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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주봉규 의원 발언

27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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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규

주봉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구 조례정비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박동순 간사로부터 양천구조례중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질의답변 토론후에 우리 특위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양천구조례중정비대상조례채택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조례중조정비대상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순 간사께서 그동안 각 소위원회에서 검토보고 정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간사 박동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현행 별표 관련을 개정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배부하여 드린 정비안에 조금 빠져있을 겁니다. 지금 늦게 오신 위원님들은 설명을 잘 못들으셨는데 저희 호적법 26조 제40조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의 과태료부과대상 누락되어 추가코자 함인데 처음안에는 31호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 받으신 분은 32호에 보면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 1개월내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이나 본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사항이 추가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31호는 "신고후 본적이 판명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아무 이상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현행 제24조 특별휴가에서 5항에 보면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1, 2호는 생략되고, 3호에 "청백 봉사장 또는 자랑스러운 표창을 받은 때" 정비안은 제5항 제3호중 "표창을 받은 때"를 "공무원상을 수상한 때"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개정사유로 현행 "자랑스러운 표창"이라 함은 표창훈격이 명쾌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한 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현행 제3조의 구성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정비안은 제3조 제3항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개정이유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제3조 제3항 및 타위원회 구성과 같은 맥락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타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2년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현행 "서울특별시양천구의 동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명에는 양천구 15개동, 동명에는 목제1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신월제1동, 신월제2동, 신월제3동, 신월제4동, 신월제5동, 신월제6동, 신정제1동, 신정제2종, 신정제3동, 신정제4동, 신정제5동, 이렇게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안은 현재의 동명칭중 목제5동, 목제6동, 신월제7동, 신정제6동, 신정제7동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동으로 인한 겁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 현행은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안은 제4조 통장의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개정사유는 통장의 연임 회수를 1차로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현행 제7조의 특별위원회를 1항에서 4항까지 생략했습니다. 정비안은 제7조 특별위원회, 제5항 신설을 하였는데 5항은 "위원회 위원에게는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정이유는 의원에 대하여만 실비변상할 수 없다는 모순을 개선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현행 "제4조 직원의 정원,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별정직 또는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정비안은 제4조 별표중 "별정직 또는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을 "별정직 5급상당"으로 한다. 개정사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기획예산과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현행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 규칙 등, 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정비안은 조례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중 "서울특별시양천구규칙등, 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를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 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중 "지방의회"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개정사유는 조례명 개정은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 규칙" 등 추상적인 표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시장의 사전승인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느나 이에 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국회규칙이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시조례나 기타 타구 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된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기획예산과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현행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훈령, 훈령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6조 공포번호,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 훈령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정비안은 제4조 규칙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 훈령을 삭제한다. 제6조 공포번호, 제2항중 "조례, 규칙훈령별로"를 "조례, 규칙별로"로 한다.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현행 "제26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정비안은 "제26조 대부료의 우선사용,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여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사용허가는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수익금이 일반회계로 예산편성되므로 사용제한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상 관사사용 허가사항은 구청장으로 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현행 "제7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8조 물품매입 요구심사, 주관과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정비안은 제7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물품관리관을 거쳐 경리관에게"로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 물품매입 요구심사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물품매입은 물품관리관의 심사를 거쳐 경리관이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물품관리관의 물품매입에 대한 심사방법 등을 명시하여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음 재무국 재무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현행 "제23조 물품출납원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비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 출납부(삭제) 3.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4. 물품카드 등록부 5. 소모품 대장 6. 도서 대장 제23조 제2항 ②분임물품출납원은 각각 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정비안은 "제23조 물품관리 장부,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현행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23조 제2항에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장부중 제1항의 2, 4, 5호를 비치하여야 하며"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물품관리관 업무책임 부여를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현행 "제32조 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정비안은 제32조 타 직원에 의한 인계에서 "제32조"를 "제31조"로 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용조문의 착오 정리였습니다. 다음 재무국 재무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현행 "제7조 실비변상, ①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비안은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검사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사유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실비변상하였던 것을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도 실비변상하도록 개선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무1과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현행 제10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제19조 제1항 구판사업 등 건물에 대한 경감, 1항 법 제184조 3호 제2항 7호에서 정비안은 제10조를 삭제했습니다. 2호조항이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제19조 제1항 구판사업등 건물에 대한 경감 1항에서 "7호"를 "6"호로 했습니다. 개정 사유는 구세는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 인용 착오 정정을 했습니다. 