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28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10-27

김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여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1년 6개월동안 구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민정부의 시대를 맞아 각 분야에 걸쳐서 온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이 나라 발전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정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협조하는 선진의회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구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고 또한 위원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심부름을 게을리 하지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이 사람 능력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지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앞으로 본위원회의 활동이 지향 발전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대의회 후반기 총무재무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 모임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원 상호간에 인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선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태원 위원부터 돌아가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목6동 출신의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신정7동의 김길선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신정5동 출신 김을용입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지금 문민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에서 지금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도 2년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울로 해서 앞으로 잔여기간은 문민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지에 맞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약속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상호간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구두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간사로서는 우리 이운재 위원을 간사로 본위원이 추천하고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김을용 위원으로부터 이운재 위원을 본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운재 위원으로 간사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이운재)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0분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이운재 위원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부족한 저를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업무현황청취의건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업무현황청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 후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 첫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도 본위원회와 또한 집행기관간에 원만한 협조속에서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왔다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첫 개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집행기관측의 총무국장 또는 재무국장 두 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총무재무위원회는 적어도 집행기관의 선임국인 총무국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을용 위원께서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출석 또는 출입을 할 때는 신분증을 패용토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상견례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즉시 이 문제를 총무국장은 시정해서 다시 본 상임위원회장에 공무원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고 본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그러한 자세전환을 갖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그간에 총무국산하 과장 또는 계장들이 소속 상임위원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누가 총무국산하 무슨 과의 어떠한 계를 맡아서 계장으로 일하고 계신지 서로 상견례가 없다 보니까 서로 결례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이나 의회에서 계장님들을 만나뵐 때에 사실 몰라서 서먹서먹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견례를 통해서 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시구나, 또 우리 총무국산하 재무국산하에 과장, 계장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아심으로 해서 구정을 서로 같이 분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계장님들의 역할은 구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본위원장은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인사를 나눠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 계장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서로가 협조하는 관계로 상임위원회가 발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측에서는 본 의회, 또 상임위원회에 정중한 예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서 대함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구정을 걱정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구정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전반기 2년을 넘어서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 집행기관측에서도 그간의 이질적이고 의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기관이다 라고 하는 의식에서 구정을 같이 분담하고 같이 걱정하는 동반자적인 그러한 기관이라고 하는 의식전환을 가져옴으로 해서 건전한 의회발전과 집행기관의 발전, 그리고 양천구 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정업무를 보셔야 되는 까닭으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계장님들의 인사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총무국장,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좋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계장들을 인사시켜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첫 상견례를 겸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황망중에 결례를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무 재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국, 재무국산하 과장 계장에 대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종만, 기획예산과장 정영모,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상기, 생활체육과장 추광식, 민방위과장 박용선, 문화공보실장 정호섭, 감사실장 이성우, 시민봉사실장 정재진, 다음은 총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문병철, 동정계장 이윤표, 의회협력계장 황남용, 기획계장 남점현, 예산계장 최규철, 전산통계계장 김미용, 새마을계장 문경동, 지도계장 박경상, 관리계장 김의열, 시설계장 안승래, 민방위계획계장 김연술, 교육훈련계장 안동규, 공보계장 손점국, 문화계장 추갑영, 감사계장 김영범, 조사계장 윤호병, 민원처리계짱 이중심, 호적계장 김백곤, 민원행정계장 이순구, 이외에도 인사계장 김승환, 법제계장 이의충, 진흥계장 서재풍, 병사계장 윤기열, 이 네분은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휴가중이거나 본청에 긴급회의중으로 참석을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산하 과장과 계장은 재무국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들께서는 구정이 상당히 바쁘실 것입니다. 지금 인사가 끝나셨으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감사합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재무국 소속의 과·계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강래원, 세무2과장 최용환, 토지관리과장 양경균, 재무과의 관제계장 이회훈, 계약계장 우용균, 지출계장 김대우, 공과금계장 신준수, 세무1과의 세무1계장 김기성, 세무2계장 김종열, 세무3계장 정우현, 조사평가계장 박지호, 세무2과의 정리계장 박희만은 휴가중입니다. 과징1계장 주유효, 과징2계장 유병주, 토지관리과의 토지관리계장 김종구, 토지조사계장 성 학, 재무과장은 휴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인사올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무국산하 계장님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본 위원장의 협조요청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양천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히 상정된 총무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장학회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잠시 중단해 주시고,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 위원입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내용이 금년도 일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인지 아니면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업무 보고는 어느 과에는 어느 계가 있고 어느 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인원은 몇 명이며 금년도 방침은 어떤 방침으로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현황이 나와있지 않고 저는 총무국, 재무국 소관의 업무내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소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총무국소관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병수위원장

