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28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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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3년도 12월 정기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4년도 구청업무 계획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는 상임위원회를 오늘 개최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94년도 업무보고안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까닭에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면서 오늘 상임위원회는 작년도에 우리 의회가 93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또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94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바쁘신중에도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여러분들에게 한말씀 협조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93년도나 92년도에 우리가 정기 예산심의와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함으로 해서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정말로 깊이있는 예산심의에 다소 불편을 겪으시고 또한 아쉬움을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또 감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사료됩니다. 까닭에 93년도 12월 정기회에는 감사에 따르는 자료 준비도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관계기관에 요청하셔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통한 물적증거로 인하여 감사가 실시되어야 효율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심의도 충분한 검토에 따라서 또 자료통계에 따라서 심의가 되어야 내용있고 알찬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금년 12월 정기감사때 그 어느때보다도 모범되고 훌륭하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고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기간의 신뢰가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은 업무보고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으로 하여금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까닭에 오늘은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촘무국산하의 업무보고를 받는 까닭에 재무국장이하 재무국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주시고 위원회가 사전에 20분전에 연락을 하면 재무국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22분

업무보고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첫 순서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호섭입니다. 문화공보실 사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9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저희 관내의 지역언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은 양천신문과 한강남부신문, 강서양천신문 이렇게 3개사가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은 지금 공보처에 신청중인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고 CATV가 있으며 기독교방송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시책입안 단계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추측 보도를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968건이며 그중 보도화된 실적은 205건입니다.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 대처토록 해 오고 있으며 오보나 왜곡기사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나 정정보도 요구 등 신속대처하여 일반 시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구정을 적극 정확히 이해시키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구정홍보를 위해서 시청 출입기자 100여명에 대해서 기자설명회를 연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서울 시민신문 배부대상자를 정비해서 450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은 양천구소식 반상회보 제작을 월 1회, 3만7,500부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 상징물 홍보 팜프렛은 한 개 종류 1만부를 제작한 바 있으며 양천화보는 5,000부를 제작하여 기히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보관중에 있는 것은 배부요구가 있을 시에 배포하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의 수렴을 위해서는 구정모니터요원을 정비해서 동별 다섯 명씩 100명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방시찰과 산업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KBS시정중계실을 상반기에 한번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 12월 1일날 또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분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예총에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아홉 개 분야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문화예술인을 각 분야별로 협회를 구성하여 전통문화 발굴육성이라든가 시책자문 그리고 구정홍보, 행사주관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양천문화원설립의 모태가 될 것으로 기대해서 분야별로 협회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5월에는 문인협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사진작가협회는 간담회를 지난달에 실시했고 12월중에 사진작가협회를 구성 발족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개최분야입니다. 민속놀이로서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 잔치를 정원대보름날 실시해서 제기차기라든가 널뛰기, 줄다리기 등의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개청 기념행사로서 휘호대회와 주부백일장을 개최한 바 있으며 여름방학동안 청소년문화 향수의 기히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한여름밤의 영화제를 파리공원에서 공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축제도 지난 달에 실시했습니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지난번 시청에서 실시한 가요경진대회에서 처음 출연하여 수상한 바 있으며 전통 무용교실은 지역 문화 행사시에 출연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문화예술인 창작작품과 주부백일장때 입상작품, 그리고 주민 우수작품집을 중심으로 12월중에 양천문예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60여편을 편집중에 있습니다. 문화 예술의 거리 운영은 파리공원과 목동청소년회관주변 1.2km, 약 9,000평에 달하는 거리를 문화 예술의 거리로 지정해서 작품전시회라든가, 어울마당, 거리음악회, 백일장 등을 개최해 옴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무행사는 조찬기도회를 2회 실시한 바 있고 법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일이라든가 성탄절 때 초라든가 이런 간단한 소품을 기증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이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사업을 나열해 놓고 추진했다고 하는데 93년도에 문화공보실에 준 예산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실시함에 있어서 얼마의 예산이 들었고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고, 이게 나와야 제대로 업무보고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이 업무보고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이 사업에 집행한 내역서를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세요. 얼마의 예산을 들였으며 과연 성과면에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가, 또 위원들이 비교해서 94년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증액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첨고가 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돼요. 즉시 직원을 시켜서 내역서를 갖다가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일단 보고서에 그런 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명병수위원장

지금 즉시 하란 말이에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아직 작성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별로 수합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수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의는 뒤로 미루고 이따가 답변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지요.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업무보고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3계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 28명이 있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는 각종 인·허가 관련 특히 건축민원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학계, 법조계, 직능단체를 망라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당사자간의 민원을 화해,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번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조례로 우리 구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과거의 관행과 부조리에서 탈피하려면 먼저 공직자부터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식개혁 실천을 위하여 자율실천 결의와 특별교육을 2회 1,3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의식개혁 교육을 16회 9,3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교육 연인원입니다. 윗물맑기 차원에서 간부직 사무실을 축소하였습니다. 구 간부 및 동장실 17개소를 축소하였습니다. 감사실의 특별감찰반을 네 명이 상시 운영해서 38건을 적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의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입니다. 외부기관과 자체 적출사항은 128건을 적출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128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최근에 사정활동이 강화되면서 조직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일하려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적극적 업무 추진중에 발생된 사소한 비위는 과감히 관용조치하고 있습니다.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소신껏 일하는 수범공무원을 발굴하고 표창 및 수범사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생관련 업무지원을 위한 사정활동 강화로 집단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의 해결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적극적, 긍정적 해결방안으로 미해결 민원을 금년말까지 전부 재검토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는 654-0120번입니다. 이는 각 구가 공통으로 120번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통일하였습니다. 내년도에 ARS시스템 즉 음성자동안내기를 설치하는 사항을 예산검토중에 있습니다. 각종 시책에 대한 확인점검 및 분석평가로 예방 및 책임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대한 적기 확인 점검과 점검결과 미진분야에 대해서 보완하고 촉진방안 강구로 시책추진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은 현재 1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 105건은 단순상담민원이고 주관부서 이첩 처리하는 민원이 55건, 구청장 면담 9건 해서 종합민원신고센타를 운영했습니다. 이 종합민원신고센타는 우리 각 실·과에 산재해 있는 25개 신고센타를 이 종합민원신고센타에 하나로 통 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간부순찰을 강화하고 20개 동에 각 과장을 지정하여 간부순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척출 1,829건을 순찰접수를 하여 1,791건을 정비하고 현재 3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공개 및 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49명입니다. 이중에 재산공개대상 41명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9일 공개하여 구보에 게재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미등록대상자 포함 심사 및 실사를 공개 익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처리합니다. 등록재산을 내무부 또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전산조회를 하고 허위, 은닉 등 문제점 발견시에는 현장실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저희 감사실은 소관사업이 없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거의 감사에 따른 직원 정보비나 판공비에 업무추진비만 반영되어 있고 별도의 추진하는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3개 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구 인구현황은 92년 10월말 가옥수 7만8,912동에 세대수가 15만가구에 인구가 50만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0월말 현재 가옥수는 8만144동에 세대수는 14만9,353가구에 인구가 49만8,242명으로 작년도에 비해 1만779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저희구 신정1, 2동 재개발, 신정7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가 5국에 1소 3실 27과, 동이 20개동 653통에 5,156반, 구의회가 1국입니다. 인력현황은 저희가 총 1,520명 정원에 93년 9월 30일 현재 현원이 1,470명으로 50명이 결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행정직에 8급이 11명이고 기능직인 30명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은 총무과를 위시한 5개과와 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직원은 정원 212명에 현원 208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151명에 현원 147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현황은 90년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92년 10월 20일, 2년 4개월에 걸쳐서 통합청사를 148억 6,500만원을 들여서 92년 10월 15일 준공했습니다. 대지면적 3,527평에 건축연면적이 5,109평으로 구청청사가 2,257평에 건축이 3,759평, 구의회가 589평에 건축면적이 589평, 보건소가 대지면적 681평에 건축면적이 761평입니다. 구청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는 240대로서 지하가 106대, 지상이 134대로서 현재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저희 신청사의 문제점은 하절기 냉방상태가 적정치 못합니다. 당초 구청사 설계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기초로 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여름에 실온도가 25°이하로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종합건설본부에 재검토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구 임시청사는 저희가 6개동 2,384평중 철거하고 남은 2개동에 844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건물 1동은 621평에 직능단체 9개단체 사무실과 새마을도서관, 재활용품교환센타, 소강당은 노인교실 등 직능단체 활용 및 대외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2동 223평은 각 실·과 자재창고와 부안군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국은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는 우리구 상공인인 미래통상 신용규 사장을 통해서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정부로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구가 추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답사를 위해서 93년 3월 2일부터 7일에 걸쳐 총무국장의 실무자 2명이 현지에 가서 자매결연 실무협의 및 각종 자료를 수집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승인을 외무부에 93년 5월 4일날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조인을 위한 절차 중 중국내 심의절차인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중국으로 가서 조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이 협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천구 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정상수업이 곤란한 지역주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구청장 주도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일은 92년 10월 16일 설립을 해서 장학회 임원은 이사장, 부이사장, 간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9월 25일 현재 모금실적은 1,690건에 9,339만원을 모금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32개교에 47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중학생은 17개고 17명 1인당 10만원씩 년 2회지원, 고등학생은 15개교 15명에 1인당 20만원씩 년 2회 지원을 했습니다. 선발방법은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각 동에 고루 분포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일은 11월 14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실시가 됩니다. 접수인원은 977명입니다. 시험장소는 운암고등학교를 임차해서 10월 31일까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이름갖기 추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화합을 위한 "제2의고향"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개명 대상을 총 32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결과 개명을 5개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정경찰서를 양천경찰서로, 김포수원지를 신월정수사업소로, 개봉농협을 경서농협으로, 이화 대학 부속 강서병원을 이화대학 부속 목동 병원으로, 강서중앙교회를 양천중앙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만 추천하는데 문제점이, 즉 학교라든지 종교단체 이름은 개명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학교는 지역 연고지라든지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개동중 독립청사가 14개동, 복합청사가 6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상태로는 양호한 것으로 5년이내에 건립한 것이 9개동, 5년에서 10년이 6개동, 10년 이상된 것이 5개동이 있습니다. 이중 93년도에 증축은 2개동 목4동과 목6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4동은 12월 31일까지, 목6동은 10월 31일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11월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증축계획은 동청사 신축은 신정4동은 신축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규모는 1,157㎡로 소요 예산은 7억3,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94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 동은 신정1동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 218,84㎡를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4년 3월 1일에 해서 6월 30일까지 마칠까 합니다. 또한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은 대상동은 신월3동이고 규모는 200평 규모고 소요 예산이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94년도 상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양천구 장학회 운영건에 대한 기금 모금을 9,300여만원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역이 첨부되지 않아서 이것을 바로 첨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림으로 해서 이 좋은 사업에 어떤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참여했는가, 이것을 아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도 첨부를 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시민봉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시민봉사실에는 민원행정계를 비롯해서 3개의 계가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33명 정원입니다. 그중에 일용직 9명은 지금 자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봉사실에는 종합민원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에 합해서 다섯개에 31개 창구 84면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지하실에 종합서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존문서는 2만4,800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관리대장이 624책 호적부는 348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추진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그동안 총 373건이 접수되었고 주요민원은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토지 형질변경 등이고 373건중 311건이 종결 처리되고 현재 20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민원1회 방문제는 민원인이 구청을 한 번 방문해서,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시는 지난 10월 1일 창구를 봉사실에 개설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신문과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 온라인제 즉 중계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민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팩시밀리를 통해서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신원증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8,812건이 발급이 되어서 1일 평균 35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연구사례 발표회를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는 11월 18일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 봉사실 예산은 일반 경상비로서 사업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3개과의 질의 답변에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한 연후에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실 3개과의 업무 보고가 끝났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구 임시청사에 각 관변단체가 입주해 왔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관변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입주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냐고 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만약에 건립을 했으면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현재는 입주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공과금 즉 전기료니 수도료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변단체가 입주해야할 조례나 법적인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시인을 했는데 그럼 관변단체에게 전기료나 수도료 즉 공과금을 우리구 예산으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저희 기관에 직능단체라는 것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또는 국가유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사무실 전기료, 수도료를 얼마씩 안되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편의상 제공을 하고 편의상 공과금을 내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민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임의로 집행기관인 구청장이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께서 스스로 위법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각자 들어있는 단체에게 부과시킬려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9개 단체에 지출된 공과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도 시인을 했듯이 법적인 조례에 하등에 입주해야 할 의무가 없는 관변단체를 입주시킨 것은 본위원은 구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공과금을 그냥 법적인 조례에도 없는 단체가 입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공과금을 지원해 준 것도 불법이다, 스스로 인정한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금년도는 기히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 단체에 공과금 또는 모든 것을 지원을 안할 용의가 없는가?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과거에는 관변단체가 세론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올바르지 않은 뜻도 계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볼적에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떨때에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여러 가지 구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항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관변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하등의 그러한 조례가 없는 사항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그 단체들을 일부 우리 구민이나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그 단체들이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묻습니다. 내년도에 그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공과금 모두를 중단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어떤 운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지원이 필요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유독 당장 상세한 검토도 없이 자율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편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예산을 지원 해 주면서 그나마도 우리가 내년도에 당장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은 형평이라든지 현실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법이라는 차원에서 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원을 해준다, 이건 모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총무국장께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단체들에게 그러한 공과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그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용

