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7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11

김의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곤

문수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오늘 당 특위 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예결특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안양시의 1998년도 세입, 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따른 예산실태를 심사하는 한편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본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결산안 심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998년도 결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심의에 앞서 특위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 시작하여 11월 13일까지 3일간으로서 1998년도결산안을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소관 담당국과 사업소와 관련된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11월 12일에는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관련 결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1월 13일에는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봉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1998년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봉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곤

문수곤위원장

최봉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곤

문수곤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19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관련 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국 과장님을, 국장님께서는 괜찮은 데 과장님을 모를 때에는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지금 약 50% 이상이 불용액처리된 것이 31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1개 과목에 약 3억 5,00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과연 불용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용액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효율성을 기하는 불용액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50% 이상이 31개 과목이 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예상판단을 안 했고,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100% 불용액처리된 것이 세 개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괄질의를 하는데 다음 질의가 되기 까지 자료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97년 결산검사에 금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액이 264억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과연 과반수 이상이 차지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40억의 예정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징수율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납액 누적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약 70억 정도가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약 51건 해 가지고 24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예비비 사용의 최대한 꼭 필요한 데에 예비비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비비집행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가 들어가기전에 자료로 꼭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린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이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님께 방금전에 조용덕위원이 자료제출한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98, 99년도 감리 및 설계용역비, 민방위강사 또는 설계용역비에 관한 것을 사업별 용역내역, 지출영수증, 원천징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서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 361쪽을 보면은 사회사업소 소관인데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해서 가구 및 집기시설이 예비비로 2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복지국 소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62쪽 예비비에서 지출된 시립합창단 해 촉 무효소송 배상금이 1억 8,500만원이 해촉단원 12명에게 보수로서 지출이 되었는데 현재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앞으로 안양시가 패소했을 때 해촉단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서 너 가지만 관계공무원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김명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각 동별 사회복지관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쭉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와 각 복지관의 지원금액 그 다음에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각 어떤 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었거나 문제가 될 우려성이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자체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김근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씨랜드사고 이후 인천호프집사고가 대대적으로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유흥업소의 실태파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도점검이나 단속실적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후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회의랄까 대책의 구성이랄까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그러한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했다면은 회의록이나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몇 번 열었는지 작년에는 몇 번 열었는지, 작년에 회의를 열었으면은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지가 어제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내용을 파악을 못 했으리라 믿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예산서 426쪽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석수3동에 주차장건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액, 석수3동 부지매입지연 및 도시 계획시설 인가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안양9동 부지인데 소유자의 보상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게 책정되어 보상이 지연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잡아놓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내줬어요, 이게 자신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내줬는데 그런 사전에 어떤 타당성조사 이 사람이 진짜 팔 것인가 어떤 인감제출까지 확실한 그러한 자료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그 사람한테 팔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올렸다가 이러한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만 사장시키고 그 다른 동에 더 주차난이 어려운 동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이지요, 시민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교통행정과에 각 동별 주차장 현황비교표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세대수, 자동차수, 주차면적 그 다음에 주차면수 비교순위를 각 동별로 뽑아 왔어요. 이 비교순위를 뽑았더니 평균이 안양시의 86.6%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비산1동은 몇 프로냐 하면은 26%예요. 비산1동은 26%고 다른 동이 그 다음 동이 45.5% 평촌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떤 주차장 석수3동이라 든가, 9동 다 좋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공한지 주차장을 각 동에 선정을 할 때 그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각 동별로 자체 이러한 동별주차장 현황이라도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은 그러한 일도 없고 사실 어느 동이 그렇게 주차난이 부족한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 부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다음은 해당되는 환경복지국에 해당되는 내용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도 불용액이 100% 불용액 발생건수가 네 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불용액처리된 건수를 특히 네 건에 체육진흥관리 건수가 네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경우 일부 인건비 불용액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62.4%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62.4% 밖에 안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140억원에 대해서 91년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이 없다고 했는데 사업팀에서 계획된 마스터플랜이나 설계비지출내역 또 향후 경영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91년도부터 계속적립한다면 은행을 설립하는 게 낫지 향후 계획이 정확치 않으면 일반회계로 넘기는 어떤 가 하는 의견을 질의하고 다음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복합상가경영수익에 특별회계로 기금을 형성했는데 약 9억원의 기금설정에 대해서 경영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 부분에 367페이지 보건소 준공예정일에 명시된데로 가능한가 또 불용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준공시까지 추가 설계변경등 추가 특별예산이 편성되야 하나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 이월부분 368페이지 안양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기본계획용역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사실 예산결산은 초대때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안했습니다.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거기서 끝나면 본회의에서 승인만 해 줬는데 우리 회기일수가 50일에서 80일로 늘다보니까 예산결산의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재탕, 삼탕까지 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사후승인이기 때문 에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봉춘 총무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98년도초반기에는 총무국소관이었다가 지금은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된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200만원 섰는데 그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돼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쓴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2억 200만원 섰을 때 집기류를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 지 집기과정을 어떻게 구입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구재정국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해가지고 134억 이었는데 지출액이 700만원밖에 안쓰고 125억 불용액 됐는데 93.5% 네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홀 유지 관리부실에 따른 소송비용등 패소배상금이 약 9,000만원 있는데 어디에서 패소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안양시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패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의료비가 만안보다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이유좀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있죠. 인건비중 수당 기타직보수액이 약 4,300만원정도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어떻게 불용처리되었는 지 답변해 주시고 116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예산액 2억원중 8,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당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간대행사업비 3,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여러분의 장시간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종국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사례인 것 같기 때문같은데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부실과 시설물 관리 그리고 구상권 청구사례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몇 가지 사항을 봤습니다. 특히 맨홀유지관리 부실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살면서 자기영역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이나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관리부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즉각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앞으로 도시건설국장님으로서 사실 구상금을 패소해서 배상금을 내즸다는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현황에 대해서 현재 10종분야별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52억 3,000만원에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증액이 됐나 부분하고 지출액, 미지출부분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지 않고 위원회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할려고 그랬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회복비과장님 소관입니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예산을 세워놓은 것 432페이지 입니다. 너무 복지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아서 할까 안할까 하다가 하는 건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억 9,900만원 약 3억원이 잡혀있는 데 불용액 처리된게 1억 8,700정도가 돼 있어요. 영세민 생활안정지원금일텐데 어떻게 1억 8,000, 약 1억 9,000정도가 불용액이 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지원을 안해준건지 이게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443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도 2억 9,000이 있어요. 