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73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9-11-10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지난 10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 역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서 시민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업무를 전부 숙지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미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 가있습니다. 주차장요금을 시간제와 주차장요금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노외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이 계산되어 단위가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요금을 매기는데 기본 30분, 10분 초과해 가지고 부과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안양시 주차요금이 1일 총액이 타 시· 도에 비해서 높지 않느냐 . 그런데 이것을 10분 단위로 현실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실화를 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요금정산 특히 주차요원들의 관리방법 내지는 요금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처방법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고 또 현재 기타 차량들어 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신청하고 허가를 냈는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매장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식당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결과 내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융자를 지원해 줬을 때에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 지 또한 지금 까지 위반정도로 봤을 때 노외주자창보조 및 설치기준, 위반한 건수, 개선명령을 받았던 주차장이 과연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다른게 아니라 차고지 확보 차량중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 전세버스에 한하여 총 주차면적의 30%의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때 이 경우 차고지 증명은 6개월 단위로 발급한다. 13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은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요금표 해당금액으로 하되 대형차량인 경우에는 점유 주차면 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6개월의 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차고지 증명확보를 해야 하는 차량 대형차는 억지로 그 사람들 주차면수를 많은 차량은 했는데 그 부분의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18페지에 3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가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총 자동차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개정안에 보면 자동차를 주차하는 차량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외에도 주차면적에는 받을 수 있는 건지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주차장을 설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융자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를 준다면 융자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어느 정도 규정이이라든가 이자율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4조 2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는 건지 나와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용덕위원님께서도 주차요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로 해서 노상주차장을 해가지고 30분의 기본으로 해서 초과부분 10분마다 300원씩 1급지일 경우에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인상을 목적으로 한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평촌 지하주차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설치 및 차고지 증명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평촌 지하주차장이 총몇 대인데 몇 대 까지 차고지 증명으로 활용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큰 화물차량 전세버스 같은 것이 평촌 지하주차장에 진·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어긋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안양천 및 학의천의 둔치주차장이 지난 예산에 반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에서 시민대토론회를 여는 등 절차를 거쳤으며 시민대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설치하는 쪽으로 집약된 바 있습니다. 요즘 떠도는 여론으로는 시장님의 의견은 환경파괴의 미묘하에 설치불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으며 본위원이 시민대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했기에 본위원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둔치주차장을 설치공사를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안양천 및 학의천 둔치주차장 설치의도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업무가 숙지가 되지 않아서 미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함축해 보면 주차요금 세분화와 노외주차장 활성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기본 30분, 10분 초과시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느냐. 현 시점에서 현실화 이유는 무엇이냐. 또한 요금정산문제, 관리방법, 통제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은 곳이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단속결과와 위반사항 그리고 융자를 지원했을 때 법적 대응책은 보조 및 설치기준, 개선명령 주차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요금은 91년 이래 99년 현재까지 주차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와 주차 요금 차이로 균형유지가 곤란하고 또한 주차요금 저렴으로 차량소유자가 자기 차고지 확보 노력의 미흡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주차요금 체계가 불합리함으로 개선을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한 시 재정의 수입이 이것으로 많이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시 현행 주차요금은 안양시가 1,000원, 수원시가 1,600원, 성남시가 1,400원, 부천시가 1,000원, 군포시가 1,100원, 의왕시가 1,500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금정산 문제는 현행30분을 기준으로 500원을 징수하고 40분까지는 800원 50분까지는 1,100원, 60분은 1,400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방법 및 통제방법으로는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주차장별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현재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영수증을 또한 주고 받고있고 당일로 시금고에 대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자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차곡재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정확한 업무파악이 없으셔서 그런데 제가 몇 개 대안만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차요금이 불합리하다고 내준 시정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를 시키고 대금불입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평균 1일 매출금이 어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가 그게 시금고에 어떻게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보면 주차요원들의 부정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항상 시정모니터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관리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요금이 시간에 비해서 또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요금을 받는 경향도 있고 또 깍아주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경향이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요금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즉시 만들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주차관리원들로 인한 그런 문제는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요금 1일 평균은 1,000만원 정도, 견인요금은 1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허가는 현재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안을 마련해서 조례가 통과된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조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21조의 이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에 의거 신고 통보 된 주차장중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현재없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지금 불법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단속건수하고 사용되는데는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차고지 확보 의무자에게 공영 유료주차장의 30%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과 점유면수, 차고지증명 범위 면수를 명확히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점유면수, 차고지증명의 범위, 방법 등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외주차장 별로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에 통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규칙이 되어서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별표1 주차장요금표를 보면 차량에 대한 어떤 차량에 기준을 두어서 얼마를 한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를 들어 주차면수를 산출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봉고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주차면수, 탑차가 8톤 트럭이 들어갔다 할 때 한면 반을 하면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차량이 어느 어느 차량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대형차량이 어떻고 중형차량은 어떤데 그것은 구분이 안 될 경우에 제가 질의를 드린거 거든요.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명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별표1 요금표하고는 전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 인데.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요금표상에 나와있는 것은 주차 1면당요금으로 소형차가 해당이 되고 대형차인 경우에는 실 주차 점유면수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습니다. 버스는 저희가 파킹을 3면 정도 대형화물 같은 것도 3면 정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박영표위원

