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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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74회 제2운영보사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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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객실면적 100㎡ 이상된 음식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이행계획서 미신고 29개소에 대하여 신고절차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업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시해주시고 미신고 된 사유와 신고불이행시 행정조치 내용 및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30페이지 음식 물쓰레기 혐기성 소화설비가 음식물발효과정에서 심한 악취 및 경제성이 없어 가동중단 상태이며, 올해 12월 30일 준공예정인 박달동 적환장에 1일 50톤 규모의 자원화설비를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 자원화설비 공정상에는 악취발생으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와 자원화설비 시설의 향후운영경비 소요예산액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본 시설이 가동될 경우 오리사육장과 더불어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는 이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환경단체연합에 안양시명예환경감시원협회 회원 680명에 대한 구성현황과 사업실적을 최계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폐수오염배출 위반업소 99년도 조치내역에 과태료 3개업소에 90만원중 2개업소 60만원 징수, 1개업소 30만원 징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계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30페이지 방금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료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장소를 박달동 적환장내로 선정하게 된 그 경위와 3억원 사업비를 민간업체의 부담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의 부담이며, 앞으로 이 업체에서 운영하는 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민원 처리내용중에 우수시 안양천에 불쾌한 냄새발생 원인제거와 관련하여 안양천 살리기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비가 올 때 몰래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업소들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 상류에 공장 밀집지대를 가지고 있는 인근 군포, 의왕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한데 확실한 하천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최계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폐수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보면은 대상업소현황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경고와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조업정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현황 대기오염부분에만 악취부분에 처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은 월별 대기,수질오염 측정현황을 보면은 99년도 2월달에는 아황산가스가 대단히 수치가 높았고 10월에는 낮았습니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동록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청소인력 차량현황을 보니까 쓰레기 물량이나 이런 여러가지 현황으로 봐서 95,6 7 8년도 보다 대체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9페이지 과태료 부과건수와 신고보상금 지급현황과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추경 600만원 확보에 대해서 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1페이지 위탁수수료 집행현황 위탁대행비 6, 7, 8월 차이의 비교분석과 9월 정기 수리기간의 소각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시 전역 분리수거예정인 향후 계획과 문제점이 없는지, 다음 도축장에 대한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실적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최계로환경위생 과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환경기금을 안양시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얼마나 되며, 그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98년도를 보면은 681건에 부과액 5,499만원에 367건의 징수액 2,966만원 약 한 50프로에 가까운 미징수액이 발생되었는데 현재까지 얼마를 징수하였고 현재까지 미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오동록청소사업소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정화조시설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중에 590만원 과태료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중 감사담당관실 부분 33페이지에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소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안양시에 있는 세차장수와 관리대장, 지도 점검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17페이지 김의중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양천 수질오염도가 월별로 굉장히 변화폭이 큽니다. 변화폭이 큰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측정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소화설비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대로 악취발생이 되고 월 1,2톤 처리능력밖에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한 번 위원장님께 정식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시간을 내서 한 번 봤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감자료 139페이지 도축장, 도계장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도점검 횟수가 효성식품이 3회, 협진식품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폐수는 적정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폐수오염도 검사서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서 동물성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0페이지 혐기성 소화설비 향후 대책으로 1일 50톤규모의 자원 사료화설비를 99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하루발생량이 124톤, 1일 124톤인데 이것이 12월 30일날 준공되면 나머지 70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소형소각로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96개의 소형소각로가 있는데 민간에 47대, 교육기관에 39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소각로의 소각재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공해방지시설 매연 등 25개 항목 측정결과를 매월 발표하여 검증을 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소각장과 적환장주변 주민의 피해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자금 조성계획과 시행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고 청소사업소에 관한 시민들의 불편 및 의견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통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게 대행업체에서 시로 이관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남부시장에 쓰레기가 많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 데요, 그 쓰레기를 대행업체들이 치워가면서도 제때 안 치워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상가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111페이지 보면은 17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은 5개 단체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YMCA도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위의 정부에서 주는 것인지 안양시에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이 상세하게 안 써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올 7월 1일부로 노래방 소관업무가 경찰서에서 안양시로 이관되었는데 그 이외 안양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단속실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박광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면 안양시 환경관리종합계획이 있어서 중장기계획 해가지고 안양시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여러 가지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폐기물, 자연환경,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다가 용역을 했는데 현재 보면 계약을 6월 30일날 했고 착수보고회를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자문을 11월 4일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추진이 되는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과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 맺은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해가지고 예산 지원내역이 있는데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의 대표자가 이종만씨로 되어 있습니다. 47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물론 환경운동을 위해서 안양, 군포, 의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운동연합이 우리 안양, 군포, 의왕으로 되어 있는데 군포하고 의왕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 중에서 단속분야에 보면 위반사항에서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이 87건입니다. 그다음 청소년 불법고용이 12건 그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이 9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나름대로 환경이라든가 위해환경업소 단속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우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 등해서 24개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의 조례가 시의회에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적된 내용인데 이것 말고도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기준위반 항목을 적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평촌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별 소각실적 및 위탁수수료 집행 현황을 보면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하고 4월달하고 7월달에 위탁대행비가 다른 달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8년도, 99년도 쓰레기 소각장시설 보수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최계로환경위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상당수가 있는데 허가 되어 있는 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환경관련 단체가 열 일곱 군데가 있는데 17개소. 거의 이것이 환경에 유사한 단체, 이름이 비슷한데 이 단체 빅딜 할 용의는 없는지 특이한 기능이 다른 6?25참전동지회 이런 것은 다르지만 거의 환경문제연구소, 녹색환경실천회. 순 환경단체가 유 사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단체를 빅딜을 해 가지고 몇 개 단체로 줄일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그 단체 회장중에서도 보니까 7번에 지역환경문제연구소 모회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에서 어떤 법에 자격정지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회장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도덕성으로써 괜찮은 것인지 이것을 과장께서 살펴보시고 단체가 너무 많다 보면 복잡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청소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동 귀인마을 하면 아파트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가 지금 진행 중이면서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느 회사에다 위탁을 주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양개 구청 동안?만안구청과 시청 위생과 업무에서 각종 위반사례라든지 업무현황에 직접적인 활동상황이 어떻게 비교되나 하는 것을 업무에 관한 비교분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용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혐기성 소화설비를 현장확인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박달2동에 소재한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이 청소사업소하고 위생과가 병행되는 조사 사항같은데 거기 현장견학을

원종국위원

농수산물센터 조사로 할 수 있는데 담당부서는 농수산물센터.
진동

주진동위원

조사가 아니라 현장확인
의중

김의중위원

위생부분은 가능하잖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생부분하고 버스시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원범례위원장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현장답사를 동의합니다.

