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위두환 의원을 간사에는 이운재 의원을 선임하였고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의뢰하였으며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의뢰하여 온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1월 13일 목동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기관대항 축구대회는 우천 관계로 금옥여고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종목을 배구로 바꾸어 경기를 가진 바 우리 구의회팀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5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처음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3년 11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 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적용 완화하였으며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는 규정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대부료 인하에 있어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적극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용으로는 신정동 190-2호에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건물 철거후 노인정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동대지는 노인정 신축시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이 포함된 대지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관리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인정 신축이 93년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노인정에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명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분은, 우리 정인택 의원님이 질의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인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의원
정인택 의원입니다. 그동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고가 많은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하나 의심점이 있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보면 감정가격이 붙어 있는데 그 감정가격의 증빙서류를 보면 감정하면서 토지대장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물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건축물관리대장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감정하려면 1년전에 지은 건물이 다를 것이고 20년전에 지은 건물이 다를 것이며 심하게는 무허가 건물인지 유허가 건물인지 조차도 우리 의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해 드렸어야 좋은게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만 그 건축물대장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쓰지 않을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붙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가격은 보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토지가격에 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산다는 전제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건축물대장가지 해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을 할 때에는 그 지상건물이 1년이 되었으면 1년, 2년이 되었으면 2년 그것은 감정시에 다 평가가 되고 그것이 유허가든 무허가든 감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붙여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건물의 감정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재무국장 답변은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얼버무려도 됩니까? 감정 평가금액이 건물이 나와있으면 땅값만 주고 땅을 산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니죠. 건물가격도 땅값에다 부하를 해서 결국 땅을 사기위한 건물을 사는 것이지 건물을 사기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붙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감정가격을 냈으면 감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감정기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건물형태에 따라서 1년짜리든 2년짜리든 그 감정사가 정확히 판단해서 감정을 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토지 대장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의원들이 알아서 평가하는거지 왜 토지대장은 붙이고,) 토지대장은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붙였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다음부터는 그것을 붙여 올리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재무국장, 앞으로 자료준비에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만수
육만수의장
더 이상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없으므로 2건의 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일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목동테니스장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6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그 활동결과를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구립목동테니스장의 운영권 위탁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8월 17일 본의원외 3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30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위원으로 본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81일간의 조사일정으로 양천구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8차에 걸쳐 조사특위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 부구청장외 34인, 참고인으로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외 14인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과 관계인 면담을 하고 또한 집행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요구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는 등 본 조사특위 위원들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본사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추가진술과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본 조사 특위에 전념하기 어려운 특위위원 두분을 교체하는 등 본 조사특위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으로는, 첫째,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집행기관의 처리현황보고 둘째,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의답변 셋째, 테니스장 위탁 운영 관련 관계서류 제출요구 및 조사검토 넷째, 테니스장 위탁운영 업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업무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다섯째, 테니스장 위탁운영 업무와 관련된 법적 제도상의 문제점 이상 다섯가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및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1990년 1월 30일 서울시에 목동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잔여공지 사용신청을 할 때 사용승인 조건에 사용기간을 "우리시의 용지활용 필요시까지"로 하여, 우리 구에서 3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테니스장을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양도해야 되는 일방적인 승인을 받은 것은 예산을 투자한데 대한 일정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둘째, 당초 양천구청과 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간에 체결한 계약서상 시설물은 목적외 사용, 전대불가, 관리양도, 담보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목동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은 대한유조선과 3,000만원에 1992년 4월 16일날 전대계약하고, 1991년 9월 3일날 경찰청과 전대계약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며 셋째, 92년 5월 양천구청 감사실의 감사결과 목동종합테니스장 운영관리 부실 및 지도감독 소홀로 문제점이 적출되어 관계공무원등이 훈계조치 되었으나 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의 운영관리 부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주요시책심의회의에서 재계약이 논의될 당시 감사실의 감사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무과장과 주무국장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사실이 없이 재계약 체결된 것은 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넷째, 그동안 경찰청에 2년동안 전대계약을 하여 위반 운영한 사실이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에 직원을 배치하였다고 하지만 2년동안 전대를 한 사실을 본 조사특위가 구성될 때가지도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다섯째, 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은 구청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부대시설인 식당운영자와는 내부적으로 계약기간을 10년간으로 체결하여 식당운영자가 2억여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식당운영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재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3억2,000여만원을 투자한 것인양 진정하였으나 사실은 그 중 2억여원은 식당측이 투자한 것으로서 이는 재계약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음을 의원님들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은 대표가 아닌 사무국장 김복환을 대표로 내세워 계약 위반인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경찰청과의 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인으로는 선병석의 처 이수봉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교묘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관리운영을 하여 이득을 취하고 수입금 이중장부, 지출결의서 미비치, 결산보고서 미제출, 구청의 동의없이 교습료를 임의책정, 시설물의 무단 개·보수 등 운영 관리 상태가 지극히 부실한 점등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심사숙고한 결과 이의 시정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양천구청에 건의하기로 11월 4일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구청 직영방안 강구로서 우리구 예산 3억여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목동테니스장의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인 양천구테니스연합회의 운영실태가 조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구립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을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타구민보다 양천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둘째, 시설물 설치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과 노후된 시설등을 개·보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위탁료 추가징수 사항으로서 1991년 9월 3일부터 1993년 9월 2일까지 2년동안에 경찰청에서 2,400만원을 받고 테니스장 한면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위탁료를 테니스연합회측에 징수할 것과 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과 사무국장 김복환은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사료됨. 