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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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29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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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주요골자는 구 소유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층별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자 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구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조문별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진작 배부해 드린 이외에 오늘 아침 신·구조례 대비표를 조문별로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1페이지에 있는 21조입니다. 이것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조항으로서 분할납부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1호, 2호는 종전과 같고 3호만이 개정되었는데 3호중에서도 령 95조 제1항을 제2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밑줄쳐진 부분이 있으신데, 1항을 2항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내용은 여기에서 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이것이 90년도 11월에 사실상 개정이 되었는데 그 령이 개정되면서 바로 뒤따라서 이것과 관련되는 조례도 개정되어야만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에서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 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평가액을 먼저 확실하게 평가해 놓고 그다음에 일정률의 대부료를 승인해서 연간 대부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그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특히 여러 층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물가액이 있고 그 건물가액에다가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의 가격을 합한 것이 바로 건물 재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값과 대지값을 합하면 바로 평가액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층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가격을 얼마만큼 층별로 배분해서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재산가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만 1억짜리 땅이 있는데 그 땅값을 전부 층별로 1억을 보태주면 그 대지값이 너무 엄청나게 커지는 문제가 나오고 역시 재산대부료가 막대하기 때문에 층별로 현실에 맞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을 보면 1층이나 2층의 대지값을 총 대지가격의 1/2을 더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층이나 2층이나 대부료가 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3층이상은 무조건 대지가의 1/3을 더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층이나 5층이나 재산가액이 같고 대부료도 같다는 모순도 나오고 지하층도 역시 1/3을 똑같이 균일하게 보태주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별표를 하나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상 5층 건물에 지하 3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토지가액이 층별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쳐서 전세 면적에는 얼마만한 영향이 미치느냐 하는 것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현행은 지상1층은 1/2이던 것을 개정안도 1/2 똑같이 했습니다. 지상2층이 종전에는 1/2이던 것을 1/3으로 함으로서 1/6이 감해 졌습니다. 지상3층의 경우도 종전의 1/3이 1/4로 감함으로서 1/12이 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4층이상의 경우는 종전의 1/4에서 1/5로 줄임으로서 1/20이 경감되었고 지하층이 경우도 1층은 종전의 1/3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지하2층은 1/3에서 1/4로 또 3층이상의 경우는 1/3에서 1/5로 세분화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상5층 지하3층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지값이 자기 값보다 거의 3배나 부과되던 것이 이 개정안은 2배정도가 못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결국 100%정도를 감해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리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종전에는 30일이던 것을 60일로 연장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덜게 해준 조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조인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유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고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에 의해서는 전혀 매각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 지상에 이미 점유되어있거나 사유지상에 조그마한 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부득이한 수의계약 대상토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그 지상에 그러니까 우리 구유재산 지상에 건물이 점유당해 있는 땅에 한해서만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0㎡ 이상은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범위를 극히 제한했는데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상 점유한 지상건물의 바닥 면적이 200㎡ 초과하는 경우는 그 땅을 팔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것이 200㎡가 넘는데 그것을 아무리 점유당했어도 200㎡ 이상은 땅을 팔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그것을 팔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건물이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매각하는데 그것도 1,0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서에서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그것은 밀집된 범위내에서 1,000㎡를 초과해서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상건물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1,000㎡가 넘어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조항을 신실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임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새롭게 집행기관의 자세가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흡족합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할때에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대비표를 첨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물 대부시 평가액에 대한 산정비교표를 첨부했다는 것은 아주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서면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이거 일부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은 93년 7월 30일 일부 개정된 바 있으나,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고,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 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이 조례를 보다 현실화시키므로서 적극적인 행정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는 잡종재산의 매각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1항이 신설됨으로서 조례가 지적하는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이 되므로 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일치시키는 것이며 제24조의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중 개정안은 세율기준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 비해 인하하는 것이고 제25조는 대부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이며 제38조는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장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4조 3호중 마, 바, 사목 부분의 세분에 따른 세율기준은 현행 조례에 단순비교하면 인하라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및 개정안 상호비교에 있어서는 지층의 효용성에서 지상층과 형평성 측면의 검토 여지가 다소 있다고 사료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두건이 일괄 상정되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빠뜨리셨는데 올라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죄송합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93년예산에 이미 반영된 신정7동 노인정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신정7동 노인정 예정부지입니다. 양천구 신정동 190번지 2호, 토지면적은 175㎡ 건물은 84.93㎡가 되겠습니다. 이 지상건물은 철거후에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만의 토지를 사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사가 이곳이 가장 적정하고 그 이외의 땅을 구입하기가 곤란해서 부득이 이 땅을 유상으로 사서 철거후에 노인정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지상물 가격만큼의 가액이 토지가액에다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2페이지,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있어서 소재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이고 그 매입하고자 하는 땅과 건물 총 가액은 1억9,3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소유한 소유자는 양천구 신정동 190-2호 이광진씨입니다. 다음 매입 예정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2호는 보고를 생략하고 3호,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억9,337만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호, 취득해야 할 가격 결정방법 및 취득방법인데 토지 및 건물을 복수 감정평가하여 평가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취득하고자 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개 법인에게 토지를 평가해 본 결과 총 가액이 대지가액은 1억6,393만7,500원으로 ㎡당 약 94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공시지가는 8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도 약 5만원이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가는 대개 이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감정가격도 그렇고, 그런데 그 지상건물에 84.9평에 대한 가액이 2,844만1,500원입니다. 이것이 그 건물가액을 175㎡의 대지에다 분할해서 보니까 ㎡당 16만2,523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만큼 토지가액보다는 건물가액이 더 부담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사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적지가 아닌 경우도 나아가서는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땅을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 건물은 철거해서 짓게 되므로 철거비는 다시 추가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 회기에 심의, 통과시켜서 원활한 구정이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등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동조례 제36조 4항에서는 동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9조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근거에 의거, 93구유재산관리계획과 추가변경동의안은 기 의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하고자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당초 계획에서 누락된 것으로, 구입코자 하는 동 대지는 노인정 신축시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이 포함된 대지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관리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전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장님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세수에 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도 고맙고 또 한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아서 좀 불만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러나 대부료나 공공요금등의 구세 인하는 해당 주민들에게는 좋겠지만 그외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구민과 구 발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료 인하조정한 것을 보면 전부가 인하 일색입니다. 정말로 형평성를 따졌다고 하면 지상1층은 다소올리고 지하3층은 다소 내린다든지 그렇게 조정하는 형평성을 보였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뜻에서 조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해 줄 용의가 없겠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인하폭이 얼마 안 되고 또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구세라든가 모든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인하할려고 하는, 인하해서 당사자가 나쁜건 없기 때문에 인하할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자세는 우리 구정발전에 보탬이 안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시민국장 나오셨습니까?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네.

