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27회 제1본회의1993-08-30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는 8월 18일 김을용 의원외 19인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 이근석 의원외 20인으로부터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17일 장행일 의원외 31인으로부터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제출되었고 8월 23일 김을용 의원외 12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의안으로는 8월 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18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4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을 위한 채무부담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제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사정상 유회하고 8월 25일 폐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을위한 채무부담동의안은 계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3중기재정계획 수립보고서가 제출되어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7월 23일 의원수련회가 청평호반에서 열려 22명의 의원께서 참가한 가운데 마쳤으며 7월 27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부의장외 4명이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가 신도시건설 및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관계서식을 배부하고 작성요령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행일정은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서와 공개서류를 한달간에 걸쳐 접수하고 등록된 사항을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10월 11일 이전에 재산공개를 한 후 94년 1월 11일 이전에 공개대상자 등록사항을 심사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월 30일 현재 우리구 의회 재산등록의무자 40명중 3명이 등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9분

만수

육만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을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93년 8월 31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과 구정질문 관계과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93년 8월 25일 제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와 내용으로는 지역 노인들의 복지수요 증진과 이를 통한 주민화합의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신월4동과 신월6동의 노인정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월4동 노인정 예정부지는 신월동 518-4호로 토지 182.5㎡ 건물은 172.83㎡이고 신월6동 노인정 예정부지는 신월동 557-8호 신월동 557-25호로 토지 170.1㎡ 건물은 96.53㎡입니다. 이상의 지번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건물 철거후 노인정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다만 위치에 대하여서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인정을 건립할 경우 최적의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최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만수

육만수의장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택 의원으로부터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의원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인택 의원입니다. 신월6동 노인정 부지선정에 대하여 질의토론코자 합니다. 신월6동 노인정 부지매입 예산책정 당시 92년도 하반기에 신월동, 법정동 동별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하기를 신월 7개동에 등록된 노인정은 20개인데 유일하게도 타동에는 노인정 건물이 다 있느나 신월6동에만 건물이 없는 노인정이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8개는 타동에는 주거환경이나 모든 환경이 신월6동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주거환경이 가장 밀접한 신월6동 지역에만 노인정 건물이 없는 노인정이 2개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건의했더니 그 회의석상에서 20개 노인정중에서 18개는 노인정 건물이 있고 2개만 건물이 없는 노인정이 신월6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노인정들의 건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획되었고 편성되어서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신월6동에 2개의 건물이 없는 노인정을 찾아가서 2개의 노인정을 하나로 합하자고 제가 노인정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장소선정이 적합하면 합하겠다 제가 왜 합의를 얻어냈느냐하면 2개 노인정이 하나로 합해진다면 앞으로 노인정 유지관리비가 줄어집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한데로 합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해서 그 2개의 노인정이 합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번번히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노인정하고 거리가 멉니다. 부지선정이 되어서 구청에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번회기에도 이런 논의가 됐습니다 해서 부적당하니 다시 동으로 내려보냈었습니다. "다시 선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는데 저번에 구청에서 "부적당한 부지이니 다시 올리라"고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 부지가 다시 되돌아 올라왔습니다. 그후 본의원이 또 2개 노인정이 합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서 동에다 올리라고 했더니 동에서는 하는 얘기가 "구청장이 이렇게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 사업인데 애초에 사업취지도 있고 계획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본 목적은 전혀 무관하고 그 지역 직능단체장들 몇 명 모여놓고 하는 이야기가 노인정 회원이 있으며 건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노인정은 시급하지 않고 노인 회원도 없는 노인정을 새로 지어서 새로 노인정 수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월동지역에서 건물이 없는 노인정이 유일하게 신월6동에만 존재해서 그 노인정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에서 심사숙고하니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계획해서 편성했는데 동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청장이 이렇게 시켰다" 이거예요. 우리 구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웠고 완급을 가려서 심의해서 승인된 것을 어떻게 해서 구청장은 동장한테 구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하고 동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구 사업을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신년도, 다음해에도 구의회에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구의회의 의사는 무시하고 동에 가서 통·반장들이나 관변단체장들만 모여놓고 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정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의원으로부터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선배여러분, 이 자리에서 같은 동료의원끼리 한 지역에서 의견을 같이하지 못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잘될거라고 생각이 되가지고 이 자리에 안나올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인택의원께서 우리 양천구에 신월6동 지역에 계시는 여러 우리 구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예산을 통과할 때 노인정을 짓기로 하였고 또 노인정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통과되었고 지역 안배도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본의원은 장담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의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걸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어른분들이 계십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그 어른분들을 모시고 의견청취를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인택 의원께서 한 10분동안 그 어른분들한테 타당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저도 타당성 발언을 해서 비밀투표를 우리 어른들께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왜 혼자만 반대합니까. 지역주민 43명이 나와가지고 어른이 36명이 나왔습니다. 노인분이. 현재 반대하는 노인정에서도 많은 숫자가 나와서 비밀투표를 했는데 36명이라는 인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대로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하다면 의원도 따라가 줘야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된 안건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지역의 같은 의원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런데서 한다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동료의원 선배여러분, 우리 지역에 노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선정한 만큼 이번 안건을 통과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말 줄이겠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만수