넷째, 관계공무원 감독 소홀로서 집행기관에서는 감독 소홀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립목동테니스장이 새로운 면모로 진정한 양천구민과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한 우리 구의 명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그동안 본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특히 위원장이신 장행일 위원장님께 65일간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두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두환 의원입니다. 1993년도 양천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2년도 결산 및 199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문제점을 적발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양천구, 양천구의회사무국, 양천구보건소, 목2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7동, 신정2동, 신정7동, 신정3동어린이집, 신월2동어린이집으로 하였습니다. 본 감사특위에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21명의 특위위원을 2개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1반에는 반장에 이근석 위원을, 감사위원에 이연수 위원, 명병수 위원, 박동순 위원, 최정철 위원, 이운재 위원, 이규섭 위원, 정인홍 위원, 박귀섭 위원, 김길선 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3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목2동, 신정2동, 신월7동, 신정3동어린이집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2반에는 반장에 이종수 위원을, 감사위원에 주봉규 위원, 문영민 위원, 신우경 위원, 유봉길 위원, 김종훈 위원, 황원석 위원, 정인택 위원, 장행일 위원, 황득성 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신월4동, 신월5동, 신정7동, 신월2동어린이집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1일과 2일은 구청 소관국을 그리고 마지막 날인 3일은 동사무소 및 어린이집을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 및 기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는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구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식사시간도 있고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육만수 의장, 위용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5.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석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
장석위의원
장석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양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봉사자세를 흐트림없이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게 수행하심을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위원장, 간사 및 선배 동료의원이 한마음이 되어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의 관련자와 수탁자 및 이에 관련된 참고인에게 질의와 토론을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듭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단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력히 느낀 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심없는 단결, 단합이 의원 사이에 이어갈 때 우리 국민과 주민이 바라는 의회정치요 의원의 상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은 우리 의회를 신뢰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보고, 느끼고, 미처 발언치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청장, 우리나라에는 테니스를 즐기며 아끼는 동호인 수가 400만명 이상이 되고 서울시만도 100만명 이상으로 축구와 야구인구 다음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체육부 93년도 통계자료를 본의원은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만 보아도 50개의 테니스 동호인 단체 약 2,000여명이 주1회 이상 테니스를 즐기며 이외에도 약 4∼5만명 이상이 테니스를 아끼고 관심을 갖는 동호인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내에 국내 최대의 집단화된 구장을 갖춘 자랑할만한 지역이므로 서울의 노원구를 누르고 최다 동호인 보유구라는 자부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목동아파트단지내에 17개소, 사설코트 6개소등 총 24개소의 테니스 구장이 있으므로 인하여 주민의 사교장으로 이어진 동기라고도 판단됩니다. 우리 목동테니스장은 국내 주요대회도 무난히 치름으로써 각 지방과 서울의 타구 동호인에게는 명소 명문구장으로 알려져 사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당국은 테니스장 관리 감독을 3년여에 걸쳐 수수방관하며 관심밖의 일인양 강건너 불보듯 등한시하여 왔습니다. 위탁체제로 전환하여 감독권을 쥐고도 관리조차 못하였던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수탁받은 테니스연합회 수탁자 대표는 구장을 개인의 사 기업체인 양 주도권을 쥐고 소유주가 되어 행정, 회계관리, 보고 등의 횡포를 서슴없이 자행하여 구민과 동호인에게 구청 당국과 함께 빈축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의 질책어린 개선과 조언을 수차에 걸쳐 외면하고 친목도모, 기량 향상등 주민 생활체육 진흥 발전에 등한시 하여 왔습니다. 계약위반 사항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대외 과시용 또는 이권에만 주력하여 잡음속의 파행운영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청장, 만약에 목동테니스장 운영을 어느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관리체계를 어떻게 재정비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청 산하에 장충테니스장 8면을 운영하면서 매년 흑자운영되어 92년도에는 관리경비를 제외하고 3,600만원이라는 거액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체육산업주식회사가 송파구 올림픽공원내에 18면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두 구장을 표본으로 비교 검토하면 장충테니스코트는 우리 구와 같은 클레이코트, 즉 자연 흙상태 코트이며, 올림픽코트는 하드코트, 즉 다탄트랙형코트로 구분되고 장충코트는 직영 체제이며 송파코트는 위탁운영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니스동호인의 성향을 보면 클레이코트 선호 경향이 단연 높습니다. 올림픽코트는 관리 미숙과 임의 책정된 높은 인건비 지급이 부실 운영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목동테니스장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여 대외에 적극 홍보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구 생활체육 진흥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운영 방식은 이번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시킬 동기가 충분히 배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차후에라도 위탁체제로 전환한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구사할 수 있는 계약조항이 우선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청이 94년도 1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할 소신을 갖고 있으시다면 우리 구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목동테니스장 운영을 현재의 운영방식의 맥을 이을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를 대비하여 테니스 정보에 관한 자료수집과 발전적 운영방법 등을 연구 분석하여 우리구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생활 운동으로 정착시키고 테니스 저변인구 확대 보급을 과감히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테니스동호인에게 그동안 실추된 우리 구청당국의 위상을 하루속히 새롭게 정립할 계기가 절실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발언자는 목동테니스장 운영체계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끝으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오니 경청하여 주시고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테니스장 교실을 운영하여 면의 이용률을 배가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초, 중, 고급반으로 분리하고 새로 테니스를 배우려는 학생, 주부, 숙녀 등은 오전 반으로 직장인은 오후반으로 하여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특별반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테니스 크리닉과 같은 겨울, 여름 캠프학교를 설치하여 어린이와 주부, 학생을 대상으로 보급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테니스 운영의 공정성,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표출하기 위하여 스포츠신문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도자 공개채용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자질있는 꿈나무 발굴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내 유수의 전문인과 선수를 초청하여 강습을 통한 지도를 개최하고 동호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테니스는 세계적 스포츠로 올림픽 종목에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유럽, 미국등 선진국이 독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정상에 