김길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업무보고의 범위를 집행기관측에서 물어왔을 때 오늘은 상견례를 하는 첫 상임위원회인 관계로 "오늘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보고해 달라, 그리고 그 연후에 상임위원회 일정을 열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위원장이 총무국장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의에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사실은 연초에도 저희가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요업무 현황 위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 불미한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장학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립 목표기금은 93년 현재 1억원에서 96년까지 3억원을 달성하겠으며 93년도 상·하반기 장학금 지원은 32개교에서 선정된 우수학생 32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모두 9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평소 직무에 충실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국가기간사업 시설을 시찰케 함으로써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연1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명의 직원이 부부동반으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박3일간 지리산, 광양제철소, 거제, 부곡 등 관광명소 및 기간산업 시설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 14일 10시부터 16시 39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우리구의 경우 신정3동에 소재한 운암고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응시인원은 977명이 지원해 있으며 11월 4일까지 시험감독간을 차출, 임명하고 모든 시험장 준비를 11월 13일까지 완료하여 차질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시켜 직무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풍토를 추방하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가용차량 이용억제, 사무용품아껴쓰기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기풍을 공직자가 먼저 솔선 실천토록 하는 한편 상·하급자간 수시로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하여 고충사항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써 능동적인 자율 복무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자세는 상설점검반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공직자 복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에 20개 동청사중 올해 예상되는 아파트 신축 및 청사 노후로 인하여 2개동, 목4동과 목6동을 각각 3층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목4동은 금년 11월 30일에 준공예정이고 목6동은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4동은 옥상 누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행정수요에 대비, 3층으로 증축하여 3층은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6동은 인근 프라스틱공단 입주, 약 1,500세대로 인하여 예상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증축이 되는 것이며 현재 3층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동 모두 연내 준공, 1층은 민원실화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정1동 청사는 기존 청사의 노후로 인하여 구조 안전진단후 금년내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납품예정일은 10월 30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정4동은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연말까지 용역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동청사관련 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월3동 부지매입 및 설계와 신정1, 4동을 증축 및 신축할 계획이며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주민 건의 사항인 신월4동과 6동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서 일선 동장이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파악 적기에 집행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일반 시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사업으로 토목, 하수도, 청소, 공원, 보안등수리, 환경정비, 재해예방, 과속방지턱시설 및 도색등 일선 동장이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4억5,000만원중 3/4분기까지 162건에 2억7,5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4/4분기는 49건에 7,700여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속방지턱 일제도색과 동 안내표지판 추가설치등 일선 동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그동안 석달에 한 번씩 평가하던 것을 월별 평가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 총 주요사업은 148개 주요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목2동 222번지 도로 개설등 계획 미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촉진책을 강구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93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건설공사 추진 현황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추진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법령이나 제도 관행을 개선하여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403건의 과제를 각 직원들로 하여금 발굴하여 이중 13건은 자체 개선하였고 122건은 본청에 법령 제정등 각종 선행되는 제도적 마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총 27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승소 8건, 패소 2건, 계류중인 것이 17건입니다. 패소사건은 행정 행위의 내용에는 하자가 없으나 창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데에 저희 행정 처분청의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행위라든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반드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이러한 절차 마비로 인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직원 전산교육을 간부직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개인별 전산 실기 경진대회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은 총 674억2,5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81.6%에 해당하는 550억1,000만원을 배정하여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는 총무국과 보건소가 예산액의 90%정도를 배정받아 집행중에 있으며 도시정비국의 예산 배정이 저조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9억9,000만원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목표액 40억7,100만원의 92%인 38억3,400만원을 절감하여 목표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의 안정에 따른 조정세의 감수로 인하여 조정교부한 43억5,000만원이 감액이 확정적임으로 예산절약은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조정교부금 43억5,000만원의 결손을 절약으로 보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일반업무 추진현황은 주요사업이 새마을소득 지원업무,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 금년의 상·하반기 중·고생 136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93가을맞이 환경정비는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는 10개분야 23개 단위사업으로서 1만8,380건의 정비물량을 조사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10개 분야에 1만7,980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부구청장을 반장으로한 각 과장들이 지정된 노선을 순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청결대청소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특히 저희구에서는 넓은들마을 야산, 안양천변, 약수터를 중점적으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이동도서관입니다. 