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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27회 제4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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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이 3,000만원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적출을 했는데 아까 얘기로는 계약서만 오고 갔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계약금을 단 10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야 그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여기에 조사한 관계는 6월달인데 아까 감사실장께서 5월달에 이 감사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5월에 했다 하더라도 1개월내지 1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3,000만원에, 그 큰회사가 테니스장이 필요해 가지고 그 회사의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3,000만원이 수탁자한테 돈이 건네가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건네 갔죠? 그리고 체육과장이 분명히 먼저번 회의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용 또는 횡령을 했다고 하든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안 받고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적출이 됐을 때에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관계 주관과에다 통보를 하고 현 책임자인 청장한테 통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지적사항이라든지 경고장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절한 처리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적절한 처리를 한 것이 없어요. 없고 그대로 묵인해가지고 현재까지 이 수탁자들이 재계약, 재연장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분명히 이 수탁자들이 전 수탁자나 현 수탁자가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단체인데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데 왜 자꾸 그걸 회피를 하고 있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