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의는 10월 6일 김을용 의원의 13인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1일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준 위원과 박동순 위원이 사임을 하였으며 전정극 의원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관내 이대부속병원 8112호실에 입원가료중입니다. 의안제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0월 11일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 의안으로는 9월 8일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6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일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10월 11일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렸고 10월 12일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철회요구가 제출되어 10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제2차, 9월 14일 제3차, 9월 20일 제4차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조례중 정비대상조례 80건을 검토하여 16건의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2차, 9월 13일 제3차, 9월 20일 제4차, 10월 4일 제5차, 10월 11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출석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하였고 기타 의견으로 우리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부안군의회의 관내 부안 앞바다 여객선 참사로 희생된 유족들에게 다소나마 조의를 표하기 위해 의원당 3만원이상 성금을 협조받아 양천구 의회명으로 조위금을 전달하자는 의견과 10월 22일 개장 예정인 부안군 농수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라 부안군의회 전 의원을 초청키로 하고 기타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3일자로 우리구 의회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와 제113조가 개정된 바 세입·세출결산의 제출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7월 22일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하여 건의한 항공기 소음대책 및 건축규제에 따른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어 9월 10일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회신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제출되어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9일자로 재산등록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양천구 구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부부동반 연찬회가 10월 7일과 10월 8일 양일간에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충남대 김동훈 교수의 세미나로부터 대전 엑스포 참관까지 의원 31분, 의원부인 15분, 직원 12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수남 의사계장이 마포구 보건소로, 정병철 의안계장이 구로구 민방위과로 전출하였으며 의사계장으로는 우리구 주택과에서 근무하던 안명환 계장이, 의안계장으로는 국민운동지원과에 근무하던 한달희 계장이 발령 받았고 10월 9일자로 이종영 전문위원이 우리구 주택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8분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4개월여에 걸쳐 양천구조례를 전부 검토 심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여러의원께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반대토론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의결하고 반대토론이 있는 안건은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변경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신 분은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두성 의원으로부터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양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양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 특위활동 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봉규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4개월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그 활동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행정 편의주의로 제정되어 구민의 의사와 변모하는 시대의 현실성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현재 양천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모든 조례를 전면 검토 심의하여 재정비 하고자 장석위 의원 외 9인의 제안으로 지난 5월 19일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11인의 위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우리구 검토대상 조례 80건을 검토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3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과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으로 나누어 조례를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특별위원님들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고 수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각 조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주도 면밀히 검토한 바 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정비되지 않았거나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총 19건의 조례를 정비 할 것을 소위원회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특위에서는 이 정비대상 조례 19건의 개정내용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내용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충분히 듣고 개정내용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한 결과 총 19건의 조례중 2건의 조례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6건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6건의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검토의 내용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족하고 계약된 시간과 조건속에서도 조례검토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국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후 본적이 판명된 때"와 제40조에 규정에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에 대한 신고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는 누락되어 있어 본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에 이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위원장이 하는 것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4조 제5항 제3호중의 "자랑스러운 표창"이라는 것은 표창훈격이 명쾌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한 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한 때"로 개정하여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 분구이후 3차에 걸쳐 5개동이 분동되었으나 분동후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그간 분동된 목5동, 목6동, 신월7동, 신정6동, 신정7동 등 5개동의 명칭을 동조례에 삽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2년 임기의 통장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근속에 따른 장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있어 통조직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이며, 통장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교체하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에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를 199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정원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의 복수직렬에서 별정직으로 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고 있어 조례와 규칙에 대한 시장의 사전 승인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을 말하는 바 훈령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부료 수입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제26조의 규정은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구유재산관리에 규정으로 판단되어 대부료수입을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토록하여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51조의 관사사용 허가는 조례의 내용상 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중 물품매입시 물품매입등의 요구는 경리관의 업무이므로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하는 것을 물품관리관을 거쳐 경리관에서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물품매입 요구심사시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23조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물품관리관에게도 비치토록 하여 업무책임을 부여하고 비치 사용할 장부를 간소화 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32조는 내용중 착오 인용된 조문 "제32조"를 "제31조"로 수정정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실비변상 하였던 것을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도 실비변상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는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하며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제19조중 인용 법조문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는 제6호를 착오 인용하여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양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중 단서부분은 공공의 필요 및 불특정 다수 주민의 보호목적이 아닌 특정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면제 및 경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5조를 삭제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이 심사 채택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기준이 제3조에 1건당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우수제안을 유도코자 포상금 기준액을 1건당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제4조 제안의 심사는 제안사항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시 재무국장을 거치던 것을 기히 운영하고 있는 구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내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 제3조에 의한 절대농지로 고시된 농지가 없을뿐 아니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본조례의 제5조중 제10호를 삭제하여 우리구의 현 실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중 인용된 시조례의 명칭이 상이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의명칭, 관할구역과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로 인용조례를 수정하고, 제10조중 조례개정의 건의에 있어 구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7조중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의 협의사항은 현실적으로 필요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1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 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석 의원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천구조례는 곧 양천구의 법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심도있게 결정되어야 되고 또한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소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애용이 있기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62번,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측에 질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부칙2항 내용을 보시면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이상 된 통장의 임기는 199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1993년 9월 20일 현재 양천구 통장 전체의 인원은 총 653명이 됩니다. 