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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74회 제4총무경제위원회1999-12-09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우리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지하창고 개조공사에 대해서 창고로만 쓸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조영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오늘 세출부분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4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수증대 협조기관 단체 격려 해가지고 22회 해가지고 1,300만원의 예산이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어디인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43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경제인과의 간담으로 3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경제인이라면 어떤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를 연 몇 회하는가 또 그 다음에 경제인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에 456페이지 국외여비인데요.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여비 해가지고 68명 해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99년도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는 1억3,050만원 약 3,05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68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소각장건설 해외선전시설 견학 해가지고 1인당 150만원씩 해가지고 20명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96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닥트설비공사 1,079만원, 폐수처리장 드럼 스크린 설치 2,100만원 그 다음에 오수관 준설공사 2,000만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개조공사 수산동 2대, 청과동 2대, 화물용엘리베이터 개조공사해가지고 4,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760만원 해가지고 1억939만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후 97년 9월 6일날 아마 개장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시설비로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가, 자료와 동시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1쪽을 보면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55억 대비 예산액 50억으로 5억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6쪽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여비 또는 선진 세정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또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등 국제교역의 목적과 해외연수자 자격기준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효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예산안 492쪽 도매시장 활성화 및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상인과의 간담회 목적과 연 4회로 하려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4회보다는 그 이상 6회 내지 8회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활성화 부분은 행정감사시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시고 상인과의 간담회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86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나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부분입니다. 부기상으로는 3,965원 26명 75시간 60/100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60/100부분입니다. 75시간의 60%만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감사기간중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평상시 어떤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항상 일요일날도 출근한다,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은 초과근무수당을 60%밖에 안 잡아놓았는지 그러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원래 75시간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100/100으로 잡아 놓아야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정작 예산편성은 왜 60/100으로 해놓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60/100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30만원 1명 12월해서 360만원 되어 있는데 공수의 수당에 관련 조례를 좀,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관련 조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명된 공수의가 누구인지 그리고 안양시 공수의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를 말씀하실 적에는 무슨 조례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좀 바빠가지고 중간에 나가가지고 어떤 것이 질의가 나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446쪽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활동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안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8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네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활동에 지원활동은 어떤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451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거기에 보게 되면 21세기 신노사문화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21세기 신노사문화 한마음대회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국외여비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이나 신안교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여비에서 미국에 가든그로브시있잖아요? 미국에 가든글러브시하고 자매도시인데 우리 예산이 1억이 잡혔어요. 1억이 잡혔는데 이것이 해외연수비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민간단체가 가는 것인지, 학생들이랑 같이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의하면 6쪽, 7쪽을 근거해서 99지방세 징수목표 추계액 산출근거에서 세목별로 증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의 경우 세목별 증가사유를 보시면 주민세가 26억이 증가가 되어 있고 재산세가 7억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종합토지세가 5억9,400만원이 증가됐고 자동차세가 2억2,100만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담배소비세가 6억1,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과 목표설정치에 대한 추계액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한꺼번에 다 했어야 되는데요. 449페이지와 450페이지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 이 자리엔 특별히 정책기획단의 담당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또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에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내지는 사전 업무보고시 또 간담회시에 수없이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사전 업무보고 내지는 공유재산관리취득 면에 있어서였고 지금 이 시간은 현재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집행부분에 관련된 오늘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44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총 공사비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 도비 시비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도비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도 이미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드린 바가 있지만 도에서는 아직 도비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지어준 상태입니다. 안양에서는 도에서 요청한 금액이 막연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 투 융자 심사자료에 의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줄 사람은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고 받을 사람만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정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 도비 문제에 대해서 꼭 받아올 수 있게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한 172억원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채 발행 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발행조건, 그러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몇 % 이자율 이런 발행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아마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어떤 승인사항을 서면으로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벤처 집적시설이 결국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양시에서는 어떤 감면해주고 해서 최소한 10/1,000 이상의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총 예상 임대수입은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완성이 됐을 경우에 액수를 평당 얼마해서 총 벤처집적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데는몇 평이고, 평당 얼마에서 얼마, 근린생활시설은 아마30/1,000이상은 받겠죠? 그래서 몇 평에서 얼마 해가지고 총 임대수입이 얼마인 것까지 예상을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만 해오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안양시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5,000만원 4개 대학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4개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조건 현금으로 5,000만원 주고 마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하는 일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떠한 업체가 들어가서 어느 대학과 어떠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은 누가 하는가, 각 대학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지원과하고 대학이 같이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센터의 운영은 누가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각 대학별 창업보육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몇 평되는 사무실 공간에 어떻게 칸막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몇 개 업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어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김기철위원께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항은 임채호위원님도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고 벤처기업육성위원회수당과 벤처기업 지원 자문위원 보상금의 차이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기금 및 출연총액은 얼마인지 또 유망 중소기업특례보증의 추천기준 및 누가 선정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자금문제와 인력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금지원 측면에서는 대기업 위주의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제고와 기업경영지원 및 기술력 개발에 필요한 중소기업체장기저리의 자금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20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를 좀더확대해서 5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추천함으로써 특례보증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5억3,500만원을 금년도 7월 달에 출연해서 현재 15개 업체에 13억9,800만원을 추천한바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억원을 경기신보 출연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 인력지원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사업에 실직자를 고용 최저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업문제를 최소 화 시키고자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금년도 1, 2, 3, 4단계로 인력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단계까지 133개 업체에 416명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중인 4단계 사업으로 65개업체에 147명을 현재 지원해서, 이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이런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업체가 참여하는 인증획득사업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리융자 7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이차보전금을 6%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도 중소기업이다보니까 물론 적은금액입니다마는 담보설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서류 꾸미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조를할 계획으로 20개업체에다 200만원씩 보조를 할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장설립민원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완벽을 기하여 기업애로 상담 창구의 내실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기업운영상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정보센터 설치 사항 등을 기업체에 알려 관련기업체로 하여금 정보와 기술을 제공받도록 하고 에니픽스를 통한 각종 지원시책 및 지역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과에서 추진중인 국제통상 지원사업으로 제고하고 있는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수출상품 전문 홍보지에 의한 홍보지원, 해외 카다로그 전시회 홍보 등을 신속히 시에서 전달하여 중소기업체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수당과 벤처기업지원자문위원 보상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한 분, 시 국장 두 분, 대학교수 네 분, 연구원 두 분, 금융인두 분, 유관기관 3명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금년도 11월 12일구성되어 창립총회와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소유 공공건물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자 선정 벤처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등 벤처기업의 유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동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분기별 1회씩 총 4회의 위원회 개최를 예상하여 총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자문위원은 우리 조례상에는 정식명칭이 지원단입니다.