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74회 제5총무경제위원회1999-12-10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후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으로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 입니다. 먼저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이와 같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0년도 예산안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자체도 유감을 표명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쭉볼 때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신고자는 본위원이 알기로 감사담당관실에서엽서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가령 어떠한 문제를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자가 그 신변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 조례안은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 있을 때 분명히 부조리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보장이 안 됐을 때 어느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음해성, 과연 어떠한 공직자를 음해하기 위해서 음해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면역시 익명이더라도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그 부분도 역시 검토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총 516만2,000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조례가 올라오고 문제의 언바란스가 나는 점에서 본위원의 사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모든 일에서 원칙논리보다는 상황논리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논리나 설득력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상정된 것은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수단과 목적 절차가 언바란스,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와 목적이 아무리 좋고 절차가 좋더라도 분명히 단계가 있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면서 절차의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며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해성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 개인 신분보장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 조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조례보다는 차라리 일 잘하는 사람,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차라리 부조리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본 조례가 예산심의 전에 모든 조례를 갖추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에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조례안이 늦게 올라와서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신경쓰신대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논리와 원칙논리, 상황논리로 원칙논리를 앞서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원칙대로 이루어지고 상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 경우에 저희가 이 조례를 올린 배경은 발생 자체가 조금 늦게 됐고 또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과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문제 또 신분의 보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일반적으로 민원사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3조 민원사무의 정보보호라는 주목적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는 대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원칙에 충실해서 신고한 민원인이 불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해성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익명이라 하더라도 내용의경우가 어떤 부조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정을 해 나가되 민원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성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조례보다도,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용보다도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좋은 일을 표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의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해야함과 아울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도 그 내용을 규명을 하고 꾸짓어 나감으로써 어떤 행정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되어 나가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행정수행을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많이 애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창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격려를 하고 있고 또 제안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정에 기여한 사람들께는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지금 최종성 감사담당관께서 잘하는 사람은 보상도 하고 상도 준다고 하는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공무원 표창에 관한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돼있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되어야지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하면 이것이 뭡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 공무원 전부 도둑놈만 있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잘못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저는 이거하는데 그것이 제일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내에 전부 부조리하는 사람만 있다고 보여질 수 밖에 더 있는 것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안양시 공무원 깨끗하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엄청난 속에서도 다 괜찮을 것을 보면서 안양시 참 훌륭한 사람들만 있구나, 참 깨끗하구나 하고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그렇고 좀더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 배경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다 나쁜사람들이다, 부조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보다도 어떻게 하면 안양시의 공무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또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입장 때문에 한 것이고 98년도에 사정으로 인해서 안양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근무를 해본 결과 이와 같은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저희 안양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가 서울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정신자세를 보다 깨끗하게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시민들에게도 안양시의 행정이 이러한 자세와 같이 부조리면에서 이와 같은 자세로 행정에 임하고 있겠구나 하는 신뢰감을 줌으로 해서 안양시와 시민사이에보다 깨끗한 신뢰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느 한단면만 본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신뢰도라든가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일부분만 본 것이지 전체를 큰 틀을 봐야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안양시 공무원 사회 내부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이런 것 딱 하나를 내놓고 나서 이렇게 됨으로써 신뢰가 생긴다거나 뭐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른 쉽게 얘기해서 부조리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성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청내에는 부조리만 있고 일도 못하는 사람만 전체가 있다고 그럴 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는 사람이 100명중에 한 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99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중에 9명이 잘하고 한 명이 일을 잘못한다고 그러면 9명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개인신분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신분보장 문제는 아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나와있는 민원사무의 정보보호에서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신고에 대해서 필요한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알려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저희가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담당자와 담당 조사계 이외에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13조에서 나와있는 것을 조례를 파악해보았습니다. 아까도 모두 해서 얘기했지만 원칙논리보다 상황논리를 우선시해서는 일처리 하는데서는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논리를 이용해서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변칙무기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추후에는 정상적인절차와 심도있는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이 조례내용은 참 좋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그 음해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저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하다보면 보상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조사를 했을 적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 그 사이에 저희가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음해성인 그런 신고를 사실 받아가지고 조사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음해성인 경우에는 음해성인 것이 사실 조사과정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음해성인 신고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하게 또 음해를 당한 담당직원에게 그와 같은 면을 충분히 설명해서 마음속의 불안이 또 불평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먹고 그러다가 누가 어떤 제3자가 봤단 말입니다. 그럼 신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이 향응을 제공받는다 하는 것은 부조리 측면과 연관되어 있는 상태, 그런 관련이 있을 때 그와 같은 향응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친구지간에 또 서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간에 식사를 한다든지 소주를 한 잔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 그러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친구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후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시행을 하실 것인지.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신고를 받다보면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다 확실하게 규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든지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의 어떤 피조사, 피신고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음해성에 대한 내용과 또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등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서도 그당시에 부시장님이었어요. 지금 현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었는데 일단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위주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답변내용에서 앞으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다보면공무원 사회가 좀 위축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생각 한번해보셨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 아무래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경이 좀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사회적 입장이 이와 같은 사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더욱 더 청렴도가 높은 행정을 수행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럼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철두철미한 사전준비와 시행을 할 적에는 정말로 본위원은공무원 사회가 요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어수선한데 이런 것이 제정이 되면 더 그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우리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어떤 어려운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유념을 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조리신고센터 이 조례안 만드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이런 제도는 다시 말하면 보상금을 수여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부조리신고 사서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내에도. 있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투서도 들어오는 것이 연중 몇 건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들어 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전화상으로 신고되는 것도 있고, 이런 제도가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죠. 그렇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단, 이 내용을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는 이미 이거 외에도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사서함으로 받는 것 있어, 투서받는 것 있어, 진정받는 것 있어, 전화 들어와서 받는 것 있어 등등해서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사회로 형성되면서부터 이런 제도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그래서 포상금제도 넣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50만원, 30만원, 10만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투서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진정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사서함으로 들어온 것을 또 접수해서 받아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화상으로 신고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제도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청내의 동료간에,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질감이라든가 오히려 불신감을 조성하는 그거 만드는 사례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조문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조문성위원

모든 것이 다 활성화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동료간에 상하간에 불신조장을 하면서 그런 것이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지 이 제도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하거나 만들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다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런 단면만 보는 것이 좀 께름칙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데 그거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법으로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성과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를 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조문성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가지 부조리에 대한방지 와 또 부조리대책을 그 사이에 쭉 시행해 왔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많은 고발정신도 고취를 하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의 여러가지 부조리가 많은 사회라고 하지만 이만큼의 그래도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가지 사정이라든지 또 부조리에 의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매일 매스컴을 보고 계시겠지만 부조리에 관한 이야기가 하루라도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에는 그래도 부조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제도의 창출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가야 될 사회가 아니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렇게 했을때 공무원 사회 내부간의 갈등조장이라든지 또 사기위축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사항은 기 우리가시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제도보다도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되 구체적으로 사전에 어떤 그와 같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부조리가 있었느냐, 향응이 있었느냐,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본인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그것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처리과정에서 정말 그 자리는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런 공무원이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하고 판단한 사람은 저희가 보낸 엽서에다가 그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일을 수행하면서 공무원 내부간의 어떤 상호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을 하고 조심을 해서 우리 공무원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끼치지 않으면서 공직사회가 좀더 깨끗하고 좀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세부 예산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고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할 것을 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원활한 홍보가 전개되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예산안제안설명(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의 최소예산을 심사숙고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예산안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의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직무대리

지난 12월 6일자로 총무국장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해서 재정운용에 효율을 높이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식, 정보, 문화시대를 대비한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법령과 조례등에 제시된 기준과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해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

