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와 통합 과세하도록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세법 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조문으로 개정하고, 건축물용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 조문 중 건축물용어를 부동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안 제21조의 2에서는 현행조례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만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규정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하여 세율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각각 분류하여 세율을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에 규정된 제3절 종합토지세와 제28조 및 제29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건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과세 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다가구와 단독주택은 구에서 정하는 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중 연립과 다세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주택공시가격,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재산세 납기도 주택(토지 포함)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납부하도록 납부시기도 변경됨에 따라 해당납세자들의 혼동이 예상되고, 또한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하여 2004년도에는 재산세의 세율을 20% 감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고, 또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되므로 세수추계가 가능하고 타 자치단체의 동향도 참고하여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탄력세율 적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하도록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규정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하고자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토지세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에서와 같이 종합토지세 단어는 삭제하고 재산세로 자구를 정비·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건설,매입)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현행조례 제9조에는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를 같은 조문에 규정하였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안 제9조제1항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안 제9조제2항에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건축,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