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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74회 제4운영보사위원회1999-12-09

김의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범례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예산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실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첫 해인 만큼 2000년 본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과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복지환경국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설명서(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꼐 저희 국에서는 대망의 새천년 새해에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범례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방금 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제안설명서와 저희 검토보고서의 수치가 약간 틀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맨 나중에 국장님께서 해주신 수정예산안까지 저희는 포함을 시켰고, 당초에 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제안설명서에서는 수정예산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수치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보고드린 수정예산안하고 수치는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범례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여성과장님 참석 안하셨나요?
범례

원범례위원장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결의대회모임이 있나봐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고, 오시면 과장님이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은 해도 답변은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여 주셔야 되겠는데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받고 과장님은 이따가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현충일 간담회 5,000원씩500명 250만원과 국가유공자 간담회 5,000원씩 500명이 250만원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재료비에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 인부임해 가지고 5,840만 4,000원과 114페이지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정리사업해 가지고 5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광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항에 보면 자원봉사 예산액 1억 6,674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752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282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5,000만원, 삼막사 연불암 공중화장실 3,000만원에 대한 보수비 산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박광길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서 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1,38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39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5페이지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지 정리 신문공고료로 200만원씩 4회를 거쳐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116페이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어려운 가정보호대책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8페이지 동안·만안노인지회 정액보조해서 800만원씩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콘테이너박스 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억4,100여만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복지과장에게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2000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사유와 107페이지 업무추진비 증액사유를 설명해주시고 118페이지 노인체육대회 구청별로 1,000만원씩 똑같이 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기로 되어 있는 저희 주진동선배께서 질의하신 125페이지 동단위 자원봉사자의 발대식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125페이지에 2억 752만 4,000원의 예산편성은 아직 본회의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사전계획이 되어 있나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129 시책추진사업비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부서 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144 예비업무추진에 전년대비 증액사유와 시립합창단 격려금 작년도 대비 지급현황과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등의 작년 급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물협연 작년 지급현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50, 151, 152, 153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3억 5,425만 5,000원에 대해서 부분별로 작년대비 및 새로 편성된 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5 안양예절관 시설 개·보수 7,000만원에 대해서 견적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민의 소리북 보호대 및 문화의거리 시설물 설치, 안양예절관 시설 개·보수와 같이 밑에 보면 예절관 운영비가 9,700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고 문예회관 야외무대 분장실 및 장비보관소 설치공사를 작년에도 야외무대 예산이 되어 있던데 거기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페이지 156 자산취득비 해서 99년도 구입내역에 대해서 2000년도와 견적내역을 시립합창단 쇼파세트, 피아노,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158 일반운영비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160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부분별로 작년대비 증액비교와 새로운 부분편성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페이지 161 생활체육협의회 부분별로 작년대비 증액비교와 새로운 부분편성도 자료로 같이 똑같이 주십시오. 거기에 범시민 달리기에 언론에 보도 문제점이 왜 되어 있나 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170 일반운영비중 경상사업비가 증액된 이유, 페이지 171 청소년육성 지원예산의 설명과 172팔도청소년교류 작년 활동대비 올해 계획예정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는 이상이고 환경위생과 페이지183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20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페이지 281 학술용역비 근거 및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가정의 달 기념식 참석자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에 있어서 주진동위원님께서 인부임을 물으셨는데 본위원은 유골처리용 재료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17쪽 노숙자쉼터 운영비 5,35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성과 125쪽,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127쪽 자원봉사활동센타 및 품앗이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여성단체활성화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44쪽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2쪽 안양예절관 운영비 9,701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문화센타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단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위탁기관인데 체육시설로 해서 8,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긴박한 사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왕릉식납골묘 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0여명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안양시 시책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왕릉식납골묘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에 따른 무연분묘정리사업이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무연분묘정리 또 그런 것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이아 닌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노인지역봉사단과의 간담과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기금과 대치하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 경로당식당 운영과 11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가 중복 계상된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앞 전에 권혁록위원께서도 125페이지 안양사랑 동단위 발대식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과 126페이지에 자원봉사자활동 보상 또 가정도우미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7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센터 및 품앗이 활동지원 페이지와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여성단체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기금과의 중복사유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재생비누 가성소다 구입과 132페이지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원료구입과 운영을 따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회 예산과 중복되는 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민간시설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아동간식비 지원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과, 시립입니다. 시립보육시설과 지원이 중복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립합창단의 정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 그 다음에 149페이지까지 있는데 인원수 산정하는 내역이 단원수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점이 무엇인지 왜 다르게 인원수가 계산되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야외무대 분장실 장비보관소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 설치장비보관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4억 9,968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다음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중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수업이 3,286만 4,000원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 환경보전기금수입이 농협으로부터 1,184만 6,000원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근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은 2000년도 송년음악회 금요상설무대가 있는데요, 500만원 1,000만원 잡혔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안양시 미술관설치해 가지고 1억 3,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이 있는데요, 당초 도비가 63억 8,000만원으로 잡혔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5억밖에 못 받아가지고 당초에 시비가 132만 7,100만원으로 투자될 예정이었는데 시비가 18억 6,186억 2,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안양시자연보호협의회 지원비가 1,200만원이 있고, 늘푸른안양추진협의회 여비가 2,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도 같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에 보면은 어떻게 페이지도 안 나왔어요. 이것 좀 자세히 관찰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직책수행비 지급 등이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45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기정예산에 8,000만원 수정예산안을 뒤늦게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정동의안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께 똑같이 33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재가노인 복지사업지원으로 1억 448만 3,000원을 수정 증액된 이유와 지원사업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추가 질의한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수용비인지 그리고 같은 171페이지 자원봉사자 급식도 청소년수련관에 자원봉사자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72페이지 젊음의 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것 같은 데.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폐합성수지 등 처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14회 만안문화제에 3,000만원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사가 어느 어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여성과하고 문화체육과에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성과는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역서에 경상적경비 2억 752만 4,000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본위원과 동료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질의가 중복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전체적인 것을 듣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작년 대비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기금 심사운영 참석수당이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중복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성1366 상담원 전화 운영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있는데 작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게 국도비 시지원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예산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 중에서 시립어린이집 옥상방수 및 시설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협심, 덕천, 관양, 원광, 전진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개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8페이지 범시민 등산대회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등산대회연합회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인지,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자원봉사 경상적경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2억 752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선 작년도에 예산액이 1억 1,072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통합이전에 새마을회에 위탁한 종합자원봉사센터 4,078만원하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에 1,205만원하고, 가정도우미 1,200만원, 청소년봉사센터 497만원과 여성과 자체에서 사업예산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된 것이 9,680만 4,000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센터가 통합됨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비와 상근요원이 전문직으로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계상된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자원봉사센터 조례제정 때 바로 이 예산낭비 때문에 이것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동 단위로 발대식을 꼭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사랑의 동단위 자원봉사대 발대식이 먼저 저희 조례에서 있을 때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발대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발대식으로 유인이 되었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진동

주진동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1개 동에 32만 5,000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 근거가 1개 동에 3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식대, 강사비 그것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식대비하고 강사비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공무원으로서는 그 분들 교육시키기가 난해 해가지고 전문인들 강사로 해서 가정도우미라 든가 인명구조, 장애인 수송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그러한 전문분야 분들이 오시면은 최소한은 수당은 강사수당은 지급해야 될 것 같아서 1개 동에 32만 5,000원 꼴로 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키지 않으면은 교육에 무슨 큰 지장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셔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교육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하고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동별로 분산교육시키는 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렇게 각 동별로 이런 발대식이다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1,000만원씩 말이지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용어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대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대식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도 그렇지, 이런 1,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을 말이지요, 또 이것 뿐이 아니에요. 거기 또 내다 보면은 자원봉사활동추진이라고 해 놓고 이것 뭐 자원봉사활동추진은 뭡니까? 이건 또, 여비인데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유급사무원들 있지요? 유급직원들에 대한 활동비, 여비입니다. 그래서 1회 만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일곱 번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33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 자원봉사자 분야별 교육강사수당 뭐 다 있으면서 이러한 하나의 동별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삭감해도 별 문제성은 없지요? 삭감해도 별 문제성은 없지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삭감하면 문제가 있지요
진동

주진동위원

문제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한 번 지켜 봐 주시면은 운영에,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이라고 그러면 그때가서 저희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전체로 1,000만원 되지만 저희가 동으로 다닌다 그러면 32만 5,000원 31개 동이다 보니까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거기 보면 말이지요, 우수자원봉사자 단체장 간담회 다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해 가지고 7회를 35명. 이것도 367만 5,000원.해 가지고 등등 자원봉사로 있는 예산이 거기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목으로 보면 아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요. 그렇지요? 2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된다고. 그중에서도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1억 6,600만원이 지금 증가를 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해 가면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대두되는 겁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1억 6,600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4,078만원은 새마을 위탁한 금액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넣는 것은 9,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수봉사자단체장 간담회 이런 게 많냐고 그러시는데 이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수한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식사도 권해 드리고 격려를 해 드리는 뜻에서 저희가 367만5,000원을 계상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제안설명 5페이지세입분야...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범례

원범례위원장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 본위원도 여기에 동일하게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여성과장님에게 질의를 요청했거든요. 다시 이따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답변 계속 해 주시죠.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근욱위원님께서 제안설명 5페이지 세입분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상적세외수입 전 년도에 1,770만원 보다39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써 390만원이 줄었는데 융자금회수 이자 및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라 해서 금년도에 금리가 8%에서 내년도에는 6%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에서 수정예산안 총괄내역 일반회계 1억4,100만원 증가사유, 사회복지과에 1억 400만원, 문화체육에 2,400만원, 환경위생과에 1,24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억 400만원은,죄송합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왕릉식납골묘 4,100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도 저희 시범가족납골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가족묘고 저희는 4,100기를 왕릉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내부에 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시간도 벌고 비용도 벌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소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청계로 했습니다. 그래가 지고 신문에도 난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의왕하고 계속 행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설치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왕릉식납골묘를 건립한다는 것은 시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부분입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시하고의 행정협조 관계같은 것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 당시에 행정절차를 다 받았어야 하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같은 인근, 시·군 당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사실 무지한 소치로 못했는데 이번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의왕에서 자체 공동묘지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워가지를 오전동인가요, 거기 작업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데 긍정적으로 판단을 안할 때고 저희는 선경 최종현 회장님께서 작고하시면서 화장을 해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계십니다만 지금 접촉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저하고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오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보면 국장님 말씀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셨다고, 의식이 바뀌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너무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가족납골묘를 안양시청 뜰에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우선 그런 것을 실천해 보고 사람들 인식전환을 많이 시켜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부터 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보다도 매장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종중산이 있는데 내가 화장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생각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어떤 의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는 청계공동묘지의 무연분묘가 4∼5,000여 기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무연분묘는 계속 저희가 공고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저희가 땅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먼저는 화장장까지 얘기가 나와서 와서 청계 분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현 단계는 저희 화장장은 생각지도 않고.
연용