동단위 2개소 설치를 완료했고 이용현황은 현재까지 6만107명이 이용했고 책 권수는 16만6,763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강좌 개설운영도 그간 8회에 2,500명을 실시했고 시정시찰도 6회에 540명을 금년도 목표를 다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외에 각종 캠페인 교통질서 계도캠페인이라든지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 캠페인이라든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는 주민의 의식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넓은들마을 취락구조 개선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넓은들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신정3동 765번지외 103필지 일대 6만4,293㎡에 대하여 지금부터 14년 전인 79년 7월 13일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추진위원회에서 받아 주택 120동과 마을회관, 상가 각 1동을 건축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개요와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등 공공용지 2만1,351㎡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금문제가 적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미결상태로 있다가 최근 추진위원회에서 아동공원용지등 잔여 공공용지 5,380㎡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하여 기부채납 결정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는 기부채납이 결정 되는대로 관련 실·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사업 준공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15년동안 장기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장기민원은 해소된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상설운영 종목으로 생활체조 425회 4만3,274명, 게이트볼 134회 2,355명을 실시하였으며, 테니스는 구립목동테니스장에서 3회 180명, 탁구는 목동운동장 탁구장에서 3회 240명, 스케이트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1회 240명, 볼링은 청학볼링장외 3개소에서 1회 96명을 실시했었습니다. 종목별 체육행사중 구청장기대회는 축구,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궁도등 6개 대회로 각각 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 실시하였으며 연합회장기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등 3개 대회로 각각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건강달리기대회는 5월, 구민함께 걷기대회는 년 4회중 3회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회는 11월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시 정도 600년사업 관련으로 94년으로 연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업소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구장등 총 316개 업소에 대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주요단속 사항으로 영업시간 준수, 변태 영업행위, 업소 환경상태, 하절기 수영장 위생 관리상태등을 지도 단속하여 당구장등 208개 업소를 점검 96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업정지등 회복할 수 없는 처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이 법 질서를 준수하고 건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는 지도 계몽 시정 이러한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양천구 신정동 322-10호 구 임시청사부지 2,080평에 연 건평 2,414평으로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8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공간이 감리하고 새한공영외 3개 업체가 92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92년 12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93년 8월 10일 15억6,6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 완료하였으며 총 3만5,000㎥의 지층굴토 및 흙막이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주차장 및 수영장에서 기초파일 재하시험을 하고 기계실에 지하실 바닥 기초 철근 배근공사를 실시하여 10월 23일 현재 총 2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는 목동운동장내 면적은 2만1,000㎡이며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사용자는 양천구청장으로 현재 무상 사용중에 있으며 시설은 테니스장 21개 면, 관리사무소, 식당, 창고,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공사는 시비 6,215만3,000원 구비 2억9,996만1,000원등 총 3억6,211만4,000원으로 90년 6월 5일 착공하여 91년 4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에게 위탁운영하였고 위탁운영 기간은 91년 2월 28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위탁운영 내용으로는 위탁료 테니스장 총 수익금의 20% 식당동 수탁운영료 93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50/1000을 월 평균한 금액으로 월 62만6,000원입니다. 위탁기간은 93년도 7월 1일부터 93년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천구목동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 및 기간으로는 구립목동테니스장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93년 9월 1일부터 93년 11월 20일까지 할 예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진행사항으로는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50만 양천구민의 생활체육도장으로서 최선의 관리 운영 방안을 현재개선하도록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3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봄과 가을 년 2회씩 보라매공원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육은 본교육을 10월 7일 실시하여 10월 21일까지 끝났습니다. 참석율은 66%로서 저조한 편입니다. 부득이 불참한 대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과 12월에 보충교육을 통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 100% 교육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에 하고 있는데 계절에 따라 발생 우려가 높은 재난을 산정하여 민방공훈련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 수혜대비 훈련등을 월별로 번갈아 가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지진대비 시범훈련을 목1동 벽산아파트에서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병사업무 집행에 있어서는 금년도 징병검사가 2,8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서울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실시중에 있는데 오는 11월 3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병력 동원훈련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5,700명이 입소하여 3박4일의 훈련을 마친 바가 있으며 현역 및 방위병 입영은 1,527명이 이미 입영하였고 연말까지 계속 추가 입영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자치구 이미지를 부각하는 공보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위해서는 시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부정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명자료의 제출 정보도 요구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신문 배부대상자를 정비하였으며 신속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양천구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였으며 양천화보를 현재 배부중에 있습니다. 반상회보도 다음달부터는 목동지구, 신월지구, 신정지구 지역별로 특성있게 1개면을 지역별로 고정면을 할애하여 특색있는 반상회 회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구정 모니터요원 간담회라든지 KBS 시정중계실을 전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보고드리면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협회를 구성하여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며 시책자문, 구정홍보, 행사주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행사로서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 놀이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행사로 10월 29일 제1회 양천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어머니합창단과 전통 무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문화예술인 창작 및 주민 우수작품집으로 양천문예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어머니합창단은 22개 구청이 경연한 지난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실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과 목동청소년회관 주변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작품전시회, 어울마당, 거리음악회, 백일장등의 행사를 하였으며 나라와 양천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와 법회도 개최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확립 분야로서 자율 실천결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의식개혁 교육은 15회에 걸쳐 전 직원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감찰반 운영으로 공직기강확립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종 감사 및 점검을 통하여 비위 공무원 190명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으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실태 점검을 총 3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의 원활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서 민원대화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단속완화, 보안등 보수등 총 17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간부별 순찰 담당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분야등 총 1,791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으로 하여금 견문보고제를 실시 공공시설 정비등 28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공사장 