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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0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6-11-10

오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택

오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규칙안 심사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강준규 의원 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강준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동료 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강준규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이유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원사업소 신설 등 김천시 직제 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기존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던 규정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변경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공원관리사업소를 추가하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강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준규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의안 제96호로 제출되어 200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 사업소 신설 등 김천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이었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심사를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해주십시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강준규 의원 외 5인인데 5인 누구누구입니까?
연택

오연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김규승 위원께서 참석 안하셨는데 그때 이 안을,
연택

오연택위원장

여기 오신 분들,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이 안을 미리 내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육광수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육광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육광수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규정,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 그리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의 윤리심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육광수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의안 제97호로 제출되어 200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그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장에 보시면 제4조 1항에 보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서 심사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은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안을 심사해서 처벌하든지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상설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조례안이 결정되면 조례로 지켜나가야 될 것이니까 내용을 한 번 보시고 위원님들 고쳐야 될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여기에 앉은 운영위원들이 전체가 발의자인데 여기서 질의를 받고, 발의자가 설명을 하고, 발의자 중의 대표가 설명을 하고 여기서 질의를 받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질의가 나올 수가 없죠.
연택

오연택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면 제안자가 답변하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되는게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글쎄, 발의자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발의자는 하면 안 되죠.
규승

김규승위원

제안자하고 발의자 공동 제안자 아닙니까, 전체가?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장

... ...

웃음

규승

김규승위원

... ... 이해가 안 가네. 발의자들끼리 앉아서, 공동발의를 했는데 뭐를 검토하고 심사하고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회의 방법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발의자들이 의견이 전부 동일해서,

웃음

연택

오연택위원장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발의해서 의안 상정하기 전에 어떤 조례를 정할 때 심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하는 것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우리가 전부 제안자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공동 발의자죠.
규승

김규승위원

공동 제안자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제안자들끼리 앉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안을 해놓고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하고 여기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이 안을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잘못된 게 있나, 또 추가할 것 있나, 이런 협의하는 자리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제안자가, 내가,
준규

강준규위원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나서 발의하고 이렇게,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한 번 얘기해 봐요. 대답을 전문위원한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것 김일성 회의도 아니고,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제가 미리 어떤 의원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은 그 회의하실 때 미리 안을 나눠드리고 검토를 한 번 하시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절차를 거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의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요식절차로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것은 요식행위,
준규

강준규위원

이것이 발의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나서 발의하고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문사항을 묻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것을,
준규

강준규위원

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우리끼리 토론을 앉아서 토론을 하고나서 발의하고 발의하면 이상 없으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발의를 우리가 했으면 심의는 다른 데서,
연택

오연택위원장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한 번 찾아봅시다. 잠깐만요.
상연

강상연위원

이것은 발의가 아니고, 이게,
연택

오연택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이것 검토 한 번 해봅시다.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녹음·속기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녹음·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육광수 의원 외 의원님 다섯 분이 공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완할 문제나 이런게 있으십니까? 검토 보완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김태섭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김태섭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김태섭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의안 제98호로 제출되어 2006년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토록 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완하기 위하여 녹음·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녹음·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녹음·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검토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검토 의견 제시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토론을 거쳐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자치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계과장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한 번씩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0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6. 제106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제106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정례회 회기는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2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항 시정연설, 4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행정지원국과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에서 12월 11일 월요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에서 12월 18일 월요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심의, 2항 각종 의안 심의, 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하루는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공휴일이고 12월 26일 화요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각종 의안심의를 한 후에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토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많이 답답했습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개진 결과 원안 중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집행부 업무보고를 12월 7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의사일정은 순연돼서 12월 19일날 하기로 했던 시정질문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의사일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므로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연택

오연택출석위원

강준규 강상연 김규승 김태섭 육광수 최원호
우원

이우원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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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