김을용위원

사무실이나 공과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거기에 "국·공유시설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국가재산법 또는 지방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도 있고 또는,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는데 그럼 어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개별적인 어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9개 단체가 지금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새마을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육성법이니 그 단체의 육성법에 지원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기타 시우회니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을텐데 그런 단체에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규정에 의해서 있고, 시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퇴직자들의 일종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행이라든지 과거에서부터 입주해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관행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총무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정도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 장학회 명단을 상세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장학회 회원들이 출연한 출연금액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상업은행이 지금 언제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저희가 감정기관에 임대 감정료를 의뢰 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계속 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을용

김을용위원

상업은행에 계속 임대할 계획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상업은행이 저희 구 금고이고 또,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과장, 작년 감사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에서도 수차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는 서울시금고라 해가지고 상업은행이 각구, 동, 서울시까지 해서 상업은행을 지정을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임대를 해 왔는데 이제는 굳이 꼭 상업은행이어야만 되는가? 본위원이 애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요즘 금리자율화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의 금리가 다소 높을 수가 있고 또 어느 은행의 금리가 다소 낮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구 전체 예산을 그 은행으로 하여금 예치 또는 사용하게 되면 그 이차 차액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상업은행이 금년 연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내년도에도 상업은행을 굳이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금리자율화가 되어가지고 각 은행마다 대추이자도 틀리고 예금이자도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을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상업은행의 이율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은행의 이율이 좋은지, 우리 구 여건상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구 금고는 총무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그건, 있다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 합니다. 지난번에 각 동청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동청사에 관변단체가 입주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하라니까 "없다"고 했고,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회에 보고한 것도 없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 그 질의 이후에도 일부 동사무소에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걸 파악을 했더니 신정5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약 1.5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여기에 새마을육성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에 여유가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동중에 유일하게 신정5동에만 이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그게 하루 이틀 있던 것도 아니고 새마을협의회가 생기면서 신정5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파악을 해보니 새마을협의회에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가라" "사무실을 비워라"하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지금 사용도 하지 아니하고 열쇠 채워놓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장이 본위원 출신동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얘기인데 지금 동사무소가 엄청나게 비좁은데 사용도 아니하면서, 1년 열두달 보면 열쇠 채워놓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무실을 굳이 철수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나는 납득이 안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저희들이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철거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여건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여건이란게 뭡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쌍방이 협의를 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쌍방이나 뭐나 우리 구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인데 어느 관변단체에 사무실은 무료로 주면서,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협의회인데 새마을이 1, 2년 해온게 아니잖습니까? 동장이 지역에 나가서 동장의 역할을 할려면 지역의 유지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또 각종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게 화합이, 하모니가 잘 되었을 때에 그 동이 발전할 수 있고 동행정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직능단체중에 대표적이라 하면 새마을협의회가 그래도 제일 역사가 오래되고,
을용

