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7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1999-12-01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의 총무과 및 시민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동의 방대한 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상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규상 만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기관명: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성명: 박규상

장경순위원장

착석하여 주십시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에 대한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새 천년을 맞이함을 앞에 두고 역사적인 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만안구 공직자는 21세기에 부응하는 선진도시의 기틀 마련을 위해 25만 구민의 새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인구 세무과장입니다. 유천희 시민과장입니다. 염두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 박경수 안양2동장. 지성훈 안양3동장. 정해덕 안양4동장. 한규순 안양5동장. 박원순 안양6동장. 김주현 안양7동장. 김상문 안양8동장. 김명철 안양9동장. 안재옥 석수1동장. 이재성 석수2동장. 오종률 석수3동장. 강종선 박달1동장. 박화섭 박달2동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여러위원님들께 기 보내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업무보고는 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셨으므로 최소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를 받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동장 성함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한테 간부공무원 내지 동장들의 성명을 워드를 쳐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남장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부공무원의 명단을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빠지신 위원님께 빨리 배부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 소관) - 총 무 과 - 시 민 과 - 세 무 과 - 사회산업과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간단하게 저희 만안구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만안구 370여 공직자는 참행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장경순위원장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을 대표하여 석수2동 이재성 동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동장도 가급적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 및 각 위원님의 그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석수2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간단하게나마 석수2동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부록참조

장경순위원장

이재성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행정감사준비로 바빴던 만안구청장님 이하 만안구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정신 교양 교육에 관하여 주요업무보고 45쪽과 관련시 방침에 의하여 금년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중 일일학습으로 6급이상 간부 및 민원창구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인 시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교육을 실시한 바, 이후 시에서 외부기관을 통해 구 및 동의 친절도에 대한 서비스 실제 점검을 한 결과 OO과 OO동이 최하위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500만원을 들여 중하위직 직원 1인당평균 5만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직원들 자체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직원의 복무기강확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총무과장님으로서의 느낌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2동 박경수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운영에 관하여 각동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은2000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 7억여원을 각 동에서 요구하였으나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양4동외에 안양1동만이 계획에 포함 보고하였고 나머지 12개 동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각 동장들께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왜 내년에 업무보고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만안구중 제일 인구수가 많은 안양2동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과 각동 동장님한테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14개 동소관 동 사회단체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연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연 1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연 170만원씩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액을 지급한 동은 안양1동, 4동, 7동, 9동, 석수3동, 박달2동이고 나머지 8개동은 예산지원내역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지원액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8개 동장은 이유서를 서면 제출 바라고 더군다나 구청장께서는 확인도 안하고 날인까지 한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또한 동정자문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내역 역시 14개동공히 지원내역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장우위원부터 질의하세요.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박규상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6급공무원 전보 사전 심의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공무원 전보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정원에 없는 직급불부합한 인원을 특히 세무지적공무원으로 관리를 요하는 공무원으로 현장행정을 중심하는 동사무소에 배치할 때는 직렬과 직급에 속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렬이 불부합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배치하여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은 전보에 대한 상급관청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잘못된 관행에 의하여 불부합한 인사발령을 한인원은 몇 명이며 그 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불부합한 인원배치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유인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고지서 관련 유인물을 10회에 걸쳐 발주하였는데 특정업체에 7회에걸쳐 발주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그런 많은 원성이 지금 안양사회에 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년도 감사때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업자에게 발주한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서 왜, 그 원인이 뭔가, 10건중 7건을 특정업체에 발주하였는데 그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부지역의 경우 많은 상승요인이 있어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몇 건의 민원사항이 있었으며 몇 %의 최고상승, 또한 몇 %의 감소가 있었는지 상승의 요인은 무엇이며, 하락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상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은 동 관내의 다목적복지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현재 안양3동, 안양5동, 박달1동의 동 청사겸 다목적복지회관을 제외하고 안양2동, 안양4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2동등 8개동의 다목적복지회관이 별도 건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 운영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 복지회관 관리는 해당 동장이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제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시와 구에서는 외면한 채 해당 동장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무엇을 무엇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하다못해 기능급직원 10등급 1명씩이라도 충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라고 해야 타당한 것이 아닌가 또한 묻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박규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60만 안양시민과 더불어서 또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대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1년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에브리데이 민원행정안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민원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민원인을 최우선적으로 정성껏 모신다는 차원에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근감과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 차원에서 아마 에브리데이 민원행정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99년도에 이 에브리데이 행정민원을 실시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민원이 잘 처리됐는지 또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인데 전체만안구청에 도세와 시세의 총체납액이 172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목표액은 28억3,300만원. 이것은 체납대비 16.4%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체납대비 목표대비가 나왔는데 목표액은 저조하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체납세를 거둬가지고 실적이 151.9%라는 그러한 징수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체납액대비 목표액을 저조하게 설정하는 사유와 재산압류한 물건에 대한 재산 체납세 징수액이 저조한 사유, 그다음 98년도 대비, 98년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1년전에 행정감사때 받은 자료입니다. 도세가39억3,300만원, 시세가 71억2,800만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도세가 41억800만원, 그 다음에 시세가 88억 4,200만원입니다. 그럼 각각 도세와 시세의 체납액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금년 10월 31일 현재 172억 5,300만원 체납액중징수액과 결손액을 뺀 미수액 129억 5,000만원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6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지속적인 단속입니다. 아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금년 추경때 PDA 14대 1대당 110만원씩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체납세에 대한조회를 그 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체납세액 46억9,100만원중 징수액은 9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대비 징수율은 20.3%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98년도대비 실적은 몇 %고 그 다음에 동안구는 PDA를 50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에.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110만원짜리 PDA를 구입했을 때 동안구와 만안구의 실적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입니다. 47쪽에 보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면 지금 98년도 10월 31일 현재 그때 현황을 보면 과오납 환부현황 해가지고 건수가 전체 합쳐서 68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후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이냐 하면 818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지방세 관계법령의 수시 연찬과 개정법령의 정확한 이해, 완벽한 과세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발생의 최소화는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세정교육 연찬회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 신뢰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정교육 및 연찬회 참석해서 세정전문교육 5회 8명이 교육을 갔고 세정연찬회 참석 4회 9명 그 다음에 경기세정포럼 참석 20회 이러한 연찬회와 교육을 했는데도 지방세 부과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민원창구에 1년 이상 당해업무 경험자로 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만안구는 12명을 기능직으로 배치하여 경기도 감사에 지적당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본위원도 질의를 할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73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정원상의 직렬보다 임용상의 직렬이 불부합됨으로써 만안구의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무과의 경우동에 세무6급이 있는데 행정직으로 버젓이 임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직렬과 일치하지 않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29명, 정원상 직급보다 높게 또는 낮게 임용한 것이 58명이나 됩니다. 조직의 화합은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기본 인사할 때 생각나는대로 이리저리 보냅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화합이 됩니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왜 필요한가를 모르겠습니다. 세무직의 경우 자기자리를 찾아주어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업무에 임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해당 과장은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인사가 없도록 바라면서 직급, 직렬불부합자가 왜생기는지와 해소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각 동에 피복비로 한 벌당 5만4,000원 10벌씩 해가지고 54만원씩 금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피복비는 방한복의 명분으로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한복 피복비를 각 동에 언제 지급을 했는지 그 일자와 그 다음에 동별로 방한복 구입내역서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보조금에 대한 월별 결산내역 그 다음에 장비관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부터 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박규상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9추진실적 및 2000년 사업추진 계획에서 보면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한 보고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집단적인 거부 의사인지 간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은 안양시민은 물론 25만 만안구 구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우리 만안구청은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을 안해도 된다는 사항인지 아니면 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관심밖의 사항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양4동 정해덕동장께 질의합니다. 시범동으로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후 운영하면서 그간의 운영경과에 먼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시범동으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됨에 따라 그간의 문제점은 무엇 무엇이고 기존 인력조정과 업무이관 등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서 17쪽까지를 보면 15쪽에 업무추진비200만원과 16쪽에 930만원, 16쪽에 1,810만원, 17쪽에 4억1,891만원, 17쪽에 108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각 업무추진비의 목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용도별 지출현황 및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희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의 공익근무요원 처리결과 내용에서 보면 복무이탈자 4명, 결근자 12명, 무단지참자 13명에 대하여는 각각 형사고발, 복무연장 및 경고장을 발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함이라고 하였는데 무단지참자 13명의 무단지참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13명에 대한 처리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자료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두헌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7쪽의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농정관리, 지역경제개발, 노정관리로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모두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유독 사회산업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목이 삽입이 안 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업무추진비가 없다면 사회산업과에서는 무엇으로 대체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시는 가급적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장께서 99년도에 만안구에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그 반상회 때 어느 동 어느 동에 참석을 하셨나 그리고 시장님의 참석시관계공무원 각 부서 실 국장은 어느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동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수1동의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건물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청사가 협소해서 이용시민이나 기타 불편한 동 직원 자체도 아주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직원의 관용차량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자치센타가 시행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사후대책이 있는가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에는 14개 동이 있습니다. 이 14개 동에는 시의원이 열네분이 있습니다. 시에는 시장님이 계시다시피 민선시장으로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4개 동의 시의원들 공약사항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더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14일인가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가 구청장님께 구두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양8동 하고 6동에 가축위생연구소인가 시험소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아주 혐오시설 시험관에 동물들이 들어있고 쓰레기가 그냥 막 싸여있고 시민들이 그리로 통행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혐오감을 느낀다 이러한 보도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이후에 구청장님 거기를 다녀오셨는지 다녀오셔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안양2동 하고 7동인가 현장확인을 다녀왔는데 그때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고 그 관정이라고 그러죠. 관정이 너무 낮은 관계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서 오염을 많이 시킨다, 그런데 그 두 개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하수까지 다 오염을 시킬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관정을 높혀라 그랬는데 그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현황을 보게 되면 1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안초등학교 미실시 2000년 폐공예정 이라고 그랬는데 왜 폐공을 시키는 것인가 설치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왜 폐공을 시킬 예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쭉보면 안양7동 동성아파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동 청원아파트 하고 안양7동에 동성아파트가 있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다 부적합해요.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뭔가 그때 감사에 지적당했을 때도 부적합으로 나와서 관정을 높혀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라 했는데 1년이 된 오늘에 와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에 시민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 밖이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수1동에 장미아파트를 보면 1/4분기하고 2/4분기는 부적합이 나왔는데 3/4분기는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부적합이 나올 경우와 적합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왜 어떤 때는 부적합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합이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관정이물이 차 있어요. 이 물을 정기적으로 퍼내면, 관정은 쇠로 되어있죠.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에 정기적으로 물을 퍼내면 물에 부적합이 안 나오죠. 적합이 나오고. 거기에 오랜 기간 차있으면 부적합이 나오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7쪽을 보게 되면 각종 수감 관련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안양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민원조정위원회, 아까 어떤 위원님이 했던 부분 같은데 중복되더라고 그 부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운영소홀로 지적을 당했어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게 보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을 재구성했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재구성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민원 1회 방문 처리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 7월 31일자로 재구성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0쪽에 광고물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무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모든 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양성화를 실시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가보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양성화에 따른 안내문을 갖다가 공공근로자들,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보내는데 사실 공무원이 한 분이 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효과성이 없어요, 다녀봤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고정광고물 전체가 4,025건에 양성화가 3,482건이 있고 자진정비가 54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화 3,482건은어떻게 해서 양성화가 됐으며 자진정비 543건은 어떤식으로 해서 자진정비가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양성화 시켜준 것에 대해서 수수료와 검사비는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자진신고 잘해서 양성화시켜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기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을 보게 되면 현수막, 제가 딴거 종이 붙이고 이런 벽보 붙이고 전봇대 이런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사실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바로바로 그날그날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안양시나 구나 동에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부분 있죠?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신청기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하는 현수막은 어디 구청이나 관련부서에서 검사, 즉 직인을 받아야죠? 그거 붙이려면. 그것도 게시대에다가 붙여야죠? 직인을 받아서. 그래야 되는데 사실 시나, 구나, 동에서 솔선수범해서 하지 못하고 동네입구에다 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저기는 모릅니다마는114개 업소가 있죠? 옥외광고업소가. 여기에 광고 정비하고 이러는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또 3년에 주기적으로 다시 검사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몇 만원인데 옥외광고 업소인가, 경기도 지부인가 협의회인가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총무과장님이 98년도 예산결산할 때 저한테 지적받은 적 있죠? 그래서 제가 99년도 본예산을 어제 잠깐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각동 사회단체 예산 지원에서 내역서를 보게 되면 위원회별로 일정치 않은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이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에 있습니다. 1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1,500만원이 잡혔어요. 1,500만원이 잡혔는데 얼마를 썼나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웅변대회에도 100만원 지원했던 것으로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소요예산이. 그러면 이러한 각종 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이 있다라는 단체들, 사진작가라든가 이렇게 예술을 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소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절약을 하려고 홍보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난 이해가 안갑니다. 98년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럼 빨리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다른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그러니까 지원을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지원을 안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런데 고작 100만원 지원이 나갔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동안구는 다 소비를 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 꼭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데 예산낭비 아니예요. 다른데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만안구는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으니까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러니까 이번 2000년도예결특위에서 아예 삭감을 시켜버리자 그러면 구청장님도 편하고 총무과장님 왜 그것 때문에 감사에 자꾸 지적을 받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4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4동이 시범동 주민자체센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안구에는 안양4동, 동안구에는 달안동, 갈산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안양4동에서 실시를 해오면서 문제점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조문성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했나 모르겠는데 자료제출 요구 안 했으면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제출을 조문성위원님이 요구했으면 그냥 답변만 하시는 걸로 하고 아니면 같이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자치위원선정이 있죠? 자치위원. 자치센터장하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거기에서 자치위원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자치센터장은 어떻게 선정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 시의원과의 충분한 협의는 거쳤는가, 그리고 큰 문제점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왜 본위원이 자꾸 시의원과 결부를 시키냐하면 일부 동에서 시의원과 동장하고의 마찰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시의원님들은 똑같습니다. 동장은 동의 행정부분을 책임지고 시의원은 전체적인 동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시에 가서 시장한테도 가서 그 부분을 감시하고 제대로 하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칫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파워게임이라도 하는냥 비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뭔가 큰 오산이예요. 여기 구청장님 계시지만 어제도 신중대시장도야단 많이 맞았죠? 감사장에서요. 그런데 어떻게 동장이 시의원하고 마찰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안양4동이 주민자체센타가 됐는데 센타장 선출과정에서 동안구의 모의원은 의원한테 보고도 않고 상의도 없이 센타 위원들 동장실에서 회의하다가 시의원이 모르고 들어가 문열어보고 이게 뭐 하는 회의입니까 했더니 주민자치센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 뽑으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는지 몰라도, 시장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야, 동장이 시의원맡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같이 상부상조입니다. 시의원은 동장 예우해드리고 또 동장은 시의원 예우해서, 의견이 조금만거 가지고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의원님들 지금 한자시험 보신다고 그러죠? 컴퓨터 정보하신다고 하죠? 오죽하면시의원들이 의결에 대해서 시험도 보자 이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 마찰의 소지가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기 일선 동장님들 여기 계신데 앞으로 그런 시의원과의 상의라든가 이런 거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동 발전 또 구발전, 시발전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방자치센타를 목전에 두고 또 안양4동이시범동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더 그런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센터간의 마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동장님들끼리 숙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되는가 또 구청장님 이하 상급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4동장님께 또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의 타 자생단체, 특히 동정자문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자치센타 시범실시 이후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자치센타를 운영해오면서 위원회 회의록과 그 처리내용이 있어요. 즉 협의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만 질의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심의에 참여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10시경 동양나이론 앞을 지나오다가 동안나이론 앞에서 다리 상판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멀리서 봤을 때 연기일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연기가 아니고 돌가루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려서 그 과정을 보니까 근처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돌가루가 심했습니다. 아마도 공사용 콤프렛샤로 바람을 불어서 공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위는 반경이 50미터정도와 먼지 높이는 한 100미터 정도로 심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산먼지 단속은구의 권한이죠? 오늘 저녁에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을 보면은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에서 2개월 근무하고 전보시킨 예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 각종 수의계약현황에서 건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번과 계약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800만원, 10번 2,600만원, 12번 2,600만원, 14번 2,900만원, 15번 2,800만원, 16번 2,400만원, 19번 2,800만원, 20번 2,700만원, 22번2,600만원, 24번 2,900만원, 34번 2,900만원, 40번 2,800만원 이상 업체별 수의계약근거 또는 세금계산서, 면허증사본, 설계변경한 공사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현황, 설계변경 횟수, 증액된 금액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8쪽을 보면 세외수입 역시 부과액은 23억3,900만원인데 비하여 징수목표액은 8억3,800만원이 적은 15억100만원으로써 목표액 설정 당초부터 징수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적은 목표액이니까 징수비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부과액보다 목표액을 적게 설정한 이유와미수액 8억3,100만원의 발생사유,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부분의 포상금은 예산에서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 단속결과 만안은 9개소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점검방법과 점검횟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스판매소가 주택과 인접해 있는데 혹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우리 관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한 해, 한 세기의 마지막 99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력 한 장이 아침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더한층 아쉬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규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름이 아닌 99년도 74회 정기회 이슈를 새출발, 새각오, 새희망이라는 타이틀로 여러가지 분야에서 어제도 7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만안구청행정사무감사도 새출발, 새희망, 새각오라는 명제하에 부분부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박규상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이 언바란스하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잘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와만안구가 균형이 언바란스 하다는데 그 동안 재직시 만안구와동안구를 비교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의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제는 동안구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논하기 전에 만안구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만안구에 어떠한 독특한 색깔을 가지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 51페이지에 공직자 정보화 교육 전산교육이 다 마무리되었고 Y2K문제가 금년말로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Y2K문제를 질의하고 이번에도 최종 점검을 해서 시장님께서는 안양시는 완전 해결됐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믿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고 99%를 해결해도 1%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대로 완전 해결이 된 것을 본위원이 믿고 안양 60만 시민이 이것을 믿고 새천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해결되고 시본청에서는 10월까지 다 해결이 됐다면 이러한 좋은 일을 왜 홍보를 안 했습니까? 본청에도 그렇고 양구청에다가 안양시 Y2K문제 완전 해결이라고 프랭카드 하나 못 겁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안양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Y2K문제 홍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재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21쪽에각종 문화행사 추진 내실화라고 써놨는데 그 내실화 중에서 각종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많은 시민에게 생활의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내용중에 안양1번가 축제, 에어로빅교실 운영,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도 시민이 어려운 입장에서 생활의 의욕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행사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 문책사유가 있습니다. 55쪽에 수의계약체결 및 공사대금지급편의제공 명목 금품수수 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천희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보면 민원창구 단일화 운영방안 확대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 단일화 운영방안이 매우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는 바 전동에 이를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보라는 감사요청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창구 단일화 운영 소요예산이 450만원씩 13개동에 5,8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시되고 어떠한 효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시유지중 만안구 대부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적정한 산출에 보면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감사의 처리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김인구 세무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과 더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지방세 부과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특히 교육 및 연찬회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처리결과 세정교육 및 연찬회 참석을 하였는데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염두헌 사회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7쪽에서부터 62쪽을 걸쳐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 불용액 처리 및 예상되는 사업내역 없음, 1,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없음,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각종 수감관련사항 없음, 민원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고 본위원이 사회산업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의 마음도 흐뭇한 바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너무 완벽을 기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잘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다른 말못할 고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현황 45쪽에 보면 보람있고 알찬 직장교육 2회를 실시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분기별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본위원의 생각은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공직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가지신 구청장님과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교육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내년에 꼭 분기별로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계획하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넘어가서는 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석수2동 이재성 동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재성 동장 업무보고에 아주 새로운 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중에서 무엇이냐 하면 특색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뿌듯한 입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6쪽에 주민 휴식공간을 위한 자연학습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보리를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70만원의 수익을 얻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7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둔치지구를 황폐해가는 안양시 도시 지구에 보리를 심어서 파릇파릇하게 정화운동으로 승화시켰다는 점과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울러 보리를 심는데 보리가 죽거나 문제점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특색사업 중에 토끼사육을 통한 청소년 견학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0마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50두 내지 100두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금 거기보면 내용중에 동 직원 상조회, 동의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동 직원 상조회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장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4동 정해덕 동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동료위원 몇 분이 상당히 관심사라 많은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라고 사료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야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안구에는 안양4동, 동안구에는 달안동, 갈산동 세 개 동이 주민자치센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예산 6,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인력 30%를 축소하고 동의 업무 70%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안구 안양4동 정해덕동장님이 실시하시면서 문제점 또 보완점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업무의 70%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지 동 인원을 정확히 30%를 줄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0년 7월부터 각 동을 전면 실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잘라야 되고 장점이 있으면 고쳐서 하나의 셈플로 삼아야 됩니다. 그 예로 인근 군포시는 전면 다 실시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 3개 동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현장을 차곡차곡 다녀본 결과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반복하지 않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구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에게 전산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실시하셨다라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과 14개동 동장님들은 얼마나 숙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많이 구청장님께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아마 상당수는 활용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려가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상반기중에 주민등록증 카드화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카드화 실시를 하면서 대부분이 동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밤늦게까지 카드화 작업을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일입니다. 또한 일요일에도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동의 1월부터 10월까지 동직원의 카드화 작업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이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무국장님께도 필히 감사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총무국장님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은 챙겨주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부를 확인코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각종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보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조회를 해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가 번호판을 영치해 와서 완불을 하고 나서 번호판을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납세를 하지 않고 번호판을 돌려받지 않은 번호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444개를 영치를 해서 17억 3,600만원에 해당하는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5,444개 중에서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돌려받지 않은 번호판은 몇 개나 되며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지금 질의하는 사항들은 해당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 총무과나 세무과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체납세에 관련된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체납세 징수에 관련해서 146명에 858만7,000원을 받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체납과 관련해서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지불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동에서 동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146건에 858만7,000원 중에서 동직원이 받은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동직원들이 체납차량 발견해서 일은 다 해놓고 포상금은 엉뚱한 사람이 받아갔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포상금으로 지출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계장님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얘기를 하면은 메모하시는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 천천히 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만안구 관내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만안구 관내에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에 관련해서 특수부대시설을 설치한 건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중앙공급식 에어컨이 설치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든가 이러한 데는 아마 각종 세금에서 중과세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관내에 특수부대시설 설치가 된 건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특수부대시설에 관련된 취득세내지등록세내지 재산세 기타 세금의 부과현황을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의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장부와 관련된 것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가 58대에 8,253만2,00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99년 2월부터 7월까지 구입한 것으로 날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가 25대 3,306만9,000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날짜가 2월부터 7월까지 각 부서에서 구입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무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조달청에서 납품했다라는 답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구입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또한「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대금은 아마 무통장입금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각 건별로 컴퓨터와 프린터 여기 나와있는 자료, 각 건별로 무통장입금 영수증까지 자료로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영수증에는 당연히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이것도 역시 공개경쟁입찰 현황인데 두 가지 사항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자 합니다. 82페이지에 공개경쟁 입찰현황 4번째를 보면, 샘플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액수가 큰 것으로만 일부러 골라 왔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보면 2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액수가 제일 큰 것으로 두 가지만 골랐습니다. 네 번째 충혼탑우회도로 확장공사 설계금액이 10억6,8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9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에 대해서 대비계약금액이 1억3,200만원이 싸게 낙찰이 됐습니다. 액수가 좀 생각보다는 10% 이상 싸게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일이 2000년 2월 19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일자가 지난 3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후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후에 당연히 계약금액의 증가여부가 따르겠죠. 설계금액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증가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준공일이 대략 두 달정도 이상이 남았기 때문 에 추후에도 변경사항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의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안양9동 20통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금액이 4억3,200만원, 계약금액이 3억8,000만원 그래서 설계금액대비 계약금액이 5,2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이 2000년 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이후에 설계변경내역이 있는지 설계변경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변경내역이 있는지 이것도 또한 자료로서 제출을 하여 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선급금 지급 내역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어떤 계약을 할 적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관공사는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자료에 선급금 지급 내역이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자 몇 가지 샘플을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샘플로 82페이지에 공개경쟁 입찰현황중에서 1번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 그 다음에 7번 안양2동 대양병원뒤등 3개구간 하수관 교체공사, 11번 석수3동 충훈로변 보강토옹벽 설치공사, 22번 중앙로 및 산업도로 표층보수공사 이상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샘플로만 적용을 한겁니다. 계약서하고 이미 이 네 가지 사항은 지금 현재 시점10월 31일부로 봐서 이미 준공이 다 돼서 공사금액을 이미다 지불을 한 내역입니다. 준공일자를 보니까. 그래서 계약서와 계약금액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이 계약금액에 맞는 무통장입금증이 있을 겁니다. 무통장입금증을 사본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는 내역은 계약금액에 따른 100만원이면 100만원 아마 지출은 이미 다 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따라서 과연 선급금을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확인함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시간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 및 원인대책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18건에 3억1,691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직렬, 직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세무직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준비를 해왔고 또 할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이미 언급을 직렬, 직급과 관련해서 특히 세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오납 현황의 발생이 3억1,600만원입니다. 환부, 다시 말해서 돌려줬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한 3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오납이 생겨서 환부를 해주면아마 연리 2할5푼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이 3억1,600만원이고 환부도 3억1,600만원으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지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지 이 환부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환부를 안해줬다라고 하면 이 또한 크나큰 잘못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서면자료를 한 가지만 더요청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서면자료 요청에 있어서 좀 이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면허만 빌려가지고 관급공사를 수주할 경우에 기술이나 인력의 미흡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아예 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98년도, 99년도 몇 번 있었는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자료 요청을 해주시고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가급적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거의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신청을 해주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8개동에 대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예산 지원 지출 장부원장을 행감장에 비치하시고 그 다음에 14개동 공히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장부 원본대장을 여기 행감장에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한 두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천희 시민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에는 10월 31일 현재 병무행정보조 12명을 포함 모두10개 분야에 223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이 223명이라는 공익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세금부담만 연간 수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223명의 공익요원이 만안구청에 필요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처사가 없는지 답변을 요하고 공익요원에 대한지금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두헌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9쪽과 관련한 것입니다. 본 현황에 의하면 LPG가스 판매업소는 충전용기 내지 공용기는 용기보관실에 안전하게 구분 보관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야간에도 일부업소에서는 차량에 적재 옥외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안전관리상 관계규정 및 원리원칙에 의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사실을 야간에 확인해 보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질의는 이따가 오후시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지금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순서가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99년도 당초 업무계획 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에브리데이 민원행정안내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만안구청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 에브리데이 민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을 때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에브리데이는 일요일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계획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다 좀 검토를 다시 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리데이 민원에 대한 것은 제대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 만안구에서는 민원을 위해서 명예시민과장 84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약 7,350건에 대한 민원을 안내 내지는 해결을 했고 또 명예 민원상담반 운영을 해가지고 1,060건에 대한 상담 또 약 1,500건에 대한 무료대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에브리데이 글자 그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사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누락사항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타는 구청이나 시의 계획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계획이고 해서 내년 6월에 전동을 실시하도록 일단 방침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2월중에 시범동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초에 세부계획을 마련해가지고 6월달에 전면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획에 저희가 맞춰나가다 보니까 세부적인 업무보고 하는데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업무자체가 저희가 무사안일하고 그래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 시나 중앙의 계획을 보고할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중앙의 계획이 내려오든지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즉시 자치센타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신 시장님의 반상회 관계입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 만안구에 4월, 6월, 8월,10월 4회의 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때 수행했던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인데 매번 다 오신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주로 건설과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만안쪽에 반상회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석수1동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실시하는 자치센타 관계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석수1동만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자치센타계획에서 일단 청사관계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청사의 신축계획은 석수동 구룡마을이라고 지금 재개발하는데 거기에 부지를 확보했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01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주민자치센타가 차질이 없도록 저희 구청에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한 개 동은 유보되고 13개동 총예산이 6억6,100만원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걱정해 주신 8동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간담회때 말씀하신 후 바로 제가 8동장님하고 거기를 가봤고 그 전에는 시장님하고 한 번 갔고 그렇게 두 번 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동원해가지고 그 안에 청사내에는 아니고 청사회에 화장실에 무슨 돌도 있었고 쓰레기도 있었고 나무 부러진 것 쭉 있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다 처리했고 청사내에는 그때 시하고 의논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현재 도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겠다,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은 없고 그냥 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도에서 구청에서 청소를 해라 지시가 되면 청소사업소장하고도 의논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의논을 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 여러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 콘테이너박스로 방범대가 있고 1층은 공공근로사업장으로 해서 현재 의자같은 것을 계속 갖고 있고 2층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양나일론 앞에 교량은,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시가 수행하는 공사이고 경계는 교량이만안하고 동안이 경계인데 그 교량의 유지관리는 동안이 해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관계없고 이것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소장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공사할 때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먼지 관계는 흡입할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흡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얘기도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 외에 만안관내에서 하는 각종 공사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행사등에 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확실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신 만안 동안의 비교 장단점과, 시급한 문제 또 만안구의 특색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만안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구시가지이고 동안은 신시가지인데 저는 사실 어디가나구시가지 얘기는 절대로 안합니다. 기존시가지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권이 동안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만안쪽의 주민들이 상대적인 장사나 상권 이런 것 때문에 동안보다 침체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이런 감정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교한 장단점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서 시급한 것은 뭐냐하면 사실 주차장하고 소공원 또 상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은 노상이든 노외든간에 시장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할 계획이고 소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소공원이 안 된 것은 시의 시유지 확보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안됐고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만안쪽은 당초 6지구, 8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법으로 땅을 전부 짤라서 사실 땅이 협소하다고요. 그래서 소공원을 조성하기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이 들지만 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조성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만의 특별한 색깔은 저는 그래도 만안구는 기존시가지로서의 전통이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1번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유명한 수리산의 삼림욕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예행사에 큰 여러가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문예행사는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만안쪽에서 할 것이 분명해지고 또 1번가에 청소년을 위한 것을 저희가 계속 활성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등산대회에서도 보셨겠지만 수리산 산림욕장에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맨발로 걷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시설을 활용을 하고 또 나아가서 새로 부활하고 이래서 만안구는 만안구대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상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앙시장에 대한 개발계획도 현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대한 전통있는 상권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시가지는 기존시가지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서울의 명동이 처음에는 강남에 상권을 많이 뺐겼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되찾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색깔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Y2K관계는 여러가지 예산관계라든지 서류관계 문제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장이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신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의 공약사항이라는 사실은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계를 질의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인사관계는 총무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 답변시에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관계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박규상 구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계시고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민원행정은 실질적으로 제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에브리데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그 에브리데이 민원행정에 대한 그러한 구 업무보고시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이 부분을 찬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일부러 이 자료를 오늘 가지고 와서 구청장님께 확인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과에 과별 민원접수를 보면 7,049건의 민원을 접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회 방문민원을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에 와 가지고 민원을 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 같으면 지금 민원부서면 아마 시민과가 민원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구정 기본방향을 보면 참봉사 실천의 시민편의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친절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보면 조사기관은 삼성아카데미에서 조사기간은 99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에 전화친절서비스가 82개소에서 68위를 했습니다. 82개소 중에서 68위, 그 다음에 동별로 이렇게 보면 물론 구청장님이 간부회의시에 각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한테 민원업무할 때 최대한 서비스를 하라고 친절서비스를 하라고 강조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면 유난히 종합친절도에서 82개 과중에서 만안구 소속에 석수1동이 82위 꼴찌를 했습니다. 아까 석수1동장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다음에 석수2동이 80위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에서 석수1동이 82개 해가지고 8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전화친절도에서 229담당중 석수1동이 227위 그 다음에 창구친절도에서 82개 과중에서 안양6동이 79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네. 지금 모니터링 조사를 해가지고 등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한다고 총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82등이다, 79등이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저희 과나 개인적으로 점검을 한데 대해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몇 등, 몇 등이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믿고 이시간 이후의 민원처리에 참고를 하고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왕의 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방금 말씀한대로 구민, 또 동민 민원에 대한 친절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 13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예산이 6억6,000만원 본예산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조문성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본예산에 의해서 작성하시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그렇죠.