세분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면수의 제한 그리고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융자한도, 기간, 이율, 투자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이유와 주민편의를 위함인지 또는 요금인상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평촌지하주차장 총 면수와 임대하고자 하는 면수는 얼마가 되는지 또한 전세버스 진·출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는 주차면수의 제한없이 주차장으로 설치통보 된 주차장에서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융자한도, 기간, 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 된 후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우리 시의 경우 91년도에 책정되어 현재까지 동일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불합리하니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 요인을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30분에 700원 그리고 초과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고 성남시가 30분에 500원 그리고 초과 10분당 300원을 받고 의왕시가 30분에 600원 초과 10분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891면입니다. 이중 30%인 270면 정도를 개인화물이라 든지 개인용달, 개인택시 등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6개월 단위로 임대코자 합니다. 또한 인덕원 환승주차장, 안양공고 앞 복개주차장, 유원지주차장 등도 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지하주차장은 2.5톤 이하 차량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부설주차장에 설치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주차장법 제19조에 보면 국도관리법상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의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이용자 또한 일반의 이용을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주차요금을 안 받던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했을 때에 확인증을 제공한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는데 확인증은 어떤방향으로 확인증을 요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역에서 증명을 해 주도록.

노춘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1급지가 안양시내죠? 주차요금 받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안양시내에 주차하는데 굉장히 지장도 많고 차가 증차되는데 1급지 같은 경우에는 500원보다는 1,000원씩 올려가지고 받으면 안양시내 주차요금으로 세수도 확보되고 또 안양시 특히 1번가 주위의 주차난도 해소되고 차도 원활히 활동되고 본위원 같은 경우는 돈 1,000원 올리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인데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하고 좀더 좋은 방안을 찾아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윤영진 과장님께서 오늘인가 새로 과장으로 오셔서 큰 질의는 안하겠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양 시민들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 데 아무래도 요즘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 시민들의 불만의 생기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작정이십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해와 설득을 시켜 드리고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보다도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를 신설할 때는 분명히 현재 평촌지하주차장의 활용화를 위해서 조항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윤영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겠지만 시설공단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도가 현재로써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몇 % 정도 그것하고 만약에 2.5톤 이하 뿐이 못 들어간다고 했지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갈 때 총 주차면적이 2.5톤 차고지 증명을 필요로 하는 그 차들이 들어갈 때는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답을 해 주시고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텐데 알고 계시겠죠? 면수. 지금 현재 활용도가 몇 %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13조가 신설됐기 때문에 정말 활용하려면 잘 해야 되는데 조항까지 우리 개정을 해 가면서, 바꿔서 평촌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즉답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박영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촌지하주차장의 면수가 총 891면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박영표위원

승용차 기준이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고지로 해줄 수 있는 면수가 30%로 볼 적에 270면 정도가 나오는데 이 270면은 일반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270면 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라 든지 버스를 3면으로 봤을 적에 9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표위원

현재 활용도가 %나 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조합니다. 하루에 100대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891면인데 100면 정도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이 대형버스나 아니면 대형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금지규정은없다고요? 대형차량은 여기다가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해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형버스나 버스나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으니까요.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을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주세요.

박영표위원

그럼 아까 평촌지하주차장 한 30%선만 공영주차, 차고 지증명을 필요로 하는 차인데 이것 지금 100대 정도만 절반 정도 주어 버리지. 어느 정도 활용이 아주 많아지면 이용도가 많아지면 줄이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꾸더라도. 현재로써는 주차수입을 위해서는 절반 정도 활용해도 안 되겠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전한 그런 말씀이신데 주차장법 자체가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상위법이?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예.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4조 2항에 보면 융자의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답해주셔도 좋습니다. 14조 2항에 보면 융자의 방법에 아까 선배위원인 노춘복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특히 시금고에 대해서는 운영방법,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많은 안건이 대두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융자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기간, 금액이 확실하게 명시가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사실은 너무나 큰 거시적인 융자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어느 정도에 어떠한 시설물로 들어 왔을때는 어느정도 상한선에 융자의 해주겠다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답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의 질의는 조금있다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없습니까? 조용덕위원님 !

조용덕위원

네, 없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조례안 13조 노외주차장에 차고지 제공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주차면수에 30% 안에서 차고지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새로 차를 사가지고 본인이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차고지증명을 띠어야 되니까 사실 30% 안에서 우리가 차고지 증명을 띠어 주고 실질적으로 그 차들이 그 차고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들어 가느냐 그게 문제죠. 해주고 안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차량들이 그 차고지로 들어가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그러한 시청앞에 지하주차장이면 지하주차장 안에 그정도의 차량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야 되는데 차고지만 거기다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자기네집 근처에 가서 차를 세워놓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그런것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증명을 6개월 단위로 발급한다고 했어요. 6개월 단위 만약에 처음에 차고지증명을 시청앞에 지하주차장에다 했다가 6개월후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차고지증명만 띠어서 한 번 넣으면 실질적으로 6개월안에 갱신을 안해도 그대로 거기있는 것으로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7,80대가 시청앞 지하주차장에 들어 갈 수 햐있다고 한다면 그 차량들이 과연 거기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보완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되시겠죠 ?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적관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여기다 차고지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석수3동이나 호계3동 같은 데서 차를 노상에다 세워둔다면 그게 차고지 추적이 될까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들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차고 지증명을 우리가 해준차인지 안해준 차인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