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15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경영, 세무, 기술,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12월에 제정할 예정인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한 후 2000년 상반기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지원단의 기능은 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이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지도하거나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영세 벤처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지원단 수당은 지원단 구성후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례 제15조 제3항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원단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 총액과 유망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기준과 누가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액은 금년도에 5억3,500만원 출연한금액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우선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별종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추천절차는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사전서류를 검토하고 경기신보에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경기신보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크게 자본자격 심사와 신용평가 심사를 종합하여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기본자격심사에는 기업의 금융거래 적정여부 및 최근 연체와 부도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용평가에는 재무적 항목과 비재무 항목 그리고 상환능력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종합심사결과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면 A등급은 80점 이상으로 일반 보증이 가능한 업체고 B등급은 평점이 60점 이상입니다. 특례보증 신청금의 적정업체, C등급은 50점 이상으로 특례보증 신청금의 과다업체, D등급은 50점 미만으로 특례보증이 불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기신보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보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차분에 저희가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총 38개업체에 16억6,100만원을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보능력이 있어서 융자지원을 받은 곳이 20개업체 32억1,600만원이고 담보능력이 없는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코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 15개 업체에 13억9,800만원을 특례보증 추천을 했습니다. 경기신보에 출연을 하면 출연금액의 4배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이상 김기철위원님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임채호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450쪽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드린 안양시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가 무엇인지 육성 지원방법, 육성 지원방법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보육센터라함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신규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공동작업장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인적, 물적 인프라가 없어 경영, 세무, 기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창업촉진과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라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미흡한 창업자 또는 창업예비자에게 공동작업장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경영, 세무, 기술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히고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하여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창업보육센터는 우리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내 대학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첨단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진작해야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는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99년 8월 1일 74개소가 추가 지정된 것을 포함해서 현재 168개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 군포시를 포함해 전국에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예산안에는 편의상 4개대학에 5,00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부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서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추진상황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제하고 공동장비 구입비나 고속통신망 설치비등 시설비중에 일부를 입주하는 업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한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별 시설규모는 7쪽의 사업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적은 곳은 170평, 큰 곳은 220평정도이며 운영주체는 각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나 산학협력체와 같은 전담조직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대학별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같은 첨단 업종의 예비창업자를 입주시켜 전문교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서면답변서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되면 많은금액의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선정기준등에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총 140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가점이 40점, 평가가 100점인데 100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항목이 30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중소기업청장님을 모시고 삼원프라자에서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중기청에서 내년도에약 100개의 보육센터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각 대학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진행 진도에 따라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물론 모든 대학이 중앙정부의 보육센터로 지정받아 국비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 두 가지 질의 중에 답변을 안 드린 예산안 451쪽과 관련한 21세기 신노사문화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사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해나가는 것이 바로 제도를 선진화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노사기관단체입니다. 크라이트라고 협력, 책임, 존중, 자율, 신뢰, 참여의 영문자의 앞부분을 따서 조립한 조문입니다. 이러한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야하며 한마음대회를 통하여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관련해서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이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서면자료를 제출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15시10분 계속개의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오전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서면자료와 아울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 승인 공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계획은 동안구 부림동 1591-9번지 시유지 400평에 지하 2층, 지상 12층, 총 연면적 3,500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건립비용은 공사비가 157억5,000만원,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등 총170억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2년 6월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계획은 추후 설계과정이나 도비 지원 협의과정에서다소 변동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하 1층과 2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로 사용하고 지상 1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벤처기업 관련기관, 단체에 임대하며 지상 6층부터 10층까지는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시설 및 각종 지원시설, 지상 11층, 12층은 편익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물운영에 따른 연간 예상 수입은 기관단체, 사무실 임대료4억5,000만원, 1층에서부터 5층까지가 되겠습니다. 편익시설임대료 1억5,000만원, 11층, 12층, 또 벤처기업 임대 7,500만원등 총 6억7,500만원으로 예상되며 여기에서 사무실은 월 평당3만원을 계상을 했고 편익시설은 월 2만5,000원, 벤처기업은월 5,000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인건비는 한 5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봐서 1억2,000만원과경상비 6,000만원을 합한 1억8,000만원의 지출액을 충당하면매년 약 4억9,500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국 도비 지원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벤처시설건립비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건립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비지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님께서 건립비 지원을 지시하신 후 현재 도 관계부서와 정책기획단에서구체적인 금액 및 지원방법을 협의 중에 있어 확정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도에서는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벤처시설에 대한 기금출연 조항을 삽입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도의회에 상정한 상태이고 실무부서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사기금이며 동 지방채 발행조건은 지방채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것으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이율은 연 3%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승인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11월에 있은 행자부의 지방채 심사에서 우리 시의 시설건립에 2년동안 지방채를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어 2000년도분 25억원이 11월 9일에 통보되었으며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 25억원이 지방채 발행금입니다. 시에서는 동시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2001년 것은 2000년 중에 지방채 발행 계속 사업을 신청해서 25억원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170억 중에서 지방채가 총 얼마입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50억원입니다.

