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석위 의원 발언
위원 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유아복지 보상금 중에서요, 어린이 공원관리비 10만원 했습니다. 21개소 520만원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관리공원이 없는 노인정에 반발이 있을 걸로 압니다.
월 10만원씩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노인정 관리비 또는 연료비 명목으로 지급을 사실은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원이 있는 노인정만 대상이 된다면 타 노인정의 소외감 내지는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올 수도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예산을 한번 이왕 지원해 준다 하면 다른명목으로라도 지원가능할 수 있게끔 어떠한 계정과목을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민간이전에서 구립 어린이집 자원봉사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아 7명당 1명, 유아 15명당 1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영아나 유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구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이지원비가 그 사람들이 7명을 1명을 계상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일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7명에 1명의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나 구에서나 어디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받을려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용 안 하고도, 어느 사람을 하나 없는 사람을 내 세워 또 그렇지 않으면 편법으로 남의 타 주민등록을 이용해서 한다 또 감사때만 잠시 운영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흔히 비일비재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우리 구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소재에 물어서 그 영아원에, 구립 유아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