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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3본회의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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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편하신데도 오늘 이석한 의원들과는 대조적으로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질문하신 전정극 의원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관내 민원문제와 건축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 신정3동 1194-5호 동신재건축으로 인한 민원 문제입니다. 본건은 동신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불결하고 노후한 연립주택을 재건축을 위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양천구청으로부터 1990년 11월 7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0년 12월 12일 착공하여 1992년 4월 30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1년 반이 지난 93년 11월 29일 오늘 현재 미준공이므로 서민들 44세대 조합원과 일반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케하고 다중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익히 주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준공 사유의 구청자료를 보면 관내 신정3동 1194-9호 기부채납에 다른 가압류 상태와 조경면적 미달, 또 하수 맨홀 시공상태 미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자 조합원 및 일반 입주자들이 미준공 사유를 알게된 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과 가압류자인 사업주체측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이나 가압류자는 서민들의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보다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내 통장으로서, 사업가로서, 헌신하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믿었으나 실상을 보니까 서민과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사욕에 급급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홈 63세대 공사는 부실중의 부실공사였다고 주장합니다.

몇 시간전에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완지시를 통해서 보수의 절차에 의한 형식적인 문서화는 되어 있는지 모르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또 본인 의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옹벽의 균열로 누수현상은 계속되고 승강기는 자주 고장이 발생되어 가지고 불안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도시가스 배관이 실내에 노출되어 가지고 배관이 되어 있어. 보일러가 자주 터져 아래층까지 소동을 일으켜요. 202호, 203호에서 그랬대요. 202호에서 그러면 밑에 102호가 난리가 나는 거야, 203호에서 그러면 밑에 103호가 그렇고, 형식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또 터진다는 얘기야, 정화조에 근본 보수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안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 등으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준공도 되기전에 부실공사의 증후들이 이럴진데 앞으로 어떤 부실이 돌출될지 주민들은 심히 염려하고 있다는 호소입니다. 기초 공사의 부실로 인분과 누수로 인해서 인도 뿐만 아니라 차도에까지 물이 흘러 금년 3월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낙상을 하는 사고의 발생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낙상한 피해자 한사람은 금년 2월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본 건물 북쪽 차도에서 낙상하여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바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제가 며칠전에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율 방범대원이었어요. 지나간거니까 잊어버리자고 하는 그 사람의 요청이었습니다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행으로 갔는데도 빙판위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야.

미끄러져도 그냥 미끄러진게 아니고 빙빙 몇 바퀴를 돌아버렸대요. 시계가 부서져 버리고, 옷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찢겨버렸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순간에 택시가 와 가지고 그 차도 미끄러져 가지고 하마터면 그 차에 깔려서 죽을뻔 했다는 얘기야.

그 위치를 아시는 분은 짐작이 갈거예요. 마이홈 아파트가 13층이거든, 그런데 북쪽은 응달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물이 흐르니까 거기 빙판이 돼버리는거야.

그런데 일반 차나 일반 행인들은 기거를 모르고 그냥 질주를 하다보면 거기서 빙빙 돌아버려 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하도 분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구청장에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연결을 안시켜 줘 가지고 통화를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시간이 가 가지고 참고 말자, 그리고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사람이 소송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진을 찍어놓은 걸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야. 거기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 사람이 그런 낙상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얘기야.

그 후 그 정화조를 보수해 가지고 인분이나 누수가 절감되기는 했어도 누수현상은 여전하고 그 누수는 인도에 설치된 수로에 지금 유수되고 있어요.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인도에 수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인도에 수로를 설치한 곳은 마이 홈아파트 건물밑의 인도 외에서는 본 일이 없어 본 건물의 공사가 부실공사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또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동신 재건축의 사업주가 조합원에게 발송한 이 내용에 나와있어 이 내용에는 동신 재건축 아파트 공사에 큰 지장이 더 발생하기전에 이 호소문을 아룁니다.

