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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74회 제3운영보사위원회1999-12-08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12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먼저 만안구 및 동안구 31개 관할 동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2000년을 향한 선진 행정으로의 도약과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전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할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98년도 결산심사 및 99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연구 분석하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 위원회 소관업무는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과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환경관련 내용이 많은 만큼 2000년도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하는 가운데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만안구 및 동안구의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31개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만안구 및 동안구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만안구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내년도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투명한 행정을 위해 어제까지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 내년도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구 내년도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내년도 저희 구 세출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더욱더 열심히 펼쳐 보다 구민들과 친근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동안구의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만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만안·동안 공히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20개소에 7,200만원에. 동안에 25개소에 900만원을 감면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 같고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시청 예산을 다루기 위해 기초가 된다는 점을 참조하시고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 시설비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200만원씩 14개 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82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비를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로 운영비의 무엇에 쓰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동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41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90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928페이지 운영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업무 추진 여비와 기본업무 추진 여비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안양5동 충훈탑에서 부터 백운약수터 가는데 도중에 빗물받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막을 하나 지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설비가 여기 817페이지에 있는데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인데 여기2,800인데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의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갔던 사항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양 구 공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만안에는 안양1번가 거리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지원액이 1,500만원이고 동안에는 평촌상가 거리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리문화축제인데 지원금이 틀려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회 동별 한마음합창경연대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만안·동안 공히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지원금이 과연 운영면에서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 안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양 구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그리고 6개소 해 갖고 720만원 그럼 120만원꼴인데 그 밑에 보면 일반공부방 지원 해 갖고 4개 48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반공부방은 10만원 보조하기는 하는데 도비가 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4개소는 도비 반, 시비 반으로 책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병걸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열린문화마당 개설 해 갖고 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책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안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이것하고 내용을 보면 정확한 예산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된다면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완수하려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8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그 주요내역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원 이유와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나 지원방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약수터정자문제는 건설과에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 각각 공통사항인데 양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은 823페이지, 동안은 934페이지인데 민간이전경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정도우미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안에 960만원, 동안에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중에 움직이는 미술관 운영 해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미술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안구 동 업무 관련 예산안 971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동사무소 보조사 해서 비산1,2동, 달안·관양2동, 호계2,3동, 범계동, 갈산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개 동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971페이지 동 업무 예산안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동사무소 보조원 비산1,2동, 달안·관양2동, 호계2,3동, 범계동, 갈산동 일부 동만 있고 17개 동에 대해서 빠진 이유와 운영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양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공히 같이 포함된 이야기인데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에 상당 부분 작년도 예산보다증액된 사항을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치되는 총선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그렇지 않지만 목전에 총선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증액된, 핵심적인 사유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두헌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염두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예산안 817페이지와 관련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14개 동에 200만원씩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네체육시설이 다섯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둔치 체육시설이 7개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의 종류별로 43개 종에 137종 또는 시민 구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물이 11개 종에 205점 등의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 동별 20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2,500만원이 시설물 관리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각 동 2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체육시설물이 그럼 각 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두헌

염두헌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에 관련 되어서 예산안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주진동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1,2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1,200만원은 상근직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상근보조자비, 일상경비, 홍보비 해서 대부분 인건비가 1,200만원 속에 계상되었다는 점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에 권혁록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소년공부방은 지원사업이고 필수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도비 시비 지원내역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계는 1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의 경우에는 잉여금하고 시비해서 50대 50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2동이 도비가 40프로, 시비가 60프로, 그 다음에 안양5동이 도비가 40, 60, 석수1동이 40, 60 이렇게 해서 도비내지 잉여지원금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시 지원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번가 거리문화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1번가 거리문화축제는 96년도에 첫 1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도 성황리에 이 축제가 끝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매 년 지금 1,500만원씩 안양1번가에 보조를 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비용은 금년에도 약 자부담이 2,700만원 정도 더 상가 상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은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예산서 823페이지와 관련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우미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 수혜대상자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각 시·군별로 확대 실시하자는 경기도의 방침아래 지금 특색사업으로 현재 부담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서 96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도로부터 지금 시달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들어가 주시죠. 염두헌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720만원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음식문화가 푸짐한 상 차림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8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환경오염과 그런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지침이 시달된 바 있고, 또한 경기도 내에 전 시·군이 감면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도 저희 안양시가 음식문화 개선으로로 인해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고 또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99년도에도 저희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의 시상금과 우승기를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취지는 이런 모범업소에 대한 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음식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취지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타 업소들이 동기유발을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범업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그런 평가를 거쳐서 그런 업소들에 세금 감면을 수도요금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98년도에는 몇 개 업소 지원했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112개소에 887만원을 주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99년도 이것은 20개소 업소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깎였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좀 줄였으면 좋아서 20개소에서 다소 몇 개를 줄여가지고 줄이는 방법을 쓰자는 것이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음식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알뜰하고 균형잡힌 위생 식단을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주로 대행업소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를 하면 대형업소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영세업소라 하더라도 시설기준에 맞고 손님들한테 친절 그런 평가항목이 있는 영세업소도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선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소에서 위생과에다가 신청하는 것입니까?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업소에서 음식업 지부에 1차로 신청을 하면 음식업 지부에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 구에 서류접수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음식조합위원회에서?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음식조합위원회정관이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혜성 시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자체에서 그 기준을 시에서 모범업소 선정을 하는데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음식업 지부에서 1차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2차로 거기에 시설기준이라 든가 화장실 그 다음에 그런 업소의 청결, 그 다음에 손님의 친설 서비스, 음식의 맛 모든 그런 심사항목을 거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접수가 되면 시에서 관할하는 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조합이라는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1차로 음식업 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거치는 과정이 말입니다. 음식물 관리하는데 쓰레기 거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업소선정하는데 그게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식당에 가서 진짜 깨끗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그것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들고 빨리 안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런 불합리성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걸 왜 조합에다 그런 것을 맡깁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절차가 그렇다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절차가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식조합을 거치라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1차로 음식업
혁록