이연용위원

건립부지가 확보가 됐다고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저희 땅이 거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남아있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또 인근 부지 매입을 또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먼저 그린벨트 감사에 나와 가지고 저희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남의 땅이에요. 지금. 그것을 원상복구 해 주려면 저희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도로 부분.
연용

이연용위원

도로 냈기 때문에.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홍보를 더 많이 시켜서 가족납골묘가 우선적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납골, 화장문화가 익숙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가족단위로 해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4,000기를 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드나 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부터도 내 부모님 거기다 모셔 놓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이며 또 거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골을 모셔놓은 함이죠. 함을 몇 층으로도 쌓아 놓든 간에 쌓아 놓으면 그 앞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목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또 그리고 내 부모 유골이 있다 하더라도 나 정말 4,000 유골이 있는데 그 안에 선뜻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누구도 안 생길거라는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집안에서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유교의식에 의해서 제사도 지냈고 지금은 종교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멀리있는 묘소를 찾기보다는 관광성 있는 분들은,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요원하지요. 요원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미리납골묘 견학을 지금 1,000명이갔습니다. 일반인도 가고 그러셨는데 가보신 분들은 저희가 공동유언장도 받고 있습니다만 많은 공감을 가지시는데 과연 집에 가면 그 공감을 설득할 수 있는지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매스컴에서 같이 동참을 하기 바라고 저희 시범가족납골묘를 만들면서 SBS하고 KBS가 와서 두 번 방영을 하고 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시고 그럽니다. 그런 것 보면 확실히 매스컴, 신문지상 보다는 방송을 타는 게 더 효과이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84년도 부터 15년 전 부터 했던 게 시기적으로 고조되어 가지 않겠나. 그런 열의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밀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밀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어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공동유언장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하지 않고 관내의 단체에 위탁을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붐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좌우지간 어떤 실적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적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하는 것이 사업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도중에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왕릉식납골분묘 건립에 대해서 아까 인근 시인 의왕시에서 협의중인 안건을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의왕시하고 협의한 사항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못 받아서 예산 1억 4,000을 지금 용역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토지를 소유하는 단체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이 안 됐으면 사업시행자 즉 안양시에서 하여야 하는데 그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예산을 2억 세워 가지고 현지에 갔다가 주위의 분들이 거기에 화장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반발여론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세운 일이 있었거든요.몇 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하니까 자기네들 정서상에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자기네들도 예산을 세운 답니다. 거기도 세워야 겠지요. 그래서 지금 접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깊이 진전된 사항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시행이나 모든 세부지침을 다 마련해 놓고 의왕시에서도 협의사항이 된다 하지만 주민여론까지 감안했을 때 그것이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됐을 경우도 예상했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지금 백지화 될 거라는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린밸트 감사에 의왕시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안양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매장을 계속하는데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을, 매장한 것을 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왕이에 다가 지금 있는 상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거기도 도시과하고 사회과하고 의 견이 있어 가지고 절충이 안 돼서 그러는데 도시과에서는 저희 뜻을 알아 들어요. 그쪽은 도시계획시설별 결정을...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공무원 간에 그것이야 다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지금 쉽사리 해결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고 지금 안양시의 모든 그러한 사업들이 어느 각 부서 든지 전국 최초니 이러한 문제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때 가서 지금 주민의 반대라 든지 최종적인 주민의 반대라 든지 의왕시 결정사항이 안양시에 협조가 되지 않는 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사업을 못 하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요, 아니 극단적이 아니지요. 이것은 어떻게 처음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땅도 없으면서 남의 집 땅에다 집을 짓는다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내가 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땅도 안 사놓고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다고 예산만 딱 세워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점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말씀보다도 지금 예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책임행정부서의 모든 것을 노고를 치하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 데, 집을 짓기 위해서 땅도 안 사놓고 남의 땅에다 집을 짓겠다 하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안 총괄내역중 일반회계 101억 4,100만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호계2동 근린공원 내에 노인복지센터의 노인주간보호하고 노인단기보호 등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5,02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까지 8,000만원하고 노인복지기금 3,100만원, 예상사업 수입 3,467만 5,000원을 제한 1억 400만원이 당초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차액을 수정계산해서 1억 400만원을 올린 것이고, 문화체육2,400만원은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증액을 한 사유는 저희가 관내에 안양1동에 시민대학하고 안양2동 소재의 향토학교, 생활야간학교 등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과 각 학교 그러니까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성인들에게 한글 기초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학습여건을 개선해 주고 향학렬에 대한 욕구 충족과 학교 학습의욕을 고취코자 금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누락되었는데 수정예산안에 한 개계에 600만원씩 이렇게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감시활동이 공무원 중심의 공해배출업소 단속위주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감시 활동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환경 관련단체를 안양천 등 하천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상된 것이 1,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작년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근거가 그렇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갑작스럽게 작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광길

박광길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4개 학교에 12달해서 2,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늘은 것이고, 사회복지과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원내역 설명서를 자세하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7페이지 현충일행사 간담회비와 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와의 간담회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간담회비는 현충일날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와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점심도시락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와의 간담회비는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단체인 4개 단체회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쓰여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114페이지에 대해서 주진동위원님과 이근욱위원님, 김의중위원님,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사업을 위한 인부임과 유골처리용 재료비와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사업은 묘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무연고 분묘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9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 99년 2월에 걸쳐서 묘지사용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중 신고를 하지 않은 무연고 분묘 약 4,500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무연분묘를 개장하여 묘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이며, 유골처리용 재료비는 개장된 유골을 한 장소에 일괄 매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골을 담는 용기입니다. 또 신문공고료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일간지에 2회 이상을 공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4회로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무연분묘 정리사업비 500만원은 개장된 유골들을 합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유골처리용 재료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재료비요?
의중

김의중위원

예, 유골처리용 재료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유골을 담는 유골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릇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골함이요
의중

김의중위원

그게 개당 6,000원씩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 항아리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도자기 항아리?
그러면 인부임비가 아까 주진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파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 작업비용이 5,84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화장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화장을해서 납골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드는 인건비를 추정한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걸 정확히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산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가 노동이나 이런 인건비 보다는 특수인건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수인건비에 정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어제 마침 본위원이 그 부분을 몇 군데 장의사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지금 여기에는 유골처리비용은 그릇을 사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부임비가 바로 파서 옮기는 것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견적을 받으셨는지 본위원이 받은 견적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유골 그릇 비용은 제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견적을 받으신 것인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추정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일을 착수하게 된다면 한 군데만 받아 가지고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 받아서 비교를 해 볼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인부임에대해서 말이지요, 화장까지를 계산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약 4,500기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500기 정도요
진동

주진동위원

4,500기 정도인데 그게 지금 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진동

주진동위원

지금 파낸상태에서 임시로 옮겨놓은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에서 옮겨올 때 이미 대충 추려서 갖다가 묻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형태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묘가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작업을 하는데 제대로 해야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가산을 해야지, 이게 지금 왜냐하면 말이에요. 문제는 20명이 60일이면 두 달 동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20명씩 두 달 동안이라면은 그 작업량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물론 4,500기라니까 그 분묘가 상당히 여러 쪽에서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분묘자체가 말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파서 이렇게 해야될 사항은 이렇게 많지 않다고봐요, 제가 볼 때에는 반이나 될까. 이런 상태인데 이 작업의 일정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주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한 그런 풍습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시신을 건드리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어서 저희도 잘 해드릴려고 하는 그런 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작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업을 착수하게 될 때에는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견적도 받고 저렴한 가격을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인부임이 비싸다거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하튼 이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렇게나 막 가지고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야 뭐 해서 줄테니까 해라 하면은 하겠지만은 여하튼 관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가지고 실제로 생각하는 대로 인부가 움직일 수 있게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판단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무연고 묘지 신문공고료가 말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800만원씩을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중앙지하고 본래 일간지에 두 개 신문에 2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욱

이근욱위원

1회에 4천명 몇 명을 한 번에 내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신문공고
근욱

이근욱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공보담당관실하고 신문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근욱

이근욱위원

지방지에 안 내고 중앙 일간지에 내는 것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 두 군데, 일간지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은요
근욱

이근욱위원

신문공고료가 800만원씩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을리가 없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청계 무연묘 분묘가 4500기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무연고 묘 정리를 20명이 60일간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에 70기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20명이서?
그런 얘기인데 총 기수가 4,500여 기이면은 현재 여기 왕릉식 납골분묘건립에 있어서 무연 분묘정리를 또 하지요?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총 무연분묘수 중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는 면도 있지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왕릉식 납골분묘의 무연분묘 정리사업에 대한 500만원 예산 들어간 것은 중복 되었다고 봐야되는 부분이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여기에 500만원은 우리가 무연고 분묘를 정리해서 만드는 것은 왕릉식 납골묘가 아니고요, 묘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 정리해서 한 데 모아서 묘비를 만들어 놓는다 든지 이렇게 묘총사업을 하는 것이 500만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에 것은 정말 앞으로 화장문화쪽으로 가기 위한 납골묘를 만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연고 분묘로 정리된 유골을 한 데 모아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묘총을 만들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묘총을 만들고 거기에 위령탑을 세우는 사업비이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합동으로요?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1,6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대한 비용의 보조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해서 보조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1개소당에 8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회지회 두 곳에 대해서 800만원씩을 지원함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5동 관내에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가 보면은 거기 안양시청 직원이 몇 명 상주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는 시청직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직원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소 직원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업소직원이 사업소 관리하는 직원이지, 노인회지회 직원은 아닙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의 인건비 정액보조 아주 안 됩니까? 이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말이지요, 정액보조라도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어요, 예산은. 꼭 줘야 되는 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없는 사람을 갖다 놓고 돈을 한 달에 100만원씩 놓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실제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회 운영을 위해서 필수요원에 지급 되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요, 정말 적절히 꼭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깊이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118페이지 노인체육대회 및 기념행사비를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체육대회 및 기념행사비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수혜금이 아니고 기념행사에 진행비 명목으로 각 노인회 지회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정하게 되었음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몇 회에 걸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한 노인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나간다고 그랬는데도 자꾸 일괄적으로 답변만 하시고 이걸 수정보완해서 하셔야 되지, 이것 뭐 선심성 예산에 이렇게 수 없이 예산, 노인분들한테 짜도록 배정을 해요? 아 이것 좀 수정해서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동료위원들이 다른 예산 부분에서 수 없이 지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행사자체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주게끔 1,200명하고 1,000명하고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행사단체노인회한테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모든 행사에 집행부가 다 참석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 깎기이전보다도 이것은 재고 해야될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놔두고 어떤 분은 오고 어떤 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 돈이 순수하게 어떤 행사나 세미나나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모셔다가 막걸리라도 점심이라도 먹이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럴 때 각 동의 인구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자금이 나가지 않고 공히 동별로 나가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지회별로 공히 같이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 경우하고 이 경우는 틀리다니까요? 손가락도 길고 짧은 데 똑같이 배정해 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 거느리고 적게 거느리고 이것 이것 다 자르고 나면 뭐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 누가, 저희 위원님들도 고달퍼요. 다른 데는 다 시나 집행부에서 예산 충분히 선심성 예산 다 잡아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욕 먹는 사람들은 시의원 칭찬 받고 저희 지역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먹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1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9년 6월에 조직개편으로 4개 계에서 5개 계로 조직이 확대 되었으며, 직원이 역시 증원되었습니다. 직원수에 따라 편성되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급양비 등이 증액되므로 일반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 예산규모에 맞추어 정해진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자부지침보다도 10프로 절감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체육대회 증액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각 과의 일반운영비라 든지 업무추진비라 든지 각 과 공히 다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 언젠가는 공개해야야될 문제 같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107쪽에 가정의 달 기념식 참석자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행사는 5월 5일 어린이 날과 5월 8일 어버이날 또 세계가정의 달 기념식을 연합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과 일반시민 어린이 등 천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과 시상식 등을 열어서 어린이 애호사상과 또 웃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효사상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시간이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참석자 전원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데 드는 간식비로 제공되는 금액임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그런데 천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를 3회이상 실시하는데 왜 5천원짜리로 해서 400명을 여기에다 기입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인당 급식기준이 1인당 5,000원이기 때문에 급식기준을 가지고 여기에다 금액을 편성했는데요, 이제 1인당 급식을 일일이 다 제공할가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간식으로 대체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간식으로 대체해도 그렇지, 400명을 기준을 잡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빵과 우유를 제공해 주는 비용을 최소경비를
의중