육만수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약 20분이 경과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니까 집행기관측에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앞장서서 솔선수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여러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신월6동 노인정 건립부지 선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건립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적정한 부지선정이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노인정을 이용하실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위치이어야 하며 기존 노인정과의 거리문제, 또 토지의 적정한 규모, 또 확보된 예산범위내의 가격으로 매매, 협의가 성사될 수 있어야 하는 등 몇가지 검토되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기초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방법으로 그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에 밝은 동장을 중심으로 구의원님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열심히 합의해서 선정된 부지를 구에서는 노인정등 복지시설 건립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법 또 토지거래에 관련되는 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또 신중히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신월6동에서 선정 보고된 토지는 정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지역주민 모두가 찬동하시는 위치가 아니라는 그 내용을 알고 저희 청장님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라" 그래서 동으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 내려보내 토지를 가지고 다시 상당히 여러분의 주민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다시 그 토지가 선정 보고 되었습니다. 정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의 선정되기까지의 경위는 참석하신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찬동하신 것으로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노인정 건물은 그 어느지역보다도 우선 되어야 하며 빨리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역균형 개발비를 배정받아 건립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어서 매입업무가 추진되어 금년중에 노인정이 준공되어 개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인택 의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만 되도록 오늘 동의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노인정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수

육만수의장

정인택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질문을 해 주셔서 이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정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의원