관리실태, 월동 종합대책 등을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총 49명이 등록하였으며 공개대상 41명에 대하여 지난 10월 9일에 공개하였으며 심사 및 실사는 내년 1월 11일까지 실사 완료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자료의 조사 및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계절별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양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93년 10월 25일 현재 350건을 접수하여 24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공개대상 목록이 289종이며 좀더 연구 발전시켜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를 통한 꾸준한 홍보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8,812건의 중계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신원증명에 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확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울러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창구민원 연구사례 발표회를 지난 5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만 하반기 창구민원 연구사례도 11월중에 개최하여 동창구민원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주민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3주요건설공사 추진현황을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공사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무과소관, 세무1, 2과소관, 토지관리과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기구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4과 13개의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90명 전원 충원되어서 운영 가동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총 2,525필지에 481만4,693㎡이고 건물은 96동에 5만5,406㎡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유재산은 토지가 1,315필지에 170만2,508㎡이고 동청사등 건물이 96동에 5만5,40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세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총 7만679필지에 954만6,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과세면적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대지로서 총 필지수의 99%인 6만9,984필지 그리고 면적으로는 76%에 해당하는 722만5,000㎡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면적은 1,755만㎡로서 그중 54.4%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7만4,000여동의 건물이 있고 면적은 822만㎡가 됩니다.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주거용건물로서 7만307동에 649만7,000㎡가 됩니다. 주거용 중에도 우리구의 특성은 아파트동 공동주택이 76%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을 총 합해서 8만1,8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량은 각 구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구는 22개 구청중에 5%를 점하고 있고 순위로는 9위가 되겠습니다. 법인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의 법인수는 참 적습니다. 총 668개 법인인데 그중에 영리법인은 630개소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이 관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단 46개 업체밖에 안되는 아주 열악한 세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찾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조사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로서는 지적공부와 우리가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재산대장과 대조해서 그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사된 내용을 다시 전산입력을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총 2,525필지 480㎡를 전산입력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그 전산입력 완료 3단계로서는 그 전산입력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각 동별로 지금 실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와 현황이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그것이 현지조사에서 드러나면 점유된 땅 또는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땅은 다시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 작업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등기소에 가서 우리 장부와 등기소의 장부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지금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계속 몇 달재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구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탈루현상이나 그런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범이 된다고 자부하고 여러 위원님께 자랑을 드립니다. 또 각구에서도 저희 것을 견학하러 오고 또 본받아 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변상금 부과징수 내용입니다. 저희가 점유당한 땅이 총 99필지에 5만6,41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거지로 점유된 것은 8필지에 1,300㎡ 그리고 재개발지구 프라스틱단지니 1, 2, 5지구등 재개발사업지구에 점유된 것이 84필지에 5만1,752㎡ 그리고 학교 등에 무상 대부해 준 것이 7필지에 3,35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점유된 땅에 대해서 무상 대부해 주지 않고 그냥 점유했거나 한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66건에 주거점용 2,600만원 그리고 개발사업지구에는 3억7,6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그 부과의 98%를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건에 약 2,300만원은 지금 체납되어 있고 98%인 약 3억8,0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취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토지등을 사는 것이 총 11건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 9건, 2만763㎡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다 완료했고 한건만 진행중이며 아직 토지등 물색이 어려워서 2건은 관리계획 승인조차 못받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지구별 국·공유재산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택조합에 14필지, 신정6-1지구, 신정 6-2지구, 신정5구역에 각각 해서 104필지에 11만1,278㎡가 지금 점유당하고 있습니다. 허용해 준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 물품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을 비롯한 주요물품을 총 301개 품목에 7,116개가 됩니다. 장부가액으로는 70억6,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관리는 18개 품목에 143개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이 3억8,421만원, 관리전환이 5,823만원입니다. 관리전환 5,823만원 그 만큼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불용품의 매각처분도 78개 품목에 524개 약 93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8페이지 맨마지막 물품관리 전산화 완료 이것도 아까 위에서 완전히 전산입력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물품품목, 정수조정, 운영부서별 어떤 자료도 나올 수 있게끔 전산완료를 해서 이것도 22개구 중에 우리가 선진을 달리고 있고 각구에서 와서 저희들을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세입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수입을 보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크게 대비할 수 있는데 총 수입은 646억6,400만원인데 그 중에 자체수입이 308억이고 의존수입이 338억 오히려 의존수입쪽이 52.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구세부터 말씀드리면 구세는 118억6,600만원 목표에 70억을 부과했고 66억9,5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결산 전망은 목표의 약 110%쯤 달성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부진한 사업은 과년도 체납이 목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다른데서 충당이 되어서 110% 정도는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세외수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189억8,200만원 목표에 160억 부과해서 159억을 징수했고 이것은 연말 결산전망을 해보면 100%는 못하고 약 97%만 이렇게 될 전망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이자수입이 당초에 9억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반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의존수입이 연초에 다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와같은 수준으로 쭉 우리한테 자금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 본청에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연초에 배정이 안 됨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그것도 부진한데 그 내용은 프라스틱단지등 사업주체에서 이것을 얼른 매수해가지 않는 바람에 지금 현재 부진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세 역시 목표의 100%를 충분히 달성할 계획입니다. 