이양우위원

확인해서 확인이 됐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수반해야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한 부수적인 조치를 시에서 세워야 될것으로 보고 분명히 차들 차고지만 띠어 가지고 가고 자기 집 근처에다 세워두는 것들이 누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연구를 해서 보완조치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보완조치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대안을 하나 제시해도 됩니까?

차곡재위원장

네 .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그래서 아까 저도 이것을 지적할려다 안했는데 예를 들어 6개월 끊었다가 한달만 하고 이 차가 안들어 온다 할 때는 그로부터 6개월, 5개월치는 환수가 되는 것 돈 들어 오는 것 미리 선납하는 문제가 있죠.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런 쪽으로 하면 그런게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지하주차장에 활성화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 하루밖에 안되가지고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먼저도 몇 번 도로과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무단주차해 준것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샘마을에서 교도소 뒤로 해 가지고 럭키아파트 가는 길 거기가 의왕시하고 연계된 도로입니다. 78m 정도가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산을 다니 다 보면 양쪽변에 계속 차가 쭉 중장비니 버스니 닭장차, 쓰레기차 해가지고 무단주차를 해놓는데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버스가 문을 열어놓고 쓰레기를 쓸어서 거기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서 시민들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그래서 의왕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무단주차좀 안하고 거기다 쓰레기 같은 것도 화물차도 쓰레기 싣고 가다가 거기다 버리고 간다고 그런 것을 몇번 건의를 했던적이 있는데 어차피 무단주차로 인해가지고 과장님이 그걸 아시고 의왕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신 위치가 교도소뒤에 길 거기 말씀하신 것은 데 이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데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윤영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하천 둔치주차장에 주차장 설치문제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공청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때 교회측에서도 많이 나왔고 주민들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분위기에서는 둔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당시는 그렇게 집약이 됐는데 사실상 안양천, 학의천에 현재 주차장이 설치된 것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설치가 돼서 27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에 3개소 학의천에 2개소, 안양천에 1개소, 3개소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던것인 데 공청회를 하게 된 동기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이게 환경보존해야 지 하천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시장께서 주차장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환경문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발족을 하고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주차장을 설치를 기왕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 하천들을 유난히 살펴봤습니다. 일본에는 진짜 없는데 그것은 일본이고 우리실정은 일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처럼은 안하고 지금처럼 포장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를 않고 조금 블록을 깔아서 거기다 잔디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 도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시장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일본에 같이 갔다와서 일본 하천도 보면서 우리 것도 비교를 하고 해봤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안양천에 주차장 전파교 있는 데죠. 그곳에 해야 될 것은 그날 공청회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주로 제일교회인가요, 새로 지은 교회 그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분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의견이 집약이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줬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꼭 하고 안하고를 떠나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될것이냐 지금처럼 포장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색깔을 넣은거냐, 아니면 풀을 자라게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일본 갔다와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리 방법을 택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거기 약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주차면수가 11만 3,073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2% 에 해당하는 3,664면이 둔치주차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게 일개 교회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시민대토론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면수도 아니고 지난번에 학의천에 대한교에서 동안교간에 42면 또 기존 대한전선 주차장이 45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파교 진흥아파트에 90면 해가지고 총 187면에 불과한건데 사전에 이 예산안을 올릴적에 사전 타당성 조사도없이 이런 것을 올렸나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대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건지 아니면 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미리 대토론회 같은 방식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진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적정했는 지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장소에선가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충분히 그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시장님은 말씀을 한 것을 몇 번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서 간주어 볼 때 그렇게 되면 뭣하러 예산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개인편의주의다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의문을 안가질 수 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견이 안맞으면 토론회를 다시 번복해서 자기의견에 맞을 때 까지 끌고 갈려는 것이 역력히 보여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문제는 3군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예산의 편성을 할 때는 환경문제는 생각이 안됐죠. 그당시에는 기왕에 하천에 둔치주차장을 설치했던 거니까 그것에 이어서 설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하천에 둔치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땅값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2억 드리면 1백몇 십면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보니까 하전에다 주차장을 계속해서 설치를 했던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뒤늦게 환경단체에서 들고 나오고 하다보니까 공청회도 하게 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땐 그렇습니다. 시장개인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 말씀대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환경단체가 60만 시민중의 일부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시에서 우리 입장이 그것을 못 받아주고 그대로 해주지를 못하는 거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들이 틀리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옳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양천을 살리게 되면 언젠가는 주차장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안양천에 고기가 살아진다면 저희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없어 져야지만 되는 사항이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 기한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는 있지만 시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개인의 의견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유덕희위원님 오해가 계시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 3,664면에 둔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1/20 180면이니까 약 5% 에 해당하는 둔치주차장을 이번에 설치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3,664면이라는 둔치주차장을 이제까지 설치한 안양시 정책이 실패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결론에 가서는 그런 결론도 다다를 것 같애요.