제가 또 나와서 시간을 소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전번 회기에 그 부지는 적당치 못하니 새로 선정해서 올리라고 내려보낸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새로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본의원도 부지를 선정해서 동사무소의 사무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노인회 회장들도 부지선정을 해서 동에다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면 물건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할 것인데 물건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꼭 그 건만 놓고, 한 건만 놓고 여론수렴을 해서 만장일치로 됐다. 그런 보고를 받았다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이 물건을 부적당하니 다른 물건을 올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심의과정에 꼭 그 한 건을 다시 놓고 여론수렴을 했는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구청에서 지시가 이렇게 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오늘 구청장님과 과장님한데 그 경위를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다시 나와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당초 첫 번째 심의해서 올려보내서 저희 구의 복지시설건립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적당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인택 의원님이 계속해서 마땅한 자리가 아니라는 건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노인정은 사실 지역에서 박수받으면서 모두들 찬동하시는 그런 가운데 지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사실 내려보낸 것은 이 땅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모두의 찬동을 받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새로이 결정하고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이 땅을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범위를 확대해서 의원님 두 분 모시고 지역주민들 많이 모시고 더구나 이용하실 노인들 많이 모셔서 확대한 간담회를 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해라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보다도 상당히 넓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물건은 하나를 놓고 하느냐고요.) 왜 하나를 놓고 했는가 그것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렸다고. 노인정 회장이 올렸고 물건을,) 노인정 회장님이 가져오신 것을 저도 봤거든요. 15평짜리 4필지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적정한 부지사는데는 매매의사가 서로 맞아서 협의되기가 무척 어려운데 상대가 많으며 많을수록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그 필지를 내정을 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요?) 이 필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원님.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이 관련규정상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 구에서는 심의하고 아까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 실정에 가장 밝은 동장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 두 분 모시고 지역주민 대표를 모시고 그 쪽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구에서 거의 확정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도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설립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나 또 비영리법인에게 이러한 것을 위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본안건이 보류되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제정사유를 보면 토목과에서는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토목과에서 제시한 그 이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먼저 지적을 해 둡니다. 왜 부당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20개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 업무분장에 의해서 토목담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의 토목담당은 그 동의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문제는 해소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이 업무를 위탁시켰을 대에 훗날 복구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업체에 우리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간에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참고인 또는 증인을 채택해서 조사특위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까지도 출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이런 업무를 위탁했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양천구의회가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겠어요. 막대한 예산은 주면서 사실상 훗날 그 예산집행에 따르는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제1항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히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 양천구청에서는 이 도로굴착 복구업무를 이미 계약을 해서 맡긴 바가 있어요. 과연 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도로굴착 복구현장에 나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청장이하 토목과에서는 유념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크게는 서울시 적게는 양천구민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한 복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굳이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지난번 본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시우회에 이러한 혜택을 주고자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이 물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30년 또는 40년, 20여년 고생했던 분들이 퇴직을 해서 무엇인가 소일거리를 찾고 더 나아가서는 무력해지는 그런 개개인의 의식과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좀더 삶의 의욕과 보람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우회는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서울시민을 위한 사명감속에서 이 업무에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양천구청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감독권의 업무를 위탁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은 모순된다라고 지적을 해 둡니다. 그러나 기히 서울시 22개 구청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우회의 임원들을 보살펴주고 또 그것이 서울시에 오래 고생한 분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인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은 시우회측에 강력히 요청해서 정말로 유명무실한 돈만 따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탁계약서에 명시해서 정말로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해서 현직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지적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운영상의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근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부터 궁금하고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느낀 점이었습니다만 마침 현재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토의, 질의 순서이기 때문에 마침 좋은 기회다 하여 관계공무원께 심도있는 질의를 할 까 합니다.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상하수도, 특히 도시가스가 심한 것 같습니다만 관내 도시가스매설로 인하여 많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하여 흙을 파냅니다. 그러면 그 흙을 전량을 다 파서 많은 돈을 들여서 멀리 갖다가 전량을 버리고, 버린 다음에 마사토를 전량을 또 구입해서 복구하게끔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굴착을 하다보면 충분히 그 흙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사토가 출토가 됩니다. 그러면 그 흙을 한쪽에 치워놓든가 양천구 관내에 비어있는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운반했다가 다시 그것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여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량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다 버리고 전량을 시우회에서 채취해서 판매하고 있는 마사토를 구입해 가지고 묻어야만이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당한 처사가 서울시 전체에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냐 이것입니다. 도시가스공사 책임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했더니 이 예산이 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라 이것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마사토가 나왔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항과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예상을 해 보십시오. 그 먼 거리에 버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며 전량을 꼭 시우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마사토를 사다가 깔아야만이 준공 검사를 떼어 주고 그래야 공사했던 곳에서는 돈을 타가고 이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수모입니까?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라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점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상부기관에 강력히 요구해서 개선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연 도로 굴착 복구공사 감독비로 연간 1억원이 넘게 나갑니다. 본의원이 시우회에서 양천구청에 위탁에 대한 수수료 청구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분기별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분기 예를 들어서 6월달까지 복구 예상 감독 소요금액이 나와있으며 이미 4월달에, 3월달에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일입니까? 