시세 구세는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1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안문제가 저희들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토지세 과세 10월달이 납기인 것 부과가 있고 또 재산세 종합과세자료를 전산입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는 10월말 납기로 당초 목표액보다는 많이 부과가 되고 징수율도 상당히 높아서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상회 원인을 분석해보면 한국통신공사등이 여기에다 땅을 사놓고 제때에 처리 못하는 바람에 배로 부과를 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주민과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재산세 종합과세 전산자료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토지를 개별과세에서 합산과세로 해서 지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부터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도 개별과세에서 합산과세제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요원 9명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입해주신 전산기로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소정 기일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수확보를 위한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재무국으로서는 제일 어려운 난제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건수는 총 16만5,000건에 8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세는 12만5,000건에 72억, 그리고 구세는 4만건에 1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징수목표는 체납액의 약 30%인 26억3,9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목표액의 34%인 8억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납관리 전산화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착수해서 그 내용은 세무2과에 체납관리 주컴퓨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각 동사무소, 그리고 세무 1, 2과 단말기에 연결을 해서 체납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관리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93년에는 세무2과에 주컴퓨터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94년에는 그 내용을 20개동에 연결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저희들이 세무2과에 구축된 전산망에 의해서 체납자 개인별 전산입력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조금 오류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점검해 나가고 있고 현재는 완료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입력해서 자료를 뽑아보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어보면 그 사람의 체납액이 얼마이고 무슨 세목으로 체납했고 언제 체납했고 하는 내용이 한 장으로 쫙 뽑아져 나오면서 동시에 고지서까지 발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16만5,000건 85억에 달하는 고지서를 10월중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6만5,000건이라는 과거 5년전으로 소급해서 체납된 것을 일제히 10월중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11월중에 납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영수증이 있다 없다 하면서 쭉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점 미리 양지하시고 주위에도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를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규제구역 지정은 88년부터 93년 8월이전까지는 허가대상은 녹지지역 330㎡이상, 신고대상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330㎡이상으로 규제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지난 8월 17일부터는 이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270㎡이상, 그리고 상업지역, 녹지지역에는 330㎡이상, 신고대상은 그 이외의 모든 토지거래는 모두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업무 내용을 그간 처리한 것은 502건에 허가 6건, 신고가 49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초과소유 규제입니다. 이것은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상은 서울시, 그리고 6대 직할시에 소재하는 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가구별로 660㎡를 초과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고 법인은 단 한평만 소유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는 업무용은 제외합니다. 업무처리 현황건수는 개인이 4건, 법인이 1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택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은 총 142건에 31억6,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93년도 5월 20일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고내용은 공고필지가 2만4,651필지 그리고 표준지 660필지, 그리고 국·공유지등 제외대상 4,399필지 총 합해서 2만9,710필지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공고하고 나니까 재조사 청구가 들어온 것이 무려 529건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가를 상향조정 해달라는게 71건, 그리고 지가를 내려달라는게 458건이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심사해서 상향조정한 것은 11건, 하향조정한 것이 131건, 기각처리한 것이 387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나 공업단지, 도심지개발, 형질변경등 11개 사업을 해서 토지이용을 증진시킨 개발사업을 했을때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대한 토지규모가 660㎡이상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정내역을 최종 사업완료된 시점의 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를 뺀 나머지 금액의 50%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0% 재원중에 국가가 50% 우리구가 50%를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징현황은 5건에 37억3,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건에 2억300만원밖에 부과 못했습니다. 이는 2건이 소송 계류중이므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서 검인입니다. 총 검인 확인한 것은 92년도가 6,582건 금년 들어와서는 9월말 현재 9,610건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목동 신월동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으로 인해서 건수만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부과 35건에 1억88만3,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무국과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어느때보다도 의욕에 차있고 소신있고 자신감있는 이러한 보고를 듣고나니까 양천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그간에 의회가 여러분의 직무나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괴로움을 주고 뭔가 이러한 입장보다는 여러분이 소신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실 때 구의회는 여러분에게 격려와 또 위로와 용기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안일무사하고 정말로 구태의연한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과장이나 계장이 있다고 한다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의회는 집행기관을 감독 감시할 것이고 도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일 하는 의원의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협조하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개인에게 이해를 돕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간에 상임위원회활동과 본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느낀 바에 의하면 집행기관 국장이나 과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그리고 졸속 안건상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해 둡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림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주무과장들이 어떠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협조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져줄 때에 우리고 건전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와 후원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또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양 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점심시간 1시간정도 정회를 했다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약 1시간으로 끝내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약 1시간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소관과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중에 궁금한 사안이 있으셨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한 데도 있고, 신축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비좁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업무량이 늘어나서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같죠.