원범례위원장

거기가 협신식품. 어떻게 협신식품도 현장확인 답사를 하는 것이 다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감부서에서는 차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살리기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우천시에 하천오염으로 냄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시에 하천에서 냄새가 발생되는 주 요인은 우리 시에서는 생활하수및 공장폐수가 차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시에는 군포의 산본 당정천 그 다음 의왕지역의 우수와 생활하수가 합류식 관거에 의해서 장마로 인한 물량 증가로 관속에 남아 있던 생활하수의 찌꺼 기 등이 하천으로 넘쳐서 흘러 나와서 발생되는 냄새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폐수 배출업소는 LG전선과 효성TNC 2개소가 있으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0ppm 이하로 자체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2년 이후 부터는 전량 차집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변에 있는 안양, 군포, 의왕, 광명시 4개 시가 합동으로 격월제로 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 금년도말 375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권역별 합동단속의 지속적인 실시와 취약시기인 우기시에는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단체가 17개소로 유사한 곳이 많은데 시에서 빅딜 등 조정하여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역환경문제연구소가 도덕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협조업무 추진의 기능과 성격의 모호로 업무추진에혼선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6?25참전전우회, 녹색어머니회, 안양YMCA, 삼운회교통봉사대, 안양경실련,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모임 등 6개 단체를 해당부서인 6?25참전전우회는 총무과로 녹색어머니회는 여성과로 안양YMCA는 문화체육과로 삼운회교통봉사대는 교통행정과로 그 다음 안양경실련은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각각 분산 배치해서 현재는 17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들이 설립 목적대로 사회봉사 활동 및 환경감시 활동 등의 행정지도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몇 개 단체로 줄일려고 합니까? 현재.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역점사업인 안양천살리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리기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서 그 추세에 맞추어 보면 현재 11개 단체가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11개단체는 너무 많고 한 다 섯 개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실효수 늘려 가지고 해야지 30개, 50개 단체가 무슨 환경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1개도 많은 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지원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예산지원 단체가.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하천감시 활동 등에 직접 효과 거양이 있어야만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이근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융기관에서 환경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과 사용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환경 기금은 최초 개설일이 94년 7월달 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예금증대 효과를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금조성 방법은 고객이 세후지급 이자 1%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농협에서 고객의 이자 해당액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기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예금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자유로우대적금이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기금조성 내역을 밝혀드리면 95년도에 6,900만원, 96년도에 1억 9,000만원, 97년도에 8,600만원, 98년도에 6,300만원, 99년도에 2,1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 현재 늘푸른환경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 세외수입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환경투자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상황실)등 대기?오염측정소, 대기전광판 설치 약 4억 정도 사업에 투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다른 은행에는 전혀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농협에서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환경관련 단체중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협의회의 구성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에 145명, 동안구에 181명, 경기환경문제연구소,경정비협회, 환경관리협회, 한강환경관리청산하감시원단체 등 35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자동차매연 단속으로 70명 그 다음 철도 소음측정 및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참여 등 약 800여명이 환경감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폐수 배출업소의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실적이 3건에 90만원인데 징수실적이 2건에 60만원으로써 1개소에 30만원을 미징수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징수된 한 개소는 관내에 있는 우신세차장으로서 체납액은 30만원이고 금년 1월 20일경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납부치않은 사항으로서 현재 독촉 및 압류예고를 거쳐서 금년 3월 22일날 과태료 체납으로 승용차를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금년 6월 11일 재차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촉과 아울러 수시 방문으로써 과태료를 완전히 징수토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만안구 동안구 합쳐서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145명하고 181명이니까 326명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게 명예환경감시원입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환경감시위원하고 명예환경감시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종전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을 명칭의 혼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명예환경통신원으로 바꿨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은 여기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협회가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680명에 대한 구성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이게 각 구청에 있는 감시원이 명예감시원이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요.
진동

주진동위원

그 명예감시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청에 어떻게 차출된 사람들이에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명예환경통신원의 자격기준을 보면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추전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2명씩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단체 현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추전을 해 가지고 자격은 2년으로 하고 말 그대로 명예환경통신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매연감시업무라든가 나아가서는 또 하천감시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0명은 기존에 명예환경감시원이고 현재 이것을 재정비해 가지고 금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2명씩 해 가지고 62명,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31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아닌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각 동에서 2명씩 차출해서 보낸 명예환경감시원들의 실적이 좋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실적이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활동실적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12월 8일경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환경오염감시행위에 대해서 독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봉사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이근욱위원님께서도 너무 이런 단체가 많은 것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각 동에 두 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명칭을 달아 놔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슨 봉사든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돈을 받고 나가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어느 통 관할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다가다 뭘 어떻게 환경적으로 조금 주민이 위배가 된다든가 뭐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터치해 가지고 나, 명예환경감시원이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치다보니까 이게 하나의 통장들, 새마을지도자 그 안에는 명예감시원보다도 더 활동을 하고 있는 자생단체 요원들이 다 있어요. 각 통별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무슨 마찰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것 엄연히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이야 니가 뭔데 자식아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마찰이 생긴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괜히 번잡스럽게 각 동에서 2명씩 차출해 가지고 너 봉사해라 해 놓고 교육시켜 놓고 가서 해 놓으면 실용을 못걷어요. 내가 볼 때에는, 하나의 단체라는 권위의식만 주어가지고 괜히 주민과의 불신임 또는 주민과의 불편점, 이것만 초래하고 있다구요. 앞으로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동에서 추천해 올라오는 환경감시원은 없앴으면 좋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 공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8일날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직무감찰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환경감시 고유업무 외에 월권행위라든가 지적을 해 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변단체와의 마찰행위를 최대한 일소를 해나가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이 사람들 없으면은 환경감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큰 문제점은 없지 않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상생활에서 안양에 대기오염도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신고행위라든가 또 하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비롯해서 공해요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일절 보수도 없고 말그대로 명예직인 것이기 때문에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실용을 얻기 위해서는 숫자를 그냥 일을 시킨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고 차라리 다만 경비를 몇 푼 주어서라도 숫자를 줄여서 진짜 일 해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해야지, 이것 뭐 그냥 이름만 지어 놓으면 다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각 동에서 올라온 것 빼고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 같은 그러한 통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교육을 시켜서 이 단체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인원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명예감시원이 사법권이 없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권한이 뭡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통신원의 임용조건이 저희 해당 해당 지자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을 지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 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내지 또 구술로 전화를 한다든가, 엽서로 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체보수가 없고
근욱

이근욱위원

주위원님 말씀대로 수를 줄여서라도 명실공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뭐 숫자만 많으면 숫자 놀음이지,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업소가서 공갈을 칠 수도 있고, 신분증이 나가지요? 이 사람들한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나갑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걸 보여 부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욱

이근욱위원

수를 줄이고라도 아, 진짜 사법권을 주고 그야말로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와 무허가 업소를 구분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총 수는 1,670개소로서 현재 무허가로는 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단속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했고 현재는 전부 다 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여기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는 어떤 허가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허가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호법 5조에 의해서 정문으로부터는 50미터 그 다음에 학교담장으로부터는 200미터가 넘어야 하는데 다만 학교장의 학교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가부판정을 받은 후에 가판정을 받으면 학교정화구역 안이라 하더라도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현재 법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허가사항으로 가능하지 않은 데도 학교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학교에서 이런 유해업소라 하는 문제를 거기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주도록 만드는 것은 유해업소가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유해업소를 어떻게 학교에서 해주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데, 그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진동

주진동위원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것은 엄중히 시에서 제한을 해야지, 자기 재산권을 위해서 하나의 이러한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편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해서 허가를 내줘도 괜찮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엄격히 더 엄격히 시에서 이것을 관할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노래연습장은 학교에서 200미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학습에 지장이 없다고 학교 정화위원들이 거기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 학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노래연습장은 뭐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로부터 예를 들어서 190미터 떨어져있는 곳에도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서 학교 정화위원들이 상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가판정을 하면은 그 업소는 해당 관서로부터 등록내지 허가 그 다음에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은 어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하라는 것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지금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이것을 유해업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내에서 말이지요, 그 학교에 심의위원이라고 그래서 이것 해줘도 괜찮다 해 가지고 이런 유해업소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실무자들이 이런 것은 어떤 건의를 해서든 뭐든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유해업소의 요인, 청소년들의 지금 잘못되는 요인이 되는 이런 유해업소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 월별 대기오염도가 2월은 높고 7월은 낮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의 특성상 계절별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그리고 특히 난방연료의 사용증가 등으로 인해서 아황산가스 등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절기에는 강우량이 많고 또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보인 것으로써 저희가 측정치를 그렇게 자료에다 드린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상입니까? 질의내용 다 하신 것입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중 위반업소 조치내역과 환경오염 신고처리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의 수질오염도와 세차장 숫자와 지도점검 대장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의 수질오염도가 월별 변화 폭이 2월에는 76.2PPM, 7월에는 18PPM으로 심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도가 월별로 변화 폭이 큰 것은 안양천 유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일정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강우가 집중화되고 폭우성 게릴라가 오고 있고, 겨울철에는 하천유지 수량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저희 안양천살리기에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건천하에 따른 하천살리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고자 수질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제가 이 수질오염도를 월별 오염도를 보고 느낀 것이 구 군포 상류쪽이 6월달까지는 오염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하류에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중류에는 한 번 2월달에 97.2가 나왔는데 이것은 군포상류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 지금 일상적인 판단 말고 그쪽에 어떤 공장부지가 있든지 아니면 군포시쪽에서 수질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해배출업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안양천 상류지역인 군포에 당정천가가 산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 현재 폐수배출업소가 약 60여 개업소가 전부 다 안양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정천 위쪽으로 현재 복개공사를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공사로 인한 개울이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 큰 원인도 나와있고, 폐수를 저희 안양시처럼 차집시키지 않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를 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거론을 했던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군포나 의왕시에다가 차집을 시키든지 수질정화시설을 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이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도 감사시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소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세차장사업장중 ABS, 그러니까 음이온계면활성제를 초과한 경우에 단순세제교체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데 96년부터 감사 당일까지 약 60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 달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데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실적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양 구청의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개선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기간을 7일내지 15일로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단체 17개 단체중 YMCA 지원내역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은 3,135만원 중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 200만원 등 1,97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YMCA에서는 2천년 생태달력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필요한 제작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노래연습장업이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현재까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총 480개소로써 일반업소수 약70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기준 위반업소 11개소, 영업정지중 영업행위 업소 3개소, 청소년출입 묵인행위 13개소, 무허가 영업행위 1개소, 기타 위 반사항 39개소로써 현재 67개소를 행정처분 완료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11월 30일날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약 200여명의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법 해설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음도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중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회 470만원를 지원을 하였는데 군포, 의왕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어린이환경학교 교실운영에 따른 예산투자 사업비로 47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군포, 의왕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이 계속 늘어나는데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이에 대한 근절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매 월 시와 구청의 위생지도 점검반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천 호프집 대형 화재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을 상대로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등 불법영업 행위는 관할 경찰, 소방서, 교육청 등과 총3회에 걸쳐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우려하신 대로 연말연시에는 양개 구청 그 다음 관할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 교육청 등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해서 환경연합인데 대표로 이종만씨가 계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안양시에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맞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안양만 해당 됩니까? 예산지원이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지원한 게 군포하고 의왕은 전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양의 초등학교만 대상이라고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포에나 의왕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유사한 행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사가 아니고요.