이천우위원

50억인데 이중 2000년도에 25억,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25억은.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2001년도에 받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어디서 승인받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이천우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줄 때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170억이 들어가는데 50억원을 주겠다,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승인을 해주겠다는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토를 붙여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서면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안양시에서는 벤처집적시설 건립하는 사업에 지방채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내용이 서면답변서 어디에 있어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다섯 번째장에 있습니다.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50억 다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기 내려온 사항은 25억분에 대해서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25억분은 추가로 또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50억을 승인해준 다음에 2000년도 25억하고2001년도 25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또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얘기예요? 25억원을?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계속 공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벤처집적시설로 짓는 것으로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애초에 도의 승인난 것은 투 융자심사시 70억원이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 구두상 오고 간 것은 최소 50억정도고 70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50억원을 최소한 받기 위해서 70억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만약에 50억만이라도 받으면 나머지 20억원정도는 안양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도비 못 받아오는 그만큼.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 30억만 받아오면 거꾸로40 50억원의 안양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고요. 도비가 한 20억 정도 내려오면.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데에서 도비가 적게 오면 그만큼 시비부담으로 충당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했던 도비를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시설에 대해서 5,000원 11,250평 12월 되어 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 5,000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송파벤처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청 청사 10층 건물중 7층부터 10층까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도 새로 건축을 했고.

이천우위원

송파구는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관련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조례요. 공유재산을 임대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10/1,000이상을 임대료로 부과할 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재산가액에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럼 여기 재산가액에 10/1,000을 곱했더니5,000원이 나오던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재산가액 평가를 실제로 그것은 건축을 한 후에 평가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벤처타운을.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평가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건축비가 170억원 들어가니까 땅값, 공시지가가 프라스가 될 것이고요. 건축비 170억원 들어가는것 하고 해서 최소한 그 이상은 나오지 평가라고 하는 것이내가 지금 17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평가금액이 170억 미만으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단순하게 저희가 산술적으로 그렇게계산을 해봤더니 월 8,000원정도 나옵니다.

이천우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거기에 관련된 법령내지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천우위원

10/1,000을 했더니.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5,000원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되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

이천우위원

지난 번에 이 조례 개정했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조례개정하면서 분명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어요. 10/1,000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이 평가방법이 건물분, 토지분 합해서 층별로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송파구도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송파구에 최근에 나온 것이 월 4,870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해서.