권혁록위원

심의위원회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자기들 권익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 힘을 싣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모범업소라 든가 보면 거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이지요, 대형화하는 데만 어깨 펼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은 대형업소가 모범업소에 선정이 금방 되고 또 일반 영세업자 깨끗하고 규모가 좀 적더라도 모든 시설 기준이 되어 있는 데도 중간 걸림막에서 들고 그것을 바로 안 해준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과정을 꼭 조합에 형성된 데에서 위원회를 거쳐야만 된다는 지침사항이 있나요? 자율적인 것이에요. 어떤 조항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음식업 지부에서 그런 모범음식점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행자부나 보건행정법에 시 지침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사본 좀 주시고, 그 과정이 말입니다. 지금 수도감면 뿐 아니라 모든 특혜성이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위원이라 든가 이런 데에서도 공정하게 빨리 빨리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빨리 안 해준다 이것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규제가 없는 한은 그 조합에서 괜히 붙들고 말입니다. 조합비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안 내면은 안 해준다 내면 해 준다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게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시정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들의 원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잘 선정해서 조합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해 주십시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예산안 941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은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신 말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모범음식점 지정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은 모범업소 지정근거가 본래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지원해 주는 의도는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지금도 답변이 방금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타 소보다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900만원 계상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은 비단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 대부분 수원이라 든지 성남이라 든지 큰 시에서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의해서 인체위해 식품제조라 든지 유통기관 허위표시라 든지 이런 불량식품신고를 주민들이 하면 그 신고내용에 따라서 최하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우리가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이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하면 보다 효율성있는 위생감시체제로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책으로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 만큼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진동위원님께서 예산서 928페이지에 있는 여비중에 사회복지여비하고 기본여비하고 뭐가 틀린거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산업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것을 왜 내가 거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이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거기의 그것을 받고 자 음식점 영업주가 많이 발생만 된다면 이게 음식점 향상에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는 한데 지금 여비도 다른 과장이 설명하실 것 없이 여기서 그냥 한데 이것 때문에 엮어 놓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다 보충질 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업소 수로 보면 어마머마합니다. 이 업소 수가. 그럼 과연 이 공무원들이 다른 것 단속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고 또 여비에 대해서 여비자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업무여비는 공통적으로 다 같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예, 같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어느 부서하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일인당 월에 얼마씩 해서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도 공통적이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예.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의 아량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질 수 있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담당업무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달라질 수 있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예. 그 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여비라는 게 그런 사회복지 업무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관에 속하는 각 부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소관의 여비하고 대동소이, 오히려 우리 소관의 업무에 대한 여비보다는 다른 소관의 업무여비가 더 많이 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감사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이 여비문제가 우리 소관에 속하는 사회복지업무라 든가 환경위생업무가 내가 볼때는 다른 소관의 업무보다 엄청 많고 또 전부 밖에 나가서 뛰어야 될 문제 이런 업무입니다. 거의 다가. 그런 업무인데 왜 그게 다른부서의 업무여비 보다는 지금 우리 소관에 있는 업무 소관의 여비가 더 많아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시청이나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거기 그래도 권위가 있는 부서 무슨 총무과라 든가 무슨 예산과라 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면 배려가 된 것 같아. 이러한 불공정성 있는 여비를 가져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비자체가 지금 실정에 맞게 여비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각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여비는 없고 나가 서 무엇을 하려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이 구청장님께 이것을 곁들여서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여비배정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비배정을 공정하게 지금 공무원들이 골고루 여비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하시도록 예산방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부서인데 사회산업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기본여비가 있는데 이렇게 또 기본여비 말고 여비가 필요하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사회산업과 사회복지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계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사회복지여비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구청에 행려병자들이 저녁 때면 1주일에 한 두건씩은 경찰서에서 쓰러진 사람 데려 오고. 저희들 구청에서 재웁니다. 