이채학위원

유사한 행사를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양, 군포, 의왕 3개 공약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 다가 다음에는 의왕, 군포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초등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안양, 군포, 의왕이 있다 보니까 이름도 이렇게 안양만 나와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세 군데 걸쳐서 나오니까 이게 왜냐하면 안양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군포, 의왕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운동단체 이름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 면 이름을 연합회로 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고란에다 의왕하고 군포하는 것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세분화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분화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 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과장님 업소 수는 계속 늘어나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업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지도 단속하는데 애는 써주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처분 문제가 요새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되는 문제가 청소년 문제인데 물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동까지 심지어 되지만 인천 호프집 대형참사가 우리 안양시에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청소년 문제를 문화체육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거기 청소년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어제쭉 훑어 봤는데 환경위생과하고 이게 업무가 그쪽으로 이첩했다는 내용이 많아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영업허가 취소 나오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야지 어제 보니까 청소년과에 환경위생과는 먼저 업무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동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합동단속이라도 강화해서 하는 것이, 분기별로 합니까? 합동단속.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합동단속은 물론 분기별로 하고 있지는 않고 요사이 인천 라이브호프집 사건 이후는 주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경찰서에서도 파출소장까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역전 파출소에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 과천경찰서 쪽이지만 인덕원쪽하고 아마 전부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도 감독이라든가 합동단속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에 관한 위반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영업취소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으니까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부과 내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와 만안, 동안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인원 및 업무활동 사항을 비교분석하여 자세히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 위반업소중 영업정지, 품목 제조 정지 등을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 내역중에 무허가 업소나 무신고 제품 또한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것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 등 퇴폐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현재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세무서 발행 과세표준증명원에의거해서 식품위생법시행령 별표1이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까지 우리 위생업소에서는 546개소가 위반사항으로 적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중에 과징금 처분으로써는 111개소에 3억 2,414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93개소에 대해서는 2억 7,648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18개소는 현재 4,766만원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납에 대한 사유로는 분납을 하는 업소가 8개소 그 다음에 기간이 미도래한 업소가 7개소 그 다음 현재 독려중인 업소가 3개소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미납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계속 체납을할 시에는 국세 및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기준 따라서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과 만안?동안 위생과 인원 및 업무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분야 공무원 총 현황은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9명, 만안에14명, 동안에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생업무의 시?구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중 및 식품위생 업소가 총 약 1만2,200개소로써 본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1,550개소 양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약 1만 668개소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 등관련해서 식품소분 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운반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양개 구에서는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이용?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그리고 끝으로 노래연습장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서류를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란, 유흥, 미용, 세탁, 노래연습은 저희 각 구의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질의하면 더 좋겠군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저한테 질의를 하셔도 좋고. 그런데 왜냐하면 시에서도 그 업무를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 하신 대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노래주점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 저희가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양개 구청의 단속요원과 같이 합동으로써 단속을 하고 있고 총 괄책임은 시에서 있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구자료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아까 대충 설명하셨는데 지금 추징하지 못하는 업소 그중에서도 완전히 추진할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 독려중인 업소가 3개소로 264만원입니다만 미납이 안 되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무래도 업소가 폐쇄되고 이런데는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재산권에 대한 압류예고를 하고 또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업자에 대해서 재산권을 추적할 수 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 대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것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정의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고 시설은 방음장치를 필요로 해서 유흥접객원 그러니까 속칭 바꾸어 얘기하면 접대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단란주점은 말 그대로 가족끼리 단란하게 즐기면서 하는 영업행위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단란주점에서 사회에서 현재 언론에서 많이 비추어집니다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는 영상에 맞추어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유흥접객부는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속칭 서빙한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가서 앉거나 그러면 다 이것도 업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 기준상정은 상당가가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표발행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세과표추징이 있습니다. 거기 다 맞추어 가지고 과표가 많이 잡힌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설명중에서 과표대로 라면 지금 언론보도에 많이 나온식으로 과표라는 것은 뒤로 백으로 얼마든지 적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꼭 과표대로 합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반음식점의 경우 같은 것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보통 호프집이라 든지 술 파는데도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던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그게 업종은 일반음식점입니다만 그 일반음식점에서 일명 호프집이라 해서 술을 팔 수는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접대부는 절대 안 되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노래방에서 보도나, 이런 시?군 이상에 혹시 익히 알고 계실지 몰라도 최근 유행하는 아가씨나 여자들을 고용해서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적발한 실례가 있습니까? 노래 부르는데 손님이 원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라는데 그런 것 한번 적발해 본 적 있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함정단속까지 해보았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에 가 보니까 소위 팁제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단속 을 할 요량으로 물론 저희 생각에는 그런 행위가 저희 관내에서는 들어나서는 되지도 않고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함정단속까지도 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저희 000 직원들도 그런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단속한 사실이 없다 이말이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단속은 했는데 적발을 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적발을 못했다 이것이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한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현실에 우리 가정주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특히 시간외에 야간단속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공무에도 지장이 많은 줄 알지만은 좀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이고, 앙 구청과 합동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벌과금 부과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시간외 영업 또 영업장 무단확장관계하고 또, 같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고 해도 어떤 업소, 같은 일반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벌과금이 360만, 540만원 이것이 다 과표에 의한 것이란 말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과표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과징금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시간외 영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간이?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시간은 현재 다 규제를 풀어놓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연소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밤 10시까지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출입을 하면은 시간외 위반으로 저희가 적발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이외에 성인들은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새벽까지도요?
어떠한 유흥업이라든지 일반 단란주점 다 관계가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규제하는 측면에서 시간을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시간외 영업단속을 할 수가 없네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료내용을 보면은 동안구청 42쪽에 유흥주점 니베라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외 영업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270만원 밖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다른 데 시간외 영업이라는 것은 조그만 데도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소는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무엇인데 이렇게 조금 밖에 안 되는 것은, 근거가 그것도 또 국세청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100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의 과표에 산정해서 산출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업주가 바뀌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과표가 A업소와 B업소가 조금 틀려지는 이유는 가끔 왕왕 발생이 됩니다, 업주가 바뀌었을 때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단속 중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지만은 앞전에는 사법기관 경찰하고 또, 단속행정기관인 시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단속업무가 있지요?
그런 삼각관계에 대해서 앞전에 노래방같은 것도 관할 경찰서에서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단속관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관할 관청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하면은 강력하게 하는데 시나 이런 자체에서 감독을 할 때에는 지역경제문제라는 빌미아래 담당 시공무원이라고 할까 이런 감독관청에서 웬만한 것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고 하면서 자체사법기관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러한 현재 사법기관에서 불평을 토로하고 시가 그러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꼭 어떠한 큰 대형사고가 언론에 보도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또 얼마나 가서 유야무야되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노래연습장업무를 경찰서에서 풍속에 관한 법률에서 금년 6월 1일부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갱신교부를 하고 또 항간에서는 노래연습장업무가 과거 경찰업무에서 시로 넘어감으로써 느슨해지지 않았나 해서 노파심과 우려심을 나타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7월 1일부터 한 여름부터 11월 초까지 단속한 업소수가 약 한 500업소수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약 한 60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60개소의 행정처분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개선방안으로 본위원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정에서 시설점검이나 물론 다 잘하겠지요, 그러나 첫번째 소방필증이 들어가야지 되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기안전검사필증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들어갑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소방필증은
혁록