조영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잠시 정회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세요.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먼저 연일 계속되는 수감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구 국장님과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 1,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시정홍보 유공자는 어느 부류이고 격려금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우리안양 편집 홍보활동 3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감찰활동 업무추진비300만원과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감찰활동과 조사활동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시고 상단의 정기감사 및 감찰활동 여비 1,200만원과의 사용별로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의 시민의 날 행사 관련용품 구입 및 제작으로 2,959만3,000원이 있고 343쪽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시민상 상패제작90만원, 시민상 메달제작 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예산편성은 아닌지 밝혀주시고 전년도 대비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47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직원사기진작 추진비로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계기나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전년도 대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열린 모임 업무추진 350만원, 의원시정운영 및 설명간담, 전체의원 정례간담 480만원, 상임위원회 간담 480만원, 예특위원 간담 192만원, 감사 및 조사특위 간담 160만원, 도의원 시정설명간담 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전년도 집행내역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의 POOL여비 시정시책 자료수집 및 각과 합동작업 여비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정시책 자료수집과 작업활동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1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를 밝혀주시고 집행내역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도 설명하여 주시고 전년도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의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과 383쪽의 시설장비유지비460만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각각 시설유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4쪽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 3만원 415명 12월해서 1억4,9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목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지를 밝혀주시고 전년도 대비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사항 및 지출내역을 서면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5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책상 양수 10개 160만원, 편수20개 240만원, 의자 30개 2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것인지 용도를 밝혀주시고 꼭 필요한 용품구입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한 두 건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324쪽에 있습니다. 안양종합 영상홍보물 제작에 3,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업체등 예산계획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8쪽을 보게 되면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 ARS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어떤 이중적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ARS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하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장비 하고의 차이 또 활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332쪽입니다. 감찰활동 업무추진이 있고 조사활동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중복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중복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341쪽을 보게 되면 올해 금년도 99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보고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 많이질책도 하고 또 우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참가단체 격려가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축제행사 전야제 리셉션도 1만원씩 150명이 잡혀 있습니다. 시민의 날 축제행사 참석내빈오찬도 200명이 1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축제행사 참가단체 보상도 15개팀이 이렇게 적혀있고 행사설명회 참석자 급식, 시민운동회 게임 참여자 급식도5,000원씩 1,000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대 설치가300만원이 잡혀 있고 간이식당 설치도 천막으로 간이식당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1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시민의날 행사나 체육대회에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효과성 면에서는 우리가 실효를 사실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너무 부실하지 않냐, 때로는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축제행사 전야제 리셉션은, 전체적인 것도 답변하시고 이 부분의 자세한 행사계획하고 시민의 날 전체적인 거, 예산내역 관련 계획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됐나 구체적인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1쪽을 보게 되면 총무과에 지역여론수집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2만1,190원 1명 70일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1쪽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350쪽보면 지역여론수집 여비가 있습니다. 1만원씩 2명 10일 12개월. 그 지역여론수집 여비하고 지역여론수집 인부임 이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면 어떤 예산상 많은 돈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52쪽 보면 구 동안구청사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이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예산에 이것이 잡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55쪽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5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추진을 했었는가, 국토대청결운동을 했었는데. 왜 올해는 350만원의예산이 잡혀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내역서, 35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았다 하는 그 부분의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상업용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이 상업용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어디에 위치 그 다음에 그 위치의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예산내역서. 그리고 기획예산과 366쪽에 있습니다. 방금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와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우리안양 포장 발송 포함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우리안양 우편발송 요금과의 차이점이무엇인지 답변바라고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닌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28페이지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장비와 예산안 414페이지 음성자동안내장치는 중복된 예산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안 404페이지에서 강당방송설비는 무엇이며 예산안 415페이지 강당방송장비 구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요. 회계과와 정보통신과로 분리하여 예산을 올린 이유와 어느 부서에서 그 소관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강당에 새로운 시설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와 기존의 설치는 언제쯤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페이지 종합발간실 운영에서 99년도 실적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올해의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2000년도 중점과제는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예산 4,000만원이 있는데 그 향우회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역특산물 직거래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역계층간 화합분위기를 제2건국위원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서 99년도 시상자 명단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81페이지 화생방분대원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내역을 서면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페이지에 관용차량 장기임대계획에 의한대형35인승 임차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5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과태료 그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약21억1,000만원정도의 수입이 증가했는데 본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30억9,300만원의 체납에서 23.3%인 7억2,3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과연 2000년도에 21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과연 걷을 수 있을까, 그러한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안양 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안양 계약을 현재 단체계약을 했는지 단체계약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가 실과 신문구독료가 2,100만원, 행정광고수수료가 5,800만원, 연감까지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공보간행물 구입 해가지고 연합연감, 경기연감, 월간지 해가지고 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총 1억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99년도 대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했듯이 약 38.8%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장비가 일단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너무나 증가요인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조문성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이 지금 각 동에 2명씩 해가지고 31개동이니까62명이 있는데 금년에 아마 각 동에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여성과 예산을 보면 32만5,000원씩 해가지고 31개동 해가지고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토탈 한 5,800만원정도가 2000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원봉사자, 시정홍보위원 과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위원의 99년도에,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추진실적을 봤지만 과연 그 분들이 동에서 얼마만큼 추진실적이 있는가 업무추진실적을 보면어디 견학 순 견학이지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위원과 자원봉사자와 그 부분에 다른점, 물론 과가 다릅니다. 여성과하고. 너무나 과별로 중복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 아까 임채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장비를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는2,900만원을 세웠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자동응답 및 안내 음성사서함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2000년도에 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약간의 보완만한다면 충분한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2000년도에 증가가 얼마를 했냐하면 약 22억정도의 예산이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3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상업용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 해가지고 10개소 해가지고 한 개소당 3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이 현수막 제작을 업자를 선정을 할 때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에 보면 POOL여비가 있습니다. 시정시책자료수집 및 각과 합동작업 여비 해가지고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총무과에서도 지금 시책자료수집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고 방금 본위원이 앞에서 말한대로 시정홍보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해서 약 한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도 이러한 다시 별도로 시정시책 자료수집 및 각과 합동작업 여비 해가지고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진흥면입니다.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98년도 결산을 보면 일반행정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28억5,4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55억4,7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물론 경제개발비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를 전부 다 증가편성을 했는데 증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과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총무과하고 같은 문제가 되겠는데 400페이지보면, 물론 예산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으리라 믿습니다. 구 건교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매입비 해가지고 20억5,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아리라 믿습니다. 마땅히 삭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심의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총무과에 한 가지 기획예산과에 한가지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39쪽 시정업무수첩 제작 이 부분에 업체명, 최근 3년간 발주날짜와 공급받은 날짜, 무통장입금증 여기에 따른 효과성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50쪽 조직활성화 및 대외협력추진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 실적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362쪽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내역과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에 김기철위원께서 종합발간실 운영에서 99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덧붙혀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346쪽에 시민만족도 조사 수수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348쪽에 우수공무원 금강산 여행99만원 10명 했는데 선정기준 및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옥상방수공사가 타 부서에도 그렇고 안양시 전반적으로 옥상방수공사가 예산에 보면 많이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57쪽에 자유센터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중 세출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북공예품 상품개발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품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83쪽에 민방위교육장 옥상방수공사가 여기 또 나왔는데2,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96쪽에 시유재산매각 및 대부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통신과와 공보담당관실 공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것이 중복된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정보통신과 413쪽에 지역정보DB구축으로 6,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역정보 DB구축에 대한 계획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414쪽 VMS 다시 말하면 자동응답, 안내, 음성사서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더불어 해 주시고 그것과 공보담당관실 328쪽에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장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유기체제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계획을 플로우차트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48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타일벽 방수공사가 1,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도 또 방수공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수공사인지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각 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82페이지 시립도서관의 컴퓨터 구입 3,6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3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라면 없는 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대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여러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새로 쓰게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정보통신과라든가 다른 부서의 컴퓨터 구입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도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업그레이드가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대당 43만원 정도 잡혀있고 여기는 대체로해서 115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32대가 도저히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한 옛날 기종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종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중부권 운전기사 체육대회 지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단 중부권 운전기사 체육대회의 성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회계과 예산인가 하는 차원입니다. 중부권 운전기사 체육대회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내지는 교통행정과 내지는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회계과하고 운전기사 체육대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서 왜 회계과에 예산을 편성해놨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책수립 관련 전문가 참석보상 해가지고 5만원에 10명 4회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참석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어떤 자문을 받기위한 것은 시정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참석수당5만원씩 지급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발전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 분야라고 하면 또 각계의 여러가지 각종 위원회에 의해서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책수립 관련 전문가 참석보상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각종 위원회 내지는 시정발전위원회에 포함이 안돼있는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라면 5만원씩 지불하려면 관련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인지 조례상의 근거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예상하고 있는 부지가 몇 번지 몇 평인지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총 구입비용이 얼마인지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 또 회관을 건립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부지매입비 하고 회관건립비하고 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쯤 매입을 해서 언제쯤 착공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 1억원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얼마가 더 필요한 것인지 향후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면 앞으로 시에서 단계별로 얼마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래서 토탈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어서 새마을회관이 활용이될 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관심사항이 지대하게 높은바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지, 1억원을 요청을 해서 1억원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요청했는데 1억원밖에 안 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라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카트시킨 것이라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카트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353페이지 애향복지장학기금 조성 5억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 임시회 때도 총무과장님께 한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애향복지장학금 기금을 조성할 때 당시의 목표액이 있었고 매년도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기금을 얼마를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초의 애향복지장학기금 조성의 어떤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2000년도 예산에 기금출연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인데 애초에는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억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5억원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었다는 얘기죠, 몇 억원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계획대비 액수가 줄게 되었는가 당초의 의지라든가 그런 어떤 조성의 목적이 후퇴된 것이 아닌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감액된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특히나 지난번에도 똑같이 질의드렸던 내용이지만 이자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연리가. 앞으로도 또 전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이자가 계속 줄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줄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로연수자 자료수집 43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로연수자라고 하면 정년퇴직하기 몇 개월 남으신 분들이 그간의 어떤 공을 기리고자장기간 어떤 휴가를 주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급여는 받으면서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퇴직후에 어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내지는 시간을 주는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로연수자들에게도 자료수집 비용을 또 430만원이나 지급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자료수집 비용까지 지출해주는 것은, 물론 그 간의 공로로 봐서는 충분히 어떤 혜택은 주어야 되겠지만 자료수집 비용 430만원을 또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공로연수자에게 자료수집비를 지급을 했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위에 시민만족도 조사수수료가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만족도 조사수수료는 시에서는 아마 직접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용역기관에 의해서 설문조사기관에 의해서 의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항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학술용역비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해놓아가지고 시민만족도 조사수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상, 과목상 어떻게 맞는 것인지, 학술용역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설문내용은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겠지만 어떠한 부류의 설문조사를 할것인지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줄것인지 용역을 줄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일반직 뿐만이 아니라 일용인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숫자가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각 직렬 직급별로 실질적으로 몇 명이 2000년도에 그만두게 되는지 그만두게 되는 직렬 직급별 숫자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로인해서 그렇다라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절감이 되는 것인지 퇴직숫자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총무과장님 아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종의 약간어느 정도의 의회입장을 어필하는 그런 내용을 사석에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전산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무보조원으로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최소한의 인원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합니다. 만약에 일용인부를 최소한의 인원도 유지를 안 했을경우에 이분들이 하던 일들을 그위의 일반직, 예를 들어서 급수로 따진다면 9급공무원이 하거나 8급공무원이 하거나 7급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하던 일을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것 또한 인력 낭비가 아닌가, 전산보조원이라든가 이런 일용인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8급내지 9급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줄이다 보면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그위의 일반직이 하다보면 그것 또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올바른 인력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행정기구개편이라든가 정원기구에 관련된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언급을 하였지만 예산심의때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잡수입 부분인데 60페이지 회계과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지하상가관리비와 관련해서 172개 점포에 5,700만원의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9년도 올해 총 지하상가관리와 관련해서 총 임대료, 관리비에서 들어온 수입, 총수입이죠. 임대료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관리를 통해서 인건비 내지는 유지관리 보수비 해가지고 총 지출된금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99년도에 실질적으로 입금이 된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서면도 같이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시킨 것만 말고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입금된 금액까지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로과 사업이겠지만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회계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계시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예.