거기에도 1억 8.000정도가 불용액 처리 됐는데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을텐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듯이 특히 시민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또는 맨홀관리유지비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금이라든가 영세민 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돼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실업대책반장 오세권반장님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데 근로자들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반장께서는 2000년도 공공근로가 유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지원은 되고 있는지 사실 본예산이나 행정감사때 얘기해야 되는데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과 성실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답변자료 다 도착했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서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살펴보면 결산서 462페이지에 석수3동과 안양9동에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후에도 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돼었다 이것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확실한 인감이라든가 확약서를 받지못하고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월된게 아니냐는 지적과 또한 동별주차장 현황 비교표를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니까 비산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26% 로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지금 까지 주차장을 설치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건설 예산을 책정이 되었는지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3동 과 안양9동에 주차장 조성 대상지는 98년도에 1회추경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절차 이행등 하다가 지금 까지 이제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98년도 1회추경이 9월달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10월 21일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미리했던 사항이죠. 12월 3일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12월 3일날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고 그래서 금년도 8월 9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까지 공사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안양9동과 3동것이 마찬가지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에 소유주들과 협의를 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도시계획결정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막상 동의를 해주고 결정이 끝난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통보가 가면 자기입맛에 안맞으니까 보상지연되는 수가 꼭 주차장 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니까 가능하면 조금만 사업 동내에 주차장이 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차장 건설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용재원이 매년 약 40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군데 내지 네군데 적게는 두군데 내지 세군데 건설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토지매입비에 자금이 최소화하는 지역을 우선 택해서 많이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건설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 같은 경우에 26% 라고 해서 제일 낮은 지역인데 지금 까지 비산1동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냐 그런 물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각동에서 구청으로 가가 지고 구청에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시에 교통행정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온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는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것을 비산 1동에 보니까 비산 1동 554-12번지 22필지가 대상지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46억입니다. 46억으로 해가지고 우선 순위 4위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가용재원이 40억정도인데 한군데 4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대상이 되겠는데 면적을 줄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주차장 수요지역이 많고 대상지역이 적합하느냐 가능하면서 토지 매입비가 적게 들어가는 대로 즉, 토지 매입비가 적고 건설비가 적으면서 혜택이 많은 지역 이런지역을 택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좋겠다하는 것 같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임채호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수3동이나 안양9동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 할 때 나가서 다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국장님 설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현황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한부 복사를 해 드렸나 그렇게 있을 거예요. 26%면 다른동의 약 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올린 것이 2개가 적정지가 있는데 민원해결도 해야 되고 (맹지)라고 그러지요? 그 부분이. 500-12번지가 그쪽 지역의 분들이 여기에 소방도로나 아니면 무엇을 해달라. 이에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들어왔던 민원부분이고 민원해결과 주차장 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해서 소요예산이 약 46억 정도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 2000년도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해가지고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물어봤더니 4위인가 몇 위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 4위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러니까 먼저 접수하는 게 1순위냐 아니면 거기에 주차수요 그것을 보고 1순위, 2순위를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구청에 가 가지고 어떤 순위 결정이 4위로 올라갔다 이랬는데 시에다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부랴부랴 올렸는데 그게 순위가 4순위로 밀려났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다 좋아요. 2000년도에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범위를 46억 보다도 줄일 수가 있어요. 축소할 수 있고 사실 그러한 의지만 시에서 있으면 다시 그것을 해서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그것이 들어가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들어갔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쪽 지역주민들 주차에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에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내년 추경에 우선 사업으로 비산1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꼭 비산1동 시의원이라기 보다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의원이나 어떤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봐도 이것은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에게 그 당부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비산1동이 26%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비산1동 같은 경우가 임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건설이 돼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될 것이고 거기가 나오는 길이 복잡해 가지고 더 복잡합니다. 교통체증이 더 되는 것 같고. 임곡지구와 이쪽 구시장쪽에 한국제지 이쪽이 완공이 되는 시점 내년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림공전 앞에 평면교차로 우선 사거리화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양천에 교량을 놔야죠. 5차선 교량을 가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곡지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명학교 앞 가가지고 유턴해 가지고 수원방향으로 다시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체증이 걸리는데 그게 되면 우선 임곡지구와 교량이 가설되고 그렇게 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 이 문제는 46억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가진 재원이 없으니까. 본예산에는 지나간 것이고. 다음 추경에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에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금 국장님께서 평면교차로 우리 진입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7시, 8시쯤 오면 노선버스가 노선변경을 해 가면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노선변경을 하면서 회사 총무 얘기가 차가 도저히 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차가 안돼서. 뭐냐면 주차장 시설이 없으니까 양쪽 동네에 세우니까 차가 교차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노선도 변경돼서 제가 시청 대중교통 담당계에 가서 얘기를 해서 지금은 정노선으로 오는데 7시, 8시, 9시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차가 엉켜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중간에 끼었을 때 사람들끼리 싸우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 동네 동장 이놈뭐하냐! 파출소장 이놈은 뭐하냐! 시의원이 자식 해 놓는다더니 뭐 하냐!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가면 욕 직싸게 먹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주차장으로 인해서 도로 변에 주차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드리니까 내년 추경에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결산서 36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기구, 집기 등 물품구입비로 2억 118만원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으며 원종국위원님께서도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에 따른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을 98년 6월 준공하여 7월초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99년 2월 1일날 개관하게 되었으며 수련관 개관 집기구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련관의 개관식에 맞추어 제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 할 계획이었으나 IMF 금융위기 등 경제불안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추경 예산편성에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품 및 집기구입 과정을 말씀드리면 가구 및 집기류 72종을 1억5,498만 3,000원을 조달청에 조달 구입하였고 탁구대 등 40종을 2,806만 7,000원에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조달품목이 아닌 싸이클머신 등 10종을 1,913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업체 3개소에 견적비교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서 98년도 6월 준공예정은 7월초 개관을 목표로 두었는데 부도가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99년도 2월 1일날 개관해서 집기시설을 구입했고 그리고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IMF로 인해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하나의 명분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은 일단 이것은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고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서 올려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예비비 성격은 지방자치법 120조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마시고 추경 때나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순서인데 시청 민원관계로 김후환 건축과장님 먼저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조영리빙타워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8월달에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부지 185평 해 가지고 시하고 또 피해주민 토지 185평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건물을 팔아서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IMF 또 시공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 포기를 했습니다. 우선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피해주민들하고 잠정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피해주민 15가구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시행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는 149억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금년도에 50%에 해당되는 76억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용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는 보건소 결산액 중에서 의사 등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인건비는 7억 5,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7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3,100만원으로써 약 4%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기본급과 수당은 정규직이 저희가 명퇴 1명하고 보건간호8급 1명씩 결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액이 1,073만원이 되겠고 청원경찰 1명이 장기결원으로 인해서 약 483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에서는 청사관리원이 2개월 정도 결원이 됐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사하고 한의사가 약 2개월씩 결원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의사, 한의사 문제는 경기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용으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동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6만 1,000원에서 6만 4,000원에 일용으로서 채용하고 있는데 신분이 보장이 안 되어 가지고 거의 이직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작년도에 구조조정해서 전원 정규직으로 양성화 돼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재원들이 그리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하고 도에서 의료인에 대한 TO 조정문제가 신중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건소의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안양시에서는 이게 이런 많은 인건비 의사라 든가 한의사의 인원보충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현상인데 꼭 6만 4,000원을 주고도 도저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구하면 오는데 급한 상황에서 왔다가 좋은 자리가 나면 가고 이런 실태인데 현재 각 보건소에 한 사람씩은 정규5급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의료에는 지장이 없는데 박달보건지소하고 호계지소 동안구의 경우. 그다음에 치과의사 이런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빨리 양성화를 정규직으로 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아마 2000년도에 집중연구를 하겠다고 행자부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자체에서 양성화를 시킨다면 5급요원 하나 감축하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안에서 ....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가능할겁니다.

