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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국 의원 발언

13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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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김진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 4건을 지출했습니다만 지출결정액은 1억 9,688만 4,000원, 예비비지출을 실제 한 것은 1억 9,295만 7,000원, 예비비불용액은 3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전자결제가 4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월하고 2월에 폭설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비비를 3,000만원을 결정을 했고, 그 중에서 실제 지출액은 2,679만 6,000원, 불용액이 302만 4,000원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곤란 저소득층에 대한 쌀지원 사업입니다. 1,070만 8,000원이 결정이 되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가 작년도에 왔을 때, 농가에 대한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537만 6,000원이 결정이 됐고, 그 중에서 533만 7,000원이 지출이 되어 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전체 1억 5,080만원이 결정이 됐고, 그중에서 1억 5,011만 6,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불용액은 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현 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9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억 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39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사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으므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전년도의 경우에는 15건 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금년도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80% 이상 감소하였는바, 이는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소요경비로 인해 지출규모가 늘어났으며, 2003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등 예비비 사용원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의 주요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설작업 등 재해대책추진 3,200만원, 저소득층 지원 부족예산 1,00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예, 김성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민간보수 격차완화 봉급조정수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 제도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받는 봉급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봉급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해마다 조금씩 4% 내지 6%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 말에 예비비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자금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호봉제에 의해서 봉급을 받는 사람하고 시장님과 같이 연봉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받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정상적인 공무원들은 월봉급액에 25% 정도를 예비비로 예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무직과 같이 연봉제에 의해서 받는 분들은 전체예산에서 53%를 곱해서 그것을 다시 12분의 1로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계산액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25%를 곱하게 되면 조회할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미리 예치를 해뒀다가, 예비해서 뒀다가 연말에 보전을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하죠.

김성근위원

전 공무원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