김을용위원

이거보세요, 총무국장님, 여기는 구정을 논하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사항은 별게 아니고 지역유지들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행정을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갑자기 없애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우니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장 표창 또는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는데 표창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서울시장 표창은 일반시민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10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으로부터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공적을 보아서 시청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구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접수해가지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면 이번에 자랑스러운 시민표창인가 나갔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게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자랑스런 시민표창이 과연 우리구에서 그 대상자들이 그야말로 50만 구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표창 대상자인가? 나는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동별로 보면 몇몇 사람들이,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유지 몇분들이 앉아서 누구 주자, 누구 추천하자 즉, 특정정단, 특정인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표창대상자 선정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표창자 선정을 가능한한 꼭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지역 출신 의원들과도 사전에 상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스러운 일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단 우리 구청단위 내에서 대충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본청에다 올리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왕왕 표창을 못 받을 사람들이, 과거에 전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훈장타고나서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본청 조사담당관실에서도 은밀히 그 사실의 공정여부를 확인하고 두세번 거르고 김위원님이 말씀한 오류가, 편파적인 추천에 의해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 친분에 의해서 부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또하나 변경되는 사항은 그 관에서만 추천해가지고 널리 인재를 표창받을 사람을 선정하는데 아니라 일반시민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구의원님은 또 사회적인 신분이 더 공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열사람 이상만 이 사람을 표창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면 이번에 표창대상자로서 별도로 또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몇 사람이 친분에 의해서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과거의 일이 되고 요즘에는 널리 일반주민들도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건 행정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방법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몇사람 특정인들이, 본위원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대표라고 하지만 어떻게 선정되는지 방법도 몰랐어요. 차후에 어느 특정인이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특정 모 시의원이 생색내가면서 해당이 안되는데 내가 억지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지역에 지금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이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구에 자랑스런 시민상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정인이 거기에 올라갔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다각도로 심사를 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주었는데 나중에 그 뒷말이 있으면 이건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기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상반기에는 하나도 받질 못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몇 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뺨求 정확성을 상당히 기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선정방법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 출신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문제나 또한 상업은행문제 또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형평과 공정성을 잃고 있지 않느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본위원장이 들어보아도 소신있는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저 관행, 관례,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소신있게, 이런 답변을 함으로해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의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과금 지급문제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의회가 승인한 바가 없는데 그걸 집행기관이 임의로 지출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을용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위원 입장하고 집행하는 입장하고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건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고 우리 9개 관변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과금 지원문제도 그 답변을 해 주실때에 어떠어떠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일 정도는 주무과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해주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계몽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또, 단체에서 꼭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이래이래야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달라든지 협조를 해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9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얼마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액수 같은 것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 단체에서 하는 일, 또 우리가 95년이면 단체장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단체가 저는 일류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단체를 물론 지원을, 적은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단체를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해서 삭감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자세히 우리 총무재무 전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 근태 또 나아가서 가장 모범된 구청의 실상이 어디냐 해가지고 서울시가 양천구청을 1시부터 각과를 순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과가 총무과하고 시민봉사실이 관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모범된 구청으로 선정이 되면 200만원의 시장이 사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총무과와 시민봉사실의 질의를 오후로, 그것이 끝난 다음으로 미루고 감사실 질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을용

김을용위원

오후에 질의 답변시에는 그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공과금 내역서, 관변단체의 임원진, 이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 , 입주해 있는 9개 직능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총무국장께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저는 오늘 이 회의소집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알기로 94년도 정기회 예산과 결산 회기를 두고 저희 총무재무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집행기관의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오늘 상임위원회 소집이 있으니까 출석해달라고 해서 그때 의안배부를 물었더니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그래요. "월요일날 회의시 배포가 된다"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모두에 그런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차기 회의를 소집 해가지고 또 다룬다고 하니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예산결산 업무를 다룬다는 것과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방 자치단체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를 소집해 놓고 알맹이가 없는 9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라고 하면 이는 우리가 임시의회 소집을 해놓고 거기에서 구정질의에서도 이만한 질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없는 이런 질의를 여기서 갖는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시간은 물론이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내실있고 핵심있는 의정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이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에 대한 소집과 준비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총무국장과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했을 것이며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는 위원장과 간사께서 이 업무를 주관했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만약에 오늘 이후에 또 추후 우리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과연 효율적인 회의가 계속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회의를 끌고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간사님께서는 일단 방금 총무과에 그런 업무가 있어서 정회를 한다든지 오후로 미룬다라면 정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줬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행정 질의가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결산에 대한 업무라면 분명히 여기에는 수치가 따라줘야 돼요. 예산이라는건 돈이예요. 숫자가 없는 이런 보고는 받아야 아무 의미가 없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이런 상임위원회가 다시 소집될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보고받은 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실에 대한 제 질의사항은 일단 제가 구두로 관계실장과 과장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가능한 빨리 저에게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또 추가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회의소집시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많은 참고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강태원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상임위원회 소집을 한 후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94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25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11월 8일, 이미 94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심의를 한 연 후에 11월 25일 본회의에 예산심의 또는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요 또 상식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12, 13, 14, 15일에 4일간의 임시회의 회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94년도 업무보고를 받겠다라고 집행기관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미리 준비되지 않아서 아침에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에게 제가 "이래서는 안된다. 조속히 안을 확정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라"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수반되는데 수치가 따르지 않는다" 이거 위원장으로서 서두에 문화공보실 보고를 받자마자 제가 지적을 해서 즉시 시정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과 총무과는 돌아가셔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에 중·징계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사유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아까 관변단체에 공과금 지원내역을 총무과장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감사를 해 보셨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를 못 해 봤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공과금이니 지원금액, 일정액의 지원금외에 지출된 것은 임의로 사용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감사실장께서는 그거 감사 안해 보셨다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 또 공과금 지출내역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바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안 할 계획입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직원내부의 공직기강 업무, 그런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실장의 해당 업무가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해당 주무과에서 우선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이 업무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저희는 공직 내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감사실장, 감사실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소신껏 답변을 해야 돼요. 감사실이라고 하는 기구가, 그 기능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감사실장은 잘 알거예요. 바로 구청장이 승인해서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집행되는 까닭에 산하에 있는 감사실로서는 감사를 하지도 못했고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옳아요. 앞으로는 좀더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다른 위원님, 또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두로 좀 할려고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빠져나가시고 또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감사실장님께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요청을 할께요. 여기 외부기관의 감사에 의해 가지고 중·징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 35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외부기간이라면 어느 기관에 의해서 수감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왕이면 좀 내실있는 자료로서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았다라면 어느 기관이며 대상부서는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까 우리 이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와 내용이 거의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지만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년 아니면 작년도말 청소사업본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열병합발전소 쓰레기가, 양천구 관내 쓰레기가 김포로 나가는 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직영 또는 용역 쓰레기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와 관련되어서 받은 감사 자료를 하나 더 제가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관계는 추후 예산 또 결산 심의때 제가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에. 그 외부기관은 저희 구청을 제외한 기타 기관인데 거기에는 감사원, 서울시 본청 감사관실, 그다음에 사법기관 검찰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사업본부 감사원 결과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다시 촉구와 더불어 당부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지적된 사항 또 답변해서 "시정하겠다" 라고 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그간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장이 일일이 챙기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혀 오리무중이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구합니다. 위원님 개개인이 질의하셔서 지적하셔서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구정이 발전되어가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2년 몇 개월간 느낀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차질없이 그렇게 구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5분까지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의 계와 직원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구정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체계에서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업무를 총괄을 하고 그리고 조례공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직원 전산교육을 위해서 전산통계계가 있습니다. 행정전산기기는 우리구 구·동 합해서 3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5명당 한 대꼴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계단위로 한 대정도가 보급되었습니다. 정부의 사무기기현대화 계획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직원 1인당 한 대꼴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집도 보유해서 직원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우리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심사평가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 구 대상 사업으로는 시사업 21건과 구사업 127건, 총 14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월별로 1회씩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한 것을 가지고 심사분석보고회를 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당초 계획에 미달된 사업에 대해서는 촉진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획 미달사업이 유인물에 있는대로 체육센타건립 등 네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쇄신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그동안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반 12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쇄신 업무추진한 실적을 보면 총 과제 403건을 발굴해서자체 개선을 13건을 했고 본청에 법령 개정건의 등을 125건을 하였습니다. 자체 시행중인 주요과제 3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수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7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8건 했고 패소가 2건, 17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자치구에 권한위임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법률 등이 새로 제정되어서 새로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전산업무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간부직까지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달 15일부터는 5급이상 간부들한테도 일과가 끝난 다음에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추경예산 포함해서 674억입니다. 예산규모로는 우리가 22개구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552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81.9%를 배정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37.6%로 배정이 낮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9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배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은 낮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보통교부금 가내시,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내시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을 31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8%가 증가한 333억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구를 보면 대부분의 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억 가까운 돈을 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2위로 너무나 재정규모가 작고 또 평상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구에서 열심히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지는 않지만 20억정도를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래서 예산절감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당초 절감목표액 40억중에서 38억을 이미 절감을 해서 92%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 보통교부금을 20억정도를 양천구가 간부들이 노력해서 더 받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장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가 양천구예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과에서 이 정도를 양천구에 지원했다고 한다면 양천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좀더 서울시로 하여금 교부금을 증액지원 받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보통교부금이 대다수 구가 줄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20억을 우리는 증가해서 받았고 교부금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은 우선 가내시가 결정이 된 것이고 특별교부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좀더 받아오기 위해서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행정과에 저하고 총무국장님, 또 부구청장님이 다녀온 바 있고 청장님은 그 위에 시 간부들하고 차트를 해서 항상 가서 보고해서 따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재정규모가 낮기 때문에 돈을 우선 시에서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배정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는 구청간부들만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서울시장실을 의회에서도 대표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도록 보조를 맞췄으면 고맙겠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넘겨주시고 18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1명중 현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 국민운동단체는 크게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현황은 도표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동별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부녀회, 문고, 구지회가 있고 직장새마을협의회는 강서구와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구협의회와 20개 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557명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금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은 표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새마을 조직 중 구지회는 연간 2,7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는 연간 47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는 동별 연간 160만원씩 20개동 합쳐서 3,200만원, 문고, 구지회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기타 비품구입 등 소요비용으로 연간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적 경비는 대략 10%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표에 나와있는 93년도 지원금액 내용과 같습니다. 구지회는 2,681만2,000원, 구협의회는 422만8,000원이 지원됐고, 동협의회는 2,880만원, 문고사업으로 7,811만5,000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역시 구협의회는 연간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협의회는 동별 연간 216만원씩 총 4,320만원 예산중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협의회는 1,952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동별로는 47만9,000원씩 4분기로 나누어서 각 동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지원은 저소득시민에 대한 자립의욕 고취와 계층간 소득 격차해소를 도모할 목적으로 연간 1억5,000만원의 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 또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당해지역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그리고 상환금 회수가 가능한 가구를 선정해서 한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조건은 3년거치 2년분할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상반기에는 1억5,000만원중에서 19가구, 6,600만원을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11월중에 25가구,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선발기준은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특별한 공적을 기준해서 선정하고 우등장학생은 학업성적을 기준합니다. 그 외에 특기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특별한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1년간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연간 예산액은 3,797만5,000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중학생 29명, 고등학생 39명을 선발해서 총 3,402만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절감목표로 해서 절감을 하고 나머지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가로환경정비, 국토 대청결운동은 비예산사업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새마을 구지회 주관으로 각동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도서대출을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업무가 구임시청사내에 있으면서 상설 도서대출을 하고 있는 새마을도서관 업무가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10월말까지 연 이용인원은 6만107명이며 총 16만6,763권의 도서가 대출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총예산 8,200만원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7,811만5,000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민교양강좌 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교수, 현직검사 등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교양강좌사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2,5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287만6,7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시찰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시민, 주부, 노인 등을 초청하고 서울시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 540명에 대해서 시정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1인당 예산편성 당시에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고 4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캠페인 전개사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넓은들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잠깐만, 자료가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다 총무과로 주었는데 왜, 그러면 지난번에 일단 자료 드린 사항인데 제가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명병수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빠진 자료를 바로 발췌해다가 위원들에게 드리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추광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저희 과는 3계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1대, 전자복사기 1대, 전동타자기 1대입니다. 여가활동 자생단체는 149개 단체에 5,55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이용시설은 65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이 47개소, 야산 및 근린공원이 16개소, 공공체육시설이 2개소입니다. 체육시설업은 12종에 314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9개 단체에 4,867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6개소에 1일 1,400명이 이용하고 6개 동호회 111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상설 운영종목으로 생활체조 425회 4만3,274명이 참여했고 게이트볼은 134회에 2,355명이 실시하였으며 비상설 운영종목으로는 테니스는 구립목동테니스장에서 3회 180명, 탁구는 목동운동장 탁구장에서 3회에 240명, 스케이트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1회 240명, 볼링은 청학볼링장외 3개소에서 1회 9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행사는 구청장기대회가 축구,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궁도 등 6개 대회로서 각 1년에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합회장기대회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3개 대회로서 각각 연1회 실시토록 되어 있어 기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건강 달리기대회는 5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구민함께걷기대회는 연4회중 3회를 실시하였고 1회는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시 정도 600년 사업관련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소,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당구장 등 총 316개 업소에 대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주요 단속사항으로 영업시간 준수여부, 변태 영업행위, 업소환경상태, 하절기 수영장 위생관리 상태 등을 지도단속하여 그동안 96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양천구 신정동 322-10 구 임시청사부지 6,877㎡에 연건평 7,982㎡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총 사업비 82억3,000만원을 투입 (주)공간이 감리를 하고 (주)새한공영 이외 3개업체에서 건축을 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사항으로서는 92년 12월 31일 착공하여 총 3만5,000㎡의 지층굴토 및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초 파일 재하시험을 하고 지하기계실 기초 바닥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여 11월 현재 30%의 공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5억6,600만원을 지난 8월 10일 완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8월 3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립 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잠시 중단하십시오. 상임위원회가 개의될 무렵 문화공보실장에게 어떻게 사업은 했는데 예산규모와 집행 내역이 빠져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위원장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 내역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유인물 낭독하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니예요.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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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용선