김의중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행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 한 세 개 행사에 천여 명 이상씩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400명 인원만 기준을 잡으셨는지 잡은 400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해달라는 말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1인당 급식비의 기준이 5,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빵하고 우유를 주는데 1인당 2,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여 명이 모였을 때에 비용을 환산해서 5000원을 400명으로 할 때 이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초청하는 사람 수가 천여 명 기준으로 하셨다면 세 개 행사에 약 한 330여 명 정도를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이 세가지를 연합으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1년에 한 번씩?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또 아까 세계 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세계가정의 날 행사
의중

김의중위원

세계가정의날 행사를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이것은 무슨 전시성 그런 행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으로 해 주려면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별도로 해서 그때 그때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주입시켜야 할 텐데 1년에 한 번씩 한 곳에 모아서 그 빵 한 조각씩 주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김위원님. 이게 빵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따로 하고 어버이날 행사 따로하고 또 가정의 달 행사를 따로 할 수가 없어서 5월에 다 날짜가 같이 5월달에 있기 때문에 이 5월달 하나를 가정의 달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정의 그런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참석대상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느냐 구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린이하고 일반시민하고요, 또 어린이 수상자, 효를 잘한 효자 효부에 따른 그런 수상자 또, 노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민을 함께 합해서 정한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천여 명밖에 안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사용이라 든지 아니면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더 많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많이 부를 수가 없다면 이 행사자체를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안양시민이 6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어버이 이렇게 따져서 어느 특정인들 예를 들어서 그 행사에 수상한 수상자들을 불러서 한다 든가 이렇게 돼야 기준이 서는 것이지, 그 천명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없이 그냥 각 동에 몇 명 이렇게 책정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수상자하면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에 해당되는 수상자는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학교로 선정해서 오게 되고요, 학교별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해서는 각 노인정별로 노인회 지회에 의뢰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각 동에 몇 명씩 배정해 드리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돈 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무슨 행사성 이런 데에 상당부분 예산들이 잡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도 급식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는 것은 급식이 아니고 빵 한 쪼가리하고 우유하나 줄 심산으로 잡으신 것인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117페이지 노숙자 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노숙자에 대한 사회문제발생으로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 주관으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에 의해서 대도시 단위로 노숙자 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98년 12월 10일에 안양2동 소재 희망사랑방이라는 노숙자 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운영단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노회이며, 시설현황으로는 50평의 규모에 방 세 개와 사무실 하나, 거실, 세면장, 주방시설이 있으며, 1일 수용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직원은 다섯 명이며, 저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원은 두 명입니다. 모든 사업비가 국비가 85프로이고 도비가 15프로이며, 국도비로 보조되어서 주로 노숙자의 급식비와 자활프로그램비 또 인건비와 쉼터운영비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9년 12월 현재 노숙자 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6명이며, 지금 현재 잠자리와 급식제공 또 전문취업상담과 개인상담, 의료봉사 사업같은 것을 자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18페이지 노인지역봉사단과의 간담회와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과 중복되는 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단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회 지역봉사활동기회 확대로 역할상실에 따른 무력감을 해소하고 긍지와 보람를 갖고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24명을 신청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노인지역봉사단 활동에 따른 간담회비를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단체활성화 사업비는 각종 노인단체 즉 노인회 지회라 든지 노인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노인지역봉사단 활동비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과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이 있었는지 그것도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봉사단이 있었다는 말씀들었고. 이것은 시책 추진인데 노인단체 활성화지원이라 든가 그 밑에 단에 보면 노인체육대회 및 기념행사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안양시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 그 밑에 보면 상이군경체육대회,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은 기금에서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은 별도 기금위원회에서 정하듯이 이것은 정액보조같은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기금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노인단체활성화 지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도 지금 사업으로도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기금이 많이 모여져서 기금이 많아 졌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헌재로써는 이런 사업비를 충당할 만큼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다면 기금이 정말 있을 필요성도 없는 느끼는 면 이 많은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어느 선을 그어서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18쪽에 경로식당 운영비와 119쪽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중복된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경로식당 운영비는 이용 6,100만원으로 국고사업 보조비로써 1인 한 식기당 1,520원을 기준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그런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며 118쪽에 있는 경로식당 운영비 1,200만원은 결식노인 도시락제공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터 1인 1식당 이것은 2,000원씩 계상해서 도비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1,520원에서 부족액, 한 식기당 480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 부족되는 금액만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7쪽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그 용도가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으로는 출장비라 든가 회의수당 등에서 지출해서는 안 되고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행자부의 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실무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으로도 일반예산에 편성지출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는 편성치를 않았습니다. .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노인복지기금 보면 거기에도 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5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노인복지기금 예비심사에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 아닙니다.

이채학위원

부속첨부서류에 있습니다. 75만원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당시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장애인재가복지센타운영비라 해서 정액보조 나간 것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가복지센타요?
근욱

이근욱위원

장애인이면서 집이 있는 사람들, 재가복지 그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요.
근욱

이근욱위원

거기가 장애인단체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네 군데로 되어 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모언론에 제가 정보가 있어 가지고 하나 알아 봤어요. 시각장애자. 이 사람은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매달 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금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한 달에 얼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80만원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을 개인이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회원들 전화번호를 해 가지고 100명인데 100명 못 했고 40명 해 봤더라요. 전화를 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자기는 센타에서 도움준 게 아무 것도 없데요. 이름만 있고. 그러면 그것이 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철저한 지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4개중에 3개는 그래도 움직이는데 시각장애 이것은 움직임이 전혀없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제가 그런여론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다 전화를 해봤어요.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일 개인을 갖다가 한달에 7∼80만원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를 상대로 지급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더 깊이 있는 확인을 하고 사실이라면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자기 정산한 것을 가진 것을 보니까 식대가 35만원써놓은 것을 보니까 애매모호 하더라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해 보고 그리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기본금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월 지급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 요구서에 페이지기가 삽입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페이지가 빠진 것을 이후에 발견하고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릴려고 했는데 또 기존에 나누어드린 예산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기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해왔는데 배부를 해드리지 못 했었습니다. 다시 페이지가 표시된 예산서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보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행정자치부의 공단연봉제 시행방안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9년 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 연봉제를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연봉기준은 매년 12월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연봉제규정 제5조에 따라서 이사장은 시장이 또 상임이사는 공단이사장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급여액은 이사장이 기본연봉이 연 3,521만 2,000원 부과급여가 480만원해서 도합 4,001만 2,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기본연봉이 연 3,52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과급여가 48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합이 4천 얼마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4,001만 2,000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급에 속합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우리 인근에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이사장 여기에 대한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것은 99년도 것이 기준입니다. 3,371만5,000원이고 성남이 3,830만 9,000원입니다. 의정부는 4,001만 80만원이고 부천이 3,777만 5,000원해 가지고 4개 시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안양이.
혁록

권혁록위원

제일 낮다고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원로되시는 국장급도 이렇게 받습니까? 받는 분 계세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장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의원님들도 이사장하면 자리를 그만 둔다고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근욱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설치 보수비 관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정보통신부 산하에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안양시로 위치를 해 오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청사중에 1개층을 내주어야 될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또 마침 종합운동장 내에 있던 전경대 숙소가 지난 11월 20일날 경찰서 준공과 동시에 이전을 했습니다. 경찰서로.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무실을 꾸미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이전은 해야 되겠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으로 귀빈실 보수관계 예산 4,00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는 귀빈실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 때 대통령 등 VIP용으로 사용하고자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실상 시설구조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유휴공간에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귀빈실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지금 1층 사무실에서, 사무실 개량해서 바로 VIP실로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공사입니다. 현재는 VIP실에 화장실과 세면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로를 마련을 하고 그다음 도배, 인테리어, 닥트설비 보수, 화장실 보수 아울러 회의용 쇼파 등 일부 구입해서 4,000만원을 이번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4,000만원 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귀빈실 VIP실로서 해서 1층에서 바로 올라왔을 때한다는 말씀이죠? 계단 안 올라가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거기에 예산이 4,000만원씩 투입이 됩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여기가 보수공사에 3,100만원, 회의용 쇼파하고 집기구입비 900만원인데 거기 3,100만원은 도배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2,100만원이 듭니다. 그다음 계단 보수에 300만원,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 닥트하고 설비 보수에 200만원 정도.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 것은 수정예산까지 낼 필요도 없는 것인데 굳이수정예산까지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집행을 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설관리공단예산을 보면서 행정감사 때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바가 있는데 업무추진 과정과 계획 예산편성에서 업무추진과 계획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예산안보면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의계약에 의한 부분방역, 승강기 안전검사 등 소화시설로서 이런 것 안전검사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중에 예산점갈 할 부분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보완 해서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범례

원범례위원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자원봉사 예산액이 2억 7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는 일반수용비가 2,329만 9,000원중에 수용비가 854만 4,000원, 동봉사대의 지원이 1,007만 5,000원,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이 132만원, 직원급양비가 336만원, 직원출장여비가 336만원 그리고 보상금은 3,565만원에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읽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위원님들도 예산안을 다 보셨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지요 ?
범례