조용덕위원

서울시는 하고 있다면서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인원감축 때 5급 다른직종을 줄여가면서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저희 안양시도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5급 한 분을 줄여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이런 것은 강구 안 해보셨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 2000년도 부터는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매년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발생이 되고 인력을 미확보 해가지고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또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풀이 되는 현상을, 대책방안을 빨리 강구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까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동안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5,409만 5,000원은 정규직 간호7급 명예퇴임과 기능직 위원 면직에 따른 결원 2명 인건비로 기본급 2,227만 9,000만원과 수당 1,192만 4,000원, 일용인부임은 한의사, 출산휴가, 검진센타 의사 채용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1,989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2페이지 의료비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의료비 세목은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각종 검사 시약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방사선 소모품비 등이며 예산액은 3억4,000만원중 1% 해당액인 340만원이 불용처리 된 내역으로 소모품 구입비중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이 만안보건소 보다 280만원이 많이 발생한 사유로는 저희 동안보건소가 만안보건소 보다 예산액이 1,500만원 높게 책정된 것으로 다소 저희가 만안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만안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를 했지만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으로 인해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될 곳을 못하고 효율적인 대책방안이 자꾸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액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덕위원

예, 의료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같은 경우에 진료비가 오히려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삭감을 했다하더라도 추경에 오히려 더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꼭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년간 보건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보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본예산에 따서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 따서 결산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불용액은 무조건 남았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매년 지속된다는 것은 예산과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편성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내년 본예산에 의료비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상 여름에 우리 아이들 뇌염예방접종이라든가 독감접종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접종하는 것을 몇 번 보고 거기 통제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결산서하고는 관계없이 독감하고 뇌염예방접종은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국한되어서 무료로 뇌염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의료비 예산을 늘려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독감도 다른 일반병원보다 쌉니다. 싸지만 그것도 의료비를 늘려서라도 더 싸게 이러한 방안도 우리 소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년보다도 올해 더 많이 충분히 올렸었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올해 한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이 가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늘상 제가 뇌염예방접종과 독감접종할 때마다 항상 참 너무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결산하고는 관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조용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독감이든 뇌염예방이든 많은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 안양지역의 의료업계에서 또 반발이라든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서울시와 비교를 하였을 때 서울시에서는 유료접종까지도 아마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의료시혜쪽에 있어서 의료기관과의 보건소에서 안 해도 될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됐고 정말 의료혜택을 줘야할 의료보호라든가 저소득층에 아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저희는 의료단체와 저희 양보건소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쪽은 저희가 소화를 하고 유료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이되었고 또 물의를 빚기 전에 협조체제가 되고 해서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같은 경우가 저희 안양시의 동안구보건소하고 그러니까 동안구하고 인구가 비슷한데요. 같이 교류를 하다보니까 안양시가 오히려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 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쪽에서도 유료접종을 하는 것을 저희 안양시와 같은 형식으로 하기로 좋은 일인 것 같다고 해서 무료접종만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됐고 이번 22일날 전국 243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잘된 보건소를 돌아가면서 이번에 보건소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성동보건소도 가게 되는데 이 예방접종만큼은 안양보건소가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흐뭇한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바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소득층에는 정말로 결식아동부터 해서 저소득층에서 이런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배려를 해 주어야 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의료보호 행정이 안양시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접종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무조건 접종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단시일내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어려운 소득층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다음에는 의료행정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답변 다 하셨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443페이지에 나와있는 기금 10종과 관련해서 당해년도에 52억이 증액된 사유와 향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안양시기금운용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2억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출연금 44억원과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3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7억1,200만원이 수납되고 아울러 당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4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고 나머지 52억3,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98년도말 현재 기금은 127억1,2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용계획은 기금관리 부서에서 매년 10월과 11월 사이에 그 다음해의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기회시 예산안 첨부서류와 함께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운영계획은 현재 각 부서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중에 있습니다. 역시 권혁록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와 설계비로 지출한 금액과 향후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다보니까 시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지역부존자원이 없고 또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 동안 사실상 추진이 부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초부터 타 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사례 견학과 세차례에 걸친 경영수익사업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4건의 대상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세부 추진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집적시설건립과 비산1동청사를 관상복합건물로 건립을 하고 안양9동의 채석장부지를 활용을 해서 공원화하는 계획 또한 향토지적재산인 북을 지역브랜드로 육성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등으로서 2000년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현재 사업비는 약 384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확정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투자사업비는 2억5,000만원을 현재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양9동 채석장부지 공원화에 따른 공원조성용역비 2억원과 북공예품 상품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 134억원중 불용액이 125억원으로 93.5%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역부존자원도 부족하고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발굴을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현재 4가지 사업을 확정을 해놓고 있고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통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예비비지출이 51건에 24억9,6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결산서 361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264억원으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징수율이 미진한 이유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64억2,700만원에서 결손처분 9억1,600만원을 제외하고 255억1,6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산압류 7,959건에 228억7,800만원을 재산압류를 했고 자동차압류도 4만5,327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요구를 1,601건에 1억1,200만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를 했고 예고압류도 523명에 10억2,0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급여압류도 431명에 대해서 8억8,000만원을 압류를 했고 전화압류도 906명에 1억7,500만원에 대해서 전화압류도 했습니다. 또한 형사고발도 40명에 대해서 4억4,800만원을 고발을 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4,769대를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또한 신용거래 제한등록도 51명에 대해서 24억9,600만원을 신용거래 제한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체납액 추진사항 점검을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BC카드 납부제 또한 통장 자동이체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압류를 확행을 하고 예금과 급여압류, 또한 부동산 차량에 대한 압류 또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토록 하겠으며, 불실채권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체납세 우수시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시상금까지 받은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미수납액이 264억이면은 현 년도는 얼마 정도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과년도 현년도 합쳐가지고 280억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조용덕위원

현년도 과년도 합쳐가지고 280억입니까?
현재 과년도 미수액이 151억이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과년도 미수액은 5년 이상된 것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이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다음에 현년도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290억입니다.