조문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지 구청하곤 무관하신 것으로 답변하여 주셨는데 본예산을 보면서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시다보면 예방행정도 있고 홍보행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조문성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관한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답변해주셔도 되는지.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무관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중앙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계속지시를 받고 한다는 그런 뜻이고.

조문성위원

장시간을 요하지 않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양4동에서부터 먼저 시범동으로 실시하는 지역도 있고 또 오래전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안구민은 물론 전체 구민들의 관심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박규상 만안구 구청장님은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와서 빨리 홍보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될 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좀 평소에 갖고 있는 아, 그렇게 되지 하는 면에서 되어야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전환이 되어갖고 모든 민원관계라든지 뭐든지 마찰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13개동은 12개동으로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각종 시나 구청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원될 때 구청에서 해야될 동장과 동 자문하는 그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로 해서 지금 구청장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의 계획에 또는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삽입토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유인물에 빠진 것은 제가보고를 드린 사항은 12월달에 전체 시 군 동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하는 그런 뜻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하여튼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는 예방행정도 있고 행정서비스도 있고 홍보행정도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관심사는 미리미리 홍보가 되어갖고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기능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으면 일반업무 보던 그대로 동사무소를 다시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지는 모르고. 그런 점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까지 불러갖고 따지려고 했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하여튼 제가 착오없이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할 것이 있어가지고 먼저 자료부터요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자료 하나구하겠습니다. 141쪽 보면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4회에 걸쳐서 15명에게 1,124만6,000원의 포상금이 나갔는데 부서의 명단과 부서 지급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99년도 반상회 시장님 참여 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 6, 8, 10 4회에 걸쳐서 방문하셨다고 하셨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4월달엔 몇 동에 방문하셨습니까?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4월달은 안양2동 13통 5반, 또 6월은안양9동 5통 4반, 8월은 석수3동, 10월은 안양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제가 참여공무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뜻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안양시는 구가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이렇게 2개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시청사가 동안구에 있다보니까 어떤 행정편의가 동안구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담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거기서시장님과 시민과의 반상회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 사실 어떤 어떤 것이 있고 잘 처리가 됐는가 그 부분까지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거야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반상회 건이기 때문에 잘 처리됐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와 만안구의 행정력에 있어가지고 어떤 치중을 두는 부분이 동안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시험연구소 혐오시설 쓰레기폐기물처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 청사외에는 청소를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깨끗이 했다 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청사내에는 손을 안댔다라고 했는데 청사내에는 일반 주민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문이 열려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들어갈 수는 있고. 그럼 그 내에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예요?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옛날의 시험소이기 때문에 시험하다 남은 것인지 시험하려고 쓴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험관에 가축들이 알콜에 저거되어 있고 그런 것이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임채호위원

그것은 아직 시와 도와의 안돼가지고 정리가 안돼가지고 못한다 그랬죠. 그것이 신문지상에서 봐가지고 그쪽에 주민들, 그쪽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안좋다라는 그것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석수1동 청사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6월부터 전면 실시인데 이것은 배제됐다고 그랬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유보됐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룡마을에 300평이 사후대책으로 300평부지가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이잖아요? 거기 부지를 떼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올 2000년도에 설계예산이 잡혔습니까? 본예산에.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추경에 반영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추경에 그것을 세워주시겠다 해가지고 설계만 2000년도에 하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시공은 2001년도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나 돼야 끝나겠네요.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빨리하면 한 10개월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은 석수1동 동사무소 쪽으로 제가 일을 한번 보러간 적이 있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거기가 차량교행도 어렵고 어디다 주차할 데도 없고 사실 직원분들도 보통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4개동에 대한 시의원 공약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달라고 그랬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자료정리가 안돼가지고 못준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이따가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를 나눠주시고 조금 저거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박규상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안구, 동안구에서 각 장단점을 말씀해주신 것을 잘 들었고요. 만안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주차장, 소공원, 상권회복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말씀하셨네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안양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주차장 현황대비표를 받아보았고 소공원 현황대비표를 받아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다 비교분석해 보았을 때 방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했듯이 안양시 전체 주차대비 81.6%이지만 만안구만 상당히 현저한 사실을 느꼈고요. 아울러 소공원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시가지인 만안구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소공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없는 동도 있어요. 동안구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안구 쪽에 살고 있지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제가 논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금년에는 시장님이 시유지 확보때문에 예산을 못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안양시 만안구에 한족적을 남기시기 위해서라도 소공원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 가장 아쉬운 것이 주차장 문제죠? 가능한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동안구 쪽에는 시가지가 골격이 잡혀있는데 만안구 쪽에는 기존에 있는 재래주택 가옥이 지금 전부 다 증개축이 되고 다시 짓는 입장이 많습니다. 한국제지자리에 삼성조합주택이라든가 박달동에 있는 여러가지 한라, 이런 들어오는 입장,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조합주택이 굉장히 많아갖고 인구과밀화현상에 따른 학교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드렸지만 박달동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교도 없고 운동장도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주차장, 소공원에다가 학교문제하나 각별히 신경써서 유념해서 하나의 만안구의 자취를 남겨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상당히 경제적인 원리인데 상권회복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기존에 있는 안양1번가도, 1번가는 있었지만 그것은 청소년 대상이고 건너편에 있는 중앙시장의 상인들에게 제가 가끔씩 가다가 그 시장을 들어가서 떡볶이도 먹으면서 순대도 먹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형마트들이 생겨서 상당히 울상이고 빨리 다른 사람한테 세를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세도 안 나간답니다. 여기서 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회의를 하시면서 만안구청 총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경영자로 일을 하시면서 이분들의 아이디어나 그쪽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회복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동안구에 비해서 색깔론을 좋게 표현하셨는데 분명하게 만안구만큼의 독특한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에 수를 놓는다면 어떠한 색깔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문화라든가 전통시가지인 색깔로 수를 놓았을 때 아마 그린색보다는 아름답고 우아한 보라빛 색깔의 수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이러한 자체가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다가 지난 번 11월 20날 범시민등산대회 때 수리산을 산행하셨죠? 구청장님.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권용호위원