원범례위원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자원봉사조례안이 아직 본회의에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자원봉사센타에 다가 너무나 많이 투자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 다음 사항인데요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동발대식에 대한 설명하고 또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연용위원님의 질의 사항과 유사한 것도 있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요구해서 올라 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21일날 의결되지 않습니까? 표결이, 그것하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예산안이.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기 매우 민감한 부분에서 지금 수 차 본위원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벌써 동조직에 대한 이렇게 까지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조직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로 해서 조직을 강화하는데 누가 좋아할리가 있겠어요? 벌써 예산은 시기가, 때가 굉장히 민감한 때 아닙니까? 한 동별로 30명, 50씩 조직한다는 게, 현재 기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에서 기간 자원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통일적으로 시에서 일괄되게 센타에 들어가는 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시민의 돈을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과 똑같은 것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아까 내용에
혁록

권혁록위원

의회의인준도 안 받고 사전에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 벌써 이미 이것 다 인쇄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동조직에, 벌써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몇 사람이 참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벌써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 시기적으로 굉장히 못 마땅할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선심성에 의해서 쭉, 민간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아니 국회에서도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실시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지침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안양시 조례 타 시에서 몇 군데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양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몇 사람들, 사실 실제 운영해 보세요. 이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 아니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이 봉사센터입니다, 지금. 말씀 안 해도요, 행정감사 때나 조례안 통과시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실비보상차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열거하시려다 제가 일단 중단시켰지만 말입니다. 뭐 단체 우수자원봉사 시상품, 자원봉사자 대회 시상,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자원봉사자 활동센터 및 품앗이 이동, 자원봉사활동 참여급식, 자원봉사 참석자 상해보험료, 뭐 상해 보험료까지는 일반적인, 좋습니다. 다 선심성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봉사센터를 할 수 있고 진짜 정의와 규약 그 자체로만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으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이것? 때가 때가 아닌 만큼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 동 단위자원봉사대 구성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 책임을 가지고 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를 주축으로 해서 해당 거주지에서 각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가정도우미, 응급구조, 장애인 수송,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호스피스 등으로서 서로 가까운 봉사자가 근거리에서 활동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러한 생활거주지의 봉사자 이러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과장님 응급상황은 말입니다. 도에서 다 지원하는 소방본부에서 119가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응급조치를 119보다 빨리 합니까? 아. 문구와 정의와 또 표현이나 계획이야 아주 어느 것보다도 좋지요. 예산이 편성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선심성으로 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예산은 동 단위 발대식한다 라는 그 예산은요, 강사수당하고 프랭카드 예산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까지 실례로 봐서 어느 센터하면은 그게 움직이다 보면 1년 지나 애로가 많다, 이것 주민이 부탁한 것이니까 해 달라, 어느 센터에서 해 달라, 지금 제가 의원으로서 얼만큼 지속할 지는 몰라도 이 자원봉사자 기금 안 만들어 내면 의원직 사표낼게요. 그 계획성을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우선 과장님 답변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자원봉사관련에 선예산 편성이유에 대해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가 96년 8월 1일 대통령 지시 및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설치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센터의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가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개 센터에 예상지원과 자원봉사 예산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3,100만원, 운영비가 1,200만원, 사업비가 92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경상예산으로 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1억 1,317만 2,000원이 자원봉사사업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예산을 지원하여 왔기 때문에 우선 선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권혁록위원님 질의사항은 답변이 끝났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 예정을 해 보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모든 문제가 사전에 계획이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만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후에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창안을 동 대항 발대식 이런 것으로 했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자체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과 이연용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추진 1,200만원에 대한 설명과 또 기금사업과 중복이 안 되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추진 사업비는 저희 안양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는 64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단체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1일 찻집이나 바자회 등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지역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격려금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환원되는 그러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순수한 여성발전사업 지원금으로 기금사업공모와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금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복이 되지 않은 예산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 품앗이 활동지원을 아까 주문을 드렸는데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러셨어요? 그 사항은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또 김의중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센터 및 품앗이 활동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센터 및 품앗이 활동지원비 1억 59만원은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2000년 1월부터 통합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는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근직원중 사무국장 한 명과 전문지도사 3명, 그리고 3명 중에서 자원봉사를 전문화별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직과 품앗이, 지역통화제와 같은 전산 필수요원을 포함한 인건비 세 명과 그리고 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6,421만 1,000원과 센터운영비로는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등으로 해서 2,173만 8,000원, 자원봉사자 교육 제작비, 품앗이 전용컴퓨터 한 대와 프린터기 예산과 교육강사비 등으로 해서 1,463만 6,000원으로 해서 1억 59만원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앗이 활동이라는 것은 현재 동작구청하고 서초구,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통화제하고 유수한 프로젝트로 해서 지역봉사 활동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통장에 기록을 하면 향후 원하는 봉사자에 대해서 그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저축성 봉사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예를 들면 기능분야로서 품앗이하는 것으로 자동차 정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몇 시간의 봉사로 고쳐줬는데 이것을 대가로 환산을 해서 기록이 되었다가 이 다음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간병에 봉사를 받을 수 있다라 든가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능별로 품앗이 한다 그래서 품앗이은행이라는 것을 전문봉사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센터 품앗이 지원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 급료도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센터 안에 한가지의 프로젝트입니다. 전문직 기능봉사은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지금 권혁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자원봉사라는 미명아래 엄청난 부분들이 이 내용 중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품앗이 글자 그대로 서로 품을 앗이는 것인데 제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그 안에 또 무슨 인건비 사무국장이나 이런 다른 인건비는 인건비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닙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예산에 들어 있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별도 목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새마을지회가 종합봉사센터에 위탁금 주듯이 총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 안에다 센터안에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숨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중

김의중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얼마해 놓으면 될텐데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센터 따로 품앗이 따로 해야 되는데
의중

김의중위원

이것이 위원들이 아마 이 내용들 밤잠을 안 자고 뒤져도 어디에서 혼동이 오느냐 하면 자원봉사라는 미명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입해 보면 이것 같고 또 이리로 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과연 얼마를 들여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지금 저희들이 주안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태동을 시키려고 할 때 부터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자원봉사센터라는 센터를 만들고 나서 궁극적으로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우러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일텐데 여기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각 목별로 이렇게 보면서도 본위원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국장 월급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밝혀졌네요, 품앗이 내용에 있는 것인데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현재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담당과장으로 해 가지고 5급 수준으로 해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 봉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새마을지회로 위탁되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일체없고, 지금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지요. 이게 통합한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 부분 안에 있다 이것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처음 태동한 것이 아니고 종합센터가 전부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산된 예산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좀더 전문직종으로 전문분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 든가 이런 것이 올라갔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될 것이고, 사람을 그러다 보면 집합을 시키고 모이고 이러면 자금도 혈세도 그쪽으로 소모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때도 정치성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표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별도로 명확히 앞으로 빼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서 느낀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품앗이 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어떤 남의 집 일을 해줄 때 그 사람도 쉽게 말해서 나의 일을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 내가 봉사한 만큼 어떤 적치가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김의중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400 얼마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품앗이만 가지고 인건비가 아니고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안에 먼저번에 제가 전문직 세 명이라고 그랬 잖아요, 그 안에 자원봉사 업무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중에서 이 프로젝트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품앗이 하는 어떤 운영상의 운영방법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요, 품앗이 뿐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총 운영이지요. 다만 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산에 품앗이라고 넣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아까 새마을에서 총무경제 쪽에서 지원되는 봉급이 지원이 안 되어서 여기에 다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자원봉사 예산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지만은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양시 종합봉사센터 조례를 저희가 한 번 계류시켰 다가 위원회를 결의를 해주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어떤 전산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아니면은 초보적인 준비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혁록위원이나 김의중위원이나 이런 얘기를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참 시기적으로 정말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작업을 해주시고, 앞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대 발대식이나 어떤 분야별 교육을 한다 든가 또 품앗이 활동도 포함 어떤 식으로 운영이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한 예산이나 어떤 가정도우미 보상 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이런 것이 굉장히 조금씩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 예산에서 상정시키지 마시고 내년부터 하셔도 될 것 같은 데,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이라 든가 이런 것은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부터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종합센터로 묶었다 하는 것기 때문에 새로 전부 시작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다만 교육을 좀더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된 것이지,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면으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 담당공무원의 입장으로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기를 바라지요,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그렇지만 내년 4월이 총선 아닙니까? 그런 정말 목전에서 이런 많은 봉사자 자원봉사센터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동별로 자원봉사대를 발족시키고 분야별로 하게 되면 이것이 또 나중에 오해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시에서는 예산까지 투입되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문제가 프라스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날 부분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동안의 자원봉사자 활동이나 보상문제 그런 내용을 작년도 부터 실시했다고 그랬지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면 그 전에 얼 마 동안은 저희가 집회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원봉사현장체험에서 5만원씩 60명 2회 600만원 그다음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1박2일 10만원씩 50명 1회 해서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단위 자원봉사센타가 약30명, 50명 해서 31개 동에서 약 1,5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선정해서 갑니까? 50명, 60명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여성분들로 한정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렇게까지 1박2일 정도로, 이 양반들이 가정이 없습니까? 봉사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입니까? 1박2일 연수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현장체험하고 연수교육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자원봉사자 현장체험은 하루에 다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가까운 곳에 가서 하루 봉사를 하고 오는 길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하루 봉사가 어떤봉 사를 말합니까? 야유회 놀러가는 겁니까? 야유회 관광버스 하루 놀러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60명이. 봉사체험이 뮙니까? 지금. 단합대회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 가평 꽃동네에 가서 현장체험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봉사자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봉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평 꽃동네 가는 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는 이해가 가는데 1박2일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1박2일도 저희가 금년에는 1박2일 케이스는 할 수가 없었고 내년에 1박2일 같은 경우는 음성 꽃동네같은데 가서 하루 저녁 자면서 장애자들을 관리한다 든가 거동불능하는 사람들을 밤에 관리라 든가 이런...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여태까지 안 했다 이거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비와 가정도우미 보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개개인은 사실 고통을 받은 사람이 고통을 안다고 부유층이 아닌 평범한 가정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봉사를 할 때는 사실 빈 손으로 가기가 굉장히 부끄러워 하고 미안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몇 번씩 토론회를 거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서 봉사를 하니 봉사교통비와 그다음에 빈 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간식이라도 사가지고 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1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가정도우미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말씀하신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구청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것이 있었거든요. 구청에서도 도비지원 사업인데 양 구청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가정도우미는 아닐 겁니다. 별도의 도우미 얘기하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823페이지 보면 도비가 지금 만안구인데 도비 480, 시비 4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가정도우미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위원