조용덕위원

290억 정도 뭐 이제 익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개인소득자 중소기업 업체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러한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인원들 업체들이 다 범법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안양시 모든 중소기업 내지는 일부 시민들이 체납에 대해서 범법자가 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무작정 재산을 압류하고 신용불량 거래를 시키고 또 고액상습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점진적으로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체납액의 누적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으로 이렇게 매 년 IMF 탓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체납액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은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 보다도 납세자를 이해를 시켜서 받는 방법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 독려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 일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꼭 결산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열심히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금까지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고생했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별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실태와 지원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향후 신축되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하여 자체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수효의 증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2년부터 연차별로 건립하게 된 다목적복지회관은 현재 14개소를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중 14개소 전 시설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며, 12개소에 경로당을 설치해서 772명의 노인분들이 노후 여가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공부방이 다섯 군데가 있고 보건지소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주민회의실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목적복지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경로당에 법적지원금은 년간 공공요금과 운영비, 월동기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년간 32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년간 국도비를 포함해서 1개소당 월 475만 6,000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복지회관의 추가 신축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혹시 여유있는 공간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사회복지관으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용덕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자활 자립 의지가 약하고 연리 5%의 상환금을 납부조차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주민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IMF 이후 시대에 융자지원으로서 새로운 창업 등 생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의 확율이 많아서 융자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본 예산액은 과년도 융자실적을 기준으로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많은 대상자들이 보증인을 세우는 그런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융자를 실질적으로 융자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발생된다 해서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예산확보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98년도에 29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융자실적은 12건에 11억이 지출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무슨 은행에서 기금을 돈을 꾸어 오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 기금을 가지고 안양시민들한테 혜택을 받게끔 하는데 62.4%라는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공무원 특히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직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이것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것은 홍보이전에 이미 영세민대상자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매 년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이 든지 각 동에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널리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용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돈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주느냐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채권확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관계가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되지 않는 한은 저희로서도 채권확보에 아주 어려움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채권확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께서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조용덕위원

이렇게 62.4%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부족했을 뿐더러 특히 보증인, 영세민이 무슨 보증이 있어 가지고 이 기금을 대출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많은 기금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면은 홍보를 하고 동에 또 동장내지는 총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찾으면은 영세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홍보부족과 또 담당공무원들께서 혹시 채권확보가 적으면은 징계를 당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더 강화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대상자가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필수조건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영세민들하고 그동안 기금을 대출해 주기 위한 상담일지라 든가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이 우리 결산위원회 끝나기 전적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유선이든 모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유선을 빼는 나머지 홍보한 것에 대해서 카피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향후 비산1동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청사 다목적복지회관 들어가는 부분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조용덕위원이랑 반복되었는지 모르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조용덕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거의 맥락은 같이 합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우리 지역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덕위원님하고 대화내용 중에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것이 나중에 회수를 할 때 회수가 안 되면은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영세민이 보증인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돈이 필요해서 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마을금고에서 보증인 둘을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증인을 누구를 세울까 선택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 만큼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데 특히 영세민한테 보증을 서 준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증인 제도도 좋지만 시에서는 다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분이 왜 대출을 해가는 부분인가 사업자금인가, 아니면 전세자금인가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별도로 주택과에서 주택자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영세민들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도 가능은 하지만

임채호위원

예, 그 말씀을 지금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보증보험을 내는 데도 여기에도 보증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100여 만원이라는 보증기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오히려 보증인을 세우는 것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보증보험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지금 한 건당 100여 만원의 자금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세민들한테 100여 만원을 지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맥락이 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인이 사실 인후보증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보증보험에다가 하면은 더 시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가 그렇게 가지고 끊어오면은 그것도 되는 것인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됩니다.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여기에도 또 보증인 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려면 보증인을 세우고 100여 만원이 들고, 그러면 더 어려운 거네요, 이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임채호위원

인후보증서는 것보다 상당히 더 어려운 거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보증인제도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시에서도 채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분들이 정말 100여 만원이라는 돈을 더 도와 주어야될 형편인데 그것을 지출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채호위원

사업자금운전자금으로 나가게 되면 사무실을 얻는다 든가 그러면 사무실 건물주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시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의다가 임위원님 무슨 임대나 이런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한 그런 자금보다도요, 실질적으로 내가 행상을 하겠다, 죄송합니다. 노점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라고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융자지요, 사무실을 얻어서까지 슈퍼나 이런 것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금이 사실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그런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얻어서 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보통 천만원 정도 되는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시에서 어떻게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신축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인후보증이 있어 가지고 재산세 얼마 이것보다 간략하게 어떤 두명 인후보증 두 명 재산세 안 내는 사람들이라 든가 이렇게 신축성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받을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언제부터 실시된 것이지요? 처음 실시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8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83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연 몇 프로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연리 5프로입니다.

조용덕위원

연리5프로지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83년도부터 실시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있지만 법적 제도권 안에서의 일을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제도권 안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답하고 여태까지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대출이 안 나가면 불용액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안 할 수 없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매 년 몇프로 였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지요? 대상자 전년도 것도 이따가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이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대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영세민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조용덕위원

신청대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신청대상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접수를 기금을 받으려고 접수한 영세민들이 없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접수받으려고 접수하면 접수할 때 필요한 조건이 보증인제도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보증인제도를 같이 해 가지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증인제도를 같이 자격요건을 구해 가지고 보증인제도를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못 받은 사람들은 대략 어느 정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격요건이 갖추어졌으면 지출이 안된 사람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 보증인이 제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불량이라 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인을 세웠어도 이게 이중적으로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예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에는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조건에서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보증인을 강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몇 명이 하고 그 중에 몇 명이 못 받았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무조건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건이 맞추어서 신청이 되어야만 받기 때문에 접수를요, 영세민대상자가 되어야지만

조용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신용불량같은 것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신용불량이 아니고요, 영세민대상자이고 보증인의 조건이 맞으면 접수를 받습니다.
용더

조용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애당초에 조건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은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고 있지요.