권혁록위원

소방필증은 의무화가 된 것이겠요, 그런데 전기안전도 검사가 지금 아마 첨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낙후된 시설에 의해서 전기합선에 의한 것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관장하려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소방필증의 정기적인 점검과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전기안전검사필증이 있어요. 그것을 수시로 첨부해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제감독, 예를 들어서 그 업소를 언제 몇 월 몇 일 몇 시에 다녀왔다, 그 당시에 소방필증 또 시설용역 전기안전도검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자 실시점검확인표를 만드실 용의가 없는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지금 소방필증은 제도화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전기안전필증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전기안전에 대한 것을 수시로 확인토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신 단속실명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실명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앞으로 강화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두가지를 유념을 해 가지고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첨가해서 안양에 전기안전공사필증에 대한 위법성 여부라든가 지방자치조례를 제안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에 현재 세탁소, 옷을 세탁하는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솔벤이라고 그럽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휘발성유기화학물질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 부분이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세탁소는 내년부터 아마 휘발성유기화확물질인 VOC에 아마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강화해 나가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입니다, 시행이
의중

김의중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오염부분에 악취부분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악취 적발건수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제가 세탁소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우리 안양시 전역에 여러 곳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공장이 그런데 사실 일반 밀집주택지역에 같이 업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몇 군데를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솔벤을 휘발성솔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마 민원도 들어 왔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업주입장으로는 사실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고, 또 처리를 하려고 해도 개인이 별도로 처리할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무방비상태로 세탁소주변에 뒤나 앞쪽에다 그냥 놓아서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찌거기는 바로 하수도에 버립니다. 이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내년도부터 법안이 만들어졌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업주들 입장으로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안양시도 법령이 내려오면은 제가 향후 대책까지를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 그냥 수거업체가 수거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거기에 수거목록을 작성해 놓고 매 년 점검을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혁록위원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방금 저희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도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도축장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이 소독위생관련실태 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하루에 20대 이상의 차량이 많은 가축을 싣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법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올해 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세척 및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규명이 어느 소관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일지를 확인해 본결과 평균치가 20대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잘해 봤자 7, 8건, 11월달에 10월달에는 하루에 한 건, 그렇지 않으면 두 건,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흘동안에는 한 건도 소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한 위생과 모든 문제를 즉 우리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가장 직결되어 있고 냄새도 굉장히 많은 업소를 그렇게 협신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지도점검실적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본위원이 왜냐하면 폐수분야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폐수처리과정의 지도점검은 청소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축장관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현재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도축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신 내용대로 소독 축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아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소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조항을 제가 여기에서 익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관계법과 그 다음에 해당 소관을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정확히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하고, 제가 다시 한번 시 전체를 두고 경고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본위원이 확인을 하지를 못 했으니까 질의를 못하겠는데요. 이 사항만은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독관리소가 결론은 차가 들어가면 회전을 해가면서 세척을 한 후에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러나 여기 청소사업소도 폐수관계에 대해서 양 계 책임자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현재 그 장소에는 보니까 시멘트로 그냥 깔아놓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전국적이고 또 60만 시민의 건강과 위생문제를 책임져야할 시 당국에서 그렇게 방관하게 지내왔다는 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일지를 제가 다 확인하고 지금 일지사본이 있습니다. 소독시설업체명, 경영자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폐수관계시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회전해야만이 소독세척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비한 점, 소독일지 일절 눈감으면서 되어있는 이런 시 관계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무화사업중 객실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은 감량화의무이행계획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29개소가 미신고 된 사유가 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물으셨습니다. 음식쓰레기와 관련해서는 100㎡ 음식점의 100㎡ 이상은 98년 1월 1일 부터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의무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총 518개소의 음식물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 업소가 409개소, 집단급식소가 96개소, 대규모 점포 9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 관광숙박 업소 3개소 그래서 현재는 518개소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9개소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방법은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로 부터 자료를 받아서 1차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리했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11월중에 모두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등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0만원 부터 3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각장 내에 혐기성 소화설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는 혐기성 소각설비 미가동 경위와 박달동적환장에 설치중인 자원화시설의 소요예산 또 오리사육 등 연계에 대해서 물으셨고 주진동위원님께서는 자원화시설의 박달동적환장 설치경위, 설치비의 재원, 설치시 시설운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권혁록위원님께서는 2000년 1월 부터 전면 분리수거계획인데 대한 문제점 등을 말해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연용의원님께서는 박달동적환장 내에 자원화 시설을 1일 5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안양시 쓰레기가 1일 123톤 발생하는데 그 나머지 처리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원종국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서 시로 수거용기 처리방법이 변경되었는데 장?단점을 말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혐기성 소각설비에 대해서 설치배경 그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한라중공업하고 선두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던 끝에 한라가 기술과 시설을 준비하고 우리는 부지와 음식쓰레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장 내에 95년도부터 시설을 설치할 것을 계획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 시설을 한라가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97년 11월 부터 98년 8월 31일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용량은 1일 처리량이 약 5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의 특징은 전처리시설 그 다음에 혐기성 소화설비, 부식설비, 바이오가스라고 했지만 메탄가스 이용시설, 탈취 등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모든 분야를 한번 짚어 보고 거기서 어떠한 발상을 얻을려고 했습니다. 시설은 결과적으로 파이로트 시설, 즉 실험용 시설인관계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당시에 수도권 매립지에 매우 들어가기에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실험도 하면서 일부 5톤이나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서 했습니다. 설비를 운용해 본 결과 효과가 있습니다만 원래 그 용량이 적어서 그 시설 가지고는 우리의 음식쓰레기 하는데 일부 효과 외에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습득했고 또한 상업적인 시설운영으로서 하고자 하였으나 그 상업적인 시설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 오리사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적환장 및 주변 토지에 대해서 오리를 사육하게 됐고 모든 음식물을 박달동으로 갖고 가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소각장 내에 설치되었던 5톤 규모의 파이로트시설은 용도를 폐지하고 전국적으로는 그 시설을 처분토록 현재 결재를 받아서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운영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박달동적환장에 5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설치했는데 배경 등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법상은 2005년부터 또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3공구공사가 완료돼서 3공구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2000년 하반기 즉 내년 7월정도 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전면 반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도 현재 잘못하다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박달동적환장에 5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자원화 시설은 사료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파이로트시설을 소각장에서 가동했고 여러 번 많은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쉽고도 경제적인 처리 방법을 습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박달동에 설치하는 자원화 시설은 50톤 규모입니다. 이 50톤 규모는 사료화 시설입니다. 재원은 현재 청소협회 즉 청소사업을 하는 사장들로 맺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3억원, 3억원을 들여서 시설 설치하고 그 나온 부산물 사료는 농장을 가진 농장주와 계약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음식물이 다 되지 않을 때는 우리주변 또한 인근 시까지 농장과 연계해서 하루에 50톤 규모를 전부 처리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역이 박달동이 돼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물으셨는데 이 처리시설은 기존의 음식물을 바닥에다 놓고 재래방법으로 처리하던 것을 하나의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전보다 즉 현재까지 보다 상당히 위생적이고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더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주변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서도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일단 기계가 완전히 적합치 않기 때문에 폐쇄해서 결재를 맡았다고 말씀하셨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적합치 않은 것이 아니고 상업적인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처리수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한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폐쇄하기로 결재가 됐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게 폐쇄되기로 결재됐으면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기재를 해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간을 뺏기는 이런 사항이 될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청소사업소에서 3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음식물처리 뒤에서 나온 사료 된 일종의 부산물이 되겠지요. 이것은 농장과 연결하는데 완전한 사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미사료라고 그러지요. 추가적인 사료를 혼합해야 가축사료로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협회에서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도 일부 참여하고 제3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사육토록 할 예정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청소협회에서 3억을 협조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동

