도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수도 신설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수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하수도를 했습니다마는 신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개수입니다. 개수 또는 매몰이 되어가지고 복구하는 형식의 공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매년 준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준설비가 본예산에 지금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까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91년에는 3억7,000에서 9,200루베를 했고 92년도에는 6억3,500으로 2만9,000㎡를 준설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93년도 본예산에 얼마로 책정했는데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93년도 금년도에는 5억600만원으로 계약해가지고 지금 현재 1만2,700루베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두성

박두성위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준설을 하면 하수관에 박스공사말고 하수관 준설을 한 번 하면 3년 이상 간다는거예요. 그분들이 틀림없이 자기들이…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증거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재 위원님 관내에 신정3유수지 인입수로가 있습니다. 이 인입수로를 제가 와서 두 번 준설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작년에 저희들도 가서 봤습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했는데 지금 3일 전에 찍은 사진으로 보시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정도, 72cm가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본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했어야지 왜 추경을 가지고 꼭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요. 그걸 아신다라고 하면.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준설예산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일정한 지역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도급설계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도 매몰지역을 그때 그때 민원신고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는게 준설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때 그때 따라서 공사도급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그 5억600만원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억600만원이 아직도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약 80%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80%정도를 준설을 했고 20%가 남아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혹시 더 매몰될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추가예산으로,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재 위원님, 신정2동에 이 지역에는 20%가지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예산속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잖아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를 가지고 신정2동 지역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양천관내에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준설을 해나왔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중에 준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히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실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거기에서 과연 그 사람들 말이 맞는가 하고 저는 저대로 전문가한테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은 틀림없이 하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신정2동 지역은 완전 저지수로니까 좀 다른 곳보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데 준설을 그동안에 하는 양을 여러 가지 봤을 때 몇 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해마다 5억, 6억씩 책정되어서 계속 해 나왔는데 또 그런 데를 작년에 한 데를 올 해 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설이 의혹을 사고 있다" 이상한 말이 들린다? 하신 말씀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은,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도 그 소리 들었지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들어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 준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준설방법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팠었습니다. 준설내부를 사람들이 파서 흑백사진으로 해서 준공계를 붙였는데 지금은 기계로 흡입을 해서 빨아냅니다. 이번 예산결산감사때에도 의원님들이 직접 보셨지만 흡입을 해서 기계로 빨아냅니다. 빨아내고 그 내부를 투시경을 통해서 보고 TV를 찍어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부에 준설이 있는데 입구만 이렇게 허부적하고 준설 다했다 이런 상태는 옛날 말씀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준설을 다했는데 거기에 찰 동안까지는 약 3년간은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해도, 한 번 했던 곳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디 모래가 많이 밀려내려오고 뭐 토사가 많이 밀려내려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홍은동, 산꼭대기에서 모래같은 것이 많이 밀려내려와서 어디 관악산 주변, 봉천동 주변, 이런데서 많이 밀려내려와서 과거에 도로포장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럴 때는 참 그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해마다 해도 되지요. 그런 데는 개천에도 그냥 1년만 모래 안퍼내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가 포장이 다 되어서 실제 거기에 토사같은 것이나 모래같은 것이 밀려내려와서 막힐 데가 없거든요. 한 번 하면 3년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정1동 사무소뒤에 고지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조사하니까 그 수로가 폭이 3m에 높이가 3.5m가 3면입니다. 세 구멍으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조사하면,
두성

박두성위원

그 박스공사할 때도 저는 그 공사하는 과정까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신정1동사무소쪽으로 박스2련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정3동쪽 박스1련만은 50cm가 또 찼습니다. 바로 그것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내에 안 차야 되는데 고지쪽, 지형이 높은쪽 박스는 똑같은 준설을 했더라도 차고 있습니다. 이쪽은 안 차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현장에 나가신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고 왔는데 신정1동쪽 2련은 전혀 토사가 없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3동쪽 1련만은 또 50cm가 차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작년에 고지수로를 하라고 우리가 다른 예산까지 삭감을 시켜서 거기다 증액을 더 시켜줬다 이런 얘기예요. 2억 얼마입니까? 2억8,000입니까? 작년 추경에.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작년 추경에 2억이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고지수로를 해 달라고 했어요. 작년에 속기록을 보시면, 작년에 신정1동에서 저는 신월동간, 거기를 전체적으로 고지수로를 한 번 해내야, 쳐내야만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고지수로 어디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작년도 경인고속도로를 좌우로 해서 신월동 고지수로를 준설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준설을 하려고 들면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지 위에서 준설을 해 내려오는 그 준설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 견해는 하수도가 구베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파들어가야 한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큰 복개천에 준설목적은 그 복개천 내부에 있는 유속도 물론이려니와 그 복개천에 연결된 좌우 인접지역에 하수도 그 하수도에 있는 준설토를 복개천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신정1동쪽 박스에는 2련은 준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신정1동쪽 물이 그리 안 빠지고 전부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신정3동쪽,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금년에 5억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에는 우선 거기부터 해 놓았어야 될 일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보다 더 급한 지역을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더 급한 지역이 어디였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필요한 서류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신정동, 신월동, 뒷골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월7동에서 내려오는 암거라든지,
