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 제1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장행일 의원과 간사에 박동순 의원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서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시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이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의장의 사회미숙의 문제를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양천구 의회 의원 39명을 대표할 뿐 아니라 양천구 50만 구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사회를 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은 덕으로써 의원들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떠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분이 의원이라고 했을때에 공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예우를 갖추어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은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의장의 망발을 저는 듣고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의장도 인간인 까닭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실수를 했다면 정중히 사과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의장이 사회미숙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케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즉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바로잡아 올바른 사회를 지속하는 것이 의장이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본의원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장이 주장했지만 본의원은 분명하게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은 다시 사회석에 돌아와서 이미 가결되었던 것이니까 의사봉 3타만 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을 시켜 비디오테입을 다시 돌려서 확인한 결과 본의원의 주장이 확실히 증거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료의원과 본의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성역인냥 버티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임시회의의 사회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이제 구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2년이 넘어섰습니다. 그간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선배의원님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대했으며 동료의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은 가능한 자제할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나이가 열살, 스무살 많은 것도 아니요 같은 40대로서 바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중이에요. 발언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 명병수 의원님, 지금현재,) 발언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의장을 성토하는 자리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지 못하고 장시간 공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 발언도중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양천구 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발언권을 드리니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본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인하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의 의회운영상 또 사회자로서의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도껏 사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등단한 것은 본의원 개인의 신상발언으로 하여금 구정은 논하는 이 의회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양천구민 50여만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중시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능한 범주내에서 상식을 존중하면서 순리에 의해서 의원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의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양천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또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그러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한 저의 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 본의원의 신상발언중 의장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인격적이 수양이 덜 되어서 대화로써 의장과 서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함으로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육만수 의장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과는 의원으로서 의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분명히 사과를 드린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한 까닭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가, 회의규칙상 문제점은 없는가를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사회를 진행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단에게 한가지 촉구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심에 있어서 또 사회를 보심에 있어서 순리에 의해서 개인의 감정을 자제하고 의장은 우리 모두의 의장이라고 하는 사실, 말 한마디라도 의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은 의장과 부의장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회를 봐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또 한가지 아까 본의원의 신상발언 도중에 동료의원께서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본의원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정도의 불쾌한 폭언을 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본의원이 밝혀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천구 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항을 보면 의원발언의 허가규정이 있습니다. "의장으로 하여금 발언통지를 받은 자의 발언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6조를 보면 바로 여기에도 "지방의회의 의원의 회의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로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동료의원의 발언도중에 그 발언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모쪼록 오전의 회의가 파행으로 지금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이제야 속개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5시4분
용복
위용복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1993년 8월 25일 제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대상은 법관, 교육자 등 덕망있는 자 3인, 구의원 1인, 소속공무원 1인입니다. 위원회는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는 간사 임명, 위원회 경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로는 개혁시대에 공직자 윤리 확립이 절대적 필요함에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일반직의 경우 1급에 해당되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사실상 거론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출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중 1인을 여러의원께서 양해하신대로 박귀섭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장행일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구립목동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당위원회의 최선의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구립목동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조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조사계획서(안)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1. 조사의 목적 구립목동테니스장의 운영권 위탁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는데 있음. 2. 조사할 사안의 범위 구립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3. 조사방법 - 현황보고서 - 관계서류 심사 - 질의 및 답변 - 관계인 면담 - 현장 확인 - 기타등입니다. 4. 조사일정 1993년 9월 1일부터 1993년 10월 30일 60일간입니다. 5항과 6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조사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용복