박용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용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은 전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한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전체 722개대에 5만7,5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대가 대부분이고 직장대와 구 기술지원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편성자원은 28개대에 3만8,000여명으로 되어 있고 역시 지역대가 대부분이고 직장대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 현황은 총 6,1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공무원이라든지 면제자가 460여명이 들어 있고 동원대상은 5,000여명이며 남은 인력은 예비 자원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금년 4월부터 5월사이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민방위대 주에서 1/3에 해당하는 248개대를 검열을 했습니다. 1/3만 하게 된 이유는 3년마다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검열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원관리라든지 재난 대비태세 시설장비 확보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월4동 16통과 신정차량기지 우수대 2개대에 대해서 표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은 금년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5박6일간에 걸쳐서 도상훈련을 중심으로 하되 양곡배급과 인력동원은 일부 실제 훈련이 병행된 상태에서 열심히 추진했던 결과 지적사항이 없이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 종합대책이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방재 종합대책기구를 구청장인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8개반을 구성을 해서 도시방재 종합대책을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구청장을 의장으로 해서 57명, 실무위원회는 건설국장을 의장으로 해서 2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1회씩 이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확인대상은 동력자원, 보건사회, 교통분야 각 분야별로 하는데 우리 구에는 12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 두 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인력 동원자원 일제조사는 금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58개 직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관내에 6,101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은 상반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했고 하반기는 본 교육이 10월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는 본 교육이 10월에 실시를 했고 10월달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보충교육이 11월과 12월에 걸쳐 계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1월과 8월에 걸쳐 2회에 실시했습니다. 5만5,000여명이 여기에 응소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고 있는데 각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에 주민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재난을 가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관련 각종 책자를 그동안에 총110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전시 민방위 시행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민방위 세부집행계획 등으로 110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병사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현역 및 방위병은 연중 계속됩니다만 2,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도 입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동원훈련은 7,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징병검사 일정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2,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과소관 예산이 1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사업내용을 보시면서 이미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과 예산 집행은 민방위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동원에 응소하는 예비군에 대한 여비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법정 경비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예,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기획예산과장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업무보고때에 93년도 보다도 약 20억정도 교부금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다른 구에는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하고 강서구만 증액이 되었는데 구청장 이하 기획예산과장께서 수고한 덕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하고 제일 하위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장 이하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용해서라도 앞으로 우리구 재정 자립도나 예산을 가능한한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우리는 지역 여건상 상업지역도 별로 없고 수익성이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 이하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해서 더욱 더 분발을 하시고 가능한 서울시 시의원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행정과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이것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배정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 이것이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구청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지마는, 다음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장이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가 동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복지비로 주듯이 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이 시의원님들께서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구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드렸는데 시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예산을 요구를 387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변 방음벽이라든지 화곡1차도 육교램프, 램프공사가 덜 된 채 종합건설본부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신정1구역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보상비라든지 이것 전부 시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타 사업을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고 이 자료는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미 송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에 미처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상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시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시청 돈으로 해 주라 이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약하니까 시청예산으로 시에서 해 주라, 종합건설본부나 도로국에서 직접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곡1차도 육교램프도 위에서 보차도로 해 놓고 램프가 안 되어서 차가 못 다니고 지금 육교로만 쓰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그런데 이런것도 일부 보상까지 포함해서 8억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구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마무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에서 본청 예산과로 넘겨가지고 지금 시의회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특별교부금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많이 지원받기 위한 사업 필요성을 보고를 해야 특별교부금이 나오겠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각종 보조금을 무조건하고 많이 지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인데 물론 사업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겠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리라고는 기대를 못 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며칠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 특별교부금에 대한 내역을 그동안에 밝히지 못했어요. 아시는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교부금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인데 어느 특정지역을 많이 해 주고 어느 특정 지역은 거의 안 해주고 하는 그 편차 때문에 그 자료를 공개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며칠전에 국회에서 국정자료 요구한 사람한테 부득이 새로 취임한 내무부장관이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동안에 국가경영을 편협적으로 국가 건설을 해왔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하지만 필요치 않는데 덮어놓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은 결정이 된다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은 전부 사업입니다. 금년 경우에도 사업비를 적은 구청은 1억 이하 6∼7개 구청은 몇천만원을 타왔는데 저희구는 10억 가까이 타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에 그만큼 사업이 될 수 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10억 넘게 따오기 위해서 굵직한 사업으로 몇건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행정쇄신 발굴의건이 과제별로 403건, 자체개선이 13건, 본청 건의가 1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히는 안 보았는데 금년 봄인가 작년인가도 이 문제를 한번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꼭 건의할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신문에 대한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는 문제 그건 지금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를 못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오전에도 관변단체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법령에 근거한 것은 공무원들로서는 어쩔수 없죠.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 지원하는 문제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시정을 해야되고 만약에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이나 훈시라든가 이런걸로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면 행정쇄신 차원에서 반드시 건의가 있었어야 문민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행정쇄신업무는 기존의 행정편의주의로 되어있는 어떤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신문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관행일지는 몰라도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개선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쇄신에서 취급하는 제도 개선사항은 아닙니다.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준

