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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28회 제8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1-04

이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테니스장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7차에 걸쳐 우리구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관계공무원들과의 질의 답변 참고인들의 증언 청취등을 참고로 하여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과 질의 답변을 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묻습니다. 방금 유인물이 과장께도 답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경찰청과의 계약관계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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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는 몰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구립목동테니스장은 선병석과 구청과의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식당은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과 같은 경찰청과 위탁자간의 이러한 임대계약은 불법으로 보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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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4차에 걸쳐 계약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명문에는 전대를 않는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식당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약서를 검토하시더니 "안된다는 명문이 없지 않느냐, 계약서 내용상에"

명병수위원

된다는 명문조항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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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된다는 명문조항도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통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통례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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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상으로 보증금이 없이 매출액의 20%를 구청에, 테니스장 탁업자가 구청에 20%를 입금시킨다고 하는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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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2,4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시설을 가지고 선병석이의 시설이 아니고 양천구청의 시설인데 거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의 감독소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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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것을 시인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겠네 이것은. 더군다나 이것이 개인이 아닌 경찰청과의 계약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청의 소유임을 경찰청에서는 인지했을텐데 이 경찰청에서 그것도 선병석이 아닌 김복환이 하고 계약을 체결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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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인 목동테니스장 사용을 위해서 거기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찰청 재무관 허준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명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선병석도 아닌 대표 김복환이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 김복환이를 목동테니스장 대표로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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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인정 안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런 계약서를 갑, 을 해서 기관과의 계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경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온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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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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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내용을 이번 특위에서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

특위에서 알았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이 계약서를 보면 91년 9월 3일부터 93년 9월 2일까지로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2년동안 몰랐다. 그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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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생각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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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개인들끼리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특위가 시작된 후에 이 내용을 알았는데 안 후에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고 안 후에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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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그런데 자문변호사 말씀이 "그 테니스연합회 대표도 아닌 일개 사무국장이 대표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항이다"라는 자문이 있었고 기왕에 금년 연말로 끝나는 사항이니까 지금 연합회장을 고발한다든가 하면 그쪽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오히려 복잡해 지니까 연말까지 그대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보세요,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지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체육과장의 임무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양천구의 재산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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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양천구민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예요. 이 사안이, 어떻게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고 시설인 목동테니스장을 김복환이라는 한 개인이 돈을 받고 그것도 국가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과의 어떠한 묵인이 아니고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담당공무원의 묵시적인 아니면 공모하지 않고는 김복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서 경찰청으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이 모든 정보 채널을 가지고있고 이런데 김복환이를 대표로 인정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경찰청으로 하여금 계약전에 김복환이가 테니스장의 대표냐" "김복환이 하고 계약해도 무방하냐" 이런 것을 문의해 온 확인해온 사실이 있느냐? 없다. 그말이에요. 과장께서 이것 납득이 가는 얘기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다. 생활체육과의 목동테니스장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동조했다든지 구청측의 누군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전혀 무방비 상태로 조치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공무원의 신분으로 또 주무과의 과장의 신분으로서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도 12월달에 계약 만료기간이니까 그때 끝나면 그만인데 지금 뭘, 앞으로 양천구청과 이와같은 위탁계약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또 이런 짓거리들이 나왔을 때에 선량한 양천구민 더 나아가 시민, 국민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것을 양천구청은 방조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주무과로서 위탁계약을 맺은 선병석에게 김복환이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도 없고 구청에서 조치한 사실도 없고 그러면 생활체육과장은 김복환이나 선병석과의 어떤 흑막이 없이는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없을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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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흑막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명병수위원

없다면 즉시 이러한 내용이 물증으로 제시되었다면, 어떤 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증으로 이렇게 확실히 확보했어요. 그런데도 테니스장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체육과장으로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선병석이를 비호하자는 얘기인가, 도와주자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누군가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되어요.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해야 되어요. 국장이 못하면 구청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 건외에 유조선회사와의 계약건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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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도 지금 확인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안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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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안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문제점들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과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에 대해서 김복환이가 또 임대를 놓아 먹고 선병석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 먹고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시민이 제3, 제4 선의의 피해를 입어도 방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또 내일이라도 이런 계약을 과장이나 체육과 직원들도 모르게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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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특위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명병수위원

잘못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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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