그 산행을 하면서 사실상 그 좋은 날인데 비가 왔던 것이 약간 흠이지만 좋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과 얘기를 해본 결론이 이렇게 좋은 산이 있었고, 이런 산이 있었습니까, 많이 묻는 것을 보았을 때 기존에 있는 평촌 신도시나 동안구 주민들은 전부 다 서울 유입권이고 외부유입권이라 수리산이 어디 있다는 말만 들었지 와보지도 않고 어떤 산인지도 모릅니다. 안양에서는 가장 만안구에 색깔을 놓는다면 교육적인 색깔이 강한 산이 수리산입니다. 안양이 전형적인 분지형이며 동쪽으로는 저쪽 청계산쪽, 모락산쪽, 수리산, 북쪽으로는 관악산쪽에 있는 4가지 산지형입니다. 그래서 관악산을 비롯해서 좌청룡우백호해서 좌청룡쪽으로 수리산이고 우쪽으로 청계산쪽인데 이 수리산 자리가 유난히 붙어보이며 학교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안양과학대, 예술대, 서초등학교, 안양대, 근명여상, 성문, 성결대, 군포쪽으로 넘어가면 산본, 궁내초등학교, 이만큼 명산입니다. 명산에 명기가 있는 구청을 맡고 있는 구청장의 자치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기와 명산속에서 맡고 있는 것을 안양시민들이 수리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산림욕장이 어떻게 됐는지, 맨발로 다니는 좋은 것을 지정해놓고 홍보가 안된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보내면서 각별한 홍보책을 해서 안양시에서 특히 동안구 주민과 만안구 주민이 같이 균형적인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답변보다도 각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가지고 수리산이나 기타 문화회관등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Y2K 문제인데 아마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다는 문제였습니까?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보다 조금더 세부적인 것도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권용호위원

예, 어떠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의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정문에다 Y2K문제 완전 해결이라고 써놓으면 시민들한테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예산이 든다면 제가 어려운 부탁은 안할텐데 큰 예산이 아닌 이상 본청과 양구청장님이 협의해서 홍보차원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금일 하루입니다. 지금 아직 답변을 들어야 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부분만 비교적 간단하게 그리고 따끔하게 지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오전에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몇 번 거론한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대영남부지 그 지역이 아직까지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지 향후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이 관계는 사실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에다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를 합한 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의 계획이 사실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마 이것을 확정을 하려면 나름대로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시의원님이나 저나 시에 관계되는 사람 동에 관계되는 사람 여러 군데에 대한 자문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실 것은 아니고 다 자문도 받고 절차를 나름대로 전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지금 그 지역이 지난번 강철원국장님께서도 언급했듯이 그 지역은 안양시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서 철거한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사업을 해도 사업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 지역이 경제적인침체가 가중이 되는데 아울러서 얼마전에 경찰서도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더욱더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지금 강국장님도 그러한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쪽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개발하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두 번째는 이것은 그 옆에 지금 음식점으로 허가내가지고 건물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현동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 그 지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지금 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그 위에 있는 독서실 건물 말씀이십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예.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그것은 일단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음식점에 대한 계획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것이 독서실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중에 독서실이기 때문에 독서실로해서 그쪽에 정서가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현재 그 건물이 허가는 독서실로 나있지만 그 내부구조가 독서실로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으로 하게끔 그렇게 짜여있는데 99년도 본위원이 알기로 5월 9일날 건축용도변경이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을 때에는 어떠한 규제가 선행이 됐었는데 5월 9일날 완화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생시설일 경우에는 이것을 음식점으로도 구비서류만 갖추면 신고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그 건물주가 음식점을 하지 않을까 물론 남의 사생활에 남의개인사업에 이러꿍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여러 여건상 가든이나 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 주변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지로 그 건물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노인정이 상당히 협소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용도를 노인정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놀이마당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지금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도 충분히 알겠고 현지 여건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시나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지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9일 날짜로 건축법시행령이 크게 완화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것은 여건적으로 봐서 힘들고 그래서 주민들의 대다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분에서도 700억원에 가까운 안양시에서 공유재산매입 승인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심의할 때 꼭 필요하고 그야말로 다른 어느 시 군보다도 그런부분을 먼저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방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한번 더이상 8동의 삶의 질을 높히는 그러한 환경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김기철위원님 동장님들에 대한 자료가 다 왔습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동장님들이 자료를 빨리 주시면 동장님들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구청 공무원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8월 31일부터 9월20일까지 6급이상 간부공무원과 민원창구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 지난 번에 친절서비스 평가조사에 만안구에 최하위동과 최하위담당이 나왔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서비스 향상과 이미지제고면에서 교육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6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민원창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시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용역업체에게 시에서 의뢰해서 8일간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조사에 의해서 우리 만안구에서 최하위동과 최하위담당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당담당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만안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만안구 공무원이 정말 타기관에 비해서 친절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단체 정액보조가 동별로 10월말현재 집행금액이 각 동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민운동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동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3개 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방법은 각 동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동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내용은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직 계획이 날짜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정액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천우위원

허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한 것에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그래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설계변경에 관련되어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사구간중 용천교입구 진입도로붕괴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 그렇게 해가지고 1억9,400만원을 공사중에 붕괴가 되어가지고 추가가 됐다 그 내용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진이 첨부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과 설계변경된 설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세 분위원님들이 비슷한 인사와 인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급공무원의 특히 세무직 직렬이 불부합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과 다목적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인력이 왜 지원이 안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문수곤위원님께서는 민원담당자를 기능직으로 일부 배치했는데 왜 정규직으로 배치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배치했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직급불부합자 58명을 배치한 사유가 뭐냐, 직렬불부합자 29명에 대해 왜 생기는지와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전보제한자를 전보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세분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직렬이 불부합되고 직급이 사실과 다르고 전보제한자를 법이정한 인사규칙을 따라서 원칙대로 인사를 못한 부분은 제가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에 따라서 직렬불부합이라든지 직급불부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원인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98년도에는 총46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12월 31일날 정원이 92명이 삭감되어서 정원이 376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99년도에는 98년도 정원 375명에서 19명이 줄은 35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8년과 97년에 인력감축이 111명이감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축이 되면서 인력기본계획은 직렬과 직급과 여러가지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정원에서 실제로 정원이 17명이 오바로 과티오가 있습니다. 과티오자 중에서 방범대원이 23명이 실질적으로 정원에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능직이상 직원들이 2명이 실질적으로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2년간 본인 스스로퇴직한 사람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직장을 떠났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떠난 사람들 때문에 토목직, 행정직, 기능직 여러가지 분야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직렬대로 인원을 삭감하고 조정했습니다마는 퇴직하는 인력이 계획된 부분에 의해서 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건축직과 세무직에 직렬불부합 되는 문제가 가장 심합니다. 심하고 토목직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7급이 4명인데 그 동안 퇴직하고 알아보니까 실직하고 96년부터 정원동결과 여러 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동이 된 실질적으로 부족한 직렬에 대한 7급 토목직이 부족하면 토목직을 신규채용을 해서보충을 해줘야되고 세무직이 부족하면 세무직을 뽑아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 정원이 묶여져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직렬과 직급에 맞게 인원을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직급과 직렬불부합된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급직원 6명 전보제한 직원들을 구청으로 발령낸 부분이 있는데 6급정원 6명이 전보제한에 걸린 부분을 왜 발령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98년도 9월 1일날 날짜로 조직개편과 동시에 6급직원 정원이 53명이었습니다. 53명중에서 구청 계장급 6급 6명과 동사무소 사무장 4명을 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 동사무장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구청으로 올라가다보니까 그 사무장들을 구청에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보자를 무시하고 전보제한만 시키다가 인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0명에 대한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6명에 대한 6급 전보제한자를 발령을 하게됐고 그리고 2명의 전보제한자가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두 명은 세무과에 한 명 있었고 건설과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한 사람 기능직은 사실상 노점상 단속업무를 담당을 줬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고충상담을 해오면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친구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부서를 조금 바꾸어달라 고충상담이 와서 건설과에 있는 직원을 사회산업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있는 기능직은 이것도마찬가지로 세무직에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상담을 해와서 타부서로 전보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보한 그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이 직급과 정원직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원칙대로 현 인원이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만원이상 인쇄물 유인비 집행내역 중에서 세무과에서 발송하는 고지서 10건중에서 7건이 한 개 특정업체에만 납품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세무과 고지서는 특수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세무고지서를 발행하는데 특수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는 신진전산폼이라는 데에서 계속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목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목별내용을 설명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써 시의원님들과 초청 간담회때 사용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930만원은 구청 홍보간담회 및 홍보활동 유공자와의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이고 서무관리예산 1,800만원은 구정 업무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그리고 각 과의 운영에 따른 직원 사기앙양 대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 대한 1,68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직원격려에 사용되고 그리고 455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공직자체육대회 및 하반기 공직자체육대회에 필요한 돈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9,756만원에 대해서는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월정액으로 각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직급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예를 들어서 계장급은 총 예산이 1억3,000만원, 7급은 1억2,000만원 8급은 9,000만원, 기능직 8,000만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안내문 배부시 공공근로자들이 배부했는데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광고물의 양성화 및 자진 정비는 어떻게 하였는지, 양성화시 수수료와 검사비는 납부하였는지, 양성화 기준은 무엇인지, 유동광고물중 행정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구청의 직인을 받아 지정된 곳에 부착을 하여야 하는데 불법으로 각 동에서 행정광고물을 붙이는데 설득력이 없다, 일반주민은 못 붙이고 관공서는 붙이는데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광고물을 철수하면서 경기도광고협회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여섯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금년 4월부터 9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그 동안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데 일부에서 인력부족과 전업소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기 위해서 관련공무원의 지휘감독하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양성하는 불법광고물허가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동안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 무허가로 설치된 광고물을 6개월동안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 3,482건은 양성화 조치했고 스스로 본인들이 자진철거한부분이 54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신고시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광고물등 공중에 대해 위해방지를 위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장비와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해서한국광고사업협회 경기도지부와 위탁 진행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수료는 이 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무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시책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첨은 각 동이라든지 구나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아무데나 붙이는데 민간인들은 그것을 못붙이게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10월달부터는 실질적으로 각 관공서나 기관에서 붙이는 첨부물도 전부 일반시민과 같이 불법으로 게첨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할 수 있는 위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하고자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될지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자료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고다음부터는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천우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에 관련된 것인데 총무과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만안구 관내의 특수부대시설 건물현황하고 특수부대시설에 관련되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관련된 세금부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 온것을 보면 중앙공급 에어컨 부과현황 이것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총 건수가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파악되어 있는 특수부대시설 건물의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부과를 한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여기도 보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하고 교육세밖에 없어요.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을 세무과장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지. 그런데 왜 이런 답변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보면 본위원이 선급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보고 싶다고 한 내용이 21번이 아니고 22번입니다. 그런데 21번을 하셨습니다. 22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서면답변서를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두 번 일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집행이 1,500만원에서 금년에 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미진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0만원의 예산중에서 100만원을 5월 20일날 법무부 범죄예방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웅변대회에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난 번에 98년도 예산결산 심의 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홍보도 미흡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홍보부족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85쪽 각종 수의계약현황중 12건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와 면허증사본, 세금계산서 및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물품의 제조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공사시행 중에 각 부서에서 최초설계시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암반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장물이 발견되었을 때와 공사물량이 일부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을 해당 실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획변경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특정업체에만 편중되어서 공사를 주지 않고 공평성있게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Y2K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왜 주민홍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난 8월달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1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3종류 86가지의Y2K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은 실질적으로 지난 6월달에 해결을 하고 8월달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10월달에 실질적으로 Y2K 완전 해결의 날 자체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면 전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왜 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청의 인터넷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인터넷에는 홍보자료로 만들어 두었습니다마는 플랭카드라든지 여러가지 다른 홍보를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 달 남은 동안 전시민들이 Y2K문제에서 불안감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직장교육실시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인 것 같은데 기대효과는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2회에 걸쳐서 직장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리다시피 분기별로 직무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4회 교육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직무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확정지을 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완벽하게 직원들이 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2쪽 각종공사공개경쟁입찰 현황중 4번, 24번공사가 설계금액대비 계약금이낮게 낙찰되어 있으며 계약후 설계변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서류를 제출을 해드리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88페이지 선급금 지급이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선급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왜 지급이 안됐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통장입금표 사본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다시 변경된 부분을 합해서 제출을 해야될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99년도에는 저희 만안구의 선급금을 지급 요청하는 예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모든 답변이 끝이 났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보충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용도별하고 지출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착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도착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지 말고 감사중지를 요청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장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남장우위원 말씀하세요.

남장우위원

조문성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가 오는 동안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는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속 진행을 해주실 것을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시죠.

장경순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문성위원님. 그러면 가급적 관계공무원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그리고 비단 조문성위원 것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하루밖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없습니다. 차수변경으로 해서 금일 12시를 넘지 않도록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을 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같이요?

조문성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 말씀하십시요.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심재권 총무과장님께서 매우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많이 아는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서 청장님께 사실은 그 인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위배된 인사를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청장님께서 그런 인사를 해놓고 이러저러해서, 우선 저희동을 들겠습니다. 안양7동에 세무직이 사무장으로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장님의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에 있어서 사과가 있을 줄 믿고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장님께 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줄 것을 당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급 직렬불부합 인사에 있어서 앞으로의 개선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쇄물 유인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98년도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면서 업체에 발주하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지적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경쟁논리에 의해서 시장경쟁논리에 그런 논리에는 맞지 않는 그런 지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우리공무원들이 판단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질적인 것을 판단해야될 것이고 노하우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기준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것인데 외부의 어떤 지적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흐리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고유권한을 구속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능력위주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부분 뿐 아니라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 뿐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물론 공개경쟁입찰외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의 판단하에서 외부의 어떤 개입없이 이렇게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것이 주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10건에 있어서 7건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외부의 어떤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관성 있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업무에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남장우위원께서도 직렬 직급불부합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현재 직급 직렬불부합자 해소대책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직렬불부합 해가지고 만안구가 23명이그 당시에 지적이 됐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만안구 행정7급 황영철등 4명은 전보를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전보 완료 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난 번에도 감사 이후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것을 보면.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직원이 시청으로 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네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감사결과 후에 협의하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직렬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직분야에는 모자랍니다. 행정직분야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원들 지금 방범원들 그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는 일부 행정파트는 직원이 오바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토목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이분들은 지금 토목직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감독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업무가 잘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한 결과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인력조정과 인사는 총괄권은 시에서 인사부서에서 보내줘야 가능하고 저희들은 배치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관리 파트하고 인사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그러면 기술파트는 다른 데에서 받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신규인력을 뽑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체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청과 구청과의 지급비율을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오전에 99년도에 각 동에 자율방범대피복비를 1개동당 54만원씩 99년도 예산이 편성됐죠? 그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4월인가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답변을 안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피복비 집행내역을 각동의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도 아직 도착 안됐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각 동에서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는 대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취합이 아니라 각 동에 평상시에 했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복사를 해오면 바로 되는 것을 지금 현재 오전에 10시 40분정도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이 한 5시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청한데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엄중한 경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다시 한번 집행부에 당부와 함께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배부를 해드릴 것을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러한 경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 계속 보충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1개동에 피복비 54만원을 지급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편성한 금액이 방한복인지 피복비인지, 물론 방한복이 피복비겠죠. 명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방한복으로서 1개동에 10벌씩 우리가 겨울철 주민 치안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께 겨울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옷을 입고 마을을 순찰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한복을 4월달에 돈을 지급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한 사항을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급이 안되어서 바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명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에 피복비로 또 예산을 올렸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뭡니까? 방한복입니까? 순수한 피복비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피복비로 올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피복비가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해당 동의 자율방범대에서 필요로 할 때는 각 동에다 배정을 해줘가지고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간에 피복비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복과 그 다음에 동복이 아마 구분될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도에 그 피복비가 하복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동에 2000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각 동에 지금 현재 피복비구입 내역서라든가 또는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 내역이라든가 장비관리내역이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가 도착되는대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감사중지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자료요청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약 1시간 30여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그리고 신안교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수의계약 근거하면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2건에 대해서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 10번하고 12번, 10번에서 안양7동 130번지등 표층보수공사, 12번 관내 가로등 선로 누전점검 및 보수공사 이 두 건에 대해서 시방서 그러니까 당초의 시방서하고 설계증액된 시방서를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의 자료요청에 이어서 권용호위원부터 자료요청해 주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민과장님께 오전에 공시지가 적정한 산출에서 억울한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만안구 대부현황 서면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발언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에 물품구입내역에서 구입처, 계약자, 무통장입금증 사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잠시 답변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확인한 다음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천우위원

조달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입금표를 그러니까 결국은 몇 천만원, 몇 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줬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무통장입금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물품은 없는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영수증은 고지서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천우위원

영수증서가 오는 것은 아는데 어느 계좌로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는 것, 계좌번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계좌번호는 인천지방조달청 계좌번호로 들어갑니다.

이천우위원

몇 번이냐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거예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요청하려고. 어느 누구든지에게 돈을 보낼 때는 계좌번호가 있고 받는 사람 이름이 있고 해서 돈을 보내면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서 무통장입금표를 주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계좌번호라든지 입금표 같은 거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지로로 들어갑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로용지 인쇄한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무통장입금증이 아니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지로용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무통장입금표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그러면 확인이 됐고요. 감사자료에는 몇 월몇 일 각 건건별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에 보면 맞는 날짜하고 맞는 금액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써놓은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나서 날짜가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날짜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천우위원

그러면 납품은 미리되고 돈은 물품대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낸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금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날짜하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일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납품을 받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줍니다. 조달물품이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서고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더 할게요. 제출된 것 중에서 사본이 지금 없어서 요청을 합니다. 뭐냐하면 4월 23일자 세금계산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만안구청으로 발행을 한 것입니다. 4월 23일자, 액수는 산출금액이3,796만2,000원짜리 그 원본을 갖고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요청한 자료들을 빠른 시간내에 갖다주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안교

신안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원활한 사무감사 진행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답변하실 동장외에는 본연의 업무로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신안교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가지고 답변공무원외에는 동사무소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철위원께서 동사무소에 대한 답변이 오면 서면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한다고 하셨죠?
기철

김기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예, 좋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입순위자 명부를 제가 해당하는 동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그 다음에 안양2동, 3동, 4동, 5동, 그다음에 석수1동 그 다음에 석수2동 그 해당하는 동에서는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입순위자 명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문수곤위원께서 각 동에 요구한 자료도 빠른 시간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먼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순위자 명부 1동, 3동, 4동, 5동, 석수1동, 박달2동 이 부분은 전입순위자 명부가 동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입순위자 명부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분류가 되어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외비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원부만 좀 갖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원본을.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원본요?
수곤

