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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26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3-08-25

전정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이동도서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용지매입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을 심사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새정부 출범이래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단행된 여러 가지 개혁조치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왔습니다. 새한국 창조를 위한 당면과제인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자 윤리확립이 필수적이므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소유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재산의 심사와 처리, 재산공개조치 등의 업무를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사항과 동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임하며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한 분의 위원님을 위촉하고 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임명합니다. 다음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고 유관 사기업체 취업 승이 등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소집, 개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주요안건은 2/3찬성으로 의결토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본 건은 공직자윤리법에 이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법정사항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재산등록기간중에 있으며 이미 국회나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보다 1개월 먼저 등록을 마치고 재산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9월 11일 등록기간이 지나면 당면과제와 등록사항의 심사와 처리, 재산공개추진 등 주요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활히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5인으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인의 위원은 양천구의회 의원 1명과 양천구소속 공무원 1명으로 양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6호에서 시·군·구(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시·군·구의회 의원과 그 퇴직자에대한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관할하고 있고 또한 조례 제3조 제1항 4호의 내용으로 법 제17조 제1항에 퇴직공직자는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단서에서는 관할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에 대하여도 일괄 적용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재산등록기간이 93.8.12부터 93.9.11이 지나면 1개월내에 재산공개하여야 하므로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업무를 관장할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토의 검토하여 의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예,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본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지지합니다만 세부조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4항의 6목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한 조례는 이와 모순된 상태로 조례가 제의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의하면 제1항 9목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본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과 지압의회 소속공무원은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조 국가는 생활보장등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생활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조에 생활보장에 대한 조항과 모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 등록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에는 지방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되어 있는 여러 조문이 모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선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의원의 대우가 계장급인 동장에 순응하는 형태의 대우를 받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윤리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재산등록에 임한 자체에 의한 지방의원의 의무는 사무국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되어 있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본 안건을 제시한 구청장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한다. 또한 그 5인을 위촉 또는 임명을 양천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양천구청장이 임명직 청장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임명직 청장이 선출직 의원을 위촉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양천구청에 재산공개 등록대상이 7명입니다. 양천구의회의 재산등록 대상은 39명 그것도 등록과 공개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정함으로 하여금 모순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그대로 제정한다고 한다면 훗날 과연 2대 양천구 의원들이 초대의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로서는 심사숙고 생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장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서 말이야, 이거 얘기가 되겠느냐, 그리고 양천구 지방자치단체는 한 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양천구청에 두어야 된다고 명시했느냐,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어서 민선 청장이 탄생했을 때를 대비한 공직자윤립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95년 이후에 지금 정부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장선거 실시 시기를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얘기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선으로 선출된 의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주도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하다. 집행기관의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이 7명이고 거기에 공개대상은 구청장 한 명이다 이말이야. 