이천우위원

그것은 송파구 사정이고 본위원이 그래서 지난 번에 질의드린 것이 뭡니까. 이 조례에 뭔가 착오가 있는것이 아니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층별로 1층부터 5층까지가 벤처기업 관련기관이고 6층부터 8층까지가 벤처기업 입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얄층이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것인데 층별로 따져도 오히려 더 나오죠, 감정평가 금액은. 로얄층이기 때문에.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건물평가를 1층이 부지 평가액의1/2, 2층은 부지 평가액은 1/3, 3층이 1/4, 4층 이상은 1/5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적게 적용을 하니까 5,000원 나온다고요? 그 관련 조례 이름이 뭐죠? 잊어버렸는데.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하고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이천우위원

10/1,000이 적용되는 것이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10/1,000 규정되는 것인가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되어 있나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두 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조례 그때 개정할 때 계속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맞기는 맞는 거예요? 송파구에 또 알아보셨어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상 없대요? 10/1,000 적용한다고 그래도.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권익철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이천우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서 459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박람회와 관련해서 개최되는 국가, 시기, 규모, 그리고 참가기업체의 비용부담 유무, 그 다음에 기업체 의견을 사전에 조사해서 수렴을 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국제무역박람회 개별참가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한 장짜리로 된해외무역박람회 참가 대상지 선정이라는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명이 여섯 가지의 박람회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자, 개최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참가면적, 이 참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스의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선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가 있습니다. 그 선정사유에 보시면 안양시의 업체 분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업체 희망 순위 그 다음에 안양상공회의소와 KOTRA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여부는 박람회에 참가할 때 부스 임차료는 안양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 통역, 바이어의 유치에 따른 비용, 또 참가자들의 카타로그 제작등 부스 임차료와 일반운영비는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기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박람회에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평균을 내보니까 지원비가 한 500만원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부스 그래서 4,000만원에 1년에 6회 해서2억4,000만원이 산출근거입니다. 다음에는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의 선발과정과 사전공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KOTRA에서 발간되는 KOTRA TRADE지에 홍보할 2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홍보대상 20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조속히 홍보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발과정과 사전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홍보는 직접 계획을 홍보를 합니다. 236개 무역관련 업체에다가일일이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그 동안 사용해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람회에 참가하는 합당한 목적 이유 또 벤처기업인지 아닌지 또 과거에 박람회 참가를 몇 회 정도 한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 박람회 참가를 한다고 신청해놓고 무단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쭉 조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오늘 문수곤위원님, 신안교위원님,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1억원과 68명을 보내겠다고 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안교위원님께서도 목적 그리고 연수자의 선발자격, 효과등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1억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서 민간단체 또는 학생도 포함이 되어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로 오늘 오후에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는 예산액은 1억입니다. 금년도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1억입니다. 증액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1억3,050만원으로 금년에 3,05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세정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비와 통상전담부서가 금년 6월 1일 발족함에 따른 내년도 사업중에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시 인솔 공무원의 대외여비 3,05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해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시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에 33명, 배낭여행 20명, 기타 각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선진국 연수 또는 시찰견학에 대한 인원 1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모든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457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소각장 견학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사업소 환경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200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매립이 중지가 되고 또 해양배출도양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2000년 내년에는 그 문제점에 대한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같이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한 검토,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본의 하수처리시설 견학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 해외선진시설 견학이건설사업소 환경시설과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가는 거예요? 20명인데 1인당 150만원씩해서 20명.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주민의 해외견학.
수곤

문수곤위원

주민이에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주민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의 주민이 가는 거예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해외여비는 국제협력과로 일괄 예산이 서게 되어 있고 또 국제협력과가 생기기 전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제협력과장님이 자세히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최소한도 거기 국제협력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견학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것을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료로 줬더라면 보충질의를 하지 않죠.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보고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 심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국제협력과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구체적인 견학 주민은 어떤 주민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 질의를 했고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건설사업소 환경시설과에서 주민이 견학을 가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것보다도 업무협조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국제교류 해외연수 여비를 보고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유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이 쭉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지금 안양시 소년축구단 인솔 하면 인솔자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인솔자만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안양시 국제협력과에서 누가 나갑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관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임채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면 그 여비만 주는 것이고 기타는 전혀 주는 것이 아니네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지원이 안된다 이거죠? 직원만 한 명 파견을 시켜주고 거기에 의해서 그 분의 여비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임채호위원