이상준위원

제도 뿐만아니라 관행도 잘못 되어 있는 것은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문제는 예산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삭감하여 준 그대로 지금,
상준

이상준위원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하는 내용에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검토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꼭 상급기관에서 시달이, 지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양태같은데 여기서 당연히 부당하다면 건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책정한 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에서 특정신문의 구독은, 지난 9월달부터 우리 구는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자체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건의하게 되면 "양천구 너희 소관인데 왜 너희가 건의하느냐" 이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께서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강태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금년 하반기에 의회에서 추경사업비가 승인되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 추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집행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사업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배정과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제가 나중에 93년도 예산이라든지 결산때에 추가로 검토를 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있는데 심사분석 기능강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의 행정직 대 기술직은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는 전산직이 전산통계계 3명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분석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도로, 하수, 공원녹지, 복지 등등이 있는데 도로나 하수 이런 것을 전문적인 기술직이 아니면 심사분석, 예를 들어서 품셈이라든지 불계표라든지 이런거 전문적인 실력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건 어떻게 분석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당초 전체 사업목표대 계획대 실적위주로 분석을 하고 품셈 적용의 잘못인지, 설계 잘못인지 이것은 심사가 아니고 감사쪽에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예산의 계획대 집행에 대한 그 분석만 한다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공정에 미달되었을 때 촉진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절감현황에서 절감목표액대 절감실적이 여기 92.2%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구체적인 현황이 절감액에 대한 각 사업비목별로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목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10월말 기준표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세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직장새마을협의회가 강서구에 통합 운영된 이유가 뭐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새마을협의회의 공식 이름은 직장새마을강서양천구협의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강서구 관내 보건소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원이 대개가 우리관내에 기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현재 이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68개 기업체가 직장새마을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국에 사무국장 말고 별도로 직원 한사람이 상근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구비지원이나 일체의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인건비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각 협의회에서 그 회원단체로부터 받는 회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다보니까 68개 단체만 가지고는 전체 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강서 양천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구가 이런 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분구된 구는 거의 다 이런 형태로 행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아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편의상 한 것 뿐이지 원칙상으로는 행정구역상 강서, 양천이라고 구분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강서구와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재정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구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원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다음 감사때에 필요해서 그러는데 각 단체별 임원 및 회원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는 실질적으로 그 단체의 목적을 위반하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단체들이 물론 친목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친목단체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체끼리 파워 게임이 되는 그런 실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구청측에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본연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게끔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상당히 지역에 갈등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서 단체들이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감독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19가구에 6,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원한 것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매년 1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을 하고 지난해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 없이 당초 조성된 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3년 이전에도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3년 이전에 자금 지원했던 그 지원금을 이제 회수할 시기가 되었을텐데 회수는 원활히 되고 있는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총 금액이 회수를 하고 다시 지원한 것까지 합치면 대략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체납이 된 금액은 2,480만원 정도가 됩니다. 31가구 48건 2,480만원이 현재 체납액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유의하고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지원하기 전에 물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야겠지만 보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반드시 회수되어야지 그래야 그다음에 또 지원할 명목도 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자금도 생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체납액을 없애갈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찾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납된 가구는 31가구이고 건수로 따지면 42건입니다. 체납금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80만원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환기간이 돌아옵니다. 6월 30일과 12월 31일, 그렇게 되면 사전에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연락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일정한 수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대략 4,000만원 정도까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가지 저희들이 계속 받아서 2,4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가지 징수 불가능하거나 그런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이해서 분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 뿐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을 1년에 두 번씩 정해서 징수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전담 직원을 투입을 해서 한사람 한사람 쫓아다니면서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짧은 기간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대출 지원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체납이라는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한가지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새마을소득 자금지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저의 6동같은데 보니까 이걸 쓰려는 수요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만원이라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이 명칭이 소득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인데 어떤 사업이 5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또는 500만원으로 할 사업이 뭐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1,000만원이라든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이걸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가지셨는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실지 500만원가지고 뭘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일정한 자본을 투입하고 약간의 모자라는 부분을 넣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사업자금을 저희들이 대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다소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로 보아서 이 금액도 자꾸 체납액이 발생되고 또 별도로 연대보증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과정이 보증인한테 체납을 정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고 또 계속 체납이 누적되는 상태에서는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실지로 없는 분들은 500만원도 상당히 큰 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더 이상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국민운동지원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를 마치지 못했던 총무과,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2실 1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구 임시청사 단체 입주현황을 보니까 여기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공공요금 지출내역을 보면 9월말 현재로 해서 전기요금이 약 600만원, 그렇게 해서 월평균 66만원 나갔고 수도요금이 월평균 4만8,000원해서 43만5,000원 해서 9월말 현재 약 6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한다면 약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우회 양천구지회를 보면 대표자가 김대성씨이고 활동목적은 서울시 퇴직공무원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원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서울시 퇴직공무원지원 세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하고 청사를 무료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87조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여기에 지원하는 지원근거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공공청사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규정이지 꼭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해주지 아니한 공공요금을 지출했는데 연말까지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공요금이 약 1,0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시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예를 들어서 시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9개라고 했는데 9개중에 대표적으로 한 단체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간에 이 단체에 연 1,000여만원 가까운 돈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합법적인 것은 아니죠. 합법적인 것 보다도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기타 국가유공단체 이런 단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줄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고 일단은 지원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지원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료 이런 것을 개별 부담을 안 하고 현재까지 다 지원해 왔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청사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왔다고 하니까 청사는 그렇게 문제는 삼지 않겠는데 이 예산, 공공요금이 연 1,000만원정도 지출이 될 계획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방금 총무과장께서도 시인했듯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법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꼭 나온 것은 아니죠.
을용

김을용위원

다만 본위원이 바르게살기니 새마을협의회니 지도자협회니 그런 단체는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보고했듯이 지원금이 있는데 이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라는 법적인 근거나 또는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다라면 약 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1,000만원정도의 공공요금을 회수 또는 변상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총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출한 사항인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게 법적으로 꼭 지원해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기타 단체별 육성법에 보면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업무보고때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있어요. 지원금이라고 하면 그 지원금내에서 입금도 줘야 될 것이고 그 단체 활동사항도 해야 될 것이고 각 임원들이 출연금도 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는 우리 의회에서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주라고 승인받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로 집행기관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을 변상 내지 회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 위원이 묻는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공공요금을 별도로 이 단체에 지원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은 받지 않았지마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 과에 예를들어서 다른국, 총무국이나 재무국 또는 기타 각 국에는 공공요금이 의회에 당연히 예산심의때 올라와요. 뭐 전기료니 수도료니 기타 신문대니 이런게 올라오는데 이러한 단체는 의회의 승인이 없었어요, 당초부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청사운영에 일괄해서 저희 총무과에 전부 일괄해서 계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총무과 공공요금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일괄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그게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총체적으로 승인했지 우리가 나열해서는 안 했죠.
을용

김을용위원

총체적으로 승인한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열한 것은 아니고 우리 총 청사를, 저희 93년도 임시청사 공공요금이 전기, 수도료 해가지고 1,127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거라 이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단체에 지원해 주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임시청사의 공공요금이니까, 즉 임시청사에 각종 지원단체라고 봤을때…
을용

김을용위원

임시청사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임시청사에 들어있는 창고니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청사내의 공공요금을 얘기한 것이지 이런 단체에 지원해주라 하는 공공요금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동료의원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 당초에 그러면 지원금은 무슨 목적에 있어요? 차라리 지원금외에 예를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금이 연 1,000만원이다 했을 때 거기 내에 공공요금을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이걸 일괄적으로 해서 임시청사 공공요금이다 해가지고 이 단체에 그냥 무자비하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법적으로 물론 지원해주라고 한 단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에 임의로 지출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에 지원하는 금액은 인건비적 성질이라든지 기타 활동에 따른 약간의 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따로따로 공공요금을 과별로 계상을 해서 지출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려면 각 기관, 들어있는 별로 전기계량기를 전부 또 부착해야 되는 이런 문제, 또 임시청사를 언제 철거해야 되는지…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것은 그 단체들의 생각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내에 임시청사를 무료로 임대해 준 것만해도 천만다행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단체에 무슨 계량기 놓는 것까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잠깐만요. 총무과장!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실게 아니라 우선 두가지로 요약을 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굳이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요금을, 임시청사를 이렇게 9개 단체에 사무실을 빌려 준다는, 이게 구유재산입니다.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구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 잠깐요.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이 조례를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구민회관을 지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관변단체를 사무실에 입주케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관변단체들이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한 것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어요. 또 그런데다가 그 단체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공공요금을 우리구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임의로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점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기 제출된 것을 가지고 아까 회수 또는 앞으로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금 총무과장에게 묻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간단히 요약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청사는 임시청사기 때문에준다고 치더라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이 지원단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현재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체육회에 이 공공요금을 준다고 승인을 받은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렇게는 승인 안 하고 임시청사…
을용