명병수위원장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텐데 가정복지과장 또 가정복지과의 노인정을 관리하고 있는 계장, 주임을 참고인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곧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재실 위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 대부료 인하문제는 본위원도 층별로 해서 하는데에는 별 이의가 없는데 속된 말로 지하층이라든지 지상 높은 층은 좀 내리고 로얄층이라 하는 1, 2, 3층 정도는 좀 올리고 이런 형평성을 유지해야만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우리구 대부료로 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었을 때 세수의 차이, 이 대부료에 대한 수입금의 차액이 얼마정도의 차액이 생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주민 혜택이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민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인하 일색으로 하면 되겠느냐, 인하 일색으로 함으로써 세수에 감소도 오지 않겠느냐? 그것이고 다시 지상층과 지하층이 대등한 인하폭을 갖는 것은 지상층이 현실적으로 더 값이 비쌀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주민혜택을 역시 우리구 관내에 점유된 땅은 우리 주민이 정유하고 있다고 봐야되므로 우리 주민에게만 혜택이 간다, 대부분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인하폭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면되지 않게쓰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이 조항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대분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다만 이런 것이 앞으로 예측되는 것을 이렇게 조항에다가 규정을 했다 하는 의미부여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상과 지하를 균등하게 배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대부하는 대상이란게 지하1층은 현실적으로 전혀 넘어갈 수 없고 지하 2, 3층이란게 거의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지하1층과 지상2층과의 비교문제인데 제가 볼 때 어지간히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게, 통념이 그렇게 인정이 되고, 우리 구민의 문제가 아니고 대개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준칙이지 이렇게 꼭 준칙을 준수해서 할려면 여기 의회에다 뭐하러 이렇게 내놓았느냐 그렇게 질책하실는지 모릅니다만 준칙이라는건 전국적인 통일개념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건데 기왕이면 전국준칙에 따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수감소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세수의 감소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김재실 위원이나 김을용 위원님 두분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우리 구에 대부하는 건물이 없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조례를, 없으니까 그렇게해도 된다든지 또는 타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의 자체를 떠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관계가 없으니까 더욱이 우리가 공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건물을 대부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게 될 것이고 또 불만이 없을게 아닌가 해서 이런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더욱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제 말도 들었으니까 차후에 정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김재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재산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있습니다. 구내이발관이 지하층에 하나 있는게 얼른 생각이 나네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전의 1/3이 다시 1/3로 되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을 정정드리면서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어떤 세수에 감소가 온다거나 주민생활에 대단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준칙에 저희들도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볼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장도 사료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한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질의종결을 말씀하셨는데 김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료에 대한 산정이고 유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 연장한다는 문제하고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있는 범위확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사항을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강위원님한테 일단,