유덕희위원

그렇게되면 실패에 대한 예산소요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일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됩니다.

유덕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사람들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그러면 다수의 의견인 사람들은 안양시에서 차량등록 대수가 14만 2,149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세수확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그사람들이 등록한 대수만큼 주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게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이에요. 그럴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무가 있고 그렇게 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양시장이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차를 살려면 차고지를 갖게하고 차량을 구입하도록 일본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을 정부에서 할려고 했죠. 몇 년전에 그렇할려다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제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못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야지만 내차한대 사면 내 차고지가 있어 야들어 가야지 그래야 우리처럼 노상주차장이 없고 노외주차장 신경안써도 되는 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실정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님 이 정도에서..

유덕희위원

왜 그러냐면, 3,664면이 있는데 180면 더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난거니까 더해서 3,800면이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대동소이하니까 어차피 승인이 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고 본 의회 승인까지 여기에 문제에 대한 것은 무슨 정책이든지 그렇습니다. 열린행정을 하는 것도 좋고 대시민토론회를 거쳐도 청문회를 개최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다 좋은데 오히려 청문회나 대토론회를 거칠적에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본인의 소신이 다 100% 맞다는 마는 생각이들어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맞추기를 위해서 한다면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한다면 청문회나 대토론에 치지 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토론회를 열번이고 스무번한게 아니고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

다시 한 번 거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안거쳐요. 누가 거칩니까? 한 번..

유덕희위원

예산이 승인이 난 것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토론 장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잘알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은 금방 가셨습니다마는 저는 끝까지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니까 대사수의 의견이 둔치주차장 설치해야 된다는 쪽으로 집약이 됐으면 그대로 실천이 되어 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4조 2의 융자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금액을 정하고 줘야된다 시설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큰금액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외주차장에서 한 하는 건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 안양시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우선 토지 자원이 없어요. 다만 요즘에 한다는 것이 평촌신도시에 아니면 만안구쪽에 일부 대지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냥 주차장법이 완화되다보니까 자기가 설치를 해서 우리 시에다 통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규모를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삽입을 해서 시행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문을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칙이 세부적인 규칙이 있고 세부적으로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도 명시가 되 있어 또 안양시통장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애향장학금에도 명시된 사항인데 여기에 사실은 주차장 설치라는 게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노상주차장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을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융자를 하다보면 또 자기의 의사가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상으로 규정을 두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겠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넣는 것보다 조례상에 항을 넣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원 국장님도 아까 규칙에 넣어서 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미리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규칙에 넣기전에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얻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안을 가지고 지금은 안이 전혀 나온게 없거든요 그안을 가지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용덕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검토보고안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규칙안은 없죠. 이게 되야 그다음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사실은 규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하는 데 시행규칙은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는게 아니고 시장결재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기 전에 와서 그 안을 전에 말씀드리고 결심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덕희위원

반드시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때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으로..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규칙을 만드실 때 꼭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됐습니다마는 우선 이문제 가당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택가에 부지 하나 있는 데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겠다 융자해 준다는 것은 안되고 다만 땅을 가지고 있는 데 외부에 있는 데 이것을 노외주차장으로 하겠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것에 한해서 융자의 해주는 것이지 100평가지고 있는데다 주차장 설치하겠다 거기다 융자해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님들어 가십시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양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과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받는데 동 조례 4조 3항에 의거하여 이 조례는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가결 또는 부결되는 안건으로 동의안으로 알고 있는 데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3페이지에 99년 6월 28일 민간위탁운영실태 자료수집을 타 시를 방문을 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분석 및 세부자료 작성하고 보안등 위탁관리에 따른 소요인력 업무방향 추진 계획 수립에 대한 많은 추진일정 향후 계획보고서가 있는 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제출을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직영운영체제와 위탁관리 체제에서 장·단점이 비교되어 있는 데 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위탁관리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선심성 자리배치로 인한 생각이 아닌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선심성 자리배치의 한 수단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닌지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특히 지금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않고 다만 하더라도 간단한 자동차 점용도로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안양시에서 전체 전국에 자치단체가 하지도 않고 있는 민간위탁방법을 채택해서 운영에 대해서 묘를 못살리고 먼저 시도 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문제점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위탁관리에 100자체 관리능력이 있는 것은 따라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청에서 가로등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구청에서는 민간인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 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 행자부에서 98년도 경영실적을 실시한 조사한 표가 있는데 안양시는 거기에서 몇 등이나 했는지 자료좀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행자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평가 진단을 한게 있어 요.