을용

김을용위원

비좁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 20개동에서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의 동청사를 사용하는 관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자면 바르게 살기니 뭐 새마을의회니 부녀회니 기타 관변단체가 있죠? 그 관변단체에서 동사무소 청사를 같이 한쪽이든 어디든간에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몇 개나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중대본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중대본부는 다 알고있는 거구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비좁아서 증축하는 마당에 관변단체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단위는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구청을 얘기한게 아니고 동사무소 청사내에 관변단체가 지금 우리 20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한쪽에 관변단체가 아직도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국장께서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의 관변단체가 어떠한 상설조직이라든지 사무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공간이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구 단위에서 전부 20개동 단위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그런 바르게살기라든지 하면 모여가지고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면 회의실, 그런데서 회의하고 끝나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회의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청사내에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일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없다고 총무국장께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김을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만약 관변단체가 동청사를 사용하는 동사무소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도록 약속하실 수 있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즉시 조사해서 어느 특정 동에 한두군데라도 있으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다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에 들어가다보면 그 입구에 관변단체들의 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그런 간판이 쭉 있어요. 지난 번 감사때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요즘도 각 동사무소를 가끔 가서 보면 전부 그게 있더라고요, 작년 정기감사때 우리 감사반이 지적이 되어서 즉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에 군사정권하에서 관변단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바르게살기니, 새마을협의회니, 부녀회니 해서 쭉 나열시켜서 간판을 달아놓았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모두가 다 그럽디다만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그 입장에서 굳이 그 입구에 관변단체의 간판을 나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지난번 감사에 지적했더니 즉시 철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관변단체, 관변단체 그러십니다만 그 분들이 자연보호라든지 기초질서라든지 저희 일을 자기네 나름대로의 주민의식 개선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여기서도 매년 상당한 금액이 동단위까지도 지원이 매월 되고 있습니다. 10만원이나 5∼6만원씩 매월 지원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태에서 그러한 조직은 의원님들이 매년 예산에서도 승인해 주시고 그 분들이 20개동에서 일선에서 주민편에 서서 같이 활동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저희 구에서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는 이것이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조직이 우리만 개별적으로 있었으면 우리 독단적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 전역에 500여 동에 전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는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해득실이라든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작년 정기감사때 당시 총무국장 께서도 그랬었고 그당시 청장께서도 본회의에서 그런 지적을 동료의원 누군가가 하니까 "즉시 철거를 하겠다" 우리가 실제 동사무소 감사 나갈 때 지적을 하니까 "즉시 철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답변을 한다면 청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업무가 바뀌고 국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업무가 바뀌는 것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 이런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후임자도 하여튼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에 청장께서나 총무국장께서 우리 감사시에 적발되어서 약속을 했다라고 하니까 총무국장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즉시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말을 일단 과거에 했더라도 그 사항이 좀 변경한다든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500여군데의 상황이라든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무질서하게 간판이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일적인 어떠한 간판 한 개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구와의 균형이라든지 조화를 생각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만약 과거에 선임 국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약속하신 것이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우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난 20일날 우리 구의회와 부안군 의회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첫사업으로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한 일이 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와 부안군의회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본위원은 부안군민과 양천구 50만 구민간의 형제간을 맺는 그런 조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도 그러한 농촌과 우리 주민도 전부 따지고 보면 농촌에 뿌리를 안 두는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은 너무 지나친 방대한 얘기이고 부안군의회와 우리 양천구의회간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형제간의 결연을 맺었다.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의회간의 자매결연이 아닌 그곳 부안군민과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간의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묻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면 지엽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크게 보고 싶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리 50만 구민과 부안군민간의 방금 총무국장께서 인정했듯이 주민간의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사업으로 지역에서, 가장 큰 첫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농산물직판장을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무국인 총무국에서는 우리 의회의 이 행사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협조를 했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는 각 직능단체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수요일날 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개소식하는데 참석하도록 했고 저희 과장들이라든지 전체 과장들한테도 아침에 국장들을 통해서 오늘 11시 개소식때는 전 과장이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공무원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매결연을 맺은 그곳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건을 중간도매상을 없애고 직거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익을 보자고 해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많이 참석을 한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이 의회에서 오는대로 개소식에 물론 참석토록 했고 우선 개소된 직판장에서 결국은 양천구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직거래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에다 그것을 가사를 넣어서,
을용

김을용위원

