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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27회 제4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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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 밑에 좌석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간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약서를 보면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이라는 자료에 보면 58페이지 제12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에 보면 위탁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58페이지. 제12조 행위의 제한에.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지금 현재 목동종합테니스장운영에관한 조사보고서가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한 장부터 끝까지 보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목동 테니스연합회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가지면 열가지 전부 다 지적사항입니다. 계약위반이라든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전표도 지출에 대한 것 만 있지 수입에 대한 전표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얼마든지 허위보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그걸 현재까지 쭉 계속해 오면서 지난 5월에 본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점을 들어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태여 재계약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총무국장이 오셔가지고 테니스장이 문제가 되니까 주관국장으로서 목동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