도약하기 위하여 해외 명문 지역코트와 자매결연을 통한 시범 교환경기, 우수선수 초청으로 국제대회도 유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5가지 방안에 근접하기 위하여는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한국테니스협회, 한국테니스기자단, YMCA, YWCA등 체육부 관련부서와 직영체제에 대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문제점, 향후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정석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의원의 구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그동안 끊임없이 시정 또는 촉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답변중 연구검토 또는 노력해 보겠다는 이러한 미흡한 답변보다도 좀더 확실하고 의지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관내 경인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는 심각한 자동차 소음피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도로의 역할, 기능에만 많은 정책을 폈을 뿐 역기능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몰려드는 교통량과 대형 차량이 질주하는 소음공해로 인하여 피해 주민들은 오늘 이시간에도 재산과 정신적 신체적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에서 새벽까지는 유조차와 대형차량들이 질주하며 내는 소음이 더욱 심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도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구청에 소음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탄원서와 많은 주민들이 항의차 구청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무제는 92년도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방음벽 설치계획을 백지화 한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방음벽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결과 토지주들의 경인 고속도로변에 인근 주택보다 높게 건축을 하여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경인고속도로변에 올바른 상가가 형성되며 방음효과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인근도로에 정상적인 사가가 들어오면 몇 평 안 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자기 주택에 간접적인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이들 토지주들의 양심을 믿고 방음벽보다는 토지주들이 약속만 지켜준다고 하면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토지주들은 건축을 토초세를 면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공청회에서 약속한 사항인 높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음을 줄이겠다던 공청회에서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하고 구청은 토지주들의 재산보호만을 해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허가 관청인 구청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미관지구 3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미관지구 신축 건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주민과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그 사실을 망각했었는지 공청회를 빌미한 고의였는지 토지주들의 요구대로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미관지구 3종지역은 최하 2층이상 건축해야 하는데도 1층만 허가나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신축허가가 접수도면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게 허가해 줄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과 공청회에서 약속한 대로 미관지구 신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허가해 줄 것인지 구청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늦게서야 서울시에 방음벽 설치요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제2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방음벽이 설치되면 그곳에 건축한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러한 사항은 장기적인 건축행정을 보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경인고속도로의 지하차도 연장건입니다. 현재 목동 새한자동차학원 앞에서 끝나는 지하 차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서 신월교차로까지 연장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하 차도를 연장함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첫 번째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순수 지역 경제 활동을 하는 도로의 기능을 높여 인접된 다른 구와의 경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할 때 서울시 소관사업이므로 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2 경인고속도로도 96년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인고속도로에서 공사가 어려웠으나 제2 경인고속도로가 완공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이 지하차도 연장공사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경인고속도로의 지하차도를 신월교차로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첨언하고자 한다면 목동지구 개발당시 목동아파트지역은 지하차도를 하였는데 이곳 신정, 신월지역은 지하차도를 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이며 목동지구 아파트단지는 상류층이 생활하는 곳이고 신월, 신정지역은 서민 생활지역이니까 소음피해 정도는 서민들은 감내해도 된다는 뜻에서 도시개발을 한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점 역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주민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문제 해결에 참여시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지원은 받는 것이 옳다고 보며 지방자치 행정에서 주민 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목표달성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오늘날의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는 주민에게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지역개발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 역시 확실하게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앞서 질문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과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믿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를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의원이 제안하며 선배 동료의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김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센타의 위치가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변경된다는 이런 내용이 얼마전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47.7%라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 스무번째로 최하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게 현재 양천구의 재정 현실입니다. 양천구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킬 수 있고 우리 양천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구민들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고 모든 면에서 유리한 이런 여건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정3동 산125번지 일대에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속에 하루속히 사업계획과 착공시기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차에 농수산물 도매센타 위치 선정이 양천구 신정동에서 강서구 발산동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91년 9월 10일 개최된 제6회 양천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기 건설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건의서를 채택하여 서울시장에게 조기 건설을 촉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간 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구청 간부들께서도 많이 교체되어 이러한 내용을 숙지 못하신 간부들도 계실 것 같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건의안을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의경일시, 1991년 9월 10일. 제6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조기건설건의안. 발의년월일, 1991년 9월 10일. 의안번호 21. 발의자 , 이근석 의원 외 31인. 주문, 신정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지연되어 서남권의 시민들이 타지역 시민들보다 가계비를 많이 부담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이에 관심을 갖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기에 건설할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 서울서남권에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없으므로 서울시민이면서도 비교적 생활이 윤택하다는 강남지역에 비해 가계비가 많이 들며 집안에 조금 큰 일을 치루려면 일일이 노량진이나 가락동까지 가서 시장을 봐야 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양천지역에는 백화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신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면 서남권인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구 전역 및 용산, 동작, 관악구, 일부 주민이 이용하게 되며 수혜 인구는 400만명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인구는 서울시 전체인구 37.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조기건설을 강력히 바라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설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소외된 이 지역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기 건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치, 양천구 신정동 산125번지 일원. 규모, 약 2,000㎡, 6,700평."