그 모든 감독이 완결되었을 때에 그때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먼저 선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공사 감독업무가 시우회가 아니고 다른 기업체가 했을때에도 과연 이런 식으로 지출이 가능했겠는가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이자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지출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적했던 몇가지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에 대해서 구청 관계관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명병수 의원, 이근석 의원 두분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먼저 명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치안이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이 굴착 복구를 감독위임함으로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 토목과 직원들을 가지고 감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시우회와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우회하고 단독으로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각구별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우회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공개입찰을 보아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을 가장 싸게 해 주겠다하는 법인과 단체와 계약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 만약에 지방공사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지방공사의 업무의 범위내에 굴착복구 감독위임에 관한 것을 업무범위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 조례 자체는 필요도 없게 되고 폐지를 하든지 또 개정을 하든지 이래야 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설립되어서 그 업무범위내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 조례 자체의 의미는 없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서 지금 시우회에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저희 직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개동에서 굴착이 일어난다든지 굴착공사가 끝나서 복구를 언제해야 된다든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20개동에 있는 건설담당을 저희가 지금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도로폭이 좁은 골목에서 동에서 잘 알지 않겠느냐 큰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분도 많고 저희도 확인하기 쉬운데 좁은 골목에는 팠는지 안 팠는지 굴착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동 건설담당하고 동장님께서 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감독권만 부여하면 업체들이 말을 잘 안 들을까봐 나중에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이 되었습니다하는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복구공사가 부실할 경우에 하자 발생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굴착 복구에 대한 감독을 위임하는것이지 굴착 복구공사를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굴착 복구공사는 유관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연초에 굴착 복구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굴착복구 업체가 공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추가시키고자 시우회라든지 감우회라든지 또 일반 법인이라든지 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같이 감독을 한다 이런 의미로 했고 감독이 부실할 경우에는 바로 해지하도록 조례 제7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때 감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제재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복구업체에 대한 제재 및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실공사가 발생된데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에서 지고 그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서 저의 조례안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우회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시우회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몇 년전부터 이 굴착복구 업무가 구의 토목과 직원가지고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생기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또 시우회에 수의계약을 주게 되며는 혜택을 많이 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 22개 구청에서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고 시우회에 감독위임을 한 것은 금년 1월달에 한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안맞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우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고 채찍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시우회 관계직원을 불러서 다시 얘기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운영상의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석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나 상수도공사를 할 때에 토사량을 사토후에 다시 마사토를 환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마사토로 환토하지 않으면 시우회에서 준공확인을 도장을 찍어 주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가스 공사에서도 말썽이 있고 또 이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토목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관이든지 하수관이든지 매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모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모래가 나오는 경우에도 마사토를 써라 하는 것은 토목기술자로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사나 수도공사를 할 때에 진흙이나 뻘이나 미토나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 당연히 그것은 전량 매립지에 사토를 하고 마사토나 모래로 환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데도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환토를 시키는 것이지 좋은 모래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버리고 모래를 집어넣어라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우회한테 지시해 놓은 내용은 흙의 성질이 자꾸 침하가 된다든지 또 포장을 해 놓은 다음에 꺼져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토사인 경우에 마사토를 또는 하천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 꼭 어느 경우에나 그 전량을 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준설토를 사용해야지만 준공을 해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혹시나 시우회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불러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난번에도 한번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흙을 그대로 놓고서 성토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당연히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하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굴착복구 위임 감독비가 지금 1억원 이상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현장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 서울시 전체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1명 그 다음 강서, 영등포, 구로, 양천지역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 1명해서 총 감독이 1명, 지역감독이 1명, 현장감독 3명을 운영하고 있는 비용을 1년에 1억2,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분기가 끝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근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명병수 의원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보충발언 해 주십시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따르는 감독비 기준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감독비를 도로굴착 복구공사 1m당 얼마를 준다든지, 건당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복구비에 따르는 도로 굴착을 요구하는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어떤 기준에 얼마에 도로 굴착 복구공사비를 예치받는지 이것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우회 여기에 주는 것까지 양해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토목직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서울시 퇴직공무원들 누구나 시우회에 가입된 인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건설국장의 답변을 휴게실에서 모니터로 하여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전혀 세부적인 이런 것을 의회에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자는 얘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1년간 도로굴착 복구공사비가 1억원정도 감독비가 1억원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감독비로 나가는 것인지 공사비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양천구청에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로다가 예치되는 돈이 평균 얼마이며 감독관에게 지급하는 감독비는 얼마인가 이런 것이 명쾌하게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문직 전직공무원들로 하여금 할 것인지 이건 분명히 하여야 된다 이것이야.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직 공무원이 기술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감독권을 줄 수 있느냐 이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역마다 우리 명예감독관을 두고 있어요. 다를 것 하나 없어요. 도장찍어서 도장값 받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저는 좋아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잘 운영만 해 준다고 한다면 양해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건설국장의 답변이 애매하다 그말이에요. 의원들에게 무엇인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계적인 자료로 하여금 그런 것을 제출해 주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후에 그 자료를 우리 의원 전원에게 배포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관계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명병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비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대행비는 과학기술처공고 기술용역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 실비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월 지급액을 공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1명해서 한달에 66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직접경비가 여비, 인쇄비, 조사비가 21% 해서 14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제 경비는 서무, 경리 사무실 운영 해가지고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료 해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료 140만원 해서 월 지급액이 1,200만원씩 해서 1년동안 1억4,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굴착복구비 징수산정을 지금 가스관이나 수도관같은 경우에는 자체복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복구비는 징수하지 않고 간접복구비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관경에 따라서 폭원이 결정되고 그 폭원에서 직접공사비 해서 나중에 혹시나 그 굴착복구를 실제로 한 다음에 부실공사가 발생된다든지 옆이 조금 무너져 깨진다든지 하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간접복구비라는 금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된 데가 많이 깨진 데를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준다든지 또 굴착복구를 여러군데를 찢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경우에 굴착복구를 다시 전 폭을 복구를 해준다든지 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각 구청에서 받은 것을 전부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각 구청별로 다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우회 감독에 대해서는 시우회가 ?86년을 4월 24일날 설립되었고 그 조직은 서울시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기술직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복구 감독을 위임하는 시우회는 토목직으로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목기사 2급이상이 5명내지 6명인 사람들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속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격증이 없는 다른 단체는 여기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술직, 토목직 퇴직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양해하신다면 자리에서 건설국장에게 한가지만 되물었으면 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만수