노춘복위원

행자부에서 공기업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평가단이 각 지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평가를 효율성이라 든지 적성성, 수익성, 공익성 등으로 해서 평가집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 평가서를 낸 것, 안양에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유덕희위원

안양시 어느 수준에서 평가를 받았는지 그걸 우선 해가지고 그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가로등과 보안등을 위탁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를 했을 적에 우리 예산이 금년도에는 20억 7,800만원인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하면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다 준비가 되있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나 양구에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장비를 넘겨줄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 구입을 해서 할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직영했을 시와 외주시에 경비의 추가 소요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9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주로 발주했을 시 위탁관리보다는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영보다는 외주했을 때 2억 6,0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력관리 문제도 지금 안양시 자체내에서 직영할 때 지금 총 정규직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10명 정도가 인원이 감축이 된다고 했으므로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이 업무를 맞게되면 15명 정도가 전담인력이 새로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도 완전히 민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준 공무원이라고 저희들은 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원감축에도 문제가 있지 안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 지 밝혀주시고,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기술을 요하고 높은 전력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시설물인데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전열버켓이라든지 수중펌프 장비가 두 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이것도 위탁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계획안이 서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영위탁 장·단점에 문제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그다음에 안양시만 왜 민간운영을 먼저 시도를 할려고 하는 지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심성이냐, 아니냐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장점과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이유과 장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세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해소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공공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민원해소 측면은 전담기관에서 전담분야를 인력으로 편성해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보다 전문화된 업무처리로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은 시에서 직영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했을 때에는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2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기에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시에서 유지 관리를 했을 때는 인사이동이 되게 되면 그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 경제적인 측면, 민원해소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시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조과장님께서 세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공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늦는가 든가 그다음에 나름대로 대처를 좀 늦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 에 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 민원해소가 안되고 또 전담인력체계 유지가 양질의 서비스가 안된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놀았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하고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인원이 6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업체로부터 계약을 줘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시설하는 것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순수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처리 했을 때 하고 비교분석 했을 때 약 2억원 정도가 이윽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2억원 정도가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인력도 현재에 직영시 지금 6명에서 10명이 인력이 감축이 되고 15명이 위탁관리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 측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과장님 정도의 능력이 되면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예산절감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다면 많은 공무원들을 사실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구청에서 가로·보안 등에 대해서 공사집행한 결과를 보니까 99년도에 20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전기요금입니다. 10억 정도는 전기요금에 납부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 인건비도 있고 6억 내지 7억 정도만이..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2억 정도가 이익이 된다니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추상치를 빼가지고 2억 정도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익이 된다는 겁니까? 20억에서 10억정도는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부수적인 재료비가 들어갈텐데 2억 예산은 어디서 단축이 된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건 현재 구청에서는 업체에다 계약을 줘서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제경비하고 이윤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원가산출은 업체에다 줬을 때 원가구성비율에 재경비와 이윤을 돼 있습니다. 그 이윤을 업체에다 안주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감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용덕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는 정확한 전문인력을 가지고 시설보완유지를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무분별하게 유지 보수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다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약90% 직영을 하고 10% 정도만 업체에 주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90% 이상을 다 업체에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이란걸을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 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관리조하고 보차도관리조하고 보안등관리조를 2개조로 해가지고 4개조 팀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제안사유에 6페이지에 보면 그런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팀 구성을 해가지고 관리편성을 했을 때 전문인력으로 인해가지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운영체계상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했던 부분이고 많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보다 재정상태가 튼튼하고 또 먼저 위탁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을 수집해서 많은 검토보고했던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아까 신문이 스크랩이 돼 있는데 지방공기업 경영부실투성이라 해가지고 약 7,033억 정도가 적자투성이라고 돼있어요. 현재 안양시도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는 것이 있을 텐데 아까 위원님이 제출을 해달라고 했을 텐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전국 시설관리공단중 최하위급인 양급을 받았어요. 지금 언론보도에 스크랩된게 있는데 전국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 받은 중에서 양을 받았는데 이것은 조과장님께서 최우수를 받았어도 제대로 검토가 되어 되는 사항인데 이런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됐을 때 제대로 보수가 되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평가에서 양을 받았다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협의를 해보고 운영을 할 때는 분장사무를 3급 팀장으로 두고 그다음에 5급 전기직과 6급 전기직을 둬서 가로등과 보차도를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보안등에 2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한다고 같이 협의한 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계획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경영능력평가를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나오지만 순수한 가로·보안등에 관해서 협의해가지고 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용덕위원

특히 공무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특히 모든 보고서에 의해서 결단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하는 전국시설관리공단평가에 양이 나왔는데 과연 이 시기에 이것을 위탁경영을 해가지고 과연 이익이 되겠냐는 이 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같이 인력측면에서 봤을 때 15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직급관계 공무원들이 이직을 희망을 해야 되는 데 여기에 이직을 희망할 사람이 조과장님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 가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직관계는 정규직이라면 모르지만 기능직일 경우에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가능직이라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자기에 신분이 보장될뿐더러..

조용덕위원

이쪽에 가면 신분이 보장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론 신분도 보장됩니다. 신분이 보장되면 그만큼 봉급체계가 높기 때문에 가능직이라면 저는 가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2억 정도가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 공무원이 가면 봉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위탁하는데 적자투성인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득이 된다는 것은 거기서 90%는 인력으로써 자체처리를 하고 10%만 외주를 줬을 때에 2억 정도가 되는데 왜 2억이 되냐면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인원이 6명 밖에 없는데 인원이 6명 밖에 없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90%를 전부다 외주에다 의지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외주에 의지 할때 원가계산서에..

