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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26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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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항공기소음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특히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어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9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연호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93년 7월 21일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 제안자이신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에따른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은 인류발전에 크게 공헌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장비가 부수되어 많은 분야의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어느 나라나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김포국제공항 인접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는 그 정도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중 신월 3, 4, 6동은 1973년 3월부터 불량주택 정비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지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에서 강제철거 이주정착된 절대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에 시설물 설치제한과 시설물 용도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항공기소음 피해에 이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관계 당국에서 피해실태를 조사하였으나 그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시 재산권에 중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서 우리 주민은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공항에 인접됨으로서 항공기 소음피해가 극심하였으나, 주민들이 이를 감수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노력으로 지금은 어엿한 시가지로서 3만2,369동의 건물에 6만6,948세대에 약 26만여명이 모여 삶의 장으로 가꾸어 가고 있으며, 비행기가 지나갈때에는 학교는 수업을 중단해야하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은 대화를 중단해야 하며 TV 시청을 할 수 없는 등 그 피해는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제는 집이 좁아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해도 이것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은 만능이 아니며 행정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문민정부의 통치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주민들이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피해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공소음 저감대책과 그동안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이 없을시 특별법 제정 요망합니다. 2.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독소조항인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설물 설치제한, 시설물 용도제한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항공법 시행규칙이 장래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은 김포국제공항으로부터 약1.5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소음공해로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환경파괴적 피해가 극심하여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있는 비참한 실정임에도 정부에서는 항공산업의 편의만을 위한 공항활주로 증설과 시설확장으로 1일 400여회의 항공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확산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긴박한 지경이 있으므로 이에 우리 양천구 신월동 거주 피해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정부기관에서는 항공소음을 신월동지역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양천구 각 동마다 피해가 엄청납니다. 소음피해라는 것은 사실 애들이 탄생했을 때에 굉장히 공해 피해가 인간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공해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우리 양천구 전 지역에 보상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건의문을 수정하자는 뜻인가요?
규섭

이규섭위원

수정이 아니고 더 곁들여서 애들이 탄생할때에 보통 소음으로 해서 인간의 심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탄생해 가지고 그 소음을 들을때에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 피해보상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 위원입니다. 명병수 의원님의 항공기소음대책및 건축규제에 따른건의문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1 주문 해가지고 넷째줄에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김포국제공항 인접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소음피해" 이렇게 했는데요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김포국제공항로 피해지역 인접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김포국제공항로" 비행기가 가는 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로하면 피해지역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항로라면 항공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항공로로 다니지 딴데로 다니는데가 없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곳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해요.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

이제 방금 이규섭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양천구 구민 전체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항공로주변 주민만이? 이 문장을 거기다 그렇게 하지말고 양천구 구민 전체를 집어 넣어서 자구를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질적으로 신월동이 가장 피해가 극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신월동 주민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대응책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소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책을 한시간이라도 바삐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 8시반에 우리 시민보건분과위원들이 모이자고 얘기가 되어서 오늘 이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인 신상발언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8시반에 나와서 사회를 보아 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사보고 위원장을 하라든지 두분이 다 유고시에는 어느 위원을 지정해서 위원장을 대행토록 한다든가 그런 대응책이 하나도 없이 위원장이 나오시도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허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빨리 건의안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구수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말씀을 하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아까 이규섭 위원이 양천구 전체를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천구 전체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관철이 되겠느냐 우리가 피해가 많은 지역을 얘기해가지고 관철시켜야지 양천구 전역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말이에요. 양천구면 소각장옆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공항로 주변 피해지역이라고 써야 이것이 맞다. 우리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것을 관철하려면 공항로 주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잠깐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지요.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대책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시느라고 준비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노고도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요즘 항공기소음 건축규제에 관한 문제가 도하 신문 방송매체에 매일 대서특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의 하나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좀더 상임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려면 이 제안에 대한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위원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가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8시반에 회의 소집에 대한 통고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로소 이 건의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신문을 매일 접해보면 강서지역, 부천 고강지역, 또 우리 양천주민의 대단한 재산에 관한 문제고 교통부에서도 이 법제정을 해놓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지금 발견이 되었고 이것을 다시 조정 검토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 특히 양천구의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는데에 있어가지고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즉흥적인 기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을 장시간을 할애를 해서라도 심도있고 철저한 정말 양천구 50만 주민의 또 상당한 신월지역의 피해지역 주민을 대신하는 그런 안으로 다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에 몇자의 자구수정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더 이 문제를 진지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자는 뜻에서 정회를 해가지고 이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본의 아니게 피해도 갔고 또 아침에 늦게 나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다루어야 될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 재산권이라든가 시설 제한하는 것이 이번 6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강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하면 또 효과가 없다. 우리가 모처럼 한 결의가 그래서 다행히도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도 그렇지만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쪽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상 이렇게 무리를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강위원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심한 그 공항로주변의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의회에서 이런 시기를 놓치면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후에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병수 의원이 제안한 이 제안을 의결해서 본 회의장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 미비된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 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절차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강위원 어떻습니까?
태원