이런데 공개대상인 39명의 의원들을 임명직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의원들의 신상문제 이런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정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먼저 전정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찬성하시지마는 개개의 곳곳에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쟁점은 무보수이면서 명예직인데 국가에서 당연히 그러한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도 이러한 의무를 강조하였고 어떤, 공개대상 할 적에는 윤리법에서는 3급 이상의 예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라고 법에 등록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봐가지고 이것이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제 4항을 보면 거기에 각 등록기관이 제1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 회칙에, 규칙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대법원은 대법원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기관에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정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반드시 조례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제안된 내용의 조례가 위의 1목 2목 3목 4목 5항까지의 내용과 위배되는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는 각 기관별로 국회는 국회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별로 등록을 하게 되어있고 자체 규정을 만들고 이를 제정하게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기구하고 의회를 같이 묶어서 되어 있는 것인지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본 지방윤리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9조 제4항 6목을 보면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하라 이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본위원은 상급기관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양천구의회는 의회 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자체에 조례를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순리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예리한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9조에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구청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 자치단체의 법인격 안에 집행부인 구청이 있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인격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적에는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통털어가지고 기초 자치단체로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들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작성하는 것에 결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방법이 결정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구청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청측에서 제시한 내용은 자치단체, 지방의회 통털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조례안이 나왔어요. 지금 양천구청 단위는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강력히 하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청당국에는 등록대상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니까 지방단체, 서울시면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 양천구는 양천구의 독자적인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좀전에 모위원이 말한 바와같이 우리가 집행기관의 심판에 맡기고 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지방의회 단체의 조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 말한 1목, 2목, 3목, 4목, 5항에 중앙기관이 국회면 국회, 각행정기관별로 이 규칙을 만들어서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까닭으로 지방자치, 지방정부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9조에 있는 정신의 내용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고 구청당국에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한데 묶어서 나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이 법조문하고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9조에 보면 자치단체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는 것은 집행부라든지 어떠한 의회에 단독으로 떼어가지고 자치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뭉퉁그려가지고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에 둔다, 양천구에 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정부기구,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기본은 같은 거예요. 다만 의회가 색깔이 있는 자치단체의 기구로 운영하는 방도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각 기구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정부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본 9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합쳐서 내느냐 이런 뜻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9조가 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둔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위법에 위반되어가지고 우리가 따로따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 두는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주된 내용인즉 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이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조례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둘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에 해당된 그런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그 두가지 9조, 21조에 나와있는 위임규정하고 운영 구성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정부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등록이 이미 마감이 됐고 저희들은 지금 등록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할 부분은 다행스럽게 지방자치단체이 장이 선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현재 그러지 아니하는 입장에서 과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한 그러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상으로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찬반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전정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명병수 위원이 또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지차단체의 종류가 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해가지고 1항에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가 있고 2항에는 시와 군 및 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딱부러지게 구청이다, 지방의회다, 구분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명병수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구청측에서는 등록대상자가 7명이고 공개대상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39명 등록에 39명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을 위촉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속공무원 1명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을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명의 공개대상자가 있는 쪽에서 39명의 공개대상자를 심사해서 공개하겠다는 그 의도나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2명을 하든가 구청측에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2명이 있고 구청에는 하나가 있다든지, 물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인이라고. 그런 유도리 있는 그런 안을 제출해야지 아무 생각없이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조례안을 올리는 구청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의회에서 심사하고 해야되는데 임명직인 구청장이 위촉이나 임명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면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답변도 안 듣고, 무슨 소리야? 아니 답변도 안 듣고, 그런 회의가 어디 있어. 발언권 줘. 위원장이 뭔데. (장내소란)