김을용위원

임시청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임시청사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예산심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이 "그 임시청사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창고니 무슨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다보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 준 줄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 단체들에게 공공요금을 1년에 1,000여만원을 임의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지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잠시 양해하신다면 위용복 위원께서…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의원이신 김을용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또 이 집약된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서로 나눠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이게 지금 방금 총무과장한테 얘기한 것은 김을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전체적인 견해가 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단체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작년에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 승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된 점이 아닌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을용 위원이 생각하신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여러 위원들간에 상당히 거기에서 심사숙고하게 또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은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총무국산하 총무과에서는 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예산승인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예산집행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위원장은 지적해 둡니다. 물론 단체 사무실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의회가 양해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목으로 정해서 분명히 연간 공공요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또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 이것은 예산집행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때는 임시청사의 공공요금이다. 왜 임시청사가 필요하냐 아까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창고 또는 일부의 과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의회에 예산승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개단체가 들어가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9개단체 사무실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금 부담하고 있다,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의 바로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지회, 구협의회로 나누어서 동협의회로 나누어서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 포함, 그 지원금내역을 보면 공공요금까지 정해서 요청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래의 예산편성과 승인에 위배되고 있다. 앞으로는 개선하는 것이, 만약에 계속 구청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 94년도에는 이 공공요금 약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정식으로 예산을 승인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무과장, 그렇게 해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금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는 도중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포괄적으로 구 임시청사 공공요금이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기를 "내년도에도, 기 지출된 금액은 불문에 붙이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단체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뜻이 있느냐?" 하니까 "하겠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께서 본 위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혹 그런 뜻이 있다면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의회에서 그 목으로 해서 지정해 준다면 고려를 해보겠다 라든지 해야지 총무과장 단독적으로 총무과장 개인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까지 말씀드린게 아니고 93년도에 기 집행 해오고 지원했기 때문에 남은 2개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됐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제가 말뜻을 잘 못 알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대로 추진을 계속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아까 우리 위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직능단체라든지 그 사람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직원 뿐만아니라 우리주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이 그 봉사를 하면서 그 청사 조금 빌려쓰면서 우리 구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한테는 질책을 받게 됐느냐,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무정책이요 무소신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답변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비어있는 청사 쓰게 한다고 해서 잘못 없다 이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비워놓은 것은 써도 좋지만 그 전기세를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그냥 주니까 그냥 쓰고 있으니까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법적인 제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시방석을 앉은 것 같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청을 성토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을 또는 우리가 건물을 무상으로 써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공공요금까지 집주인이 대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는 요금은 자기들이 내야 되죠. 또 지원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지원 예산을 명목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야지 거기에다 합쳐가지고 두리뭉실해가지고 답변은 또 "계속 그렇게 하겠다"하니 까 우리로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행사가 그것은 타당한 것이다. 조금도 우리는 변경없이 이대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현재의 그 법적보완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 건물도 공공요금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떤 법적 보완을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삭감한다든지 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면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청사에 공공요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1년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을 지금 원초로 돌아가서 그것은 몰랐다 하는 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청사 공공요금이 의회의 의견으로서 삭감이 된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조금이라도 직능단체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의견이 의원님의 중의로서 받아들여진다면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번과 같이 이건이 없고 명쾌하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분명히 과목을 정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아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이 건은 끝내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청사를 모두 관리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의회청사가 비좁아서 보건소 4층의 일부를 의회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구의회 청사와 보건소 청사에 다리를 설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수차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길선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본건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건축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도시미관에 뭐 문제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도시미관보다도 왜냐면 저희는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그러한 편리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안전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저쪽에서 걸고 나오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어디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기술측면에서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의뢰를 해 보셨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어디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정식으로 지금 공문으로는 안했지만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안전도라든지 여러가지,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정식의뢰는 안하고 의원님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 우리 의원들이 건축업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건축업을 10여년 이상 하는 의원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소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거예요. 도시미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불과 이 다리가 길어야 4∼5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4∼5m의 다리를 놓는데 도시미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하면 그러한 단체, 아까 지적한 관변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장이 좁아서 그 다리를 놓아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회의실이 좁아서 상임위원회를 합동으로 하지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문적인 기술자들한테 의뢰도 해 보지 아니하고 탁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2년이 지나왔어요. 2년여 가까이,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간 조속히 완결을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신정5동장을 불렀는데 오셨습니까? 답변대에 나와주세요. 신정5동장 누구세요?
영열

유영열신정5동장

신정5동장 유영열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이 문제는 위원장이 참고인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정5동장께서는 동청사내에 새마을단체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열

유영열신정5동장

예, 우리 신정5동 동청사내에 새마을협의회 입주 경위를 말씀드리면 85년 12월 분동 당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8년 내지 10년을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는 제가 지금 신정5동장으로 간 지가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운영실태를 3개월동안 보니까 한 달에 월례회 할 적마다 회의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가,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제점으로서는 한구석에 그 사무실이 약 5∼6평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차원에서 임의대로 활용하는데 조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사무실을 나가라고 이렇게 단체장에게 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왜냐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동장께서 부임전 7∼8년전에 기히 새마을단체에 동청사 5∼6평을 사용토록 전임동장이 해 왔다 그런 얘기지요?
영열

유영열신정5동장

예.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 20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어보면 신정5동 청사만이 새마을협의회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20개 동사무소가 모두 동청사가 비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랬을 때 타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새로 부임한 동장으로서 전임지에서는 없었던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지요?
영열

유영열신정5동장

예.

명병수위원장

그후에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열

유영열신정5동장

건의한 적은 없고요, 동정계장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층 회의실이 복도식이니까 좀 개조를 해서 회의실를 크게 사용할 계획으로 내년에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아까 총무과장 답변하고는 아주 상반된, 거리가 먼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총무과장의 답변중에는 1.5평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동장은 답변은 5평 내지 6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는 총무과장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장의 보고를 받았보면 7∼8년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타동에,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하면 타동에서도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가 신정5동처럼 비좁은 청사에서도 주는데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해서 물의를 빗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동장하고 합의해서 납득이 가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아니, 공정해야 돼요. 20개 동과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을 요구해 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다른 동에서 요구를 해 올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명병수위원장

지금 총무국장은 동장의 보고를 받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불편하다 이말이에요. 동청사로 쓰기도 지금 회의실이나 여러가지로 불편하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신정5동만 그 단체에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거예요. 소신껏 얘기하란 말이야, 소신껏, 즉시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가 끝났으므로 돌아가서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과는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질의가 남은 과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그리고 예술인 간담회, 예산은 해 놓았습니다만 집행하는 것을 보면 약 10%에서 20% 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간담회가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이유에서 안하는 것인지, 만약에 필요없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를 년 4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주민 여론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워낙 금년중에 날씨가 덥고 그래서 한여름동안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한 번 밖에 못했고요, 하반기 1월중에 다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절감해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간담회를 하면 기념품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런 기념품같은 것을 좀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주민 여론 수렴을 하는데요,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를 몇 회 정도 하셨는가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상반기중에 한 번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한 번 하고, 전방시찰은 몇번 했어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전방시찰 한 번 했고 산업시찰 한 번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구정모니터요원이 하는 일들이 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에서는 국정이나 구정의 홍보기능도 수행하지만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그 주민여론 사항을 수렴해서 차기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렴기능으로서 저희 사무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민구정모니터요원, 동별 5명씩 해서 100명으로 구성된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거쳐서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KBS라디오에서 실시하는 시정중계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을 그런 주민여론청취를,

김재실위원

그 단어를 몰라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 채취를 하는가, 전화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엽서로 합니까, 아니면 간담회로서 합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과장들의 참석하에 모니터요원들의 건의 사항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김재실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활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통·반이 있고 동이 있고 해서 실핏줄처럼 퍼져있는 행정조직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아주 형식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활동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간담회를 1회 밖에 안했어요. 그러고는 전방시찰도 한번 가고, 산업시찰도 한 번 가고, 그러면 주된 활동인 모니터활동은 한 번 하고 그리고 전방시찰이나 산업시찰 다니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낭비이며 시간낭비이며 전시적인 행정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하반기중에 계획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김재실위원