강태원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이 건의문안에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다른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대정도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양천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약 26만이 되는 주민이 피해권에 들어가 있다라면 다른 여타지역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 입법이 됨으로서 가장 큰 피해지역 주민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차원높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다루지 못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느냐 생각 할 때에 저는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이 문제는 계속 다루어 주고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임시회의에 이 건의문 정도는 채택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이라면 그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붙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10시에 본회의가 속개되기 때문에 정회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태원 위원님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박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구 피해지역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문구를 넣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셨던 김포국제공항 인접주민들이 겪고 있는 것은 좁게 말하면 인접 주민들이니까 거기만 할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양천구뿐만 아니라 구로구까지도 인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게 따지면 이것을 신월 3, 4, 6동일라고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당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섭

이규섭위원

특히 이 지역중 신월 3, 4, 6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3년 3월부터 불량주택 정비의 일환으로 서울도심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나 기타 김포공항 문제로 사실 기타지역 근접지역은 전부 피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T.V나 모든 소음이 보통 피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간단하게 건축규제에 따른 피해가 아니다 이거지요. 더 이상 피해가 많이 있다 그거지요. 사실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이걸 심도있게 생각해서 하자는 그런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건의안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지요.

김연호위원

항공기소음 극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특히 이지역 신월 3, 4, 6동을 여기다 명기해 놓은 것은 신월 3, 4, 6동을 여기다 명기해 놓은 것은 신월 3, 4, 6동이 73년도에 철거민들을 여기다가 주택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주 정착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측에서는 살만하니까 이주정착을 시켜놓았는데 그동안 살아보니까 항공기소음이 너무나도 극심하다. 사람 살 곳이 못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항의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정식 항의가 시작되기는 1988년도부터 했었습니다. 1988년도부터 했을 때 교통부와 김포공항관리공단측에서도 현지 답사해서 조사도 했었어요. 그러고도 어떤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금년 93년도 2월 23일자 항공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는데 시행규칙속에 규제사항만 박아 놓았어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정부당국에서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요로라든지 정부당국에 건의를 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강태원 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측에서 금명간에 이 법안을 수정을 해서 피해가 어떠한 방향으로 도움을 줄까 하는 데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건의문을 통과하고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부나 국회 교체위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다가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가고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나 국회 교체위에서 이 문제를 논박하고 있을 때에 이 건의문을 우리 양천구의회가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또 수정을 한다든가 보호대책을 세운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8시30분에 회의가 소집된 줄 압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내일하든지 모래 하든지 양일간에 정해서 결정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사위원회에서 구성한 조사내용을 가지고 교체위원회나 교통부장관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런 피해가 이렇게 크니 이 문제를 잘 좀 처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의문은 오늘 채택을 해서 건의키로 하고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피해의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교체위나 건설부에 건의를 다시 한 번 더하는 그런 입장에서 처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문제는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접어두고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수정해서 문구를 넣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지적하신 특히 이 지역중 신월 3, 4, 6동을 언급한 것은 그 동이 동대문으로부터 이주했다는 그것을 명시한 것이지 이 사람들을 꼭 피해 구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지역이 특히 이번에 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에 신설된 재산권 또는 시설설치에 제한을 둠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요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통과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