위용복부의장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었으나 시간도 오래되었고 사정상 다섯 분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하기로 양해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운영은 세 분의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한 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구정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선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양천구에는 신시가지와 기존 주택가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교육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존 지역의 교육시설은 학교설립 당시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학교 난방문제입니다. 겨울철 난로 피울때에 마세크탄을 피우는 데 저학년의 경우 난로당번이 되면 학부형이 난로불을 피워 주어야 합니다. 간혹 저학년이 두 아이가 있는 경우 교실 두군데를 쫓아 다니면서 불을 피워 주는데 어디 주부들이 마세크탄불을 피우는 전문가들 입니까? 난로불을 피우고 나면 숯장사는 양반이라고 하더군요. 난로 피우는데 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난로를 피운후 굴뚝에서는 엄청난 공해물질이 배출되어 운동장에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 콜록거리는 것은 물론 인근 주택가로 번져 막대한 환경 공해를 유발시킵니다.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본의원이 ?92년 6월 3일 양천 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냈습니다. 내용인즉, 양천구 관내 국민학교 중 난방용으로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탄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 바 쾌적한 난방으로 대체하는데 구청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6월 10일 답변이 오기를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한 후 말미에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예산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설정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이러한 답변을 할 시기에 시흥시장은 92년 2월 12일 문서번호 총무 01600-259로 안산교육청 교육장앞으로 급식학교 확대에 따른 지원예산 확보내역 통보로 2억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장은 92년 3월 12일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지원통보지라는(문서번호 01600-648)공문을 보내면서 안산시 교육장 앞으로 11억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4개학교 급식학교 지정과 원곡고등학교 도서관 건립비 5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한쪽은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우리 다같이 생각해봅시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시설에 목적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해 준 사실을 여러건 확인하여 본의원이 입수하였습니다. 92년 8월 22일 안산시장이 안산교육청교육장에게 급식학교 시설을 위한 시설비 예산편성 12억원을 지원하였고 92년 12월 28일 전자와 같이 2억원을 지원했으며 93년 1월 7일 과천시장은 안양교육청 교육장에게 급식학교 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비 지원예산이 편성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9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심지어는 안산시 관내 협성상업고등학교 고적대 창단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본의원이 입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대학원의 교재로 사용하는 한국의 교육재정(저자:윤정일)이라는 책 179페이지 제3장 적정단위 교육비 다항에 시·군 교육비 특별 회계 세입 세출예산중 세입에 보면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이란 관할 관유물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과년도수입, 기부금, 지방교육세 및 기타 잡수입을 말하며, 의존수입은 문교부 세출 예산에서 의무교육비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지정기부금, 국고 내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지출하는 보조금, 시·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우리 양천구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다 같이 앞장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에서 교육시설을 위하여 목적을 지정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면 안산시장, 과천시장, 시흥시장, 안양시장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되지 않는다면 92년 6월 10일 서면 답변에 대하여 사과와 함께 정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문구는 한구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질문에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 주위에 미비한 교육시설이 있다면 일년에 한곳씩이라도 시설을 개선하여 양천구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양천구에서 공부하는 것을 긍지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상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오늘 질문내용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부지구입시 이자 4억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성원가에 구입하는 시유지가 이자를 4억원씩이니 주고 구입해야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11억원중 이자가 4억원이라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니스코트장 실내체육관 건립 건의 및 추진촉구 사항입니다. 오전에도 테니스코트장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서울시의회 관악구 시의원인 김수복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에 있는 실내 테니스코트장 21면, 2만1,000㎡, 6,363평을 서울시에 환수시키라는 그러한 내용의 김수복의원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환수도 되어서는 안되고 테니스장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목동공영 개발에 의하면 바로 이 부지는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지어야 하는 부지로 설정된, 지정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돈이 없다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차일피일 목동개발이 된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약 4∼500억, 금년에 또 다시 임대아파트의 분양금액 1,000억원 이상이 서울시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에 실내체육관의 건립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촉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CBS는 공공의 목적을 띠고 공익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금액이 아닌 옛날 감정평가, 그때의 감정평가는 지금의 평가금액 30%에 해당하는 싼 금액입니다. 공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CBS의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만 바로 그곳이 이익사업을 하는 그러한 곳으로 돌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방송 통신시설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목동중심축에는 은행부지라는 별도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은행이 유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시 행정과 양천구 행정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위배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개인이 독서실에, 아니면 종교부지에 은행을 짓거나 주유소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원 8명,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목1동, 신정1동, 신정6동, 신정7동의 구의원 8명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10월말 현재 임대아파트 5,873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서울시는 법에 근거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규, 사규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150만원대에 결정했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그 금액이 정확하면 150만원에, 또는 그 이상이라도 주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 법, 법을 따지는 행정당국이 실제 토지조성원가, 얼마 안 되는 20만원 안팎인 그 토지조성원가를 지금 현재 삼십몇만원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삽입해서 법과 내규, 지침을 앞세우고 150만원대에 분양을 하겠다는 이런 서울시에 주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법과 내규, 지침, 방침, 사규, 다 좋습니다. 