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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3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199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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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금년도 임시회의를 마무리 짓는 회의로서 알찬결실을 맺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민자유지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셔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제73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수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제71회 임시회시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통·폐합, 확대하여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바,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단순한 자구 정정과 용어 정리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위원회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시발전의 자문역할을 하는 시정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위원님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안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95. 6. 12일 조례 제1369호로 제정되어 96. 8. 26일 석수동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심의등 현재까지 단 1회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유명무실한 상태 입니다. 이번 조례폐지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동조례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사항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리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기능은 1.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기능을 보완하여 위원회 기능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이라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공유재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99년 4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5조는 위탁관리규정으로 현행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위탁관리를 범위를 확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공유재산심의회 규정으로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간소화와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제8조는 공유재산처분조항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의무규정을 없애고 제14조는 행정재산사용허가조건 규정으로 사용허가조건으로 제출하던 손해보험증서 삭제는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사항이며 제17조는 불용재산의 처분 규정으로 영제83조의2 신설로 삭제되었으며 제18조는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규정으로 2개항을 1개항으로 간략하였으나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항으로 제1항에 8호 철거주민에 관한 사항과 제3항 5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여,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제23조는 재산의 사용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사항 제2항은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에 대하여 제3항은 영 제92조 제3항을 삭제함에 따른 사항이며 제6항은 주거용 건물 사용료율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제10항은 벤쳐기업의 대상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3조의2는 대부료의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제23조의3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으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현행보다 세부적인 대부료 산출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6조는 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사항으로 경작목적의 농지대부료 납기에 관한 제3항을 삭제하여 대부료 납기를 선납으로 일원화시켰으며 제31조 2를 신설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정비, 용어의 정리, 미비점 보완 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단순한 자구 수정과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심사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앙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유재산관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세건에 대해서도 일괄상정합니다. 위 세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73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7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는 안양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695호(99. 1. 29)로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판매인의 의무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7조의 판매인 지정을 삭제하고 제8조·제9조·제10조의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신청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제11조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에 따른 의무규정을 완화하며 제13조는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의 자구수정과 제14조는 판매인의 승계 조항을 삭제하며 제17조·제25조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 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과 판매인 의무규정을 완화또는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각종 법령의 규제와 의무를 완화·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4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이 99. 6. 30일 개정되어 과태료부과징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가스관련 과태료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이 99. 2. 8일자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99. 8. 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폐기물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별표3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스관련 과태료 조문의 삭제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라 청결유지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1회용품사용자제 실천대상사업자 등을 세분화하고 과태료금액의 상한액을 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중『별표3』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토지·건물의 점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조치명령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규정을 추가하며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사용 과태료기준을 세분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스관련 과태료조항 삭제는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신설됨에 따른 조치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의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령 개정과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특히 별표3의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2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8일 제72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적정부지 물색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계류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은 변경취득과 교환취득 1건 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1건으로 구별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변경취득 내용은 토지가 당초보다 2,042㎡ 증가한 8,627㎡이고 건물은 공사비가 당초보다 6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만안여성회관 부지사용으로 부지 매입비용이 감액됨에 따라 총 취득예정금액은 당초보다 23억 5,000만원이 감소한 179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소유자가 매도 불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만 안여성회관 부지내로 변경하여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교환취득은 토지 450.6㎡으로 추정가액은 3억8,481만2,000원이고 교환처분은 토지 492.7㎡으로 추정가액은 3억1,631만3,000원입니다. 이는 도로부지로 선정된 호계동 901-8번지 토지가 전파연구소 부지내 인공 위성 송.