두성

박두성위원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했을 때 어디 할만한 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지수로 밖에 할 데가 없다고 그렇게 작년에 얘기를 하셔서.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472km이기 때문에.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472km인데 작년에는 각 동별로 어디로 다 해서 일체 몇 년간 안해도 됩니다. 고지수로를 해야 됩니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는 실제가 준설비를 책정안해 줘도 된다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준설비가 5억6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추경에 도 1억9,100만원이 또 책정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반거리가 8km에서 김포매립지로 27km로 늘어나니까 그 단가가 그만큼 증액이 됩니다. 단 당초에 물량, 1만2,700㎥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도 증액되고 해서 현재 80%를 소모했는데도 더 급한 지역을 못해서 저지수로, 신정동 수로를 더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신규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책정되어도 실제 준설은 못하겠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준설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1만2,700㎥을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를 했는데도 이 양을 지금 달성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20%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고 또 급한 지역은 또 발생이 되고,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아이고 정말 참, 봅시다. 1,200m를 해 나가는데 5억이 들었다 이거예요. 5억을 가지고 1,200m를 하려고 보니까 반입료가 늘어나서 1억9,1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200m 밖에 안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준설해 나가려고 애당초 계획했던 1,200m에서 그 반입료가 늘어나서 그 반입료라고 차라리 책정을 해야지 여기다가 준설이라고 하면 저지수로, 고지수로 해서 준설을 또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이라고 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것 명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왜 이런 명칭을 했느냐면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1만2,700㎥을 하기 위해서는 증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 도급자한테,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증액을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 도급자는 5억600을 가지고 1만루베나 8,000㎥만 하고 그 못한 물량은 이 돈으로 추가발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오해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하고 나머지 지금 미처 못한 데를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에 가서 또 거기 고지수로 준설비가 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무슨 준설비가 맨날 고지수로 준설비만 들어가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오해의 소지는 고지수로나 저지수로 준설은 1년에 두 번 한들 제 물량을 파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공사명만 가지고,
두성

박두성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다른 의원들한테, 우리 도시건설소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오해를 안 받도록 차라리 아까 여기 고지, 저지수로 준설이라고 이것을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 반입료라고 한다든지 추가분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계상을 해 놓아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준설비가 본예산에 5억600만원 책정해 줬는데 또 1억9,100만원이 또 들어오나,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리 행정직의 문제도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기존 준설예산 부족분추가라고 해 놓으면 어차피 수의계약이라든지 설계변경증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8,000만하고 그 모자란 민원해결은 나머지 예산으로 추가로 하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차라리 추가분이라고 해도 된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거든, 명칭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명칭을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러면 추가분 또는 단가인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지요. 추가분 및 단가인상이 돼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게 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리고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보다 더한 준설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그것은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오해의 소지가 또 추경에 준설비가 또 올라가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이름을 바꿔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하도급공사가 있는데 어느 한 회사가 있다면 두 사람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보면 같은 대흥공업인데 92년도에는 최순자씨라는 분이 했고 93년도에는 같은 대흥공업의 문형인이라는 분이 했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것으로 하수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녹지과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공원관리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증액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녹지관리인건비로 이것 역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상승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증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양천변 감나무단지 조성인데 감나무는 우리구 상징목이 됩니다. 감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구민화합과 시골정취를 향유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안양천변 제방 사면에 식재할 계획으로 식재 구간은 약 2.2km가 되겠습니다. 감나무 300주를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꿩사육장 설치입니다. 아까도 상징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 상징새는 꿩입니다. 꿩을 사육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시민들에게 구 상징물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신정산 근린공원에 48㎡의 사육장을 설치하여 꿩 15수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현재 지금 우리구를 상징하는 감나무를 안양천변에 감나무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양천변에 감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우리구를 상징하는 감나무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공원이 있지요. 