조용덕위원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은 영세민인데 보증인을 구해 왔어요. 자금을 영세민이 받겠다고 그런데 이제 신용불량이라 든가 문제점이 서류를 조작을 했다 든가 영세민이 아닌데 영세민처럼 강구를 했다 든가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말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그것까지는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됐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심사를 해서 본청에 올리면 시청까지 올라온 대상자는 확정인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청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조용덕위원

구청에서 심의를 거치면은 시에서는 파악되는 것이 전혀 없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대상만.

조용덕위원

올라온 대상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올라온 것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입니다.

조용덕위원

사후에 확인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구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시청에서 사후에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대상자가 결정될 때 이미 조사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냥 서류검토만 하고 드립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직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일지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꾼다든가 기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이라 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제도가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움 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많은 토론을 하죠.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저희가 쉽게 저희 입장에서 고칠 수도 없었던 실정입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매년 83년도부터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하기도 피곤하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도와줄려고 하는 일이니까 도와줘야죠. 힘이 되는 까지는요.

조용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담당과장님께서 상부에 보고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단 말이죠. 토론 그런 사실만 이야기로만 했지 .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채권은 무상으로 주는게 아닌 바에는 적당한 채권확보는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증인 제도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일단은 실정은 토론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내주면서 그냥 무조건 전해 주는게 아닌바에는 보증인이 기본적으로는 없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용덕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증인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83년도부터 계속 영세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강구할 생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도 채권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안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최소한의 여건이 보증인 제도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다시 오게 된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계속 83년도서부터 기금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몇 % 까지 올라있는지 자료로 빼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예산결산 위원회가 끝나기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출을 받을 때 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요청과 조용덕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신속히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합창단 해임 처분건에 대해서 판결이 났는지 패소를 할 경우에 해촉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6월 15일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에 아직도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소송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담당 변호사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이 단원에 대해서는 전원 복직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는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98년 6월 15일 상고한 이후에 확정판결이 안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해촉인원을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단원하고 복직시킨 단원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존 단원은 현재 있죠. 해촉이 됨으로써 영입했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그분이 해촉당한 인원이 다시 왔을 때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60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명 현원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게 초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패소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복직이 됐을 때 기존 회원들하고 마찰이나 불엽화음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불엽화음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엽화음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보수로 몇 번 나갔으니까? 해촉단원한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난 번 1억 8,500나가고 이후에 아직 안나갔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해가지고 예비비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에서는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이후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9명에 대해서 패소한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5명은 위촉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달전에 통로를 해준 것을 결 했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평정을 했는데 가평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패소가 된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말이죠, 사실 법원에서 패소된 이유중에서도 지휘자하고 해촉단원하고 마찰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감정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절차와 순서를 제대로 안양시에서 받았으면 패소를 안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촉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거쳐가지고 해촉시켰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패소까지는 안했을 것이고 또한 귀한 혈세인 예비비로 지출이 안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에 행정적인 착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곁들어 가지고 안양시가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 혈세인 에비비가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패소했을 경우에 다시 복직을 시켰을 경우에 기존 단원하고 마찰이 없겠끔 또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제발되지 않겠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 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저희 문화체육과는 100% 불용액발생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사업에 구료비로 36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구료비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일시보호를 하면서 급식비로 지출을 하는 금액인데 98년도에도 가출청소년이 스스로 저희한테 찾아와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은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건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대한 운영수당지급입니다. 7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체육진흥기금을 2000년까지 20억을 조성을 해서 운영키로 결정을 하였다가 98년도에 20억이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할려고 하다가 20억 가지고는 은행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체육회 기금으로 활용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체육회진흥협의회 운영기금을 지출을 하지않고 운영수당을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99년도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30억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2000년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때 가서 구성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됐음을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성군 씨랜드사건이나 인천 인현동에 호프 화재사건 이후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에 대한 예방대책과 지방 청소년 위원회개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회집에 화재사건이후에 저희 관내 소재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관과 안양유원지에 있는 안양유스호스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7월 5일 긴급종합안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피난 유도표시등 미표시를 했고 엘리베이터 비상전화고장과 라켓볼장 일부 누수등 8건이 지적됐고 안양유스호텔은 피난유도 등 설치를 안했도록 객실내부 비상탈출 로프일부가 구비가 되지 않았고 LPG 가스등 전도위험방치등 1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나 호수나 비상전화 고장등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까지 완전히 보완 보수가 됐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매월 월 2획씩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 호프집 화재사건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청과 경찰서 관계부서인 환경위생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12월 1일부터 6번에 걸체서 안양1번가 평촌 범계역 인덕은 호계동 안양1동 즉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상으로 해서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흔히 소주방 호프방 콜라택까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시설안전점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서 하고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은 지난 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전체 33회를 단속을 해서 담배판매업소를 16개업소, 주류판매가 78개업소, 청소년 출입이 27개 업소, 청소년 고용이 13개 업소, 유해물체물 대여가 22개업소 해서 156개업소를 적발해서 과징금 등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약 950명을 교육했고 그동안에 청소년 보호법 안내팜플렛을 5,000매 정도 제작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동에 청소년 지도 위원을 동별 10명씩 310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약 1,178회 정도해서 5,172명이 지도 계몽에 나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소년 문화체육과에 청소년 선도기동반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반 11시까지 청소년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여지껏 905명에 대해서 선도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는 그동안 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데서 흡연을 한다든가 기타 비행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다음 주 토요일날 별도로 시정강당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저희 문화청소년과에 청소년계는 청소년보호 특수전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출청소년이나 학교푹력신고라든가 청소년지지 고민상담을 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바있습니다. 또 지난 98년도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금년에는 4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선거관계로 해서 개최를 못했고 12월중에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년 2회 이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다 개최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청소년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임채호위원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서면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두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 유스호스텔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와있고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조치결과에서 완료상태로 점검이 끝난게 7월 20일날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리고 월 몇 회에 정기점검을 들어 간다고 그랬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회 자체점검을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자체점검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유스호스텔자체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점검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대로 된다고 믿어야 되겠죠