제가 지금 보면 안양시에는 로타리클럽에서 인터랙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에 인터랙트에서 봉사단체죠. 국제봉사단체인데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인터랙트 아이들과 교환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을 같이 15일 20일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방학때 합동연수도 하고 합동으로 그 나라 지역을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로타리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로타리클럽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로타리클럽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나라 사람이 올 때는 우리나라 로타리클럽에서 한 명씩 맡아서 같이 해 주고 이러한 교류를 실질적인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양시 국제협력과에서는 사실예산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얼마들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또 전문직이 또 한 명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1년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안양시청의 6급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직을 채용을 했으면 예산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국제교류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년 예산이 그양반 연봉만큼도 안될 것 같아 요. 이거 활용이 적다 이거죠. 전문직을 데려다놨으면 실질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어제 외국어 원장님들 몇 분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했어요. 한10시쯤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시장님하고 국제협력과 과장님이라나 뭐 담당부서 어느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해외교류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어디에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가든그로브시하고 햄튼시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가든그로브시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양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뭘하느냐 하면외국어 부분에 경시대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상도 나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경시대회에서 급수가 있어서 각 학교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고 시에서 후원이 되어서 뽑힌 아이들이 있는데 후원을 하다보니까 안양시청보니까 국제협력과에서 일본의 무슨 시, 미국의 무슨 시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 원장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을 교류도 할 수 있게끔 거기 해달라그랬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활동사항이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에서 활동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는 실질적인 교류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원연수 행정시찰단 고교생 도코로자와시 민박연수단 인솔 1명 그 전문직종의 그 양반을 모셔다가 이렇게 활용을 못할 바에야 모실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이 교류하고 국제협력과하고는 너무 예산도 없고 활동영역이 없다 이거에요. 이거 보기에 활동영역이 얼마나 됩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질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국제교류의 범위는 자매도시와의 교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난 번에 8월 20일자로 채용한전문직원이 자매도시와의 교류쪽 분야가 아니고 중소기업 통상지원을 위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중소기업 통상지원을 위해서 지금 그 전문직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타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제교류부분입니다. 국제교류부분은 자매도시하고의 교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매도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클럽이나 저희 시에서의 국제교류를 저희들이 협력하는 국제협력쪽으로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든그로브시에 관한 말씀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든그로브시 측에서 그 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있는 시설이 없답니다. 없고 그 학원 측에서는 민박을 원하고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민박을 할 가정이 없답니다. 그래서그 내용을 본인한테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거기 체류기간이 한 달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수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이몇 명이 아니고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든그로브시에서 어렵다는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많은 인원이 거기가기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재역할이런 것도 필요하고, 인원이야 50명, 100명 못하면 올해는한 20명으로 해가지고 중간 주선만 해 주면 되잖아요. 자부담이니까. 안양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든 아니면 인솔자가 한 명이 따라붙더라도 조금 활동영역을 넓혀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전문직은 중소통상분야로 많이 활용하려고 채용하셨다 이거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국제교류사업 이 부분에서 폭넓게 그렇게 확대를 해서 어느 초등학교 축구인솔단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나 어학 이런 부분에도 폭넓게, 안양시 지역에서 대상이 다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선발을 하니까.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서 선발된 학생들을 시에서 충분히 100명 50명은 도저히 어려우니까 그 시에다 물어보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한다 그러면 또 그 시에서도 우리한테 오면 여기에서 또 받아줘가지고 민박쪽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 참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이 늘어나면 물론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런 활동적인 부분을 좀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서면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서면자료에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 인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예산액이 서있는데 참가업체 수는 한 몇개 업체정도 되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은 박람회마다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8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8개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8개업체 선정은 아까 김기철위원님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 이 부분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문호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진세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에서 효과면에서 볼 때 선진국 납세제도 도입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공무원이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봤을 때 효과면이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해외시장정보수집 및 시장성 분석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시는 햄튼시간에 통상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이 햄튼시 전체기업체 통상교류와 병행해서 햄튼시 인근 7개도시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개시로.
익철