문수곤위원

총체적인.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전입순위자 명부는 본인 외에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본인 것만 보여주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공무원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심재권 총무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이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7동 세무6급 세무직이 있는데 전체적인 직렬불부합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직은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번에 7동의 세무6급 주임이 발령날 당시에는 시청에 있는 계장급 자리가 100% 차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7동에있는 세무주임이 구청에 자리를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못했던 부분은 구청에는 6급직원들이 전부 정원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세무직을 구청에 배정을 할 경우에는 현재 그때 당시 구청에 있는 계장들이 동으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불가피하게 배치를 했고 앞으로 6급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는 우선해서 직렬이 맞도록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인력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왜 관리인력을 두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수급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에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그때 인력이 융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내년 7월달에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그때 시의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같은 경우는 저희동 뿐 아니라 타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리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유아원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에 위험성도 있고 또 책임성이 있는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또 건물에 대한 관리가 안되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사조치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답변과 본위원이 질의한 과장님의 답변에 관련해서 일단 서면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서 및 관련사진 서면제출을 했는데 사진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쭉 훓어봤는데 붕괴에 의해서 설계가, 충혼탑 우회도로 구간 중 붕괴가 있어서 설계금액이 증가가 되었다, 그 답변서를 재차사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붕괴된 사진은 없습니다. 붕괴된 지역,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변경된 것, 붕괴된 지역 사진을 요청했었는데 여기 한번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그대로 갖고 계시죠? 한번 찾아봐주세요. 붕괴된 사진이 어떤 것인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보이거든요?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그것인데. 붕괴된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없는데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사진을 다시 한번 갖고와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하신 서면답변에 의하면 붕괴된 구간중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충혼우회도로. 실질적으로 증가된 액수의공사가 붕괴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금 충혼탑입구 계단 올라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에서 쭉 올라오면 우성아파트 있습니다.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우성아파트 맞은 편에 용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용천사입구에 한 100m정도가 도로가 있습니다. 한 4m정도 되는 도로가. 그 도로가 지난 수해때 한 70m정도 붕괴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공사구간인 우회도로가 붕괴된 겁니까, 다른 길이 붕괴된 겁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우회도로 공사한 구간과 인접되어 붙어있는 구간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공사구간중인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공사장내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공사장과 인근에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도의 길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자료에는 공사구간중 집중호우로 붕괴에 따라서 공사물량이 증가됐다고 하셨습니까? 별도의 다른 길인데.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실무부서에서 공사명칭을 변경하면서 명칭을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별도의 공사죠? 재해대책으로 인한 공사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공사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무너진 자체는 재해지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재해대책에 의한 별도의 공사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경성종합건설이라고 하는데 충혼탑 우회도로 건설 확장공사를 입찰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 별도의 공사재해로 인한 별도의 공사인데 1억9,400만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공사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같은 공사인 것처럼 줬다는 얘기죠. 그것이 올바른 계약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구역만 별로도 입찰을 할 것이냐.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이 액수가 얼마가 기준점입니까? 얼마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얼마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일반공사는 1억이고 각 전문공사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붕괴가 된, 재해로 인해서 붕괴가 된 구간의 공사는 1억9,400원, 1억원이 훨씬 넘죠? 별도로 하나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발주가 되어야 된다는 공사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요건은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공사는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지침이 지난번 수해끝나고 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공사가 어떤 형태였냐 하면 H빔을 박아놓은 그 뒷면에서 붙어있는 도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천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부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재해로 인한 것은 금액이 1억원이상이 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어디 몇 조 몇 항에 나왔습니까? 무슨법에.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천우위원

행자부지침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것 추후로 일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이 처리를 별도로 계약한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약처리를.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99년 3월 29일날 경성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9월 15일날 했는데 이것을 합산을 시켜서 했다라는 얘기죠.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별도로 따로 했다라고 하면 경성종합건설을 주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가지 어떤 수의계약룰에 의해서. 그런데 이 회사 그냥 줘버렸다는 얘기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1억9,000만원에 대해선 한 2억정도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이상 나왔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물론 1억9,000만원이 거기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일부가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지난 번에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이천우위원

감사자료로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신 것은 공사구간중 용천사입구 진입도로 붕괴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로 1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것은1억 한 7,000만원이고 2,000여만원은 또 다른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다른 공사구간의 변경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순수한 공사변경금액 내역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지금 주신 것은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총괄 자료입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서면답변서로 주신 자료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이라는 돈 중에 실제 당초에 있는 설계구간내에 일부가 있고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수해로 무너진 부분 그래서.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주셔야지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공사기간 그거 하나, 거기 어디가 일부가 붕괴위기가 되어서 그 부분 1억9,400만원이 들은 것으로 초등학생이 읽어보아도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서면답변서는 되어 있고 과장님 답변은 그 도로가 아닌 다른 인접되어 있는 다른 도로가 붕괴가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다 보니까 그냥 1억9,000만원이지만 수의계약을 했고 그나마 그것도 1억7,000만원이고 나머지 또 2,000만원은 또 원래 이 구간이 변경된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다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그럼 잘못된 답변서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이천우위원

구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본위원의 의견이 틀리고 과장님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천우위원

예, 지금 답변해 보세요.

장경순위원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혹시 그 현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알죠. 다 알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지금 우리가 공사구간내라는 것은 여기가 시점이고 이것이 종점이라면 여기 시점하고 종점하고 그 사이에 같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충혼탑 우회도로는 여기 옹벽을 쭉 해나가는 것이고 여기 무너진 것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직각은 아니고 바로 꺾어서 용천사로 들어가는 길이 지난 수해에 무너졌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용천사 길은 산중턱에 있고 이것은 밑에 지금 공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사를 해가지고 흙을 채워가지고 쭉 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거 무너진 거하고 이거하고 그사이에 폭이 적게는 약 2, 3m 크게는 한 10m, 20m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위치만 그렇게 알렸다 뿐이고 같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수의계약조건에 동일현장이라는 규정도 있고 또 자치부의 수해는 수의계약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 용천사에 들어가는 길을 딴 업체가 하게 되면 도저히 거기 중기나 이런 것이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한번만 다시 본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시 총무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폭우가 지난 8월초에 왔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라하면 결국 8월초에발생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9월 15일날 됐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지침 이따가 봐야 되겠지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억9,000만원 변경액 다시 수정해서 1억7,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1억 7,000만원짜리가재해로 인해서 한 달 뒤에 계약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공개입 찰이 아니고. 그것만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그것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니까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약지연이 되었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냐고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가능하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일단 행자부 지침서를 본 다음에 구청장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9동 우성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면답변서 자료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양9동하고 안양2동하고 석수3동 하고 중앙로 표층보수공사 이 네 가지 사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선급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먼저 안양9동 우성아파트에 관련해서 삼우건설이고 대표자가 신창옥입니다. 맞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나중에 변경이 됐는데 대표자가 삼우건설은 맞는데 안종록하고 또 바뀌어서 계약됐는데, 안종록으로 되어 있어요. 삼우건설의 대표자가 신창옥에서.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사실 법인은 사장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 법인대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대표자가 신창옥이 애초에 있었는데 설계가 변경되어가지고 나중에 할 적에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아닙니다. 설계도 변경이 됐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물론 설계변경도 됐겠죠.

이천우위원

설계변경된 것이죠?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안종록이라고 하셨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애초에 계약을 할 적에는 대표자가 신창옥이고 다음에 안종록으로 된 부분이요. 대표자가 바뀐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신창옥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대표자가 안종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식회사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무통장입금증에는 받는 사람이 정경자로 되어있거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표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것은 대금지급 관계를 정경자한테 위임하도록 본인은 포기를 해가지고 정경자한테로 넘겨진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정경자는 삼우건설의 어떤 사람이에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채권 압류 관계입니다.

이천우위원

삼우건설의 채권을 압류한 사람입니까? 삼우건설 채권자네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바로 입금을 시켜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압류들어온 상태는 그쪽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

압류가 구청으로 정식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 서류가 제출된 것이 있겠네요? 그것도 제출을 해 주세요. 법원판결문이 만안구청에 도착이 되어서 삼우건설에 지급할 것은 정경자한테 줘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삼우건설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정도로 부실한 회사라면...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종합건설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안양6동, 8동, 석수3동, 박달1동 네 분의 동장께서는 지금 문수곤위원이 의원휴게실에서 자료에 의해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분 동장은 의원휴게실로 내려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통지되어 온 것을 일단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1억원 이상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한 것이겠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회사도 입찰자격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입찰관계를 채권채무관계까지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법률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관련된 법령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채무가 복잡한 부실한 회사도 관공서에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부실업체도 그러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장이니까 과장님께서 증언을 하시는 것이니까 정확하게해 주세요. 그런 것이라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초 계약금액하고 변경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을 보면 보증금액이 있는데 이 보증금액은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까? 보증서입니까? 증권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보증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대폭적으로 이것이 액수가 줄었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업과 같이 보증금액이 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보증금액이 변한 것이 없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계약금이 줄은 부분은 보증보험 부분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양2동대양병원뒤 그 구간 있죠? 거기도 계약금액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보증금도 또한 변경이 됐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증액부분은 변경해서 하지만 감액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감사자료 79페이지에 제가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하나의 샘플로 보고자 했지 않습니까? 사석에서는 제가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원하고자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이 기기를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서 돈을 벌은 업자 그 업자를 본위원은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료가 나왔습니까? 조달청말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계약자체를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 그 납품업자는 조달청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게요. 조달청에서 지적을 하든 총무과에서 지적을 하든 어쨌든간에 실질적으로 상품을 납품을 하고 해서 이익이 발생된 회사가 어떤 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자별로 내역을 밝혀달라는 얘기죠. 그것은 알 거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업자들은 저희들이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펜티엄부분은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청을 한 것은 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만안구청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지 조달청말고 실질적으로 납품을 해서 이익을 발생시킨 업자별 납품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총무과장님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위원의전직이 그것입니다. 본위원의 전직업이 그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아직 안 나온 사항이 있고 서면답변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총무과나 세무과 중에서 안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본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후로 다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총무과장한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추진비를 목별로 밝혀주시고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용도별 지출까지만 나오고 사용내역별은 이 자료에 없어요. 지금 내가 원장하고 자료온 것하고 맞춰볼려고 했는데 이것이 분산이 되어서 잘 맞지 않아서 맞춰볼 수 없어서 우리직원한테 맞춰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 졌나를 알아볼려고 자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내가 요구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98년도, 99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때 한참 문제있고 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제가 요청을 해서 480만원, 월40만원씩 세워준 사람입니다.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떠들춰보니까 사회산업과에는 업무추진비가 10원도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는 이렇게 쭉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물론 총무과에는 관장하는데가 많으니까 많이 있겠지만 왜 사회산업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나,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어떤 돈으로 대체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나 알아볼려고 했었는데, 우리위원들이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들이 요구한대로 자료를 줘야지 이것이 뮙니까? 일부는 그냥 알아볼 수 없도록 해서 그냥 일부만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목은 안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로도 안되면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울시장도 발표를 하고 각 단체장이 다 발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본위원이 묻는 취지에 부합되게 해 주면 오히려 격려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쓰다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수리가 다문 10원이 남든지 100원이 남든지 얼마가 남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남는 부분보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쓰다 남는 것이 어떻게 다 제로가 됩니까? 1원이 남아도 남고 100원이 남아도 남고 몇 십만원이 남아도 남는 것이 우리가 예산집행하다 나는 결산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나 어떤 예산결산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때는 끝점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점이 안남는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적보다는 개선입니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개선점을 찾는 차원입니다. 시방서하고 두 가지는 자료 도착이 아직 안됐죠? 그리고 계약서도 아직 안되셨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시방서 자료요청에서도 요지가 있듯이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명성과 투명성확보를 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가령 물건을 사실 때 소량으로 샀을 때 하고 다량으로 샀을 때 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소량을 살 때는 금액이 조금 비싸도 다양으로 샀을 때는 금액이 조금 저렴한 것,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어떠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과장님께서 주택을 한 4채를 지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선택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선량한 업체를 한 사람을선택을 해서 그것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 둘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데 묶어서 한업자한테 주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분담해서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데 묶어서 하면 효율적인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정분야를 빼놓고는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데 묶어서 하면 물론 절약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절약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찰해야될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할부분도 있고 업종별로 또 사업업체별로 장소별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설계할 당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한군데 줬을때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여러군데 나눠서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 내용이 거의 유사한 직종이다 유사한 내용이다 이런 경우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같이 묶는 것이 효과성은 있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를 들어서 그 시방서 내용이 틀린 것을 묶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지만 같은 것을 같이 묶을 때는 예산면이나 효과성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절감될 수 있죠?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수의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감사자료 2번,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예, 85쪽. 2번, 3번, 4번이 보안등 내역으로서 유사하게 이루어졌고 준공날짜도 같습니다.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1번, 12번, 45번, 50번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목은 똑같습니다. 시방서 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업자도 같은 업자입니다.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1번, 12번, 45번, 50번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평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 지역에 이 업체밖에, 이 업체 전체로 발주를 했냐는 그것은.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네가지 부분에서 같은 종목에 같은 업체에 공평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이유를 떠나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그 보안등관계 문제는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업체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주고 안주고를 떠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의원이 어떠한 사법권이나 집행권이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리고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지적보다는 개선차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을 혼내주기 위한아니면 잘 나가는 업자를 못되게 하기 위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여러사람이 골고루 말그대로 공평하게 투명성있게 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도 있는데 이 네 가지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평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네 개 부분은 공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설치하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자주 나서 작년 98년도에 우리 만안구를 업체별로 6개 구역을 정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번같은 경우는 안양2동, 석수1동, 2동 보안등공사를 그 지역 공사는 계속적으로 1년동안 만안전기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짚으면 끝을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순하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어느 누가 봐도 어느 사람이 봐도 같은 업체에 네 번씩이나 또 목이 틀리면 별문제인데 거의 같은 종류의 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한 업자한테 이렇게 주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투명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투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담을 했다가 아마 발주를 못받은 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 의견은 아마 제 의견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반대로 이 공사를 계속 같은 업자가 하는 사람은 역시 그 반대 입장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수의계약 차원에서는 문제는 예산절감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일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합했을 때 3,000만원 오버됩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이 붙으면 아마 지정했던, 아니면 원했던 업체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분산시키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 2, 4번을 분산해서 같은 동시에 13일날, 11일날 발주를 했는데요. 충분히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기부분은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만안구를 6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때까지 보안등은 항상 하나 고치면 한 10만원, 20만원, 어떤 데는 5만원, 3만원 이렇게 되면 업자들이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수리부분만큼은 우리 만안구를 6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6개업체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2동이라든지 석수1동, 2동같은 부분은 만안전기에 해라, 그리고 박달1, 2동, 석수3동은 신보전업사에서 해라, 이렇게 구역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것이공사발주가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로 전체로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된 것은 아니고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즉시즉시 고쳐주고 사실은 이 부분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럼 방금전에 6개업체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말씀하셨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1번같은 경우 안양2동, 석수1, 2동입니다. 이 거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12번에 관내 가로등이라고 했어요. 관내가로등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지정한 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45번에 석수1, 2동 여기 12번같은 경우 관내가로등 선로 누전점검 및 보수공사 이랬으면 이 만안구 전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콩이냐, 팥이냐 따지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별, 예를 들어서 6개업체 지정이다 이럴 경우에 1번같은 경우 안양2동, 석수1, 2동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2번같은 경우 관내가로등 이럴 때는 전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장률이 잦다거나 예를 들어서 소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1년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경쟁입찰로 붙혀야만 좀 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또 효과성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 지나간 거, 기왕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특정업체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사람이 그야말로 다 같이 공동 참여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골고루 가질 수 있게끔 한 업체만 배불리되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1년단가 계약을 통해서 분명한 경쟁입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것으로 끝맺음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네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것 확실하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6개업체의 권역별 분담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이 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12번같은 경우 관내가로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업체한테 그대로 줍니까?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것이 사실은 관내라고 표시를 했지만.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사실 변명을 하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알지만 내가 잘못했다 시인을 안합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속으로는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러나 이 공개석상에서 이거 대답하자니 그렇고 이것을 또 대답안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부분, 또 이 업체를 몰아준 부분,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12번같은 경우에는 잘못됐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지적보다는 개선입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고 시인하면 오히려 발전이 올 수 있고 더 번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은폐하고 숨기면 서로가불신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신뢰하면서 서로가 공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불신만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12번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총무과장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천우위원

본위원이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빨리 좀 제출, 세무과 것이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세무과 것하고 일부 총무과 것도 있는데 빨리 제출바라고요.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설계서를 한번 보았는데 당초에는 11억 2,300만원에서 13억1,700만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래서 액수로는 1억9,4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중에서 애초에 지출되는 것은 잘못됐지만 1억 7,000만원 정도가 수해복구로 쓰인 것이고 2,000만원정도는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이라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 변경설계서를 곰곰이 훓어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훓어봐도 이것이 용천사입구진입로 복구공사, 이 부분이 1억 7,000만원이 될 수가 없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설계변경 금액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얼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별도의 공사니까 그 부분에 얼마가 들어간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아까 그리고 1억 7,000만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백만단위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천만단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예산이 예비비에서 수해복구비로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게 이 설계변경서를 1번 충혼탑 우회로도확장공사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순공사비 쭉 해서 보았고, 또 그 다음에 복구공사 2번 해가지고 거기도 또한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번 안양5동 용천사입구 진입로 복구공사 그 다음에 작게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순공사비 쭉 해서 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1억7,000 만원 여기서 안나온다는 얘기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세부내역 1억7,0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가 예산편성된 부분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 1억 7,000만원정도는 그 부분에 투입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냥 감으로요? 느낌으로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내용은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감사장에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두 번째 변경하시는 것인데요. 첫번째 잘못됐고 이 서면답변서가. 구청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거예요. 순공사비가 8,34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 총공사비가 1억7,000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외에 이것저것 또 붙힌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안나오는 금액아닙니까? 변경설계서 보니까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설계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도면상으로 갖다놓고. 간단합니다.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장은 그 설명을 못드리고 우리 당초 설계한 사람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자리를 갖다가.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순공사비가 8,340만원에서 총공사비가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안양5동 용천사입구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 부분에서 변경설계 별로도 되어있다니까요.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설계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이천우위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보세요. 순공사비가 8,340만원에서 총공사비가 1억7,000만원정도가나올 수가 있냐고요. 거기에다가 폐기물 사토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된 금액 이윤까지 붙혀서 도저히 안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1억7,000만원이.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지금 거기 설계서에 순공사비하고 또 내용이 뭐뭐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재대같은 것이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두 번을 변경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1억7,000도 근거없이 느낌으로 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따가 나오셔서 세 번째 답변하실 적에는 확실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부터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에 대해서 각 동별로 보면 자율방범대에다가 보조금을 갖다가 준 날짜가 가지각색입니다. 구에서는 지금 현재 동에 매월 지금 현재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33만7,000원씩 지금 우리가 매월 자율방범대 간식비로 지금 보조해 주고 있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매월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연간 총액을 갖다가 지금 동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동에서 예산배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예산배정 요구를 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그 예산이 지금 동에 세워졌어요? 구에 세워졌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동에 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동에 세워졌다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33만 7,000원씩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구예산을 한번 보세요, 구예산을 .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매달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은 동에 서 있고요. 피복비만.
수곤

문수곤위원

피복비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33만7,000원은 지금 현재 각동마다 세워졌습니까? 동장님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14개.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서 좀 잠깐 가지고 오세요.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은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아서 짧막짧막하게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Y2K문제가 6월에 해결되어 가지고 8월에 재점검해가지고 10월에 행자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자체선언한 것으로 되어 있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홍보계획을 세운다는데 좋은 일이니까 홍보차원에서 각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교육을 2회에서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하셨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

개인사견이지만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교육에서 내용을 보면 직무분야와 업무분야가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직무교육은 별도로 부서별로하고 소양교육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저는 조금 느낌을 달리하면 만안구 300여 공무원님들은 다 훌륭하시고 공직자들은 대부분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 기본소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야의 각도로 말씀드리면 직무업무 분야는 이제 거의 다 실시됐고 얼마 안된 신입 공무원들 빼놓고는 다 자기의 마인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1세기에는 새롭게 공무원들도 새로운 지식의 변화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다시 말하면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지식이 변할 수 있는 그런 한 파트도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소양을 떠나서 재미, 흥미있게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정말 재미있어서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교육분야도 신경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님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권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분야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55쪽에 만안구 총무과 수의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편의제공 여기에 대한 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편의제공 명목 금품수수건이 있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검찰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권용호위원

답변하시는데 개인적인 신상의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요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인 얘기는 잘라주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금품수수라든지 편의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서 징계 감봉을 먹었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처분이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지금 개인신상이나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60만 시민이 지켜보고 시민의 혈세로서 운영하는 재정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이건은 감봉3개월이고 그 다음 건은 해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2건이 발생됐다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지적사항이지만 안양시 60만 시민의 얼굴과 우리 안양시 1,617명의 공직자 특히 만안구 관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누가 되는 일이 총무과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봉되고 해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중간관리자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본위원은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열심히 일하고착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간관리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라든지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한대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서 짧막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을 테니까 간략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전도 검사에서 한국광고협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탁을 줘야 된다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안전도 검사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 일반 안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안전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공신력이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경기도광고협회면 내내 안양으로 떨어져서 안양의 무슨 광고회사가 대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협회로 의뢰를 하면 안양시지부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는 안전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학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판주는 자기간판을 봐서 위험하다든가 이럴 때에는 자기가 알아서 고치고 달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한국광고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줘야 되고 차라리 안양시에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전도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줍니까? 이 기간이.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3년에 한 번입니다.