장행일위원장

이미 방맹이는 쳤어요.

박동순위원

답변도 없었단 말이야. 답변을 들어야지 그럼 본위원을 무시하는 것야? 아니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장행일 위원장이 멋대로 무시하겠다 이거야?

장행일위원장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장내소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지 말고 박동순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장한테도 그만한 권한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 아닙니까?

박동순위원

권한은 있는데 답변석에 나와 있는데…

장행일위원장

위원장이 뭔데 방맹이를 치느냐 하면, 그러면 위원장이 방맹이를 치지 그러면 위원이 방맹이를 칩니까?

박동순위원

아니 치는데 본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장행일위원장

내가 분명히 방송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방맹이를 이의 없으므로 치는데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토론은 종결을 지었으니까 박동순 위원에 대한 것만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안 되겠어요. 나 발언권 줘요. 하여튼 일단 듣고 내가 다시 발언을 하겠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명위원님 하고 박위원님께서 모순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임명직이 선출직을 임명 위촉한다는 데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는데 여기에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치 정국이 ?95년도에 가면 전부 선출에 의해서 되는 것 같고 또 이 법안에도 위촉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위촉이라는 뜻은 구청장이라는 집행기관의 구청장을 임명직이라는 것을 떠나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위촉이라는 것은 간곡히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청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별 오해가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위촉이 되어가지고 위원회의 운영은 법관이라든지 교육자라든지 덕망있는 사람이라든지 시·구의원, 구청공무원 이렇게 다섯 분이 위원회에 독자적인 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볼 때에 어디가 숫자가 많으니 적으니 해서 공개대상 이런 것을 떠나서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임명하고 자치단체는 양천구에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박동순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그 전에 어쨌든간에 고의는 아닙니다는 토론 종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박동순 위원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총무국장께서 박동순 위원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 지금 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토의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는 장행일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잘못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구청 관계관 여러분이 계신데 이 벌건 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의가 속개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나왔는데 막 문에 들어서니까 방망이를 칠라고 그래서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조금 있다가 쳤습니다. 그러고는 이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쳤다고 이런 위선적인,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본위원에 대한 사과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양해를 했다면 안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전혀 양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의토론을 종결하는 선포를 하는 그런 사회를 보는지 솔직히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불쾌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위원장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용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고 또한 박동순 개인이 아닌 소속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를 보는 위원장은 당연히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총무국장께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내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는 종결을 선포를 했고 박동순 위원께서 답변을 듣지 않은 가운데에서 종결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속개를 하고난 후에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다고 해서 선포를 한 것인데 박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정극 위원님, 제가 아직 말씀을,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좀전에 심도있게 네 가지를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당국이 답변을 묘하게 적당히 넘겼어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일단 여기에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치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회의에서 제가 꼭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말하면 다시 또 말이 기니까 반드시 제가 알고 싶은 조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윤리법에 제10조에 의하면 1급공무원에 대한 해당대우로 두고 지방자치법 32조에 의하면 3급, 4급의 대우로 주고 있는 모순점에 대한 당국의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은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질문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모순된 답변을 회의록에 기록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못박고 본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 위원님과 박동순 위원, 양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한 조문씩 읽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린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믿는데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사업은 198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에게 운영을 위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양천구 새마을이동도서관사업은 분구 이듬해인 ?89년 10월에 개관되어 그간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 주관으로 각동을 한 달에 두 번씩 순회하면서 독서상담과 도서대출봉사를 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사업과 구청 임시청사내에 있으면서 상설 도서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도서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연말까지 연 이용인원은 9만7,842명에 대하여 총 28만7,578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에는 2만4,801명이 6만8,373권의 책을 대출해 가는 등 하루에 평균 이용인원이 약 200명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가계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뒤받침이 없이 구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 사업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주민의 정서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도서관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적은 저소득 주민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독서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독서의 생활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양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 절차가 간편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매년 이용인원이 증가 추세이며 일평균 대출도서도 89년에는 200여권이던 것이 93년 상반기까지 500여권으로 대폭 증가하여 구민의 독서진흥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도서관 운영비가 89-90년까지는 시비보조를 운영되다가 ?91년부터 구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93년은 8,2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도서관 직원 임용이 구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구비로 운영하면서 임용 동의권이 구청장이 아닌 타기관에 있다는 것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동도서관의 설치운영, 업무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하나 직원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과, 시지부회장이 구지회 회장을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도 위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에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라는 자리는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그러한 안건이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한심하다, 전문위원의 임명문제에 대해서도 의회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전문위원을 해 놓으니까 집행기관 입장에서 검토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여기에 우선 직원임용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직원임용을 