수신탑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어려워 전파연구소내 호계동 901-32번지 토지와 교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선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바 적정한 대체 부지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의원장 나오셔셔 먼저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재정조례안과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4페이지의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은 정부의 공공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인상조정과 그간 상수도요금 부과 및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보완하였는바 보조계량기설치 조항을 폐지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방관서의 소화용 급수를 상시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합리한 일부 조례문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공급단가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현행 상수도요금체계를 보완하고 누적되어 온 상수도사업의 적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을 평균 21.87%를 인상토록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본 안건은 지난 72회 임시회중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군포, 의왕, 수원, 성남 등 인근 4개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생산원가의 비교 검토와 수도요금산정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는등 요금인상과 관련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인상안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한단되었으나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전체 인상율 25%를 21.87% 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특히 가정용수도요금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용분포가 높은 월 20톤 이하 사용가구는 각각 단가를 하향 조정하였고 21톤 이상은 점진할증의 누진제를 적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심사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16페이지에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96.1월 16일이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요금체계의 현실화를 통한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입재원이 미미하여 재정운용이 열악한 하수도사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공기업 형태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독립채산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환경부 훈령 제380호에 의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안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부과시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과 일치토록 하는 등의 요금체계 등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업의 독자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율을 평균 22.11%로 인상 조정하여 원안대로 의결,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써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서 먼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99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 이상 2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덕희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유덕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및 11월 10일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및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선 17페이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사항과 노외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용율제고 방안과 기타 중앙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 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노외주차장 설치시 기존의 신고의무가 완화되어 통보로만 가능토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 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관련내용으로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이면도로상 불법주차 문제로 그간 민원발생 등이 많다던 점을 보완하고자 대형차나 영업용 전세버스 등의 차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이 부과됨에 따라 요금산정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는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도록 별표2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사업용 차량 차고지 제공 및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의 융자지원 근거명시, 기타 환승주차 차량의 주차요금 50% 감면조항, 주차요금의 10분 단위 세분화 징수 등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도심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교통문제해소를 위한 마련된 본 개정안이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협약서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국민주택 설치 규정에 의해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중 일정액을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하는 사항하여 금번의 지원규모는 1가구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총 15억원이 지원 될 예정이나 연리 3%의 이자로 2년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지원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안양시의 보증하에 관내 주택은행 각 지점을 통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융자지원금은 저소득 전세입자의 생계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지원의 취지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협약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은 도시건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써 동료의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과「99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유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2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안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이상 2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 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승인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수곤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의 결산심사는 11월 11일 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다음 연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한 취지는 첫째, 재무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둘째, 재무재정제도의 미비사항을 적출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익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점에 유의하여 심사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면 98 총예산 현액 5,613억 9,000만원 대비 5,453억 8,000만원의 세입에서 56.4%인 3,166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2,287억 2,000만원을 99년 회계로 이월되어 전년 예산현액 대비 33억 1,000만원의 이월액이 감소된 것은 다행스런 현상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864억 5,000만원의 세입에서 66.4%인 2,495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6.4%인 1,368억 7,0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1,589억 2,000만원의 세원으로 36.2%인 670억7,000만원이 집행되고 49.5%인 918억 4,000만원이 이월되어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집행률이 36.2%로 저조한 것은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총액 70억 2,000만원의 35%인 24억9,000만원만 집행하고 모두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계상이라 감안하더라도 예비비 책정의 세밀성과 예측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지출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기금을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청소년회관 집기 구입비 또한 추경 등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예비비 설치목적에 적합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3,864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인 309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어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100억 이상이 증액된 것은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 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최소화 방안과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간 실제 수납율이 100%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대비 63.5%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교하여 보면 그 편차가 36.5%로 나타나므로 특별회계간 수납율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66.4%인 2,49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970억2,000만원을 이월하고 7.8%인 292억6,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와 연차적인 사업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의욕이 앞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특히 사업예산 편성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또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상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지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율이 각각 0.1%와 16.8%를 보이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일반회계로의 편입검토와 아울러 적절한 사후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8년 대비 7.8%인 29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결산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98년 현액대비 38.2%인 341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의 