토지 조성원가 내역의 세부근거를 도개공에 협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건설부의 표준건축비를 보면 20평이하, 27평이하가 138만원, 1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준의 평당금액은 민영아파트 수준입니다. 저희 임대아파트 모든 주민들은 7년의 부금을 부었고 5년동안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또다시 3년간의 재산행사를 하지 못하는 도합 15년간의 재산행사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한테 105만원에 분양하겠다는 아파트가 원가연동제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임대 살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것만 해도 억울한데 지금 현재 150만원대의 요구를 하고 있으니, 150만원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특히 11단지는 비상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91년 1월 1일날 임대료를 인하시켜준 예가 있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595세대 비상계단이 있는데 비상계단이 비상계단이 아닙니다. 전국의 아파트가 비상계단이 써비스면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단지의 비상계단은 공유면적으로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유면적의 비율이 많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상계단도 옳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극소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비상계단이 목적과 내용이 틀립니다. 비상계단이 연기가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불이 나면 연기가 나가지 못하게 벽을 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상계단이 연등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2, 3호가 있는데 가운데에 4호가 있고 4, 5, 6, 7이 있는데 4, 5, 6, 7은 화제가 나더라도 한쪽 비상계단으로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1, 2, 3호는 대피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면적을 1, 2, 3호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면을 통해서 도개공에 다 질의를 했습니다. 양천구청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단지, 10단지, 12단지에는 비상계단이 없는 그러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에 관하 계속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1, 2차 포함 8,117세대 총차액이 1,2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오는 9월 18일날 전 주민은 뜨거운 가슴으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모임, 몇만명 대상에 200명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5,800세대라도 반절 이상을 참석시키는 대규모집회로 변할 것입니다. 이대로 방관하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105만원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정법은 105만원 받아도 괜찮고 작년같은 수준 137만5,000원을 받아도 하자가 없는 법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137만5,000원에 2,240세대가 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2차 임대아파트의 분양 결정방식은 법에 의해서 지침이나 사규에 의해서 선정을 하되 토지의 조성원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항목을 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부가 이야기 하고 있는 93년도의 표준건설비는 민영과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모든 주민들은 임대료를 내고 살았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사는 중에는 수선유지비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료 구성요소에는 수선유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수선유지를 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관리소를 통해서 수선유지비를 납부했다는 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이중부담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목동아파트 8,117세대의 대상 약20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둥글뭉실하게 항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용을 밝히라고 하면 현황정도만 밝히고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게 오늘 양천구 행정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아넘기고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서는 안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제가 가장 많다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바꿨으면 하고 서면질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했습니다. 테니스코트장 6,363평이 테니스장이 아니며, 목동개발 당시 목동개발의 이익금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한 부지인데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총무국장한테 물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그 실내테니스코트장은 구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인지를 모릅니까? 시 예산 100억을 갖다가 체육관 건립하라는 내용이에요. 엉뚱한 이런 답변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하면 앞대가리만 있고 상세하고 정말 디테일한 그런 자료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김길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개의한 이후에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이런 의회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구청 공무원에게 앞으로 잘 해 나가자는 뜻에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운영실태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민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중에는 이 의석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좌석에 계시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모독하는 이런 작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이 의석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과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역대 정권에 적극 협력하였던 군사정권의 좌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일찍 시작을 해서 훈련이 되었더라면 오늘의 이런 양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해서 뭔가뭔가 모르니까 기분 내키는대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하는데 문민정부란 어떤 의미이며 문민정부에서의 공직자의 자세는 어떤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민정부란 30여년간의 군사정권의 연장이 아니며 문과 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일부 척결과 정치적 군 위상 정립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셨습니다. 개혁방법에 문제성이 없지 않고 개혁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의 짧은 집권기간에 군사정권 하에서의 누적된 근원적이고 중요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원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역대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문민개혁의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와 배치되는 일선행정 책임자의 구태의연한 실상을 보고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5일 본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전 현의장단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본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사전 구청장과 동장에게 통보 협조를 요청하였고 참석하겠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관내 직능단체 임원과 전 통장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초청인에게는 전화로 부탁할 것을 동장에게 건의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각 직능 단체 임원은 한사람도 보이지 안았고 통장도 거의 불참을 하였습니다. 