권익철제협력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더 우리시가 해외박람회를 통해서 그 업체가 전자라든가 컴퓨터는 물론이고 벤처기업 등 생산업체를 양시간에 적극 홍보 또는 협력업체간의 기술이전등 합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국제무역박람회를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바랍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호개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안양시에서 박람회참가를 지원한 횟수가 8회입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8회 지원을 할 때 지원총액이 1억7,300만원을 안양시에서 그 동안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원을 했고 그 결과박람회 참가를 하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이루어 낸 것이 16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100대1의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상부서가 발족이 되면서 저희안양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결과 통상지원에 전략적으로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을 우선 사업으로 세우게 된 것을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문호개방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햄튼시의 문제는 통상지원 측면보다도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통상은 자매도시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저희 업종하고 맞는 업종을 찾고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안양시는 통상전담부서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6월 1일자로 생기고 8월 20일날 전문직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전문직 예산3,000만원도 금년에는 그 10배되는 3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증액도 좋지만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기 위해서 박람회참가를 6회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 6회도 평균개념입니다. 이것이 10회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수나 업무의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저희들 사업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에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통상전문 부서가 올해 생겨가지고 문호개방에서상당한 세심한 주의점을 가지고 계신데 시행착오도 이러한예를 들으셔서 올해는 6회로 하고서 성과를 본 다음에 증액을 시켜도 내년도에 증액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참 좋습니다. 물론 의욕도 좋지만 한번 과정을봐서 과연 이것이 그야말로 안양시 발전에 효과성이 있는가 이거 검토해서 한다는대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좀더 효과성있게 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천우위원 말씀하시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수슬러지 소각장건설 해외선진시설 견학에 관련해서 입니다. 이것이 해외선진시설 견학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소각장건설 이 부분이 환경시설과 일이기는한데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본위원이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슬러지소각장건설을 한다라면 위치가 어디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언제부터 사업을 하며 이런 포괄적인 사업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러한 내용은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답변 드리기전에 환경시설과에 자료를받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구체적으로 위치가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내년에는 검토에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위치가 어디가 되든지간에 그 지역에는 주민대표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대립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분들과 함께 한국에는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외에가서 보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본 개념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건설사업소 예산 부분을 검토해봤거든요, 환경시설과. 그런데 거기에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없다고요. 지금 예산서상에. 위치도 현재 선정이 안되어 있고 건설사업소에 지금 개략적으로 봤지만 내년도예산에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해외선진시설 견학비만 뭐하러 이렇게 3,000만원씩 편성을 시켜놓고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어떻게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이런 일의진척사항이 어떤 계획이 나오면 거기 맞춰서 해외선진시설견학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선진시설 견학비부터 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건설규모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내년에 그러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천우위원

그러한 기본계획수립이라도 그러면 건설사업소예산상에 있어야 되는데 건설사업소 예산에 그런 계획수립에 관련된 비용도 없다니까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관련과의 담당과장님을 호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천우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사업소의 환경시설과장이오면 환경시설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게끔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과장이 오는대로 다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사용료 수입이 전년도대비 46.6%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수입은 99년도가 13억3,800만원이고 2000년도 세입예산이 7억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전년대비 6억2,3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건물은 재산감정평가액으로 토지는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요율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료 요율 적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 제1항에 재산평정가액에 50/1,000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70/1,000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와 98년도는 70/1,000을 적용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8일자로 조례 7%를 적용할 수 있는 23조 7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용료 요율에서 발생된 부분이 약 한 27%, 사용료에서 한 27%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 97년도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71만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 1월 공시지가가 101만원으로 평방미터당 7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지공시지가 관련 부분에서 시설사용료가 한 18.6% 감소된 요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대비 46%정도가 감소된 요인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9월 도매시장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시설 투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도매시장 내의 시설투자내역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9건에 2억3,600만원, 98년도16건에 8억2,800만원, 99년도에 10건에 10억7,9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0년도 예산에는 중앙통제실 닥트설비공사등 8건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입주상인들의 불편과 시장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의 성격상 임대시설은 상행위를 위한 영업시설로서 재산감정평가시에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대부 평가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근거로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토지와 토지 이외의 재산, 즉 건물 및 시설물같은 유형재산의 경우에만 규정되도록 되어 있고 영업권같은 무형의 재산은 평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전국 19개 공영 도매시장에 어제 전화를 다 해서 확인한 결과 저희하고 같은 형식의 평가를 해서 시설사용료를 임대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설 구축 예산으로 내년에 2억8,02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거와 LAN망 설치예산 3,300만원, 그리고 우리시 부담액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6억원 중에서 2억8,02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3억1,980만원은 법인 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02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1,860만원이고 도비와 시비가 각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에 대한LAN망 설치비 3,300만원은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도매법인과 저희 관리사무소간에 거래통신망을 구축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전산실에 LAN망을 개설자가 설치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사무소 전산실에 설치를 해서 경매가격등 이러한 것을 법인과 저희간에 렌투랜 방식에 의해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거래 가격 정보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리 지역 통신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486페이지에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75시간 전액 계상하지 않고 60%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저희 도매시장에 대해서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못 달도록 되어 있고 월 75시간 이상은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안양시 전체 부서에 법정 지급 기준에 60%만 전부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바라고, 다만 저희 도매시장의 경우 전년도보다도 약 한1,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429쪽 도매시장 활성화및 상인간담회 횟수가 4회로 편성되었는데 6회 내지 8회로늘리는 방안과 또한 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저희 도매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상인과의 간담회는 연간 정기적으로 정하여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사항이나 협의사항이 발생시 수시로 상인들하고 개최를 하는 그러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적게는 상인 한 사람부터 해서 많게는 20명이상씩 그룹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인들의 고충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활어회센터 번영회 임원이라든지 관련 상가 임원이라든지 지하직판장 그 다음에 중도매인연합회 크게는 법인대표들과도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4회로 편성을 하였지만 업무성격상 예산요구액범위내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있을 때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현재 간담회는 1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담회 효과로는 상인들의 고충을 서로 협의하여 행정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시행이어려운 부분은 협조를 당부하는 등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산안 486페이지에 지하창고 개조공사에 있어서 용도를 창고로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 관련상가와 지하직판상인이 지상으로 이전함으로서 확보되는 지하1층의 공간 1,968평 중에서 당초 관련 상가로 시설된 점포 58개소1,095평은 기존 점포를 철거를 하지 않고 일부만 보수해서 임대창고로 활용할 계획이고, 다만 직판상들이 사용했던 면적598평은 요구된 6,888만원을 투입해서 10평에서 크게는 50평까지 다양하게 판넬을 이용해서 창고로 개조해가지고 필요한 상인에게 유상 임대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전체 답변이 다 끝났어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전자경매시스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6억원 중에서 2억8,020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3억 1,980만원은 법인자체 부담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국 도비 시비 합쳐서 2억8,020만원을이 법인에 주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주체가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서 전자경매시스템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요청을 하게 되면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금으로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다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농림부에서 기본 시스템 자체가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내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면 현재 태원하고 원협하고 수산하고 3개를.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은 지금 내년에 계획이 없고요. 청과쪽 2개 법인만.

