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25일 19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의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 한 내용에 본의원은 많은 아쉬움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 분석하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편익생활 관리라는 신념으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하나씩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시책에는 적극 찬사를 드리면서 우리 양천구의 신월3동 전 지역과 신정2동, 5동을 제외한 6만6,948세대의 인구 약 20만명의 주거환경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 및 대책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어찌하여 우리 구의 40%에 해당하는 주민이 안정적 생활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당연히 피해주민으로 감수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인지, 특히 피해정도가 극심한 지역으로는 신월3동, 4동, 6동은 1973년 3월 도심지인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지에서 판자촌 일소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 이주정착시킴으로서 절대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조성케 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법시행규칙 274조에 시설물 설치제한과 시설물 용도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피해에 이어 재산권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관계당국에서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그 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시 재산권의 중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서 우리 피해지역 주민은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적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인 신월3동의 항공기소음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 보면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학교수업이 중단됩니다. 대화중에는 대화가 끊깁니다.
TV시청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고, 전화통화중에는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되고, 갓난어린이는 경기를 유발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극심합니다만 현재까지 관계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금년 93년입니다. 8월 20일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비행기가 45분 동안 이 착륙을 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자제들이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이 시험과목중에는 듣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듣기시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45분 동안 비행기 한 대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신월3동 지역에는 행정단위 지역으로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의 하나입니다.
국민학교가 2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3개나 있어요. 이런 지역이 항공기 극심지역입니다. 소음 극심지역이에요.
아이러니하지요.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듣는데 지장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땅에 45분간 비행기를 이착륙 안 시켰어요.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우리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속에서 주민들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책에 성의를 보여 주시고 두 번째,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주거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차원에서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상금 해당관서에 적극 보상책을 추진하실 용의를 묻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이며 건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