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요청한 도면 계약서 기타 참고자료들을 전 의원들한테 생활체육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수당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저는 대충은 압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와 있으며 CBS에 한일은행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곳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발을 하면서 개발 감정원가 개발금액에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싸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사업을 하는 이권사업을 하는 그리고 평당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은행의 부지가 CBS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CBS뿐만 아니라 우리 목동중심축에는 어느 빌딩이 있고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교회 역시 일반이 사지 못하는 싼가격 감정가격에 주었는데도 그곳에서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은데 미준공 상태에서 유아원이라든지 피아노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이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이런 것을 심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신월동에 항공기 소음규제로 인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건축의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까지도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