이천우위원

구조안전진단검사에 의해서 어떤 전체적인 지하상가에 수리가 아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검사에서 여러가지 안전진단에 위험시설이 있다라고해서 수리계획이 있는데 그 액수가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커다란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목적으로 소유가 안양시재산으로 되어 있지 수입대 지출로 봐서는 계속 이것 또한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제대로 수납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전진단검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몇 십억원의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또 수리를 해줘야만 되고 수리를 해주는 이득은 누가 취하느냐 이172개 점포의 영업하는 사람들이 또는 전대인이 이익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익을 취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또 안양시민이라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절대 다수의 영업자 내지는 전대인들이 안양 60만시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도시의 시민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재산은 안양시재산으로 되어 있고 적자 내지는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몇 십억원씩 충당을 해주고 이득은타 도시 시민이 상당수 많이 취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차라리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이 관련된 조항 내지는 무슨 법인체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 속편한 것이 아니냐, 속편하다기보다도 안양시민을 위한 재정관리상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안양시민의 세금이 이 사람들에게 투자가 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어떤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차원에서 포괄적인 부분에서 회계과장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에는 과장님으로서 견해말씀하시기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인 결정의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위에 또 부시장님, 또 그위의 시장님의 견해를 문의를 하셔서 안양시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한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안양시의 입장을 회계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답변해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마디로 답변을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자세는 아예 버리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유잡종재산 매각수입과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3억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할 것이 어디의 어느 재산인지 그 다음에 시유재산도 어디에 있는 어떠한 재산인지를 재산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재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필지의 150평방미터라면 아마 짜투리땅으로 약간 그런땅이 아닌가, 필지 수에 비해서 150평방미터면 상당히 작은것이라서 짜투리땅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재산이매각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상태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재산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부터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지방예산의10대 검토사항에 의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논제속에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99년 당초예산이 132억6,848만3,000원에서 147억7,4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3.5%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5억622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3.3%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수입이 발생되는데 지금 방금전에도 제가 질의드렸듯이 북 공예품 상품개발비 5,000만원이라든가 안양9동 채석장부지 공원조성사업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 지방재정수입이나 세입증대면에서 특별회계를 R&D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R&D라하면 리서치 앤디블로먼트 해서 연구조사 시를 발전방향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예를 든다면 한국화이자, 신약을 개발해서 세계가 떠들썩했던 비아그라라는 상품을 개발할 때 한국화이자에서는 R&D 자금으로 15%를 계상을 해서 큰 신약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서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R&D 자금으로 많게는7%, 적게는 3%, 아울러 벤처기업은 3% 내지 5%의 매출액을, 매출액의 3% 내지 5%를 하면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특별회계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북공예 상품개발비 이런 것보다 R&D 자금을 활용해서 안양시 전반적인 조사라든가 발전할 용의는 없는지, 한다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10%는 많으니까 3% 내지 5%를R&D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고 혹시 시장님께 건의드릴 용의는 없는지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합니다. 아울러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가 99년 당초예산액 35억에서 3.3%인 85억이 편성되었는데 지방채 편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363쪽을 보게 되면 동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년도의 예산액은1,030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몇 해에 걸쳐서 했는지 그리고 이 평가가 기존제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와 구도시, 그 도시간의 차이도 있고 주민의 질이나 기타 이런 여러가지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목적에 부합은 되어서 실효성은 거두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가방법 그 다음에 기준 그 다음에 시하고 지금까지 선정된 기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꼭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동행정평가가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동간에 기관간에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도 나올수 있고, 또 공무원간의 어떤 이질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방향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민과를 382쪽을 보시게 되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체육대회까지 해줘야 되느냐, 사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사실 군대를 가는 것을 여기에서 공익근무를 이렇게 대치근무를 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봉급이라든가 중식, 교통비, 피복비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체육대회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전년도에 체육대회에 들어갔던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효과성,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고 효과성은 어떻게 있었나, 또 참여인원은 어떻게 됐었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컴퓨터 구입에서 115만원 해가지고 88대 1억100만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이렇게 많은 88대를 한 번에 구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혹시 전산장비과다구입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자료요청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요. 자료를 99년도에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해가지고 99년도 예산집행액 그 다음에 불용처리예상액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기때문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물론 21세기에 흔히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99년도 대비2000년도에 228%인 22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과연 이것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한 해 2000년도에 투자액이 이렇게 증가를 가져오리라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21세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투자를 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향후 전산개발비, 시설 및 부대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대한 향후 계획 그 다음에 투자계획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컴퓨터용량증설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27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3만원씩 해가지고 1억1,8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75대의 기종이 뭐고 그 다음에 구입연도를 자료와 동시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양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안 3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용도 중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와 우리안양 편집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는 시출입 신문사 및 방송사등 홍보매체와 관련하여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안양 편집 홍보활동비는 우리안양 편집 활동 및 명예기자등 우리안양 제작 참여자에 대한 격려 예산으로 꼭 필요한 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종합영상 홍보물 제작 관련 제작 업체등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장비구입에 따른자료제출과 정보통신과와 중복이 되어 있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김기철위원님과 동일하며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정보통신과 장비를 보완 구축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고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만 간단히 답변드리고 정보통신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위원님들이 동일한 질의를 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종합영상 홍보물제작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종합영상 홍보물은 우리고장 안양시를 소개하는 순수 종합영상물로서 동영상 CD 및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로 제작 예정이며 방영시간은 15분에서 20분정도 분량으로 약 4개월간의 제작일정이 소요되며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3,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합영상 홍보물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빈에게 우리고장 안양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국제자매결연도시등 외국 출장시에 활용할 계획이며 관내 학교에 배부하여 우리고장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장비는 정보통신과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단말기와 프린터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우리안양 포장 624만원과 우리안양 우편발송요금 234만원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포장과 우리안양 우편발송요금의 차이는 우리안양을 책자로 전환하면서 한정된 발행부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시에서 우선적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통반장을 통해 반상회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안양 포장에 발송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발송봉투포함으로 봉투가 미기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안양지를 일시에 많은 양을 우편발송함에 따른 포장용역비가 발송봉투포함해서 1부당 4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안양우편발송요금은 순수 우편요금으로서 1부당 150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안양 발행 계약이 12월 31일로 만료되는데 2000년도의 계약방법과 둘째 신문구독료, 행정광고수수료, 연감, 공보간행물 등 예산액이 1억1,200만원으로 99년보다 38.8%가 증가되었는 바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와 시정홍보위원과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시정홍보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안양 제작방법은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게 되는 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문구독료, 행정광고수수료, 공보간행물 구입비가 올해 대비해서 38.8%가 증가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신문구독료가 1,944만원, 행정광고수수료가 4,950만원, 공보간행물이 2,147만원으로 총 9,041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계상된 신문구독료, 행정광고수수료, 공보간행물은 1억1,233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24%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신문구독료, 공보간행물, 행정광고수수료는 주요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공고와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홍보로 시민의 시정참여도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시정에 대한 인식과 시정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시와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을 보면 각종 자생단체 모임에 참여 홍보하고 거주지 반의 반상회에 참여 홍보하며 시정시책에 대한 모니터 활동 등을 통해 시정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에서 관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순수 봉사활동 단체로서 시정홍보를 주내용으로 하는 저희에 관한 시정홍보위원님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문수

문수

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안양 제작 계약은 2000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약부서와 협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또 98년도에 또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또 경기도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바 경기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단체와 계약을 했다, 즉 똑같이 수의계약식인데 그래서 2000년도에는 98년도 99년도의 계약방식을 탈피한 2000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줬으면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위원과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시정홍보위원은 각종 단체에 참여하고 반상회에 참여하고 시정 모니터요원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위원이 과연 시와 가교역할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는가 의문시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그것은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겠지만 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시의 같은 봉사 역할을 하기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한 봉사라고 했는데 사실 순수한 봉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보면 예산이 한 6,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편성이 됐는데 순수한 봉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를 질의를한 것입니다. 시정홍보, 각 부서별로 공보는 시정홍보 또 다른 여성과에서는 시정자원봉사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따로 봉사요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세우는 것보다도 우리 안양시에 어차피 이 분들이 시의 봉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데로 종합관리봉사자 계획을 한 데로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시정자원봉사자들이 동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동당 각 50명씩인가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동별로 2명씩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시정자원봉사자가.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한 50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동에 50명이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사실 반상회에 참여해가지고 2명 참여하는 것보다도 시정 자원봉사자가 각동에 50명이에요. 이분들이 반상회에 참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홍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위원이라고 위촉을 하고 또 여성과는 시정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한 동에 50명씩 위촉을 해가지고 예산을 각자 따로 한다고 하면효과성이, 물론 역할이야 다르겠지만 아마 이것이 예산편성시에 효과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중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각 부서가 물론 우리 총무국 소관이 아니지만 안양시 전체의 부서에협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자원봉사자로서 단체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

