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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본회의2004-07-02

김정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먼저 제1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4년 6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5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2004년 7월 2일 오늘 제1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0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4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2004년 7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먼저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요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서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고, 토요휴무를 2004년 7월부터는 월2회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관계규정을 만들며,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퇴근시간을 1시간 단축했던 것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1, 2회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산모보호와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 기타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제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2항,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제목을 포함 한다)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다음 표의 연가 일수 중 "4일"을 "3일"로, "7일"을 "6일"로, "10일"을 "9일"로, "13일"을 "12일"로, "16일"을 "14일"로, "19일"을 "17일"로, "22일"로 "20일"로, "23일"을 "20일"로 한다. 별표3 출산의 일수 중 "1"을 "3"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3의 2 비밀엄수 업무는 조금 전에 없었던 사항을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 장에 근무시간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년 3월부터 10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단축 없이 18시까지 하도록 했으며, 토요일에 종무시간은 13시로 두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16조의 2 토요휴무제 및 전일휴무제는 전일휴무제가 없기 때문에 제16조의 2에서 전일휴무제 관련한 사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8조 연가일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이상 6월미만은 4일에서 3일로,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에서 6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에서 9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에서 12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6일에서 14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에서 17일로,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에서 20일로, 6년이상은 23일에서 21일로 정했고 별표 3에 경조사 휴가일수는 배후자의 휴가일수를 하루로 해서 3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서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했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금년 말까지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도에 지침에 따라서 내년 말까지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본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1757호)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항의 존속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 존속기간, 속초시조례 제1757호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박명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 입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은 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내부 고발자를 차단하는 조항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되는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축소 동절기 복무시간 연장은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 제1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함 안 제13조 제1항의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사항은 현행대로 함. 안 제18조 제1항 및 부칙 단서규정 후단의 토요일휴무의 확대실시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함. 다음은 수정조례안 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속초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2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 제1항을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안 제18조 제1항 다음 표의 연가일수를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4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로 한다. 부칙의 단서 규정 중 후단의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한다. 다음 장의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조례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수 의원 외 1인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정환 입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환경부 표준 하수도사용 조례 기준의 변경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선정방법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설 안 제4조의2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 설치 안 제12조 제4항 부과대상자 제한 조항 삭제 안 제15조 제2항 제4호 원인자부담금 부과방식 변경 안 제15조 제3항 및 별표4 원인자부담금 부과기간 명시 안 제15조 제4항 납부기간 경과 시 중가산금 부과 가능 안 제16조 제2항 자료제출 명령 등 조항 삭제 안 제20조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부과대상 변경 안 별표1-1 참고사항 관련근거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배수설비 준공검사 1항,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시장은 별표2에 의한"을 "시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때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동조 동항 제3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시장"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제15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 정화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의 해당할 때에는 관거 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법(당일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호,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제15조 제4항 중 "완공 전"을 "착공 후부터 완공 전"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1-1, 별표4 및 별표5를 각각 별주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서류하고 신·구조문은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장·부의장선거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규정과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먼저 의장 선거를 한 후에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의원 간에 협의한대로 박명수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유무 점검 : 이상 없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린 후 바로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7개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 이상 없음)
명수

박명수감표위원

맞습니다.

최준집의장

맞습니까? 명패수가 투표 의원수인 7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가 7개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 이상 없음)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한 표와 같이 명패수와 투표용지는 각각 7개와 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후 결과 의장에게 전달) 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정한 의원 4표, 홍우길 의원 3표를 득표하였습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를 얻은 김정한 의원이 속초시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을 보필하고 의원화합과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후반기 의회가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우리시가 더욱 활기에 찬 관광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유무 점검 : 이상 없음) 이상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서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7개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 이상 없음)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한 바와 같이 명패수와 투표용지는 각각 6개와 6매로서 이상이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감표위원

예, 없습니다. (집계 후 결과 의장에게 전달)

최준집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총수 7표 중 1표는 기권이고, 박명수 의원 4표, 김성근 의원 1표, 고학재 의원 1표 득표하였습니다.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박명수 의원이 속초시의회 제4대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뜻하지 않는 부의장 당선에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모시고 시정발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 화합된 분위기로서 저는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잘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의원 상을 재정립시킴으로써 그리고 의회가 정책대안과 집행부의 시정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현안사업문제에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최준집의장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대로 고학재 의원과 김정한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