조용덕위원

아웃소싱이라고 아시나요? 아웃소싱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에 퇴직금 문제에서부터 노조가 설립이 됐을 때 아까도 원활한 민원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절대적으로 봉급이 맞지 않고 모든 조건이 맞지않으면 당장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노조설립이 퇴직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적자투성으로 갈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모든 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보안등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중에 조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겼을 때 한 2억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또 15명의 인원으로 해서 90% 이상을 다 관리를 할 수 가 있다 현재 양구청에서 10명있죠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는 6명인데요.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9명 더 증원되는 데 그것가지고 90%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차곡재위원장

우선 조용덕위원님의 질의한 답변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90% 이상 다카바할 수 있다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0%을 직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

차곡재위원장

그 인원을 가지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자신하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되가지고 반편성을 해가지고 인원편성한 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만성 잘될 것 같아도 가면 적자된다 말이에요. 일례로 노상주차장 그전에 이익났던 것 지금 적자나고 있거든요. 잘 되는 것도 그런데 이것가지고 가서 더 적자날텐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익도 이익이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구나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신속하게 빨리 전담반을 편성해서 고쳐주는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아까 2억이라는게 있다고 했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도로과장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99내년도에 보면 20억이라고 그랬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아까도 국장님 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10억이 전기요금으로 나간다면 자료에 전기요금으로 나갔다고 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6,7억이다 그러면 6,7억을 사실은 외주로 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위임해 주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도 생각했지만 20억이 다 사실 공사비로 알고 있었다고 그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됐고 제가 인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보면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이라는 것도 난 직영이라면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직영이지 위탁관리를 준다고 그러면서 직영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위탁이라고 해야 지 외주발주는 현재 구청에서 주는 것을 외주발주라고 보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거죠.

이양우위원

그렇게 보고직영이라면 시에서 직접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현재하는 것을 직영으로 볼 수 가 있다고 나도 헷갈렸는데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소요인력 여기 분석해 놓은 것 보면 외주로 줬을 적에 현재로 봤을 때는 6명이고 공단으로 봤을 때 15명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공단으로 갔을 때 15명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게 97년도에 97년 1월달에 양구청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인원이 13명이었습니다. 13명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양구청에 기전계가 있으면서 13명이라는 인원이 있었는데 그 기전계를 인력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기전계를 폐지 해버리고 인원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는 6명이지만 원래는 13명이어야 맞는 얘기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감축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하고 있는데 인원이 없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3명 있었는데 지금은 6명 밖에 없다보니까 그 인원이 그것을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전부 외주업체한테 발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90%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이양우위원

그러면 외주업체들이 갖고 있는 인원이 과연 한 업체가 지금 안양을 다 카바를 할적에 지금 일반직이라는 것 3급, 4급, 5급, 6급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3급, 4급은 기술직이 아니고요, 5급, 6급은 기술직입니다. 정규직이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4급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기존에 공단에 인력구조가 돼 있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인력이 돼 있는데 지금 지하상가 관리를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3급 같은 경우에는.

이양우위원

지금 지하상가 현재 하고 있다면 지하상가를 빼놓은 인원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지하상가 현재 하는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3급만 같이 총괄을.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관리공단으로 줬을 적에 3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만 해야지 지금 지하상가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걸랑..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3급이 없는데 3급 팀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운영하면서 그팀을 같이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이양우위원

지금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중앙정부에서 주라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경영혁신을 했을 적에는 사람 한명에 인건비라든가 아까 조용덕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퇴직금 문제 이런 계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줘야되느냐 안 줘야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지금 너무 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얘기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직은 필요없지 않냐 기술직만 가지 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인원 15명중에서는 5급 6급 그 밑에 관리조는 전부다 기능직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3급 팀장은 가로· 보안등을 운영하면서 현재 지하상가가 팀장이 없기 때문에 3급만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4급 ,5급,6급 나머지는 기능직인 부분이 되고 그 한분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99년도 직영과 외주 경비 비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인건비에서 벌써 1억 6,500이 차이가 납니다. 관리공단에 줄 때 외주발주를 약 8명으로 보고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에서 모든 걸 합하면 2억 아니라 2억 5,000도 넘어요. 이익보다는, 사실 이게 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익성입니다. 물론 차익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공익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인원을 어떻게 감축하든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하나 만 봐도 약 1억 6,500이 차이가 납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

박영표위원

다른 것은 볼 것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계류가 아니라 부결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조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죠? 몇 번을 계속 검토했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조과장께서 2억이 절감된다니까 내년에 세출결산때 2억 이절감안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물을 때 조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도별 집행내역은 96년서부터는 99년도까지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기요금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예를들면 20억 전체 예산중에서 전기요금이 10억 3,400만원으로 여기에 인건비를 빼고 순수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투자된 돈은 약 6억 내지 7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6억 내지는 7억 정도만 위탁비용을 주는 것이지 그 나머지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이나 가로등 시설은 저희 시에서 현행대로 유지 하는 것이 99년도 20억의에서 10억 3,900만원은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6,7억 정도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보수비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6억 내지 7억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용을 해줘도 유지 관리에 적절하다고 주민이 모든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차곡재위원장