이승공보담당관

우 최대한으로 여성과와 협의를 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조문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2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에서 감찰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의 편성과 관련하여 감찰활동과 조사활동의 차이는 무엇이며 예산의 중복편성 여부와 정기감사 및 감찰활동 여비와의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감찰활동 업무와 조사활동 업무에 대하여 임채호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기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찰활동과 조사활동은 모두 비리척결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감찰활동은 공무원의 복무점검, 비리에 관한점, 취약업무에 대한 불시점검등의 감찰업무를 말하고 조사활동은 각종 민원사항 등의 진정 건의, 사법기관 통보 사항, 신문보도 사항 등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등을 말하며 이에 따라 감찰활동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복무감찰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시 군 공무원 교체 감찰활동등의 감찰활동 수행에 따른 활동비로 편성하였으며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각종 민원등의 현지실사 활동등의 활동비로 세분화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비로 정기감사 및 감찰활동 여비는 안양시감사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감사, 일상감사, 건설공사 현장감사 등의 정기적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각과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 감사정보 획득 및현지감사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으로 업무성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3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편성에 있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36만원이 중복편성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통상적인 실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정원 20인 이하의 실과에 월 20만원씩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월정액으로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3명에 대한 월 6만원씩의 예산편성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감사 및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속에 예산을승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세요.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하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347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1,800만원이 서있고 또 예산안 350쪽에 조직활성화 및 대외협력추진비로 해서 1,8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직원 사기진작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명예퇴직 또 일반퇴직 해서 연간 평균 58명정도가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또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격무부서라고 해가지고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208명이 있습니다. 또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시설운영과 이런 데를 저희가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난 번에 시청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에 저희 직원이 12명정도가 그사람들이 던진 오물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상수도사업을 할 때 갑자기 누수가 되면 3,4일 동안 밤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이번에 2000년 새천년 행사에 대비해서 기획예산과같은데에서 사실 고생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당한때가 되면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낱낱히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갈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338쪽에 시민의 날 행사 관련용품 구입비 2,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약 450만원 정도가있는데 이것이 같은 비용으로 들어가서 이중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2,900만원은 순수한 저희 행사용품 구입비고 거기 450만원 예산은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때 시민상 명예로운 시민상을 수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6개분야, 그 조례를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마는 6개분야에 시상하는 상패와 거기에 따른 기념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355쪽에 국토대청결운동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서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계상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안 섰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국토대청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침 7시에 한 개동이약 한 100명, 150명정도가 모여서 새벽 조기청소하는 경우가한 번 같은날 있고 또 전동이 실시하는 10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저희 새마을 산하 단체에 지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그 동안에 간담회같은 간담회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하고 묶어서 거기 임원진하고 회장단하고 또 각동 회장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코자 이렇게 350만원을 계상했다고하는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하고 문수곤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57쪽에 상업용현수막 게시대가 금년에 10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하고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상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게시대가 안양시내에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1개소하고 구청에 2개소씩 그 다음에 경찰서해서 이것은 거기에 36개소가 있고 나머지 상업용으로다가 쓰는 것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까지 4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사업을 피알하기 위해서 프랭카드를 내걸려고 하면 보통 두 달씩 오래 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수 없나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 안양시광고협회에 두 달치까지 광고물이 몰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일단 광고협회에서 금년에 11개를 자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광고가 밀리고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하겠다, 그렇게 해본 결과 광고가 아직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0개를 이제는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10개를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장소. 그래서 이때 선정방법은 저희가 국가법에 의해서 이것은 계약이 4,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다가 저희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정하게 저희 회계과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정하게 처리코자 그렇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50쪽에 지역여론수집 여비가 240만원 되어있고 또 351쪽에 지역여론수집인부임이 59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혹시나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사실 저희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지금 우리 별관 3층에 있는 민주평통사무실에 여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240만원은 저희 시정계의 순수한 직원여비입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자하고 이 직원임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직원임금이 약 600만원정도 나가는데 공공근로자로 한다고하더라도 약 650만원정도가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 동안구청사 부지가 지난 번에 공유재산 관계에서 부결된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은 당초 그때 올릴 때 동시에 올렸기때문에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기념축제의 실효성, 그 다음에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과연 현재 방식이 옳은 것이냐,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동 대항으로 하자는 여론도 있고 현재대로 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국일본의 예, 미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의 시민의 날 행사는 내년부터는 안양시민페스티벌로 조금 격을 높히고 또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고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회로 변형시키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회기가 끝나면 안양시에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약 30분 정도의 내년 시민페스티벌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내년 시민의 날 행사의 예산이 작년수준과 같이 2000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페스티벌로 변형될 경우에 변형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시민페스티벌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유센터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자유센터가 1995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은지 이제 한 4년반밖에 안됐는데 지금 전면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부장님이 있는 사무실쪽에 비가 오면 아주 누수, 물이 스며드는 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두 군데에다가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방수할 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느냐 그랬더니 약한 960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96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8페이지에 포상금에 금강산 여행 경비 99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강산 여행의 선정기준및 내용은 어떠냐 이렇게 알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가 저희 시에서 매년 한 사람씩 공무원 제안심사를 해서 공무원 대상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정되는 공무원대상자가 한 명이 필수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로 해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선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에서 지금부터 약 4년전에 그만둔 김창수 과장이 도에다가 제안제도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때 저희가 이것을 기회를 주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공무원 친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총무과장이 확실하게 이것은 제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칭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여기에 시혜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이라는 것을 지금 확정지은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이러한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하고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38쪽에 종합발간실 관련 99년도 실적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발간실은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주위에서 여론을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내에 인쇄업자가 시청을 거의 출입을 안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같은 것은 저희가 편철을 못합니다. 저희가 한 300쪽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편철같은 것을 다 하는데 이런 것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인쇄가 맡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본 결과 저희가 데이타를 내보니까 97년도에 저희가 안양시에 인쇄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약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1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수 수치로 놓고 볼 때 97년도하고 전면 자율인쇄를 하고 있는 99년도를 비교해볼 때 약 1억 2,000만원정도의 순수한 절감효과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99년도에 지금 수용비가 약 1억7,600만원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약 8,000만원 정도는 저희 발간실에서 절약하는 효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우리안양지가 당초에는 신문지식으로 발행이 되어서 그때 수용비가 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자식으로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8,000만원 정도가 지금 금년도 수용비 1억7,600만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저희 발간실에서 약 2억 정도 안양시 수용비 예산의 절감효과가 왔다고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에 재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에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와 동시에 할 수는 없는지 또는 그 행사장에 특산물을 판매할 수가 있는 이러한 코너라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안양도민회 위주로 해서 지금 당초에는 민속예술경연대회였었는데 이것이 어울 한마당이 됐습니다마는 이때는 199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작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이것이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일단 시민화합쪽이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하고 연계시켜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2의 건국을 취급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주관하는 것을 김기철위원님이 두 가지를 구상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진행사항이라든가 효과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안양향우협의회에서도 주관을 하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도 하게 되면 조금 이것이 둘이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참여와 이런 문제는 같이 하되 주관만은 재안양향우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참여는 같이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팔도에서 거기에 풍물을, 물건을 갖다놓고 판매하는 코너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 작년도에 하동군인 것 같습니다. 하동군향우회에서 저희 농수산물센터 지하에 특산물판매코너를 해달라고 해서 한 번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장사가 영 안돼가지고 그것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향우회에서 주관하는 팔도민속경연대회에 이 사항을 고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1쪽의 제2의 건국운동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추진과제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4개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의 추진과제가 4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화합분야, 자원봉사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문화 그 다음에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개혁운동, 이것이 4개인데 저희가 내년도 추진목표는 내년 1월달에 분과위원회별로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과제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2000년도에 새로이 확정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 출연금 5억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당초의 목표하고 차이가 날 뿐더러 앞으로도 전체의모금한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애향복지장학금으로 쓰게 되는데 이번에 당초 목표보다 이렇게 삭감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이자수입이 덜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수혜자가 적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줄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당초에 60억목표로 해서 금년도까지 조성한 것이 50억2,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9억7,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놓아야 당초목표인 60억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4억7,900만원을 이번에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원이 많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2001년도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목표자체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목표액이 1년이 늦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오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내년도 이자 발생액은 약 4억7,3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 3월까지 계산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50억2,10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가 약 3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발생되는 약4억7,300만원정도 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용역비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물으셨고 조사에 있어서 시에서 조사하느냐, 용역을 줘서 하느냐, 집행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선정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아까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학술용역은 연구조사로 해서 이것이 꽤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학술용역비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123페이지 보니까 그렇게나와 있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세운 2,500만원은 소규모의 용역을 제공하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가 맞다라고 하는 예산계의 의견도 그렇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갤럽이나 한국리서치나 이러한 데에 줘서 조사를 할 사항이며 이내용은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출구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본 후에 시청의 공무원들이 과연 친절하냐, 이 친절분야에 위주를 둬서 교통, 수도, 일반 건축 민원, 차량등록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내후년도에 시의 기본통계로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정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갤럽이나 한국리서치나 여기에다가 의논을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1억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며 건립시기가 언제쯤 되고 언제 이것이 입주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새마을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약 8억정도를 봤습니다. 8억중에 5억정도가 대지매입비 약 100평정도에 평당 500만원 해서 5억 이렇게 봤고 건립비는 지상 2층건물에 1층에 60평에서 120평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당초 전체 8억중에서 4억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4억은 새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연도인 금년도에 우리가 2억을 부담하고 새마을회에서 2억을 부담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연도에 가서저희가 시에서 또 2억, 새마을회에서 2억 해서 지분 50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새마을회장하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 약속은 지킨다, 그런데 금년도에 만약에 2억을 세워서 대지 구입에 조금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여력이 조금 어려운 사정이니까 어떻게 방법이없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1억정도하고 새마을회에서한 2억, 그래서 3억 가지고 대지를 물색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새마을회장님하고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방법은시에서 변두리쪽이라든가 또는 어디에서 경매물건 나오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과정에서 대지료가 적당한 땅이 나와가지고 좋은 땅이 있다, 잘 됐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추경이 아마 4월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도 4월에는 그것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이것은 그때 가서 충분히 해결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좋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당초에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다가 이것을 1억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는 현재 1억5,000을 갖고 있고 5억 정도는 아마 중앙에서 5,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착공하면서 2억 정도는 새마을회에서 별도로 모금하겠다, 그것은 반드시 모금을 하되 나중에 건립해놓고 나서는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다 등기를 내십시다라고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46페이지에 공로연수자 자료수집 43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도부터 실시한 사항인데요. 95년도, 96년도에는 저희가 공로연수자를 해외연수까지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에 4명이 IMF 관계로 저희가 취소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432만원은 내년에 6급이하가 공식적으로 공로연수 가는 사람이 7명입니다. 6급이 하나, 7급이하가 6명 그래서 이 7명에 대해서 국내에서 선진시 시찰가는 것으로 견학식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의 연도별 감축계획하고 예산절감액 하고 이것에 대한 최소한 유지대책 관계하고 일반직의 2000년도 감축계획과 예산절감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그렇게 질의하신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반직은 53명이 그만둡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조조정에서 나오는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용직입니다. 이것은 상용과 재료비를 포함해서 내년에 141명이 그만둡니다. 이것은 무조건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127명이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용직 총 268명이 내년도까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전체가 약 21억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옵니다. 이것을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이약 6억3,000만원 그 다음에 일용직이 약 14억3,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절감효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력이 지금 당장 시의회에도 일용직이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제가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안양시의 총무과장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첫째 전제는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이 관두는, 감축되는 직원의 몫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전제하에 공무원 각자가 지금 컴퓨터워드도 자기가 쳐야될 것이고 모든 컴퓨터는 자기가 손으로 직접 쳐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해 나갈 수 없고 저희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직내부의 인위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합병이 된다든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환경사업소같은 경우에 인력이 약 75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길 것은 넘겨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천상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고 남아있는 공직자가 직접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5분 안팎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 자체를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두기로 하고요. 공로연수자가 430만원 정도 되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6급 이하면 6급, 7급, 8급, 9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4급, 5급은 이것에 해당이 안되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 하오상박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혹시 5급 과장님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 없으실까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조금 불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자라도 붙혔으니까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해외가 아니고 국내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해외는 안됩니다.