예, 가정도우미 사업. 이것이 동안에도 있거든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가정도우미는 어떤 사업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정확한답변을 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것은 다시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서 129페이지 재생비누 제작용 가성소다 구입예산 160만원과 131페이지 재생비누가공센타 운영 예산 600만원이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새마을지회 지원과 중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부터 비누가공센타가 동안구청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센타에 기계를 다루는 기능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인력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131페이지 예산 600만원은 비누공장의 기계를 다루는 기능공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129페이지 재생비누 제작용 가성소다 구입예산은 저희가 식용유를 버리지않기 운동으로 홍보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가성소다 100포만 이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니고 새마을지원과도 중복되지 않았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부녀회에다가 위탁한 것인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중에 종교시설이 포함이 되었는데 시립지원 시설과 중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경제 상황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민간보육시설시 시립보육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28개시설중에 종교시설은 현재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시립보육시설과는 지원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립시설에는 원장의 월급 90%와 전교사의 인건비 45%를 지원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또 총교사의 인건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명 이내로만 4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예산에 민간보육시설과 종교시설의 운영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13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여성1366상담원 전화운영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이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데 작년과 대비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여성 1366상담원 전화운영 지원은 가정폭력상담운영 지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을 하고 있고 성폭력상담 지원은 99년1월 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4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366위기전화는 99년 1월 부터 운영비 총 700만 4,000원이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1,114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해서 4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은 99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3,864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도비 50%와 시비 50% 지원으로써 금년 7월 부터 인건비및 운영비로 2,736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내년도에는 3,670만8,000원으로 지원이 돼서 오히려 약간 삭감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제출로써 시립어린이집 금년도와 내년도에 대비시설 개·보수 내역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담소가 민간하고 사회단체다 보니까전진상 같은데도 이게 나갑니까? 상담소에 보조원이.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지원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전진상에는 1366위기의전화로 해서 7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럼 여성1366상담이 전진상 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올라 올 때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있는데 보면 사무실들 다 있잖아요? 이름도 있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이채학위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민간이 어디 단체, 사회단체 지원 해 주는지 불분명해 가지고 물어 봤던 겁니다. 내년도 부터는 여성1366하면 거기 다 전진상이라고 든지 그다음성폭력상담소하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의전화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렇게 해서 그 옆에 다가 이것을 달아 주어야 저희가 알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아서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43페이지 부서운영 공통경비와 144페이지 업무추진 기본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는 저희 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 용지구입이라든가, 프린터기 수리, 행정 사무용품 구입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편성 내부지침상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과인원수 곱하기 35만원 해 가지고 945만원 이것은 내부기준가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저희가 시책추진 업무를 제외한 통상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과 공무원들이 관내외를 막론하고 전체가 출장을 나가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 여비이기 때문에 기준경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 요청하셨는데 시립합창단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의 급여지급 내역하고 시립합장단 연주회 협연내용,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비교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시립합창단은 99년도에는 부지휘자하고 단무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지휘자가 99년 5월 3일자로 퇴직을 하면서 객원지휘를 저희가 세 명을 써서 월 150만원씩 하다 보니까 예산액을 상당히 집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부지휘자는 왜 위촉을 못했느냐 하면은 지휘자를 두고 그 후에 부지휘자를 선출하려고 했는데 지휘자가 갑작스럽게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지휘자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휘자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인자 중에서 한 명이 단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보직문제와 겹쳐서 이번에는 단무장을 위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마찬가지로 예산안 152페이지 예절관 운영비 9,700만원 155페이지 예절관 시설 개보수비 7,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입니다. 이것은 김의중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 예절관은 구 시장 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다가 당초에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각종 간담회라 든가 여론을 통해서 수렴하는 것이 예절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절관은 저희 관내에 초·중·고교생 및 일반시민이 우리 전통문화를 접하고 바른예절을 익히게 해서 선진문화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절관 운영비는 그 동안에 저희가 전문강사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예절교육단체 중에서 한 단체를 선정해서 우선 위탁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강사를 배출을 해서 다음 해에 시에서 직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의 예산은 분야별 강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건비 그것이 한 2,500만원,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또 건물유지비 등 해서 이게 3,900만원, 사무실 비품 및 각종 재료구입 또, 물품구입비해서 이게 3,200만원 해서 9,700만원을 저희가 운영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너무 많은 질의라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첫 번째 143페이지 144페이지 부서운영 공통경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앞전에 다른 과 과장님께도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다 공개되어야할 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개고 뭐고 사실 없습니다. 이미 공개가 다 된 것입니다. 물품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지휘자나 부지휘자가 공석상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단무장이라는 역할이 뭡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단무장은 합창단의 단원들의 복무상태를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의 명을 받아서 기획업무도 하고 또 단무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결론은 어떤 단체의 총무역할이겠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총무가 따로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지휘자 부지휘자가 없을 당시에 단무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구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지휘자하고 부지휘자가 공석 아닙니까? 그럴 때에 단무장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현재 단무장도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단무장도 없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운영이라 든가 모든 지휘계통을 어떻게하고 계셨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총무가 있습니다. 일반단원인 총무가 있고 또, 각 임원들이 있어요. 수석단원 각 파트마다, 그 파트의 임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에는 일반 연습지휘자를 선정을 해서 연습지휘자가 하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할 때에는 파트별로 그 수석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49명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지에 시립합창단 전원 해고통지 논란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일날 뭐 오디션을 실시해서 31일부로 재위촉과 해촉의 여부를 가리실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원들이 조례를 무시하고 반발을 하면서 그 동안에 시립합창단 운영담당 사업자가 시장이 최고책임자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합창단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있는 전원해고 통지 논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앞전에 단무장이었던 강응관씨의 중간 해촉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말에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소송건이 패소가 되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저희가 1월이나 2월쯤이면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판결이 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무장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자연 복직,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복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단무장을 현 있던 단무장을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미 판결이 났지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원지방법원에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봐서, 판결내용 알고 계시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강응관씨 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12월 7일자로 항소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항소하시는 것으로만, 왜 그 동안에 법적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양시 시립합창단이 그렇게 전국에서 1위하고 단원들이 잘 하고 안양시를 빛낸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된 이유가 통괄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96년도부터 그 동안에 제가 이 답변 장소에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합창단 지휘자문제 와 합창단, 지휘자, 단원들간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 합창단이 상처를 많이 입었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휘자문제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휘자가 다른 교수진하고 겸직하는 바람에 그 조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매일 출근해야 될 지휘자가 겸직일 때문에 출근했다가 그냥 가고 출근도 않고 이러한 식의 운영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단무장관계도 옳은 소리하면은 싫어하고 그냥 집행부에 눈치만 보면서, 지금 이게 사실 제가 앞전에 행정감사보고에서 신상명세서를 보고 받았을 때 저 밤잠 안 자고 전화 다 해 봤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해 봤는데 이것 다 열거하기 보다도 우선 집행부가 앞전에 법원에 통지를 받았을 때, 지금은 전원 한 달전에 해고통지를 했다고 하시면서 정당방위성을 논하시지만은 앞전에는 그러한 법리논쟁을 모르고 해고를 원칙으로 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앞전에 판결받은 사람들, 안양시가 패소한 이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대법에 계류중인 사람들말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행정예고 문제는 둘째쳐 놓고,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 절차상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다 되어 있지 않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움직이실 때 어떠한 법의 규정도 있고 조례가 다 있는데 조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 이것이지요,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앞서서 지금 노동법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사항도 보면은 그 해고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어느 경우에 의한 것이든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시립합창단들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위촉을 받아서 계약직과 비슷한 것이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근로기준법에 다 위촉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1년직 계약했다가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바꾸면서 99년 12월 31일부로 한시적으로 두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와 어떠한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해고의 사유가 되지않는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위촉기간이라 든가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사용자의 입장이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들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 것이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사용자입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즉 징계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명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지 않는 한은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근로기준법 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여튼 이 논란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요, 법령 근로기준법 1992년 2월 8일 법률 제5885호에 제1조부터 116개의 조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0조 31조 32조에 보면 해고의 규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면은 60명 기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49명이라 하면은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지금 49명에서 새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라 하지만은 이미 고법원에서 진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이기리라는 대한민국의 법률판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부가 운영과정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오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원 해고통지를 보냈지만은 20프로 정도의 감축통보를 해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9명을 교체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교체하더라도 그 사람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재휘촉하면은 그 예산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없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저는 누구를 위한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안양시 시립합창단 발전을 위해서 단원들이 그 동안에 수없이 노력해 왔는데 집행부의 애로사항과 집행부의 아집이 가장 문제라고 지금 여론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시시비비 가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물며 집행부가 거기에 지금 시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지요? 시립합창단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 지휘감독을 단무장이나 지휘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석상태에서 거의 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다는 이런 말들은 말입니다. 시의원이나 언론에 이런 합창단 불화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까지 해 가면서 말입니다. 말 안 들으면 막말로 말해서 너희들 좋지 않다 하는 식으로 이러한 또 단무장이나 이런 격하시켜가지고 평단원으로, 이유는 정기 지휘자나 또 정기 연주회도 있으면 말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주일정도 악보를 전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근욱

이근욱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상위법에서 지칭하는 것을 해촉시키고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집행부의 잘못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각종 법률이나 모든 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또 그러므로 해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상위법이 있는데 재판을 하면 지는 지 뻔히 알면서 해고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 막대한,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의 승낙이 떨어져야 말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 승낙 줘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다루는 것에 따라서 어떤시립합창단의 위촉 이런 관계는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혁록위원께서 예산 외의 시립합창단의 임명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촉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근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이 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시민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집행부로서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 예산이 1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지금 재판과정에, 지금 판결문 하나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지급하라고 판결났어요.
근욱

이근욱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가급적 예산을 가지고 따져야 지 자꾸 위촉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문제가
근욱