조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의정부시, 성남시, 대구광역시, 종로구, 안양, 강북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놓고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마로 했는 데 수· 우· 미 ·양·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0.52점수차로 턱걸이 식으로 그나마도 양으로 받는 것 보셨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오늘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요청에 의해서 확인하면서 가· 나· 다· 라에 있는 속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전국에 7개 시설관리공단중에서 5위하고 6위하고 차이가 현저히 나는 6위로 표시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선정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건지 관리해 주는 장비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선정한 이유는 타 시와 비교분석을 했을 때에 현재 대구광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시행하고 있고 그외에는 시행을 않지만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됐고 다음에 민간업체로 했을 때는 노조행위라든지 민간업체가 여러 가지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 에 민간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비교표를 봤는데 그러면 일반 업체에서 경비비교표를 받아봤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일반업체하는 것은 사실 전국에 일반업체로 한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업체로 보는 겁니까? 조과장님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민간업체로 보는데 민간업체 중에서도 일반 개인이 아닌 공기업보는 겁니다. 민간위탁지만.

권오쇠위원

이것을 할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비 비교표를 받아보셨고 본위원으로 봤을 적에는 다른 일반업체에서도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교표도 봐가지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경비비교표를 봤을 적에 우수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업체는 일절 경비비교표 받아보지 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특혜를 주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본위원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부분은 현재 저희가 안양시 동안만안 합해가지고 업체를 10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개인업체에게 줄 때는 하나의 업체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로 합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민간업체 중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에 대해서 됐고 지금 전국에서도 대구와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업체를 준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만안 동안 해가지고 10개 업체에서 서로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 그때 마다 설계를 해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부 외주를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오쇠위원

현재도 외주를 주고 있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구태여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공개입찰해가지고 외주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외주업체로 줬을 때 그만큼 2억 정도가 저희 시로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인원가지고 직영을 할 때보다 외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제경비나 인원 때문에 2억 정도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10개 업체에 선정을 할적에 어떤 방법으로 외주를 줍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만안 동안 구역별로 해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이 입찰을 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박영표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공사기간 그때 그때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 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이게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고 고장난 것을 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고장난게 10개라면 10개를 모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된거죠.

권오쇠위원

1년씩 하는 게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년 인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권오쇠위원

