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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2본회의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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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두성 의원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다루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한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기에 부득이 예산건에 대해서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소비성예산이나 또는 과다책정된 예산이나 별로 이해소득이 없는 예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적으로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어느 누군들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양천구민의 피나는 혈세를 정말로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은 얘기코자 합니다. 또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이러한 예산은 책정되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느사람,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인심잃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의원도 생색낼 줄 압니다. 그러나 한 번 상임위에서 걸러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변경이 된 것은 물론 그 이유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구 동직원 주차합동단속활동비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밤 11시반까지 진통 끝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올려놨는데 본의원도 사실은 처음에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지만 그러나 이 예산은 다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도 3분원칙은 세 우는 것으로 하고 다 해주자 했더니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액을 다 삭감했던 것입니다.

왜 제가 3분원칙을 두느냐하면 지금 구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나갔을 때 주민들의 얘기로는 날치기단속, 도둑단속, 이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오고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본의원이 얘기할 때 우리 신정4동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위반해서 많은 적발이 되어서 하는냥 하는데 아마 지역교통과 과장님이 있다가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마는 우리 신정4동 주민이 주차단속위반에 적발된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신정4동은 지하철공사로 해가지고 주차할 곳도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신월로는 주차단속이 하도 심해가지고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에서 인접동에서 와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단속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되 3분원칙을 세웠을 때 과연 주차위반 단속을 당한 사람들도 더 이상에 금방 소변보고 오니까 딱지 띠었더라, 금방 여기에 1분도 안되어서 어디 갔다오니까 딱지 띠었더라 이러한 말을 한 번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본의원이 얘기하냐면 사실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민원은 뒷전에 두고 수당대문에 또는 실적 때문에 주차단속을 나가고 민원인들을 무한정 기다리게 하는 이런 작태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던 것입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이 무심코 듣고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차단속수당 타서 회식이나 하자"하고 민원을 제껴두고 우하니 몇 명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민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행정에 이러한 예산을 꼭 반영해줘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래도 주차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구·동직원 합동 단속비 3,750만원은 당연히 예산을 방영해주되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교육을 시켜서 3분정도는 여유를 줘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더욱 모양새가 좋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 2,000만원을 삭감하고 1,375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과연 예산심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상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어영부영 적당하니 이렇게 예산심의를 했던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밤 11시 30분까지 그 진통을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예산심의 했던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조금 섭섭한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했을 때 전액을 다 올려주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3분원칙을 세워줬다라고 하면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도 사기진작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할 것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맨뒷면에 보면 물론 1,375만원을 증액을 시켜줬으면 삭감에는 당연히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도 역시 1,37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다시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의원은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차라리 전액 3,750만원을 다시 수정해서 전액을 증액시켜주고 3분원칙을 세워줬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오니 이점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이것을 다시 반영시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바이며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