이천우위원

국내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국내입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여러 가지 여론상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침체나 아무튼 여러 가지여론상 없어졌던 제도인데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4월추경때, 추경이 4월인지는 모르지만 1회추경때 다시 한번 논하기로 대화를 가진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됐고요.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ARS 시스템이다, 자동응답시스템이다, 뭐다 해가지고 시민여론조사 이런 비용이 각각 있거든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가 이중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질의도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별도로 여론조사비가 또 있죠? 여기 예산서상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가지고 안될까요? 별도로 시민만족도 조사로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줘야만 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어떤 기계장치나 어떤 다른 시민여론조사비로 조사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것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RS 시스템는 지금 여기 공보담당관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ARS 시스템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하는 ARS 시스템 가지고는 일반적인 것 간단한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은 이러한 내용은 이것은 ARS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지금 ARS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것이 참 복잡한데 거기에 사람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조작하기가 아주 간단한 것이고 또 간단한 것만 여론조사가 되기 때문에 사람도 필요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는 이런 내용은 엄두도 못낸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같은데로 해서 그러니까 전국의 권위있는 기관으로 조사를 해서이것이 조금.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ARS죠, 영어로요. 맞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설문조사를 몇 번 받아봤습니다. 특히 선거때나이럴 때 많이 받아봤는데 항목이 다섯, 여섯 가지 정도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해서 여러번 우리집에서도 전화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어떤 텔레비젼이나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것도 봤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내에서 아주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희안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대여섯가지 항목 정도 조사해가지고정확하게 맞춰내는 실예를 저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별도의 용역비를 주지 않고도 시에서 조사를할려고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 정도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천우위원님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친절도조사를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온 분석도 같은 것을 제가 다 서류를 봐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저도 보기에 아주 생소했던 사항이고 그 내용 분석내용이 사실 기법이 다르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저희가 친절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항목에 제가 보기에 아마 한 30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전체분야별로. 아까도 간략히 상수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친절도 조사한 내용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깊히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338쪽 종합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잘 받았고요. 이것은 어떤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지난번 회의한 결과가 지금 모든 인쇄물 책자들이 회의록이라든가 지금 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회의록같은 경우는 CD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의회에서도 지금 그것이 거의 채택되는 단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지금 전체가 컴퓨터 노트북 한 대씩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산서 이런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회의록같은 경우는 데이터 작업할때 테이터를 백업받아서 CD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식의 향후 대비를 해 주시라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해서 2억정도 절감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는 바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

앞으로 향후는 이것이 뜬구름잡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컴퓨터 노트북으로 볼 수 있게끔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를 해 주십사하고 그것을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사가 많은데 지금정보통신과 VMS 자동응답 안내라든가 지금 공보실에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이라든가 또 여기있는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이것이 지금 세 가지가 정확히 성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정확치 못한 거예요. 성격이 지금 다 달라요. 구상하신 분들이. 각과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짚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민만족도 이것은 전문가에 의한 전형적인 데이터의 정확한 자료에 의한 전문가를 요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정보통신과 VMS 이 자체나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이것은 단순적인 작업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떠한 플랜이나 계획은 자동화시스템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으로서 아쉽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조금 아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그것에 대비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가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 친절도조사가 지금 현재보면 친절도 전화친절도, 예술친절도 해가지고 표본조사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했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실제 방문도 했습니다.
곤위

문수곤위

원 그러니까 표본조사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선만보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요. 전화친절도라든가 예절친절도라든지 그것도 방문을 아까 본위원이 공보담당관실에도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시정홍보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과에 보면 시정자원봉사자가 각 동에50명씩 지금 이번에 아마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부터 봉사대가 발대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이 우리 시나 또는 구청이나 동을 방문을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예산을 그쪽에 시정홍보, 시정자원봉사자 해서 예산을 한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조사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겼을 때는 조금 세밀도야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좀 여러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부서별로 협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이왕이면 그 기능에다가 보강했을때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했더라면 좀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보담당관이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장비도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겹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단말기라든가 프린터기만 남고 나머지 시스템 제도는 예산이 필요없다 그러한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각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특히 정보통신과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전산개발비 그런 부분에 많이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역정보화 시스템 마스터 플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이러한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갖추는 것으로 해서는 하고 또 보강할 부분만 한다고하면 예산을 약간 절감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에 POOL적인 성격의 시정시책 자료수집 및 각과 합동작업 여비에 대한 설명과 홍보위원 및 자원봉사자등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시정시책 자료수집에 대해 여비가 필요한지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인지와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POOL여비는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에게 집행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홍보요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외에 중앙부서나 또는 도의 합동작업이나 또는 인근시의 수혜복구를 위한 그런 출장이나 노점상 단속 또는 환경합동단속, 각종세미나 참석등 당초의 상시적인 업무 이외에 출장을 갈때 사용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지난 추경에 5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2,300만원을 편성해서 11월말 현재2,194만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약 2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POOL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OOL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시 군별로 기준액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1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는 대상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9년 11월 26일 현재21개 단체에 1억4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3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관련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96만원이 줄어든 3,338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열린모임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의원시정운영 및설명간담비로 1,472만원, 시정발전위원 간담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시정운영 및 설명회 간담비용은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추진과 또 주요시책이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362페이지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추진 기본 여비는 각 부서에서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그런 여비로서 어느 과나 동일하게 부서별 정원에 따라 월 5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경우 하루에 1만원씩 계상을 해서 19명을 5일, 5일이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2월 해서 1,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동행정종합평가의 목적과 평가방법, 기준, 또 이와 관련해서 부작용이나 이질감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종합평가의 목적은 시정수행에 최일선 조직에 대한연중 업무성과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널리 확산을 시키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동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행정에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평가기법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배려를 해서 여러가지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선 예년과 달리 동행정평가표를 최대한 개량화를 했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총 64개 평가항목을 대부분 점수화를 했고, 특히 공식적인 평가자료, 즉 전문 조사기관에서 평가한 공무원친절도 평가라든가 도서기증 실적등 누구나 공감하면서 긍정하는 자료를 대거 평가항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울러평가반 구성도 항목별로 경험과 능력이 있는 해당부서의 직원들을 착출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만으로 구성하지를 않고 각과의 7급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정예요원 6명을구성해서 평가에 따른 착오와 실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시정시책과 관련된 서류점검은 물론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청소분야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을 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행정수요라든가 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인구수와 신 구도시 등에 대한 행정요건을 고려를 해서 가점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동행정평가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최대의 원칙을 정해서 평가했음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 방법, 또 처음으로 시행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시상된 기관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99년도에는 3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지방채를 85억원을 차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채는 대형공사등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수입의 부족을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정부나 지방공공자금을 차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지방채발행 85억원은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시중금리보다 이율이 낮은 이러한 자금을 차입을 해서 장기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공자금 3건은 35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청사기금으로 연간 이자는 3%입니다. 2년거치 10년 상환하는 이런 자금을 35억을 차입을 했고 지역개발기금은 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연 7.5%의 이율로서 3년거치 5년간 상환하는 그러한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입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벤처집적시설 건립에 25억원, 비산1동 청사신축에 4억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6억원 또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된50억원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중 3내지 5%를 R&D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내지 또한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권용호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R&D는 일반적으로 사기업체에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조성해서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신기술 및 제품을 개발, 생산해서 기업성장의 중추적인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사기업체의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주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경영마인드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상당히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나 또한 관련 사기업체에 자문도 하고 견학도 해서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경영수익사업 투자시 R&D자금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시 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안 50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북 공예품 상품개발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품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1세기의 지식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민의 소리 북을 소재로 공예품을 개발을 해서 지역브랜드화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북 공예품을 상품화하기위해서는 개발비로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자인개발에 따른 용역비로 3,700만원과 상표, 의장, 실용신안등록 추진에 따른 상품브랜드화 용역비로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현재 관내의 시설현황은 박달2동에 영빈악기라고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소리 북을 제작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는 이형근이고 월 매출액은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임선빈이라는 그런 기능보유를 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지금까지 계속 상품개발이나 우리와 공동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또한 그간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경기개발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문화관광부, 산업디자인진흥원 등에 계속 담당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면담과 앞으로의 상품가능성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약이 본격화 됐을 때는 사용료도 물론 그 징수방안을비교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액제로 할것인지, 아니면 매출액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순이익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현재 장단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발방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년 2월말까지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월말까지 법적권리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 공예품에 대한상표출원과 등록, 의장출원, 이런 사항을 디자인 전문회사에 용역을 해서 법적권리화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상품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음은 물론 북 공예품을 생산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유통업체에 활용판매와 관광호텔 그 다음에 각종 학교라든가 김포공항 면세점이라든가 한국관광공사, 코엑스전시회 등에 출품 및 전시를해서 우리 안양시의 지역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전문지식은 없지만 의욕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363페이지에 시책수립관련전문가 참석보상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는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지 또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시정발전위원회가 55명으로 구성되어서 7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현대 행정이 전문화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다양해지는 이러한 사안에 접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올해같은 경우에 조명이라든가 음향 분야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그런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체육행사나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출연 및 발표자에게는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자문을 얻다 보니까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수당이 5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누구는 5만원 주고 누구는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5만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한 가지 사항만 1분내로 끝내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전문가참석보상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일단 이런 것이 없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상급기관, 경기도 내지는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은 안 당하겠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정액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이런 성격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를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항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행자부에 문의는 마쳤습니다.