이근욱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혁록위원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대충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삭감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예산을 다룰 때는 무엇을 알아야 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보세요. 읽어 보세요.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지요. 잘못이 있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지탄을 할 때는 저희가 이 예산을 다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담당과장님하고 일거수일투족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말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다 조사하고 언젠가 이것이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문제가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의묘를 살리신다면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152페이지 예절관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예절관 운영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인데 처음 이어 개·보수문제도 그렇지만 예절관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편성된 것같아요. 예절이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기본예의는 다 머릿속에 숙지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순서적으로 해서 처음 부터 걸음마 부터 달리기를 하려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 운영비는 최소금액이예요. 최소금액.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추진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줘 보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계획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소리북 보호대 설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의 소리북이 저희 시청 현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제일 큰 북으로써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문화유산으로써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냥 두면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자꾸훼손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고전전통양식으로 해서 단청을 만들어 가지고 가로 4.8m, 세로 4m, 높이 1.5m 정도 해서 보호대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점을 알아 주셔서 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의거리 시설물 설치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야외무대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1번가 가운데 사거리에 이벤트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설치하면 야외무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데 아까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금요상설무대라 든가 이런 상설공연을 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평촌1번가가 잘 되면 앞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촌역 주변에도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또 만안구쪽에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평촌 문화의거리에 앞 전에 범계역? 그게 취소됐다는 것으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취소된 게 아니고 현재 지하 전철의 하중문제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되면 바로 착수가 될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되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협의가 되어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옮기는 문제는 나중에 차후 문제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 이연용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문예회관 앞 야외무대 분장실 및 장비보관소 설치공사에 대한 것은 매번 저희 문예회관 앞에 있는 야외무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면서.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연출자들의 분장실이없고 또 공연장비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맨날 문예회관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나와야 되고 하는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그런 문제를 애로사항을 건의 해 와서 저희가 이것을 약 가로·세로 3m정도, 높이 2m해서 그런 것으로 2개 정도 만들어서 하나는 장비보관소 하나는 분장실로 쓰기 위해서 1,14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증액이1,360만원입니다. 지휘자 책상 및 쇼파세트가 저희 창단 때 부터, 87년도에 합창단이 창단됐는데 그때 부터 있던 그때 구입한 쇼파하고 책상이고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87년도 창단시에 구입했던 겁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캐비넷이라 든가 악보보관용, 책장, 옷장 이런 내용이고 또 나머지는 2,000만원이 그 동안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도전이라 든가 국전같은데 나가서 입선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 줌으로써 무엇인가 창작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인데 그동안 그것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아까 동료위원인 이근욱위원께서 본위원 말문을 막는 바람에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을 빠트렸습니다. 147페이지 사물협연 보상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400만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300만원. 사물협연 보상 147페이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협연보상 예산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 예산에는 그것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200만원, 1팀, 1회. 이게 사물놀이초청 보상이라는 게 한 팀에 몇 명 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사물놀이는 4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4명인데 200만원을 작년에 주었는데 200만원을 준 기준이 어디 있었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협연보상 이런 내용이 꼭 어디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술인들이 어떤 개런티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어떤 정가가 있다 든가 또는 정찰제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도 한 팀에 1회로 300만원을 잡은 것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또 이런 것을 집행부를 의심하기보다도 본위원한테 자료정보를 제공하기를 1인당 20만원 밖에 안 받았는데 4명인데 저도 4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20만원 밖에 안 받았다는 의구심 발언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물어 보고 하여튼 올해 300만원 잡혀 있다는데 예산을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연주회 보상이라고 있지요. 이것은 올해도 많이 세워졌습니까? 지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합창단연주회 보상 이것은 520만원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520만원 올해 세워졌네요. 작년에는 6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합창단이 멀리 갈 때여비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보상을. 외로 나갈 때.
혁록

권혁록위원

관외에서 합창단 주최를 할 때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그렇게 많이 99년도에 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이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조금 남아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못했으면 많이 남아있어야지 조금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관외로 나가 게 될 때는 1인당 2만원씩 해서 주는 것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한 두번 나갔더라도 우리는 이것도 거의 다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문제점이 그렇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권혁록위원께서 합창단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으셔서 고마우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47페이지 오르간협연 보상금이 올해는 100만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이 새로이 올려진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런 내용이 저희가 매년 정기연주회 하면서 협연자들을 우리가 섭외를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주할 때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섭외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 이 분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 역시 158페이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10월말에 준공예정인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에 대해서 개관준비를 위해 가지고 안내판표찰, 건물배치도, 좌석배치도, 평면도, 지하주차장 표시 이런 부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개관준비를 위해서 또 편의시설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증액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도 개관준비를 위한 예산편성, 굉장히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인데 이런 것 분야별로 나누면 조금조금씩 많이 있겠지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꼭 배제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다음 체육회보조금 예산하고 생활체육회 예산보조금 현황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실 6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참 좋은 이야기인데 작년 대비 너무 증액 부분이 많아요. 각 종목별로 하면 일일이 열거하기 전에 예산을 다룰 때 물론 해 보겠지만 증액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99년도하고 대비를 하면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98년도에 대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 예산은 IMF 때에 예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25% 에서 30%를 삭감한 예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소년체육대회는 삭감이 됐습니까?다른 것은 다 증액을 하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부러 필요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고 99년도 체육회같은 경우는 98년도에는 약 7억 9,000 정도 됐었던 것이고 생활체육같은 경우는 1억3,500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축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60만 시민이 낸 세금, 국·도비지원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형태가 있겠지만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육회 경상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나 특정인들만 운영편성 되는 그런 예산에 의아심이 있을 것 같고 또 161페이지 시장기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이것만 유독 작년 대비 인상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종목이 늘어났어요. 가맹단체가 늘어 난 것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가맹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맹단체만 형성되면 다 시에서 지원 해 줍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범시민달리기대회 신문에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범시민달리기대회 신문보도 사항이 볼펜과다제작 문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년 5월달에 범시민걷기대회 때저희가 1개당 350원 주고 5,000개를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날씨관계라 든가 모든 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해가지고 2,000개 밖에 배부를 못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범시민달리기대회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에서 하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범시민달리기대회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없어요. 그것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2,000개를 배부하고 나머지 3,000개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달에 달리기대회를 했지요. 그때 다 기념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도 집행과정에서 시민체육대회나 똑같은 현상, 기후날씨를 예측 못하고 미리 예산만 갖다가 무작정 쓰고 보자이러한 논란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경상사업비 693만 3,000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실에 수용비 그 전에는 운영비로 다 해서 일괄계상이 됐었는데 이것 별도로 해서 600만원을 수용비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그 동안에는 청소년상담실 안양5동에 있는 상담실을 운영비로 같이 계상했다가 별도로 계상이 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청소년육성지원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신규계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수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그래서 내년 부터 라도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공간확보라 든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청소년단체라 든가 또 유관기관 이런데 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부득이 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 지원이라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행정감사 때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청소년지원육성책이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건물 안에서 만이 하는 것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안에서가 아니라 국외로 비행기 타고 물 건너서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가고 그러는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떠난 수련관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라 든가 이런데까지도 다 저희가 관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라 든가 젊음의 축제라 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하죠. 청소년교류사업이라 든가.
혁록

권혁록위원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보면 17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계도 다 있는데 육성지원이라 그렇게 따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러는데 꼭 필요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깎으면 안 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권위원님이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획한 것 없이 무조건 의원이 도와만 주면 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다 돼죠. 다음 172페이지 팔도청소년교류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류사업은 96년 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매 7개 시·군중에서 희망하는 군만저희가 실시하다 보니까 강원도 영월군, 충북 괴산군, 경남 하동군 3개 군에 259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자매 군에서는 저희에게 130명이 오고 안양시에서는 그쪽으로 129명이 갔습니다. 영월군에는 부안중학교, 안양여중 이렇게 둘이 가고 괴산군에는 대한중학교하고 근명여중하고 하동군에는 부림중학교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름방학 기간중에 2박3일 동안 초청을 7월말 부터 8월초쯤하고 방문은 8월 중순경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1,38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매군에게 타진을 해서 희망하는 시·군만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팔도자매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데만 또 하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게 학교 학생들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군에 대한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면같이 교류가 되고 희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 동안에 강원도 영월군만 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영월, 충북 괴산, 경남 하동.
혁록

권혁록위원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추진해 봤는데 안 된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북 장수라 든가 함안이라 든가 이런데는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하동은 했는데 거기는 멀다고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센타 및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국비 10억, 도비 10억 그리고 저희 시비가 12억 6,000만원해 가지고 32억 6,200만원이 저희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먼저 건립을 하고 문화센타도 같이 건립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화센타는 조선일보 사옥 뒤에 다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자유공원에다가 건립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쪽에다 건립하는 계획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40억 8,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32억 6,200만원하고 금년말 마지막 추경에 시비부담 내시액이 앞으로 27억으로 예산이 편성 될 겁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도 추진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초 문화센타와 야외공연장을 지을 때는 이 지역에 계시는 이석현의원님과 최희준의원님께서 국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해 주는 것으로 언질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매달려서 라도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문화센타 야외공연장 건립건에 대해서 김근찬 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으로 계상을 해서 20억의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15억의 국·도비는 하나도 내려와 있지도 않은데 이것은 전체를 시비로 책정했는지 또 꼭 그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것을 하면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분석을 해서 심사승인을 받을 때도 국·도비에 대한 불투명한 점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국·도비가 불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내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 까 사실상의 지금 10억씩 20억은 받아놓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요.
의중

김의중위원

확실하지 않다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어야지 엄청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시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판국에 문화센타 말고도 각 지역의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국·도비 지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시비를 갖다가 1, 2억도 아닌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미리 집어넣고 이렇게 추진을 꼭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든 도비든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여기보조내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국·도비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 밖에는 달리 말씀을 드릴 수 없군요.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문화센타 야외공연장 건립 건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140억 총예산 사업비를 잡으셨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럼 국비 335억, 도비 35억 이렇게 잡아서 했던 것인데 이 돈이 만약에 안 들어 오면 그럼 우리 시민들 돈을 꼭 써야 될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버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사업의 비중상으로 봤을 때 판단하실 사항입니다만 어찌됐던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것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의사는 없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 연도로 연기하는 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다만 몇 억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확보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시비 애시당초 잡았던 5억 가지고 공사는 시작하면서 국·도비를 종용을 해야 내려보내지 국·도비가 무슨 쟁여놓고 앉아서 우리가 빚진 것도 아닌데. 안 주면 그만 아닙니까? 못 타오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사회개발비에 무려 140억원 정도를, 전년 대비 140억원 정도가 지금 세율이 증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시장님이 공약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말고도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지역에 엄청난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 줘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시민문화공간을 만든다라는 미명아래 건물이나 크게 지어놓고 전시행정하는 거지 지역에 내려 가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답변 중에 나갔기 때문에 예절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선거 때 공약사업이기도 한 관사부지문제가 어긋난 사항이에요. 이게 관사를 매각해서 임대아파트 조성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팔려니까 돈이 얼마 안 나가가지고 예절교육장을 만든다. 예절교육장 만들어 놓으면 돈 안들어 가고 시민들한테 예절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교육장 만들어 놓고 무려 얼마 입니까? 아까 보니까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준다고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더 쥐어짜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역시 문화센타도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이 건은 국·도비를 분명히 끌어 내려서 거기에 투입될 수 있어야 되고 예산이 선투자 될 수 있는 것은 시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진짜 근거리 가까운 거리의 문화적인 부분을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가 전 년도에 비해서 1억3,2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사유를 .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외부출연료요?
의중

김의중위원

네. 59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 세외수입 59페이지 맨 마지막 줄 한번 봐 주세요.예산을 왜 전 년도 보다 적게 짜셨는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전체 우리가 3,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기상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다른 목적이 더 많습니다. 외부출연료수입이라는 것은 합창단이 가서 노래부르고 나서 출연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으면 10%만 우리가 남기고 90%는 돌려주는 겁니다. 합창단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1억 3,000까지 우리가 감액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나머지 다른 비목에서 감하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면 합창단 외부출연 보상이라고 2,700만원섰어요. 이게 똑같은 그겁니다. 아까3,000만원에서 300만원은 우리가 받고 2,700만원 돌려 주는 것.
의중

