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우길 의원, 간사에 최준집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4년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김정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우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2일 속초시장이 원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10월 5일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상정·심사하여 10월 8일 계수조정 후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감사실장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는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이 2,079억 1,057만 5,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04억 4,906만 8,000원으로 46억 4,82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74억 6,150만 7,000원으로 24억 9,09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의 요지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교량건설의 떡밭재 도로개설사업비 12억원은 기 발주된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규사업 발주 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 공사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비는 타 도로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토록 하기 바라며, 변경승인이 안 되는 경우 현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기 바람. 다섯째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합의에 따라서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대한표준안"이 지난 5월달에 시달되었습니다만, 각 시군과 도에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도와 시군간 근무시간이 상이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초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또 도와 시군간 근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동절기에 공무원 근무시간을 통일해서 연장하고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와 시군간 복무관련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절기 즉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퇴근시간을 현재의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 조정하려고 합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제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8조 제1항 다음 표의 연가일수 중 "4일"을 "3일"로, "7일"을 "6일"로, "10일"을 "9일"로, "13일"을 "12일"로, "16일"을 "14일"로, "19일"을 "17일"로, "22일"을 "20일"로, "23일"을 "21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도내 시·군 복무조례 개정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국
김진국의원
본 건의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김진국 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진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의원
김진국 의원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2005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토요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부분은 시행시기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를 현행대로 함. 다음은 수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 제1항 다음 표의 연가일수를 현행과 같이 한다. 다음장의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국 의원 외 1인이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대로 김성근 의원과 고학재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