이천우위원

행자부에서도 이상없다 이 말씀이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이런 사업비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질의드렸던 것은 과거에 지금 불과 2, 3년 전이지만 지금하고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비교를 한 가지 한다라면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고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면도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업을 진행을 할 적에 이른바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요. 되도록 제도권내에 그러니까 시정발전위원회에도 7개 분과가 있고 기타 여러가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권내의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야 괜찮겠지만 그외에 그때그때마다 무슨 위원회 비슷한 성격으로 급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행정상 썩 좋은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도권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급조가 되는 그런 위원회 내지는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좋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괜히 사람 쭉 10여명 모아놓고 무슨 대학교수 뭐 해가지고 한 10여명 모아놓고 홍보하고 의견수렴받고 그것까지는 좋지만 또 과연 그러면 그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느냐 생각해 봤을 적에는 행정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도권내로 흡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이천우위원

지금 괜히 조명, 음향 말씀하신 거야 그냥 답변하시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권내에 각종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창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3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과 예산안 3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60만1,000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이의 활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안양시 관내 설치되어있는 민방위경보시설 7개소와 무선엠프 12개소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예산안 3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교육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의자천 수리와 냉방기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체육대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안양시 공무수행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한 복무를 수행하며 공익근무요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협동정신의 함양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수행자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하여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예산으로서 450만원을 편성 4월 30일 중앙공원에서 시산하 공익근무요원 544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구등 세개의 종목 경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개최한 결과 공익요원상호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장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 준공된 민방위교육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강사대기실과 민원실 등 건물의 누수가 발생 교육장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옥상방수를 실시하여 교육장 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방수공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좌석수는 540석이며 옥상전체면적 276평중 방수공사면적이 14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편성안 56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가 99년도 대비 11억3,500만원 증가한 21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각종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으로 일반 세금에 대한 납부의식에 비하여 납부에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방안으로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여 징수율고양과 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편발송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를 추적 입력하여 우편물이 정확하게 발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90%이상 차량 압류조치 하였고 미압류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추적관리를 하여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후 물건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창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39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 1억4,940만원은 어느 목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지와 전년도 대비 및 활동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정액성 활동비입니다. 99년도에는 382명에 대하여 1억3,75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415명에 1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99년도 대민활동비 지급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9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책상, 의자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사용중인 사무장비중 책상, 의자 등은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대체구입이 불가피하도록 판정될 경우 수시로 각 과에서 구입신청시 우리과에서 구입 지원해 주기 위하여 67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97페이지 관용차량 장기임대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인승 버스가 91년 12월 30일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어 8년이 되었습니다. 대폐차를 하지 않고 또한 지방행정조직의 축소에 따라 운전원 정원을 점차 감축함에 따라 민간위탁방식으로 35인승 임차사용하고자 합니다. 차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3대로 승용 및 승합차량이 32대, 화물이 75대, 청소차등 26대가 있으며 운전원은 정원 53명에 현원이55명입니다. 우선 승합버스부터 대폐차연도에 따라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인승 임차료는 연 3,388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인건비, 유지비 포함 연 128만2,000원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는바 임차방법으로는 렌트전문업체에게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임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운행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버스 운행 및 각종 행사지원 토요일과 일요일 운행시시간당 가격을 조정 유료대 및 식대를 제외한 전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0페이지 구 건교부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매입비 20억5,242만 8,000원 계상한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때 사과한 바 있듯이 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함에 따라 편성요구된 것으로 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96페이지 시유재산매각 및 대부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 등 사업부서에서 도로개설 목적으로 매입 공사후 발생된 잔여지 및 잡종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감정료이고 또한 청사임대등에 따른 건물평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중부권 운전기사 체육대회 지원비를 총무과 또는 타 부서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에 편성한 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회계과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시차량의 총괄관리와시소속의 운전원 대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편의상회계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중부권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매년 1회 안양, 의왕, 군포, 시흥, 광명, 과천, 안산등 7개시 운전직 공무원들이 8년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2000년에는 시흥시에서 주관으로 우리시에서도 운전원 55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영향이 가장 큰 기능직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행사참가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페이지 시유 국유잡종재산 매각은 어디에 있는 어느 재산인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 매각 필지는 폐도 및 폐천부지와 81년 4월 30일 이전 주택이 있는 토지이며 99년 12월 현재 도에 승인신청한 국유재산인 안양3동 1229-12번지등 석수동 동아제약자리에 LG아파트부지와 박달동 한라아파트부지, 귀인동 현대아파트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박달동 삼아알미늄 공장 인접토지등 총 11필지에 1,430평방미터를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수시로 인접 토지주의 매각신청을 받아 1년에 4회관리계획에 반영 매각하고 있습니다. 시유잡종재산은 각 동의 도로개설로 발생한 잔여지등을 인접토지주에게 매수신청을 받아 매각코자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상가 구조진단검사에 따라 전체 수리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32억원이 소요되고 투자비 대비 수입이 적어 적자 운영되고 있고 상인들 대부분이타 지역인으로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타 법인등에 넘겨주는 등 관리의 대전환이 요구되는데 회계과장의 뜻을 밝혀주고 또한 시장, 부시장의 의견을 들어 안양시 입장에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지하상가는 중앙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2개소가 있습니다. 99년 현재 중앙지하도상가에 보수 보강공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도로과의 보수 보강공사비36억원과 감리비 2억원 총 3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비용 대 임대료를 비교하면 적자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는 안양시 행정재산으로 도로와 연계되어 매각을 할 수가 없으며 타 법인단체에 위탁관리하여도 개보수공사는 안양시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2000년 중앙지하도상가 보수 보강공사는 지하상가보수가 위주가 아니며 도로부분의 상판의 균열등으로 97년 8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소에 의해 구조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위험시설로서 보수 보강공사 계획에 따라 자동 연기된 사항으로 보수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 인수한 중앙지하도상가와 2001년 인수받을 역전지하도 상가 전체를 인수한 후 보수 보강공사를 끝낸후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시에 이득이 되는 관리방안을 강구 조치토록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단 중앙지하상가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질의 답변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본위원 혼자의 뜻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본위원이 뜻과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안양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금 이 중앙지하도상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는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대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를 냈고 그 잔여지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을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윤태

윤태회계과장

웅 이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방도로라든가 중앙 무슨 도로를 신설할 때 도로로 쓸 땅은 한 10평인데 땅은 한 13평, 14평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0평만 땅을 팔지를 않고 13평, 14평을 다 팝니다. 그러면 10평은 그 도로가 나고 세 평, 네 평이 남은 그 잔여지를 다시 파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꾸로 반대의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한 땅이 있는데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시 내지는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짜투리로 10평정도가 남아서 못 팔게된 땅이 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와 정반대의 경우에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시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우위원

아니, 개인소유 땅이죠. 개인소유 울퉁불퉁한땅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 내지는 시에서 도로로 내기 위해서 선에 맞춰서 짤라서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한 10평정도 남은 땅이 있어요. 아무 쓸모 없는 땅이 되어 버린 것이죠. 솔직히 저 같으면 이땅 10평 남겨놓고 안팝니다. 아무 쓸모없는 못 쓰는 땅이 되어 버리는데 이러한 땅들이 현재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 관계는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내는 부서나 이런데서 짜투리로 남은 땅을 매각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오는 경우만 저희가 판매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사주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사주는 것은저희가 안 사주고 도로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천우위원

회계과에서 잘 몰라도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회계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태웅 회계과장님이 울퉁불퉁한 땅이 100평 있어요. 관공서에서, 국가기관에서 도로계획선으로 짤라서 90평사고 나머지 10평정도 울퉁불퉁하게 못쓰는 땅 짜투리 남았어요. 아무 쓸모없는 재산이 되어 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세금은 꼬박꼬박 매겨져요,재산세라고. 그런 윤태웅과장님 땅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갖고있지, 세금이나 꼬박꼬박 내지 하고 하겠습니까, 어떤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 같으면 이의제기를 하겠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사두는 것이 좋겠죠.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그런 땅을 가졌을 경우에.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뭐라고 답변드리지 못하겠네요.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404페이지 하론팩케이지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강당방송설비 하고 VTR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강당방송설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장이.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회계과 예산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고 정보통신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나누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한 부분이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청사관리 강당에 있는 방송설비 때문에 세운 것이고요. 정보통신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당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철

김기철위원

보면 여기 강당방송설비가 있고 정보통신과에보면 강당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가 404페이지하고 또 어디 있죠?
기철

김기철위원

415페이지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기 404페이지에 강당방송설비하고VTR실에 있는 것은 하론팩케이지 설치된 거 그것이 소방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소방설비를 어디다 하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강당에다가요. 강당방송실하고 VTR실에다가 하는 것이고 뒤에 415페이지에 있는 것은 강당방송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엠프나 효과기를 갖다가. 그 완전히 소화기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구분이.
기철

김기철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헷갈리는 수밖에 없지.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책상 예산 있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예.