임채호위원

금액은 대충 평균 따져서 조그만 간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하나 안전도 검사하는데 1만5,000원입니다.

임채호위원

1만 5,000원에서 안양시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세수는 별도로 인지대 정도 들어오고 또 다른 부분은 도로점용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이 완화를 시키잖아요. 상위법에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고.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만이라도 그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로 올려야 돼요. 이것은 자기간판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안양시에서 부과할 부분은 부과해서 세원으로 받아들여야지 결국은 광고협회에다 의뢰하면 그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토록 요구하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지난번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1,500만원에서 100만원이 나갔잖아요. 동안구청 강당에서 했어요. 새마음갖기웅변대회, 범죄예방 검찰청에서 주관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동안구에 없어가지고 만안구에서 가져간 거예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동안에서 100만원 저희들이 100만원양쪽에서 100만원씩.

임채호위원

아, 양쪽에서 100만원씩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저는 이 신청자가 없어서 1,400만원불용액 처리하고 이번에 1,400만원이 틀림없이 불용액처리 될 거예요. 벌써 12월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 이런 것은 시민대상공적인 행사로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원이나 예총에 등록 안되고 창작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한 문화예술단체에서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지원을 못받는 것 쉽게 말해서 창작활동이죠. 창작활동 하는 것에 지원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행사경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전액이 아니고 일부겠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으시다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하여간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쪽으로 문화원이나 예총쪽에 등록 안된 창작활동하는 부서가 있으면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개 단체에다가 공문을 한번 띄워서 그런 창작활동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심재권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뒤늦게 이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세죠? 수입인지는 국세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모든 계약서에는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있죠? 일정금액 이상은.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수입인지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 수입인지를 붙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청에서 계약서를 자료요청을 할 때는 수입인지를 매번 받았는데 만안구에서 12건 거기에 계약서를 보니까 수입인지가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혹시 그 뒷면에 복사가 안 됐을 수도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뒷면에도 없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복사를 하면서 수입증지만 붙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없을까 싶어서 복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안 붙이고서 한 것이 아니라.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틀림없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믿어도 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좀 믿어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왜냐하면 이 세무신고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는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입인지는 꼭 붙게 되어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붙인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틀림없이 뒷면에 있는 것을 복사를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에서 두 번째 보면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930만원이 있습니다. 있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구청 홍보간담회 및 홍보활동 유공자간담회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장을 하나하나 1월달에서부터 10월말일까지와 또 11월달까지 다 들춰봤는데 10월말까지를 보겠습니다. 간담회가 24회 격려가 10회 그래서 34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들춰본 것입니다.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34회인데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인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을 이런 식으로 갔다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가지 부분만 들춰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료를 놓고서는 행정조사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해서 갖다주고 우리 위원들 보고 봐라,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그 숫자 그 수치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앞으로 잘 하실 것이죠?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를 사실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답변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위원도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전체는 안하고 일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과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내역을 원본대장을 확인 감사한 결과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망할 정도의 장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본청감사시에도 시정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동은 올 3월 30일 보궐선거로 인하여 자생단체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됐습니다. 또어떤 동은 바뀌었어요. 3월달에 치루지 말았어야 하는데 4월달에안 치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장부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가 의심이 가고 또 각 자생단체보상금 사용내역을 보면 어느 동은 15만원을 다 지급을 하고 어느 동은 12만원만 되어 있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동은 일시에 분기별로 지급된 동이 있고 이런 장부기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각동마다 지급방식과 방법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 동으로 지원이 되는 자금지원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고 각동 공히 수령인이 누구 인지도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대안제시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샘플링으로 장부기재 서식을 내려줘서 직원 아무나가 얼른 봐도 알 수 있게끔 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식으로 2000년 감사에는 장부정리가 잘 되어 있나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한 형식과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출한 것은 감사받는 매너들이 너무 무성의한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되는 바 주의를 촉구하면서 시정조치를 빨리 하고 구청장께서는 동장님들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확인행정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철위원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의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또한 교육까지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심재권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지금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자료의 서식이라든지 형식등 여러가지를 저희가 챙겨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박경수 안양2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안양2동장

안양2동장 박경수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각동에 2000년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을 제외한 11개동은 2000년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은 각 동별로 운영계획안은 구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일괄 시와 구에 관리하는 관계로 각동별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각 동은 구 시와 협의해서 0000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경수

박경수안양2동장

예. 이거 한 가지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동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동이 있죠?
경수

박경수안양2동장

예, 안양4동 하나 있죠.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동이 몇 월달부터 시작했죠?
경수

박경수안양2동장

금년 7월부터 했죠.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준비단계도 있었죠? 바로 시작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안양2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다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2000년 7월이면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더라도 그때 가면착오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각동 동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안양2동장

지금도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다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안만 갖고 계신 것이지 거기에 대한대비를 안하지 않습니까? 안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주민들 홍보에서부터 해가지고 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고로 우리 안양시정이나 구정, 동정이나 모든 것을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사항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안된다라면 아무 쓸데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동장님들도 계신데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안양2동장

예,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박경수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안양4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안양4동장 정해덕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임채호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성과, 자치위원 선정과정 및 운영상황, 업무이관, 인원축소문제, 자체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은 동 기능전환 지침에 의거 지난 7월 30일날 개소식을 하고 동사무소와 복지회관 두 곳에서 컴퓨터교육과 체력단련장, 서예교실, 에어로빅교실, 마을문고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컴퓨터교육은 오전, 오후 격일제로 해서 일주일에 3일씩 80명이 이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강사는 공공근로강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동안 한글97, 엑셀, 인터넷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에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로 관내의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헬스 기초과정내지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예는 주2회동안 자원봉사 지도하에 한글 기초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교실은 하절기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동사무소 뒤 공원에서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생활체육협회에서 지원해준 강사지도에 의해서 매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문고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단편소설등 간단한 소설, 책류를 주민이 대출하거나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컴퓨터교육장 운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과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회의실을 체력단련실로 변경함으로써 그 동안에 권위적으로 생각했던 관청에 대한 친근 분위기내지는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교실, 에어로빅교실, 도서대출등으로 주민정서함양은물론 일선행정 참여확대와 회원과의 상호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 자치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처음에는 일부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원하고 자치위원하고 관계설정이 안되어서 동정자문위원들께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당초 지침에 보면 자치위원회에는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것만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그 이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고 첫째사업과정이나 위원선출은 나름대로 시의원님 참석하신 가운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지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사실은 동사무소 기능을 조정을 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원 역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8명에서 전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1명의 인원만 감원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자치센터업무를 보강하다 보니까 업무는 사실상 늘어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컴퓨터강의라든지 전문강사를 요하는 강사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거나 기타 지침에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강의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가 컴퓨터교육을 한다든지 전문서예를 강의하는 것은 현실상 지침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할 경우에 업무이관하고 인력조정하고 전담인력 배치하고 전체를 운영할수 있는 강사에게 일종의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정해덕 안양4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질의의 취지는요. 물론 복지쪽으로 문화쪽으로 발전하는 면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동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각 동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방범등이라든가 하수로라든가 기타등등이 되면 물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의원들한테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예가 있으면 저같은 경우에는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빨리 좀 해결될 수 없겠느냐 해서 이렇게 공조를 그런 체제인데 우리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모든 민원기능은 구청으로 왔죠? 그렇죠?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아직.

조문성위원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조문성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복지차원이라든가 문화차원에 대한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등초본관계라든가,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사업분야는 다 이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동장님이 지난 8월 1일서부터 여태까지 주민차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동으로 그냥 남는 것이 좋으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핵심을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동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 업무를이관 안 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했고 저 역시 반대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복지차원에서도 문화차원에서도 동사무소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옛날 하던대로 그냥 다 해주니까, 지금 현재 시범동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관계는 없어지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장님 의향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말씀드린대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동민들이 쓰레기가 있다든지 적치물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가로등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정을 해왔던 바인데 그 기능이 자치센터를 하면서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기능을 오히려 보강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이 주민자치센터 문제를 갖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문성위원님 또 임채호위원님, 저, 또 본위원이 어제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시달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가장 기존 원초적인 인력구조조정 30%, 그 30% 사람을 줄인다는 데에는 업무를 구청으로 70%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이관하지 않고 사람만 무짜르듯이 뚝뚝 짤라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 관계공무원들 원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꾸만 이렇게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냐 하면요. 지금 만안구의 안양4동, 동안구에 달안동, 갈산동 3개동이 시범실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6월에 전면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 지금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우리 조문성위원님께서도 아주 정확한 답, 예스냐 노우를 원했을 때 참 어려운 답변이지만 정확하게 노우라는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소신있는 발언에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잘된 점, 잘못된 점, 운영상 문제점, 모든 점을 보면 업무가 70%가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안되고 나서 이것만 있다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뭐가 뭔지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고, 예산만 6,000만원은 투자됐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서 또 오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동정위원장이 맡아야 되느냐, 시의원들이 그것을 봐야 되느냐, 뭐 이거 복잡합니다. 이런 점을 동장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시장님과 협의할 때 건의를 하시고 또 시장님은 도로, 도는 행자부로 해서 이러한 보완점으로 해서 많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그것은 큰 문제고 지금 여기보면 그 원초적인 기본적인 지침에 문제가 있는데 과연 동은 잘했느냐보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여기 쭉 파악하고 제가 3개 동을 현장검증한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대다수 문제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부족이 크다는 것 두 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생활패턴이 다릅니다. 지금 안양4동 다르고 달안동 다르고 갈산동 다릅니다. 그 동네 주민 소비성향, 경제성향 이것이 다릅니다. 달안동에 컴퓨터한다고 그래서 안양4동도 컴퓨터, 갈산동도컴퓨터, 이런 것은 획일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 동에 맞는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서 그 동기를 홍보해서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4동장님의 소신있는 발언에 다시 감사드리며내일 동안구의 2개동을 취합을 다시 해서 재정립해서 각 동에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앞에서 두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감사요구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짧은데 이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갖다가 요구하기도 조금 부담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자료를 제가 신청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도 그 동안 시정질문 진척사항,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본회의장에 깔아달라고 했더니 골탕먹이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시장께서 해가지고 이거 자료요구도 조심스런 부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행자부 운영지침서내용을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전체 현재 하고 있는 동기능을 업무를 이관하고 인원을 조정하면서 존치하는 사무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업무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하는 업무 그 다음에 민방위대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자치사업을 하는 업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이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70%를 구로 이관하고 30%는 거기에서 대민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운영지침서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하도 자료요구가 많아가지고 사실 안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해서 위원장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부분도 기억이 조금 납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거기에는 운영위원을 그냥 예시만 해놓았습니다. 지역에 동에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면 시의원님, 동정자문위원회 단체장, 거기보면 노인회 회장도 들어갔고 각단체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내내 행자부지침서하고 안양시의회에서 내려온 것도 거의 거기 기준에 맞춰서 내려왔겠죠?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같은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이쪽 자료요구를 받아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처음서부터 운영위원 구성,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취지 설명하고 구성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뭐든지 동장과 시의원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어떤어떤 식으로 지침서가 내려왔는지 이런 상의는 하셨었습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하셨고 시의원님이 거기 위원회로같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임채호위원

글쎄요, 그래서 회의록을 쭉 보니까 임시위원장이 있고 그 동네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임채호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달 회의내용을 보니까 일단 위원장이 자치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자치센터장이죠.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자치센터장은 동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고.

임채호위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고.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건대 회의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회의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시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군포가 지금 전면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떤 지방자치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이런 마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원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시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지금현재 하는 동장한테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의원은 어떤 위원보다는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지침상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으로 들어가라는 지침서도 없잖아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위원으로 들어가라는 지침서는 있습니다. 시의원님을 포함하라고.

임채호위원

시의원을 포함한 위원으로 그렇게 지침서 내용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임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동장님이 잘된점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주 자료를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에 컴퓨터교육장에 컴퓨터가 20대가 들어가 있는데 5,054만7,060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전체 다입니다.

임채호위원

행망용컴퓨터 20대하고 프린터 5대하고 집기 및 부속장비까지 합쳐가지고 5,050여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망컴퓨터는 대당가격이 약 120만원에서 130, 150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자치센터로 7월부터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가격을 보니까 행감자료 89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당 평균 얼마씩이나 나간다고 보십니까? 약 200만원선 정도 되겠지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거기 컴퓨터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도 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부속배선도 깔았고 그 다음에 거기 탁자 의자 다 포함해서 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도 사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전체 다를 봤을 때 저희는 5,000만원 기준해가지고 20대니까 250만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전체 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달청에서 들어온 것이죠?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컴퓨터 조달요구 받았습니다.

임채호위원

다른 컴퓨터 관계자들은 이것이 너무 비싸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집기 및 부속장비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사실은 부속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는 한 대당 약 130만원이고 거기에 사실 에어콘도 한 대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더우면 강의를 못하니까. 집기 다해서 대당250만원 이정도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거기 주민 시설별 이용현황이죠. 그런데 동사무소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설치를 했어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설치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디다 설치를 했어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동사무소 뒤에 조그만한 공원이 하나 있어서 다목적으로 아침에는 에어로빅하고 필요할 때 게이트볼도 하고 베드민턴도 하고 복합적으로 합니다.

임채호위원

건물내의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만든 것이 아니고 공원에다 했다 이거죠?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임채호위원

제가 여기보니까 향후 개선방향에서 우리 동장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성패가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자치사업운영에 달려있는 만큼 마인드를 갖춘 자원봉사자 모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자원봉사자가 서예하는 분하고 헬스하는 분이 동네분이 수시로 서예는 본인이 서예를 전공하신 분이약 한 20명을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해 주고 있고 그것은 순수한 자원봉사고 그 다음에 헬스는 수시로 와서 운동하는 것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하러오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운동기계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 좋다는 그런 보조해주는 실정인데 사실 그분이 바쁘면 못오니까 여기는 지금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쪽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강사수당 내지는 실비보상을 해줘야 그분이 책임을 지고 와서 교육내지는 지도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도 그렇게 두 개 부서에서 자원봉사를 한다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책임봉사가 되겠느냐, 자기일이 바쁘다든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하면 안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강사수당이나 보수를 받는다면 책임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강사비는 책정이 안 됐습니까? 2000년도.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2000년도에 지금 저희가 다 올렸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컴퓨터 강사수당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임채호위원

