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의원입니다. 좀전에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본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관리청의 법률해석이나 관련법규에는 강제 폐쇄조치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솔직히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있다면 사도법 제6조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라는 명백히 사도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진정서 회신내용을 말씀드렸는데 "498-3호 출입하는 진입로는 별도로 있으므로 위 번지 도로는 관습상 도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도로 폐쇄에 대하여는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이해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당시에 78년도 썼을 때 관계서류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즉, 498-30호 북쪽 출구를 폐쇄해도 다른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98-4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98-4호는 17년전에 같은 맥락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498-4호가 다시 지금 폐쇄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498-4호 가옥주가 반대로 남쪽 출입구를 막을 경우 세입자 몇가구는 완전히 고립이 되죠. 집을 다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목과장이 확실한 현장검증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한 공사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의 관계자들은 늘 원만한 합의를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건축업자도 준공을 못내고 몇 달씩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접수하자 일주일도 안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양천구청 토목과에 지금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가옥주와 구청의 실무부서와 사전에 입을 맞추었다는 그런 불신임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이고 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는 엄밀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