근린공원,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여기에다가 약 100주를 심고 나머지 200주는 각 20개 동으로 10주식 분배해서 고로 우리 동에, 우리 구에 구를 상징하는 나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천변에다가 하등의 감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모든 우리 양천 주민들이 구청을 중심해서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구청앞에 바로 보이는 근린공원에 약 100주를 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꿩사육 설치를 하등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육을 하시겠다고 이런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런 것도 과연 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야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은, 꿩사육장 설치같은 것은 좀 그런 문제도 극밀하게 해서 공원쪽에 소수의 표시로만 이렇게 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기히 우리 양천구에서 꿩을 사서 방류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기히 방류했으니까 그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공원에다가 감나무도 심고 또 몇 마리 상징으로 이렇게 기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선배위원이신 이연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반대되거든요, 안양천변 감나무 단지조성,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꿩사육장 설치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 자연학습을 위해서 상당히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꿩사육장 설치문제는 저도 좋게 받아들였는데 신정산 근린공원에다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모의원이 목동아파트단지의 공원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설치했을 때에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 정인택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 애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현재 공중변소 관리하는 인부가 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3명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분들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을 위해서는 신정산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누구의 어떠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 구청에서 한 번 계획 세웠던대로 신정산에 꿩사육장을 하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나무는 근린공원이나 각 동으로 중요한데라든가 동사무소, 놀이타 이런 곳에 몇 주를 심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안양천변에다가 심어놓아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다보면 비싼 나무 심어놓고 공연한 예산만 낭비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두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이런 사항은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순수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소신없이 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모방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추호도 거기에는 그런 오해는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두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꿩사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연학습을 위해서 한다는 뜻은 다 좋아요. 그러나 공원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 밤중에 꿩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뒤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 시설하는데도 1,000만원이 드는데 꿩을 사서 사료니 등등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꿩사육은 좀 빠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꿩사육장 설치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설치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대신 장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고 우범지역화되어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본드를 마시고 야간에 사고를 내는 곳이고 현재 있는 관리소 건물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좀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딱 그 장소에 그러한 사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관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럼 이연수 위원님, 박두성 위원님, 위두환 위원님, 김길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견해가 다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연수 위원님하고 박두성 위원님 감나무식재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감나무식재를 감나무단지라고 명명을 해 보았습니다. 단지의 개념은 한 곳에 좀 많이 심는 것이고 이곳을 결정하게 된 경위는 차량소통이 많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 사람이 잘 접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대부속병원 건너편이고 목동국민학교 건너편에 제방 밑이니까 별로 사람이 끓지 않고 단지로 심으면 눈에 띄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구청 주변이나 공원주변에 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300주를 심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더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과장님, 이 유실수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다가 심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안양천변에다가 심어놓으면 감이 익을 때가 되면 청소년들이 저녁에 나와서 다 꺽어 버립니다. 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는 유실수는 관리가 안 되어요.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야, 감 따러가자 절대 유지가 안 되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의 상징물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심어 달라는 것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계획과정에서 검토도 많이 했고 감나무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이 생육하는데는 나무의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감을 땀으로써 자연전지가 되는 것인데 가지가 찢어지지 않고 감 달리 부분 꺽이는 정도는 나무 생육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감이라는 것이 열어서 빨갛게 익어 보아야 저것이 감나무구나 하는 것이지 감이 열린 상태가 아닌 이파리만 있는 것이 과연 저것이 감나무인가, 감나무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났고 모든 환경이라든가 자연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감나무라는 것을 식별을 하지만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서울에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벼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감나무가 식별이 되는 것이지 감이 없는 상태에서 감나무가 식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여러 위원께서 이 문제는 심의 검토할 부분입니다만 우리 양천구의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석으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에다가 우리구의 상징물을 심어놓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야지 안양천변에다가 심어 놓아보세요. 절대 유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각동의 공원부지에 심어놓아가지고 양천구 전체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구의 상징물인 감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제가 볼 때에 안양천변에다가 심어놓았을 때에는 크게 의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치 선정을 제가 볼 때에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을 해서 더 확대보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꿩 사육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연수 위원님께서는 꿩이 많은 수량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박두성 위원님께서는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두환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의 효과는 있겠지만 관리상 문제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말씀하였습니다. 