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학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지답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복로 개설공사입니다. 중앙가로~시외버스터미널 수복로 개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교차로 설치를 인근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하여 현 지형대로 경사도를 맞추어 평면 교차로로 시공할 경우, 도로의 경사가 높으면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높고 도시개발에 저해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로면을 최대한 낮추어 굴곡이 없는 도로로 개설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요망됨. 다음은 금호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호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낮추어 번영로 접속부분의 경사로를 완만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시공바람. 다음은 청초천 노리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나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토장으로 활용하면서 이에 따라 교량도 시설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먼저 시설된 부분은 중대한 절차를 결한 행정행위로 보여 지는바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금번 시설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반영여부와 접속도로 연결 등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및 장애인 재활센터 답사결과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들에게 최조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수익사업 개발이 미흡하여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최저 임금보다 현격하게 적은 임금 지급으로 장애인 가정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내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효율적인 작업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수입을 보장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 개발이 시급하며 또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난방시설 및 상수도 설치와 보호 작업장의 기능강화를 위해 시설보강 및 시설유지비지원 확대가 요망되며, 보호 작업장이 외곽지역에 있어 장애인들의 출·퇴근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재활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재활운동용 운동기구가 노후 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건물의 후문과 탁구장 등으로 쓰이는 여가공간의 출입문에 턱이 없어 빗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시설물 하자 부분에 대한 건물보수가 요망되며 또한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집기를 보일러실에 보관함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우려되므로 창고시설 확충이 요망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입니다. 설악산 입구 관광안내소 부지 내 관광잠수함 사무실 건물이 관광시설과부조화로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속히 이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광안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 잠수함 매표소도 관광안내소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조속히 이전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설악산 입구에 있는 관광안내소 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이용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광안내소 이용객들에게 1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는 제도를 관광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재활센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민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민제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민제안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전반에 관해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장려ㆍ개발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와 본적으로 되어 있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격에서 제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구요. 제안의 종류로는 시민의 편익증진, 복지증진 등에 각종 시책,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한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를 위해서 민간인과 공무원 15인 이내의 속초시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규정하도록 한 제9조제1항. 그리고 제안심사는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및 주민편익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한 제14조제1항의 규정, 그리고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창안등급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지급토록 된 제16조제1항의 규정. 그리고 창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실시를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시행범위나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한 안 제18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5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관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ㆍ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제안이라 함은 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시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호 창안이라 함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호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안자격 제1항, 속초시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와 본적으로 되어 있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속초시 이외의 거주자도 제안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1항, 제안은 일반제안과 특별제안으로 구분한다. 제2항 일반제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시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각종 제도 개선. 제2호 시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제3호 시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제4호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3항 특별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다음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제2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제3호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제4호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5호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다음 6조가 되겠습니다. 심사시기, 제안심사는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특별제안에 한하여 필요시 일반제안 절차에 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제안 제출 제1항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또는 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제안 접수 제1항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제안 접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3호 서식의 시민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와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항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1항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한 속초시민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산하부서 실과장 이상 공무원으로 5인 이내. 제2호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10인 이내.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영 평가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 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필요에 의해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제2호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심사등급. 제3호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 심사기준, 제1항 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호 창의성. 제2호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제3호 실용성 및 주민편익. 제4호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 제2항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채점 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노력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5조 심의절차, 제1항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제1호 1차 심의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련부서 시의 실과소동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2호 2차 심의 1차 심의결과 부의된 제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창안채택 여부를 결정하되, 창안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 창안에 대헤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3차 심의 위원회는 2차 심의에서 상정된 창안에 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16조 상금의 지급액 등, 제1항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되, 상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최우수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제2호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제3호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50만원 미만. 제2항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3항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불채택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7조, 권리의 승계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실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18조 창안의 실시, 제1항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창안을 관계부서에서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창안실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시행범위나 방법 등을 개선하거나 그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의 별첨사항은 제안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이러한 조례재정은 시민을 행정에 동참시키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제안하는 거까지도 좋고 시상까지도 좋은데 이 제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과 그러고 이 채택된 제안을 가지고 사업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채택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은 18조에 보면 '제안을 채택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은 '시장은 창안실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시행범위나 방법 등을 개선하거나 그 시행을 중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 대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제안 같은 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시책사업을 제안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절차와 검증절차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6페이지에 시장은 창안실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범위나 방법 등을 개선하거나 그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이거는 실시 이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창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개선하거나 이런 사항 등을 보완하는 것이 사항이 되겠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채택이 되도 이것이 어떤 우리가 심사위원들이라면 아까 기준이 공무원 5명과 학자분들 뭐 이렇게 집어 넣으셨는데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사업을 승인을 안 해 줄때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업뿐이 아니고·······.
우길
홍우길의원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수반되면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그 고유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해당 의회 쪽에서도 해주셔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이 실질 사례적인 어떤 수행방법보다 학술적인 쪽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의회하고 학술적인 것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물론 제안이 채택된 것은 우리가 시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다수의 의견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제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개정과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고지서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였으나 30만원이하 정기분 시세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자동차 매매시 양도·양수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할계산 하여 각각 부과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신청 없이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장이 결정 고시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적용비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구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세 충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납세고지서의 송달,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로 하고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제4항중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100분의 20을 가산 한을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을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제3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4의 제목을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호 법 제23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2호 법 제23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법 제23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제4호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호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2항제1호중 제56조의 규정을 법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제57조의 규정을 법 제 23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지가를 말한다 다음에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삽입하고 영 제194조의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94조의1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호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2호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호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항,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8쪽부터 16쪽 신구조문대비표, 17쪽부터 21쪽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7일부터 4일간 각종 조례안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