한 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모니터 하는 것이 그렇게 한번 간담회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니터 활동이라는 것은 수시로 전화해 보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엽서도 받고 그야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해야지, 전방시찰이나 바라고 또는 산업시찰이나 바라고 그런 분들, 또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구청측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담회 비용을 전화카드같은 것을 사서 이것을 배부를 해서 언제든지 부담없이 저희 "구민의 소리"전화를 통해서 항상 우리한테 가깝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그자리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그야말로 간절히 소망해서 "여러분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부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니터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업시찰이나 가고 전방시찰이나 가고 이것은 아주 참 보기에도 역겹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업무의 숙지도가, 바깥에서 건축과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냅니까" 하면 "어디에 살지요?"라고,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에게 답변하라고 위원장이 양해한 사실도 없고 허가한 사실이 없어요. 자꾸 상임위원회 회의를, 총무국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과장에게 물었고 거기에 과장이 무엇인가 답변을 못했을 때에 총무국장에게 답변을 요했을 때만 하세요. 그래야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협조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실장을 돌아가서 일하십시오. 김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와이드칼라 리후렛이라는 것에 79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반상회보 제작 비용중에 간지를 만들 수 있는 예산비용이 수용비 수수료 과목으로 잡혔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칼라가 저희가 두 종을 제작을 했는데 시민봉사실에 구 상징물인 감나무와, 해바라기, 꿩의 사진을 넣어서 뒤에서 조명으로 반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구 상징물을 했고 또 하나는 로비에 걸려 있는 양천구 전경사진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목상으로 수용비 수수료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구정 홍보물 제작이라는 차원에서 수용비 수수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자유총연맹지부장이 바뀌었지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양용 지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지부장이 바뀔 적에 다소의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잡음인지 모르겠고 지부장 임명은 시지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감독 관청은 구청 공보실장이 아닙니까? 크게 생각하면 구청장이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그런 잡음이 있었다면 제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현재 회장단 및 전회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전 회원은 몇천명인데,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임원진만 해 주시고, 서울시민신문 그것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무료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산하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 재무국소관을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산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충남입니다. 재무과 소관별로 간단하게 금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 공유재산 현황은 저희가 2,525필지에 약 480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유지가 23.6%, 시유지가 41%, 구유지가 35.4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구는 강서구로부터 분구된 이후에 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계수도 안 맞고 즉 지적과와 우리 대장상과 등기부상과 안 맞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모든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1단계로 저희 대장과 지적공부 재산관리상의 대사작업을 실시를 했고 두번째는 이 대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전 필지를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이 전산입력은 22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실태 조사를 각 동별로 행정재산이 되었건 잡종 재산이 되었건 일체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 있는 대장이든지 우리 대장이라든지 소유자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등기부를 확인을 해야지만 진짜 소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즉 신정동 1번지하면 1번지, 2번지, 3번지, 목1번지, 2번지, 순서대로 저희가 강서등기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 3명이 나가서 일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사를 하는 이유는 옛날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과거에 기부채납을 했을지라도 아직 등기부상에는 국유로 되어 있지만 안 된 것도 있고 또 아닌 것이 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일체 우리가 국·공유재산은 한번 해 보자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만큼은 저희가 소신껏 마음먹고 해서 언제 그 데이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점유재산 현황은 주로 주거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곳이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무상대부가 있고 학교에 약간 무상대부해 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는 신정5지구, 6-1, 2지구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 징수실적은 저희가 약 4억3,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3억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2%가 변상금실적이 됩니다. 이 실적은 우리 22개 구청의 평균치가 14%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94%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금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총 9건을 해서 2만㎡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8건이 완료가 되었고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이 변상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주택조합 신정 6-1, 2지구 신정5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지하는 프로테지는 구유재산은 3.8%이고, 시유재산이 42.8%, 국유재산이 53.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물품은 현재 정수물품과 기타물품해서 301품목에 수량은 7,000개가 되고 장부가격은 약 70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전환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총 18개 품목에 143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즉 취득은 3억8,400만원 관리전환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관리전환은 이왕에 기히 쓰던 물품을 예산절약 측면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물품 불용품의 매각처분입니다. 여기에는 총 79개 품목에 524개를 매각을 해서 이것은 완전 불용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철가격이라든지 이런 아주 싼 값입니다. 480만원 정도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전산화입니다. 아까 국·공유재산도 입력을 전부 했습니다만 이 물품관리도 완전히 저희는 전산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2개 구청에서 첫 번째로 빨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수물품이나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산입력이 끝이 났기 때문에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이상준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메모했다가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가 재무과에서 각종 사업공사나 발주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한 건수와 그 내역"을 이상준 위원이 자료로 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이 계셨어요. 그것을 해서 이상준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세무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여건은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고 유인물에 없는 94년도에 변동이 예상되는 세수관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임대아파트 2차 분양이 93년 11월부터 94년 4월사이에 5,873세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플라스틱공단 아파트가 93년부터 94년 상반기까지 1,512세대가 분양될 것이고 신정1, 2지구 재개발아파트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94년 5월부터 94년 12월까지 2,290세대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약 1만여 세대에 대한 세수전망은 재산세가 6억6,000만원 종토세가 3억9,000만원, 취득세가 50억6,000만원, 등록세가 44억7,0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입징수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과징입니다. 구세 자체수입은 총 목표가 308억4,800만원에 부과가 231억2,000만원 징수가 226억7,6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목표 대 징수는 73.5%이고 부과 대 징수는 98.1%입니다. 저희들이 결산 전망은 314억5,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아서 목표의 102%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구세는 118억6,600만원이 목표인데 현재 66억9,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 대 징수는 56.4%이고 결산 전망은 130억4,100만원으로 109.9%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89억8,200만원 목표에 징수가 159억8,100만원으로 목표 대 징수는 84.2%이고 부과 대 징수는 99.3%입니다. 결산전망은 184억1,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진세목은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시청의 자금사정으로 교부금 등의 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플라스틱공단내 구유지를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그 매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존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세과징은 총 목표가 789억5,900만원이고 부과는 518억200만원을 했고 징수는 490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목표 대 징수는 62.2%이고 부과 대 징수는 94.7%입니다. 결산 전망은 794억7,700만원으로 보아서 목표를 겨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세는 각 세목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세액이 62억9,900만원이고 징수예상액이 61억7,300만원입니다. 시세중 부동산 관련세인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는 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고 있어서 향후 세수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 세수에는 크게 금년보다 못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말 현재 우리구는 임대아파트 분양 등이 있어서 전년 동기보다 10%정도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금년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정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목표가 51억5,400만원에 징수예상액이 61억7,300만원이고 현재는 11월말까지 1차 독촉을 하고 12월부터는 등기 압류 등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종합과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종합과세는 95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과세물건 내역과 변동자료의 입력, 과세물건별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을 거쳐 11월 20일까지는 1차 계획된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현황은 16만5,000건에 84억4,900만원인데 그 후에 92년도 4/4분기 자동차세와 92년 12월 수시분을 합하면 총 18만6,000건에 91억2,400만원의 체납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계획은 첫째 체납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들인 바와 같이 93년도 상반기에 세무2과의 각 동사무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히 체납자 개인별 자료를 1차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착오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누락자를 입력중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지난 주에 각동에 일괄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송달중에 있습니다. 다음 체납 보유재산을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 5년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의 일괄 발부에 따른 납세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체납 고지서상의 주소와 현주소지가 불일치해서 송달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정리와 병행하여 주민전산망을 이용 현주소지를 추적 송달하고 체납자 개인별 전산자료를 수정입력하는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생된 민원은 친절하고 자상한 응대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소속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분야의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과년도 체납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하여 현재 각동에 18만6,000건의 고지서가 나가 있습니다. 각동 평균 9,000건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체납은 88년부터 누증되어 온 것이고 분구 등의 영향으로 88년, 89년이 특히 체납이 많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주소지가 명백치 못한 것이 또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주소를 추적하여 송달하느라고 동에서 전직원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매년 각동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어느정도 정확한 전산입력과 체납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생하는 동직원에게 야식비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 금년에는 우선 구청장의 특판비에서 동당 20만원씩 400만원 정도를 할애해 주십사하여 구두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구청장의 특판비등을 과에서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94년 예산을 심의할 때 동 체납정리 활동특판비를 각 동별로 40만원씩 800만원쯤 통과시켜 주시면 동직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람되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세무1과장, 지금 세무2과것까지 일괄보고를 했는데 누가 같이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목이 전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세무1과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보고도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류해서 하고 또 1과장이 일괄보고하게 되면 양해를 구해서, 지금 2과업무를 1과가 다 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럴 바에는 세무1과에서 다 해야죠. 앞으로는 사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양경균입니다. 토지관리과의 개별 업무보고에 관한 설명보고에 앞서서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한 개요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업무는 토지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거래 규제와 택지소유 상한의 편중을 지양하기 위해서 택지소유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1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근거로 한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 및 신고입니다. 이 토지 등 거래계약의 허가 및 신고는 93년 8월 17일 이전에는 허가는 녹지지역 100평 이상을 허가를 받았고 신고는 녹지지역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100평이상을 신고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실명제 실시 이후인 93년 8월 17일부터 허가는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100평 330㎡이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270㎡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대상은 앞으로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6일까지는 시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설부장관의 공고에 의해서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가지 저희가 처리한 처리업무 내역을 보고드리면 허가가 6건, 그리고 신고가 496건으로 50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 초과소유 규제업무입니다. 이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를 합친 6대 도시에 있는 택지를 개인일 경우에는 660㎡이상 그러니까 200평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저희들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모든 토지를 취득할 대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 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 내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택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현황은 개인이 4건 그리고 법인이 16건의 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는 142건에 37억 6,0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일 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만 이렇게 납기가 각각 다른 것은 1,000만원 이하인 것은 1개월 납기로 했고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개월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금에 대한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결정입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토지 필지수가 2만 9,710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399필지는 지가 산정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 토지나 공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4,399필지에 대해서는 지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고필지가 2만4,000필지 표준지 필지가 66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를 하고난 뒤에 지난 9월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재조사 청구는 52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387건을 했고 하향하거나 상향조정한 것은 142건을 상향하거나 조정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재조사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건수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38건을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11월 1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되어 있기 대문에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어떤 때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과징입니다. 이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사업은 택지를 개발하거나 도심지를 개발하거나 형질변경을 하는 등 11개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660㎡이상 200평이상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 중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50%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50%는 저희 구청으로 넘어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징현황은 3건에 25억 2,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5건 37억중에서 2건 35억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3건 2억30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50%의 부담금은 연말이 되어야 건설부로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온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서 검인업무입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9,610건을 저희들이 검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500건인데 조금전에 세무1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거래가 많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 9,600건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넘어온 것은 저희 목동 8단지와 신월7동에 있는 시영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징수입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35건을 부과했고 그중에서 19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11건이 이의신청 제기중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산하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재무과장님에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이 우리 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죠?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91년 4월 25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3년 계약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내년 4월 30일이면 상업은행과 구 금고가 만료가 되는데 앞으로 다시 상업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이 금고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고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방침이 이 금고만큼은 예를 든다면 상업은행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또 각 동의 경우는 제일은행이다, 또 어느 지역은 농협이다. 이렇게 시중은행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적으로 시중은행을 보호도 하고 금리 자금 분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하나는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 쟁탈경쟁이 벌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게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뀔때마다,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장이지만 의회의 안정세력이 변동될 때마다 금고가 빈번히 바뀔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지정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4월 30일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왜 상업은행을, 제가 알기로는 이 상업은행이 45년도부터 서울시금고로 지정이 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 재무과에서 봉급이라든지 각종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의 경우는 OCR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약 200만건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가 바로 상업은행입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신월1동사무소에 상업은행이 아닐지라도 그 옆에 가까운 국민은행이 있다든가 농협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이걸 저희 상업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200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을 가지 않고 막바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상당한 편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를 자주 바꾸다 보면 이율관계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22개 구청 전체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행정상 편의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든다면 동경도 1915년도부터 계속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는 얘기는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지금 정부방침이 시중 은행 또는 국고은행의 금융자율화시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은행마다 좋은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그 예금주들에게 좋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각 언론광고라든지 기타 여러가지들을 보면 각 은행마다 자기 상품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자수입을 보면 2억4,000인가 된다고 했죠? 우리구 은행에 예치되어서 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2억4,000만원 맞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2억4,000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융자율화 해가지고 각 은행마다 각자 나름대로 좋은 상품, 좋은 상품이라는 것은 이윤이 좋은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 과장의 얘기는 "1945년도부터 서울시 지정 시 금고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또 모든 은행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구 금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일 알고 있기로는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고은행도 지금 모든 은행 시스템이 상업은행 못지않게, 본 위원이 꼭 상업은행에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 금고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 금고에 맡겼을 때 획일적으로 과거에는 서울시 방침이 서울시에서 그냥 1945년도부터 일방적으로 각 구청에 시달해서 상업은행하고 거래를 해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다, 이거예요. 지방자치화 시대에 굳이 꼭 상업은행이어야만이 되는가, 또 본 위원이 그동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과거에는 서울시 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다 상업은행을 지정해서 그 자치단체의 지정은행으로 했는데 이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는 시중은행 또는 국고은행, 솔직히 얘기해서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낮고 또 편리하고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우리 구민이 공과금을 내든 또는 공과금은 뭐 아무 은행에라도 지정은행에 내면 됩니다마는 편리한 은행을 스스로 개발해서 찾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꼭 상업은행이어야만이 되는가, 가능한 우리 구에서 좀더 혜택을 주고 또는 이자수입이 많은 은행을 택일해서 쓰는 것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점은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을용