명병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그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게 되면 각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야지 지금 사회를 보는 위원장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안번호 178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상정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사회자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참고사항으로 기히 질의답변을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측에 지적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원님의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전달할 그런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회의 끝나자마자 발언의 기회를 얻으려고 두 번이나 이걸 눌렀는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정회했을 때 여쭈어본 겁니다. 또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 구정질의가 아니고 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위원장께서 질의를 종결했다고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질의 종결을 위원장이 선언하기 직전에 질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중단하고라도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9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잠깐,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라든지 기타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면 그간에는 과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상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계장, 주임, 필요한 누구든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설명을 들을 수 있고 정확하게 안 사람들로 하여금 참고인으로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해 가면서 안건을 심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장이나 주임, 어떠한 공무원이든 필요에 따라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보다 심사숙고하고 심도있는 그러한 심의가 되리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시지요.
길선

김길선위원

노인정을 구입하게 되는 신정7동의 구의원입니다. 동의 대표이기 전에 구의원으로서 너무 한심스럽고 어이없는 행정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만수노인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칼산노인정이 있고 11단지, 12단지 노인정이 있고 새로 하나 설립되는 노인정이 1개 동에 다섯 군데입니다. 물론 만수노인정이 철거되고 칼산이 재개발됨으로써 칼산 재개발지역까지 다섯 군데라는 것을 기히 알고 있습니다. 만수노인정에 1일 출입자가 다섯명 내외라는 것을 과장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건물을 구입해서 바로 철거할 건물입니다. 2,8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 3,500만원이나 4,000만원이 더 들어야 하는 이 건물을 꼭 필요있어서 구입을 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동과의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노인정이 1∼2개소에 불과하고 신정7동은 무려 다섯 군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동과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사항이 재검토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김길선 위원님께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 건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건에 대해서 심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했던 바가 있습니다. 신정7동 출신 의원님으로서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벌써 상당한 기간 보류를 하고 지역의원간 또한 지역주민간의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를 타결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던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장은 기억을 합니다. 지금 93년도 사업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보류를 해서 93년도에 노인정 부지매입 계획이 차질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차라리 보류보다 현실적으로 이 부지가 정말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부결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안건을 상정해 온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건으로 두 번 세 번 보류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김길선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길선