재무국 세무1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현행 별표 4호, 올림픽광고물 인·허가 사항을 정비안은 별표 4호를 삭제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실성 확보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재무국 세무1과 소관 조례명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양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현행 제4조 면제 및 경감신청, 단서에 "다만 구청장이 면제 및 불균일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제 및 경감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정비안은 제4조 면제 및 경감신청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제5조도 삭제했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면제 및 경감조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재무국 세무1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현행 제3조 지급의 기준, 4호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 채택된 경우에는 1건당 3만원"을, 다음 제4조 "제안의 심사, 제3조 제4호의 심사는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한다."를, 정비안은 제3조 지급기준 4호중 1건당 "3만원"을 "10만원"으로, 제4조 "재무국장을 거쳐"를 "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로 개정, 개정 사유는 제안심사 채택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우수 제안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히 운영하고 있는 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다음 재무국 세무1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현행 "제2조 2호 임대주택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를, 정비안은 제2조 2호 내용 일부를 3호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2호는 앞에서 현행대로 하고 분리된 4항은 제2조의 3호를 신설하는데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다." 개정 및 제정 사유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을 확실히 명기하기 위함입니다. 시민국 산업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현행 제5조 농지전용협의등의 심사기준, 제10호,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인지의 여부와 농업진흥지역안의 각 용도구역별 토지이용 허용행위 인지의 여부. 정비안은 제5조 농지전용협의 등의 심사기준 제10호 이를 삭제했습니다. 폐지 이유는 관내 절대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국 산업과 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현행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과위원정수에관한조례, 제10조 조례 개정의 건의, 구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사항을, 정비안은 제1조 목적에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10조에서 조례 개정의 건의에서 "구조례"를 "시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조례의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민국 청소관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현행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제1항,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를, 정비안은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에서 제1항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폐지이유는 서울특별시 청소업무 시정쇄신 추진 일환으로 폐지했습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한 중에서 총무국 기획예산과의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에관한공포조례를 다음장가지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로 넣어 다음으로 제가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각 소위원회별로 여러분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박동순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동순 간사님께서 현행 조례안과 정비안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박동순 간사님께서 조례명, 정비대상 및 내용, 개정 폐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인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2호가 누락된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호적법 제26조, 제40조의 신고의무 해태의 경우 법 제130조, 제131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130조는 구에서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131조는 구에서 최고한 사항을 해태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실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사항입니다. 양천구민원 심의위원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4조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타위원회의 임기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입니다. 제24조 특별휴가 제도인데 표창의 훈격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입니다. 이 사항도 분동후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항으로 추가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입니다. 제4조 통장의 임기사항입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임의 회수를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장은 그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 관심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어야 하므로 장기근속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며 통장 임기 만료시 적격자 선정의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현행 통장의 임기 문제에 대한 사항이 정비안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입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회기중이 아닌 특별위원회 출석은 실비변상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회기중이 아닌 특별위원회에 실비변상을 할 경우 회기중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도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사항입니다. 직원의 정원 문제입니다. 지방의회의 발전과 활성화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그리고 의회의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서도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5급상당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정원을 증원·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기획예산과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조, 3조, 4조 5조, 6조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으로 한정한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사항입니다. 용어정리와 단서조항의 조례·규칙에 대한 시장의 사전승인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제4조의 단서조항도 제3조 단서조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훈령은 구청장의 발령사항으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훈령은 구 자체, 구청내의 사항이므로 공포의 대상은 아닙니다. 6조도 훈령사항으로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국 재무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51조입니다. 예산의 통일성의 원칙에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런 사항은 당연히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장을 구청장으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포중에 잘못 기재된 사항으로 조례안은 당초에는 구청장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포사항에서 시장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재무국 재무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제7조 8조 사항입니다. 물품구매는 경리관의 업무이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요구심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다음 재무국 재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 사항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의 물품관리를 위한 장부중 중복되는 장부를 삭제한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17조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비품출납부인데 밑에 보면 3항에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가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품출납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3조 2, 분임물품출납원의 물품관리를 위한 비치장부를 명시한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국 재무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 제32조, 이것은 제32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제31조로 인용조문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무국 재무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입니다. 제7조에 결산검사위원중 의원에게도 실비변상하도록 하였고,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을 재무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실비변상을 해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국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제10조, 19조 사항입니다. 구세는 동일과세 객체에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를 6호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무국 세무1과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4입니다. 올림픽광고물인·허가사항 이거는 기히 정리가 다 된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국 세무1과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양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제4조, 5조입니다. 