임채호위원

자체점검도 좋지만 그걸 월 2회면 자체점검이면 청소년계에서 한 번 정도 월 한번씩 나가서 그걸 제대로 했는가 확인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본위원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청소년수련관은 회의록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시기적절하게 잘 건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했던 부분인데 청소년 수련관에 노래방이있죠. 거기 지난 번에 청소년 수련관 노래방을 들릴 기회가 있는데 노래방에 그 비상구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담당청소년계 있으면 전화한번 해보세요. 청소년수련관에 노래방이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단계 내려가는 데 비상구가 없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거기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불이 났다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탈출을 한 명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계단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노래방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노래방이 설치가 됐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 보시고 ...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비상구 문제는 저희가 점검을 해봐서 조치가 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임채호위원

없는 것 같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비상구 설치를 빨리 해야 돼요. 거기는. 지금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예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하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명이 저희가 알기로는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채호위원

감시가 뭐예요? 직원을 배치해서 불 나나 안 나나 감시한다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비상구 없이 노래방이 설치됐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것을 이번에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특위원회이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니까 청소년 출입이 2건이 있어요. 2건이요. 그러면 10월 31일 현재에요. 지금 안양1번가에 가게 되면 다방이고 커피숍이고 술집이고 1/3이 학생들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가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젊은 아이 같으면서도 보면 거의가 다 대학생입니다. 주민등록증 확인할 때 적발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단속을 1번가 쪽으로 나가셨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번가 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가가 많은...

임채호위원

지금 현재 안양에 여기 차를 타고 저하고 다방에 딱들어 가면 다방의 반이 지금 학생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주로 다방 보다는 호프집, 소주방

임채호위원

커피숍이라든가 호프집. 다방이라고 내가 표현, 다방도 되는 거지. 왜 안돼. 휴게소가. 유해업소 식품. 그러면 호프집 같은데 가게 되면 지금 차를 타고 가서 확인을 한다해도 1/3이 학생들이야. 끝나는 시간인지 아닌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19세 미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임채호위원

청소년이라고 해도 교복 입고 오는 아이들 많아요. 교복이 요즘은 양복같은 교복도 있어요. 핀 꽂아서 빼면 양복이예요. 지금 콜라텍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근거가 없어요. 제재 할 근거가.

임채호위원

그게 없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도 안돼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경찰서에도 없고 관련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콜라텍이.

임채호위원

콜라텍이라고 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오게 하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시켜서 나는 엄마랑 여기 소주 한잔 할테니까 너 콜라텍에 갖다 와라. 거기서 콜라만 먹고 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예요, 술이고 이런 것 다 팔아요. 그래. 그런데 그게 대상이 안돼요? 그래도.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관련근거가 없어요.

임채호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 호프집 사건 이후에 우리 안양시에서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1번가나 여기 평촌 이쪽에도 가 보면 으쓱한 이쪽편으로 한편으로 구석진데 간다 든가 노래방을 가게 되면 노래방에 학생들 다 술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이것 몰라요. 어디서 우리 문화체육과 청소년계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 가지고 이 두 건이 온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것인지. 이게 10월 31일 현재 단속이 청소년 출입이 2건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그날 이것 자료로 넘어왔고 심의 이 부분을 떠나는 부분이니까, 다 이런 모든 게 제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할 부분이 아니고 미연에 앞으로 안양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회의가 작년에 두 번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경찰서 우리 구청, 우리 시청, 동사무소 지역 이렇게 해서 어떤 청소년선도위원회 특별위원회라 든가 그것을 구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안양시내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1번가는 인근 시에서도 오고 있어요. 안양시 1번가 쪽으로는. 그런 것을 합동단속을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위원회에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채호위원

특별위원회식으로 구성을 해서 하여간 무슨 명칭을 해서 우리 청소년 선도를 위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부형들이라 든가 요즘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러한 것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어떤 보호위원회라 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주관이 돼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어느지역 안배를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 인원배정을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식으로 인원배정을 해서 10명이고 5명이고 파출소 1명이든 경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단속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동에는

임채호위원

동이요. 동사무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10명씩.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매번 지도·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업소에 출입을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요즘같이 청소년 출입업소를 경찰관 입회 하에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은 사실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찰관도 인력이 들어가니 까 매일 갈 수는 없어요. 다만 한달에 한 번이라 든가 두 번이라 든가 해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 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점은 횟수가 자꾸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씨랜드도 그렇지만 이번 호프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꾸 이런 점검이라 든가 단속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 보다는 담당부서니까 부서과장님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쪽을 생각을 해 보셨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셨던 것이.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인가, 저도 지도위원회 위원이예요. 이석용 시장이 준 거 있어요. 한달에 한 번씩 우리 동 해요. 동네만 나가서 담배 팔지 말아요. 계몽지 있잖아요. 그것 주고 길거리에서 나눠 주는 것. 아무런 효과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내가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갱생보호위원회라는 게 비산1동에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달에 한 번씩 하지만 다른 동사무소에서 그것 활동하는 동사무소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히 활동 안하리라 봐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자료요구를 그 부서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절대 활동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주관이 돼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그러한 위원회 조직을 구성을 해서 그게 매일 안 되면 이틀에 한번 건이라도 그런 위험한 지역은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청소년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사고 나고 벌써 1년에 두 번 열게끔 되어 있는 것을 12월달에, 다음달에 열고 그러면 안 돼죠.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1년에 두 번이면 이번 사건 터지고도 바로 그 위원회가 구성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아까 거기 위원회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위원회의 위원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료요구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두 번 꼭 1년에 한 번, 두 번 이것을 논하기 전에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를 세 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실지 안양시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그 시립합창단이 현재 해촉된 인원말고 현재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50명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50명이라고 그랬지요. 원래 정원은 몇 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조례상의 정원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빠진 후에 금년같은 경우는 공연을 몇 번 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3회나 24회 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23∼4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침체된 시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없이 복직을 시켜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판결에 의해서. 어쨌든 그 분들한테 일을 안 해도 보수는 나가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나가지 않고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미리 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된 것을 그 분들 복직은 아예 그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3년, 본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도 시립합창단 공연을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고 참 감명 깊게 관람한 적도 있는데 그 후에는 몇 번 보니까 시간이 아깝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 필요한 겁니까? 이것.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필요합니다.

조용덕위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필요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 안양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시민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안양의 문화예술을 홍보를 하고 좋은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시립합창단만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앞으로 또 오케스트라도 창단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시립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립합창단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되어서 잡음이 많은 단체는 우리 안양시 밖에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소송 제기를 하고 또 위촉기간 때문에 지금 대법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가평점은 누가 매기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가평점은 지휘자나 또는 근무평점입니다. 그사람의 출·퇴근 성적이라 든가 근무태도라 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휘자가 주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지휘자가 평점에 대한 지침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있죠.

조용덕위원

개인의 감정으로 해가지고 평점을 주거나 점수 주는 것 아니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보편적으로 성실도라고 하면 재량권이 있는 거죠.