동장은 중간에 참석을 하였고 구청장은 불참하였습니다. 더욱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의정보고회를 광고하는 현수막을 보고회가 끝나기도 전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의정보고회의 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신속 철거하였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사전 통보도 없이 보고 중간에 철거를 감행한 것은 필연 어떤 저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옥외광고물중 유독 이상준 의원 현수막만 젯트기철거식으로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답변바랍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21조를 보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알리는 광고물이 반사회적 광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후 직능단체 임원이나 통장 동장 여러 공무원의 말을 들으면 주의의 눈치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질을 거론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엉켜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눈치란 정치권을 겨냥한 뜻입니다. 의정보고회뿐만 아니라 어떤 집회에도 참석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 의원의 의정보고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유권자인 주민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민주행정을 목표로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해야 하고 각종 직능단체 뿐만아니라 모든 조직은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 청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와 협의하고 관내 동장과도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는 배치되는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의정보고회에 어떤 자세로 협력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양천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취임사중 본의원의 질문에 "어떤 압력도 받지 않는 사람이며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신한국창조를 위해 소신껏 민주행정을 펼치겠으며 개혁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직원은 제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소신있는 구청장이 오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본의원의 사안은 야당사람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주민들 뿐만아니라 관변단체들을 차단시켰던 지난날 군사 통치 기간의 관행을 재연시킨 결과라고 판단 됩니다. 정치문화의 후진성으로 공무원을 집권 도구화로 악용하였던 점을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스스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7조와 국가공무원법 68조와 지방공무원법 60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가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정부에서는 과거 정권처럼 공무원을 정권에 악용하지 않을 것을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최근 신정부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질서, 담배꽁초 버리는 질서, 침뱉는 질서, 줄서기 질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직능단체 임원 및 통장까지 거리에서 주민에게 질서지키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운동이며 정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은 운동이며 저도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같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장에게 건의합니다. 기초질서 지키는 운동보다 먼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것부터 질서를 지키는 그런 교육운동이 필요합니다. 정당정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입니다. 헌법 제8조 1항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동법 3항에는 정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할 뿐만아니라 정당에 필요한 자금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인을 백안시하고 탄압하였던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입니다. 국정에 있어 합리적 비판을 수용 못하고 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과거 군사문화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구청장은 밖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구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권위주의정치에 순치 체질화되어 의식의 전환의 속도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지금 눈치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천구 전 공무원은 물론 각 직능단체임원 및 통·반장들을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기하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역대 군사정권의 피해는 국민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공무원도 피해자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정권욕에 혈안이 되어 국헌을 찬탈한 군사정권에 자기안일과 출세만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던 방조범의 낙인을 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난 6월말일로 임기만료된 16명의 동장중 12명을 재임명하였는데 재임명의 당위성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16일 12명의 재임명된 평가기준의 자료를 요구한 바 평가기준이 없었고 임기만료된 동장중 스스로 사퇴한 자 외는 건강과 근무실적을 감안하여 재임명을 하였다는 관계공무원의 해명이었습니다. 대체할만한 인재가 없어 부득이 임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정부를 수립하면서 민족반역자인 친일세력들을 경험이 있다는 전제로한 명분으로 정부산하에 등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문민시대에는 문민시대에 맞는 공직자로 바꾸어야 됩니다. 동장을 재임명할 수 있는 대체인재가 없었다면 양천지역에 홍보하여 문민정부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인재를 찾으려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인재를 찾지 못하여 재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정권과의 공동 방조범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고 그후 양천구민과 의회에 보고의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도 구청장은 동장의 임명권자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오늘 이 시간까지 일언반구 없는 문민시대의 구청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최근 김영삼정부에서는 일본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국권을 계승하면서 생명을 걸고 자주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한을 품은 채 중국땅의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계셨던 박은식 임정 2대 대통령등 5인을 국립묘지에서 안장식을 거행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배를 하고 그 애국애족의 뜻을 깊이 간직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계기로 8.15이후 친일세력을 처단하지 못하고 민족반역자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정권의 권좌의 그늘에서 반공자라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죄과를 은폐하고 권부를 누렸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8.15이후 반민족 친일자들이 역대정권의 장·차관등에 역임하였던 사람이 100여명이며 심지어 일본 만군소위였던 사람이 18년간의 대통령으로 역임하였던 수치스러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22일 KBS에서는 ?