김복환이를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구청에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김복환이는 대표를 사칭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양천구 시설을 위탁한 것은 선병석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대표가 둔갑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김복환이 이름으로 대표라고 써 있어. 테니스장 김복환 했으면 또 이해가 가요. 대표라고 명시를 했어요. 대표가 아닌 것을 대표로 지금 문서화해서 그것도 국가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사문서 또는 공문서 전부 위조해서 동 행사까지 하고 있는데도 과장이 어떤 조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는 지금 직인이 찍혀 있어요. 국가기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요. 이것을 중시해야 된다 말이에요. 어떤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이것이 공문서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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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당연하지 않아요. 재무관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 사인과 관인을 찍었다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건 공문서란 말이에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동 행사까지 했는데도 양천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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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명병수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를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생활체육과장이 아니면 양천구청장이 검찰에 고발함으로 인해서 사법당국에서 결론을 내릴 일이다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는 다만 법률가로서 자문에 응하고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지 구속력이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는 재판장만이 말 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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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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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천구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테니스연합회 회장을 걸어서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대표권이 없이 행사한 김복환씨에 대해서는 테니스연합회에서 사법적으로 처리할 일이지 양천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양천구청에 대한 공신력과 명예실추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말이에요. 선병석이가 김복환이를 법률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선병석이의 양해를 받지 아니하고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김복환이가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선병석이가 고발을 해야 되고, 그건 그쪽에서 할 일이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계약자가 김복환이가 아닌 건 분명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양천구청장과 계약한 것은 선병석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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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선병석이가 아닌 김복환이가 대표로 둔갑을 해서 국가기관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하시는 것이 과장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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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이익이 있겠는가 실리를 따져 보겠습니다. 이대로 연말까지 가가지고 이미 계약이 끝날 즈음에서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법처리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유리하겠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이익 말씀인가요?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공익성의 사업도 하고 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이말이에요. 실리, 실리 하지 말아라 이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원칙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또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돈 몇푼 덜 남고 더 남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양천구청이, 이점을 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답변하셔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거 속기되고 있는거예요.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과장이 도리다, 의무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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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말씀은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만약에 저쪽에서, 선병석이측에서 가처분신청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더많은 시일이 걸리고 테니스장을 인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여기가 조사 특위, 지금 가처분 들어 올 것을 염려하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취하실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 차원에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답변 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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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조치가 어떤 조치냐가 문제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은 거기서 검토해서 하라 이말이에요. 특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일이다 그말이에요. 그것까지 특위가 제시하고 방법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다. 그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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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장행일위원장

추과장님, 보세요. 그걸 검토해서 할 게 아니고 여기서 특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명병수 위원께서 그걸 지적을 했으면 "그러면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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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2,400만원 계약서가 이제 알아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우리 테니스장이 처음 1차계약 때에는 구청에다 총 매출금의 20%를 내지 않기로 되어있었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1차때에는 무상이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차때부터 그렇게하게 되어 있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차때가 언제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92년 3월 1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서울 경찰청과 91년 9월 3일날 계약해가지고 92년 2월 28일까지는 매출액의 20%를 구청에 납입을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후 92년 3월 1일부터 93년 9월 1일까지의 18개월 동안의 1면 사용료를 지금 역산해서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불법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1면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런 조치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도 주무과장한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20%에 해당하는 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누락된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오늘에야 카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최소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이걸 전체 전세금에 대해서 수입금을 얼마를 버느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지요. 전세금의 수입금으로 따질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월별 면당 수입 표준치가 나왔을 거라 이말이에요. 그러며 코트장이 21면이면 가령 2,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면당 1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원씩 평균치를 내가 지고 역산해서 추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이걸 실제 수입금으로 볼 수는 없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지요. 2,400만원의 이자는 이건 면 사용료가 아니니까 그건 선병석과 경찰청간의 관계이고 양천구청에 면사용료의 20%를 납입하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 수입금의 20%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어떻게 총 수입금의 20%입니까? 매출액의 20%이지.
상재