조문성위원

이 부분 안 사도 되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데 각 과에서 내년도에도 사실 전체에 따져서는 안되는데 각 과에서 노후된 책상이 많습니다.

조문성위원

제 얘기 잠깐 들으세요. 우리 시청이 저쪽에서 이리로 이사온지 만 3년이 지났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다 교체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또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한 200 300명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이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기에는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데 시청 이사올 때 책상 하나도 안샀습니다.

조문성위원

우리시청에서는 새마을쪽이나 이쪽에다가 재활용하라고 그러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안 세워도 되죠? 재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그것만큼은 최소로 한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그 밑에 다른 것 사는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캐비넷 사고 뭐 사고 모사전송기 사는 것은 얘기를 안하는데책상, 의자만은 제가 보기에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회가 이렇게 오면서 저쪽에 있는 의자 그냥 그거 갖다놓아도 되는 것인데 이거 다 이렇게 한 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애꿎은 예산 소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데 직원들 책상은 안 샀습니다. 조위원님 이것은 꼭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서면답변서 이거 잘못됐죠? 그냥 이렇게 보고 답만 해주세요. 잘못됐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양식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메모가 아닙니다, 서류지. 맞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이 예산 책상사는 거 67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과장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자동여론조사 시스템과 ARS 시스템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VMS 시스템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와 유사하게 김기철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안내시스템, ARS라고합니다. Audio Response Syste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설치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시민과와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안내와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을 써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안구청 시민과와 동안구청 시민과에서 개별공시지가안내시스템하고 체납안내시스템, 또 동안구청은 민원안내, 개별공시지가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구간에도 다른 사항이 있고 연결전화번호는 다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0171로 만안은 448-0171이고 동안은 또 국이 틀린 386-0171 또 체납안내도 번호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VMS는 이 취지하에서 시작됐습니다. 각 부서에 ARS 시스템이 조그맣게 따로따로 놓여 있어서 이것을 번호도 다 틀리고 해서 하나로 모으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팩스가 일괄적으로 일반전화로 나가는 것은 동시에 여러 팩스 전화번호를 동시에 보내는 시스템이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행정전화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일반전화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이 기능도 갖추고자 VMS라는 Voicemail system이라고 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갖추고자 계상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1개 자치단체에서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시스템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순수하게 어떤 여론시스템을 전화로 받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는 것을 추진해보자 해서 공보담당관실 나름대로 이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그러면 하드웨어 스펙을 말씀하셨습니다. VMS에서 필요한 것은 펜티엄 CPU 450메가바이트 이상 되는 것이어야 되고 음성처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FAX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윈도우즈 NT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하드웨어스펙을 보면 펜티엄 급으로 이것도 거의 CPU 450메가바이트 이상이고 음성처리장치라는 오토콜시스템이라는 것을 거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스펙하고 우리 과에서 필요한 스펙을 말씀드렸는데 또 여론조사시스템을 플로워차트로 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론조사 문건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나운서가 이것을 설문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화를 무작위 표본추출해서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주민이 응답을 한 것을 자동으로 집계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프로그램 짜기에 따라서 깊은 분석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서로 작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양 과에서 올린 사실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검토한 결과 상호보완 방법으로 기기적인 면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요하는 사항을 저희 정보통신과 장비로서 보완을 하고 그대로 쓸 수 있고, 다만 여론조사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 과에 한 6,000여만원 세워져 있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독단적인 프로그램은 비싸기는 하지만 우리 6,000만원 요구하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는 정도로 한다면 저희과의 예산을 크게 증액시키지 않고도 공보담당관실과 저희과하고 LAN으로서 연결을 시켜서 공보담당관실은 단말기와 프린터를 설치해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세운 예산은 단말기형태로 쓰는 방식으로 하고, 그 부분만 놔두고 삭감해도 무방한 것으로 아까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끝나서 공보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강당방송장비를 새로이 구입하는 사유와 기존의 시설 설치시기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강당방송설비는 시청사 이전과동시에 96년 11월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서 새로이 구입하는 것을 대체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의 강당에 있는 엠프시설이 연설용, 스피치용으로만 되어 있어서 강당에서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엠프를 보강하고 음질효과를 높혀주고 노이즈제거기를 설치하려 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요구서 413쪽에 지역정보 DB구축비 생활정보분야에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계획과 내용인지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의하면 2000년부터2002년까지 안양 군포시 공동사업으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50억원이 내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22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군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50%의 분담률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추산해도 11억5,000만원이 내년에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관공서에서만 투자할 사항도 아니고 민간산학문제, 협회문제, 센터설립 방식문제, 또 군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계상을 협의를 거쳐, 정보화촉진협의회 또양시의 공동추진협의회에 어떤 협의가 끝난 후에 그때 계상요구하는 계획을 택했고 군포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6억7,000만원을 세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별도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정보 일부분 어차피 뭔가 하기 전이라도 시에서 DB화 해나가야 할 부분을 찾던중에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어떤 전자게시판, 학습코너, 또 사이버학교라든가, 이런 상담실이라든가 가장 컴퓨터 연령층이 많은 것이 청소년층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DB구축할 생각으로 일단은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415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사용할 것인데 88대를 세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용전산장비를 일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급률은 공무원 1.2인당 1대 정도이나 기기의 노후함 및 어떤 성능미비로 인해 인터넷 전자결재등의 정보화 업무에 활용할 수있는 컴퓨터는 4.2인당 1대 수준입니다. 컴퓨터 1인 1대 확보는 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정보화 기반이므로 2000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정종합시스템구축,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486이하 기종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대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으로 486이하의 62대를 대체취득하고 부족분 26대를 구입하고 해서 88대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급해서 활용할 부서는 총무과등 7개과를 제외하고 올해말에 보급했습니다. 나머지 30개 실 과 소에 평균 3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9년대비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228% 증가한 22억이 증가하였는데 연차적 계획이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와 전산개발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등 향후 정보화 투자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99년대비 228%가 증가한 22억이 증액된 주요인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안구 도로시설물 정보화에 15억7,000만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에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것이 약 3억9,0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종합정보화를 추진하는 비용으로 한 1억7,000만원이 듭니다. 이런 것이 대내외적으로 정보화 투자가 수요가 한꺼번에 요구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획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도 중기계획을 세워서 해놓았고 또 지역정보화 사업도 마스타플랜을 수립하는등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410페이지에 용량증설 대상인 컴퓨터 275대의 기종과 구입연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량증설 대상인 컴퓨터 275대는 CPU 속도가 133Mhz이하인 도스와 윈도우 3.1 운영체제로 나온 초창기의 586기종입니다. 대부분 이 구입시기가 윈도우95가 나오던 95년도 11월부터 96년까지 구입한 컴퓨터들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은 참고로 3년입니다. 이 컴퓨터들은 윈도우95 이상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에서 운영할 때는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잦은 다운이 발생되고 연산이 오류되는 경우가 있고 속도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자결재를 포함한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적용할 표준화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486이하는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하고 된다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이고 이 586 초창기에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 교체의 필요성도 있긴 있으나 한 대당 43만원만 투자하면 현재 나오는 인터넷 PC,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이하도 있지만 보통 11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15만원짜리하고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그대로 이용해서 대체로 구입하거나 하는 것보다 이것을 43만원들이더라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업그레이드 전과 후에 대한 비교표등은 서면답변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보통신과나 방금 전에 정보통신과414쪽에 있는 VMS 이거와 328쪽의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관계정립이 됐네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권용호위원

그것 한가지 더 붙이면 아까 총무과에서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 이 세 가지가 관계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통신과와 공보담당관실에서 기기 따로 잡을 것이 아니고 한 시스템을 갖고 렌을 이용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호환성이 있고 다시 말하면 공보담당관실은 단말기 형태만 갖추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정립이 된 것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권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방금 우리 권용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중적인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단말기 형태로 송출을 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삭감을 해도 되고.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단말기 형태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계상이 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단말기 컴퓨터하고요.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공보담당관실로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적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공보담당관실은 굳이 이렇게 설치를 안해도 되지않느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받으려면 뭘 설치를 해놔야 되냐 이거에요. 단말기 형태를 설치해놔야된다는 얘기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단말기 형태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치하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컴퓨터 한 대하고요. 그리고 잉크젯정도의 프린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임채호위원

그 정도 들어간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하고 방금 답변하신 중에 410쪽에 컴퓨터 용량증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275대, 문수곤위원이 서면요구한 것을 봤어요. 지금 대략 예산이 한 대당 34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86컴퓨터에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43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들어가는 내역이 CPU하고 뭐가 들어갑니까? 교체가 되는 것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메인보드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임채호위원

메인보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부속일부 CPU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메인보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586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안양시에서 매각을 한다 그러죠. 재산매각을 했을 때는. 우리 기존 586 쓰고 있는 것을.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임채호위원

여기보면 43만원을 투입하여 붙임과 같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 정도의 성능은 현재 나오는 인터넷 PC 100만원 전후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전후하면 펜티엄Ⅱ급인가? 펜티엄Ⅱ급이 100만원정도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자료 맨뒤에 제시해 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후에 성능이 다 나와있습니다.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CD-ROM도 없는 것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요.