친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방영을 한 바 있는데 이 방영을 보고 당시 친일자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전율을 느꼈던 국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청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에는 친일하였던 반민족의 배신자가 몇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되었으면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친일자들을 거론하는 것은 그 뿌리가 그 잘못된 가치관이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민족도 국가도 도외시한채 나만의 이기심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민족의 수치를 청산하지 못하고 전도된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이렇게 방황할 것인지 우리 시대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짐을 넘길것인가 이런 자세로 통일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것인지 국력부족으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 해도 적극 협력하는 동족이 없었다면 36년간이란 일본 통치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년간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핍박을 받았으며 희생을 강요당했습니까? 그래도 지금 정신못차리고 요꼴이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지는 못해도 자기 안일과 출세만을 위해 일본 군벌들에게 충성은 안했어야 배달민족의 자손의 도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5.16, 12.12, 5.17의 쿠테타후에도 일제시대의 양태와 다를바 없는 비극의 계승이었습니다. 정의가 없고 불의가 없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과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제라도 잘못된 가치관의 자기 변명으로 후손들로부터 무서운 심판받는 조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에서입니다. 본의원이 흥분해서 지나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어떤 특정인이나 누구를 겨냥해서 음해나 모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앞날을 생각해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이 지방의회도 제자리에서는 것이고 공무원도 제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고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 질문이 끝났습니다마는 박두성 의원 질문 신청에 대하여 김을용 의원이 약 2분간에 질문을 하도록 양해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질의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간단하게 본의원이 몇마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문제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고 모든 관변단체는 특정인이 아닌 순수한 민간 봉사 단체로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더구나 일부 봉급을 타고 있는 사무국장이 모 시의원 보좌관이라는 명함을 찍어 가지고 다니면서 민원해결을 빙자하여 각 실국 과를 찾아 다니면서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다닌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그 관변단체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금을 받아 가면서 운영하는 그 단체를 감독할 의무를 가진 관계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가 보좌관 제도가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또 자칭 모 시의원 보좌관이라고 하며 우리구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까지 겸임하여 활동하도록 방관하는 관계 구청에서는 감독권을 발휘하여 즉각 해임 조치하여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김길선 의원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길선 의원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소관만입니다.)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집행기관측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50만 구민가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결과 우리 구정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혁을 위한 시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등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시설의 목적을 지향하여 예산을 지원한 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학회등 교육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포괄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 자치사무와 교육 자치사무 이외의 일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재정운영을 각기 별도의 법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재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재정양여금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회에 관한 사무는 광역 교육자치로 상급 자치단체사무로 분류되고 있고 또한 동법 제4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교육학회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격려하기 위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 봉급의 전액과 담배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교체와 교원 편의시설의 확충등을 위하여 연간 3,700억원 규모로 교육부장관이 본 회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각종 교육관련 법규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의 일부시인 시흥, 안산, 과천, 안양에서는 국민학교 급식시설과 쓰레기소각장 및 난방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현재 서울특별시와 내무부에 국민학교에 대한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여부를 서면으로 질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민정부에 있어서의 공직자의 자세, 또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교육의 용의, 또 동장 재임명관계, 또 친일세력 파악 및 공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질의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직자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사회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직자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 민원부서와 전체 동사무소의 사무실을 밝고 친근감있게 만들고 적극적인 봉사는 물론 청렴하고 부지런한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계속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행정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 위주의 구시대 관행을 과감하게 주미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또한 공개행정과 민원 편의업무를 위한 민원관련 법령과 규정 정비와 민원 사무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공무원 근무자세 개선을 위한 교육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시대는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한국창조를 위한 정부의 개혁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민정부 개혁의지 교육의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도 선례 답습과 관행에 따르는 피동적인 업무 수행자세를 타파하고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지난 4월 15일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고 5급이상 간부 전원이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각 2일씩 특별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어려운 경제현실을 재인식하고 신경제건설에 동참하기 위해 특별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개혁의지를 솔선 실천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모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직원들은 물론 통·반장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상한기간이 만료된 동장 12명을 재임용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상한 연한기간이 만료된 동장의 재임용은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천구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명시된 것으로서 대상자 16명중 4명은 신청 불원한 바 있어 신청한 12명의 동장에 대하여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연장을 신청한 12명의 동장들은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루 헤아려서 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간 동장으로서 일선 동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민을 위한 동장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일세력 파악과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친일세력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바가 없고 또 