새마을문고 양천구 지회장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내놓는 양천구청장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단체에게 준공무원에 준하는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일임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헌법기관이요, 의결기관인 양천구 의회 의장이 비서 한 사람을 임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현실에 미루어볼진데 단체장에게 5, 6명의 직원임용권을 준다고 하는 이런 모순을 낳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직원임용은 그 단체장이 하고 예산지원은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청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양천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 임금을 지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급여의 형평이 맞느냐, 지금 이 문고에 필요한 직원의 급여는 새마을중앙회 임금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양천구청의 공무원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모순, 월급 급여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데 이런 모순을 가지고도 과연 그 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한 권한을 주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본인은 원칙적으로 이 단체에 이런 임용권과 이러한 위탁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해 두면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기히 새마을이동도서관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동단위로 문고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단체에 이러한 임무를 위탁해서 예산을 주고 해야 되겠는가, 본인은 이 대안의 일원으로 각 동단위의 문고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하고 그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에 의해서 문고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거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도서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여 동이 책을 교환해서 각 동이 문고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책은 항상 새로운 내용의 책으로 바꿔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 동사무소에는 이미 자동차와 기사를 구청에서 사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위탁을 해서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로 하여금 훗날 단체장 임기가 끝났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전임 회장이 썼던 사람 해임시키고 선임 회장이 자기 사람 써야 된다 이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절대로 이 사업을 새마을단체에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청측에서는 임용권을 단체에 주는 안을 내놓는 이유와 그 직원 급여문제 봉급문제가 공무원 월급과의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각 단체의 예산을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단체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5공과 6공때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선기관 조직으로 활용해 왔고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방대하게 키워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합법적인 헌법기관인 의결기관을 경시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을 것이에요. 지난번 모 단체에서 의회를 음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발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면서 구청측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다소 중복된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관리를 새마을 구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해왔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우리 명위원이 지적했듯이 관변단체에서 운영을 지금까지 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해 왔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시지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새마을회장 양천구지회에 위임을 하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 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다음 예산은 우리 구민이 내는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줍니다. 그런데 직원 임용권이나 모든 것은 지회장이 서울시 지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임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주는데 서울시 지부 지회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 또한가지는 지금까지 시지부에서 이 직원들 급여를 주었다고 하지만 이 급여수준이 과연 이 업무가 중요하고 또 직무가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공무원 수준보다도 엄청나게 많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역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보다도 많은 급여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구청장이 지휘 감독을 하나, 다시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 지회장이 임명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회장이 추천을 해서 서울시 지부장이 임명을 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위원은 반대를 표하면서 이 안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건의를 요청을 합니다. 이 안은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고 처리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선배 위원들께서 질의가 여러분 계신 것 같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조정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 위원과 박준태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질의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도중에 충분한 토의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종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이종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데 축조심사는 여러 동료위원들과 상의한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동료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김을용 위원 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은 근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인, 우리 자치구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올리도록 하기로 하고 이 건은 부결을 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에게 요청을 하고 더해서 말씀드린다며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안도 참고로 해서 다시 검토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의 제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실은 새마을도서관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은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 내무부에서 다원화적으로 이동 새마을 도서관 등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도서문화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명쾌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도서관리 정책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가 100면, 200년 계속 보관·관리 체제로 해서 국민에게 독서에 대한 선전을 하고 국민에 대한 모든 것을 이바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 체제가 있으면서도 문화체육부에서는 서적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 내무부에서는 또 일관성 없는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이 도서문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종전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도서문화를 이 문제, 예산을 앞으로 저는 일체 논의할 필요도 없고 새마을이동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례가 제출되는 그 자체를 저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이 문제는 공공도서관 관리에 위임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참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을용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 달라는 동의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는 동의 요청에 대해서 재의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 피택으로 삼아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제의 한가지 있으니까 표결 처리 전에 잠깐 말씀을 하고…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표결처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이 표결 발표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발언신청을 했으니까 발언을 받아 주셔야지요.

