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3-08-25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대단히 좀 죄송한 얘기지마는 우리 양천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과 간사만 존재하는 의회운영이라고들 얘기를 흔히합니다. 그 이유인즉 어제 본위원회가 자동유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를 해서 11시에 회의소집을 해놓고서 1시가 넘도록 회의 개의조차 하자 아니한 그러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시간대에 회의를 소집을 했으면 의사일정에 합의된 사항이 잘 운영이 안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의 잠시 정회 요청을 받아 들여서 합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회의 개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회의소집 시간은 정해놓고 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야말로 과연 이것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것 본위원은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역시 회의 소집시간이 4시가 이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위원장과 간사의 시간 편의대로 시간을 조정 또는 정하는 그런 회의 그런 위원장과 간사의 처사는 심히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회의소집을 해야지 4시에 회의소집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식선에서 지나친 회의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신 의원 모두가 다 바뻐요. 위원장과 간사 시간에 맞추어서 그럼 어느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했느냐 그런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만이 별난 시간을 맞추어서 회의 운영을 해왔어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원장과 간사만 존재하는 위원회입니까? 회의가 잘못되었을 때에 정회를 요청하고 또는 위원장 직권으로서 정회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회의지 개의도 하지 아니하고 합의한다해가지도 두시간 세시간 그럼 무엇하려고 회의시간을 정하느냐 이것이에요. 차라리 25일중으로 운영위원회 소집이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하면 아침부터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편하지요. 위원장이나 간사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회의운영을 지양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예. 이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오늘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오늘 회의가 열리자마자 우리 위원들이 듣기도 매우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최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위원장,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은 먼저 받아주시고 하세요.

김연호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게 최위원께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일체 얘기를 듣고 해명도 분명히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위원한테 발언을 주었어요.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다소 불편한 감이 있고 다소 어떠한 일이 의원간에 있었더라도 우리가 이제 원만한 회의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우선 우리가 같이 어떤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한시간여동안 회의를 하는 동안 의견의 일치가 안 맞아 가지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제 나오신 의원들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의견이 안 맞더라도 일단 회의를 운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어떻게 했길래 회의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각성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4시에 모이는 것은 저는 저녁에 모여도 좋고 새벽에 모여도 좋고 우리가 서로 이해만 될 수 있는 관계라면 우리 삶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 선에서도 의회운영을 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16시가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장내소란)

김연호위원장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상대위원이 발언을 할 때에는 시종일관 경청을 해주세요. 들은 다음에 발언을 얻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최정철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다고 장담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을 하고 해서 늦게라도 좋으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년여 동안 정말 보고 느끼고 또 배우고 다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며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좀 감정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못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 서로 양해할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수 위원님께서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동료위원인 김을용 위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잘안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24일날 11시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했습니다. 왜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 안했느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원만한 회의를 갖기 위해서 사전에 좀 의논할 사항이 있으니 의논을 좀 하도록 하사지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방에서 얘기를 좀했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 얘기가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경과했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도 원만한 일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당히 당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별난 시간을 선택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느냐 하는데 하루 24시간중 별난 시간이 어느 시간이 별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별난 시간 택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할 때 물론 아홉 분이면 아홉 분 전 위원한테 낱낱이 물어서 회의를 소집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것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히 동료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회의가 어쨌든 저희들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의 신분입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 의원 상호간에 이해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제27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다소 변경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운영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안건으로 되어 있는 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으로 본 4항은 삭제되어야 되며 또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이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 이첩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3항으로 세 번째 순서로 넣고 그리고 3항에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4항으로 해서 변경하시는 것이 의사일정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보아 집니다. 그래서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방금 우리 이근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아시겠지요?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을 보시고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의안건중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의사일정 1, 2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3항의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4번으로 가고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3번으로 부의안건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4번 순위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근석 의원 외 20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자이신 이근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한 이근석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양천구 절반에 해당되는 신월 7개동과 신정 3개동 총 10개동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신월3동 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피해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오늘 현재까지 아무것도 개선된 바가 일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제 날짜로 이런 관계된 서류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을 해 보았고 교통부와 항공청 서울시에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빗발치는 전화문의와 직접 방문항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이 조속히 해결될려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장관이나 소속 국회의원 항공청장 및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요 임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항공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촉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구민을 대표하는 법적인 양천구의회에 구성되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찬동하셔서 조속히 우리 양천구민의 어려운 재산상의 피해가 해결될 수 있게끔 동참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 의원께서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관내 항공기 소음 관계로 인해서 여러 단체에서 이미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월3동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라든지 또는 우리 양천구청내의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잡다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는 물론 주민의 대포니까 당연히 앞장서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제결의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본위원은 생각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는 국회에서 하는 법률을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물론 우리 모두가 피해지역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피해지역 주민들을 앞장서서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을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특별위원회가 우리 전 주민이 양천구의 반수가 넘는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됩니다. 이 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현재 진행되는 신월3동의 대책 위원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일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을용 위원의 말씀은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다른 것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