본 조례대로 시행이 된다면 1994년 3월 30일 일시에 653명중 약 55.3%의 인원인 361명 이상이 일시에 교체되게 됩니다. 이 조례대로 시행됐을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는지, 또한 후임 통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겠는지, 예상되는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 규칙대로 했을 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중에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김을용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을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도 조례정비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과장으로부터 이 조례안이 금명간 해결이 된다고 해서 관계과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보류 요청을 할까 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구의회 사무국에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해서 "별정직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도는 별정직 5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안은 제4조 별표중 "별정직 또는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을 "별정직 5급상당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사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 과장으로부터 금명간 우리 의회가 요구한대로 되니까 이번 회기에 보류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의원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요청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이근석 의원의 발언에 총무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이근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통장의 임기를 일시에 이 규정대로, 개정한대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통장은 전부 653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으로 4년이상 된 통장을 교체하게 되면 일시에 55.3%의 통장이 교체가 됩니다.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고 물론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장, 단과 표리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좋은 측면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장기적인 통장의 명령계통을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에서 교체하기도 어려울 경우에 이러한 조례에 명시된 사유를 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 저희한테 힘을 주신 일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중에서 일제히 55.3%라는 통장을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조직상의 동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변화는 사실상 일면에 있어서는 혼란도 초래하고 또 새로이 통장을 임명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가능하다면 좀더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을용 의원, 답변 듣고 싶습니까? (김을용위원 의석에서 - 예)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김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에 앞서 지방자치 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6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원 범위안에서 증원을 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시장의 승인을 얻지를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93년 10월 8일 서울시 인사과에 현원 운영승인을 "일반직 5급 임용"을 "별정직 5급 임용"으로 운영정원 조정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인이 난 뒤에 본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방금 의장의 사회봉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말씀을 개진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의 발언신청을 지금 막 접수를 시켰는데 현재 본회의장에 의원들의 발언용지를 받아 접수할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좀더 의회의 보조적 역할이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시간은 짧습니다만 본의원의 질의를 못 얻었음으로 인하여 참고로 한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졸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당시에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보고하고 난 뒤에 재검토를 한 결과 그 안건은 대부료 사용에 대한 안건인데 그 대부료가 현재상태에서는 우리 양천구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어질 우리구 청사라든지 또는 기타 기관단체,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가 가동중에 있는 테니스시설물에 대한 대부료 등 기타의 구 전체의 대부료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적든 크든간에 그 대부료는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못박혀있는 것을 이번에 사실은 우선 전용해서 써도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수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당시에 유지관리비로 대부료를 받아놓았다가 사용을 못하고 다른데 썼을 경우에는 새로운 유지관리를 위한 개정과목이 편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실질적일 유지관리에 대한 진보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를 요청하고자 질의서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보조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질의서를 늦게 제출하고 의장의 의타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셔서 가능한 의사일정 제9항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여러 의원들에게 드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종수 의원이 발언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종수 의원의 양해사항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진행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중에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는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고 보류동의가 있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우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양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14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3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점용료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등의 감면에 있어서 차등 감면토록 하였으며 점용료등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인상시 조정하는 규정과 도로점용 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존 점용료 징수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신청한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테니스장 조사특위 장행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조사특위위원장 장행일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목동테니스장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일입니다. 먼저 본 조사특위중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요구기간은 1993년 10월 31일부터 1993년 11월 20일까지 21일간입니다. 주요 연장사유로는 구립목동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과 정확한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추가진술의 필요성이 있고 회의내용 검토 및 보고서 작성등에 상당기간 필요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는 구립목동테니스장의운영권 위탁 및 이에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운영방법등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8월 30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의 조사 일정으로 현재까지 조사특위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 부구청장외 17인, 참고인으로 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외 8인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과 관계인 면담을 하고 또한 집행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등 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본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조사특위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추가진술과 전술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본조사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관계 공무원은 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하니 자리를 떠나시는데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 테니스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테니스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원된 테니스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대로 명병수 의원 박두성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상임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분
의사일정 제21항 상임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천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