이종수위원장대리

본 안건은 이근석 위원께서 잠시 불참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동료의원들이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근석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도 지금 생략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본인이 김을용 위원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반대할 분이 안 계시면 찬성하실 분 일어나 주십시오. 김을용 위원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하시겠다는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본안건은 찬성 7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약간 위원장에게 혼동을 주고 계시는데 본 사회자로서는 여러분에게 김을용 위원에 대한 동의를 물었습니다.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을 하심으로 인해서 의제가 피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하실 분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의 의사는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위원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8인, 반대가 없고 기권 2인으로 본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0인, 찬성 8인, 기권 2인) 본 안건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결로 안건이 처리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을용 위원께서 부결해 달라는 동의 요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의제 피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의를 물었습니다. 재의가 있으므로 의제성립이 되어서 본 안건은 부결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을 93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립표결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이렇게 당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측으로도 하여금 청장이나 관계국장들로 하여금 확실히 "의원들이 충분히 안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전에 의안을 배포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어요. 그런데 한 건도 아닌 두 건이 오늘 본 상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말이에요.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기 전 집행기관의 관계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안건이 긴급한, 시급함에 의해서 제출되게 되었으므로 양해를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된다. 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위원장에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을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은 주무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구민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급한 사항이 보여집니다.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주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병수 위원께서 양해가 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양해 못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지금 안건에 보면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을 여기 내놓았어요. 명병수 위원이 신월1동 출신이에요. 신월1동에 이런 사업이 전개되는 사실을 여기와서 알았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의원들이 검토할, 또 그지역 출신의원이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고도 집행기관에서 재무국장 지금 버젓이 앉아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될법한 얘기예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위원장께서는 이 중차대한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안돼요. 보류해 주세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3항과 4항을 여러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했으므로 일단 의사일정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2시9분

