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원석 의원 발언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건설국장님이 상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원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0일 도로법, 8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을 부과할 때 개정 전에는 산정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산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용료 등이 상승하게 됩니다만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10%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조정규정을 두어 그 인상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감면의 경우에는 개정전에 비하여 사례별로 구체화하여 감면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리고 점용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많은 지도를 하여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회부, 3.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근거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보다 현실적인 공시지가로 변경함으로써 점용료의 인상은 예상되나, 안 제5조에서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시 그 증가율에 따른 조정산식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점용료의 감면에 있어서도 차등면제에 따른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 사유가 발생시 사례별로 점용료의 반환근거를 신설한 내용으로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 제2항중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의 사실행위의 확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점용료산정 기준표중 안 제3조 제1항 관련사항입니다. 비고 3번 단서의 총 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 등의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인 경우의 산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있어서는 적정하나, 새로운 민원 및 이로 인한 행정 수요 발생에 대한 문제가 예상됨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점용물의 종류"해서 나온 것을 보면 노점하고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여기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적시된 것은 일시적으로 점용되고 있는 노점상은 제외되고 기존의 가판점이라든지 구두닦이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에, 건물의 바깥에 다이를 쫙 놓고 장사하는 것도 그것에 관계되는 것인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든지 우리가 고발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최정철위원
여기 노점과는 별도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해서 첫장에 제4조 2항에 보면 "부당이득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조금 완화시켜서 한번 통지를 하고 그래도 안 했을 때 징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부당이득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불법점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에 나와 있는 노점상도 이 부분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노점상이나 영세업자한테는 경고라든가 무슨 거기에 대한 일단 문서화된 것을 한번 보내고 난 뒤에 언제쯤까지 안 한 것은 부당징수를 한다는 쪽으로 해서 안내를 좀 하시고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버리면 어느날 갑자기 안 날부터 그냥 1월 이내에 부과해 버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 같으니까 어떤 안내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에도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여유를 주고 통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철위원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를 "1월 이내에 예고한 이후 1월 1일까지 안 되었을 때에는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바꿀수는 없을까요? 재래시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영세업자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실제로 재래시장의 점용에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로서는 부과금, 벌금을 낸다는 것을 모르고 있겠네요. 법조화되기 전에, 지금 이게 통과되기 전에, 지금가지도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낸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러한 규정은 종전에도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전에는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할 적에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 지역에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됐다고 그래서 그냥 1개월내에 부과를 해 버리면 그 분들이 어떤 이의신청이나 반발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엄청 많지요, 장사하시는 분이 각 동네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해서 1개월 이내에 지금 있는 데로 예고장이라든가 미리 통보를 해 주셔서 자진해서 치우든가, 안 치우면 벌금 무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석
황원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노점상에 불시에 하면 그 분들이 많은 우려가 있고 걱정이 될 염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홍보를 과장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홍보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또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왔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1월 1일부터 부과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충분한 홍보와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우리 양천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최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재래시장은 어제 오늘에 형성된 시장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쭉 해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재래시장에 현재 그렇게 크게 어떠한 비상시, 소방차량이라든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 수년간 그렇게 답습해 오던 부분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단속이 된다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 현실에 맞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그 시장이 그 지역에 꼭 현존해야만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의검토를 해 보시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도 그런 조례가 있어서 단속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한테 절대 홍보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모릅니다. 제가 또 시장에서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자기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단속한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구의원들이 마치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를 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현재도 그렇게 홍보를 않고 있는, 그런데도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골목쪽보다는 간선도로변, 이런데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지만 기존 상설시장, 아까 우리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상설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수년간, 10여년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연수 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본 조항은 종전에도 있던 조항입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이 아니고, 양천구 관내는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변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부 극히 적은 숫자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연장구간에 도로를 점유하는 극히 적은 수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두 번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사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2만4,300장에 달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일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저희 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한 이 조례안이 되는 대로 11월달에 반상회등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10조에 "20m미만 도로중 시 소유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그 수입을 얼마정도 계산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이 10%에서 500% 이상까지 가는 그런 건물들이나 면적이 있는지 또는 그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92년도 하고 93년도 도로점용료 과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시 수입으로 약 9,3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구 수입은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수입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구 수입으로 넘어 오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금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전주, 예상수입에서 시 수입이 2억5,000만원 구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수입의 30%가 징수교부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구 수입은 1억8,000만원내지 2억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10%에서 500%이상까지 연간 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징수대상에 보면 10%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 이상이 디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점용료등의 조정 규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내무부 과세표준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변동됨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의 75%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과세 표준은 25% 내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상당한 점용료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낸 금액 1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최고 30% 이상을 못 올리도록 별표에서 규정하는 표에 의해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점용료 플러스 전년도 점용율 곱하기, 이렇게 쭉 점용료 조정 산식이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참고로 제가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10%이상 20%미만 올랐을 경우에는 이 조정 산출에 의하면 11%가 산출이 되고 또 20% 이상 50%미만이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14% 또 200%이상 500%미만 올랐을 경우에는 23%가 인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양천구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점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중심축에 적재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이것이 도로나 구거, 하천, 제방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들어가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재래시장 입구에도 도로가 있거든요 보도가, 거기만 해당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복개공사 하는 데는, 신월1동인가 복개공사한 것으로 다 되어 있고 신정1동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목이 도로라고 하면 적용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세금만 걷어 들이는 구의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쪽에 많은 질타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집약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구의원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 조문이 만들어 져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의 점용료등은 전액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점용료 감면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점용료등은 50%감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 규정은 종전 규정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이 공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과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감면할 수 있다, 면제하고 건설관리과장 강선영 50% 규정은 금년도에 신설한 것입니다.
부당 노점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앞으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함과 동시에 징수료를 받는다는 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반복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은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만 피하면 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계속 단속하고 나면 또 발생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질적인 사람에 한해서 부당이득금등 강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재래 시장들, 그분들이 상당히 규격을 위반하고 많이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부터 있던 기존 시장은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것만 시정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제일 말썽이거든요. 옛날 골목시장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면 더욱 어렵지 않느냐 기존의 재래시장을 제외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좋은 안이 없겠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위두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일정한 정비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9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점용물의 종류 해가지고 7에 자동판매기, 노점, 상품진열대, 버스 판매대나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인정을 해 준다고 했을 때에 자꾸 노점상을 그렇지 않아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버스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는 우리가 ?89년도 이전에 기존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업소 그 이후에는 일체 신규 발생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하면서 도로 점용료를 받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노점상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차라리 그분들은 도로점용료를 내고라도 좀 단속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원성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다보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우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법이 개정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점상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양천구는 이 포장마차등 노점상이 인접 구하고 비교를 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신 발생 또는 증가 일로가 아니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행에 아주 불편을 주어가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러한 위치가 우리 양천구에 한 두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곳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픈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심지어 야간에 한번씩 꼭 매일 반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직원의 상주 심지어 용역까지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완전히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아무래도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해줄 곳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철수를 하도록 최선의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런 곳은 인정을 해주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이왕에 해 준김에 같이 해달라" 이래가지고 굳이 우기고 철수를 안 해 줄 때에는 결과는 우리 공무원과 노점상간의 몸싸움 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난 6월 1일날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벌금만 맞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력한 법이 만들어 졌는데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나 보도를 점유하는 순응을 안하는 분들한테는 가혹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어느 일부분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노점상을 인정한 부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를,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이 도로고 또 시장에 노점이 있는 지역에 가면 많은 점용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약 700만원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초대 도시건설 상임위원으로서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본 위원회에 유임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디로 가시나 우리 51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계속적인 봉사정신으로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