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여 이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91년 10월 1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 공문서 농축 27030-1064호로 93년 이후 계획되어 있으며 이 건의안을 농림수산부에 회신하였다는 답변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위치선정을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변경한다는 이런 말이 과연 될 말입니까? 매스컴 발표대로 위치선정이 변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다면 양천구에서는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치변경을 하려는 이유중의 하나가 서부화물터미널로 인한 교통체증의 가중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정3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화물터미널 때문, 신정동, 신월동 일대의 상습교통체증과 주택가의 대기 오염 가중, 차량소음공해, 대형화물차의 주택가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실로 여러모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막심한 현실입니다. 서부화물터미널이 양천구에 위치함으로서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서부화물터미널이 있으므로써 우리 구수입을 조사해 본 결과 아주 미미한 부수입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득보다는 실이, 도움보다는 피해가 많은 이런 화물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를 서울시나 정부 해당부처에 소신있게 강력히 이전요구를 한 양천구 행정책임자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이제라도 허 완 신임구청장께서는 화물터미널의 이전이 관철되게끔 앞장서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청장의 소견을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월2, 4동과 신월1동, 화곡1동 간의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차도 육교공사의 진행사항이 궁금하여 본의원이 질문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인 박동순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양해, 부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본의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천구 관내 골목에 산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전신주의 방치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께 묻습니다. 양천구 관내 골목 골목에는 전화 케이블이 지하로 매설된 후 필요성이 없어진 전신주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채 방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실태파악을 관계 책임자들은 파악하여 보셨는지, 하여 보셨다면 그 숫자는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에 방치되어 있는 전신주 파악을 지난 9월 본의원이 현장파악을 하여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여 본 결과 전신주가 18개, 전신주가 1개, 총 19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한 위치와 번지와 개수를 도면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들고 있는게 바로 조사했던 위치도와 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해당관서인 화곡전화국과 한전 강서지점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 신월4동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거주하는 신월4동만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전신주는 하루속히 철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관내 복개천 도로상의 주·정차 정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의회 개원이후부터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수차 신월동 및 신정동 일대 복개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질타를 한 바가 누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무국장은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답변과 약속을 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93년 6월 2일자 저희 의원들에게 발송했던 공문을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서번호 지교 9110-103. 시행일자, 1993년 6월 2일. 수신처 참조, 구의원전체. 제목, 노상주차장 정비계획통보, 서울특별시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서울특별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개선 계획에 따라 우리 구 관내 노상주차장 일제 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예정계획, 위탁자선정 93년 7월, 유료 운영 93년 8월, 정식공문을 발송을 하였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이웃인 강서구에서는 92년 6월 화곡동 일대 복개천과 등촌동 일대 복개천 그리고 가로공원 일대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서 주차정비를 실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 부족으로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취소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3년 10월 12일 1, 2구역과 11월 8일 3구역을 다시 유료주차장화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등촌동 일대 복개천이 되겠으며 2구역은 가로공원, 3구역은 화곡1동 복개천이 됩니다. 그동안 강서구에서는 주민들의 계도와 해당 시의원, 구의원과의 간담회,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해서 큰 어려움없이 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연유에서 아직까지 실시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 연유가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주무책임자들이 사정 바람에 자기 보신을 하기 위하여 무사안일 사고방식에 빠져서 못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되는 이런 일입니다. 구청 주무 책임자들께 당부합니다. 유료주차장을 시행하였을때에는 수입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민을 위한 주차정비와 주거환경, 환경미화 차원에 관심을 두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편성된 예산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과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93년도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이 되어야만 정확한 모든 산출근거가 나오겠습니다만 93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불용이나 사고이월금 또 잉여금들이 발생될 소지가 예측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과 원인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회계연도 마감전까지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양천구의 자립도는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20위였으며 예산 총액의 금액은 22개 구청중에서 양천구가 최하위 22위라는 이런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구로 보자면 양천구가 22개구 중 중위권은 됩니다. 인구가 많은데도 어떻게 예산은 22개구 중에서 최하위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불명예가 94년도에는 오지 않게끔 청장님이나 국장님, 또한 우리 의원들도 협조해서 이런 최하위의 불명예는 벗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더욱 분발해서 최대한으로 불용이나 사고이월 잉여금들의 발생이 최소화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지난 10월초 전국 최대의 임대아파트단지라고 할 수 있는 목동 2차 임대아파트에 민원이 발생하여 양천구에 공원사용 신청을 했으며 그것과 병행해서 프랑카드를 게시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에는 불법인 프랑카트가 무수히 군데군데 걸려 있으면서도 양천구의회 의원이며 야당인 제 프랑카드는 게시한 지 두시간만에 즉시 제거를 하는 신속함을 보여 준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시의원 여당의원은 설치를 해 놓아도 괜찮고 야당의원이고 구의원인 제가 하는 것은 왜 즉시 제거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단돈 250만원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아다가 40만원에 프랑카드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떼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를 대세요. 공원사용신청을 1차했습니다만 "인원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로 가겠다. 주민들 몇천명이 될지 몰라도 시로 가겠다"고 하니까 "양천구 근린공원에서 하라"고 하고 또다시 똑같은 인원인데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재차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떨 때에는 내주고 어떨 때에는 안 내줍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토요일날이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서 사용 승인을 안 해주었고 그다음은 월요일날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하기 용이했다"고 해서 내주었습니다만 앞과 뒤가 안 맞습니다. 인원을 따졌어요. 두 번째도 똑같은 인원 5,000명을 냈는데도 허가가 나서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244세대, 금년에 또다시 5,873세대예요. 임대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9명이 분양을 받지 않았고 1,268명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또다시 2차 목동임대아파트 5,873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전국의 임대아파트가 총 동원되고 있는 사실은 광주, 전라남도 신안 대전, 대구, 부산, 안양, 부천, 의정부, 남양주, 서울시 전국이 임대아파트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미비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주선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하고 서울시장에게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주성 용의였습니다. 주택과에서 서울시 주택기획과로 진달했습니다. 진달했으면 공문에 넘버가 나와 있어야 하고 언제 진달했는지 나와야 하는데, 진달은 저도 하고 주민들도 많이 했지요. 진달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꼭 주선을 해 줄 그런 마음으로 서면도 띄우고 직접 매주 시장 주재하에 회의를 하는 회의석상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의 모순점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의 모순된 점 그리고 그 모순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건의문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채택을 해서 관계부서 건설부, 서울시, 기타 관계요로에 보낼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목동 공영개발 당시 목동 공영개발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양천구에 사용해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1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돈이 서울시 전역에 나누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천구에서 써야할 돈이,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라는 항목은 변경될 수 없다. 