주진동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운영권이라든가 어떤 사업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운영권보다도 우리가 청소업자, 허가 받은 청소업체는 쓰레기를 수집운반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수집 운반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상황이 변경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부담하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사업상이 아니다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것은 앞으로 청소사업협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하나의 협조공으로 집어넣은 것이지 여기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그렇죠? 이 기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든가 또 어떤 자기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 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리고 이게 왜 내가 박달동적환장으로 들어오게 됐느냐고 묻는 것은 청소사업소장도 적환장이 들어옴으로써 현재까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민원관계로 고통스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봤을 적에 기계를 갖다가 음식쓰레기를 거기서 커다랗게 뭐를 들여다가 하더라. 이러한 인식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청소사업소 소장님 말씀마따나 반입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게 하나의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의 악취가 난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피해가 간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주민과의 문제성이 나올 때는 그때는 그 지역의 출신인 하나의 의원으로서 주민과 더불어 여기에 대한 것을 강력히 저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객실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무이행계획서를 신고 받는다고 하셨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받아놓고 만약에 이행 안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행정처분이 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의무불이행을 하면 처분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감량화의무사업은 우선 신고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와같은 방법으로 감량하겠습니다. 감량화하는 방법은 자기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하지 않고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가진 자에게. 그 다음에 농가 등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면 벌을 받는데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안 됩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감량화의 무사업장은 안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주진동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더 좋게 발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전량 분리수거할 계획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처리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가 가능한 지역은 용기를 놔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용기를 넣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지금 작은 음식점 등 음식물이 집합돼서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전용용기를 배치해서 봉투를 쓰지 않고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값은 그대로 봉투값으로 현재 종량제 봉투값으로 하고 용기 배출할 때는 봉투값 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즉 600원 상당으로 거의 같습니다. 600원 상당으로 해서 월 세대당 600원으로 해서 매월 징수할 계획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가서도 잘봤습니다. 잘 하시는줄 알고 있지만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수거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로 구분 되나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배출이 두 가지,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배출이나 수거 두 가지로. 일반 단지아파트를 하고 일반가는 비닐봉투에 버려도 된다. 그러면 거의 음식물쓰레기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뽑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대형 음식점들 이런데 배치관계는 어떻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 음식점에 가면 의무화사업장입니다. 처리시설을 놓던지 아니면 업체, 그 전문업체라든지 아니면 농가와 연계해서 직접 처리되고, 기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아파트 같은데, 주로 아파트가 우리가 관심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작은 음식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집중 별도용기에다가 배출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그 용기는 음식점마다 가정에서 나오는 양보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급형식으로 수거통을 지급해 줍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쓰레기관련은 우리가 길에 놓는 휴지통 외에는 아파트나 가정이 자기가 놓아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일부 놓아주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많은 지역을 놓고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출자가 스스로 놓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소비자부담으로 넘기겠다 이것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 본인이 놓는 것을 원칙을 하는데 시도 시책상, 왜 다른 시?군이 그렇게 또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유지하면서 아주 어렵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어렵다든지 어느 영세민층이라든지 특별히 소각장 주변지역이라든지 특수여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재량에 따라서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유급으로 판매도 되고 그러나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제 재량이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현재 기존 아파트가에서 이렇게 수거용 통을 놓고 수거를 하는데 일부에는 들고 나올 때 음식물을 그릇에다가 들고 나와서 비우고 또 그릇을 들고 집에 갖다 놓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이런 시간에 그냥 비니루를 갖다 놓고 누가 안 보면 그냥 집어넣고 간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주민홍보나 또 직접 우리 소장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느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가 음식물을 봉투로 넣지않고 용기로 배출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서 귀찮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갖고 나왔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파트 자치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냥 배출한다고 신고를 해도 신고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저기에서 파쇄기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일부 그렇게 들어오는 것, 불순물이 섞인 것을 대비해서 파쇄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쓰레기청소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치워갈 때 차를 붓고 또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닐봉지가 많이 있고 하면 안 치워간다 이것이에요, 그런 선례도 있지요? 뭐 하면은 에이 귀찮으니까 소비자원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부러 며칠씩 안 치워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무단투기였을 때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여름에 하루만 넘어도 썩은 악취가 다 날 것인데, 그런 대비책 앞으로 집단 인구가 밀집되어서 수거통을 놓았을 때의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 전개해 주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홍보를 다각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연용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적환장에 50톤 규모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제출된 자료에는 우리 시에서 12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2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우리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약 27프로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정도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화사업장이 5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처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그 양이 하루에 30톤입니다. 농장 등 아까 연결자가 처리해서 30톤정도 처리하고, 공동주택에 보면 또 처리기가 있습니다. 사료화시설 퇴비화실이 있어서 여기에서 한 5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환장에서 50톤을 거의 의무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8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독주택 등 혼합해서 나온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8톤 정도는 소각 또는 적환장에 일반쓰레기와 같이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5톤짜리 처리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몇 단지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비산동 성원아파트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4개소요? 그러니까 이것이 20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감량화사업장이 30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이 50톤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한 50톤 되고요. 그리고 오리사육장 소비량도 있지요, 20톤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지요.
연용

이연용위원

안 따지신 것 같은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오리사육장 프라스해서 50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는 시설에 오리사육장도 같이 들어갑니다. 50톤에 20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처리설비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일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은 의무화사업창 처리방식과 같이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동안에는 가동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쓰레기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 등이 나서 민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쉬는 기간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네 개소에 있는 설비가 전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여름에 비산동 미륭아파트는 중지요청을 했고 중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처리를 반드시 문제있는 지역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고 그 기간을 피해서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 기계를 가동이 계속 하기 싫다 그러면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적환장에 갖고 와서 적환장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선 그냥 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두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게 보면 한 20톤의 갭이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소장께서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된다고 했는데 2000년 하반기부터 음식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역에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단지별로 설치를 했는데 아까 청소사업소에서 그 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내에 내 놓을 것이지요? 그렇다고 치면은 그것을 바로 수거를 해 가지않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악취가 나고, 아니면 차량에 그걸 실어서 적환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도로에 흘러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우리가 금년 또는 내년 아주 1월 중까지 할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공동주택에 용기배치, 그 다음에 그 용기를 배치해서 주민이 배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업체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과 같이 좀 잘못하면 침출수가 샐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완전한 수천만원짜리 차를 사든지 아니면 침출수통을 완전하게 크게 넓혀서 일반쓰레기와 완전히 분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치우는 것을 매일, 또 음식물쓰레기차는 전용수거차, 또 전용용기 공동주택 배출 이렇게 큰 줄을 넣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차량구입은 누가 하게 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차량은 업체 스스로 지금 청소차는 업체가 스스로 자기 영업활동을 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가정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올 때 문제가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쓰레기통을 썼을 경우에 아까 60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한 통당 600원입니까? 아니면 한 세대당 6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세대당 월 600원, 통당이 아니고 세대당으로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것은 먼저번에 혐기성소화설비를 하실 때 600원씩 단지별로 받았던 경우가 있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우선 가축을 사육하는 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청소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이런 이천, 농가가 많은 데 거기에서 그 가축사육농가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 천원정도 800원에서 천원 많게는 1,5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기 직접배출하면서 싸게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걸 전시민이 공통적으로 같은 수준에 묶어야지 이것을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받았을 때에는 약 800원부터 1,500원까지 아파트별로 달랐었는데 그러면 이제 1,500원짜리는 뭐 서비스를 통을 매일 닦아준다든가 매일 갈아준다든가 통을 자기들이 설치해 준다고 그러고 기타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은 또 그렇지 않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사가, 사업성이 있을 때는 잘 치우는데 조금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가축을 판다든가 하면 치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카버할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네 개의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이것은 어디에서 설치를 해준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2,500부터 3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3년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하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수를 해서 다른 장소, 적환장도 다른 장소로 치우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도 아까운 시설이니까 기회 있을 때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단지를 가 봤더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배출을 하는데 그 기계는 그냥 쉬고 있고, 지금은 세대당 600원씩 내고 전용 용기에 그렇게 배출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주민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달라고 그랬더니 잠깐만 놔둬보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데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또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대당 3천에서 3,500이라면 네 대라면 그것도 한 1억 4천만원 되는 돈의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과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견지할 때에는 처리기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 실패가 안양시가 가장 적은 사례입니다. 수원시는 150대 정도를 가동 못해서 신문에 많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하면서 이것이 효과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져서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남들 많이 할 때 우리는 하나도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한 것이 없고 또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실수를 그래도 적게 한 시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큰 효과성이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당연히 시행착오상 그렇게 한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런 사장된 설비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쓰레기 1일 처리량에서 한 20여톤의 갭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앞으로 청소사업소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동집기로 음식전용쓰레기 수거통으로 수거를 할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대한 설비를 신경을 쓰셔서 음식쓰레기 물이 노상에 흘려지지않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철저히 우리가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98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681건의 5,499만원인데 징수한 것이 367건에 2,966만원으로 징수율이 50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이 314건에 2,53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 있다가 금년도에 21건에 145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작년도분은 388건에 3,110만원 그래서 57프로 미징수가 약 40여프로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많은 지역에서 시간도 밤 또는 새벽 또, 배출하는 사람도 전혀 아무 근거도 없는 할머니 또, 어린이 아주 다양하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부과를 해서 통보를 하면은 징수율이 일반 세금이나 다른 것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선 과태료처분을 확실히 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년도에 일부 우선 적발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적발 및 확인 배출자 확인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미납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오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전혀 징수할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부과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하나의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함부로 부과를 덮어놓고 막 시켜서 실적만 올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여기 통계학상으로 보면은 이게 다른 년도에 비해서 이 해에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미징수액이 거의 50프로 가까운 이러한 미징수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그런 하나의 부과의 잘못이 여기는 반드시 들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태만성에 가까운 이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소장님께서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나온 이상 변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앞으로 미징수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우선 이것을 인적사항을 현재 컴퓨터조회 등을 해서 그러니까 의무불이행자가 확인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확보라든지 조치를 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다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결손처분한다 이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앞으로 이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면 과태료 부과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주민의 인식도도 상당히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요.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1차 오전질의에 과태료 부과 건수 유형별 지금 여기는 통계학으로 행정감사보고에 나와 있는데 신고보상금지급현황통계표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게 도착하지 않았을 뿐더러,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주시기로 하고 지금 우리 동료 선배이신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일단 무단투기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건수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50몇% 라고 그러셨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현재 57%.
혁록