김을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은행 지정관계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지정관계는 이자율관계가 따라서 민감하게 이동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이자는 공공기관에서 예탁하는 것은 신탁금리같이 높은 것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탁금리 외에 일반 금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은행이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전혀 이자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신탁금리를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법령으로 그것을 제한시켜 놨습니다. 법령으로 제한시켜가지고 우리가 신탁은행이나 이런 금전신탁 긴축이라고 해서 많은 이자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각 은행이 좋은 상품을 개발해놔도 저희들은 그 금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일반 이자에 한해서…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법률용어는 지금 준비를 안해가지고 와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법령조항도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합니다만 이것은 높은 고율의 신탁금리같은 것은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국장께서는 방금 서두에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정 은행은 지방자치에 맞게끔 한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위탁계약은 할 수 있어도 그 금리계좌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계좌같은 것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법령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탁계좌 이외의 금리는 각 은행이 똑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은 상업은행도 많이 지점 또는 출장소가 생겼는데 과거에는 우리구 같은 데는 구청내에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앞에나 상업은행이 하나 있고 거의 상업은행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무슨 수납을 했을 때는 꼭 상업은행에 가서 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수납은 아우 은행이나 다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과거에 꼭 상업은행에 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수도요금도 지금은 전부 다 아무데나 낼 수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불편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시중은행에 지금 많이 출장소 또는 지점을 내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꼭 상업은행이 아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시민 이용은 어느 은행이고 다 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물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타성을, 뭐 45년도부터 지금 상업은행을 지정으로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지정을 해서 우리 구 금고로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질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꼭 상업은행이 아니래도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관계하고 이용편의면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용편의면은 시민이용 편의면하고 행정기관의 이용편의 문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율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은행이나 똑같다, 하는 전제를 우선 말씀드리고, 시민이용편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용편의도 어느 은행이고 가까운 은행에 수납 관리가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편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은 본청에서 의존수입관계로 자금을 영달하거나 또 세금을 총괄해서 관리해 주는 기관의 그 시스템이 우리 서울시하고 위탁한 상업은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은행하고 본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자치구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서 이루어지면 자치구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서 그 체인에 맞춰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편리나 관리에 어느기관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모체인 서울시가 그쪽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다른 곳으로 변동하지 않는 한 변동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은 다 똑같다고들 하는데 신탁은행이 아닌 일반이자도 지금 요즘 신문광고같은데를 보면 이율이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때가서 그런 이자 차율이 있으면 시 본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구요, 그때 대한 것은 그때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의 생각은 본청이 다른 은행으로 변동시키지 않는 한 사실 다른 은행에다 자치구별로 이동하거나 변동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서울시내 22개 구청중에서 지금 전부 상업은행에 다 주거든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전부 상업은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예. 강태원 위원님.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말씀하신거는 아까 재무과장께서 내용을 조목조목 잘 얘기해 주셨어요. 서울시 금고 이용에 관한 지침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대로 아무 은행에서나 금권을 발행하고 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 그 자료를 좀더 사무적으로 챙겨가지고 우리 김을용 위원님께도 성의있게 좀 제공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중요한 자료이니까, 그런 것은 또 일반상식에 관한 것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방 각 도·시 군은 농협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왜 농협을 거래해야만 된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좀 재무과장께 시간관계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자리를 뜰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명병수위원장

예. 하시죠.
태원

강태원위원

93년도 시설공사 입찰현황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가산정에서부터 낙찰가, 낙찰률, 낙찰회사, 등등 있죠? 93년도 전체거를 연간 단가계약에서부터 계속공사에 이르기까지 92년도부터 93년도에 이월되는 계속공사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불용품 매각현황이 있는데 불용품 매각현황 일체 자료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취득현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차를 구입을 했다.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구입한 것도 있고 자체 구입한 것, 관급자재, 그런 현황을 좀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유재산에 대한 점용료 징수현황이 있죠?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구유재산 점용료요?
태원

강태원위원

예. 그 현황도 좀 자료로 준비해 주십시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행정을 합니다만 거기에 징수된 수입에 대한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태원

강태원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많이 빠져있는게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할려고 했던 것이 자료준비 관계때문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이 관계는 주요실적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초에 계획안에는 상세히 나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런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해가지고 별로 기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재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셨죠? 세무1과에 소관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죠.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시죠.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시죠.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항상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검토해서 추후 보고하겠다든지 법이 의무규정을 어떤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좀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춰서 아까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행이 금리를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일반금리도 보통예금 금리나 다 달라졌어요. 이런 것은 시장 조사를 더 해가지고 과연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진취적이고 앞으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일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료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다 섬세하게 정확하게 해 주심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 측에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안건도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답변서나 보고서를 내실 때도 역시 좀더 정확한 통계에 의한 이러한 자료를 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6분 산회

고인

참고인

(1인) 신정5동장 유영열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