조용덕위원

재량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돼요? 이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 점수 같은 것은 재량권으로 가죠. 100% 재량권으로 봐야겠죠.

조용덕위원

이런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자꾸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재량권이라는 점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뜻이 아니고 15점 만점에 약 5점 정도가 재량권 일겁니다.

조용덕위원

정확히 몇 점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1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조용덕위원

15점 만점에 5점. 이게 재량권이 지휘자로 하여금 너무치우치고 또 가평점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자꾸 분쟁의 소지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해서 정말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음악을 들려 주려면 이런 분들이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음악이 나와 가지고 안양시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지. 외부에서 비추어질 때 시립합창단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또 복직이 되면 아까도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얼마나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스트라를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가 전국 예술단 만들 입장입니까? 과장님께서 오케스트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명을 지금 오케스트라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계획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계획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럼 언제 만든다는 것도 안 되어 있겠네요? 지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시일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떤 발상에 의해서 오케스트라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오케스트라를 시에서 만들어야 될 타당성이 어떤 입장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이 합창단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조화를 이루려면 그 안에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많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협연을 해 왔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같이 타 시에 있는 오케스트라 보다 우리 시에서 창단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안양시에서 분쟁의 소지가 나는 음악은 절대적으로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조위원님. 말씀끊어서 죄송한테요. 이 분쟁은 97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판의 문제고 현재는 합창단이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쟁이 지금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방금전에도 신안교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결을 받았을 때는 복직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것이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복직이 됐다 해서 우리 합창단이 다시 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화의 하모니는 조금 미숙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과연 진짜 우리 안양시에 오케스트라가 필요한지 많은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니까 그 자세한 질의는 저희가 11월 25일날 정기회에서 또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관리 등의 공공요금 불용액이 8만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10일날 전국적으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용료 지불을 위한 공공요금을 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전화요금을 일괄 납부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사용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묶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8만원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네요? 그렇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장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감리예산액 2억원중 1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이 불용되었다, 두 번째로 민간대행사업비 13억8,200만원중 3,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감리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평촌소각장에 공해방지시설을 했습니다. 49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억 이하일때는 4% 내지 6%의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웠는데 입찰을 했더니 1억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3,500만원 잔액은 우리가 평촌소각장의 1년간 운영비 예산을 35억4,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약 10% 절감해서 30억원의 위탁비를 주었고 나머지 523만4,000원은 적환장관리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사업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과장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종옥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09페이지 환경사업소 인건비 중에 4,452만8,000원의 잔액은 무엇이냐고 불용액 발생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98년도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5억3,0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4억8,500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잔액이 4,4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청원경찰을 네 명을 확보를 해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결원이었던데다가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3명으로 축소되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정규직에 대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82명에서 75명으로 감축이 되면서 각종 수당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이종옥 환경사업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서 368쪽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불용액 2,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7,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원가계산해서 설계한 것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결과 4,991만8,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2100만원은 입찰차액 1000만원하고 집행잔액 1,100만원 그래서 도합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만안보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결산서 367쪽 보건소신축공사에 있어 42억3,245만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준공기한내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용액 2,633만3,000원에 대한 내역 또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멱적 1,463평의 규모로 총 49억3,137만6,000원의 공사비로 98년 10윌 19일 계약을 체결 10월 30일 착공하여 2000년 6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던중 98년도 당해년도에 공사준공이 불가하여 98년도 공사선금을 제외한 42억3,245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보건소 신축공사는 현재 골조 및 외부석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총 공정 75%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내부마감 및 설계공사와 조경 등 주변 마무리 공사만 남겨둔 상태로 준공기한까지는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용액 2,633만3,000원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관급자재인 영상감시장치를 98년 11월 25일 1억1,600만원에 조달청과 계약된 후 2,52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계획이었으나 조달청에서 다음해로 연기하여 영상감시장치구입비 등 2,5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수도설치비를 당초 2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상수도사업소의 수도설치비 설계금액이 86만7,000원으로 계상되어 나머지 잔액 113만3,000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총 2,633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비 소요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만안보건소 신축공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0억7,679만2,000원의 공사비로, 이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아까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6월20일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이 7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용부서인 보건소측과 시공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향후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원종국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맨홀사고에 대한 방지책과 보상금 지급등의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맨홀이 약 1만5,000여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인원은 양구청에 28명이 있습니다. 사고발생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맨홀구조 불량의 원인이 있고 또한 중차량에 대한 과속운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이 이탈한 후에 화물봉고차의 앞바퀴가 맨홀에 빠지면서 가로수와 이정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를 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안양시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4,500여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맨홀뚜껑을 정비하겠습니다. 맨홀정비 개소는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맨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금년말까지 집계를 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전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금동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바로 여기 사거리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사거리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사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또 아마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수도 맨홀 그것이 상당히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해서 이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 박달동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히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지연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어쨌거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앞으로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신다니까 상당히 흡족합니다마는 앞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진실로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순찰을 통해서 그런 사고위험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명하고도 직결이 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복지에서 4건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건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바로 답변 되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자료준비가 미흡해서 시간을 지연시킨데 대해서 사과말씀드리면서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복지관계 불용액발생 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건 중에 100% 불용액발생된 36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구료비관계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나머지 70%에서 99%에 해당되는 한 건 1,355만 7,000원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을 98년도 8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가 준공이 10월 말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돈은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에 사용될 돈으로 시설부대비에 계상되어 있었던 돈인데 10월말에 준공이 되면서 개관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돈을 쓰지 못하고 99년 2월 1일날 개관식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관계로 해서 불용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두 건은 484만 2,000원인데 이 한 건은 청소년상담실이 안양5동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 공공요금으로 잔액된 것인데 전기요금이 120만원, 상수도가 72만원, 도시가스 요금이 136만원해서 3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회 합동연수회개최 급식비로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급식비로 줄 계획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이 급식비가 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급식비에 대해서 도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사전에 이것은 몰랐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예산편성당시에는 저희 시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시비로 지급결과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청소년위원회 2회에 걸쳐 가지고 했다고 그랬고 2회는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실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어떤?