그랬어. 조합장과 전무가 조합을 빙자하여 마이홈아파트 건설에 교묘하게 공사금을 요구하고 공사 하청업자들에게는 공사금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실이 있으니 부실공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장과 전무는 하도급 업자의 연대보증을 해 줬으니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본건에 있어서 시공 당시의 민원건도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쌍방간 아전인수격의 주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 해결된 민원 2가구는 이웃의 주민으로부터 주위의 지탄받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에서 파손된 부분과 균열된 부분의 성의있는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조합측은 부당한 요구라느니 법적으로 하라느니하면서 공탁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적반하장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구청장은 관계 담당 공무원의 탁상 보고만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현장을 본 의원과 함께 답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종전에 보면 과장도 국장도 안 나와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가서 의논하면 담당이 와야한데, 담당말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에서 사업주와 조합장과는 민 형사소송을 제기, 현재 송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두 당사자들의 소송진행 사항에는 언급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간 상대방의 약점을 거론하는 내용에는 잘 들으세요. 관계공무원과의 비리 유착관계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서로 약점을 물고 늘어질려니까 그것 밖에 없어, 이 건에 있어서의 당시의 공무원은 여타 부정비리 관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 한 사람은 사퇴하고, 한 사람은 대기중이라는 말을 들었어. 사실 여부는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도 전임자들처럼 조합장을 비호하는데 노골적으로 언행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 그 내용은 이래요. 배신감으로 분노한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임원을 개선하려고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심지어는 글씨도 못쓰는 사람들이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것이며, 끝내는 조합원들의 항의에 조합규약을 내놓고 규약에 조합장을 교체하는 항목이 없다는 전제로 거절했다는 거야. 순진한 조합원들은 그 때서야 조합규약이 있는 것을 알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총회결의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접수시켰다는 거야.

본 내용에 대하여는 구청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과장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철면피한 언행이야!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건에 있어 행정지도 감독의 의무를 철저히 기하지 못하여 다중의 민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선의의 조합원에게 조합장의 대변인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하잖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래! 더욱 놀랑운 것은 조합원에게 공갈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자료요구를 하는 조합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모 의원이 알게되면 곤란하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조합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 반신반의 하면서도, 이것이 투명행정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전정극 의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말씀하셨어요. 양천구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공무원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발효를 모르고 있거나 안그러면 의도적으로 주민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어요. 구청장과 주택과장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본 건의 실상을 아직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청장은 최고의 책임자로서 본건의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991년 9월 9일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사항의 처리내용에는 공사중 민원건에 가옥균열, 도로침범 등은 사업주체에서 구조안전 진단과 건물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처리토록 하고, 등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필요하시면 다음에 말씀하세요. 사업주나 조합측에서는 이제까지 묵살해 왔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사업주나 조합장은 묵살해 버렸어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의 싸인을 한 결과보고서를 사업주나 조합장이 무시를 할만큼 어떻게 구 행정을 폈는지 그 담당관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회에 건축행정의 불가사의한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건축행정에서 어떤 내용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또는 불법과 합법의 짬뽕법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 시정지시가 이행되는 때도 있고, 또 전혀 무시되는 때도 다반사야.

어떤 건물은 법대로 철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불법건물은 당당하게 원형대로 그대로 있어, 어떤 건물은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수일전 준공필을 한 건물의 불법 시정지시를 해요. 불법건물인 내용을 알면서도 준공을 해 줬다는 말이야.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걸 땜질하기 위해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시정지시를 내려, 이런 앞뒤 안 맞는 건축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감리의 허위보고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야. 그래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허위보고 내용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겠다 이거야. 내가 보면 그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징계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그리고 감사실의 자료를 보면 중징계한 대상중에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감리 설게사 민원접수 직원이 공모 해가지고 사전에 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징계를 모면하도록 만들어 줬어. 그것이 증거로 나와있어요. 그것이 비단 나온 것이 몇 건이지만 이런 것이 양천구내에 그런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본의원으로서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심증은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민원인과 본의원과 담당직원과 계장이 합석, 불법건물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라는 약속한 건도 몇 개월이 지나서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것도 증거를 대라면 될거예요. 건축행정에 있어 건축사의 전문인력의 절대부족과 제도적 불합리성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한계가 있음을 본의원은 이해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사회 정도를 주창할 수 없는 현실을 또한 이해합니다.

다수의 공무원은 박봉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애로가 많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약자의 희생의 대가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은 자성해야 합니다. 더욱 공무원으로서는 자기희생과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불우 부정한 우리 사회를 광정하고 역사발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보수로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의회들도 있음을 한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건축행정의 제도적 개선책을 행정쇄신 차원의 과제발굴로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에게 건의하며 관내 의원으로서 요구합니다. 동신 재건축의 민원발생은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결자해지의 차원과 선의의 조합원과 입주자들의 민원과 두건의 미해결된 민원문제에 대한 것과 부실공사의 시정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