의사일정 제3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없이 이 자리에 내놓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실은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 지역 두 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 분들이 의원님들께 양해를 촉구하는 전제를 해서 사실은 올렸습니다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월4동과 신월6동 지역에 노인정을 건립할 예정지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신월4동지역에서는 신월동 518번지 4호의 대지 182.5㎡를 매입하고 또 신월6동에서는 신월6동 557-8호로서 대지 170.1㎡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월4동, 6동지역은 관할 동장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적지를 물색하느라고 많이 노력해 왔으나 사실상 마땅한 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한 공지도 없고 또 있으면 지주가 매각하려 들지 않고 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적지라고 선정하고 선정한 땅도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건 단지 대지만 필요로 하는데 그 대지 위에 지상건물까지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철거해 버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득이하게 사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건물도 상대방이 값을 쳐서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해서 그걸 사서 바로 철거를 하는 전제로 해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상당히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도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인 것인데 우리가 필요한 땅은 바로 지금 상정해 올린 땅이고 지주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응하지 않고 집까지 같이 팔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지주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 안건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저희들 일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가격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노인정 매입 예정부지 현황이라는 표를 한번 봐주시면 1번, 2번, 3번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구체적인 가격관계인 취득가격 결정방법 및 취득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182.5㎡로서 평수로 따지면 55.2평입니다. 그 중에 지상건물이 그 지상에 54평이라는 건물을 각각 감정을 해본 결과 땅은 1억8,094만6,000원으로서 ㎡당 가격이 99만1,485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99만원과 맞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땅값만 주고 샀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사는데 건물값이 4,998만원입니다. 이것을 토지 평당면적에다 산출해 내보니까 토지 ㎡당 126만5,351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는 집값을 더 부담해서 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자로 철거해서 지상에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다음 신월6동에 관해서는 신월6동 노인정 예정부지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노인정 부지관계에 대해서도 1, 2, 3번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4번 가격결정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땅은 땅이 170.1㎡ 평수로는 51평인데 그 지상건물이 29.2평이 들어서 있습니다. 땅값을 감정해 본 결과 1억7,843만3,000원으로서 ㎡당 104만9,000원이 됩니다. 우리 공시지가는 105만원이데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기 이 땅도 땅값만 치르고 샀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사게 되는데 건물값을 각 토지면적에다 환산해 보니까 ㎡당 17만1,106원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당 122만106원을 주고 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따지면 공시지가보다는 56만2,000원이 더 비싸게 되고 실 거래가는 아마 이와 비슷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바로 철거해서 쓰도록 하고 철거비용은 별도로 철거해서 쓰도록 하고 철거비용은 별도로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위원회 회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즉, 신월4동과 신월6동 노인정건립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주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2건의 노인정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5억이 책정되어 있으며 감정평가 평균금액이 4억3,800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용은 이미 재무국장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신월6동 노인정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부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명병수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치면에서 적합하지가 않다. 지금 신월6동에는 노인정이 지하실과 또 그 옆에 두 곳이 인접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노인정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지하실을 쓰고 있는 노인정과 그 인근에 쓰고 있는 노인정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특성상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안건이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 번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위치 부적합관계는 동민과 다시 합의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명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신월6동 노인정 부지 선정문제는 지난번 본회의 때에도 거론되었던 그 사항입니다. 노인정부지 선정문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동장이 같이 협의해서 가장 적정한 부지를 선정 보고하면 저희 구의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부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건축 가능여부라든지 또 기존 노인정과의 분포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도 동에서 이미 지역의 주민들을 지난번에 다시 보류시킨 그 사항을 일단 다시 선정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이 그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다시 모으셔서 아마 상당수인 걸로, 거의 100여명을 목표로 했는데 약 50여명 오신걸로 노인대표들도 오시고 다 오셔서 아마 그 쪽에서 굉장히 많이 토의가 됐고 또 의견을 물으셔서 85:15로 이 지역이 그래도 낫다고 선정 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극히 일부이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불만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토지 이외에는 열심히 찾아보아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 지역이 또 지역이 특수해서 저 쪽 단지에는 15평짜리만 많이 있고 저희가 50평내외의 적정한 부지 찾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등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명병수위원