육만수의장

네, 질문 하십시오.

명병수의원

서울 시우회 감독관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5명인데 현장에 3명 뛰고 있습니다.

명병수의원

5명인데 5명에 1,200만원 이상이 월 지급된다는 얘기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돼요. 장관 급료가 한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잡비니 여러 가지 이백몇십만원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일인당 200여만원씩을 지금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구청장이나 건설국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섯명의 인원에게 월 1,2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도대체 이거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냥 주세요. 차라리, 감독이나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구실 붙이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내실있게 기왕에 그 쪽을 도와주고 편의를 봐준다고 할지라도 양천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지금 서울시 9급공무원 월급 기준이 월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지금 퇴직금 다 타고 있고 연금도 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또 월 200만원 이상 수입을 준다 이말이에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고급기술자로 17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중급기술자 3명은 130만원씩 해서 3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급기술자는 92만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만원씩으로 평균잡아서 하면 약24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는 저희한테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어떻게 공사가 현장에 어떻게 되었다 이러한 경비들에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지금 퇴직공무원들의 단체인 시우회를 비난 안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서울시에 장기근속을 했던 공무원으로서 시민과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다 그말이에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누가 누구를 불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건설국장보다는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날짜가 훨씬 대선배들일 것이고 직책도 더 위에 있은 사람들이 있을텐데 뭔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해요. 이미 퇴직공무원들이에요.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구의회에서 시우회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납득이 갈 만한 일을 추진하고 그 사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난 반대하니까 표결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만수 의장, 위용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연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용복