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에대한법률 제3조 및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형과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전직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위하여 구세면제가 필요하나 공익사유가 아닌 전직대통령에 대한 구세를 직권으로 면제 및 경감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국 세무1과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제3조 제4조 사항입니다. 구세의 세원 개발 및 세입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에 이바지 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현실화와 우수제안을 유도키위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한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4조의 제안 심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히 편성되어 있는 구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재무국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과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기히 정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사항이기 때문에 진천송 전문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청송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정비대상 및 내용은 박동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가급적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산업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에 있어서 정비안 제5조 제10호의 삭제에 대한 제 의견은 절대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없는 관내 지역여건상 개정은 가능하나 미래 예측 측면에서의 고려할 점은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국 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제1조의 괄호안에 시조례로 개정하는 문제는 구조례 제정 근거로서의 시조례를 말함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조례 개정의 건의에 있어서 시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의 의견으로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조례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민국 청소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있어서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은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내용에 있어서의 저의 의견으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분뇨관련영업, 제1항의 규정은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광역행정으로서의 관련정책, 장·단기 계획 및 각구의 형평성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권의 차원에서 시장의 협의 사항이 마련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보 제12453호, 93년 6월 30일날 게재된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의 허가권의 변경사항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4개월에서 걸쳐 양천구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여 정비대상조례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검토결과서 해당 실과 순서대로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에 근거해서 양천구조례에 현재까지 30항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26조와 40조에 대해서는 두 개 항목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호적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이 두 개 항목이 누락이 됨으로써 간혹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삽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 잠깐만요, 윤 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결과를 듣는 입장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지적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저희 감사실의 소관 조례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정비하여 주셨으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만입니다. 통·반장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년 임기에 1차 연임, 4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통장이 653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시기를 어느 때로 할 것인지, 이 조례를 개정 공포한 날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94년 1월 1일인지, 아니면 95년 1월 1일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저희가 653명중에 거의 90%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일시에 통장을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단의 통장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대하고 누구보다도 동네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건을 잘 아는 분이 좀 오래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에다가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서 꼭 4년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말씀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시장승인을 득한 후에라야 된다고 했는데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승인을 해 달라고 저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으로 승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기획예산과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의가 없는 부분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의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충남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좋은 방안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일체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하구세불균일과세조례는 아직 가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히 이것은 삭제가 됐거나 인쇄누락으로 정정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양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조는 전문을 읽어드리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및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면제 및 불균일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 및 경감조치할 수 있다."에서 다만에서부터 그것을 삭제하고 5조 시행규칙으로 다른 조항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불균형과세조례나 면세조례는 공공의 필요 또는 저소득층의 구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경우는 굳이 본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그것을 면제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에 관한 것은 전문이 대개 통일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 관계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는 개정이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된 이후에 국회에 법률사항이 개정된 내용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꼭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좀더 위원님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은 이견이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에관한조례와 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를 구청측에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정비아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는 9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런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이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삭제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중이 아닌 특별위원회 출석은 실비변상을 할 수 없다고 상위법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위원회만 각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도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되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특별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봉사실소관 조례명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제31호는 처음에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32호는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2호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 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1개월내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본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것이 처음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삽입해서 제32조를 신설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한건 한건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조정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먼저 시민봉사실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실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양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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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조례중 정비대상조례안 19건 중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끝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구청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