다시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주무과로서 요즘 우리 양천구청을 보면 모든 사업이 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과에서 과연 현지에 나가서 여론수렴을 해 본 사실이 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동장에게 지시해서 여론수렴 해가지고 올려라. 각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의해서 노인복지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1,2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십년, 백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소수의 의견이 마치 주민 다수의 의견인 양 이게 반영되어서 결정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에 노인정이 설립되어야 그 지역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 구석으로, 이렇게 노인정부지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이 부지지가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현 시가보다 크게 싸게 구입을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싸게는 지주가 팔 리도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같은 지가를 주고 부지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보다 그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느 위치가 가장 그지역에 적합하겠느냐, 이것을 주무과에서는 현지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담당직원은 물론이거니와 계장, 과장이 이 서류상으로는 몇 번지 몇 호에 몇 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지금 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도 현지확인을 해 보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정말로 크게 자성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니예요. 현지에 몇 번 나갔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정복지과장이 이제 선임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전에 추진사항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안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 이 노인정들, 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 이런 부지들을 우리가 매입할 때에 거의 그런 식이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도면을 놓고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말이야. 6동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인정이 인근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인정은 실질적으로 구립노인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사립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기히 형성되어 있는 기히 그 노인정이 있다 그말이야. 사립으로. 그러면 그 사립노인정 2개를 구립노인정으로 전환해서 그 인원을 유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들이 편리하게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을텐데 거기다가 사립노인정을 2개를 놔두고 또 멀리에 구립노인정을 다시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립노인정에 나와계신 노인들의 입장이나 편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말씀은 저는 수차 나갔었습니다. 더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존 사립노인정의 회장님이 지금 저희가 결정하고자 하는 이 토지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을 뵙기 위해서도 저는 지금 노인정에도 많이 나갔고 개별적으로 그 회장님하고도 여러번 만나 뵙고 지금 이 땅이 아닌 다른 땅도 좀 찾아보시도록 몇 번 만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도 이 땅보다는 더 좋은 땅이 없는 걸로 거기 지역주민회에서 토의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기히 우리가 지금 노인정부지를 구입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아직도 93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 그말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지금 사립노인정 회장께서 불만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립노인정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노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 동안 구립노인정이 유치되어 않음으로 해서 사립노인정으로서 개개인의 만원, 오천원 내가지고 그 노인정을 유지해 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이냐, 이러니까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꼭 이 땅을 사야된다고 하는 어떤 이유도 없을 것이고 예산을 앞으로도 집행할라면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보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립노인정의 회장님도 처음에는 무척 많이 반대하시다가 열심히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아보셔도 스스로는 안 되시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저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자꾸 대화 나누시고 그래서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좀더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신월4동하고 6동은 제가 와서 보니까 서울시에 지역균형개발비 9,500만원씩 건립비를 받아오신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도 조금 계상해 놨고 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빨리 선정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여론수렴과정을 아까 거쳤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출신 정인택 구의원께서도 이 안에 동의하셨는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동의 안 하셨습니다. 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보세요, 그 지역출신 민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최다득표로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 그 지역,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나는 지금 확인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수의 주민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겠는가, 지금 사립노인정의 노인들도 반대, 그지역출신 구의원이신 정인택 의원도 반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어느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출신 정인택 의원같은 경우도 연세가 연로하셔서 거의 노인에, 노인으로서의 연세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정인택 의원이 그 지역 노인들과의 같은 세대에 충분한 의견교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 지역출신 의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동장, 임명직동장이 누구를 데려다가 의견수렴을 했느냐 그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주민대표로 초청되신 분은 의원님…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정복지과장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동장한테 의견수렴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야. 동장은 일정한 기간동안 임명직으로 그 자리에 머물다가 떠나면 그만이야. 그러나 민선의원은 그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권한을 위임받아서 의원에 선출된 것이에요. 그러면 의견수렴은 의원들이 해야 돼, 의원들이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이 있다 그말이에요. 마치 동장이, 동장은 동정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지휘하는대로 이끌고 가면 그만이여. 이런 사업은 동장 개인이 어떤 것을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이 문제는 정인택 그 지역출신 구의원도 반대하는 안이라면 마땅히 부결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위원장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여론수렴의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동의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께서 신월6동 노인정부지 구매에 대해서 일단 의견수렴을 더 참고하도록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참고로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안건들은 구민을 위한 일들입니다. 구민을 위한 일들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토론 더 계속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동혁 위원 얘기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지금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본위원이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다 훌륭하신 지적과 또 토론과 답변을 저도 잘 듣고 역시 구정을 위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뿌듯한 마음도 갖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2건중 1건은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서 회부된 바가 있고 신월4동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급한 의안으로서 상정이 됐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현재 심의를 하고 또 이 안을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속에 자칫 어떠한 소아적인 그러한 부분에 입각되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개개인을 운위하지 말고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없으면 어려운 부분을 오히려 저희들이 추스려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계시고 물론 이 자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든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위원도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일이 촉박하고 또 내지는 그와 같이 매입이 어려운 것은 빨리 처리를 해 줌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안동혁 위원의 동의하는 그런, 발언을 안 얻고 동의하겠습니다. 2건을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회의는 개별회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가지고 안건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회의에 참고가 되지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신월4동 노인정 예정부지하고 신월6동 노인정 예정부지가 지금 3항으로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데 일부 의원께서는 신월6동 노인정 예정부지는 주민과 그 지역출신 의원들과 또 노인회장과 다시 한번 의견수렴의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동의요청이 들어와서 의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두가지 내용중에 한가지는 가결을 하고 한가지는 부결을 하기를 원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해도 국장께서는 별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지어주면 지어준 데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끔 해 줘야지 왜 그걸 국장님께 묻습니까? 안건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왔으면 표결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해 버리면 되는 거죠.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박준태 위원께서 이해가 좀 안가셨는데 회의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께서 동의요청을 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안동혁 위원에 대해서는 왜 동의 재청을 안 묻습니까?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동혁 위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동의요청을 내가 정식으로 할라고 그랬는데…