김의중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전 년도가 IMF로 상당히 적게 짜여져 있었다고 말씀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도 IMF로 인해서 적게 들어 왔다라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IMF을 탈출한 지금 2000년도 지금 현 이 마당에 오히려 세입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더 줄었다는에 대해서 이것은 어패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 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센타 야외공연장 건립 건은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선 시비 투자하고 나중에 국·도비 받아서 메꾸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내가 받아 들였는데 맞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시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근찬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짜고 책임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 문화센타 좋습니다. 안양시 그러면 대외적으로 문화센타 우리는 있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는 때로는 가끔 자주 오해받고 배제당합니다. 현실에 급하다 보니까 문화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을 멀리하는데 지금 김의중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것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도 문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도 있고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꼭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접해야만이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151페이지송년음악회와 금요상설무대를 어떻게하는 것인지와 156페이지 미술관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년음악회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음악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비 일부를 보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금요상설무대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 동안에는 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국악협회에서 공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문예회관 뿐 아니라 평촌 야외무대가 지어지면 거기와 같이 교대로 다니면서 같이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 부터 10월까지 국악에 관한 고전무용이라 든가 창이라 든가 이런 것을 사물놀이 같은 것을 공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술관 설치는 저희 문예회관을 다들 다녀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2층 소강당 옆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갈이 깔려있는 공간.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 지붕을 덮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미술전시장을 만들고 또 계단, 로비 이런데 다가 전시물을 설치하고 그다음 소공연 공연장은 공연장을 하면서 또 영상미술관을 겸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유휴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이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점을 이해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가 도비보조금 관계하고 일단 시비부담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도비를, 계획이 당초에 12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 5억까지 포함해서 56억 5,800만원이 이제 지원이 됐고 70억 지원이 사실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문화센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내년 10월말에 건립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분들한테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10월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시비를 다 확보해 놓고 도비, 국비를 가서 얻어오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도비,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의중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이 내년에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중장기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지침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중기투자및 재정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 도비가 63억 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시비가 132억 7,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지금 도비가 5억이 들어가 있고 시비가 186억 2,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도비 보다 무려 57억 정도를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 년도에도 그랬고 아까 김의중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이런 계획을 세울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57억을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못 받아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7억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국·도비가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차질이 오니까 우선 시비를 확보를 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진력을 다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하는데 전 년도에도 한 두건이 있었고 올해도 벌씨 한 두건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장기계획이 사실 무효화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가 받아 낼 것은 받아내고 그다음 덜 투자하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좀더 시민들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미술관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입니까? 안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안입니다.

이채학위원

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부대비라 든가 감리비라 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 가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문예회관을 지었을 때 애초에이런 계획들을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계속 지금 보면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이나 시설투자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어 가지고 하는데 계속 적자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금을 또 주고도 이런 시설비를 또 투자하다 보니 까 물론 시민들의 문화예술쪽에 만족도를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좀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안문화제 예산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문화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열 네번째로 내려오는 축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화원 산하에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8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들이 1년간 활동한 것에 대한 발표무대도 되는데 이게 매년 10월 1일 부터 10월말까지 한 달 동안 해 왔던 것인데 금년에는 그것을 함축을 시켜서 열흘 동안에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축하공연이나 문화원에 예속되어 있는 주부민속단, 주부예술단, 풍물 각종 합창단의 연주 또 각종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안양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고 도립 팝오케스트라의 초청공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처음으로 시도한 섬유공예전도 있었고 나머지 사진연합전이라 든가 웅변대회, 서예작품전 같은 매년 하는 전통혼례식 같은 것을 해서 다행히 저희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화제가 그 당시 10월에 일어나는 각종 체육예술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우리 시민의 축제분위기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시민등산대회 개최 주관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등산대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비보조로 해 가지고 안양시등산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0페이지와 171페이지 체육상담실수용비 600만원과 상담실자원봉사자 급식비 300만원이 체육수련관 예산인지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수련관과 관계없이 안양5동에 옛날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행청소년이라 든가 각종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워크샵도 있고 각종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담실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상담실장은 5급 상당의 보수를 주고 상담전문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비를 주는 것이고 또 급식비는 저희가 상담실에상담요원 2명하고 행정요원 1명, 상담실장 해서 4명 가지고는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20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0페이지 젊음의 축제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축제는 저희가 96년 부터 여섯번에 걸쳐서 매년 청소년건전 문화놀이로 제공하는 겁니다. 여가선용이라 든가 최선 장기자랑이라 든가. 이런 건전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경기방송과 주관해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젊음의 축제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월달에는 젊음의 축제라고 해서 스트레스 해소용하고 10월달에는 1,000만원정도해서 청소년들의 댄스라 든가 가요, 자기장기경연대회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젊음의 축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 든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올해는 어디서 이 행사를 했었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3만명정도 왔었지요.
연용

이연용위원

올해 예산은 5,000여만원으로서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주십시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선 홍보비하고 출연자들 개런티죠. 출연료 보상 그게 많이들어 갈 겁니다. 주로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무대설치비라 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 17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 2억2,5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2층에 약 60평 규모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만화방하고 인터넷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도를 허물고 약 120평 정도로 공간을 넓혀 가지고 다목적홀로써 20평 정도 또 영상관람실2평, CD부스 3평, 창작공방 해서 10평 이렇게 해서 동아리방, 열린도서관 또 방송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많이 자발적 표현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이 1억 5,000만원이고 도비 3,750만원, 시비가 3,750만원해서 2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청소년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겁니다.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립합창단 정·현원 몇 명이며 급여지급 산정인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시립합창단 정원은 조례상으로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예산요구시에는 65명선에서 주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다음 급여지급 기준은 장기근속 수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합창단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65명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권혁록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또 우리 이연용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합창단의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원에서 처음에는 60명일 때는 봉급 기본급여를 설정했다가 그다음에 45페이지 가면 단원이 54명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47페이지 보면 49명으로 바뀌고 바뀌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여쭈어 본 겁니다. 단원연주복 같은 경우에도 1/2로 하면 30명은 맞는데 또 이렇게 보면 시립단원 연주복은 35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46페이지 보면 부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총무수석 4명 이렇게 해서 6명 등 쪼개다 보니까 단원이 54명이라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65명선에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54명 된 이유는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차석단원 4명 또 수석단원 4명, 기획단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빼고 나니까 49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직책에 관한 구분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단오제에 지원해 본 적 있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단오제요?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단오제가 저희가 문화원에 매년 6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2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단오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놀이를 하다 보면 그네뛰기 라 든가 씨름이라 든가 이런 것을 동대항 경연대회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60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600만원 지원이 각 동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다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동별로는 각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별로 50만원이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시행사는 거창하게 아까 복지과에다 제가 노인체육대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는 거창하게 하고 지원예산은 없으면서 600만원의 문화원 예산을 하면서 행사에 지출만 해 주고 동단위별로 50명씩 강제인원 차출하는 식으로 한다면 무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년2000년도 부터는 각 동의 행사 책임자인 김근찬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각 단오제행사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찬조금 좀 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찬조금 내시는 분 있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단오제나 경로잔치나 모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다른데 예산만 아니라 보이지않는다고 말입니다. 전부 시켰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딱 보이는 데는 너무 짜게, 인천 앞바다의 소금 보다 더 짜요. 이런 것은 재고 해야 될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보십시다. 151페이지 시민의날 기념 동대항 노래자랑 작년 대비 예산은 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00만원으로 올해 시민의날 행사에 비가 와 가지고 900만원 쓰지도 않았잖아요. 노래자랑 하지도 않았는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 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노래자랑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200만원씩 올려 가지고 동대항 민속단오제 체육대회는 50만원씩 주면서 짜게 편성 합니다. 왜 올해는 증액 안 시켜주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50만원 계상문제는 저보다도 여기 다선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왜 50만원이 됐는지를. 그리고 위원님들
혁록

권혁록위원

초선이니까 모르니까 대답 좀 해 봐요. 다선의원이면 안 물어보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50만원은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론을 얘기한다면 50만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뭘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판정은 받지 말고.
혁록

권혁록위원

판정은 받지말고 행사하라. 올해 그러니까 만약에2000년도 단오제는 문화체육과 김 과장께서 각 의원들 동네마다 돌아 다니면서 같이 인사를 같이 다니라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왜 인사를 다녀요? 행사 할 때?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럼 매일 다니죠.
혁록

권혁록위원

같이 옆에 다니라니까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누구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각 지역 동출신 의원들하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럽시다. 그러죠.
혁록

권혁록위원

봉투 다 만들어 놔요. 이것은 단오제협찬모금 무료. 이게 지금 보통문제 아니라니까요. 이런데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근욱위원께서 겁을 주어 가지고 말을, 밤새도록 공부한 것 금방 까먹어 가지고 말입니다. 해고등에서 제한이라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벌칙 제110조의 6조, 7조 제30조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세세하게 따져봐 가지고 안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 것은 다음에 구상할 것까지 본위원이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해촉하지만 앞 전에 시장님이 면담사항에서 언론에도 여기 발표되어 있다시피 이것은 해고의 목적이 아니고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조치다라고 해명성 발언을 한 바도 있으니까 이 임시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그 사람들이 지금 본위원이 상담하면 누구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에 떨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과장께서 좀더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경영상의 이유로써 운영을 할 수 없다면 지금 80명분까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해서 이미 조례로 됐으니까 조례로 되나마나 우리김 과장이 체면살리기 위해서 어영부영 이쪽으로 걸어 놓은 것이지 뻔할 뻔자 아 닙니까? 그래서 다시 원상복직이 되더라도 인원이 충분히 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실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빠지면 다른사람들이 빠지면 스스로 사표 낼 때까지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한 선결요건이 되지 않는한은 본위원은 이렇게 자료를 수 없이 만들어 왔는데 이 자료가 물론 예산결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도록 본위원은 스스로 자제할테니 잘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김의중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정예산서 42쪽에 하천감시 컨테이너박스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설치의 필요성과 장소는 어디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단체가 약 11개 단체, 인원 수로는 약 2,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환경단체가 하천 등 쓰레기줍기 등 각종 외부행사 참여 등으로 실질적인 환경활동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감시활동이 공무원 중심의 공해배출업소 단속 위주에서 환경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 활동체제로 전환이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환경관련 단체를 안양천 등 하천감시 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하천감시초소용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위치는 집중호우나 계속 우기시에 대비해서 하천둔치가 아니라 제방 위쪽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제방 위쪽 에 감시초소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183쪽에 민간경상적 보조금 지원에 자연보호협의회 1,200만원,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두 단체에서 그 간의 활동내역을 밝혀 달라고질 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현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써 회원은 약 23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4회 이상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고 봄에는 무궁화심기 등을 전개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외래식물종인 돼지풀제거 활동 등 또한 가을철에는 행락질서계도, 동절기에는 새집달아주기, 새먹이주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는 21세기 우리 안양의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각 계층이 모여서 환경에 대한 비젼과 실천 행동강령을 작성을 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또한 한편으로는 지구의날 행사 및 환경의날 행사 등을 실시 시민 환경보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참여를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기업체 행정기관으로 구성한 3개 분과위원회에서 지표작성위원회를 구성 의제초안을 만들고 내부 토론회 및 시민 의견수렴을 기획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시민헌장제정 공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자연보호협의회나 늘푸른안양21 이런 단체가 물론 하면 좋습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간혹 눈에 뜁니다. 그런데 늘푸른안양21 같은 경우는 실지는 즉 말하자면 실제 행동도 안하고 연구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내실이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실이 없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내용이
근욱