이상재위원

그 1면의 사용료는 누락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2,400만원에 전세를 주었으니까, 그러면 1면에 대한 사용료가 18개월동안 누락됐잖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방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면의 수입금을 수입금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고 정기예금 이자를 수입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객관성이 있는지 최선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수입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기예금 이자는 우리가 논해야 될 게 아니예요. 그 전세는 그 자체를 불법한 그 돈의 정기예금 이자를 20% 수입금을 잡겠다는 얘기는 그 불법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이것을 평균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수입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수입금의 기대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 면을 봐가지고 어디까지나 2,500만원 이것이 김복환이 명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준 테니스연합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자문을 얻어보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그 법적 조치를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1면을 전세를 놓지 않았다고 하면 면의 사용료가 입금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20% 금액을 추징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왜 2,400만원, 불법으로 된 전대금을 정기이자를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 불법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주무국장님으로 어떻게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테니스연합회를 회피를 하는데 그러면 김복환이가 개인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먹고 날랐습니까? 2년동안에 경찰청에서 와가지고 테니스를 쳤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쳤어요.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책임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까지 테니스연합회에서는 뭐했고 구청에서는 뭐했습니까? 그리고 이상재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매출액에서 20%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20%가 아니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수입이나 매출액이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면에 10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 같으면 20만원을 18개월이면 360만원을 우리 세금으로 추징을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받아들일 때는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건데 지금 변호사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그럽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큰 책임입니다. 왜냐, 직원이 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티켓을 끊지 않고 입장을 했다 이말이에요. 당연하죠. 전세를 얻은 사람이 티켓을 이중으로 끊을 턱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간 직원은 뭐했느냐 이말이에요. 아무나 와서 무상으로 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말이죠. 파견된 직원도 그렇고 거길 주관하는 과장도 그렇고 그 생활체육과를 관장하는 총무국장님도 이런 불법계약서가 나왔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까지 이미 다 나와가지고 답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건데 어떻게 위원장이 답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면서 특위를 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저는 이 18개월동안의 면사용료를 2,400만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와 상관없이 면 사용료에 대한 20%를 추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사항은 속기에 기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본회의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한결같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김복환씨가 대표가 아닌 사무국장이 계약서상에 한 걸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위에서 질책을 받는 것 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정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받는것과는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행정 회의가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 얘기하게 되면 8차에 걸쳐가지고,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이걸 지난번에 알고 즉각 우리가 해약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까지 가도 우리가 50%이상의 승산이 있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즉각 고문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알아본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자문을 구한 것은 좋지만 뒤에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에 보면 이 보험증권에 연대보증자가 있습니다. 그 보증보험 연대보증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누군지 알고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김복환이 부인이라는 얘기를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김복환씨 부인이 아니고 김복환씨도 연결되어 있고 박정길씨는 김복환씨와 관계되어 있고 이수봉씨는 선병석씨와 관계되시는 분이죠? 이수봉씨는 누군지 아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수봉씨는 선병석이의 부인이랍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선병석씨 부인께서 연대보증을 섰는데 선병석씨가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보통 가정의 부부관계라고 그러면 알고 있다고 추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남의 얘기를 여기서 기록되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께서는 통례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명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이상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빠가 테니스연합회 회장이면서 수탁자입니다. 수탁자의 부인이 연대보증을 섰단 말입니다. 2,400만원에 계약을 하기위한 보증을 섰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증을 섰으면 우리나라 가족의 통례상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통례상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장행일위원장

여보세요. 총무국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총무국장으로서 대답이 그게 뭡니까? 예.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청과의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잘못된 것을 집행기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또 나아가서 구청으로 하여금 그 건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아까 있었고, 까닭에 본위원은 본 특위의 보고서 채택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 특위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지금도 질의가 계속된다고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딱 치부해서 보고서에서 특위가 집행기관장에게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만, 명병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만 최정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최정철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병석씨가 이 특위에 나오셔가지고 거의 거짓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김복환씨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병석씨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매듭을 안 지어주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합시다. 지금 이수봉씨가 선병석씨 부인입니다. 그렇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최정철위원

선병석씨 부인이 지난번에는, 3,000만원 건은 이런 연대보증이 없어서 유야무야로 자꾸 넘길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수봉씨라는 분이, 선병석씨 부인이 보증을 섰어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김복환씨 건이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 그래서 김복환이 건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수탁을 선병석 회장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 부인이 보증을 서가지고 지금 한 면을 사용하게 해가지고 이상재 위원 말대로 지금 18개월동안 수익할 수 있는거를 최소로 해서 구예산으로 들어와야 될거를 못 들어온게 아까는 김복환씨 얘기쪽으로 돌렸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병석 회장한테 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 답변을 좀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명병수위원

그거는 징수하면 되는거예요.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해야 된다니까, 그거 징수도 해야되고,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기냐 아니냐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된다니까,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는 경찰청에다가 임대를 준 기간동안 테니스코트를 대여하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수입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그 선병석이가 구청에 들어와야 될 수입을 가로챘단 말이예요. 그것을 조치한다고 답변하면 되는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답변 드렸어요. 그것을 적절한, 합리적으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린다고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최정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선병석씨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왔다"고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보험증권만큼은 선병석 회장의 부인이 또 김복환씨 친척이 보증을 서가지고 해 놓은 이 보험증권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18개월동안에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 올 수입금을 추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추징하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추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제8차 특위 회의까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특위 조사보고서는 유인물로 채택을 하고 오늘 회의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배포된 내용을 종합 분석한 유인물이 나왔단 말이예요. 유인물로 대체 해서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고 오늘 특위는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2.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42분

장행일위원장

방금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우리가 8차까지 했을 때 우리 속기록에 되어 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채택한 그거로써 더 이상 이의가 없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립목동테니스장행정사무조사특위는 8차 회의로서 모든 회의를 이것으로 끝내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