라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목동중심축의 관리는 사실상 양천구에서 하고 있고 매각한 판매 대금의 전액을 서울시 재무과에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시의 채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해당 구에 30%의 돈을 관리비 명목으로 할애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목동 중심축의 매각시 양천구에서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또 없다손치더라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목동중심축에는 도시 설계 구역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병원과 방송국은 공익시설이라는 내용으로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수익사업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들어 와 있다든지 또는 은행말고 환갑을 치른다, 뷔페를 한다, 아케이트를 임대 한다는 것은 법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땅 한평에 1,5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일반 상업용지는 800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업용지에 지금 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은행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설계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이다, 주유소이다 이렇게 명시된 곳이 아니면 일반 상업용지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건축과에서 내용을 재검토 해서 허가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목동11단지 지하권 보상문제인데 지금 현재 8,850만원 정도가 주민들에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1평에 8,85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내용인지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 이대부속병원이 저희 관내에 유치됨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는 영안실이 2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안실은 사람이 죽기 전에 수의를 먼저 마련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기 전에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만 거의 다 가정에서 치르지 않고 이 장례식이 영안실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영안실 특유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영안실에 가서 돌아가셨다손 치더라도 그 가족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련한 수의가 있습니다하고 수의를 갖다 주면 그 수의를 받아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에 우리 행정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덟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의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조금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서면답변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는 속기가 되고 영구히 이 서류들이 보관됨을 상기하시고 말씀들을 잘해 주셔야 하는데 거짓이 당장 1년후, 2년후면 밝혀지는데도 이 자리에서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못한 점은 잘못했고 잘한 것은 잘했고 앞으로 시정되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위해서라도 설득력있는 그런 답변으로 이 내용들의 답변을 해 주십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이근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93년말 집행예산과 불용예산에 대하여 특히 불용이나 사고이월,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하셨으며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말 예산 불용사항은 12월말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사업이 연내에 성취되고 따라서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을 매월 심사분석으로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신정3동 노인정 부지 매입이 아직까지 적정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현재로는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11월 13일 현재 우리 구 93투자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자면 총 79건 456억원중 현재 준공이 42건, 진행중이 36건, 미발주가 1건입니다. 미발주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정3동 노인정 부지매입 2억5,000만원이 현재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유로는 지역 여건상 적정한 부지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대책을 마련중임을 보고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가운데 저희 시민국소관 사항, 영안실에 대한 지도와 각종 법규위반시의 조치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관내에는 병원과 관련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의업소가 영안실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영안실에 종로장의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서안복음병원 영안실에는 충효장의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영안실에서의 장의 영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전담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의용품 사용계약시 상주 또는 소비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특정용품을 강매하는 사례나 장의용품을 고시가격 이상의 부당한 요금으로 판매하는 사례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가지로 단속하는 데 있어서 제약점도 있고 해서 그런점은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업소의 임대료나 수수료, 또 그 물품대금 등의 최고한도액이 지난 81년 5월에 고시된 사항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장의 의식에 대한 정서나 소비성향이 10년 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더욱이 고시된 장의용품의 종류나 규격 등 그 기준이 몇가지 기본용품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고시된 내용 이외의 종류나 규격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최고한도액을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요금징수를 하는 사례는 구체적인 단속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바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개정안에 의하면 장의업소의 이용 요금중에 임대료와 수수료는 신고가격제로 하고 부수적인 물품대금은 표시가격제로 자율화하며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를 위해서 영업자에게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절차를 거쳐서 발효되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 안에 의하면 시중 면세점에서도 가정의례용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시민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업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대료 수수료 또는 물품판매대금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해서 받는 등 부당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의례식장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지시해서 건전한 가정의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김을용 의원님과 이근석 의원님, 김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확장시 방음벽 설치를 백지화하여 소음 발생 문제를 방음 효과를 내기 위하여 높은 건물을 지어야 할텐데, 현재 1층 건물만 짓고 있는데 미관 3종지구면 고도상 2층 이상을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 신축허가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건축조례 개정 이전에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되는 관계로 그당시에는 3종 미관지구내에 층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1층건물도 건축이 가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2층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며 우리 구건축조례 제5조 5항에 의한 구 건축위원회에서 동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토세 면탈 성격의 신축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외관, 기타 소음방지 등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동 지역의 건축수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거기가 활발한 상업지역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나 저희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2층 이상이 건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관내 복개천 주차장 정비와 관련 기통보된 정비계획 내용과 추진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상 복개주차장은 모두 8개소, 1,462구획으로서 현재 모두 무료 개방중에 있으나 인근 상가 및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그동안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부터 연차별로 유료화를 추진하기 이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성을 감안하여 유료화 대상지역을 선정한 바 우선 금년도에 신정 1, 3동 복개천을 유료화 할 계획으로 의원님께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만 93년 7월 7일 신정1동, 3동 주민으로부터 재 의견수렴 요청이 있어 수렴 결과 주민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정비후 자율정미가 이행되지 않을 시, 유료화토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현재 유료화를 유보하고 자율정비 추진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그 성과가 