이근욱위원

주로위원회 활동만 하고 사실은 자기들 연구활동을 하지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그렇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시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에서 만들었고 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실천강령을 만드는 것이 늘푸른안양21인데 저희 시뿐이 아니고 92년 리오선언에 따라서 UN환경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저희 시를 비롯해서 현재 약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15개 시·군이 추진협의회를 전부 다 구성해서 예산을 성남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재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금년 추경에 약5,000만원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추경에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은 오히려 2,000만원도 돈이 아깝거든요. 왜냐 하면 실천강령 같은 것은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주어 가지고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실천강령,무슨 연구발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실제로 뛰어야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욱

이근욱위원

좋습니다. 본의원도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가는데 수리산 같은데 가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체도 안 하는데 그것을 줍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다음에 상수도사업 설명서 112페이지 여기서 20억의 상수도사업으로 전출금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약 324억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세입액은 214억으로 부족액이 110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1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사용할 예산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써 내용은 배수관 부설공사비 3억원, 그다음 맑은물공급사업으로 노후관 및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에 약 17억이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출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집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됐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 세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3쪽의 천연가스 버스구입 20대 추진에 대하여 추진배경과 추진경위를 상세히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추진은 환경부의 국책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0년도에 대기 질개선과 공기 질의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기 오염의 85%가 자동차 배출가스의 매연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경유차의 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고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해서 우려성에 대해서 우려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즉 LNG는 LPG에 비해서 대단히 가벼워 가지고 만약에 이게 누출시에는 즉시 공기중에 떠올라 가지고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누출시에 바닥에 쌓이는 LPG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LNG는 유전에서 부터 가스상태로 추출되는 것으로 원유 증류시 발생되는 LPG에 비해서 자체발화 위험이나 각종 충격에 의한 위험이 매우 적은 안전한 연료로 현재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LNG버스에 대한 보급이 현재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월드컵까지 전체 운행중인 버스에 대해서 LNG버스로 교체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9월 22일 환경부주관 천연가스 버스도입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가 총 260대를 추진합니다. 내년에. 저희 시에서도 20대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반버스 1대 가격이약 5,000만원인데 천연가스버스로 대체시에는 가격이 약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의 가격차가 발생이됩니다. 그래서 이중 이것을 정부에서는 1,000만원은 세금공제를 해주고 남은 차액은 정부, 지자체, 버스업계가 각각 부담키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버스 20대 추진시 3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국비에서 1억 6,000만원, 경기도 도비에서 6,600만원, 우리 시비에서 9,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자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전액 7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전액 정부에서 융자키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충전소 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과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을 모시고 환경부 관계자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설명회를 필히 개최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밝혀 드립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많은 버스중에서 20대만 우선하게 되면 서로 다 회사들이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저희 차고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삼영운수와 보영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LNG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 지원 관계로 우선 20대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를 갖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특혜성이나 그런 것은 불허하겠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충전소 7억 국비는 지원이 아니고 융자입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다음 네 번째로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59페이지 세입예산중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중 환경보존기금이 2,184만 6,000원에서 1,184만 6,000원이 감소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늘푸른통장을 개설해서 그 개설한 후의 이자수입을 환경기금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각종 예금자에 대한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로우대적금 등이줄고 있는 추세로 인해서 2000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예측을 해서 세입을 감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환경기금이 금년도까지 조성된 것은 약 3억 4,884만 5,000원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화장실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이용 화장실이 26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게 117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게 주유소 등 해서 152개소가 있습니다. 시 관리 117개소는 부서별로 다른데 공원사업소가 35, 청소사업소가 10개, 시설관리공단이 42개, 도매시장이 30개 이렇게있습니다. 내년도에 8,000만원을 들여서 유원지와 삼막사, 연불암에 화장실을 개수 할 것입니다. 우선 유원지의 화장실은 2개소를 개수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상하수도가 모두 들어와 있는 지역이라서 수세식화장실이되겠습니다. 주요 보수내역은 내부수리 뽑아 보니까 1개소당 1,1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철거비 220, 위생기구 설치 66만원, 전기공사 70, 배관공사 66만원 정도 해서 이것을 토탈해 보니까 1개소에 유원지는 약 2,600여 만원의 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개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으로 깎아서 올렸고 그다음 연불암하고 삼막사는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거식이 되어서 보수는 비슷하게 내부 파일공사, 위생기구 교체, 전기공사, 문짝 등 보수. 이 화장실들이 전부 다 85년, 86년에서 15년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요새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합니다. 이것 1개소 보수하는데 약 1,55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그래서 2개. 그래서 깎아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공중화장실이 유원지의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유원지에는 공중화장실이 5개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가시게 되는 주차장,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맨 앞에 주차장 있지요.그 화장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장소가 전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삼막사도 그렇고 연불암도 그렇고. 삼막사는 내가 한번 올라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절에서 관리 안 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절 내에서도 있지요.
진동

주진동위원

청소를 하고 그러지 않나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안하고 우리가 화장지를 갖다주고 놔주는 것 부탁하고 기타는 저희 직원 또는 공공근로사업자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거의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가 보니까 진짜 주변도 그렇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놓고 말이야 그러고 그 내부를 수리하든지 뭐를 해서 말이에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는 산뜻한 기분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내부에 아무리 해 놓아봐야 주변이 말이에요 가 보면 참 지저분하고 개판이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잘 보수를 하려면은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주변도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해서 이왕에 보수를 하려면은 확고부동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냥 내부만 하지 말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 다음에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리는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내부 외부도 하고 편의용품도 놓고 아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삼막사 유원지도
진동

주진동위원

삼막사관계는 그걸 한 번 소장님이 올라가셔서 수리하는 겸에 말이지요, 한 번 주변을 보세요. 보셔가지고 거기 조금만 정돈하고 그것만 조금 치면은요 상당히 깨끗할 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모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8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학술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 및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쓰레기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정확히 또는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인 허가 받은 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단가 등이 나와야 감사 또는 시민한테 확실히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9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료가 약간 적지 않는가 해서 작년에 청소 업체가 한 번 자기들 나름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그 다음에 94년도에 였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되었는데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공인기관에 하는 것이 청소사업비 투명성이나 또는 명확한 자료, 또 대행료 지급에 기준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4년도에는 얼마 늘었습니까? 시에서 할 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때 용역비요?
청소 장단기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8,700만원해서 청소 장단계획 거기에 용역 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3천여만원을 들여서 우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소각장 운영, 또 분뇨 등의 처리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사업을 계상할 목적으로 이번에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깎으면 안돼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대개 용역이 가장 싸게는 1,5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 8,000만원까지 가는데 소각장관계 분뇨 등 했을 때 위원님이 약간 가감을 하신다면 저희는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용할 수 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사이면은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를 우선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액이 99년도에 55억 8만원 또 내년도에 보니까 50억 40만원 결과적으로 4억 9,900여만원이 부족하게 되겠고 평촌소각장 증온수 역시 99년에는 5억 3,400여만원 내년도에는 5억 100만원 결과적으로 3,200만원이 줄어들게 세입을 잡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규격봉투입니다. 쓰레기 량은 해마다 어느 정도씩 많이 줄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약 1.1프로 줄을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거나 약간 늘을 전망입니다. IMF도 지나고해서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1.1프로 줄고 내년에는 제도를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즉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 봉투에 사용을 하지 않고 용기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이 약 8만 1,000여 세대인데 지금 한 2만 5,000세대가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수만세대가 더 참여를 하면은 그 용기 배출을 하는 값,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직접 배출하는 값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줄지 않는 데 다만 봉투에서 줄고 용기배출에서 다른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촌소각장에서는 열수급 단가가 내년에 계산상 3,2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세입예산에 잡혔는데 우선 평촌소각장의 열수급 단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부기준안이 별로 없습니다. 11개소 중에서 폐열을 파는 데가 서너댓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한전에서 지역난방에 열을 공급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안양, 부천, 성남, 고양 네 개 지역에서 하는 것을 평균해서 매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99년 올해 1기가당 1분기에는 7,719원, 2분기에는 7,488원, 3분기에는 6,637원, 4분기에는 7,357원 이렇게해서 분기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하고 한전이 민간에 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민간이 들어오면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선 지역난방이 일반에게 공급하는 단가의 24프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이 일반에 공급하는 열단가의 24프로를 우리 쓰레기 폐열을 지역난방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24원에 사서 자기들은 100원에 파는 것이지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러면 왜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느냐 자기들 봉급주고 (관) 깔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계산한 표준안이라서 24프로가 적당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은 기초단가를 1기가당 6,818원에 마치고 그 다음에 오르면 오르는 만큼 내리면 내리는 만큼 지역난방이 일반에 파는 그것에 적용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이 1월달에 1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2월달에 6프로가 올랐다 그러면 그 비용을 그 률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니까 3,200여 만원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단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지금 세입을 적게 잡다보니까 분기별로 또 이게 단가가 틀려질 수 있잖아요. 분기별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분기별이 아니라 지역난방이 민간에다 파는데 석유값이 내려간다 든가 올라간다 든가 하면은 변동이 됩니다. 분기가 아니라 이제 월별로 다룰 수가 있지요 1년내내 안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제 24원에 해 가지고 100원에 파는 것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24원은 아까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24프로

이채학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월별로 분기별로 하다 보면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물가상승이라 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자부나 여러 가지 자기들도 그것을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고 가스관을 갈고 또 시설을 해서 하는데 폐열을 사는 값이 24프로가 가장 많이 잘 주는 플러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프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민간인들한테 비싸게 팔면 올라간 것 만큼 우리 것도 올라 것는 것입니다. 만약에 석유값이 많이 떨어져서 낮추어지면 또 그 만큼 낮추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이채학위원

예를 들어서 석유값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차이점이 있겠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석유값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연용위원님께서 283페이지 폐합성수지 등 처리비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폐합성 처리비가 7,200만원 내년에도 한 7,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폐합성 수지는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택가 또 무단투기 뒷골목 또 가로환경 청소 등에서 폐합성수지도 나오고 폐타이어도 나오고 기타 냉장고 등 대형가구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것은 소각 매립 모두 부적절 합니다. 소각장에도 폐합성수지 등이 많으면은 다이옥신 등의 문제가 있어서 원론적으로 때지 못하게 했고 수도권 매립지는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산시소재의 전문처리업체 소각전문처리업체에 보내게 되는데 이 때에 톤당 약 2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폐합성수지를 322톤에서 3,100여만원을 지출했고 폐타이어는 93톤에서 920만원 정도 기타 냉장고 등은 860만원 정도해서 4,980여만원을 현재 집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안산에 있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안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들어가 주시지요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0년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견서 채택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