다음 김길선 위원님께서는 장소관리문제가 있을 테니까 다시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꿩사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신정 제1근린공원 매점옆에 기 관리인 숙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지금 녹지과에서 인부 약 50여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신정동이나 신월동 부근에 사는 사람들을 숙직을 하게 해서 물론 숙직비는 1야 5,000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약 57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렇게 관리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 보았고 모이는 저희가 금년에 보리를 수확해서 많은 양이 있습니다. 식물성 습성이기 때문에 우선 보리로서 상당부분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암놈 8마리 수놈 7마리해서 15수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계는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 타 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접 영등포구에서 사육사를 지어가지고 문래공원에서 사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조류의 냄새와 소리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걷어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한 것은 산속에 냄새가 나더라도 혹시 울더라도 피해가 없는 곳을 택하다 보니까 이곳을 택했고 또 기왕에 관리숙소가 지어져 있고 또 인부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물론 숙소가 있어서 밤에 야간에 관리하기가 좋다고 하니까 조금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관리함으로써 연 18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과연 꿩을 몇 마리 기를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연 180만원이라는 돈은 꿩을 기르기 위해서 사장되어 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사육장을 설치해서 꿩을 기르다가 중간에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양천구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산 속에다가 해 놓고 사실상 효과가 없는 일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덩달아 해 놓고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180만원이라는 돈을 딴 데에다가 쓰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감나무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꿩사육에 대한 것은 저는 반대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상징인 꿩을 사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꿩을 사육하는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인을 두어서 기히 사육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지 인부를 들여서 5,000원씩 주어서 했을 때에 만약에 나중에 그 관리상 차질이 났을 때에는 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기왕에 꿩 사육장을 만들어서 할 때에는 관리인을 두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꿩사육장 설치할 때에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관리인 한 사람을 거기에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검토된 바를 보고를 올리면 꿩이나 금계나 은계 작은 조류는 한 마리당 1㎡면 면적이 족합니다. 따라서 48㎡라는 것은 48수를 기를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검토할 때에 꿩과 금계, 은계같은 것을 한꺼번에 사육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험도 해 보아야 되겠고 또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에서 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험단계로 15수만 키우고 여기에서 성공을 할 때에는 은계나 금계를 키울 계획으로 48㎡를 계획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꿩을 방사를 했는데 저는 아침에 4시부터 5시사이에 산을 많이 둘러 봅니다. 꿩소리는 제가 들을 수 있지만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 넣고 보아야 꿩이지 산속에 있는 것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실제 모양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험적으로 15수만 키우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견학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다른 조류까지해서 48마리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더 키워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것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의견조정과 저녁식사를 위해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2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의견조정을 한 결과 수정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두환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삭감, 구동직원 합동 단속 활동비 3,375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민원안내판 6개 중에서 2개를 삭감합니다. 그 액수가 130만원이고 당초 390만원 중에서 13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켰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신정 제1근린공원 판석대를 1,000만원으로 신설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정의견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 제2조 업무위탁 조항 중에서 감독대행단체를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업무위탁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는 대한토목학회, 한국기술사회, 건우회, 감우회, 시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에 대해서 향후에 감독을 위탁을 할 때에는 각종 단체에 문서로 해서 통지를 하고 또 구청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모든 적격한 업체가 또는 단체가 응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응찰된 사람들 그 단체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 제7조 위탁의 해지 조항중에 감독위탁단체가 불성실한 감독을 하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미비한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위탁의 해지란이 있는데 여기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지시사항을 위반을 했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벌칙사항은 넣을 수가 없어서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탁 감독 대행업체가 정해져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에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상에 있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93년 7월 15일 최정철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위두환 위원님, 박두성 위원님, 이상재 위원님이 찬성하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정철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년월일 : 93년 7월 15일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 찬 성 자 : 위두환 위원, 박두성 위원, 이상재 위원 수정이유 : 양천구 지형의 특성상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수정내용 : 안 제17조 제3항 2호중 조경면적 기준의 1/3을 1/4로 한다. 안 제32조 제1항 4호중 2층 이상 4층 이하를 2층이상으로 한다. 안 제32조 제3항 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43조 제4호중 아파트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6m를 3m로 한다. 안 제44조중 3층 또는 4세대 주택의 외벽 및 처마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한다. 안 제44조중 아파트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외벽 및 처마끝까지의 거리는 3m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철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수정안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