이천우위원

태원하고 원협하고 2개의 법인에서 3억1,980만원을 자기네 돈 들이고 2억8,02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인데 그 소유주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전자경매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주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내의 시설은 전부 개설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개설자라면 어디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안양시장이개설자가 됩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가 개설자인데 법인이 계약이 몇 년간이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이 3년간입니다. 내년 8월말로.

이천우위원

내년 2000년 8월인,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바뀌었다 그거예요. 태원이든 원예협동조합이든간에. 그랬을 적에 이 사람들이 3억1,980만원만큼에 대해서는 자기네 자본을 투입을 한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3억1,980만원을 법인에서 지원을 하도록, 자기들이 법인체에서 벌써 협의가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나있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는 2억8,02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3억1,980만원은 법인 자체 부담으로 해서 자기네가 발주를 줘서 자기네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거 아니예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안양시이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치가 끝나게 되면 저희 시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경매시스템에 대해서.

이천우위원

준공과 동시에 곧바로 안양시에 기부채납 한다고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왜 이 법인체에서 자본을 주고 법인체에서 발주를 줘서 공사를 하게끔 ,안양시에 곧바로 기부채납이 되어서 안양시 소유가 된다면.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법인체에서 자체부담하는 금액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1,980만원이라는 돈을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것의 협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사항때문에 법인대표들끼리 여러번 모여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에 하나 관리법인이 내년 8월부로 바뀌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자경매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것이 공사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 9월 이후로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법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하고 별도 부담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법인에서 3억1,98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이고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억1,980만원중에서 50%는 또 정부융자가 있습니다. 법인에.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은3억1,980만원 중에서 50%만 법인에서 순수하게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융자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것도 2억8,020만원도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민간단체에 이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시더라도 추후에정산은 철저히 밟으셔야 될 것이고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확실한 정산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이거 외에 건물구조에 관련해서 추경때 예산 또 요구는 절대로 없는 것이라고 감사시에 답변하셨으니까, 이 전자경매시스템 구축하다 보니까 건물개조가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없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지하창고 개조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전소장님께 1차추경때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대안 답변도 그때 하셨는데 알고 계신지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지하창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1층 주차장 면수가 없어지지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차면을 지하에 그만큼 면수를 넣고 나머지를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그랬었거든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상에 없어지는 그런 주차면적을 지하에다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창고로 활용토록 그렇게 당초에 1회추경때 의회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하에 들어가시면 지하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터널상가, 관련상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서 지하직판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도 교통영향평가상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판단을 해본결과 현재 1,372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아직 우리 도매시장은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전체적으로 창고로다 개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 변경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창고에는 어떤 장사같은 거 혹시 안해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제 지상으로 전부 이전하게 되면 거기 상인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들이 계속 바뀌시면 그때그때 마다 답변 내용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계속 그 순간만 모면하고 예산만 확정이 되면 그냥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세요. 앞으로는 소장님이 진짜 어떤 신념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요청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울러서 정책상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김봉수소장님을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여러분께 먼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한대로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저하 또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제23조 7항이 삭제됨으로써50/1,000으로 됐기 때문에 편의시설사용료가 감소가 됐다, 그 원인이 이거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99년도 대비한다면22억8,0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시설사용료 수입이 13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몇 %였냐하면 약 60%정도 수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약 수입이 33%정도, 60%에서 33%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5억7,600만원정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적자인데 그러면 지금 감소금액이 6억7,000만원정도의 시설사용료가 감소되거든요. 한 12억정도 내년도에 흑자를 올려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적자폭이 5억7,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시설사용료수입이 6억7,000만원정도 감소하고 그러면 적자와 지금 현재감소금액을 플라스할 때 약 12억정도의 흑자를 시켜야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2000년도에.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97, 98, 99년도에 시설사용료로 2000년도 예상까지 포함하면 약 23억정도의 시설사용료가 들어갔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 렇죠. 시설비. 