알아서 자원봉사 데려다하든가 아니면 동장이시키든가 시의원이시키든가 이러라고 예산을 다 삭감시켰나보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된 점과 운영상 문제점을 쭉 봤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현재 우리 안양4동에서 만안구에서 시범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단점이라든가 향후 계획같은 부분을 어떤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갖습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자체적으로 가진바는 없고 경기도 전체시 군에 자치센터를 하는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실무자하고 일전에 군포에서 행자부장관 모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내지는 문제점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되어서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역특성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다 틀리다고요. 군포시하고 안양시하고 또 틀리고 또 안양시에서도 다 틀리고 또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틀리고 자연부락하고 신흥도시하고 틀리고 이렇게 다 틀린데 우리 만안구는 보편적으로 기존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동 동장이 다른 동장님들한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회의할 때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의 사례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년 7월에 전면 실시 때 나름대로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또 어떤 예산이 강사수당에서 많이깎였다 이것이 실패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안하면 그것이 됩니까? 자발적인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동장님들 함께 모여서 그 부분 구청장님한테 건의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실무진하고 실무진은 또 시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로 항상 보면 지금 동예산이 전혀 없어요. 제가 비산1동 시의원입니다마는 동에서 민원사항이 한 두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일선 동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하수도 맨홀 빠지지 않는다, 이거 구로 올려요. 구청장님 계시지만 구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그 사람 잠깐 나와서 사진찍고 그거 확인하고 가요. 예,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2개월, 3개월, 6개월까지 가죠. 왜 그 공사 하나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로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회사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일선 동장님들은 아주 어려워요. 4동장님도 어렵죠?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솔직히 얘기해야죠. 사실 어렵죠?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도 사실 보조금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나름대로 동장님이 아주 급한것, 민원행정이 제일 최우선이지 묶어서 몇 개월 이따가 하면 그것은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여간 자료 잘 봤고 마지막 남은 내년 2000년 6월말 일까지 라도 다른 동장님의 모범이 되게 자치센터운영을 잘 하셔서 그 사례를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럴 기회가 곧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이 각 동의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깊히 파헤친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은 본청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다시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해봐야 예산지원이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일선 동장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4동에 정해덕동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보충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평가보고회는 현재 안양4동이라든가 갈산동이라든가 달안동 거기에 지금 시범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2000년 7월 1일부로는 안양시 석수1동 그 다음에 비산1동 평촌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 자체평가보고회를, 지금 이 부분을 해당 위원님들은 알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평가보고회를 수고스럽지만 우리 안양4동 동장님께서 이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한다면 아마 내년도에 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문제점 또 향후 대책 보완점을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양4동 동장님께서는 4동의 자체평가보고회는 아마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을 때. 이 부분도 우리 시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보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정해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재성 석수2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재성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연현부락앞 자연학습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으로서 본 보리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여유를 찾고 이웃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다소의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작하기 쉽고 키가 낮은 부추나 기타 다른 대체작물로서 전환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경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토끼사육장와 관련해서 사육 두수는 계절에 따라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는 100여마리를 키우다가 현재는 동절기라 80마리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성한 토끼는 관내의 학교 상업교육에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식용으로 사용해서 동민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다 끝나신 것이죠?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예, 끝났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거 행사 잘 마무리 지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예, 잘 끝났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석수2동 이재성동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안양시가 상당히 쾌적한 환경도시의 구호에 맞지 않게 약간 환경쪽으로 열악한 것 같은데 이런 자연학습장 조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미관에 상당히 신경써주신대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특색사업이 이색적이길래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끼사육 하는데 약간의 문제 애로점은 없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석수2동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각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동장님들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 신안교위원께서도 동장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복귀토록 이렇게 요청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금동장님들이 너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가시게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중지하기전에 본위원이 요청했던 것을 다시 한번만 반복을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먼저 총무과에 관련된 것인데 법원판결문에 관련된 것, 채권채무관계에 의해서 대표자가 정경숙인가 어느 여자로 바뀌었는데 법원판결문에 관련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의 동직원들 지난 상반기중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것하고 다음에 이것도 역시 총무과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처별로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는 자동차세 체납에 따라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해서 동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습니다. 이 사항을 시간도 늦고 했기 때문에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오늘 여기 감사하러 왔는데 감사도 좀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천우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8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희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천희입니다. 먼저 11월 10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민과장직을 맡게 되어 앞으로 시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께서 감사자료 118쪽 9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과 98년대비 상승, 하락 필지수 및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총 100필지로서 상향요구 47필지, 하향 53필지를 요구하였으며 감정평가서의 검증 및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요구 47필지 중에 3필지를 하향요구 53필지 중에 33필지를 조정하였습니다. 64필지는 인근지가와의 균형 적정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99년 8월 27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98년대비상승 필지수는 총 필지 중에 2,760필지로 10.9%에 해당되며 하락 필지수는 2만 760필지로 81.8%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상승요인은 안양1동 구시장 및 석수1동 구룡마을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민원인이 표준지공시지가가 반영되어서 상승하였으며 하락요인은 IMF영향으로 경제침체의 여건이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8%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점검 결과 무단지참자 13명에 대한 명단과 처벌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1일자 병무청훈령 400호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계규정이 개정되어 무단지참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근무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상 4회이상 경고처벌된 사람은 지체없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는 규정도 또한 개정이 됐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만안구소속 공익근무요원 223명에 대하여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지참자 13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4월 21일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경고조치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만 하였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근무토록 세부적인명단과 처벌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1쪽 동성아파트 및 청원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관정을 인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122쪽 안양7동 동성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가 99년 1/4분기서부터 3/4분기까지 모두 부적합 판정에 대한 조치계획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7동 동성아파트, 안양2동 청원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의 관정 인양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총 10개소중 지하수 관정 케이싱이 외부에 노출된 시설은 안양9동의 신안중학교와 석수3동사무소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석수3동 비상급수시설은98년 5월경에 신안중학교 비상급수시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수 및 외부 지표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시다고 지적하여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8월에 케이싱 인양공사를 완료하여 오염지표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8개소 비상급수시설의 지하수 관정 케이싱은 모두관리사내에 설치되어 있어 우수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며 관리사가 지면으로부터 20㎝이상 높아 대규모 홍수외에는 외부오염지표수가 유입될 우려가 없어 외부 오염지표수 유입이동성아파트와 청원아파트 수질악화의 주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과 올해의 장마때 안양천이 일부 범람해도2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외부지표수 유입이 없었던 것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만약 관리사내에 케이싱 인양을 하게될 경우에는 관리사 천장이 2.4m로 낮기 때문에 배관인양 시공이 어렵고 관리사면적이 13.5제곱미터로 협소한 상태여서 케이싱이 차지하는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로 케이싱이 상부로 도출될 경우 케이싱과 발전기 사이에 한 30, 40㎝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전기 유지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평소 관리상태 점검시에도 많은 불편함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사가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케이싱 인양공사는 인양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기 가동상태라든가 관정보호상태, 주변청소상태를 확인하고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 동성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부적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동성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은 안양2동 청원아파트 비상급수시설과 같이 작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한 시설물로서 2개소 모두 정수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관리상의 부실이나 정수기불량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수기 관리업체 전문업체에 대한수질검사 부적합 원인을 알아본 결과 최소 1년의 1회 여과제를 교체하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저희가 받아갖고 금년 1회추경시에 여과제 교체공사비 634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여과제 교체 전문업체에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적합판정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2개소에 여과제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후에 교체된 여과제의 성능 안전을 위한 시험 양수기간을 거쳐서 11월 6일 2개소에 8리터의 표본수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성아파트에는 망간, 트리클로로 에칠렌, 일반세균이 3개 항목에서 청원아파트는 디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칠렌의 2개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어가지고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11월 26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적합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교체한약재의 비중이 물보다 낮아가지고 시험 양수기간 동안에 상당량의 약재가 역세척 공정배수구로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약재 및 여과사를 새로이 충전후 약재탱크에 스크린을 보강설치하여 추가 약재 유실을 방지하였으며 현재 망간을 제어하기 위한 폐록소와 일반 세균수치를 개선하기 위한 염소를 추가로 투입 공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질보강 공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표본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현 여건에서 사전 오염 방지 노력과 꾸준한 점검관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활용가능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채호위원님께서는 122쪽 만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을 내년도에 폐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 91년도에 만안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사가 철거되었고, 비상자가발전기는 94년도에 신안중학교 비상급수시설로 이전 설치되어 현재는 정호박스하고 학교후문에 배전판과 급수관만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서의 기능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지침, 행자부지침입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폐공처리 절차에 따라서 폐공처리한 후 타 지역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도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처리 절차는 시 민방위협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거친후에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 시설은 지금 현재 학교건물내에 복도 상에 있습니다. 복도는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비상급수시설로서는 활용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또한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22쪽 장미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3/4분기 적합판정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신규 시설일시에는 음용수 수준의 수질성적이 원칙이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오염등의 지하수 수질 악화시에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용목적을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 등의 순서로 판단해서 활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1동 장미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하여 이용목적을 생활용수로다 해서 3/4분기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용수는 44개항목이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민원조정위원회 관리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2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으나 5회에 걸친 직제조정 이후 당연직 위원, 당연직은 각 실과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년 7월 30일자 현 직제로 재구성하여서 민원1회 방문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9년 10월 31일 현재 민원1회 방문처리 건수는 총 31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대상업무는 민원처리 주관과 또는 실무종합회의에서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 또는 처리주관과가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서류의 주관과 지정,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또 반려불가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해서 법령제정등 제도개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민원창구 단일화 운영방안 확대 실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석수2동에서 450만원을 들여서 민원창구 단일화를 운영하여 98년 민원행정추진 상반기 점검시에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어서 각 동에 권장하는 사항으로 추진토록 2회에 걸쳐서 권장을 하였습니다. 예산수감 및 인구가 적은 동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되었고 팩스민원 전국확대 실시, 그 다음에99년 4월부터 시행하는 PC통신을 이용한 전자 재택민원등 새로운 민원처리제도 의 도입과 동사무소의 기능이 향후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예정이어서 필요성이 점차 덜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쪽의 소요예산 5,850만원은 편성예산이 아니고 다만 전면 실시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권용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6쪽 98년 행정사무감사시요구사항인 공시지가의 적정한 산출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답변은 남장우위원님의 답변내용으로 중복됨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 자료번호 27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현황 및 필요성과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99년도 예산액에 2억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31일 현재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등 2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복무분야별로 소요인원은 활용계획등을 참고해서 각 과에서 매년 4월 10일까지 시민과로 배정요청하면 시민과에서는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인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은 산불감시, 교통질서유지계도, 병무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공무원 감축에 따른 빈자리를 단순업무이기는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체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분기별 1회씩 연4회 구청장님 주재로 총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카드화작업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것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작업은 99년 10월 31일 현재 대상 18만7,629명 중에서 현재 17만8,100명, 95%에 해당됩니다.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군인, 수형자, 거동불편자등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 및 방문 지문채취 등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각 동의 예산에 계상되어서 지금 각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경신발급에 따른 업무만을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각 동에서 세부적인 자료와 그 내역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상세하게 아주 답변을잘 해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하고 생활용수의 차이 있죠. 그 검사 기준 차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도 빨라가지고 못 적겠더라고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식수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은 4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장미아파트 석수1동에 있는 거 말이죠. 1/4, 2/4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3/4분기는 적합한데 이것은 생활용수로 적합하다는 거예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음용수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생활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용할 예정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정수기나 이런 것은 시설을 안 하는것이죠? 생활용수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 되고. 청원아파트요, 안양2동 청원아파트에는 케이싱하고 관정하고의 차이가, 관정을 케이싱이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관정 밑에 부분에 케이싱이 이렇게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관정말고 그 둘레에.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둘레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케이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실제 지금비상급수시설 관리사는 높이가 한 이 정도 되어서 2.4m 정도되고요. 그 위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임채호위원

발전기도 있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다시 관리사를 지어야 되고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거기가 관정이 낮아가지고 사실 지하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하천이 있다 해가지고그것이 스며 들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난 번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비가 많이왔을 때 그게 다 넘쳤었다고. 그래서 오염이 됐던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 관정 조금만, 지표면에서 20㎝, 30㎝정도만 올라와도, 그러니까 발전기 같은 것을 들어서 올려야죠. 그렇게 되면 20㎝, 30㎝만 올라와도 웬만큼 비가 와가지고 차기가 어려워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제가 비상급수시설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요. 관리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유입됐거나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또 그 부분에는 관리사 안에 문턱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문이라든가 거기의 모든 시설이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외부의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청원아파트에 관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표면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낮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청원아파트가 정확히 어디에.

임채호위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저쪽 위에 있는 거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거기도 높습니다.

임채호위원

뭐가 높아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관리사자체가.

임채호위원

관리사는 위로 올라오지.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그렇지 않고 안에는 실제 케이싱부분은 밑에 거기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제작년에 물이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물이 넘쳐가지고 그것이다 적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오염됐던 안양7동도거의 같고 그 다음에 동안구에도 학교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다 관정이 낮은 것이 불합격 나온 것이 거의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우리가 다녀본 원인이. 그런데 지금 청원아파트 그러니까 이것은 음용수로 정수기 설치해서 음용수로 한다는 것이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청원아파트에 정수기 설치해서, 정수기얼마입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하나에 2,500만원씩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아까 정수기 관련업체에서 음용수 적합판정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이 청원아파트가 잘못됐는데 그 정수기를 달아놓고 얼마간은 그것이 괜찮아요. 그런데 한 6개월이든 얼마가서 근본적인 치료를 안해놓고 많은 2,500만원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불합격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00만원 날라가는 것이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우선 올해 아직 종합적으로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과제 약품이나 이런 것은 1년간만 사용하고 1년후에는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글쎄 여과제는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근본적인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얼마만큼 봤는지 몰라도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관정이 낮은 것은 무조건 다 오염이 됐어요. 다 불합격판정 났다고. 관정이 지표면보다 낮은 것은 볼 것도 없어요. 딱 가서 여기서 불합격판정났다, 왜 났나 보면 관정이낮아요. 틀림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같이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던 위원님들인데 그런 근본적인 것을 안하고 2,5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했다 또 오염되면 2,500만원만 날라가는 거예요. 두 군데면 5,000만원 날라가는 거예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저희가 당초에 비상급수시설을 할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관정을 파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주민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은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당연히 오염요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상급수시설은 약수개념에서 산중턱에 약수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비상급수시설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채

임채위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원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세대도 얼마 없어요. 세대도 없고 거의 다 약수개념으로 어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저는 비산1동 출신의원입니다마는 산이 있어요. 그 약수터가 오염이 많이 돼요. 그 산에 있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시청 시민과장한테 해서내년 2000년도에는 그 약수터를 살리자 안양1동, 안양7동 비산1, 2동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도로가 하천변에 해가지고 안양7동도 범람하면 다넘는 거야, 하천이 범람하면. 그러면 다 못쓰는 거예요. 정수2,500만원 들인 것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전기까지도 제대로 작동이 안돼요. 그랬을 때 위치를 어디에 선정해서 진짜 비상급수시설 비상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사용을 해야 돼요. 7동도 애당초 시설을 잘했으면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했으면 목적그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공장지대도 많고 7동은 아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안양7동이에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지 아는데 지금 청원이라든가 기타 초등학교에 지금 거의 많이 시설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협의만 해 주면. 그런데 학교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먹게끔 해주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임채호위원

지금 이거 불합격판정이 나오면 학교도 못먹게다 차단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지초등학교가 3/4분기에 부적합판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물 끊었습니까? 중단시켰어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월 4회 정도 돌면서 계속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양지초등학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내에 있는데.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양지초등학교는 지금 부적합판정이 났기 때문에 학교측에 얘기를 해서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애들 손씻는 것도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게 했다고요?
천희

유천희안구시민과장

생활용수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임채호위원

학교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음용수로.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학교하고 협조가 됐습니다.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임채호위원

예, 바로 통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시원시원하고 아주 짜임새있게 답변은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관리도 그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또 정수기를 설치할 때 이 정수기를 설치를 해야되는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관정을 올려야 되는 부분인가 이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부적합이 안 나오고 적합으로 비상급수시설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부적합 나왔다고 정수기 달면 당장 적합이 나오죠. 비한번 많이 와가지고 물 들어가 버리면 한참 퍼내고 거기다 또 조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 잘 들었고, 물론 시민과장님 업무량이 많은 것 알아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비상급수시설만큼은 관리를 잘 해 주셔야돼요. 말 그대로 비상시에 당장 써야 되니까. 그 한 예로 어디수도관이 터졌어요. 비산1동에 임곡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하다가 딱 터지니까 초등학교에서 급식 다 못해버렸어요. 애들 수업을 다 당겨가지고 집에 다 보냈다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물을 못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잖아요. 또 전시라든가.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래서 생활용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하수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고 펌핑을 자주해 주셔가지고 그러시면 아마 세원을 절약하는데도 많은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답변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 접수처리 현황 있죠.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민원1회방문 접수처리 현황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어떤 것입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각 과 유기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연관되는 부서가 많은 민원, 이런 것을 한 번 방문했을 때 접수가 되면 다른 개별적으로 허가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각과장님들 위원으로 하는 각과 협의를 받아서 실무회의를 합니다. 실무회의에서 개별가능 여부 검토를 전부 받아서 1회에 처리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임채호위원

아주 참 좋은 제도에요. 그렇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본위원은 시흥시에 삽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러 시흥시청으로 갔더니 이것은 1회방문이 아니고 20회 방문해도 못할 것 같던데요. 설계사무소에 가서 뭐도 해오고 뭐도 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보니까 됐네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제도시행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민원실에 가면 이것을 상담하다보면 설계사무소 가서 맡기십시오, 그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양시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도 1일 방문으로 접수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을 하신 것인가 보고용으로 이렇게 한 것인가 의심이 갈 정도에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 제도가 참 좋은 제도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엊그제 형질변경하러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민원인에게 어떤 여기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대상민원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러한 민원인들에게 민원사항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셔서 이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과 주민들이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관정을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안양7동 비상급수시설이 아마 정수기를 설치를 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수기 설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디 어디에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청원아파트하고 동성아파트의 정수기 설치는 지난해에 전부 완료를 했고 지금은 여과제 휠타교체 공사를.

이천우위원

청원은 안양2동에 있는 것이고 동성은 어디있는 것이 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7동입니다.

이천우위원

작년에여기다 정수기를 설치했습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97년도 9월달인가에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겠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또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과제 설치공사를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청원아파트하고 동성아파트에 기존에 정수기가 있는데 여과제 설치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이천우위원

여과제 설치공사를 올해 했다는 얘기입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한 개당 2,5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개당 2,500만원이요? 아닐 거예요. 다시 한번답변해보세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여과제만은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개당 500만원이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나서 만약에 그래도 음용수로 안 나올적에는 어떻게 계약했다고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저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적합으로 판정을 받아야만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을 맺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수질검사는 언제 하는데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11월 6일날 의뢰를 해가지고 26일자로 부적합판정을 일부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벌써 받았어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그래서 다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여과제 다시 또 설치하나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시험과정에서 약재가 물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일부 유실이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다시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의드린 것은 답변을 일단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코자 다시 보충질의 했던 것이고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양7동의 동성아파트하고 안양2동의 청원아파트는 업자가 어느 업자인지 몰라도 한마디로 더럽게 재수없는 업자에요. 돈 못 받아갑니다. 제가 또 직업이 이거 아닙니까. 더럽게 재수없는 업자고 이거 돈 못 받아갑니다. 근본적으로 안양2동하고 안양7동 여기는 이 지역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애초에, 옛날에 아마 4,000만원 돈 들였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2,000만원이면 되는데.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거기다가 집져놨죠? 그래서 케이싱 인양공사 못하는 것이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지하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한 만안구청 시민과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었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2,500만원씩 들여서 아마 97년도에 정수기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렇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돈도 그냥 버린 돈이고 지금 막판으로 여과제 설치업자 막차탄 사람인데 이거 돈 못 받아갑니다.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생활용수로 쓰든가 폐공을 시키든가 해야 합니다. 자연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폐공을 시키든가 지붕을 뚫고 인양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생활용수로 써야되는데 생활용수로 쓰자니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폐공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여과제 같은 것 필요없이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하시든가 그렇게만 해야될 것입니다. 안양천 오염됐는데 그 옆에다 지하수판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정을 지하에다 묻어서 비오면 다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리로 다 물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여과제 설치를 하고 정수기를 설치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주민등록발급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중에 밤늦께까지 민원담당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일요일날도 출근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연히, 72시간까지는 가능하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75시간입니다.

이천우위원

75시간 이상을 타 먹어야 되는데 별로 못 타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에도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필히 사무감사때 확인하겠다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 이 일로 인해서 일요일날 출근하는 사람들 제대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해줘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이 요청이 과연 무리한 요청이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작년에도 똑같은, 물론 작년에는 주민등록 재발급과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모든 직원의 14개동 동장부터 하급 직원까지 모든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똑같이 요청을 해서 똑같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못 받아봅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월별로.

이천우위원

예, 월별로 직원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등록 경신 발급과 관련한.