없을 경우에 94년부터 유료화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나머지 복개주차장도 연차별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보면 일정 대수 수준이 안 되면 인건비와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카드를 제거하는 것과 제거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김길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임대아파트 5,873세대의 분양가 문제로 전국 확대시위가 예상되나 서울시장의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주선 용의와 양천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임대아파트 2차 분양전환 5,873세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93년 10월 13일 16시 40분부터 5개 단지 입주자 대표와 도시개발공사측과 면담을 갖도록 주선한 바 있으며 10월 18일 14시부터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분야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가진 바도 있고 또한 입주자 대표와 도시개발공사 사장, 서울시 주택국장, 양천구 부구청장과 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실에서 10월 21일과 28일, 2차에 걸쳐서 대화를 가진 자리를 주선하여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11월 1일은 양천공원에서 많은 입주민을 모시고 그간에 입주자 대표와 시·구의원님, 목동임대아파트 2차 분양에 따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93년 11월 5일 시청 기자실에서 분양대상자 20평형 2,280세대, 27평형 3,244세대, 30평형 349세대가 93년 11월 11일부터 94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의 분양 계약기간과 평당 분양 가격 20평형은 143만9,120원, 27평형은 146만3,717원, 30평형은 147만758원으로 결정되어 설명회를 갖고 11월 6일 일간신문에 공고와 각 세대별 안내문이 배포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동임대아파트 2차 분양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민원심의위원회의 개최 주선 건의를 본청 주택기획과로 지난 10일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공문이 있는데 끝나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기획과로 제가 조금전에 전화통화를 한 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시장이 만나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주선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선은 해 본다고 그랬습니다만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중심축은 도시설계지역으로서 병원, 방송국에 은행유치는 위법이며 중심축내 일반 상업용지에 은행을 유치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은행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건축물 허가시 조건부허가를 방지했으면 하는 행정관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목동중심축 도시설계구역은 도시설계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지역은 건축법 제45조 및 동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일반 업무시설내의 금융업소의 건축은 가능하며 아울러 병원 및 방송국내의 은행용도 허용은 본청의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지역여건 및 법적사항을 검토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현행 규정상 특별히 행정관청 업무지시로 용도를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단지내 지하보상권에 대한 보상평수와 금액이 3억원에서 8,852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이유는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인 지하철공사로부터 보상의뢰가 없어 상세한 내용은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8,852만원에 대한 내역은 이번에 주택분양가 공고시에 1,650세대에 대해서 5만5,000원씩 감액을 해서 계약체결하도록 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내용은 앞으로 지하철 공사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이근석 의원님과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에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케이블 지하 매설후에 불필요하게 된 전신주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몇 개가 되는지 실태파악한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케이블 지하 공사후에 불필요하게 된 전신주에 대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한 것은 없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는 목동 405번지 주변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하면서 체신주 6본을 이설한 바 있고 그때그때 발견 되는대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해 왔으나 앞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폐전주 및 체신주를 동과 합동으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공원 사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은 허가를 내주고 한 번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 27일에 우리 구에 신청하셔서 9월 18일날 5,000여명이 참석해서 집회를 갖겠다고 하셨을 때는 토요일 하루 종일 5,000명이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나의 의견 발표"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두 번째는 93년 10월 29일, 같은 장소에 11월 1일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은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경과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날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토요일이었고 또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참가인원이 5,0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 이용에 또는 주민들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공원내 시설을 파손할 염려가 있어서 그때는 허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에는 월요일이었고 또 사용시간이 두 시간이었으며 경과보고대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참가인원은 5,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허가하게 된 이유는 행사규모로 봐서는 공원내 사용이 약간 무리가 있지만, 또 공원관리상에 타 이용자에게 지장도 주었고 또 구에서 주민들과 양천공원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에서는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사용허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는 허가를 하고 하나는 허가를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건설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공원사용은 일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토록 하고 집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김길선 의원과 김을용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자마자 열성을 갖고 정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너 가지정도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동공영개발은 사실상 저희 구민한테 강제수용을 해서 서울시가 많은 돈, 약1조원이라는 돈을 남기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양천구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야간에는 우범화되고 주간에는 공장의 앞마당으로 적치장으로 쓰레기장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속에서 목동중심축은 목동단지나 양천구민으로 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공영개발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코자 하면 방금 결의했던 실내테니스코트장같은 6,363평의 그 부지는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서울시는 당시 2년전입니다만 해당과에 가서 협의를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자금부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임대가 2,244세대, 또다시 임대아파트가 5,800세대 분양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에서 또 다시 구민체육센타를 짓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과에서는 11억원의 땅값 중에서 4억원이라는 이자를 묻고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김길선 의원, 본 안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길선
김길선의원
예, 그 건입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천구민을 위해서 양천구에서 시로부터 구입하는 것인데 4억이라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서울시장의 방침이지, 법은 상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 시장법이 아니에요. 택지개발및공급에관한규정에 보면 택지조성 원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4억이라는 것은 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물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아무런 도움도 혜택도 주지 못하고 있는 양천구에서 이자 4억을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 말고 도시정비국장, 또는 건설국장께 질문한 내용을 되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설계된 곳입니다. 은행부지가 주유소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부지나 주유소부지는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용지, 업무시설, 상업용지는 800만원대, 1,000만원대입니다만 이 부지에 은행을,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반문한다면 정확한 대답을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가 CBS에 또는 이대목동병원에 은행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의 행정관계가 양천구에서도 틀리고 서울시에서도 업무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은행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싼 땅을 사가지고 일반용지, 상업용지에서, 업무용지에서 은행을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보충질문한 의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다들은 다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을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간단히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하차도가 서류상으로는 어렵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향후 검토할 문제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히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38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청구를 하셔서 기 6억4,000만원을 배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미 지하도된 구간이 몇km라는걸 제가 잊었는데 그걸 좀 확실히 밝혀주시고 그 미지하도로 된 구간을 지하도로 했을 때 그 공사 예정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 수 있는가? 