임채호위원

뒤에 성능증설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586컴퓨터에다가 43만원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러면586에다 43만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돈을 투자를 했을때 신기종 새로 나오는 것 100만원대의 컴퓨터를 우리가 그때 업그레이드 시키면 115만원 새것을 산다면 그 정도 상당의 소요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43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면 별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새것하고. 많이 나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 새것을 사면 115만원인데 초창기에 나온 95년말부터 96년도에 나온 것이 사실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윈도우95 운영체제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3년 이상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왜 얘기를 하냐하면 새로 샀을 때는 115만원, 43만원투자하면 지금 현재 이 컴퓨터를 우리가 매각을 한다 이랬을 때는 한 어느 정도를 받느냐 이거죠. 감정을 내가지고 하는것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실제로 초창기에 유통되는 것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채호위원

가격이 얼마 안 나가는 것입니까? 몇 십만원 안 간다 이거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안 갈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정도 안 간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득이되는 것이네요.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지금 기종 컴퓨터가한 70, 80만원가는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43만원이 든다면 새것을 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과장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안정웅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480페이지에 도서관 외부 타일벽 방수공사에 대해서 어떤 방수공사를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은 92년 9월에 개관되어 약 1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해가갈수록 보수할 곳이 많아지는 형편입니다. 특히 도서관입구 채광창 2개소와 비상계단 창틀 등에서 여름철 우기때는 빗물이 스며들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입구 채광창은 20평 정도의 투명유리로 고무코킹이 삭아 빗물이 내부 여러 군데 떨어지는 현상이 빈번하여 비올 때마다 물통으로 낙수물을 받아내는 등 이용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왔으며 도서관 외벽은 모두 타일로 되어 있어 타일사이 틈새가 갈라져 많은 곳에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어 보수공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2페이지에 컴퓨터 32대의 대체구입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옛날 기종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종인지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내에서 내년에 도입할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에 도서관리용 컴퓨터 최소환경은 메모리가 32MB이상, 디스크가 3 GB 이상, CPU는 300MHz 이상 등의 586이상 기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사용중인 PC는 총 119대로서 586이상이 87대, 486이 6대, 386이 25대, 286이 1대로서 486급이하가 32대입니다. 따라서 486급이하 32대를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486급 이하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본적인 하드 즉 메인보드 메모리 하드용량 등을 교체하였을 때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는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 PC의 주변칩들과 불합리가 일어날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86, 486급 PC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사실상 신규 대체 취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즉답이 가능한 신규 질의입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도서기증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죠? 도서기증운동 내지는 도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이 이동도서관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예.

이천우위원

예산서보니까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하는 것3,000만원 한 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천우위원

내년예산이니까 내년에 당연히 구입을 하죠. 내년 몇 월쯤에 구입할 예정이냐고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현재 운영사항을 봐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새마을문고로 보조를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입시기는 아마 문고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자금을 시립도서관에서 새마을문고로 자금만 전도시켜 주는 것이죠? 자금만 이전을 시켜주는 것이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야 돈주는 시점에 바로 사겠죠.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구연수등 또 운행사항을 봐가지고 사실적으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기하도록 문고측하고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구입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차량이 한 9년내지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노후화된 차량이거든요. 어차피 사주기로 마음잡은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질질끌다가 연말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연말에 사게끔 하지 말고 어차피 사주기로 마음잡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으면 연초에 1월달에 바로 주세요. 어차피 한 10년이 된 것인데 내구연한도 지난것 아닙니까? 이왕 줄거 좋은소리 듣고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쪽은 전혀 문외한이라 몰라서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네요. 옥상방수공사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느꼈고 올해도 느꼈는데 정말 답답한 것이 건설 이런 건축 분야를 전혀 몰라서 답답한데 벌써큰 건만 잡아서 세 건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방수공사들이 아까 민방위 같은 경우는 86년에 세워서 그렇다고 치지만 자유센터나 엊그제 갈산동사무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은 것인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장경순위원장

저희 도서관 것만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도서관 것 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다 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타일벽에 물이 새가지고 다시 외벽에 방수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원인이 뭔가 왜 그런 가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 만안도서관같은 경우는 전체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타일하고 타일속에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들이 삭아가지고 그 틈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공당시에 아무래도 노후화 되었으니까 마모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시공당시에 어떤 부분이 어떤 하자형태로 되어가지고, 물론 하자가 있었으면 전부다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끝난 형편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나타난 상태는 타일과 타일 붙혀주는 것에 그 사이가 전체적으로 틈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권용호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그거 몇 년 해봤어요. 해봐서 조금 아는데요. 그것이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것이 시민의세금가지고 하는 것인데 공사 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방법론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 견해를물어서 본위원이 어떤 식으로 파악해보고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타일과 타일사이에 이음새라고 그러죠? 그렇게 붙히는것.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예.

권용호위원

그것만하면 이제 또 방수공사 할 일 없습니까?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현재 작년에 저희가 바닥방수공사는 끝내가지고 금년에 안 새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또 어떤 방수공사가 도서관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건물이 해가 지날수록 노후화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파악중이거든요. 전반적인 안양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안양시 방수공사현황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재검토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예특에 들어갔으니까 예특에서 안양시 전체 방수공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모두 뽑아서 권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못 들었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라겠어요. 예산안 350쪽에 조직활성화 및 대외협력추진은 서면자료를 안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직활성화는 과연 어떠한 것을 조직활성화 하는지 그래서 대외협력추진은 이것을 서면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직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1,8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
안교

신안교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서면자료부터 주시고서 제가 보고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경순위원장

서면자료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가 서면자료로 뽑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 회계장부를 다 뽑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가까운 시일내에 공개를 하겠다는 범주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그렇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면자료는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힘들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조금 죄송스럽고요.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청을 드린 사항인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답변을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체는 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신안교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을 답변드릴 때가 총무과장으로서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부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목은 괜찮습니다. 제대로 선 것입니다. 부기가 조금 불편하게 서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신안교위원님한테 거듭 양해를 한번 청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상 이 내용도 필요하죠. 예산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안양시 31개 동에서 각 동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내용은 서면답변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은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쭉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할려다가 시간도 많이 됐고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가지만 지목을 했는데 이런 것은 모든 것을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신안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신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 이면에 고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투명성있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35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모든 면에서 구조조정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구조조정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퇴출당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원을 한 명을 고용해서 여론조사를 꼭 해야되느냐, 왜냐하면 346쪽을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굳이 이것을 꼭 세워서, 예산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제가 호소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평통사무실이 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통업무가 국가헌법기관이고 또 저희 총무과 소속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직원 하나를 저희가 파견한 직원입니다. 그렇게 아까 제가답변을 올렸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평통사무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기초단체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업무수첩 제작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경기도 인쇄공업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조합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실제 도급업체는 어디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글쎄, 이 실제 도급업체는 저도 이 내용은 지금 97년도, 98년도 경기도인쇄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경기출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 사항만 지금.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출판사가 다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97년도, 98년도요?
안교

신안교위원

예.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답변 곧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도 경기출판사에서 다 했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맞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이와같은 경우도 사실 수의계약에 의해서 형평에 어긋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듯이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좀 공평성과 투명성있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일단 한업체가 계속 했을때는 어딘가 모르게 한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오해를하실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단 시관공서에 공고란에 공고를 해서 그 업자들이 그 공고를 봐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공평성이 있게 그러한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여기 수량을 보니까 업무수첩이 97년도, 98년도에는 3,000부, 99년도에는 2,700부입니다. 그럼 이것이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수첩같은 경우.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곧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수첩이 5,000원 그 다음에 포켓수첩이 3,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실물을 제가 가져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수첩같은 경우 5,000이면은 이것은 과다한 금액을 준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보통 문방구에서 이런 업무수첩을 살 때 이반금액 이하로 줘도 살 수 있는 금액이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안양소식지 있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안양소식지가 3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300원으로 왔는데 300원에 페이지 수가 35페이지입니다. 색도는4도로 이루어졌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수첩이 5,000원입니다. 이러면 이것을 기준한다하면 안양소식지는 4,000원이 돼야 돼요. 이것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아마 페이지는 피브이씨로 되어 있고 안에는 그냥, 그 종이용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무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색으로 되어 있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무색하고 칼라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과다한 금액으로 본위원이 97년도로 되어있지만 아마 오래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방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식지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러면 소식지는 그냥 거저입니다. 이렇게 안양시 예산 낭비할 바에는 아예 문방구에서 필요한 양을 사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상당한 예산절감이 됩니다. 이거 반금액 안줘도 됩니다. 그러고 공무원들한테 지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어떠한 대상으로 지급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3,000부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금년하고 차이가 났었으니까요. 그것이 여분을 한 300개정도 여분을 두어서 3,000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자실같은 데도 주고 다른 데서 이것을 또 달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수첩에 시청현황 관계,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3,000부를 했던 것이고 포켓수첩은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알아야 될 모든 의전행사의 의전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장급이상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갖고가도 뭐 크게 쓸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에서는 이것이 굳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다고 해서, 물론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것이 낫죠. 그렇지만 이것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공무원의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그렇게 보고 둘째는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금액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오늘 신안교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끝나고 가서 내일서부터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가고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 반영되도록 분명히 제가 신안교위원님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본위원이 한번물음을 할게요. 첫째는 이것이 꼭 필요한가, 공무원께서 과연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이 자체를 목을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이 첫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좀 효과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금액 자체를 다시 재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공무원들은 상사한테 지시를 받던지 무슨 참고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메모하는 것을 습관화 하기 때문에 수첩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라면은 이것이 단가가 비싸다, 비싸다하면 시정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이것은 당장 내일부터 제가 확인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작성 채택키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