명단을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먼저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센타 이자지급과 실내체육관 건설 건의 용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7월 15일 의정보고회의시 구청장과 동장에게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초청한 직능단체장 및 임원과 전체 통장이 불참한 사유와 관계 프랑카드를 행사가 끝나기 전에 철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의원님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들에게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누차에 걸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장이 관계 직능단체 임원과 통장에게 의정보고회 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일선기관장으로서 각종 주요행사, 민원인과의 대화, 회의 등으로 관내의 모든 행사에 전부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의원님들의 행사가 효과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혹시나 구의원님께서는 구에서 어떤 종용을 하여 만족할만한 의정보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하오나 구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 일관되게 의원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카트 철거에 대하여는 이 의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사 프랑카드는 행사 종료후에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한다면 이상준 의원님께서는 의정보고 회의시 신정아파트 외 4개소에 모두 다섯 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3년 7월 15일 15시 의정보고 회의시간까지 철거한 사실은 없으며 당일 오후 17시경 행사가 끝난 후에 철거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봉급을 받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사무국장이 모 시의원 보좌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민원 해결을 촉구하고 다닌다고 하신 말씀과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시의원 보좌관제도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감독권을 발휘해서 사무국장을 즉각 해임조치 해야 한다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사무국장 임명절차, 직무,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사무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정관 제29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임 회장 재임시인 93년 5월 1일 구 협의회장이 임명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직무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을 감독하는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거나 협의회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사무구강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상근의 필요성도 없으며 실제로도 상근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사무직원과는 달리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는 의원보좌관제가 없으며 사무국장이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특정인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든 그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적인 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특정의원 보좌관을 구협의회 사무국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적하신 명함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았으나 특정의원 보좌관 명함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사무국장 임명과 해임을 포함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정부의 출연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점과 국민운동단체는 그 활동이 공공성을 띠고 있고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구성원은 현행법상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또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체의 간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활동이 그 소속단체의 활동인 것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구성원은 정관이 정한 사업목적 달성에만 진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순서대로 일괄 보충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부분적으로 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항상 진행되어 가지고. 실례를 들어서 테니스장 문제도 이 답변 장소에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역시 청장님의 답변도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그 내용중에 92년 6월 10일 답변에 의해서 실정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서울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실정법에 위반된다라고 여기서 속단을 하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는지 그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정정과 함께 사과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이상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의원
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의정보고에 대한 것을 동장이 직능단체 및 임원 통장들에게 "통지를 하였는데에도 불참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다시피 동장이 3동으로 전임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그런데 동장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직능단체의 임원들이나 통장들이 불참하였다는 것은 동장의 지도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임동장에 대한 거부의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장을 그 관내 동장으로 임명한 구청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하나 미진한 부분은 정통성이 없었던 과거 정권에 적극 협력한 동장들로서는 적어도 구민에게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사과를 해야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과거 정권에 협력했던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민편에 서서 문민개혁의지를 실천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문민정부가 아닐 때에도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후진 등으로 여야의 동반자적 그런 기본적인 이념에 대한 잘못된 이 풍토에 대한 것을 앞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선도적으로 일하는 직능단체 임원들이라든가 동장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재구
허재구구청장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이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실정법상 불가함을 92년 6월 10일 서면답변한 바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말한 바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과 위법여부는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지도 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유권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시와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 처리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적극 협조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지금도 잘 이행되고 있으며 간혹 간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질책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의 실정입니다. 초청장을 전부 발송하고 내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도시생활에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참석을 강제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점 재삼 이해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장은 정부시책이나 시·구의 시책을 일선에서 수행하여 왔다고 보며 정권에 협력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현명하신 의원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이번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