이번 반상회 회보에 게재되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 반상회 회보에 없던데,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만 가구중에서 한 50%에 해당하는 약 7만6,000부가 매월 반상회보로 들어갑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번에 반상회 회보가 몇가지가 나갔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두 장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 집에 한가지가 들어왔는데 그게 없어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의회소식하고요, 이번에 새로 지난달하고 틀리게 들어간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총무국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마치는데, 본위원은 아까와 다소 중복된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안군의회와 우리 양천구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는 것은 그곳 군민과 우리 구민간의 자매결연을 맺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당시 행사장을 봤을 때는 구청에서 전혀 협조한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구·과장님들 전부 참석토록 얘기를 했다. 또 일부 단체장들도 참석토록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행사에 가서 보니까 명색이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관인 의회에서 행하는 행사에 공무원들 전부하고 우리 의원들 전부해서 60∼70명내였다. 아가도 얘기했지만 다른 관변단체에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장에는 200명, 300명이 모이는데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이곳 의회와 그곳 의회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행사장에 우리 동료의원과 구청 관계공무원 외에 과연 주민이 몇 명이 참석했느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안군의회에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결과만, 참석대상에 가서 그렇게 협조했다고 하는 것은 섭섭합니다. 왜냐면 그 개소식을 준비해서 제 자신이 천막 칠 때부터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상황을 세 번 네 번 새벽에도 와서 보고 전부봤고,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협조를 안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다른 관변단체에서 행사하는, 예를 들어서 알뜰주부니 무슨 물자절약이나 무슨 이런 행사를 많이 합디다. 그런 행사장에도 주민들 200∼300명 동원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하는 행사장에 실제 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했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홍보를 해 주었느냐? 이걸 묻는 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초청장은 구의회 의장 명의로 전부 개별적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중에 저희구에서도 전부 참석하도록 각종 회의를 통해서 독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결국은 그날 참석을 안 해서 식장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과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직판장 개소식의 참석문제는 그날 총무국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날 의장님과 부의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 국장님이 중국관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초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참석범위를, 그래서 처음에는 의장님께서 구청측에서 전체 직능단체라든지 초청을 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새로 협의를 해서 의장님께서 직접 전체 초청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의 행사에 필요한 것만 구청에서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전부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초청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기로 하고 의장님이 초청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초청장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그날 행사장에 구청에서 협조를 하고 안 하고 본위원은 자매결연을 맺는 그 지역에서 여기에 직판장 개설을 했는데, 순수 자기 임의로 한다면 우리가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판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을 때 우리 50만 구민이 협조를 안 해 준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김을용 위원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또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인도, 또 의회 의장, 부의장, 의회측에서 그 날의 결과를 놓고 평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협조를 얼마만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측면에서 부안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모양새가 안 좋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에서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의회측에서도 보다 의원 모두가 그 행사가 원만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총무국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과가 그 곳에 있고 그런 행사가 있다면 모든 간부가 나서서 독려하고 해서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대외적으로 정말로 모양새있게 끝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훈구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을용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할까 합니다. 행사당일 전날 본위원이 행사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실 구청 총무국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장 앞에 보도블럭을 정리하고 또 산적되어 있는 물품들을 치우고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안구의회 의장이하 전 의원을 우리 의장님이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양천구청장 명의로 직능단체장, 관변단체해서 168명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날 앞뒤를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 보았어요. 단 10%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을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우리 양천구의회의장 명의로 발송이 되어서 그러한 행사장에 그 지역의 소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서 그런 관변단체의 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올 수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결정적으로 그러한 원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 직전에 우리 김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동에 동사무실에 간판이 되어있는 관변단체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립을 해야 할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문민정부와 연계시켜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우선 관변단체의 목적과 그 개념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것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방대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목동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과 모든 편의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신시가지 아파트 지금 목5동과 목6동 2, 3, 4 동 그 인구가 20만이 넘는 주민이 아침 저녁으로 아주 좋은 환경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지하수를 개발한 달거리 약수터에서 많은 분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공동 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정화위원이나 그런 지역주민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그밖에 아침에 산책을 하러 나올 때에 개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리를 누가 하느냐 그래도 그 지역에서 관변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또는 통장님들 도는 정화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체의 간판을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자에 어떤 한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해서 그것을 정립을 시켜서 우리가 혼선이 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의원의 결집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려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판 정립은 위원장님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분이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또 다음 집행기관측에 다시 재추궁이 되고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장님과 이훈구 위원님의 견해가 다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무국인 총무국에서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다시 의회에 김을용 위원님과 이훈구 위원님, 본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정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사려가 됩니다. 