권혁록위원

57%에 주다 보니까 작년 추경 때 600만원 보상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권위원님 질의 사항을 먼저 답변하고 김의중위원님 답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
혁록

권혁록위원

같은 건이라?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상금이 99년도에 1차 추경에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신고 보상금이 올 6월 14일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보상금제도로써 신설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600만원 정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67건에 110만원을 지급합니다. 세부내역은 8월에 2건, 9월에 49건, 10월에 16건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으로는 민간인 26건, 공무원 27건, 환경미화원이14건. 이렇게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 말씀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이렇게 부과건수에 대해서 무조건 무단투기 행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론은 돈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징수미비로 해서 추경에 600만원까지 산출해 놓으시고 시 예산이 슬로건만 제대로 걸어 놓으시고 집행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연말까지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 낸 이후에도 상당히 있고 이게 8, 9, 10월 석달이니까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고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오 소장 답변 너무나 잘 하시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문제, 과태료 부과 건수, 징수하고 관계는 안 맞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징수와 부과가
혁록

권혁록위원

무단투기행위를 하면 징수하는 것하고 지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연계가 안 맞잖아요.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죠. 잘하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보상금 지급 건수가 이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고한 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신고 안 하고 우리가 적발하고 우리 행정요원들이 그냥하는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돈이 남아야죠. 공무원들이 많이 적발하고 신고자는 적으면 거두어들인 돈은 많고 나간 돈은 적은데 추경까지 돈을 상계해서 썼으니까 아무래도 계산은 잘못 된 거죠. 앞으로 미징수분에 대해서 징수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다음에 또 예산편성도 있고 징수 안고 예산편성 해 드리겠습니까? 오 소장님 달변이 좋으시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달변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진동 동료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과태료 법적인 사항이고 우리도 하여튼 간에 철저히 해서 법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은 추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권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셨기 때문에 권위원님 사항을 모두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훈령과 관련해서 소각장 정비중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김포매립지로 모두 다 나갑니다. 소각장이 1년이면 60일 정도 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기보수 30일 그 다음에 수시보수 30일 정도해서 60일 정도 가동을 안 하고 공해방지시설도 그때 보완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때는 수도권 매립지로 모두 다 나갑니다. 권위원님이 주민기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기금 현황,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96년도에 많은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들한테 몇 가지 약속 또는 공해방지시설 보완공사 또 주민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전임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공해방지시설은 작년 7월 20일 모두 다 완료를 해서 공해는 만족할 정도로 저감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6억원을 조성을 할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반은 안양시가 나머지는 기타 기관이 납부토록 했는데 우리 시는 다 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난방공사가 올해 9,000만원을 다 납부했습니다. 한전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50%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당초부터 우리는 그런데에 대해서 전국적인 균형도 안 맞고 참여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폐기물시설의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폐기물 또는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에 관한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를 제외한 2개부서 또 우리 시 이렇게 3개 부서가 같은 집단에너지시설 지부 내에 있기 때문에 공동대처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양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공해배출은 우리 소각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다 나오는데 주민들이 우리 시설을 자꾸만 지목하기 때문에 그간 같은 공동 또 같이 대처를 해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억 5,000만원이 출연이 돼서 주민들과 올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논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크게 나누어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되있는데 수 십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만 조정이 되는 것이죠. 사업선정은 많은 분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하수찌꺼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앞전, 직전 설명. 직전 설명이 하수찌꺼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도축장 관계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혁록

권혁록위원

도축장이 아니고 소각장 그것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소각장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소각장 제가 질의내용 중에는 시장의 안양시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와있는 약속 이행 사항이죠? 그 주민사업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약속 이행 사업은 청소헌장은 금년 11월에 공포한 것이고 이것은 96년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안양시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청소사업소의 서비스 이행표준에 나와있는 지역주민, 소각장과 적환장 주변 주민의 피해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금 설명하신 대로 시장의 약속 이행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득실이 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종류를 나열하시면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환장 주변도 마찬가지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적환장 주변에서는 주진동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적환장 주변의 53세대가 수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수도를 놨습니다. 그래서 시가 상당히 대폭 주민 돈 1,4000만원 포함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 대기배출 측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고받았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대기배출은 다이옥신은 연 2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월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제일 관심있는 다이옥신은 0.92 작년에. 그 다음 올 상반기에0.82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 소각장에 2003년 7월 1일이 0.1(나노그램)인데 지금 0.092 또 0.082 이렇게 해서 2003년 목표를 앞으로 달성하고 있어서 소각장의 다이옥신은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이옥신이 이렇게 앞서있는 가운데 일반 배출가스도 1/10 또는 1/100 정도로 기준치 보다 낮게 배출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를 보면 95년부터 99년도 청소차량이 감소되고 있다. 그 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쓰레기 양이 최초 종량제 시행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줄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그런데 올해는 약간 작년 대비 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IMF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위축되어서 줄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양이 주는 관계로 청소차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다 이것을 폐기했느냐 아닙니다. 청소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되어서 교체 할 때에 우선 덜 쓰는 것은 현재 업체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 줄인 만큼 청소차량을 줄여야 되는데 청소차량이 내구연한 지난 것 교체시기가 된 것을 폐기하고 현재 구입하고 않고 있다. 또 만약에 쓰레기가 늘면 업체들 스스로 그 쓰레기 양에 맞추어서 차량은 증가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99년도 정화조 행정처분한 게 59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 것입니다. 총 우리관내에는 1만 7,334개소의 정화시설, 오수정화처리시설이죠. 이것과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79.1% 현재 10월까지, 98년도에는 90%.이렇게 돼서 정화조시설을 전산관리를 해서 우리가 1개월 전에 예비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기에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59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33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오동록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9년도 정화조시설 단속행정 처분현황을 질의드린 것은 여기에 위반업소가 45개소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위반내역이 청소 미실시로 45개소인데 개선명령도 45개소란 말이예요. 행정처분에. 그러면 45개소가 전부가 다 과태료가 부과 된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게 590만원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어떤 불균형 물론 도시개발로 인해서 벌어진 사항입니다만 현재 정화조 청소부분은 상당히 구도시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물론 본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제평촌 신도시가 생기고 난이후에 생긴 방만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안양도 평촌과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가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불만을 터트이는 것인데 과태료 부분을 앞으로 물론 한달 전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소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도시 정화조를 퍼야 하고 신도시 분류관, 차집관거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법, 오분법을 보면 신도시는 처리시설인데 221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었지요, 이제. 거기에 비싸게 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구도시는 1만 2,300원 750리터 기본이 그리고 100리터마다 1,030원을 납부를 하게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푸니까 돈을 자꾸만 내게 되지요. 우리 하수처리장이 2002년 정도되면 60만톤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차집관거로 모두 다 넣어야 되는데 이 기존도시에 차집관거설치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집관거를 과연 옛날 구도시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지금 빨리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하나의 소견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신도시에서 나가는 분뇨 차집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분뇨가 분뇨처리장에 처리하는 화학비용 그 부분을 기존 도시 시민에게는 사실 정화조를 푸는 과정에서 그게 일정부분 부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설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기존도시는 천원.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분뇨를 정화하는 정화비용으로 톤당 천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촌신도시 아파트가 서면서 아까 221억원을 들어가는 돈은 그것은 차집관로를 만들기 위한 돈 아니었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차집관이 아니라 생활하수처리장 그것 만드는 돈에 300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부담을 했지요. 221억이나 부담을 했으니까
의중

김의중위원

처리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을 일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도시 시민들이 지금 정화조를 푸고 있는 그 안에는 사실 정화조 분뇨처리를 하기 위한 화학약품 값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처리비용
의중