조용덕위원

지금 청소년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연 봄에 한 번하고 겨울에 11월경이나 12월쯤에 저희가 익년도에 청소년진흥계획에 대한 어떤 사업심의관계로 해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선거관계로 못하고 있다가 차일피일 사실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아까 임채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좀더 시의적절하게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 선거관계도 있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네, 본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말입니다. 아까도 동료 임채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씨랜드사고에서부터 인천에 호프집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세간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도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프집사건이후에 바로 개최할 예산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용덕위원

그렇게 신속히 개최를 해 가지고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자주 안양시내를 잘 다니고 또 청소년들이 잘 다니는 데에는 자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학교 초등학교 내지는 중등학교 근방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내에는 세금을 못낸 차량 등 무단 불법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 장소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술을 먹고 흡연을 하는 사태가 자주 주민들한테 발각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몇 번 전화를 한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단속한 적이 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단지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용덕위원

아파트단지내 근거리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단지내는 사실 그안에 까지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소년지도원이 9명이 있습니까? 9명이서 순찰하면서 안양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이라 든가 또 본드흡입이라 든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에 까지는 저희가 손길을 미칠 수가 없고 가능하면은 단지 내에서는 자체경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내에 방범내지는 경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은 말을 절대적으로 듣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단속위원 청소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봉사자들을 늘려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를 해주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에다가 동에 있는 지도위원들에게 하도록 동에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렇게하고 특히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면서 감정내지는 약간의 지금 가슴이 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아까 임채호위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지적한 것과 같이 비상구가 없어 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과연 노래방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허가를 내려면은 소방법이라 든가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허가가 나야지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불법적으로 노래방이 무허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 이게 비상구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허가가 난 사항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시간이 끝나서라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가서 이 지역을 이 노래방에 대해서 폐쇄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의 노래방은 각 관련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고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허가없이도 청소년기본법에는 수련관에다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리 조용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상구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쇄할 의사는 사실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말입니다. 지금 저도 소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에 대한 이런 안건이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셨고 또 이것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면서도 정말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허가를 안 받아도 얘기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안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노래방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 노래방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방서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협의를 봐가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제가 방금 나가서 미리 나가서 환경위생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지요? 환경위생과에.
이것이 소방서에서 점검필증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노래방시설을 한다 볼링장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필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가 복지부분으로 돈을 안 받고 시민한테 무료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소방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돈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싸게 받고 있지만, 그런데 이 소방점검이 없이 그게 나온다는 것 전체적인 소방점검만 하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소방점검이 전체적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노래방을 나중에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을 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임채호위원

지금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제 말씀은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전체 다. 수련관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동시에 노래방도 생기고 볼링장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점검을 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은 소방서에서도 지금 이 사항을 최계로 담당과장하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비상구부분이 그러냐 몰랐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허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냐, 그게 아닐텐데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도, 허가부서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김과장님이 말씀하신 소방점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물론 뭐 저도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점검은 필요하지요,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에 대해서만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방점검만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게 전체적인 소방점검속에는 노래방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노래방시설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허가를 해준다고요? 전체적인 걸로 묶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수련관에 오면은 노래방은 빼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면은 전체 같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임채호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부서가 틀린데 노래방이 한 건물을 소방점검만 합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린생활시설에는 학원 큰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학원, 지하는 술집, 또 뭐는 뭐 다 틀리지 않아요, 층마다 업종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나왔을 때 업종마다 다 다니면서 소방저검을 하지 그 건물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니잖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린생활시설 전체건물을 새로 지어서 일거에 모든 것이 입주가 되어서 점검을 하면 다 다닐 것 아닙니까?

임채호위원

그렇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점검확인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필증을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노래방이 비상구없는 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런데

임채호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그쪽으로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비상구가 별도로 필요치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구가 없다고 할 때 저도 없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서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하고 제가 자료 나누어드린 청소년수련 관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보면은 노래방 복도에서 피난계단 방향 식별 곤란 해 가지고 피난유도표시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노래방 복도에서 피난계단 방향식별곤란, 단 이것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임채호위원

이것은 뭐야 안전점검 결과지적사항조치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소방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상구가 없어도 사고가 나도 다 피신할 수 있게끔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피난계단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저쪽에 나가는 계단을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보충질의를 하는 부분이냐 하면은 아까 담당과장님이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일단 소방필증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비상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 지금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소방서에서 필증을 끊어줘 가지고 되었다고 쳐도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불이 났다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비상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전조치를 확인을 해서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임채호위원

글쎄 그런데 별문제가 없다 조용덕위원이 얘기했을 부분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노래방을 폐쇄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는 수련관에 노래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폐쇄할 용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안전조치를

임채호위원

당장 위험성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법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폐쇄가 안 된다, 이 폐쇄라는 것은 지금 사고가 날 우려성이 충분히 있다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희생될 사람들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비상구를 만들고 나서 그때 다시 하는 것, 완전히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였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조치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청소년 안전점검결과에 피난유도표시판 설치를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설치를 했어요?
다 마무리했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분쟁으로 해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그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저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비상구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고 법률검토해 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자꾸 변명에 변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근찬과장님 답변 다 그것 끝나셨습니까?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용덕위원님이나 임채호위원님께서는 인천 호프집사고 발생때문에 우리 안양시 청소년들의 안전관계 때문에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주셔서 청소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의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바라지 않고 그냥 서면 자료로서 참고를 할려고 했는데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시민과장이 어제 발렸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국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간단하게 내용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서 감사히 잘받았습니다. 여기보면 98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내역에서 중간 정도에 이현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강사수당이 한시간에 7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비교면에 그러면 이현우강사님이 102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714만원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714만원인데 여기는 674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현우 그밑에 심묵 같은 경우는 15시간 강의를 했는데 105만원 되어 되는데 6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넘어서 보면 역시 이현우씨 같은 경우가 99년도입니다. 57시간에 7만원 계산에 399만원인데 359만원으로 돼 있어요. 잘못돼 있죠?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시는 범위내서에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강사수당은 지금 수당이 규정대로 시간당 7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인데 이현우는 저희 화생방을 담당하는 교관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그 내역을 알아봐야되겠고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교육강사료가 일부 부족할때는 포기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다보면 더 나가지는 않더라도 덜나가는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를 시간을 떼우는데 덜 받아도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사실 이 분은 일반 외래강사가 아닙니까? 저희 직원이면서 화생방을 담당하는 교관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 밑에 심묵있지 않습니까? 시묵가사님 그분이 105만원을 지불해야 되요 15시간에 만약에 돈이 예산범위내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65만원을 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것을..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이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 내용을 수용하겠습니까? 좋습니까. 하고 받겠습니까?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가 없고 내역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께요. 강사진에 아마 계약서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면 강사진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지급한 영수증, 원천징수액을 15일 이번 회기내에 서면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수곤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안교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15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저는 답변은 미진한 것은 없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 아직 안왔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요구를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끝나고서라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시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가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19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하여 본청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 소관 1998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