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연수 의원 발언
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볼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급공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일반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집 대지 100평을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겠다 그래서 A·B·C 3개업자를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 주는데 A라는 회사에서는 1억에 짓겠다. B라는 회사에서는 9,000 짓겠다.
그러며 가장 싸게 해 주겠다는 업자한테 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집을 짓다가 이제 방금과 같이 기초보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증액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주어야 하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내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 계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는 아까 계약을 했을 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비를 주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맡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밑졌다 그랬을 때에 추가예산을 해준다 그런 공사는 누구는 못하겠느냐, 의원들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일반적이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