이천우위원

아닙니다. 그것만 주시면 돼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저희는 주민등록 경신 발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지금이라도 월별, 동직원별 시간외근무수당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상급수시설 확인할 것입니다. 안양2동 청원아파트, 동성아파트 부적합하면 돈 안준다고 그랬죠? 개당 500만원씩이니까 두 개니까1,000만원 되겠죠.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시에 만약에 부적합이 판정이 났다 그런데 1,000만원 나갔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부적합이 나왔으면 1,000만원 안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천우

천우위원

틀림없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한다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희 시민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갖다주면 안되고 빠른 시간내에 이천우위원이 지금 요청한 자료를 갖다주세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화상작업을 99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산입력 기간이었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내년 3월말까지 입력하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7페이지 숙지하고 오셨어요? 거기 117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해가지고 5월 27일부터 9월30일까지 아닙니까? 내년3월은 주민등록 발급기간이고.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내년3월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연기됐어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그래서 5월 31일까지 구증이 유효하고 6월 1일부터는 전부 신증에 의해서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만안구같은 경우는 99년 10월 31일 현재 입력한 사람이 94.9%네요. 그런데 내년 3월 31일까지 전산입력을 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지침이 11회인가 그 정도에 걸쳐서 계속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내년 3월31일까지요?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을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갖다가 부탁하겠습니다.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중앙지에서 제가 신문을 봤었는데 기간이 9월 30일까지면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동은 동대로구는 구대로 또 시는 시대로 일선의 동장이나 담당자한테 너무나 전산입력에 대한 서로 동마다 경쟁을 붙이고 또 구마다 붙이다 보니까 업무를 하지도 않고 동직원들이 주민등록 전산입력하라고 홍보하느라고 자리를 갖다가 비우고 민원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구청장님?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그렇게 업무에 지장되도록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동마다 경쟁을 갖다가 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경쟁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보고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몇 %했다, 몇 %했다 그러니까 옆의 동하고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구청이나.
수곤

문수곤위원

동마다 구에서는 구대로 현재 전산입력 실적을 갖다가 계속 보고를 하라고 하고 또 시는 아마 구쪽으로 아마 독촉을 하다보니까 구는 서로 구끼리 경쟁을 하고 동은 동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것이 기간은 9월 30일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기간 한참 남았는데 동에서 계속재촉을 하니까 주민의 그러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너무나 경쟁에 앞서지 말고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천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만안구 시민과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고 지금 나와계신 것 같은데, 민방위계 더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까? 민방위계 질의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유천희만안구시민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김인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김인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하나 씩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0쪽과 관련해서 도세 시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낮게 책정한 사유와 또 압류물건에 대한 징수액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98, 99년 10월말 동기 대비 체납액이 각각 증가한 사유 또 미수액이 12억 9,500만원등 징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씩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월 총 체납액의 30%이상을 징수 또는 정리하도록 경기도의 세정과로부터 매년 지침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99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도세 시세 총 체납액 172억 5,300만원의 총 16%를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IMF영향에 따른 경제현실 등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고액체납자중 부도, 파산등으로 사실상 연내에 징수불가능한 또는 징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체납액을 제외하고 금년내에 징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약 16%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액은 낮게 책정됐습니다마는 다행히 중앙정부의 경제부활시책에 따라서 부동산경기 향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의 지침으로 시달된 30%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압류물건에 대한 징수액이 저조한 사유는 압류후순위에 따라서 법원이 공매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의 실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이 있고 따라서 그런 사유들에 대한것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실정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징수독려해서 받는 금액과 중가산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미수액 129억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고액체납관리를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 동 직원들에게 책임징수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 추적을 해서 받도록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또 급여, 예금, 관허사업제한 행정적으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징수불가능한 세액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나가서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자동차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PDA 14대를 구입했는데 98년대비 단속실적과 동안구는 50만원에 구입했는데 만안구는 110만원에 구입한 사유와 그 실적 비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는 5,692대를 영치해서 4,656대분을 징수했습니다. 99년도에는 5,444대를 영치해서 4,346대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동안구와의 PDA구입가격 차이는 우선 메모리 용량이 저희 만안구가 구입한 것은 24메가 바이트이고 동안은 1메가바이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입한 기기는 데이타의 저장기능과 메모리확정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안의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상, 용량상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구의 실적으로는 저희 만안구가 7만9,700대를 영치해서 영치와 예고를 했고 이중에서 4,346대를 징수했고 동안은 6,687대의 영치와 예고를 해서 4,613대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과 관련해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98년도 689건 대비 99년도가 818건으로 129건이 증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과오납 환부액은 총 818건 3억1,691만5,000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409건 1억 6,859만원, 시세가 409건에 1억 4,832만5,00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착오부과가 417건 2억 4,926만 3,000원, 착오납부가 306건 1,01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무서로부터 세액이 정정되어서 오는 세액조정건이 68건에 5,265만 8,000원, 등기포기에 따른 등기미사용이 23건에 4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착오부과의 경우는 행자부 및 도의 심사청구 또는 사치성재산 위헌결정, 세액조정, 소유권변동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착오납부의 경우 대부분이 납세자가 이중수납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국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서로부터 착오부과에 따른 정정통보 및 등기미사용이 되겠습니다. 환부건이 증가된 사유는 매년 조금씩이나마 세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착오부과 건수 금액이 많은 것을 솔직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도 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세자료정비 등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보다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천우위원께서도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과 관련해서 10월 31일 현재 과오납발생에 따른 환부액이 818건 3억1,692만5,000원중 환부에 따른 이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계수는 환부이자가 포함된 계수를 포함해서 실적과 건수금액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동일합니다. 참고로 본세액이 2억8,614만9,000원이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3,0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58쪽에 세외수입 부과에 있어서 목표액이 15억인 반면 부과액이 23억3,900만원으로 볼 때 목표액 자체가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이유와 미수액 발생 사유 또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설정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각 사업부서별로 다음 년도 징수예상안을 설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 세정과에서 연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각 구분해서 일괄 책정된다는 절차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시 도 세수입을 포함해서 99년10월 31일현재 기준으로 해서 총 582건에 3억 9,999만 7,000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은 우선 시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263건 1억8,271만8,00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5건 402만 1,000원, 잡수입이 199건 5,046만 4,000원이며 도 세외수입으로는 하천구거사용료가 91건 1억 5,339만 4,000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24건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등으로 납세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납세기피가 338건에 2억 2,681만원 그 다음에 재력부족이 61건에 7,616만 4,000원, 행방불명이 113건 6,967만 3,000원, 기타가 70건 2,73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부서별로 징수독려반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 독려등으로 체납세를 적극 징수해 나가겠으며 주요 체납원인인 도로사용료, 하천구거사용료등은 체납자에게 내년도에 또는 향후 계약 갱신불허등 사용중지토록 하며 채권이 미확보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행정처분등을 더욱 강화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안교위원님께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구청별로 2,000만원씩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구청별로 2,000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1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독려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5%에 해당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시 세정과 예산에 500만원의 일괄 징수포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은 시 주관으로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에 우수부서별로 포상 또는 유공공무원 표창등의 방법등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과 관련해서 세정교육 및 연찬회등 참석으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의 교육효과,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정교육과 연찬회등 교육은 세정업무에 대한 실무와 이론적인 내용을 행정자치부 조세연구원, 도 세정과 등에서 그 당해 업무의 간부 및 실무자로부터 직접 사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이나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세법적용상의 난해한 부분 또 사례등을 통해서 세법활성화의 방법과 적용기준, 업무처리 방법등 다양한 부분을 접할 수 있어 그 교육의 효과는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일정에 따라서 신규직원들부터 우선하여 각종 교육, 포럼, 세미나에 참여시켜서 전문지식을 향상을 시키고 따라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이해를 잘못하는 바람에 좀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체납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돌려받지 않은 번호판은 몇 대가 되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금년도에3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5,444대를 영치하고 이중 4,346대 9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영치시에는 저희 구청세무과 직원이 927대,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4,517대, 이렇게 영치를 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영치된 번호판중 찾아가지 않고 있는 번호판들은 저희 세무과내에 세무자료 보관창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번호판 영치 날짜별로 순서대로 민원인들이 오면 찾기 쉽게 보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미수령된 번호판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들에게 번호판을 찾아가도록 기 안내문을 발송해서 일부는 찾아간 바 있으나 12월중에 차량등록원 부상으로 자진말소 실태등을 조사해서 또 거주지를 파악하고 재차 안내문을 발송해서 차량소유주들이 세금을 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발송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천우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하시는데요. 본위원이 꼭 알고 싶은 대답은 꼭 빼먹고 답변하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5,444개중에서 미반환된 것은 몇 개가 있으며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빼먹고 답변하시네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답변을 다 하신줄 알았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과 사무실내에 세무자료 보관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총 623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보관실내의 623대의 차량소유자들에게 찾아가도록 안내문을 또다시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체납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포상금은 동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동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등 지방세 전세목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동안 지급된 포상금은 153명에 1,124만 6,000원으로 이중 동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80명에 211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포상금 지급은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지급대상이 과년도분이고 또한 고액체납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징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고액체납 징수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습니다. 한편 4/4분기 중에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각 동 또 구 체납징수 공무원들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또 이천우위원님께서 건축물의 특수부대시설 부과현황과 관련해서 관련된 현황자료 및 관련 세금부과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관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건물의 특수부대시설 우선 종류로는 승강기 그 다음에 20㎾이상의 발전시설 또 욕탕보일러, 7,560키로칼로리 이상의 에어콘, 이것은 중앙조절식이 되겠습니다. 건물내에 부착된 금고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시 특수설비중 승강기에 중앙조절식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등에 대해서는 보통세액의 15%를 가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특수부대시설 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개소에 약 1억1,200만원을 세액 추징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인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연말까지는 지금 징수목표가 30%까지 도달한다고 그랬죠? 목표달성 한다고 그랬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편의상 연말이라고 그랬는데 회계년도말까지 즉 내년도 2월28일까지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죠.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지방세 부과징수 해가지고 그다음에 과오납, 그러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깊히는 보충질의를 않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방세 과오납이라든가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 현황이 현저하게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까 납세자중에서 이중납부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과를 구에서 했기 때문에 납세자가 내는 것이지 납세자가 자진해서 이중으로 납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아마 이중수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중에 시어머님이 집에서 내셨는데 그 아드님이 동이나 구에 와서 세무고지서를 끊어가지고 또 내는 경우 그러니까 한 가족중에 이중으로 내는 것이 거의 97%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간에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2000년도 행감시에는 정말로 우리위원들이 세무과에서 고생을 했다고 느낄 정도로 또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숙지를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올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총 296명입니다. 가능자가 지금 74명 해가지고 23억 6,400만원 그 다음에 불가능자가 222명에 43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에 지금 현재 가능한 금액은 35.1%이고 불가능한 금액은 64.9%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능한 74명 23억 6,4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보통 보면 체납기간이 91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있고 작게는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입니다.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지금 직원들이 일일히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아까 포괄적으로 징수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아침에 오면 우선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싫든 좋든 의무적으로 전화를 한 통화씩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가능자라함은 저희 행정적으로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건이 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곤

문수곤위원

압니다. 채권이 확보된 사람을 가능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채권만 확보해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해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관리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 자동차를 영치를 해서 하겠다, 또 형사고발 하겠다, 또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정해줘서 철저를 기하겠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그런데도 현재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을 지방세징수하는데 보조를 할 수가 있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을 같이 직원들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에 또 공익요원을 갖다가 지방세 징수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99년 4월 21일자로 공익요원들이 지방세 징수하는데 할 수 있도록된 것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두 명이 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디에서 줍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인원은 저희 시민과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인력배치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민과에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는 상세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합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요청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99년 4월 21일자 병무청 훈령 제400호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현재 지방세 체납세 징수하는데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내려왔거든요. 훈령으로.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지금 몇 명을 요청했는데 몇 명이 왔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잠시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이따가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익요원을 구 세무과나 담당부서 동에다가 좀더 충분한 인력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 공익요원과 공무원들이 같이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가능한 222명 43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면 지금 채권이 미확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났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이 자영업자 또는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 결손의 대상이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전국을 조사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금을 조사를 다해야 되고 등기법상으로는 파산이 선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난해한데 우선적으로 법인이 파산신고된 부분부터 조사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채권확보를 못하고 불가능한 222명에 대해서는 혹시 방문한데는 몇 분이나 있어요? 직접.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직접 방문한데는 조영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조영건설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군데밖에 못 가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불가능 이것도 하나의 형식상이지 않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1회 다닌 것은 제가 과장으로서 찾아갔던 것이 1회이고 저희 체납담당부서가 1개계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셔야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제가 간 것을 물으신줄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세무과직원을 말한 것이지 과장님 한 분을 말을 하겠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22명중에서 지금 현재 세무과직원 또 구청직원이 몇 분이나 방문을 했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것도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행감 받으면서 충분히 이러한 질의가 나올줄 알고 그런 자료는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거 500만원이상 불가능한 222명에 대해서 방문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능한 74명에 대해서도 현재 과연 그 체납자들한테 얼마만큼 방문을 했는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차량 지속적인 단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차량이 99년 10월 31일 현재 9,551대죠.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체납액은 46억 9,100만원.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치는 5,444대에 17억 3,600만원 징수액은 4,346대에 9억 5,000만원, 실질적으로 대비는 약 20.3%밖에 못했습니다. 실적이 과히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영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그 체납에 대한 것을 징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징수를 효과성있게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PDA 한 대당 110만원짜리 14대를 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에 5,691대를 영치해가지고 징수를 4,656대를 징수했다고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5,444대에, 현재10월 31일 현재입니다. 4,346대를 지금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말까지 해서 몇 대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이 자리에서 몇 대를 얼마 징수 더 할 수 있는가 물으시면.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하면 98년도에는 PDA를 구입하지 않고도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했는데 99년도에는 지금 추경때 이PDA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실적이 월등하게 나아야죠.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 PDA 14대1,54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약 200여대가 작년도보다 오히려 장비는 좋아졌는데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는 4회인가에 걸쳐서 했지만 97년도 IMF이후에 98년도에 들어서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월중에도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우천관계로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회 정도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을 얼마만큼 더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장비를 사주셨는데 그 기대한 것만큼의 또 작년도만큼의 실적을 못 올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2월중에 한번 더 계획을 해서 열심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추경때 이 PDA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PDA를 구입한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되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총 고발건수가 19건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형사고발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을 확대 운영했거든요. 해가지고 99년도 2월말까지 해서 전 세무 전화번호에 입력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 다 됐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지금 전부 입력이 완료되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이미 98년도에 됐고 재산세는 98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했고 종토세는 98년 10월 26일부터 10월30일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체납독촉 안내는 98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된 것이고 전 세목 전화번호 입력 완료를 99년말까지 쉽게 말해서 압류예고 통보안내, 압류해제 통보안내, 자진신고 수납 안내 이런 부분을 99년 2월말까지 한다고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몰라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ARS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지금 활용 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업무보고에 전세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책자 제가 줄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과장님들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를 해봤지만 그리고 여러가지 연구도 해서 대안도제시를 해봤지만 사실 고쳐지거나 개선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런 커다란 어떤 것보다도 조그마한 것 하나만이라도 개선, 한 가지만이라도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44대를 일단 기준일자로 해서 영치를 했지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 623개를 보관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계산기 눌러보니까 4,821개를 반환한 것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59페이지 자료에 보면 4,346대만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자세한 것을 보시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67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5,444대하고 그럼 업무보고서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있는 4,346대를 징수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예요? 징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납부를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것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럼 4,346대를 징수했다라면 4,346개의 번호판을 찾아갔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5,444대하고 4,346대면 1,098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623개라고 하시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중에서 납부하기에 앞서 징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475대 7억200만원.

이천우위원

예?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납부확약서 징구 475대 7억200만원.

이천우위원

이것은 일종의 증명서만 써주고 그냥 돌려주는 것입니까? 돈은 안 받고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이것은 몇 월 몇 일까지 납부를 하겠다, 확약서를 받고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돈은 받지를 않고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623개는 세무과에 지금 어디에.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 세무자료 보관실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따가 바로 내려가서 숫자 셀수 있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623개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은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2장짜리 있습니다. 동별, 안양1동부터 박달2동까지 이거요. 그 다음에 서면답변 질의드려서 먼저 준 것,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 것, 두 가지를 서류를 주셨거든요. 맞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동별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명부하고 또 한 장짜리로 징수포상금 동별 지급현황 준 것하고 수치가 서로 틀립니다. 왜 그런 것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 나중에 표지까지 해서 3장.

이천우위원

나중에 이것을 두 장을 주셨고요. 징수포상금동별 지급현황, 안양1동부터 박달1동까지 있는 것 그 다음에 먼저 여러 장짜리 뭐냐하면 맨 앞페이지에 지급 총괄현황나오고 두 번째 징수포상금 신청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급대상 명부나오고 이런 거요. 이거하고 수치가 같은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 것만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틀려요. 이것이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같은 내용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수치가 서로 틀릴까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두 장짜리는 순수하게 동직원들한테만 지급된 것을 동별로 발췌를 한 것이고요.

이천우위원

두장짜리가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거 많은 것은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많은 것은 동별로 하지를 않고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구의 과부터 무작위로 쭉 지급된 내역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예, 그거 알아요. 여기에 보면 총무과, 시민과, 사회산업과 나와있죠? 그 다음에 안양4동, 안양2동, 안양5동, 안양8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부터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 2장짜리하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다니까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 금액이 다른 것이 이 징수포상금은 동에서 자동차세와 관련되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천우위원

두장짜리는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두꺼운 자료는 무작위로 자동체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징수한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고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는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뺀 것은 만들기 어렵다면서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는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중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나간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오납금 환부현황 원인이 3,000여만원 이자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착오부과에 의한 것이 대다수고요.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액수가 착오부과건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다른 것은 미미한 내용이고. 그래서 3,000만원 돈이 나갔는데 문수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3,000여만원 돈은 세무과 직원들의 어떤, 결국은 잘못에 의해서 버리게 된 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도 또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무슨 여러가지 세정교육을 한다, 연찬회를 한다, 처리결과에서도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왜 행정직원을 데려다가 세무일을 모르는 행정직원을 세무과에다가 데려다놓고 세무업무를 잘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착오부과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왜 행정직원을 데려다가 세무업무교육을 시키는가, 정작 세무업무의 직원들은 딴데 가 있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무업무 직원들 세무과에다가 데려다놓고 일을 시키면 착오부과라든가 새롭게 교육을 시킬 필요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이자부분 3,000여만원, 이자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건수가 수 백 건, 수 천건 아닙니까. 그만큼 안양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열을 내겠어요. 세금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행정직 데려다가 잘못됐다고 해서세무교육 시킵니까? 전문가 세무직원 놔두고, 세무직원 딴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줘 보세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 인사담당부서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행정직 공무원을 데려다가 이런 착오부과의 실수나 세금을 3,000만원씩 환불해 주는 사유를 발생시키느냐고 물으셨는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한 사유를 설명을 드렸고 다만 세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올린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 사무실내에 있는 행정직들이본연의 행정직의 자리로 돌아가면 더더욱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현행여건상 어떤 과별 또는 구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 현원 현황이 어떻게 제대로 안 맞는다라든지 그런 인사절차상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행정직들은 행정직 자리로 세무직들은 세무직 자기 전문업무를, 그렇게 했으면 더더욱 바랄 나위가 없겠죠.

이천우위원

간단한 자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인데 물론 오전에 남장우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72페이지에 직렬불부합자 현황 있죠? 세무과에 6급이 계장 아닙니까. 세무과에 계가 몇개 계가 있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5개계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5개 계중에서 절반이상인 3개 계가 행정직이 맡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직급이.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 세무직들이 그럼 어디 가 있나 본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랬는데 안양7동에도 지금 세무직원이 6급이 한명 있어요.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동 주임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엄한 데로 다 가 있더라고요. 직원도 보니까 만안구 세무과에 직원도 보니까 세무8급으로 가있게끔 되어 있는데 세무9급으로 또 임용이 되어 있고 이세무8급들이 또 다른 동이나 이런데 또 많이 가 있는 것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리만 찾아가면 세무과는 세무직원으로 채워지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72페이지, 73페이지 그 다음 장을 자세히 봤는데요. 물론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현재 세무과의 6급 3명도 다른데 다 있더라고요. 8급이있어야 할 자리에 9급이 있죠? 8급이 다른데 다 있더라고요. 7급이 있어야 할 자리에 8급이 있죠? 7급이 다른데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무공무원 별도로 교육 안시켜도 이런 여러가지 착오가 발생 안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착오부과 이런 것 이자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수로 인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열받고 화가 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제자리에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확신컨대 틀림없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원래 세무과 직원 있으면 8만원 더 받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세무직원이면서 동이나 다른데 가 있으면 8만원 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받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도 받아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자기직렬이 세무직이면 어디 가 있어도 8만원 받고 행정직이어도 세무과에 있으면 8만원 받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왜 8만원씩을 더 줍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세무직들도 동에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그때 아마 대대적으로 불부합에 대한조정은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내년도부터라도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서 제자리에 가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바로 나가서 623개 번호판을 한번 숫자를 세어 보고자 하는데 직원이 안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김기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5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었는데요. 아까 부분에 매월 지출되는 장부의 이름이 수령자가 바뀌기 때문에 지급내역서를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안양5동에 대한 지출결의서 통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벌써 한 3시간 됐습니다. 안양5동이 바로 이 앞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뭐 퇴근했습니까?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김기철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총무과장이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세무과장한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장경순위원장

예,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좀 하시고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물어보세요.

조문성위원

세무과장님한테 59쪽에 체납세현황 99년 10월 31일 현재 도표를 보면서 우리 같이 좀 연구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천우위원님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이 도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총 체납액, 목표액, 정리실적, 계,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정리비율, 체납대비, 목표대비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도세는 55억 1,000만원 중에서 받아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13억 1,600만원이죠. 징수액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시세는 117억 4,300만원에서 받아들인 돈이 17억 2,800만원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럼 이거 우리 시세 받은 것이 몇 %입니까?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4%는 넘고 15%는 채 안되죠. 그냥 답변만 하세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리고 결손액을 보면 결손액은 도비는 8,600만원, 시세는 11억 7,300만원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런데 체납액대비 정리비율을 보면 시세가 24%로 되어 있습니다. 24.7%로. 도세는 25.5%로 되어 있고. 체납결손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 도 또는 시의 지침이 저희는 행정상으로 정리실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게결손액이 얼마냐고 그러면 결손만 들어가는데.