위용복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지금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표결보다 우선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이야.) 좀 기다리세요.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건건이 물고 늘어진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이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 먼저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반증도 대고, 만약에 그 반증을 못 대면 말이지,) 아까 의장님께서 가결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시고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장내소란)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대하시는 분 일어 나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12인, 반대 8인, 기권 4인으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인, 찬성 12인, 반대 8인, 기권 4인) 5.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기립표결

16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연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김연호 의원입니다.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3년 8월 16일 이근석 의원외 20인이 제출하여 1993년 8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8월 2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항공기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또한 정부 관계부서에서 건축규제는 해제할 뜻을 이미 밝혔지만 조속한 시행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계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등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활동기간은 3개월으로 하고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의장님께 잠깐 양해를 받으면서 제가 의장님께 잠깐 양해를 받으면서 발언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청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의 개회 벽두 의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39명 의원 주변에는 광풍도 불고 있지 않고 태풍도 불고 있지 않아요. 있다고 그러면 50만 구민의 격려가 있는 훈풍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관계 여타 부의안건 여섯 번째 항도 더러 나올 것 입니다만 굉장히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의 질의토론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현명한 질의토론이 나올건지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운영위원장이란 자리에 더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훌륭하고 덕망스러운 우리 동료의원 어느 분이 맡아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향후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오점 하나 남김이 없이 남은 20개월동안 훌륭한 의정생활을 마치고 재 신임을 물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면 또 와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장석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

장석위의원

장석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 운영상 많은 모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오늘 회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양천구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이 결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은 복귀하시는 걸로, 그러면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황득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의원

황득성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당국에 제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에게 인사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은 현재 시민국장이 다시 온 지도 한달이 넘어도 오늘 의사진행을 하는 데에도 공식적 인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의원들이 어떻다고 의사진행하는데 지금 시민국장이 새로 와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사 옳게 받은 사람 한 번 손들어보세요. 되겠어요 이거?
용복

위용복부의장

황득성 의원, 저번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득성

황득성의원

공식적으로보다는, 절대 못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라도 의사진행하기 전에라도 구청장은 시민국장의 인사소개를 꼭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은 의회가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구청과 지역에서 몇 개의 임의적 내지는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좀더 시일을 갖고 일단 현재 활동상태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그때 위원회의 구성문제를 의논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일을 추진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대책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감을 솔직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을 주장하시는 동료의원님의 주민을 사랑하시는 그 깊은 뜻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였지만 위원회의 구성문제는 좀더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처리를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황득성 의원의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황득성 의원의 동의는 양천구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호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의원

