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허 완 구청장님과 관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구청으로부터 관습도로를 사유대지라는 이유로 사도 폐쇄토록 지시한 점에 대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하나 관계국장도 모르는 주무과장이 93년 6월 30일 접수한 한 지역의 민원을 과장 전결사항으로 매듭지어졌다면 먼저 주무과장인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또는 법을 확대 해석하여 편의주의적 답변이 나온다면 청장에게 책임을 아니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건은 목2동 498-38호와 30호와 498-4호 두 필지에 단독주택 두 세대를 한 건축업자가 1976년 12월 30일 준공한 곳으로, 그러니까 17년전 김모 씨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서 팔은 곳입니다. 문제는 17년 전 이 집을 용이하게 분양하기 위해서 최초 설계부터 사유대지 일부를 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사도를 의도적으로 내어 일반 준용도로와 연결시켜 준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내놓은 도로이므로 인근주민들은 17년 동안 불편없이 통행하다가 198-30호 가옥주가 지난 7월 1일, 관습도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사유대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폐쇄하겠다는, 또 이의가 있으면 구청토목과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예고문을 현장에 붙여놓고 중목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폐쇄하였습니다. 진정인과 198-30호 가옥주간에 언젠가 난투극이 심화되어 지역 동장님의 중재로 폐쇄조치는 철거하고 사유대지 인정과 인근 주민 통행 개방은 하되, 1m 높이 난간식 철제문을 다는 것으로 일차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난후에 198-30호 가옥주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하고 또 다시 폐쇄를 하여 문을 닫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양천구청으로부터 진정 회신내용을 보면 93년 6월 30일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198-30호상 도로는 498-30호상 대지의 일부분으로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관습상 도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도로 폐쇄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로관계법 도로의 전이, 준용도로(시행령 제10조)「법 제2조 이외의 도로」에 해당되며 관련법규 사도법 제2조(정의)「도로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된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통행의 제한)「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제7조(사용료 등)「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 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보조를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7조 준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나,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둘, 도로에 토석, 중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이와 같이 관련법규가 정하고 있음에도 폐쇄명령을 내린 까닭은 무엇인지?
둘째로 관습도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관습도로로 적용 또는 규정하는지 17년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한 도로가 과연 관습도로로 볼 수 없다는 말인지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반드시 법적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셋째로 498-30호상 도로에는 공공시설물인 도시가스와 하수관이 12년전에 매설되어 있는데도 현장확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확인한바 498-4호, 5호, 3호 등 12가구의 하수관과 도시가스가 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점 또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본의원이 열거한대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 보아도 주무과장은 이러한 민원을 처리에 앞서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토목과장은 적법한 철자로 행정심판을 받도록 하여 그 기간동안은 유예를 주어서 형평성을 찾아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