밥 사 주고 다 재우고 아침에 이 양반들 똥, 오줌같은 것 싸면 다 정리해서 또 병원 데리고 갈 사람 병원 데리고 가고 양로원 데리고 갈 사람 양로원 데려가고. 이런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러 거의 매일 경로당도 다녀야 되고 또 놀이방도 찾아 다니고 이런 일들이 거의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발로 뛰어야 되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 주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비들이, 특수여비들이 서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에 대해서 기본여비는 그것은 공통이니까 그것은 얘기 안 겠는데 이게 업무추진여비는 특수업무에 대한 여비 아닙니까? 이 업무비를 그 이론은 비중에 따라서 거기서 여비책정을 해서 일들을 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입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다음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라기보다 저희들로서는 먼저 답변에 앞서 원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와서 보시니까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열린문화마당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아니냐. 특색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증액해서 해도, 필요하다면 증액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격려성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특색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예산서 갖고 계신 부분 보시면 제안설명서 21페이지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특색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전시실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시실운영 개설에 관한 예산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사관리의 예산이 전시실로 개설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특색사업에서 추진하는데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탈춤이라 든지 서예라 든지 실내악단이라 든지 이런 합동공연을 갖는다고 보고를 드렵니다. 었는데 그 교양교실에 합동공연을 하는데 운영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합동공연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이따 우리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때문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한마음합창대회를 하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가지는 뭐냐면 특별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예산에 아주 빈약하게 서 있습니다. 또 시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정한 25명에서 40명의 합창단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서 1등 시상을 하면 시상금이 50만원입니다. 1등이. 2등이 30만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상당히 빈약한 수준인데 지금 만안같은 경우 중창대회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80%인데 저희들 운영비가 16% 밖에 안 됩니다. 한마음합창경연대회는. 그래서 그런 운영비 차원에서 증액이 됐으면 한 바램이 있습니다. 시상금하고.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열린문화마당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온김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저희 과장한테 움직이는 미술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열린마당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미술관은 사실은 여기 열린문화마당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미술관은 우리가 음악이나 이런 것은 텔레비젼에서 늘접하는데 미술쪽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미술품들을 현대미술관에 가면 복제품들을 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전시해 놨던 그런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들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 작품한 4∼50점을 표구까지 해서 수집을 해 가지고 학교가 개학중일 때는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4일 내지 5일씩 학생들에게 학교마다 다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갖고 방학 중에는 큰 금융기관이라 든지 구청이라 든지 시청 로비라든지 이런데에서 전시회를 함으로써 보다 더 주민들에게 요새 순수미술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떤 그림들이 요새 그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미술에 대해서 보다 가까웁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열린미술관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린문화마당 개설하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 왔습니까? 원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합동공연 부분은 저희들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종국위원

지금 시행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예.

원종국위원

그럼 그 예산을 조금 다른데서 삭감하고 2,500 해도 더 좋다는 거지요?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3주 마다 한번씩 하니까 1회에 50만원씩 정도해서 200만원 정도만 합동공연회 운영비로

원종국위원

전체 매분기 합동발표회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분기별로 200씩 하면 연 1,00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그렇죠.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러면 저희들이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857페이지 하고 967페이지 인가 나왔는데 자율방범대 대원 만안구, 동안구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만안구가 14개소, 동안구가 17개소가 있는데 사실 지역 시의원들은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자율방범대 대원이라 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받을 겁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역 안녕질서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38만원 갖고 한달을 3∼40명이 유지한다는게 라면값도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지역에서 무슨 행사있을 때 갈 때 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많이 듣고 해서 38만 8,000원을 월 기준한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었는지 몰라도 겨울철 같은데 인상해서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야간이 주로 9시 부터 2시까지 자기자신들이 봉사를 하면서 야간순찰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월 피복비 빼놓고 월 33만 8,000원씩 지원되는 것은 매일 전대원이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5명 내지 6명 많은 데는 7명 정도씩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 5명에게 7명 정도씩의 최소한의 야식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루에 2,500원 정도 인가요 계산을 해서 33만 8,000원 월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상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네 돈을 굉장히 많이 또 갹출도 해 가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의 예산한 허용된다면 조금 증액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이 분들에게 따뜻한 저녁, 야식이 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국위원