김연호 의원입니다.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이근석 의원 외 20인이 제안해 왔습니다. 8월 16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접수가 되어서 8월 24일 11시 운영위원회를 본건을 가지고 소집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위원장의 부족한 소치인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부족했던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됐어요. 이유는 항공기소음관계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난산난재로 해서 하루를 연기하면서까지 25일날 정식 운영위원회를 4시에 했습니다. 구성하기로 만장일치 합의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어느날 갑자기 보류를 해요? 진행과정을 더 보고, 뭐 좋습니다. 말이라는게요. 이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천이 따라야죠. 믿을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아십니까.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가 믿을 신입니다. 사람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이거 의원들 행정 잘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만장일치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보류를 하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사실 양천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과 같이 이토록 의회가 파행으로 진행된 사실도 과거 어느때보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전 동료의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이 높다고 얘기를 해야 좋을지 아니면 진정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로 대화로 안건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앞서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본 심사에 상정되어 있는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해제요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 안하자 하는 문제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몇말씀 드리고 관계기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맞이하여 몇가지 질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항공기 소음피해는 양천구에서는 그 어느 사안보다도 가장 중차지대한 사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항공기소음에 접해있는 양천구민이 아니면 아무도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피해의 요인이 바로 우리구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접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첫째 집행부인 구청장은 지역구민의 안녕질서를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공무의 집행 최고책임자로서 주민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길래 상부기관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마련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제 오늘로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복지관을 짓는 일이나 노인정을 짓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을 사실상 항공기소음에 관한 문제올시다. 지금 신월3동이나 김포지역에 가보면 젊은 우리 주민들이 결혼을 해서 첫아이를 낳으면 어려운 생활고에 값싼 곳에 살다가 어린애를 낳게되면 그 어린애가 경기가 나고 정신착란등을 일으킬 정도로 도무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교통부장관도 규정짓고 있는 곳에 구청장은 과연 현실조사를 몇 번이나 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 자리를 통해서 떳떳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젊은 주부들이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친정집으로 언니집으로 조카네로 핏덩어리를 안고 가정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과연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은 5년반 전에 이 지역출신 김영배 의원의 항공기소음대책위원장의 명을 받고 이준섭 당시 교통부장관을 찾아가서 이 주민의 고통받는 사실에 대해서 교통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교통부장관이 자료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통부장관은 이런 국민적 정신착란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주민이 살아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정도의 엄청난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요즘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양천구청장은 과연 양천구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신월3동에서 지방항공청장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 법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지방항공청장의 말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는 지 한 번 들어보세요. 그 규제법안을 지금 "교통부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해제를 즉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지난달 24일까지 양천구청장에게 답변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말이에요. 일국의 장관도 자료가 없고 법규정을 못만들어내고 있고 보상법도 국회에서 지금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개 지방청장이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양천구청장은 과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사실대로 그동안에 어떤 실천적인 일을 해왔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의 분위기나 오늘 회의의 상태로 봐서 소속기관인 운영위원장의 고성높은 호소도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어린 요청이라고 보아집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 의회의 본연의 질서와 대 구민의 활약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인 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과장들이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지 않으면 차라리 이 자리를 떠나야 될 마음의 준비까지도 해야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때 장관에게 제의 했습니다. "장관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교통부장관이라고 하면 그 자료의 근거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항공국장이나 항공과장이나 기타 관계 국·과장들을 외국에 좀 파견을 해서 외국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근거법을 만들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적어도 일주일정도 내가 사글세방을 얻어 줄 용의가 있으니 신월3동 돌바닥위에 2층이나 3층집에서 일주일만 출·퇴근을 해서 몸소 느껴봐야 본인은 의사전달이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그렇게 노력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장관께서 신월3동에 현지시찰을 나와서 확인을 했어요. 장과 머리꼭대기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비행기가 적어도 18m에서 24m위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나라 정부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제시한 법률도 폐쇄시켜버리고 머리 숫자가 많다고 해서 표결에 처리해가지고 안된다 하면 안되는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이말이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기본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장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의 문제가 몇 년전부터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과연 양천구청장은 구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출하기 이전에 벌써 제일 먼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중대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간주되어서 지금도 그 대책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행정 집행부가 앞장서서 대처해 나가야 되고 서울특별시나 교통부장관에게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구청장의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한가지 진행한 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상부기관으로부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데에는 앞장 섭디다. 그 설문조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가지가 있어요. 보상법도 제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면 「돈으로 보상하길 원합니까? 동그라미 치십시오.」「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를 원하는 분은 동그라미 치시오.」이래가지고 주민들을 농락해가지고 약 3-4,000명이 남부순환도로를 점령해가지고 최루탄가스를 마시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독립운동하자, 정치운동을 하자는 사람도 아니예요. 자기 지역에서 편안히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민들에게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통·반장들을 통해서 받아갔다 이말이에요. 