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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준집 의원 발언

131회 제본회의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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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진국 의원, 간사에 최준집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004년 7월 15일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보고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김정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회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국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로 제안 설명자는 이상래 회계과장 이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이 3,894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이 2,430억 4,700만원, 세계잉여금이 1,464억 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 3,109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이 1,932억 4,100만원, 세계잉여금이 1,176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85억 4,900만원, 세출결산액 498억 600만원, 세계잉여금 287억 4,300만원입니다. 계속비집행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의 요지로 제안 설명자는 김창욱 기획감사실장 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비비지출결정액이 1억 9,688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억 9,295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392만 7,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해복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수해복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홍우길 위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수해복구특별위원회위원장

수해복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우길입니다. 지금부터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관련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지난 2002년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가 강습하면서 청초천 등 하천 10여 곳이 범람하여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의 발생을 가져온 것에 대해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면 수해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하는 한편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특별재해지역 요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내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을 우리시에 전가하려는 환경부의 처사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수해로 인해 단풍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배려하여 방문하지 않자 중앙부처 및 각 시·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영농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복구중점을 두고 점검하여 나갔으며,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청취와 현장위주로 점검하여 총 69건을 지적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음으로써 수해복구 대부분 사업장이 큰 문제없이 준공되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수해복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하상에 대한 기초가 미흡하여 하상이 세굴 됨으로써 석축의 기초가 불안한 부분, 각 사업장의 현지상황을 고려치 않은 설계와 시공, 그리고 업무 추진시의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미흡했던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회에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나름대로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시 관련 부서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하자로 인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방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수해복구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배부 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태풍 루사 피해의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한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문성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로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 지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구 수정안입니다. 두 번째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만㎡이상에서 12만㎡이상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환경시설에 대한 완벽한 운영·관리의 의지를 표명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속초시폐기출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3조 중 "매립면적 1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매립면적 12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한다. 제16조 제3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1항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2.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기타 폐기물의 반입,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항 시장은 감시활동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요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해 결정한라고 수정했습니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매립면적 1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매립면적 "1만㎡"에서 "12만㎡"로 수정됐습니다. 제16조(지역주민의 감시)에서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과 4항이 신설됐습니다. 제3항 제1항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2.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기타 폐기물의 반입,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항 시장은 감시활동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요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면적을 저희들이 1만㎡에서 12만㎡로 확장합니다. 확장하는데 거기 지금 상반된 내용이 뭐냐 하면 나항에 조항으로 얘기하면 제16조 3항, 4항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한다 등,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인해서 이런 주민감시단체를 둘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보호과장

홍우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에서 12만㎡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법적 시제 폐촉법에 15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법적취지에 맞추고, 두 번째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소각로 시설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시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장이 되면 5인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감시요원들이 지금 현지에서 2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 1만㎡에서 조례에 적용받게 되어 있는 것을 12만㎡로 늘리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 속초시폐기물처리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를 적용이 안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순일

권순일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이라던가 소각로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지역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 사업비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집행부로 들어오고 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주민기금으로 설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의장님,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주변지역주민에 대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지금 그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이것을 상위법에는 15만㎡까지 되어있는 부분을 3대 의회에서 1만㎡로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좀 무리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지역주민과 시와의 원활한 협조체제와 지역주민들에 관한 지원협의를 하기 위해서 재정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본 조항을 개정하여 12만㎡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을 소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민원 등으로 상당한 폐기물매립지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매립시설추진이 지연처리 되었을 경우 10만 여 ㎡로 신규매립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절차 없이 주민참가를 소홀히 해서 우리시 임의로 설치가능하며 주민감시요원 및 주변지역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의원간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정한의장

방금 홍우길 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재청"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최준집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 의원입니다.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 2004년 2월 9일부로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부칙 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부칙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수정조례안 입니다.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 그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음 장의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위원들이 조율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이런 폐기물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하락문제와 또 건강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주민감시제를 둠으로 인해서 확고한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체제로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 영향지역이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정안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분이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없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얼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는 나름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간에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충분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김성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처리가 시기적으로 다소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의 후 확정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을 동시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주민투표조례안을 보류하고 의원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 끝에 수정동의안에 이르렀습니다.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고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표청구 주민수를 완화하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며 서명보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는 주민투표의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하며, 안 제11조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안 제12조 중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수정조례안 입니다.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8분의 1이상"을 "1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1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안 제12조 3항 중 "9인으로"를 "9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다음 장의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김성근 의원 외 1인이 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으로서는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내 시설용지지구는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시설용지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효력이 상실됨에 지구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장을 넘기셔가지고요, 세분된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진흥지구로서 당초에 현행 130만 2,120㎡에서 9만 6,120㎡가 늘어서 139만 8,240㎡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서는 본 지구는 개발사업의 완료 또는 일부 추진 중에 있으나, 기 개발이 완료된 골프장 지역의 경제 조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온천장 시설확충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진흥지구로 고시된 본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으로 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세원 확충과 체류관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주변에는 목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리자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됐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는 목리자 일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약 한 2차에 걸쳐서 목리자들과 협의한 끝에 편입 안 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개인사유지는 다 뺐습니다. 빼고 한화 유지만 늘어났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현재 반발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