이건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만 대량 얼마정도 나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지하차도가 되면 남과 북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경제교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웃 구간에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방음벽을 투자를 해서 설치하면 그 토지주들이 또 엄청난 반발의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법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미관지구는 2층 이상만 허가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거의 이제 다 지었다고요. 이제 안 지은 지역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랬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되지 기히 다 지은 땅에 그사람들에게 부수고 다시 2층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그런 의지가 확실하시다면 먼저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고 의원들 나름대로 이지역 출신 시의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가급적 빨리 되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근석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근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서부화물터미널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서부화물터미널에 관계된 이 내용이 지난 본회의중에 또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 시점으로 보면 그때 답변하였을 때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가 지나서 경과된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서부화물터미널의 허가의 주무 부처는 어느 곳인지, 또한 허가기간은 어떻게 되었으며 연장이 된 것인지, 연장이 되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된건지 자세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러 가지 본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은 여쭌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그러면 관계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김길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6,300여평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조속 건립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사특위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 저희구 예산 3억7,0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우리 구 테니스동호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 투자된 예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 상태 유지가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선 의원님께서 불필요한 이자 4억을 지불하셨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조성원가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시에 이자를 지불하시라고 승인해 준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김길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중심축개발에 대한 이익관계나 이런 것은 현재 확실한 근거를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현재 은행 용도는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도 도시설계상 동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일반 업무시설은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이대부속병원과 CBS 관계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 건축심의를 거쳐서 그 건축물내에 용도가 기히 지정이 되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은행부지가 2,000만원이고 주유소부지가 2천몇백만원은 그당시 감정가가 아니고 그것은 경쟁 입찰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감정가에 의해서 상한선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당시 은행들의 과다한 경쟁으로 해서 그러한 금액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나와 있지만 그러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감정가에 의해서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김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물포로의 총 길이가 4km인데 거기에 지금 지하화되어 있는 부분이 반지하를 포함해서 2.3km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1.7km가 되겠고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뽑아보면 U형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반 평면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거기의 부분도 복개를 한다든지 다시 지하화를 할려면 좀더 내려야 됩니다. 거기의 공사비가 m당 3,000만원씩 해서 250억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일반 평면도로를 지하차도로 할 경우에는 m당 약 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1.7km, 1,700억 해서 총 2,000억정도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지역의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2,000억을 달라, 그러면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우수운 꼴이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우선 올리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고 우리 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답변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의원
황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 완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민생 치안문제이므로 감안하여 구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양천구에 제일 끝번으로 되어 있는 신월5동은 부천 경계이므로 인근에는 강서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양천구에 제일 취약지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도 인근주변에는 밀착지화되어있고 또 치안을 담당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가로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9개 및 병원 12개, 은행이 4개, 근교 학교도 7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1, 5동 합하면 인구수도 약 4만8,837명 약 5만여명 정도 됩니다. 지방에도 약 5만의 인구로 지방시로 승격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옛날같으면 그 부지선정을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도 하고 많은 걸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땅값이 고가고 현실이 변하다 보니 기부채납 할 곳도 없고 해주는 주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청장님께 간곡한 부탁도 했었습니다. 신축, 임대 또는 동청사 1층을 해줄 수는 없는가? 해서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황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는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 통합공과금 고지서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3년 6월 21일자 교통부는 우리 양천구의 11개동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피해지역의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신월1동에 3,330가옥이 피해지역이고 신월2동 4,515가옥 신월3동일부 1,895가옥 신월4동 전부지역 3,265가옥 신월5동일부 1,961가옥 신월6동 전부 3,014가옥 신월7동 전부 7,576가옥 신정1동일부 110가옥 신정3동일부 4,072가옥 신정7동 일부 1,616가옥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은 물론이거니와 TV시청도 불가능 하다고 하는 사실을 집행기관측에서는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합공과금을 시청료를 포함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과 시민이 거기에 상응한 혜택을 보았을 때에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인 교통부가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법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구청의 관계관 측에서는 현지의 실태파악이라도 해본 사실이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총 가옥수로는 3만2,369가옥, 세대수로는 6만6,948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당국인 집행기관측에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 발행에만 공무원들은 연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민들이 어떻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한 바도 없고 또한 통계 수치를 내본 바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6만6,948가구를 월 TV시청료 2,500원씩을 계산해보면 월 1억6,700만원의 부당한 공과금을 우리 양천구민이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으로 계산한다면 20억이 넘는 돈을 우리 양천구민은 부당하게 TV시청료 바로 통합공과금고지서에 의해 부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렇게 본인은 물으면서 우선 개선안으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TV난시청지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난시청지역에 한해서는 시청료가 면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통합공과금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되고 있는 시청료는 마땅히 불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본의원도 이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TV를 시청할려고 보면 음향, 화질 면에서 도저히 TV를 시청할려고 보면 음향, 화질 면에서 도저히 TV를 시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구민들이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점이 무엇이냐, 난시청으로 인해 TV시청을 할 수 없는 까닭에 유선방송을 연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TV시청을 할 수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부당하게 TV시청을 하지 못하고도 시청료를 납부하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유선방송료를 또 납부해야 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 양천구민 50만의 절반이 넘는 주민에 대한 피해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청측에서는 유념하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배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측에서는 또 어벌쩡하는 답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자료조사한 것을 몇 개 소개를 합니다. 