본의원에게도 지역에서 뭐라고 자꾸 질문이 오느냐, "아파트 당첨권을 주면 좋겠느냐, 돈을 언제 주겠다는데 설문조사를 해 갔는데 답변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양천구청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를 즈음해서 단호히 그런 구청장은 타지역으로 보내고 양천구민의 가장 어려운, 대한민국 전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으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단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저는 다수의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달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동료의원들께서 하나 감안해 주실 것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양천구민에게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나서서 당연히 협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먼저 집행부의 장이신 구청장이 구민의 안녕질서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간다는 행정적 차원에서 먼저 거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구청장으로부터의 대책이 있는가, 과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모른척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경청해 주신 의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항공기 소음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답변은 본건을 처리한 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은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16인, 반대8인, 기권3인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를 보류하자는 안건입니다. (재석의원 27인, 찬성 16인, 반대 8인, 기권 3인)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의 질의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답변에 앞서서 시민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박봉식 국장을 오늘 의회가 개최되는 서두에 소개해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을 갖지 못해서 뒤늦게나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봉식 국장은 93년 7월 21일자로 은평구 도시정비국장에서 우리구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전화로 인사드린 경우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방금 소개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은평구에서 전임한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이종수 의원님께서 우리구 지역의 항공기 소음대책을 마련못한 이유와 피해지역의 현황조사는 몇번이나 했는지를 답변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 14일자 고시지역내의 신축건물 등을 규제한 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의 백지화 등 주민요구 사항을 서울시 등 관계부서에 건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4회에 걸쳐서 수렴된 주민의 건의사항을 시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이 문제를 서울시를 거쳐서 서울시에서는 7월 21일 우리 주민 요구사항을 교통부에 건의했고 또 8월 6일 양천구의회 건의문을 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8월 13일 건의문을, 이게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지요, 이것을 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교통부에서도 주민 요구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피해지역 조사는 지난 ?89년 1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실시해서 교통부에서 항공기소음피해보상특별법안을 제정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한 결과 90년 9월 국방부의 반대의견으로 성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한말씀만 묻겠는데요, 구청장께서 93년 7월 14일자 시행규칙 공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공고가 교통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해서 물론 양천구청으로 시달됐겠지만 그러한 행정부처의 공문이라든지 주민 수렴의 기회가 전혀 없었는지, 있었다면 주민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길래 이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먼저 거론이 되어서 이행되도록 방치해 두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교통부에서 저희와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공고한 것입니까?) 시행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고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우리 양천구청에 대해서는 그 뒤로 후속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양천구청에서 이 공고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가 많았는데 후속조치를 지역주민에게 한 사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274조는 지역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공고된 뒤로 구청장께서는 후속조치를 지역주민에게 조치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주미에게 후속조치를 하기보다는 이것이 건축규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한 교통부에서 조치가 되게끔 서울시를 통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한말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는데 지방청장이 나와가지고 주민 대표자들에게 소음 방음장치를 해 주겠다, 신청만 하면, 얘기를 했어요. 즉시라도 신청하면 방음장치를 관리공단 자금으로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은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청장이 소음방지시설을 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조차 확인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한 중차지대한 문제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부기관만 알고 보상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민들과 주민들 앞에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상부기관에 구청장으로서 강력한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그런 일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행정계통 조직을 통하다 보니까 서울시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주민의 요구사항, 심지어 현장에서 회의때에 등장이 주민의 심경이 어떤지를 분명히 회의때도 와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직접 회의장에서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된줄로 알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동장이나, 지역의 실무자들에게 맡길 사안이 못됩니다. 구청장이 나와서 해야 될 중대한 문제예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8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립목동테니스장은 21면을 가진 6,363평의 국내 최대 테니스장입니다. 본 테니스장은 현재 양천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권 위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운영주체 선정이 공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탁자인 양천구 생활체육회 연합회의 부당한 운영으로 수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수탁자가 구청의 위탁운영에 따른 보증금은 10원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보증금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 회사와 한 면을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의거액을 받고 계약하였다가 뒤늦게 구청에서 알고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계약이 해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가 여기에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가 여기에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구청에 낸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원의 거액을 받고 1년후 수탁자가 변제를 해 주지 못하였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뿐 아니고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본의원이 입수하였습니다만 보안상 차후에 조사과정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 수탁자에게 운영권 위탁기간을 연장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권과 관계되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시정토록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구립목동테니스장 운영권 위탁 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이며 조사를 시행할 의원은 구립목동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립목동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한 잡음을 해소하고 향후 구 수입증대로 건전한 구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7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겠습니다. 7.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

18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립목동테니스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대로 이상재 의원, 이상준 의원, 장행일 의원, 장석위 의원, 최정철 의원, 김길선 의원 박동순 의원 이상 7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