적시편성과 적시집행이 선행요건임에도 불구하고 98년 결산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 전액이 불용되거나 50% 이상 불용된 예산이 다수 발생한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 적시 편성과 집행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만안구보건소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모두 18건에 사업비 173억9,000만원중 130억8,000만원을 이월한 내용으로 전년도 대비 23건에 180억 2,000만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 등 총 32건에 사업비 206억 2,000만원중 35.6%인 73억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전년도 대비 26억5,000만원이 증액된 바 사업예산 편성시 사고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동의로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전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문수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하여 보고 된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로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하여 보고 한 바와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도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최종결과인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결산 등의 승인안의 통과에 즈음하여 신중대 시장의 인사가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있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을 보다 객관적·합리적으로 편성 집행함으로써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지출의 효용의 극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의 결산이 갖는 본래적 기능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6개동의안양경찰서관할구역편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비산2동 김기철의원입니다. 「안양시6개동의안양경찰서관할구역편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산1,2,3동, 관양1,2동, 평촌동등 6개 동은 행정구역상 안양시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편의 상 행정구역이 다른 과천경찰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더욱이 지난 11월 3일 평촌신도시로 안양경찰서가 신축, 개청됨에 따라 6개 동 지역주민들은 안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된다는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면서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 화합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6개 동을 안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당연한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양시 6개 동을 안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붙임과 같이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30인 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건의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6개동의안양경찰서관할구역편입건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다음은 제안설명 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철의원 외 12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본 건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6개동의안양경찰서관할구역편입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제출하여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73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1999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단장으로 수고하셨던 박영표 부의장 나오셔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의원

안양시의회99의원해외연수단장 박영표입니다.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저희 해외연수단은 지난 9월 1일 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 4개국을 방문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연수단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데 대하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수단은 서구 선진국의 지방자치 운영실태를 체험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감각과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시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4개국 7개 도시를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파리시에 있는 생모리츠시의회를 방문하여 그곳 의 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통, 교육, 사회복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상호비교와 심도있는 토론 등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곳 지방의회 의원들을 통해 느낀 점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파리시의 하수도 시설과 도시기반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인간중심의 도시계획과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들의 열정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의 쮜리히로 이동한 저희 연수단은 중앙 민방위 훈련장을 방문하여 민방위대장의 현황 브리핑을 받고 민방위 관련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세 중립국가인 그들의 생명존중의 정신과 유비무환의 자세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으며, 남북한 대치상태의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나폴리, 로마를 방문한 연수단은 과거 로마제국의 영화와 몰락을 동시에 느끼며 현재는 패션과 자동차 산업등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탈리아 국민의 강인함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숨쉬고 있는 각종 유적과 유물의 보존과 활용노력은 앞으로 관광산업에 역점을 둬야할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할 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연수일정의 마지막인 영국의 런던으로 이동한 우리 연수단은 사회복지 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왜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사회복지의 대명사가 되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 대영박물관, 하이드공원등을 둘러보며 민주주의의 발생지이며 근대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 왔던 영국의 저력과 국민성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선진국답게 주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본위의 행정을 펴고 있는데서 오랫동안 축적된 풍부한 지방자치의 경험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와 열악한 자치환경속에서도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도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놓을수 있는 지방자치가 반드시 정착될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이번 유럽 4개국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동시에 우리도 유럽의 지방자치단체에 견줄수 있는 충분한 저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주민본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등 안양의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연수단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박영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의 값진 체험 등을 통해 얻은 점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차원높은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60만시민이 기대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7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심의가 끝났습니다. 방금 이천우의원으로부터 석산부지관련 신상발언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님비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58평방키로미터의 면적이 되는 중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자연현상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석산이 활용되어온 것이 있습니다. 석수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전부터 말들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한 때는 경마장을 만다고 하였었고 또 한 때는 축구전용구장을 만들겠다고 하였었고 또 한 때는 교육대학이 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안양교도소가 이전된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석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많은 혼란속에서 특히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현수막까지, 교도소가 어디로 이전된다고 해서 현수막까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은 어떻게 도대체 석산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 하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신중대시장 즉석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고충이 커질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퇴양란에 빠져있는 것도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30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60만 시민이 뒤에서 성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빠신 가운데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곧 다가 올 금년도 정기회의 철저한 준비와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안양시의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