김을용 위원님과 이훈구 위원님께서는 총무국에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양해해 주시면 그때에 가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구두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양천구장학회 운영회 관한 조례입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실적,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육교설치를 의회와 보건소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법건물이라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 관내에 행정관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이 불법건물이고 위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육교설치는 왜 보류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의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비상계단이 없기 때문에 비상통로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보는데 왜 설치를 못하는지? 다음에 식당과 매점 운영에 관한 실태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12월 정기회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제안제도, 창안제도를 적극 권장해서 절약사업의 개발이라든지 이익사업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어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행정쇄신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제안제도, 창안제도에 대해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국민운동지원과는 지금 농수산물 시장건을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회의 이름으로 서울시에 건의문까지 채택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가 있으면 건립 취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쭉 나열한 그런 것을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파리공원 및 목동 청소년회관간의 문화의 거리 1.2km 이것은 km수 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km내지 면적까지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CBS에서도 문화의 공간으로 또는 CBS앞에 있는 그런 장소도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면적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만 해당부서의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관계입니다. CBS앞에서 일전에 한국방송통신공사의 주관하에 시장이 열렸습니다만 또다시 신정6동 16블럭에 시장이 개설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어가지고 어느 누가 주관을 하고 어느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감사실에서 파악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너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하는 그런 광경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천구는 목동 공영개발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132만평이 개발을 했고 중심축에 많은 부지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산으로 1조원이 양천구에서 이익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다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또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감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목동테니스코트장이 실내체육관이 들어서야 하는데도 들어서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체비지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파는 땅은 관리비 20% 내지 30%를 주고 있는데 비하여 저희는 지금 현재 사회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체육관부지 하나만 사는데도 지금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보면 택지개발에 조성원가만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간 몇 %의 이자를 포함해서 금년에 4억원 정도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중심축 팔지 않고 있는, 못 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1조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양천구에 지금 아무것도 이 지역의 주민이나 발전에 보탬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땅을 팔 때에는 양천구에 30% 정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김길선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김길선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을용 위원 질문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징계를 했다는 사람이 190명인데 우리 양천구 관내의 공무원이 190명이라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외부 기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저희 감사실 자체의 감사가 있고 또한 서울시, 감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외부 기관, 서울시나 기타 감사원 감사 이런 데에서 적발된 사항이고 자체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감사실장에게 묻는 이유는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구·동 합해서 1,700명이라는데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1,700명 중에서 190명이 중징계 내지 훈계 또는 경고를 당했는데 지나친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도 선도 위주의 감사를 함으로써 그 공무원에게 사기앙양도 되고 근무하는데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본위원의 견해를 한번 감사실장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너무 지나친 감사위주의 일을 하다보면 업무가 발전적일 수 없고 능률적일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고의적인 아닌 그야말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하다가 다소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굳이 꼭 처벌위주가 아닌 훈계위주로 해도 그 공무원에게 오히려 사기를 복돋아 주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1,700명 공무원 중에서 190명이라는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감사실장께서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구에서도 감사 방향을 처벌 위주보다 관용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법규적용의 해석등 사소한 잘못으로 비위를 저지른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190명에 대한 숫자가 대부분 훈계나 경고이하의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지각을 했다든가 또는 차량 10부제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주로 징계대상하면 중징계 경징계 두가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더 일을 더 잘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목동 22번지 도로의개설 보상지연에 대해서 기획과장님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왜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신재철씨로 알고 있는데 신재철씨가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아서 지금 그 주변의 많은 주민들에게 특히 어린 국교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에 도로 개설이 안 되어서 우회를 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보상이 되어서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내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불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어디까지 가서 안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간은 상임위원회가 다소 침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토론의 장이 되어서 자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구정의 현안들을 걸르고 또 우리가 집행기관에 협조할 것은 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집행기관에서는 수용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은 노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이 한가지 집행기관측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교통부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고시했어요. 그러면 그 고시지역을 보면 2종 지역, 3종 지역까지 하면 양천구의 절반 정도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미 정부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한 피해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TV 난시청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TV를 시청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시청료를 같이 부과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왜냐, 중앙 정부가 이미 그 지역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집행기관측에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공과금에서 TV시청료만큼은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양천구가 근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지요. 동아일보 93년 10월 22일자에 보면 경기도 군포시의회가 이 문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분류해서 공과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앞으로 자주 상임위원회도 열고 또 비공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또 서로 이해를 도모해서 총무재무위원회가 이제 정착단계에서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