조문성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징수실적은 한14.8% 되고 결손은 한 9% 되는데 그것을 합쳐서 묶어서 징수실적으로 넣었다는 얘기지. 그것이 징수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저희는 구분해서 용어의 선택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나 시에서 체납액 결손목표액이 아니라 체납액 정리목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플라스 정리가 총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얼른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해석과 용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세 117억4,300만원을 다 결손처분해버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그것도 결손처리해봐도 징수실적이100%가 되겠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징수실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정리실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조문성위원

정리실적이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의원생활 좀 해본 사람 몇 년 동안 이것을 물어본 사람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체납세 공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맡기던지 해야지 세무과에 맡겨서는 이거 맨날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한 소리도 있습니다. 95년도 똑같은 소리, 96년도도 똑같은 소리, 97년도도 똑같은 소리, 98년도도 똑같은 소리, 지금 또 여기서 들으면 99년도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떤 개선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모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냥 매년 똑같은 소리만 들으니까 사실 세무과에 대해서는 뭘 물어보기도 싫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니까. 좀 어떤 면에서 개선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아침 출근하자마자 500만원이상 고액자한테 전화 한 통씩 한다고 얘기하셨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가 159명에 27억입니다.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전화를 할 때 일반전화로하지 않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신안교위원님 요즘은 전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다 그러면 옛날에는0331 그 다음에 그 지역번호를 눌렀었는데 요즘에 행정전산망 전화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꾸로 지역번호를 02 그러면 서울일 경우에 서울시청의 행정전산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저희 행정전산요금하고 거의 비슷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 방법도 좋으시고요. 그 방법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체납자 그분들도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누구나 다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여성을 활용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녁으로 독려를 하는 것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회의때마다 깜짝깜짝 놀랄많은 의견을 주시는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왜냐하면 벌써 5회 이상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악질체납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상응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알아가지고 남성이 하시지 마시고 여성이 좀 강하게 그것도 저녁으로. 그 방법을 한번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장경순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그냥 자료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세 포상금 4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명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년도라는 것이 어떻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과년도라는 것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98년도분 이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99년도라면 97년 이전 것을 과년도, 97년 이후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회계년도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기준의 것을 체납한 것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한 2년이 조금 넘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2년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실질적으로 회계년도로 따지면 2년입니다.

임채호위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해가는데 기타 이런 세금 같은 것은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안내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재산은 있는데 재산압류가 사실추적이 어렵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낼 사람이 아니고 깜빡해서 때로는 다른 부채관계로 해서 피했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어차피 내고 다시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그거 자진해서 내도 이거 나가는 것입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자진해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회계절차에 따라서 똑같이 증빙서류를 저희가 첨부를 해야 됩니다. 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김인구가 A라는 사람한테 97년도 이전 것을 세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전화를 해서 받았는지 찾아가서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의 증빙서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채호위원

포상금 받을려면 그 서류나 절차가 있어야 준다 이거죠 ?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저는 어떤 그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포상을 하는데 자진해서 내다보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를 했고 또 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별마다 다 틀리네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공무원징수제를 하면서 고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의 자료나 그런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또 체납전담부서가 있고 그래서 고액은 저희 구 세무과에서 직접 저희가 맡고 있고 소액의 규모는 동별로 구청 과별로 직원들이 전부 건수로는 보통 평균 80건 정도로 할당을 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징수한 실적이 포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각 동에도 체납액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세라든가 상당히 조그만 소소한 것은 그것을 돈을 받을려고 공무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그 집을 찾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대개 동사무소에서는 징수대책보고 시에서 하고 하기전에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동별로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시장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든 금액이 조금 많던 담당공무원들이 뛰는 역량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나 징수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징수포상금 타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정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인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어서 염두헌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두헌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이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에 답변을 나중에 미루었던 과장도 계시고 답변준비를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저희 행정감사자료 57페이지와 관련해서저희 사회산업과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는데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과목에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과는 현재 지금 실시되고 있는 총무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계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운영보사위원회 사회복지와 여성복지 관계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개량기 지도점검 결과와 그 다음에 가스판매소 위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기 점검에 대한 것은 개량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년마다 정기점검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내년도 2000년 5월경에 각 동별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점검 할 그런 계획에 있으며 그 외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소비자가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도점검은 4회에 걸쳐서 9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12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9개소 적발 과태료 업소에 대한 것은 문서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판매업소가 주택가 인근에 있는데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23개소의 가스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스로 인한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5회 실시하고 20개소에 시정명령과 한 개소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회산업과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인 산업경제계와 관련된 그런 자료가 없기에 해당없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용호위원님께서 LPG충전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차량에 적재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여부 및 옥외에 보관하고 있는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전에 신안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LPG가스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충전용기를 적재해두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대부분 충전을 하기 위한 빈용기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빈용기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스공사측과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단속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한 확인은 2회 실시해서 1개 업소를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염두헌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량기 지도점검 이 부분에서는 계량기 측정 법률로 2년마다 그래서 2000년도 5월경에 순회점검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참고로 만안구에서는 4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만안구 점검기물수가 935기입니다.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표본조사로 한 기물수고 저희 대상 기물수는 약 3,800기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점검날짜를 동절기에는 6일 하절기에는 두번에 걸쳐서 6일 추석대비는 9일인데 특히 겨울철에는 각 가정에서 많이 쓰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별 점검일지를 2월 8일에서 2월 13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월 8일, 2월 13일보다는 제일많이 쓰는 12월에 점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과적인면으로 12월, 그러니까 지금 금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는 12월 금월에 점검할 계획에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12월에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미필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죠?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검정미필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 위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10만원씩 해서 거기 지적된 개량기에 대한 다섯 군데.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부과를 했을 때는 미납하는 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가스판매소는 23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스하면 우리가 비근한 예로 마포나 부산의 대형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가스폭발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가스안전공사와 수시로 예방차원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구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촉구 좀 해주십시요.

장경순위원장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안 갖다주시면 한 2시간정도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쯤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갖다주시면 감사가 빨리 종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9시까지 도착이 안되면 2시간가량 감사를 중지했다가 23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세무과 사무실에 가서 몇가지 사항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5,444개중에서 세무과에 623개가 보관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475개가 확약서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 말에 의하면 이것은 9월말 현재고, 11월 한 달 사이에 일부는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10월말자로 어차피 의회에서도 요청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확약서가 475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확약서로, 나머지.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먼저 확약서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뭔가 조금이나마 개선을 시키고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 것은 밤늦게 직원들이 남아서 하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무척 고생하면서 합니다. 연말중에 한번 더 한다고 그랬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지금도 무척 춥습니다. 추위에 얼마나 고생해서 합니까? 이 확약서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제가 굳이 말씀 안드려도 성명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쓰고, 상기 본인은 밀린 세금을 몇 월 몇 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란에 밀린 세금의 액수가 적혀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밀린 세금, 그냥 가로 쳐놓고 빈공란이 대부분입니다. 왜 애쓰고 밤늦게 고생하면서 액수도 안 적어놓고 그냥 이거 한 장에 되돌려주느냐, 애써 고생해서. 그러면 몇 월 몇 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조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날짜에 납부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또 납부가 안 된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 있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영치를 합니까? 또 한 가지 세무과에 623개 빼고 확약서가 475개가 있다고 했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몇 개 동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약서가 있냐 번호판이 있냐, 번호판이 있대요. 확약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무과에 보관된623개 말고도 동에 보관되어 있는 번호판이 상당수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한 두장은 확약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해서 과장님은 이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과장님이 수치파악도 못하고, 특히나 세무과장님이라는 분이. 수치개념이 전혀 없고, 본위원이 각 동에 이거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세무과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는 확약서로 되어 있다고.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보관되어 있느냐, 수치파악이 안돼요. 동에 몇 개가 어떻게 있는지, 확약서가 몇 개가 있는지, 영치판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각 동별로.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그 내역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파악 안돼어 있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623개는 보관되어 있고 475개는 확약서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증언입니다, 증언. 감사장에서는. 위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왜 직원들 고생 시켜가면서 떼온 거 이렇게 그냥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립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좀 지켜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서내일이라도 바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냐 하는 것이죠, 영치제도를. 영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동에 있는 거 번호판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에서 보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동에서 확약서 받고 그냥 되돌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권한이 동에 있습니까? 동장한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저희가 당초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때에 각 동에서 영치한 것은 동에서 보관하고 동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이긴 합니다마는 동에서 영치해서 현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보관 관리 반환 해 주는 것까지도 업무를 그렇게 개선하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자동차세 납부 확약서 이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밀린 세금난에 얼마가 밀렸는지 체납자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몇 월 몇 일까지 필히 납부가 되게끔 만들어야만 됩니다. 이 확약서 내용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애쓰고 떼어가지고 이 확약서 한장에 번호판을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 그나마 이 언제까지 약속한 날짜에 납부가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또한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부는 예를 들어서 100장을 떼었다, 한 70, 80장은 돈내고 다시 받아갈 수도 있어요. 동에서, 간편한 장소에서, 가까우니까 동이. 아주 고질적으로 안 찾아가는 것도 있죠? 지금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 그렇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 것은 구에서 보관을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 확약서 한 장 가지고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또 감사가 아닌 여러가지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보고시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적에는 거짓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다 하신 것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일단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재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질의, 많은 내용도 아닌데 질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도착이 안되는 관계로 늦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컴퓨터하고 프린터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구입 내역중에서. 자료나 서면답변 자료도 조달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계속해서본위원이 요청을 하는 자료는 제출을 안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좀 확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조달납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샘플로 봤을 적에 이 근방에 있는 개인업자가 납품을 하고 개인업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개인업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업자가 실질적으로 납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대리점 형태인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조달청 하고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면 다시조달청에서 해당 계약된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납품을 할 때 보면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납품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 지역에 있는 관련된 회사 대리점 여기서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계속 무슨 조달납품, 조달납품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몇 개 업자가 납품을 하고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리는 따르는 것이고. 그렇죠? 뭐 적자면 납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신안교위원님이 아까 다른 사항가지고 수의계약, 물론 다 수의계약일 것이고요. 뭐 이렇게 특정업체 수의계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불과 2, 3개 업체에 수억원대 되는 물품이 그냥 납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어느 회사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부O, 경O사무기, 이런 데다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특정 몇 개 업체에게 몇 억대 되는 물품을 그냥 납품을 시키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선 계속 의회에서는 뭐 조달납품, 조달납품, 그런 용어는 앞으로는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하여간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납품상의 문제라든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상행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데에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왕이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어느 특정업자에게 과거, 뭐 진짜 아마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개 특정업자에게 1년에 몇 억원씩 벌어주게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도에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충혼탑 우회도로,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수해복구비로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얼마가 수해복구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예비비에서 1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수해복구비가 안양에 총 예비비 중에서 얼마가 산출이 됐는데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 만안구에는 그 1건에 대해서1억5,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수해복구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수해복구비로 인해서 시청에서 예비비 중에서 승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1억 6,000만원이예요. 1억 6,000만원인데 비산3동에도 또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럼 1억 5,000만원도 또 아니죠. 비산3동에는 뭐 맨손으로 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수해복구비가 1억 6,108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비산3동 것까지 같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여기서 그러면 1억 5,000만원 줬으면 비산3동은 맨손으로 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비산동에 있는 부분이 1,000만원이고요.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이천우위원

비산3동이 1,000만원이라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여기 비산3동 시의원님이 계신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여기 시에서 시행된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업체에다가 설계변경으로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별도의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도 예비비로 출연된 것이고 도로자체도 인접은 해 있지만 별도고 금액자체가 지금 말씀을 애초에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1억 7,000만원 지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변경된 것은 1억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시에는 긴급하게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업체에다가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그냥 1억 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냥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을 해도 일단 설계에 대한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약 예정가액 85% 정도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금액의 15%정도를 감하고 인근 붙어있는 현장하고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비율대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장과 같이 똑같이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별도로 사업을.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금액이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인데 어떻게 이 회사에 그대로 설계변경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처리를 했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해가지고 시 계약부서하고 도에 있는 계약부서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실제로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천우위원

법령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글쎄,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설계변경에 의해서 별도의 하나의 사업을 또 그 업자에게 준 것은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계약행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경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에 개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3월 25일날 삼우건설 신창옥이란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인 정경자씨가 법원에 판결을 받은 것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양시 만안구청으로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낸 거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3월 31일날 판결이 되고 3월 30일날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3월 30일날 온 것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렇다라면 이 법원에 신청을 하고 뭐하고 할려면 최소한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까? 계약일자인 3월 25일과 3월 30일, 불과 5일 차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업을 어떤 계약을 할적에 지금 이미 내가 어떠한 사업을 1억원짜리 이상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 압류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다, 최소한 아무리 이득을 많이 취해도 5,000만원어치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하는 비용이 나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가는데 바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한푼도 나는 못 받고 채권자인 정경자씨라는 사람이 법원압류에 의해서 낚아채가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3월 25일날 계약을 했고 3월 30일날 법원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사업자가 그것을 알면서 관공사 계약을 할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몇 천만원 투자를 해서 한 푼도 못 받을 것인데, 내손에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 압류채권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업자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채무관계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청에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우건설입장에서. 내가 몇 천만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벌여, 인건비나 자재비나. 그런데 그 돈 못 받어, 법원에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계약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말고 사업자 입장에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만안구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회사, 이런 채권압류까지 받았으니까. 1억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구청에서 5,000만원 띄고 이미 많은 채무가 남아있는 회사죠. 그렇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9월 10일날 대표이사가 신창옥씨에서 안종록씨로 또 바뀌었어요. 과연 이렇게 부실한 회사, 사업해봤자 돈 한 푼 거둬들이지 못할 그런 회사를 어느 누구가 대표이사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 회사이름으로 사업해봤자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런데 9월 10일날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5일후인 9월 16일날 만안구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은 제3자인 채권자인 정경자씨한테 입금이 됐고요. 이러한 회사에서 이런 사업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 거예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대로 틀림없이 의심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법인이 상법상 관계가 이루어져있고 그리고 대표자 변경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표자 변경이 9월 16일날 신창옥에서 안종록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사 내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이 부실한 회사가 어떻게 공사를 했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도 사실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경자가 삼우건설에 대한 전부 압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연관계 입찰에 의해서 그 부분을 압류했는지 그 속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파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공사가 입찰해서 된 회사입니다.

이천우위원

물론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상행위고 그리고 과연 이러한 회사가 어떻게 견고하게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결국은 사업자가 돈 한푼 못 받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또 입금 다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경자한테 간 것이 무통장입금증이 다 있는데. 사업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공사가 완공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과장님께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아쉬운 것은 답변 안 하실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하니까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 현재 만안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 이 회사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런 실질적으로 내부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런 업체가 공사를 발주할 수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부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자꾸만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말을 시키는데, 솔직히 톡 까놓고 한번얘기해보세요. 안양시에서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간에 거래를 하는 업자들 건설회사든 물품 납품업자든간에 과장님하고 건설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또 경리계 계장님이나 어떻게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톡까놓고 얘기해서. 자꾸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십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수의계약 할 시는 저희가 통제를 할수 있는데 입찰할시에는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통제는 할 수 없겠지만 회사 속사정 알만한 회사들은 다 아는 회사들 아닙니까? 구청장님 모르십니까? 안양시에서 수십년간을.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해주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어느 분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세무과요.

장경순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세무과장님 많이 답변대에 서셔가지고 많은 답변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물론 세무과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만안구공무원들이 다른 민원업무라든가 기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지방자치에서세수입이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징수불가능자 방문독려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징수불가능자가 222명인데 방문독려는 1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수는 4%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자는 그렇다고 치고 가능한자는 인원도 74명이에요. 74명인데 실질적으로 방문독려는 15명, 15건입니다. 그러면 20.3%가 나옵니다. 그러면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징수가능한자74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금 금년에 미납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많게는 94년도부터 98년, 또 93년도부터 97년, 적게는 97년부터 98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했으면 조금 징수실적이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무과장님께 당부드리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가능자에 대해서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방문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실적이 좋아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것을 만회해가지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서면자료를 보고 잠깐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자동차세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자동차세가 7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보시면 자동차세 등 32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채호위원

한사람이 송학섭씨하면 자동차세 등 32건, 그러면32건은 자동차세가 두 번을 안내면 두 건이 되는 것입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비단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토세,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송학섭씨가 자동차세 1년에 두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 해가지고 4건 자동차세에 대해서. 1회 체납에 1건으로 봤을 경우에.

임채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32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악질체납자네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2도 8539, 35가 4870 차가 두 대인가 봐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차는 물론 압류는 잡았겠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압류가 됐는데 어디 사는 것도 알겠고. 차가 있으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재산은 없고 차만 잡은 거 아니에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신용불량거래로 올리기 어렵습니까?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신용등록불량 당연히 올라갑니다.

임채호위원

경매는 어렵고요?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차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질적으로 그래서 고발의 대상도 조세범처벌법에 보게 되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를 회계년도로 친다고 봤을 때에 자동차세 상반기하고 하반기라든지 또 재산세 한 번이라든지 그러면 세 번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체납이 될 경우에 고발을 하는데 신용정보불량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봉급, 생활권, 경제권, 그래서 생활에 근거를 무엇으로 하느냐 그래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직, 무재산,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 집에도 없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여기 형사고발자 이 사람들이 그런 악질체납자다 이런 말씀이죠?
인구

김인구만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인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자료검토가 끝났는데 그 내용좀 말씀드린 다음에 진행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어떤 내용말입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그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것을 강평에 넣어달라고요?
기철

김기철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안구 및 14개 동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이하 만안구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주민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 강평하니 시책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현장확인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현장확인행정은 자치시대 주민을위한 가장 적합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불편, 불만, 불만족을 미리 사전에 예방 점검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현장확인행정의 추진이 내실화되면 주민들로부터 불편, 불만, 불만족은 해소되고 아울러 신뢰받는 행정기관 살기좋은 고장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적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화합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의 10월 31일 현재 직렬불부합자는 29명, 직급불부합자는 58명입니다. 그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직렬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청 세무과에 담당 3명과 7급3명이 행정직으로 동사무소에는 12명의 세무직이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의 경우 자기자리를 찾아주어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또한 매년 누적되는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화합을 위한 적정한 조직관리와 아울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세무직만이라도 직렬불부합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동사무소 기능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입니다. 만안구 관내는 안양4동이 99년 7월 30일부터 시범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각종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 동사무소의 업무 70%를 구청으로 이관할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눈에 보듯 명확한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내지 계획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범동 운영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체납세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공정한 세금부과는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월말현재 만안구의 지방세 과오납이 818건 3억 1,691만 5,000원으로 이중 착오부과가 417건에 2억 4,926만 3,000원이며 또한 체납세 미수액이 129억 4,947만 1,000원으로 98년 10월말 체납액 110억 6,100만원과 비교할때 1년사이에 19억원 정도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울러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체납발생 즉시 채권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참봉사행정 구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책무이고 이는 곧 자치시대의 공직자상이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각 동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회의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에서 지난 3월 시장보궐선거시에는 각 사회단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 회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만안구 모든 공직자는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하여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연찬 및 전문지식을 폭넓게 습득하여 질높은 대민행정서비스와 최고의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과 및 시민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