그 다음에 적자폭까지 하면 16억을 플라스하면 약 39억 한 40억정도 그러니까 97년 9월 6일부터 계산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본다면 한 40억정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적자라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2000년도에는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지만 도매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서 뭔가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설투자액을 질의를 했고 수입감소면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봉수 소장님을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공무원들께서 2000년도에는 뭔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소장님이나 우리 전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생략하고 사실 큰 것을 생각하다보면 작은 것을 잃을 수가 있는 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매시장은 700여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소장님께서 손익분기점을 2, 3년뒤로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상인과의 간담회, 본위원도 한번 시장을 나름대로 방문을 해봤지만 상인들간의 잡음이라든가 관리사무소측과 상인간의 나름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답변도 했지만 그 연 4회가 정기적인 4회가 아니라 수시로 때에 따라서 많이 갖는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몇 사람이 전체를 흐려놓을 수 있고 또 그 몇 몇 사람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시장활성화가 침체될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안 4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세수증대 협조기관단체 격려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수증대에 대한 협조기관은 저희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많은 세입을 내고 있는 군부대가 있고 또 원천징수기관인 담배인삼공사나 또한 담배판매인조합 그리고 협신식품 등이 주가 되겠고 그 외에 각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격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협조단체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4억9,968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금년도8월 31일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이 32억200만원으로서 월평균 판매액이 4억1,6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30일현재 44억2,500만원으로서 월평균수입이 약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월평균 판매액에 따라서 12개월을 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쓰레기발생량이 갈수록 감소가 되는데 현재 1일 4톤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매일.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쓰레기 발생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특히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봉투를 적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보다 약 5억원을 줄여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주민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목표액 산출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어제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세는 금년도 징수전망액이 185억1,200만원, 내년도 추계액이 209억2,800만원으로 24억1,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과 개인소득증가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창출과 임금상승으로 특별징수주민세가 상승예상이 됩니다. 주요 추계내역을 보면 법인세할주민세가 1,600건에 55억2,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18.6%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종합소득세할주민세가 37억5,600만원으로 금년도 31억7,900만원에 비해서 18.1% 증가로 잡았습니다. 또한 특별징수주민세도 104억8,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8% 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법인 개인균등할주민세도 11억6,300만원으로 1.1%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금년도 83억3,700만원 징수예상에 내년도에는85억2,600만원으로 약 1억8,9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2000년도 과표산출때 신축건물가액을 동결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특수요인은 아파트가 2,293세대가 새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특수요인이 약 1억8,9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1억8,900만원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금년도 징수된 금액이 133억3,300만원이고 내년도 추계액이 134억4,600만원으로 약 1억1,300만원의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공사지가하락으로 2000년 과표하락이 예상되지만 보유세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현재4단계로 되어 있는 과표적용단계를 단일단계로 축소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약 0.8%가 과표가 증가될 것으로 요인이 되어서 1억1,3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월평균 자동차가 485대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2,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매년 담배소비세액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3년치가 약 2.1%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약 5억3,100만원을 감소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준비를 했기때문에 과장님의 소관이 아닌 관계로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뒤에 예결특위때 청소사업소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43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제인과의 간담회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제인은 어떤 부분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연 개최횟수와 대상인원은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추진할 경제인과의 간담회 개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새천년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지역의 상공활동도 활발히 전개되리라 예견되어 지역경제 현안사항과 중소기업의 판매활동 구축을 위한 지역상공인 간담회를 연 3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인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안양상공회의소 내에 경영인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상공인 단체인과 또 기업은행등 금융인대표 노동부, 세무서등 유관기관 또는 중소기업대표 관내 대학 경제학 관련 교수등으로 대상을 해서 대략 1회에 약한 50명정도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본 간담회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역경제 각 부문의 경제동향을 교환하는 정보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436쪽의 공수의 수당과 관련해서 공수의 조례 어떤 조항에 근거를 두고 계상하였는지와 위촉한 공수의 인적사항 그리고 공수의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안양시공수의여비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96년도 7월 18일날 조례를 「공수의조례」와「공수의여비조례」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공수의조례」제5조에 의거 공수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명문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공수의는 만안구 안양1동에서 김종국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김종국원장입니다. 공수의 위촉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시공수의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우리시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수의사 경기도지회 안양시분회장인 수의사중에서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분을 수의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의의 업무는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관리와 동물진료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무국과 양 구청, 동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작성 채택키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