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규승 의원 발언
정희
서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7호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이 폐관되고 일부 운영시설이 개편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편된 운영시설에 대한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편된 시설에 대한 사용구분 정비,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사용 구분에서 본관 대강당을 강당으로 개정하고 폐관된 별관 강당에 대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개정조례안은 4쪽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6년 8월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고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으로는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로 합니다. 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제1호중 본관 대강당을 강당으로 하고 제2호 별관 강당란은 삭제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인데 현행에 제목으로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개정안으로는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로 되었습니다. 제3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안으로는 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는 뜻입니다. 별표 사용료는 서면으로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각호의 1”을 현재에 좀더 순화된 표현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 변경으로 인한 강당에 관한 용어 정리 건으로 적법 절차를 거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별관하고 대강당은 없어지는겁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대강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강당으로 바꾸고 별관은 구시청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박일정위원
다름이 아니고 강당 사용료에 대해서 오전, 오후, 야간 해서 각각 5천원씩 다르잖아요. 시간은 4시간씩 하는데 오전에는 4만원, 오후에는 4만5천원, 야간에는 전기료 해서 1만원 더 받는 것으로 해서 5만원인데 오전, 오후에 5천원씩 격차를 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박일정위원
시간은 똑같은 4시간인데 일원화를 시키면 안좋겠나 싶은데,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이것은 못알아봤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오전하고 오후하고 시간대 사용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행사는 오후에 많이 하거든요. 오후에 많이 하고 특히 강당은 어린이집 발표를 많이 합니다. 각 시내 어린이집에서 12월달에 꽉 짜여져 있는데 오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날짜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가격박일정위원일정위원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난다든지 이러면 중요내용이 따르겠는데 5천원정도를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편의행정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일관성있게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4만원이면 4만원, 야간에는 5만원, 이렇게 개정을 같이 하면 안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것은 많이 몰리는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요금을 차등을 둔 것 아닌가 싶네요. 관장님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별관은 완전히 폐지합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폐관했고, 회계과로 갔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재산관리로,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용폐됐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그동안에 별관이 본관보다 사용률이 더 안높았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사용률은 높아도 강당이 활용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본관보다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규승
김규승위원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 위치나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편의나 모든 것을 봐서 오히려 본관은 비어져 있었고 별관이 이용률이 아주 좋았죠?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시내가 가까우니까, 그러나 너무 노후해서 비도 새고 해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관장님도 거의 별관에 근무하셨죠?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많이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불편함이 없는가요, 앞으로,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이리 이사오고 나서,
규승
김규승위원
별관을 폐쇄하고 본관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이 불편한 것이 없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셔틀버스를 2대를 왕복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데 거기 가면 수강생들이 떨어질 것 아닌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수강생 모집을 해보니까 일찍 과목마다 마감이 되고 또 변화가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주부들도 자가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설이 깨끗하고 좋다 보니까 그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지금은 조금 연령이 다양해졌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께서 별관을 폐쇄하고 본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한 것을 최대한으로 관장님께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용율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박일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박위원님 서면으로 해명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박일정위원
금액을 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조례 상정을 하면 금액가지고 모양새가 안맞아서 이 자리에서 관장님 뜻이,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은 마음대로 수정을 못합니다. 조례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박일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해서,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은 토론만 해야 되지 정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고칠 때는 정식으로 의뢰해야 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하지,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런데 관장님이 설명을 차등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수정해서 할 수는 없지 싶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 자료를 박위원님 앞으로 산건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일정위원
회의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대답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옆에 위원님들은 질의할 때 될 수 있는대로 말씀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일정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례회가 계속된 지도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일부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757억6,08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73억2,292만원으로 수납액은 4,345억9,358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7%인 2,947억5,839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398억3,51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601억9,880만원, 사고이월 288억5,086만원, 계속비이월 13억8,71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6,6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억3,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39억9,4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77억2,765만원으로 수납액은 4,037억18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74.5%인 2,776억1,41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260억8,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0억9,080만원, 사고이월 267억6,006만원, 계속비이월 13억8,71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8,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7억6,62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5억9,527만원으로 수납액은 308억9,34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인 171억4,421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37억4,91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800만원, 사고이월 20억9,08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5,0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5억5,67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8억8,581만원으로 수납액은 209억2,451만원이며, 지출액은 101억7,23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5,21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800만원, 사고이월 12억7,69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3억6,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4,6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억624만원으로 수납액은 94억9,738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3,93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0억5,80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원, 사고이월 8억700만원으 로 순세계잉여금은 41억5,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252만원으로 수납액은 16억361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9,56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79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으로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6만원으로 수납액은 13억3,306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1,0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2,23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용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58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8,24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2,84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5,39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5,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용으로 새마을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4,496만원으로 수납액은 16억2,75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2,51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4억24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2,064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4,173만원이며, 지출액은 6,64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7,52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7,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용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6,033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6,51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84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 7,33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7,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6,425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6,27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2,74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3,52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용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억7,187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6,868만원으로 수납액은 30억8,261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8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6억9,77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0만원, 사고이월 4억6,99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1,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2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1,152만원으로 수납액은 12억2,814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2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2,57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2,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1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총 3건에 136억1,781만원으로 196페이지의 실내체육관건립, 197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198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등 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2,407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농경지복구사업외 19건으로 13억3,28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9,996만원을 지출하고 3억1,443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1,8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 9,16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11억 8,49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1,82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6,679만원이며 당해 년도 현재액은 36억5,849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70페이지에서 389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7,82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5억1,940만원이 발생하고 140억15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9,608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97억91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5억이 발생하고 18억 4,41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3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400페이지에서 40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의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토지 1,753억 933만원, 건물 778억 7,739만원, 기타 2종 22억 3,474만원으로서 총 2,554억2,147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406페이지에서 407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억8,363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2,67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459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64억580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412페이지에서 425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6. 5. 10 ~ 5. 24일 까지 15일간 서춘석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 ~ 50페이지에 지적사항 20건과 51페이지 ~ 53페이지에 건의사항 2건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에 당해연도 채무가 45억이 증가되었는데 상세하게 개략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채무현황은 400쪽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297억9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발생액하고 가감하면 26억5,5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3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종류별은 지방채하고 차입금, 회계차관, 채무부담행위는 401쪽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육광수위원
육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의 전체 채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전체 일반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나 소계 자료로 이렇게 명시만 해 놓으니까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육광수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억6,500만원에 대해서 회계별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50억4천만원, 특별회계 73억2,500만원 해서 일반회계는 의회청사 건립비로 6억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200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 지방채 발행분이고 현재액은 일부 상환하고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일반회계가 총 250억4천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에 27억8,600만원, 하수도사업에 45억3,900만원 해서 7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323억6,500만원입니다. 태풍루사 피해 복구비가 그 중에 200억으로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아무래도 태풍 루사 때문에 복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정희
서정희출석위원
김규승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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