금방 계산해 보니까 만안 14개, 동안 17개 31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38만 8,000원을 4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2,240만원만 증액을 하면은 31개소가 전부 다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는 계산을해 봤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 때에도 물어봤던 부분인데 열린문화마당에서 지금 움직이는 미술관운영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취미교실하고 실내악단 그런 부분에서도 물어봤는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12만 5,000원씩 40점을 사 가지고 평일에는 학교에 4, 5일씩 해 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하고 방학 때는 은행이나 공공장소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그림이라든가 어떤 것을 봤을 때 1년 정도만 되면은 한 두번 되다보면 또 싫증을 느낄 수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또 내년에 예산이 투자되지만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것을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사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 이동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청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입니까? 비용이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현장관리는 공익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학교 같은 데,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될 것 같고요. 운영하는 데에도 이동같은 것은 가급적 저희 구청에 차량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40점은 1년 쓰고 나서는 각 동사무소라 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 든지 이런 데 1년간 봤으니까 한 점씩 이렇게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사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 미술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술협회같은 데에서는 복사품을 하지 말고 미술협회같은 데에서 1년간 회원들한테 그림 한 점씩 받아 가지고 표구만 우리가 해서 하고 나중에 그림을 본인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그 운영방법을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 중에 이 방법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인데 이게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그 거리입니다. 그림 전시대, 이 움직이는 미술관은 본래 88년부터인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모든 도서벽지라 든지 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또 아니면 큰 사업장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사업장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국에 미술협회 회윈들한테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진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회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점 보다도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게 되면 발전방향이 있습니다. 2000년도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구민 최대의 행사를 위상시키기 위해 99년도 예산수준으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정한 심사를 위한 교수급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행사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특별출연자의 보상금, 기타 보상 시상금 등 준비 지원금 등을 현실화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함으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때도 제기했던 부분인데, 작년 수준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사실 1등 한 팀의 동네 미담을 들어 보면은 그것하기 위해서 4, 50명이서 한 두 달 동안 열심히 하면서 그동안의 지원내역이야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어떤 시의원님들은 하물며 금액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하게 후사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잔치야 별 것이 아니지만은 이러한 것으로 명목상 현실화되지 못하는 운영실태라 든지 보상금이라 든지 또, 운영프로그램 자체 질, 양적이라 든지 이런 문제가 이번 2000년도 저희 6회 대회 때에는 꼭 되도록 예산을 현실화를 꼭 반영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저희 행사에는 차질없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지원 운영에 있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운영비 삭감은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부방은 공부방 좌석수에 따라서 약간의 운영비의 차이가 있지만은 대개 월 100만원씩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만원에는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보조자에 대해서 5만원, 그 외에 기타 도서구입비 또는 전화비나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실이지만은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11명도 있고, 프로테이지가 20프로 이하가 양 개 구청 관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문화체육과에 공부방으로 하여금 많은 예산낭비가 예측되고 있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 이런 학생 한 두명 보면 하루에 오는 사람 그 직원 인건비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소속 공부방이 진짜 법적장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반영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다른 지원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부방 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된 것을 현실적으로 잘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부방 자체가 원래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도서관을 설치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이나 그런데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도서관이 벌써 세 군데 이상씩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방이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 시범과 일반공부방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공부방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비산1, 2동, 부흥동, 달안동, 평안동은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요. 그래서 시범과 일반공부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후 개설된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시비에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범과 일반공부방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6페이지에 자체사업중 움직이는 미술관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도우미사업 1,44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도미사업은 98년부터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이 재가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하였으며,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가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반응 및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 모집의 한계성 및 공공근로인력 활용의 봉사의 연계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2000년도에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자세한 사업내역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물론 도의 특색사업이지만은 이중적으로 중복되었을까봐 질의드렸으니까 한 번 이걸 공공근로 실업대책반하고 상의를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끔 해서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금년 예산 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9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비 1억 7,400만원이며, 금년까지는 시에 계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구에서 일괄 지급토록 구 예산에 반영되었고 또, 930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자활보호생계비가 13억 7,940만원이 금년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고 금년 1차 추경에 국비 100프로로 내시되어 올 10월부터 지급토록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차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 동안구 양 구청 및 동사무소의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견서로 채택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