김길선위원

현재 저희 7동에 동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을 건립하겠다는 의견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시되 지금 현재 건물 구입의 필요성 및 철거를 해야 하는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소나 위치는 그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김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나대지를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노인정 부지를 매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구유재산취득건이 있었지요. 그때도 건물까지 같이 취득한 예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예를 남기니까 계속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지양하여야 됩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값을 부담하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나대지를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길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는 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집행기관인 국장님한테 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 질의를 그야말로 우리 위원장이 여과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동료위원들이 어떤 부분은 동감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그 답변은 계속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실 것이고 위원장도 김길선 위원과 뜻을 같이 한다. 그래서 집행기관에게 촉구했던 것이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원장이 대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 질문하시지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길성 위원의 이야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을 구입하지 말고 나대지를 구입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노인정은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정7동에는 어떤 자리에라도 노인정이 서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지에 대한 위치에 대하여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정7동의 여건으로 봐서 나대지가 충분히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그런 적임자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신월2동의 예를 보더라도 신월2동에도 동청사를 지으면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지금 한번 두 번 이렇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길선 위원이 양해를 하셔서 이번에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 위원,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저도 위용복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위치도를 검토해 보니까 이 지역에 노인정이 위치도로 봐서는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만수노인정이다 뭐다 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가 위치상 어디가 되어 있는지, 전부 산으로 되어 있고 한데, 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로 해서 다 철거가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여기 이 노인정은 없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물론 좀전에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구행정이나 서울시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몇 년후에 어디에 노인정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확보하거나 그런 행정을 해 오지도 못했고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정은 필요한데 노인정을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나대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해서 거기에 노인정을 지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도 승인해 준 것이고 또 지금 위치도로 봐서도 이 지역이 노인정으로서 적합한 장소라고 보아지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시민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저는 본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이렇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신정7동에 노인정 복지문제를 가지고 몇번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그 지역의 한 분은 우리 소속위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가 두 분의 지역구 의원이 합의를 찾지 못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이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의원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지역 주민을 위하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두 분의 의원중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위원장께서 한 분이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여러 위원들의 의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말씀을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복

위용복위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명병수위원장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근에 만수노인정이 5∼6명밖에 이용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정은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으면서도 유독 만수노인정 뿐이 아니고 때때로 가 뵈면 대여섯 분이 노인들만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노인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서 93년도 사업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만수노인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 되면 그쪽에는 이제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으로 몇 개의 복지시설이 들어갈는지, 들어갈 지역이고 이쪽은 그것을 피해서 선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노인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93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을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적정한 부지, 그 중에서도 나대지를 찾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나대지는 없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노인정을 지으려면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적정한 입지여건이 되어야 되고 또 기존 노인정과의 거리문제, 또 확보된 예산으로 살수 있는 규모문제, 해당 동에서 지역주민이 모두 같이 찬동하시는 위치선정문제 등 몇가지의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모두 열심히 검토해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만수노인정과의 거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질문하신 건물값을 꼭 치고 사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때에도 저희 재무국장님이 열심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대지로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대지가 적정한 대지가 없어서 저희가 합의에 의해서 구매하는데 일반 거래에서도 10년 넘는 건물을 치지 않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가에서 꼭 하고자 하는 땅을 사고자 했을 때 서로 쌍방이, 저희도 희망하는 수준이 충족이 되고 저쪽에서도 팔려는 의사가 충족이 됐을 때 성사가 됩니다. 저희만 일방적으로 싸게 그냥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 값을 치루어 드리는 것은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자는 차원이지, 저도 이 건물값 주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의원님들이 물으시면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승인이 되면 땅주인과 협의할 때 철거비만이라도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느라고 지난번 두 필지 해 주신 것중에 한 필지는 철거비를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부담시켜서 했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이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좋은 방향으로만 밀고 나가면 절대로 성사가 안되는 데에 저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타 동과의 조정문제는 이미 93년도 사업계획으로 심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신정7동에 노인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안 했었던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게 구체적으로 많이 거론이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길선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93년도에 칼산노인정이나 신정7동의 노인정 건립계획에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거나 거론된 적이 없었음을 구체화 되거나 거론된 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민원이나 진정 들어간 일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건물을 당장 철거해야 할 것을 2,800만원 주고 산다? 이것도 또 철거비용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충분한 질의 토론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2건중에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철회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회 폐회중 제1차 회의시 심의도중 미 처리되어 계속 계류되고 있는 안건으로서 10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동의 요구가 접수되어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월지역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동의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더 드립니다. 본건은 지난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가 이미 다 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철회를 하겠다 해서 오늘 철회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