이종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곤란하죠. 재무국장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월6동 건은 지금까지 수차 충분한 심도있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부결되면 다시 심의하는 동의절차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박동순위원

보류시켜버리자니까. 다음 총무재무위원회에 연결하면, 보류시키면 돼. 부결시키지 말고.

이종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본 안건이 의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본 위원장은 분류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중 1안 신월4동 노인정 예정부지에 대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에서 신월4동 노인정 예정부지 구매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으로, 2안 신월6동 노인정 예정부지는 부결하는 걸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여러분에게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안대로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 뭘 반대하는지 모르니까 위원장이 한 건을, 신월4동 것을 먼저,

이종수위원장대리

신월4동 노인정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장내소란) 동이 다르고 경계선은 다르지만 안건은 한 건입니다. 왜들 여러분들 그러세요!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누가 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안 신월4동 노인정 예정부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2안 신월6동 노인정 예정부지는 부결하는 것으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찬성하는 분 없습니까? (장내소란) 본 안건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은 찬성하신 분이 1인, 나머지는 전부 기권했습니다. (재석위원 8인, 찬성 1인, 기권 7인)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주세요」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의한대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은평구에서 전입한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계획은 다년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본 계획자체가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자체가 복합적인 기능의 복지사업이고 해서 본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시민국장이 자청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월 1,3,5동 종합복지관 부지확보 및 건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 1,3,5동 종합복지관 부지확보의 추진경위는 지난 ?93년 2월에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부지선정 지시가 있었고 또 신월 1,3,5동에 거주하시는 김홍열 외 378명의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월1동 139번지의 1호와 2호 지상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3년 6월 18일자 동 지상 대지에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날 지적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토지매입비의 예산배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종합복지관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청에서 회시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자면 사회복지관은 구유재산이므로 구청장이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자치구에서 현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에 확보된 예산으로 시유재산으로 우선 매입조치하되 94년부터 자치구에서 예산확보 후 시로부터 재매입하여 건립추진하거나 토지대금의 일시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 계약시 토지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5년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의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매입하고 내년에 부지매입비 30%를 납부하고 계약한 후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재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키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월동 139번지 1호와 2호상의 부지는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해 있고 공시지가는 25억3,400만원이며 인근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지는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지는 약 500만원에서 700만원선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평균치로 따져보면 약 37억5,400만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으며 구입시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가로 구입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부지상의 주상건물현황을 말씀드리자면 139번지 1호상에는 세차장, 주차장, 카센타가 있고 또 2호 지상에는 건자재와 알미늄샷시를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건립비를 포함해서 약 72억1,400만원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금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부지를 서울시 재산으로 매입하고 내년에 즉 94년도에 자치구 예산을 확보해서 시로부터 재매입하고 종합복지관 사업계획에 대한 지역조사를 실시한 후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은 95년부터 시작해서 96년 상반기에 준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에는 신월2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중에 있고 신월4동에는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월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위원회회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8월 24일 의회에 접수되어 짧은 시간에 검토하게 되어 깊은 내용은 검토할 수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천구 신월1동 139번지 1-2호는 서울시 고시 제93-186호로 도시계획시설, 즉 사회복지시설로 결정고시되었으며 양천제93-2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적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본청 가정복지국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행정계통상으로는 우리구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시예산임으로 우리구의회에서 동의하여도 시장명의로 등기된 다음 ?94년도부터 ?99년까지 연부로 상환된 다음 구청장에게 명의가 이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보사훈령 제681호)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한 부지는 구청장이 하고 건축비와 운영비로 국고와 시에서 보조하던 것이 점차 지방자치화에 따라 자치구 예산으로 건축 운영하여야 하므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 총투자액이 72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운영비로 매년 9,300만원 이상이 경상비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구 생활보호자도 6월말 현재 총 742세대 1,420명으로 목동지역이 185세대 314명, 신정지역이 341세대 607명, 신월지역이 243세대 499명인데 현재 신월지역에는 신월2동에 신월종합복지관이 있고 신월4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중에 있는데 또 신월1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신정지역같은 많은 생활보호자가 있는 곳에는 종합복지관이 한 곳도 없는데 신월지역에 3개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위 부지를 매입하여 구유재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경직성경비가 매년 증가한다고 볼 때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이종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본 복지회관이 93년도 예산내용에 내포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자치구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 ?93년도, 작년도 예산내용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갑작스럽게 나온 사건이지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았습니다. 이 모든 양천구 살림을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또 금액도 막대한 금액이고 평당 900만원, 600만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막대한 금액을 땅을 사겠다, 갑작스럽게 땅의 번지수가 나오고 이러한 것을 나는 보았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땅주인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갑작스럽게 이게 ?93년도 예산계획에도 없는 사건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의심을 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도깨비에 홀린 기분입니다. 이러한 안건을 갑작스럽게 총무재무위원회에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긴급하게 내놓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또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사가지고 있다가 몇 년후에, 다 지불한 후에 땅을 구청에 넘기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5년이나 6년간 분할납부해서 후에 우리 구청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금 안해도 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내년 94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하면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만일 이런 형태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의회가 졸속스럽게 검토도 없이 그냥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이 반복될 것이다. 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양천구 행정이 엉망으로 발전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가 좀전에 전문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월 운영비가 1억원 가까이 나간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비가 앞으로 5년후에 가면 수백억이 될 것입니다. 아까 뭐 70억인가 80억 얘기하는데 5년후에 건축한다면 수백억이, 백억대가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일단 이 문제를, 여기에 대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혹은 94년도 예산에 이 문제를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동료위원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