김의중위원

예, 기존 도시주민들이 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톤에 천원씩 내니까 이제 물은 것이지요.
의중

김의중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전액을 물지 못하고 일부 그냥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의중

김의중위원

그게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금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엄청 들어가고 있지요
의중

김의중위원

거기에서 작은 것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한 그런 일이라면은 시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구도시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마 그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작지만 같은 시민으로서 또 기존도시 시민은 사실 안양을 처음부터 지켜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촌신도시, 물론 많은 돈을 들였다고는 하지만은 와서 그 사람들은 어떤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형평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약간 부분은 들어 있는 것으로 저도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99년도 정화조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부분 내년도부터는 사실 과태료 받아봐야 몇 백 몇 천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실무자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행정 약자행정을 해야 바람직한 행정인데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하여간에 기존도시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도축장에 아까 갔다 오시면서 동물성 잔재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도축장관련해서는 도매시장입니다. 이것이 축산물도매시장에는 이것은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에 산업계에서 도축장 운영 등을 관리하고 폐수관련은 도 관장사업장입니다. 다만 폐기물 거기에서 나오는 털이라든지 아까 처리한 찌꺼기라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 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슨 공장이나 또 사업장 운영 중에서 무슨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리하는 업체가 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맡아야지요, 그 허가업체가 허가를 맡아서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동물성 잔재가 월 40톤 또 폐수처리 오니가 월 3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서 최종처리를 법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법에 맞지 않으면 그 업체가 지금 못 견딥니다. 하여튼 이것을 참고해서 가서 보니까 냄새도 좀 나고 주변을 정리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폐기를의 처리는 확실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는 위생과장한테하고 답변은 우리 사업소장께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도축장, 도계장에 대한 관련 협신식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은 시의 관장이 아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폐기물은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하는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처리방법에 의해서 하고, 폐수관리는 도 관리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도매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산업담당이지요, 계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론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살면서 또 의원 질의시간에 너무나 황당한 것을 보고 과연 시 행정이 이래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나 우리 위생과장으로 복지국장께서 가셨지만은 이 문제는 바로 담당부서로 하여금 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뭐 시장님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담당부서가 아니고 책임회피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 위반사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그 위생점검실태에서 그런 허위 거짓서류를 작성해 놓고 제대로 이행도 않고 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결과론을 가지고 우리 60만 시민들이.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을 이따가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연용위원님께서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형 소각로 운영과 관련해서 소각재 처리, 운영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는 소형 소각로와 민간업체 47개소, 교육기관 39개소, 공공기관 6개소, 보육원 4개소 등해서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소형 소각로에서 나온 재는 전문처리업체에 사업장배출을 아까 쓰레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그간 법이 강화되어서 시간당 25Kg 이하는 가동중지토록 법이 금년 8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또 소형소각로는 대형소각로에 비해서 공해방지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덜 설치하는 것이 대기 등의 관리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연차적으로 소형 소각로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또 되도록 덜 설치하도록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앞으로 저희 시비 등을 지원해서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학교말이에요. 학교가 39개소인데 그 처리문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환경 100톤 미만을 소형 소각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환경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다이옥신의 무방비상태이다 보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가동을 중지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가동을 안할수록 좋고,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은 지금 처리할 마땅한 최종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형 소각로가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몇 억원에서 하는데 공해방지시설을 완전히 설치하려면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결과적으로 소형 소각로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아주 적은 것, 그것은 이제 그만하고, 적은 쓰레기는 그것은 뭐, 구태여 태울려고 그러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조금 더 있는 것 그것은 실제 그 사람들이 갖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김포에 못 갑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소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수해야할 부분입니다.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에 있는 것은 기업체 소형 중소기업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은 기능을 보완해서, 아니면 시설을 교체명령을 내려서라도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 해나가더라도 이 교육기관에 있는 39개는 이것은 가동중단시켜야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동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되도록이면 가동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와 학교는 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육기관이지만은, 우리는 환경같은 것을 직접 다루고 있는데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된 돈으로 소형 소각시설은 앞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고 해서 이것은 자꾸만 축소 또 내년부터는 소형 소각로도 대기환경보전법,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때에 지적이 되면은 많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내년 10월 이후에는 소형 소각로의 가동이 매우 어렵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가동도 어렵고 또 국가의 시책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상당히 축소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원종국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 계시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관계입니다. 남부시장에 쓰레기가 지저분하다,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확실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재래시장인데 도대체 쓰레기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다 그전에 내버렸습니다. 길이 뭐 장화신고도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같은 때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남부시장 야채시장이라고 그러지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잘 할까 그래서 뒤에 있는 상가는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했습니다. 한 120개 정도 되요. 나머지 한 20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채소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들어와서 새벽부터 오전 중에 상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도저히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상 등 120개에 한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쓰게 했고,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차로 채소 등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상가운영회 회장하고 또 운영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배추 한 차 들어오는데는 쓰레기봉투값으로 환산해서 4만 8,000원, 무는 2만 4천 몇 백원인데 끝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매일 그러니까 오늘 내리면 오늘 은행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느냐 우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치웁니다, 그때까지 들어온 쓰레기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2시부터 3시까지 쉬면서 작은 청소차가 들어가서 이것을 다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후에 가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장사할 때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하고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최선이 되었는데 왜 신문에 가끔씩 이런 것이 나는가, 유감스럽게도 남부시장과 농산물도매시장과는 상권다툼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잘 안되면 저기가 잘 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안 치우는 방법, 또는 어떤 제재방법 수단으로 자꾸만 이것을 언론 또 여러 군데 흘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몇 번 그 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는 쓰레기처리방식에 의해서 처리해야지 쓰레기 갖고 상행위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말하고 했는데 1년이면 한 두 번씩 꼭 이런 일이 터져서 그때마다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소장님 남부시장에 대해서 물론 일반쓰레기도 거기에다 청소하면서 버리겠지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렇게 됩니다. 우선 야채시장에서 배추를 받아가지고 소매점에다가 넘깁니다. 넘기고 소매점에서 발생할 쓰레기를 일부 차에다 싣고 와서 거기에다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상가조합하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역시 밤중에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하튼간에 개선책을 아무리 하신다고해도 침전수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위생문제라든가 이것은 해결방법이 없겠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 시민을 위한다고 지역의 주차장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공부방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지역의 상인들은 세금도 내고 국세, 지방세 다 내는 사람들이니까 남부시장 일정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일정 집합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자리에다 새벽에 치우고, 그 침전수 안 나오고 위생불량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 한 번 연구해보실 의향없습니까? 쓰레기집하장, 적환장을 따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런 큰 도시계획관계는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지만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기회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개정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년 12월 4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시가 나오면서 다시 환경부에서 법을 또 개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개정이 되면서 또 조례를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되면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마침 경기도 감사가 와서 안양시가 80여건이 지적이 된 가운데 저희 것도 1건이 지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또 준칙이 내려와서 8월 9일자 우리가 11월 4일자 얼마 안 되지요. 8월 9일날 법이 바뀌었고 11월 4일날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미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월별로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소각장에 연간 예산을 책정하고 월간 균등을 해서 줍니다. 하다보니까 보너스 나오는 달은 인건비 등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 기계보수하는 달이 있습니다. 여기서 1월, 4월은 1월달에는 배출가스 측정시설을 1,800만원 들여서 했고 4월은 3,700만원 들여서 쓰레기 크레인 등을 보수했습니다. 또 2월과 7월은 상여금을 각각 지급했고 7월에는 약품구입을 해서 월별로 보면 몇 월은 상당히 많고 기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가 늦게 상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8월 9일날 되어 가지고 11월 4일날 개정되는 동안 방류수 수질이라든가 기준위반자가 24개 항목인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맞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양시는 하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전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이제 8월 9일 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인해서 오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화조 청소를 아까 김의중위원님이 자꾸만 말씀하셨는데 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8월 9일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방류수수질기준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여기에 아울러서 이때 폐기물관리법도 같이 되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8월 9일날 됐고 우리가 11월 4일자.