그럼 1년 내지 2년은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는 데요 현재는 단가계약 체결이 아니고 업체만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설계해가지고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수리가 안된 하는 말이예요 지금 조과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방법으로 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원이 직영했을 때는 바로, 바로 직영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럴려면 어차피 10개 업체에서 수리를 하면 예를 들면 1년 동안 계약기금을 준단 말이에요 수리기간을 관리기간을 1년을 준다면 그사람들이 보수를 할적마다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고장이 나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리를 하고 바로 그 업체에서 수리를 경비를 청구를 하면 굉장히 신속할텐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은 단가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하는 방법에 단가계약은 어느 한 개업체나 두 개업체 하고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양구청에서 다시 5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때마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1년에 계약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약체결할적에 전등이 나갔을 적에는 얼마 예를 들어서 개폐기가 나갔을 적에는 얼마 기존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동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구를 갈았다 그러면 전구갈은 그 액수만 주면 되는 거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론 1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1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해도 그업체에서 제경비나 제이윤이 있기 때문에 업자는 이득이 가지만 저희시는 그만큼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실제 인원이 그인원이 직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2억 정도가 발생했을 때 이득이 시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업자가 이윤을 먹을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 에 안먹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전문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봤을 적에 시나 구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년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를 딱딱 매겨가지고 품목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동안 수리를 하면 신속하고 아까 업자들이 하나 고치면 빨리와서 돈받아가는 건데 그걸 수리를 안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실로 뿐이 안된 하는 얘기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방법은 할 수 도 있는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했을 때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2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까 장비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비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열버켓하고 수중펌프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인계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모든 장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인계를 한단 말이죠 .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기준해서 외부발주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직영과 외주의 경비를 99년도 기준에서 했을 때는 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3억 4,900만원정도 그다음에 경상비가 1,100만원 자재비가 3억 4,700만원 외주비가 10% 정도만 봐서 8,600만원, 차량유지비 1,200만원하여서 8억 700만원 외주발주시에는 총 1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 8,600경상비가 410만원 외주 8억 6,800, 차량유지비가 500만원해가지고 직영했을 때는 8억 700만원이 소요되고 외주로 쥤을 때는 10억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약 2억 3,000 정도가 차액이 발생된다 그것은 그만큼 시비가 절감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기준한 것하고 99년도기준으로 해서 지금 99년도 기준으로 2억 정도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기준에는 외추비용이 5억 7,993만원이었는데 지금 99년도 기준했을 때는 8억 6,879만 4,000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갈면 외주한 8억 6.800여만원이 10개 업체한테 외주발주한거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98년도에 10개 업체한테 외주발주한 현황 업체별로 얼마씩 외주준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99년도에 외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98년도에는 자재비가 4,200만원이 돼있었는데 지금 99년도 답변하는 중에는 자재비가 전혀 되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외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외주비용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늘어난 요인이 뭐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6년도부터 99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96년도에 19억정도가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97년도에는 21억 98년도에는 18억 99년도에는 20억인데 왜 98년도에 부득이 2,3억정도가 적게 됐냐면 98년도에 IMF를 맞이했습니다. IMF을 맞이하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가 격등제를 섰습니다. 격등제를 씀으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덜투자한거죠 그러면서 시설비 투자가 98년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시설비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산이 적었습니다. IMF로 인해가지고 예산자체가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위원님들 반은 전기요금으로 보고일부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순수외주주는 비용은 6억 내지 7억 정도 밖에는 안된 다는 부분인데 6억 내지 7억을 외주를 주는 것 보다 시설관리에서 그 인원이 직접 직영처리하면서 그 인원이 고쳤을 때는 전문직으로 고쳤을 때는 그 만큼 이득이 된다는 부분하고 저희가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전담부분이나 전문기술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인원을 편성을 했을 때에는 상당한 시민행정을 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질적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양우위원님께도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 97년 1월달에 구청에 기전계라는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 할 수 있는 계가 하나 있었는데 13명이라는 인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시행하는 계획으로 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그 조직과 인원을 기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구청에 3명씩 양구청에 6명이 있기 때문에 그인원가지고는 현재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완벽한 계획안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준다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이 조례도 다시 만들어야 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약 및 실질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유지관리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공표를 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양호 도로과장님께서 2억에 대한 절감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구청에 있는 기전계 인원으로 도저히 할 수 가없으니까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드려집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도 운동장이라 든가 수영장, 문예회관 이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전계가 있지 않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없습니다. 없구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계약 및 계약체결해가지고 운영규정을 저희가 공표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술직을 일부 채용을 해야 되고 기술직을 채용하면서 한달 동안은 구청과 저희 시와 시설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다음에 같이 한후에 정식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도로과, 구청, 시설관리공단이 합동으로 해서 업무인수인계차원에서 그렇게 할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어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에요. 그렇다면 관리공단이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측면에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대에 못미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채 가로· 보안등 시설을 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떠넘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얘기중에 지금도 외주발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구청 기전계에서 하는 것은 단순업무만 보안등이 깨졌거나 전등이 나가면 그것 교체해 주는 단순업무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위탁관리한다면 민간업체에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면 순수한 위탁관리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양으로 받았는데 어느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양을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가로등· 보안등을 구청에서 현재는 관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97년도에 가로등· 보안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반이 구성이 됐다가 전담반이 있으면서 인원이 있다가 그 인원과 전담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이 인원과 장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가로등· 보안등만큼은 관리가 행정서비스 제고에 충분하다고 저희가 6개월 동안 검토해 본 결과는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대구시에 갔을 때 대구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가 잘돼 있는 부분을 판단했기 때문에 대구에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염려해주신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모든 행정협약이라든지 운영규정 등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조양호과장님께서 결정권한이 없어서 그렇긴하지만 사실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그런다면 즉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중대시장님이 간부회의라든가 직원회의때 얘기하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마는 약수터라든가 이런데 보면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미비돼 있으면 즉각 고쳐라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므로 인해서 주민한테 불신을 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으로 견주어 봤을 때 가로등이라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바로 안고치면 더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인원부서에는 인원을 삭감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부서도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물론 내가 전자에다 말씀드렸지만 조과장님께서 인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과 아울러서 현실과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급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공공부분 행정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추진계획에 행정자치부 제시안이 99년도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제시안에 의해서 우리 시가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작고 건전한 지방정부라든지..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위탁관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 인원을 축소하든지 했어야지 그것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인원은 축소하고 지금에 와서 일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말씀하다시피 약수터도 약수터지만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인원은 할 수 없으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어차피 현재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원활한회의 진행을..

조용덕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먼저 .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조양호과장님께서 직영처리 외주에서 이익을 내겠다고 말씀을 했고 지금 도저히 구청에서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관리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민간한테 위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민간업체중에서 같이 선정을 하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보안등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고 위탁관리안에 대해서 연구한 안을 보면 타당성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시설연구소에서 한 번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의 장점과 직영처리했을 때 장점을 다시 한 번 위탁을 해서 자료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점수 및 순위를 매긴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매긴게 있는데 이상태에서 양을 받은 상태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현재가 관리체제가지고는 100%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탁후에도 민간사업자 용역관리를 하는 등 고정적인 예산이 예정되는 바 따라서 본 안건은 현재의 관리체제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본위원이 본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차곡재위원장

조과장님한테 질의를 한게 아니죠?

조용덕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조과장님들어 가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께서 부결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영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용덕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용덕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용덕위원님의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조용덕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부결시키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가로·보안위탁관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