제가 교통부 측에 요청을 해서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래가지고 방송국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의 소음이라면 시청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말이에요.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서울 인근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난시청지역 시청료 불고지를 결정했다. 하는 사실을 양천구청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동아일보 93년 10월 20일자에 보면 난시청지역에 대한 통합공과금 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시청료를 불고지하기로 했다, 이것은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본의원이 집행기관측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의원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군포시에 이 내용을 조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문화, 종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집행기관은 구민들의 그러한 측면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야될 직무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교통부에서 고시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통계 하나 현황파악 하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에 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마땅 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오랜 세월동안을 양천구청에 근무해 온 국장이하 과장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청장이 파악했을 이 없죠. 그런 까닭에 재무국장의 답변을 청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동혁 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안동혁 의원으로부터 서면답변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의원님과 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많은 분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월2동과 신월4동, 신월1동과 화곡1동을 연결하는 보차도 육교가 건설하다 지금 중단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면 마치 괴물이 서 있는 듯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건설 해놓고 지금 마무리를 짖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관할하는 양천구청이나 강서구청에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 보차도 육교가 속히 연결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 속히 연결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 여러 가지 사항이 좋아져야 하는데 전에 있던 허재구 구청장한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계신 허 완 구청장께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왜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이 있고 또 서울시청의 관계공무원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흉물스럽게 서 있는 보차도가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신월2, 4동으로 U턴 할 수 있는 길과 또 신월2, 4동에서 영등포로 U턴 할 수 있는 길, 마찬가지로 화곡1동과 신월1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거 U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보상하고 차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보차도를 마무리를 한다 다시 얘기해서 램프시설을 건설한다 이런 안인데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보차도, 다시 얘기해서 램프시설을 연결해 놓고 추후에 보상해서 U턴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청의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의 사업으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마는 신월1동, 신월2동, 신월4동, 화곡1동 주민들은 그 육교가 빨리 완성되어서 편리하도록 원하지만 지금 몇 개월을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그냥 강건너 불보듯이 그 흉물스러운 다리가 계속적으로 영구히 방치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아까 동료의원께서 경인고속도로를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마는 그 경인간의 도로를 지하도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도를 했을때는 그 다리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램프시설을 연결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월4동의 횡단보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439-11호와 신월4동 523-1호 여기에 주민들은 횡단보도 건설을 원합니다. 현재는 신월4동 438-3호와 524-1호의 남부순환도로 쪽에 횡단보도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신월4동에 강서국민학교 정류장과 211번 구종점이라고 합니다. 구종점에 2개의 건널목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의 인구가 약 2만5,000명이 살고 있는데 2개의 정류장, 맞은편까지 합쳐서 4개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립니다. 그런 조금 아까 말씀드린 438-3호와 524-1호 그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요즘 건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횡단자, 보행자 단속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진정이 건널목을 하나 그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교통법에는 200M라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도 사람위에 군림하는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200M라는 제한적인 규정을 무시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월4동에 2만5,000의 반 정도가 그 정류장을 이용한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이 보행자 위반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관할 소관이 아니겠지만 유관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횡단보도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박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아까 이근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서부화물터미널 허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터미널 면허는 79년 9월 29일날 면허가 났으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가 1차가 80년 6월 4일부터 80년 12월 29일까지였고 2차가 82년 2월 23일부터 82년 6월 23일까지 되었고 3차 인가가 84년 6월 26일부터 준공 예정일은 94년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터미널의 사용기간이나 이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상 또는 도시기간시설이기 때문에 타 시·도로 우선은 옮길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청 교통국에 질의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월4동 439번지 앞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관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월4동 439번지 일대 도로상의 횡단보도 설치사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 입구 및 강서국민학교 사거리의 120m구간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의 439번지의 11호앞 도로는 횡단보도로서 설치시 이용주민이 많기 때문에 관할 양천경찰서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석의원 의석에서 - 허가관청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화물터미널 허가관청이 어딘가에 대해서.) 주무관청은 서울시청이 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 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접하고 본의원이 구청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그 난시청 지역, 즉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 시청료를 감면토록 건의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감면으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히 건의를 한다면 면제를 건의해야 됩니다. 이 시청료 감면이라고 하는 규정은 아까도 제가 그래서 청장의 답변을 듣기보다 실무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의 구청장께서는 지금 6만이 넘는 세대수가 TV수상기 한 대 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TV를 두대 세대 가지고 있는 집들로 감안해 본다면 그 불이익을 받는 피해액은 더 증가된다. 이렇다고 한다면 아까 청장께서 답변과정에 분리고지를 함으로 해서 마치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으로 비춰질 확률,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면제를 건의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를 대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