이채학위원

거기는 아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해 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이 오분법이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화조, 정화시설, 오수처리시설이죠. 해서 나오는 데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그 전에는 60ppm 이렇게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 안 한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촌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93년 부터 96년 동안 3년간 계약을 했고 동부에서 96년 부터 98년 2년간 해 가지고 다시 98년 이후에 현재까지 다시 재계약이 됐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월별 소각실적 및 위탁수수료 집행현황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중에 1월달, 4월달 보너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금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실적이나 톤을 봤을 때는 7월달이 161톤인데 2억 2,50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소각장 수리내역을 보니까 7월달에는 금년에 자체적인 수리만 32건이 있었지 외주는 없었고 9월달을 보니까 자체가 34건이고 외주가 26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자료준 것은 그쪽에서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체가 5건, 외주가 25건인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자체가 28건이고 외주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먼저 감사에도 지적됐듯이 지금 동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월별로 이것을 계산하죠? 계산방법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연 금액은 연 총괄금액은

이채학위원

연 총괄금액은 같아도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동부가 언제 수리 할 것인가 계획서를 놓으면 연중 집행계획을 승인한 다음에 약간의

이채학위원

월별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이채학위원

월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지침에 준용을 안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라든가 기준관리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연간 총 31억이면 31억. 그 금액을 가지고서 월간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1년치를 .

이채학위원

소장님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위?수탁료를 편성 승인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승인을 해주는데 정부 예산회계규칙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관리 운영비용 승인검토를 해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도 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한테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채학위원

제가 왜냐면 이게 지적사항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좀더 심도 있게 예산집행 절차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감사를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쥐고 있으니까 소홀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이채학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지 잘 잘못보다는 거기서 좀더 예산편성 동부건설에 했더라도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적이 됐으니까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이채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할 때 정산서 영수증이 붙지요 ?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안 붙은 부분도 있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 붙고 그 이전에는 거기서 숫자 온 것을 인정합니다.

이채학위원

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폐기물 평촌소각장에서 바닥재가 나와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하다가 충남 부여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단가에 차이가 있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김포매립지 생활폐기물처리장의 소각재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가 데모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고 한번 갖다 주면 열흘씩 걸립니다. 하루에도 세 박스씩 들어가는데 열흘씩 하면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싼데를 찾아서

이채학위원

그러면 단가차이가 김포하고 부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김포하고 부여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면 김포를 자꾸만 들어갈려고 노력도 할텐데 김포에 가다 보면 우선 운반료 1만 4,000원, 반입료 1만 6,320원 그 다음 공사비 부담금이 2만원. 그래서 5만원이 넘습니다. 5만 1,000원 정도 돼죠. 부여로 가면 우선 운반비는 비쌉니다. 그 다음 반입료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여로 가는 게 쌉니다. 그래서 그냥 부여로 가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운반단가는 아무래도 부여가 많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운반단가 플러스 처리비, 부여에서는 처리비죠. 운반단가하고 처리비 두 가지만 주는데 운반단가 물론 머니까 더 들어가고 처리비 자기들이 받고 있지만 김포매립지는 공사비 향후에 공사 할 공사부담금을 납부하는데 톤당 2만원이거든요. 그것을 다 세이브 해 보면 부여로 가는 게 오히려 싸다 이 얘기죠.

이채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여로 간 것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김포매립지가

이채학위원

김포매립지로 가다가 부여로 간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당연하죠.

이채학위원

그런데 계약체결 같은 것은 수의계약이 됐든지 입찰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이 김포매립지가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거든요. 오늘 못 들어오게 하지만 내일은 모레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적어도 부여에 가서 계약하려면 한달 이상 1년치 계약을 하는데 저게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돼서 전국을 찾아다니다가 부여라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 기간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기 전에 계약을 하고 갔어야 하는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늦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간 지연이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처리 해 주시고 작년도에 소각장이3, 4월달에 수리를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8월달에 자체적으로 33건하고 외주로 13건 그리고 10월달에 자체적으로 47건에 외주가 14건, 12월달에 자체적으로 38건하고 3건이 외주를 주었고 99년도에 오면 자체적으로 1월달에 27건, 외주가 11건 그리고 4월달에 자체적으로 39건, 외주가 15건 그리고 9월달에 자체적으로 34건, 외주가 29건이 되다 보니 까 너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수리를 98년도 3, 4월달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8년, 99년도에 자체가 됐건 외주를 주었건 물론 내구연한이 제가 볼 때는 15년되지요? 소각장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5년부터 20년으로

이채학위원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6~7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결국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소각장 관련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소각장이 새로 지으면, 일반시설은 2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막 고장나도 자기 돈을 들이고 보일러 부분은 5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나서 하고 또 몇 년씩 있으면 소모품들 예를 들어서 백휠터 같은 것은 소모품이거든요. 3년 내지 5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관리도 하고 비용도 싸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다 끝나셨다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282페이지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중에 생활쓰레기수집 운반처리산출 용역해 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서 많은 의문 또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쓰레기 처리비를 얼마 주었는데 이게 적정한 것이냐, 적정하지 않느냐. 감사, 수사, 또는 언론 등에서 많이 물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어도 몇 년에 한번씩은 전문용역, 권한이 있는, 허가를 받고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단가, 소각단가라든지 수집운반단가라든지 음식물 처리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완전히 하는 투명하고 값싸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그 동안에 계속 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새로이 연구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용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니죠.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우리가 한번해서 단가를 한번 해 보았고 5년 넘었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5년 또는 3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을 하셔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내년도 용역을 하면 후년부터 거의 적용하게 돼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들어가시죠.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채학위원

답변 안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원범례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 폐기물분야 등에 대한 안양시 환경보전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기존의 개발과 성장주의 도시관리가 도로교통, 상수도, 공해문제 등 한계점이 노출되어 도시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환경적 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더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용역이 되도록 경기도 및 인근 시?군 환경관련대학, 기타 용역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받아 경기개발연구원에 금년도 6월 30일 1억 2,600만원에 용역계약을 맺고 금년 7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뒤에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1차 중간보고가 있고 2000년도 5월중에 2차 중간보고에 2000년도 6월중 환경보전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내 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입니다. 환경공학과하고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박광길국장님 이하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성실한 감사자료 작성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불합리한 사항은 적발 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집행부와의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시 작성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은 실질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세부자료 작성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자료 요구사례와 그동안 제때 자료가 전달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제반 예측가능한 감사관련자료 및 답변준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에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능동적인 수감자세 확립과 책임있는 행정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각종 단체나 예산지원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각 사회단체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각종 예산이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관리체계 소홀로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그 성과면에서 미흡한 만큼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각종 복지혜택들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으며, 각종 예산지원사업들이 당초목적과 부합되게 정확하게 집행됨으로써 사업효과를 충실히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부서별 예산집행에 있어 아직도 많은 분야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만큼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집행이 예측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익년도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등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분석을 통하여 집행시기, 일시 및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사례들을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시립합창단의 내실있는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문화시민의 척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은 한 때는 높은 수준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 왔으나, 일부 집행부의 운영미숙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막대한 예산지원에 비해 운영성과가 부진하였던 만큼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사례들에 대한 냉정한 자기분석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운영면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여론수렴과 질 위주의 내실경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참다운 문화예술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기금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종류에는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평촌소각장 주변지역지원 주민복지기금 등 총 6개의 60억원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금의 99년도 운영사례들을 살펴보면 보훈기금, 체육진흥기금, 평촌소각장 주변지역지원 주민복지기금은 일절 사용치 않았으며, 여성발전기금만 예산지원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지원명목으로 지출하여 기금의 당초 목적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의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의 사용내역과 중복내지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출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이는 기금설치의 당초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인만큼 앞으로 기금사용예산은 일반회계와는 명확히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으며, 또한 해당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실질적인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내실있는 성과 고양과 기금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기본목적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라 할 때 복지환경국 분야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잘 띄이지 않는 사소한 분야에 대해서도 소외받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과 생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책 마련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시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론볼링장 운영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청계공동묘지 운영과 관련 정액사용요금문제 등은 다수의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인 만큼 성의있고 적극적인 방안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적절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운영의 극대화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매 년 막대한 예산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는 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구꿈나무육성지원 등은 학교 체육활성화와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장려되어야할 사항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적극적인 유치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운영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한 충실한 행정업무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쾌적한 생활주변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이란 우선적으로 우리 생활거주 주변환경과 직결됨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전시성있는 단속을 지양하고 실효성있는 지도단속과 위반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단속 위반업소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중 미수납된 1,2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무단투기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징수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 1억 2천여 만원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 마련으로 전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 원인분석과 체계적 대응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야겠으며, 안양시환경관리의 중장기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늘푸른안양21사업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혐오시설로 분리되는 쓰레기소각장과 적환장 및 내년부터 가동될 사료화시설과 함께 도축장 운영 등에 있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 및 생활주변 오염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해 나가야겠으며, 또한 환경불안 요인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사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 및 정확한 대책마련으로 환경친화적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흥관련업소의 불법행위단속의 내실화와 실효성있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전유흥문화를 조성해 나가야겠으며, 무엇보다도 청소년 건전보호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보다 강도높은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19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